제26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2.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5.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재우·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명희·장미경·허민근 의원 발의)
2.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정지원 의원 대표발의)(정지원·강승수·김근한·김재우·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명희·장미경·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와 인구수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가속화된 구미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시책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구미시로 전입한 대학생, 고등학생 및 전입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바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내용 및 기준을 별표로 규정했습니다. 별표에는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전입 세대에게 일선정품 쌀 등 3만 원 상당의 구미 농산물을 지급하고 전입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지원절차 및 지급 관련사항과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중단과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1월 41만이었던 우리 구미시는 12개월 만에 40만 인구 구미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앞으로 구미시가 펼칠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의 첫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주민 수의 증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지급하고 대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안으로 이미 경상북도 내 12개의 타 지자체가 전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 농산물을 전입 세대에게 지급해 쌀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비교할 만한 포항시, 경주시 등의 사례를 살펴 구미시 전입 지원금 수준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거주 중인 기업체 노동자에게도 전입 지원금 지원을 검토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 확대에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예,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정지원 의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저는 만장일치로 동의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조례인 거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요. 근데 뭐 한 가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분에게 한번, 우리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 비용추계에는 대학생 지원분밖에 안 나왔는데 고등학생 빠졌나요? 수는 왜 빠져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인구청년과장 현명숙입니다.
거기에 고등학생에 대한 비용추계는 사실은 아직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 200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학생들 전체 인원, 전체 인원을 다 추계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추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고등학생 200명까지 포함하지 않아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전입 대학생 지원금에 대한 비용추계 안에 고등학생도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전입 대학생, 고등학생은 가족이 같이 이렇게 우리 구미시로 왔을 경우에도 포함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포함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꼭 구미의 대학을 안 다녀도 상관이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구미의 대학을 다니지 하지 않아, 아니고 다른 타 지역의 대학에 다니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에는 담았는데 세부내용을 지정하고자 하면 저희 규칙이나 안 그러면 저희가 세부업무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 대학을 한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제 주 요점이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인 김천에서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희 구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전입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주목적이 인구증가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입학하기 전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2월 달에? 그럼 2월 달은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것도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고등학생
○신용하 위원 전입 일자를 기준으로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일자를 해서
○신용하 위원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일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신용하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오면 고등학생 전에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6개월, 6개월 후에
○신용하 위원 6개월 후에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이제 2분의 1을 지급하고
○신용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12개월 후에 이제 2분의 1을 지급하는 걸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전입하는 날짜에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고등학생이 입학을 안 하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날짜는 기산해서
○신용하 위원 그것도 가능하다?
○정지원 의원 전입 날짜를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전입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정지원 의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상관없을 겁니다.
○신용하 위원 전입 날짜에는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만약에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정지원 의원 입학 전이, 입학 전인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6개월 뒤에 재학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 증명하고 그게 맞으면 우리가 주는 거지, 그 시점에서 만약에 졸업하고 입학하기 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금 담고 있는 거는 이제 재학증명서 증빙서류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만약에 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8월 달에 신청했을 시 이 친구가 모모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구나가 증명이 되면 이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중학생 때 오더라도 나중에
○정지원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요즘 보통 졸업이 조금 빠릅니다.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좀 애매할 거 같아갖고 그거는 규칙으로 우리 나중에 정할 때 좀 더 자세히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그 세세한 부분은 규칙이나 저희가 업무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효과가 있는 조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지원 의원님이 고생해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인구정책에 효과가 있도록 우리 규칙을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인구정책 시책 조례안 정지원 의원님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과장님.
○김근한 위원 인구정책 시책은 우리 구미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공단 근로자들 관련해서 전문위원님도 표명했듯이 그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감도 하고 우리 구미사랑상품권도 이렇게 좀 한번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이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책에 추가적으로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원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그거 답변 더 드리면 이제 인구정책에 관해서 제가 뭐 담당 부서와 우리 의회에서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제 대학생 및 고등학생, 왜냐하면 대학생, 고등학생 당장 우리 관내에 만여 명 이상이 주소 이전을 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필두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에는 이제 제대 군인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 뭐 청년들 중에 첫 우리 취업을 구미로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규정 근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규모와 그리고 시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점점 추가할 것이며 아까 쌀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담당 부서나 이렇게 요구한 거는 타 지자체에서 아직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업 입사했다고 입사 키트라든지 이런 거 요즘 이런 게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우리가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이런 거 잘 챙겨주면서 우리 도시에 맞는 상품을 한번 키트를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도 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추후에 제가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긍정적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저희 미래도시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원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임기 내 20% 약 2,000개의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구미시 위원회의 구조조정을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을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기 규정을 삭제, 필요시 개최하고 안건 종료 후 해산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전문가 인력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추가 정비대상 발굴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더해 신뢰 받는 책임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요구되어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사무의 위탁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필요시 특별정책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정책고문 위촉에 따른 수당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위원회의 시정자문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추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안으로 위원회 정비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다양한 정책사업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실효적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정환경 변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개발은 필요한 사항이며 본 조례안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특별정책고문이 형식적인 위촉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관하여서 제6조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개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이제 있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뭐 최근 한 3년간 아마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혹시 이게 왜 개최되지가 않았나요? 혹시 뭐 코로나 이런 거 때문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 부서에 정비 계획을 뿌려서 받아본 결과 이제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에 이 위원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번 한 달 전 정도에 아마 여기 양진오 위원님이랑 정지원 위원님이랑 장미경 의원님이랑 이렇게 청소년 이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좀 담기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목소리들을 이제 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이 조례, 물론 이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일괄적으로 3년 이상 미개최인 경우에라는 정량적인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이제 정리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는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으면 이게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 이제 살펴보고 이게 그럼 만약에 정말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그때 와서 얘기했을 때 뭐 안전거리라든가 또는 이제 낙동강체육공원이라는 곳에 이제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우리들은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이 6조에 대한 개정은 저는 수정해서 좀 이거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이거는 청년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입니다.
저희 김정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후에 한 번도 저희가 회의 개최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자료 낸 거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도 그거는 뭐 꼭히 저희가 뭐 이게 비상설화를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님께서 이제 뭐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렇게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저는 수정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6조는 삭제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김정도 동료 위원님께서 저랑 똑같은 생각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시에 아마 청소년 관련된 그런 조례안이나 이런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다른 뭐 산업이나 문화는 많지만 이 관련은 없으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 받들어 수정가결을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정가결,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성위원회를 저희가 새롭게 정비해서 한번 저희가 구성해서 활용을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비상설화를 하는 방향이라든가 안 그러면 상설화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아마 3년 동안 거의 못 열린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그런
○정지원 위원 특히 학생들이다 보니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풀릴 수 있으니 이제 좀 활성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거는 다음.
○김근한 위원 다음 과 이거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거 하고.
○김근한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 우리 연구위원회 운영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잡았을 때, 예.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올해 8,000만 원 예상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 2조2항에 우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한다고 변경을 했는데 이제껏 호선에 대한 부분하고 시장이 지명하는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호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지명했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장단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저희들이 이제 통상 이때까지 한 10여 년 이상 정책연구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할 때는 거의 그 지역 내에 이제 관련 학과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일반 시민들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통상의 이제 소규모 이제 위원회일 경우에는 이제 호선 형식을 취하도록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 정책이 우리 시정, 시 관내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영입을 하고 연구원들도 영입을 해서 이제 파이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학식과 덕망 있는 분을 위원장을 좀 위촉을 함으로써 이게 위원회의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지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시장님이 일일이 위원회 기능보다는 어떤 운영에 대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그걸 할까요,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좀 의견을 듣고 제가 추가 의견을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처럼 형식적인 위촉에 끝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이 되려고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된 것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하고요. 또 우리 김정도 위원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저는 질의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 두 가지 질의입니다.
지금 현행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지금 개정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별표에 나와 있는 회의수당은 이 위원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회의 참석수당.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동일합니다. 최대 10만 원 이내에서 주는 거는 동일합니다.
○김정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살짝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게 아마 연 2회 이렇게 잡아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원씩 100명이면 1회 회의당 회의 이제 수당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
제가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2조에 보니까 구성에 2조2항입니다. 구성에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제 뭐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연구원, 기업지원관계자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아까도 전에 이제 조례에서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제 없어지고 했지만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할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금 제4조의2에 보면 이제 지역 현안과제라든가 이제 뭐 지역 발전에 관한 이런 내용들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낭만이 흐르는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도 못하는 버스정류장 하나 없는 낙동강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낙동강체육공원에서 그래 행사를 10개 중에 7개씩 하는데 저는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면, 그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면 단순 학문적 연구를 하시는 대학 교수님들 물론 정말 이제 좋은 의견들 주시겠지만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여서 위원 선정을 했을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또?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100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분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이때까지 현안으로, 묵은 현안으로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라든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같이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것보다 일단 저희 이틀 전인가 뉴스 보니까 포항에도 정책연구원이 다시 뭐 구성됐다 하던데 그럼 이 성격에는 거의 비슷한 거죠, 저희가?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인구 규모상 연구원을 둘 수가 없는 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기능을 확대 개편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지금 현행에 있던 것보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양적인 일단 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적인 증가가 되면 그래도 이제 질적인 증가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 뭐 위원님들이나 담당 과나 해서 이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밑에 이제 저희 주요내용 다번에 특별정책고문 조항을 신설한다 하셨는데, 이제 하였는데 이제 이 특별정책고문은 역할이 어떤 겁니까, 혹시?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특별정책고문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상 위원회 한계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뭐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나 세계적인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자 할 때는 저희 지역의 인재 한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 그래서 이럴 때 고문 성격의 한정된 기간 안에 그분을 위촉해서 같이 활동, 유치활동도 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이 고문제도를 한번 두려고
○정지원 위원 이 고문제도라 그러면 저희가 흔히 요즘 말하는 휴민트라고 인적네트워크에다가 그분의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들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나 어떤 과제 등을 이제 유치를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고, 그러면 한 프로젝트당 뭐 여러 분 임명됐다가 바로 해촉되고 그런 식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번
○정지원 위원 상시는 아니고, 예.
○정책기획과장 김은영 예, 상시는 아닙니다.
○정지원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합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위원님들 한번 다 논의해 보고 저희가 또 한번 의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소진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소진혁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인 2023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1번지 일원의 구미시 시설원예생산단지는 부지 면적 10만 1,595㎡의 유리온실 2동, 저온창고 등 부대시설이 6동 있습니다. 1999년 완공 후 24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직영과 임대를 통하여 운영을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직영의 경우 온실 완공 후 2014년까지 구미원예수출공사와 시설공단 원예사업팀에서 경영을 하였지만 18년간 총 45억의 누적 적자가 있었고 2015년 주식회사 주노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노 측에서 시설 결함 사유로 2016년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7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여 구미시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적정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직영이나 임대보다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어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을 위해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 시,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1차) 대상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매각의 건 1건입니다. 현재 마땅한 사용처가 없고 시설 유지관리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및 용역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1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먼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설원예단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노 백향과 생산으로 인해서 임대계약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19년도부터 이 시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회의도 많이 하고 다음에 자문위원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19년 9월에 아산 세계꽃식물원, 그리고 진해 농업테마파크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만 시에서 2020년도에 실시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매각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시의회나 지역주민들은 매각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한계라 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시설에서 뭐 원예나 화훼 이런 쪽으로 계속사업을 누군가가 했으면 원하지 그것을 또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올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매각했을 때 우리 공개입찰이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농지니까 농업법인, 임업법인, 축산법인, 그리고 농·축·임업 개인이 다 입찰할 수 있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서 많이 써 낸 사람 되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랬을 때 지역민이 걱정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혹시 있는가요, 시에서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특별히 뭐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지역에서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무언가가 하려고 했을 때는 지역민도 이제 오랜 기간 스톱돼 있던 상태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매각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주위에 사는 문정자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리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보면 부지 매각할 때 7년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못 쓰도록 하는 제한된 법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이런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법적으로는 없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매각 시 옥성면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매각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어차피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잖아,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럼 회계과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호 예, 회계과장 이건호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좀 전에 걱정했던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축산법인이라든가 임업법인이 들어와서 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방법이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일반입찰로써는 저희들이 입찰 방식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유통축산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그 지역이 농지고 그다음에 수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인데 그 제한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시의 인허가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주민이 반대해도 지금 우리 태양광이나 임산물 한다 해 놓고 뭐 위에 태양광 씌우는 거 그거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다 해 줘야 되잖아, 그죠? 축사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런 우려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나 없나,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7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시에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시에서는 이제 뭐 입찰을 할 때 입찰 과정에서는 제한을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입찰 방식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용도지정을 입찰을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은 매각을 결정하는 사업 부서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런 방법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방법은 있다는 얘기네, 그죠? 회계과 입장에서 봤을 때.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 그게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계획서를 매각,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매각 계획을 또 한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 부서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매각 계획이 이제 시장님까지 결재 나서 매각 통보가 저희들이 오면 매각해 달라고 할 때 이제 입찰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이 부분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금방 걱정했던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좋은 입찰 방법을 택하고 또한 영구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협의를 하고 그래 입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쪽의 주민들 얘기가 그럽니다. 그거 우리 공단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단 지을 때 주민들 뭐 작은 금액으로 다 공단 짓는다 해서 땅 다 내주고 이주하고 이랬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땅콩 농사짓고 농사짓다가 그 당시 공단 들어온다 했습니다. 공단 들어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역 이제 일자리나 생길까 싶어가지고 적은 돈으로 다 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파는 금액을 그거를 뭐 시 자산으로 그냥 운영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질 거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 스마트팜을 하든지 농업 농촌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할 때 우선적으로 옥성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그 매각 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매각 대금을 회계과장이 어떻게 쓰겠다, 그거는 뭐 충분히 지금 뭐 양진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시장님도 같이 걱정 안 하시겠나 그런 생각이고 또 부서에서 최종 보고할 때, 매각 결정 보고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보고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처음 얘기했던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과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역민들에게 불편함과 그런 게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과장님 앉으세요. 연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옥성화훼단지 때문에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 추적을 해 들어갔어요. 우리 박교상 위원님 5대 때부터 박순이 의원이 시작됐습니다. 화훼단지는 안 된다, 여기서 이쯤에서 정리하자라고 5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어요. 17년째네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미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우리 시 세수가 거기서 소모되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년 전 임대를 줄 때 안 줬어야 됐어요.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뭐 이거는 이 단어는 빼고 밀착하여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2020년도에 빨리 매각 준비를 하고 2022년도 소송이 끝나고 제가 바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적 절차의 잘못들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책임지는 사람은 떠나버렸고 그때 주자라고 했는 구미시의회가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것도 또 한번 저희들 동료와 우리 후배 의원님들은 지적해야 됩니다. 이게 구미시의회가 있어야 될 존재가치가 상실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미시 시정 정책을 할 때 이런 의회가 이제는 안 돼야 됩니다. 이러면 구미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끔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정말 반성합시다. 그래 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막아줘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매각 결정에 대해서 강구섭 우리 과장님 가셔가지고 매각 결정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회계과에서는 이걸 용도지정 입찰을 반드시 조건부로 하셔야 됩니다. 용도지정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한다, 그리고 매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반드시 몇 년 동안 해라라는 용도지정을 해서 입찰을 부쳐야만 우리 시에 맞는 조건과 용도에 맞게끔 지정 입찰을 해 줘야 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명시하시고 용도지정 입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아마 양진오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다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옥성에 사실 혜택이 조금 많이 들어갔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시장님이 결정할 부분의 몫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선배 의원들 이런 과오를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빚지 않게끔 우리 노력하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예산들이 이런 데 허비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고 함께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온 원예생산단지 이것만 매각되면 다른 거 다 끝납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원예농단 해가지고 이제 또 3개 단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까지만 하면 다 끝납니다.
○김낙관 위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공유재산 심의 통과시켜 줬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김낙관 위원 근데도 아직 매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거기 이제 3개 업체가 있는데 중간에 하나로파프리카에서 지금 예산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언제 될지도 또 모르네요, 그러면?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 방법을 또 새롭게 또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개 업체가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이게 매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중간에 있는 하나로파프리카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부도가 나지는 안 했는데 그 매각 대금을 아직 마련 못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각 대금이 마련 안 되면 이것도 계속 이거 원예생산단지 매각, 입찰 부치고 나서도 계속 또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걸 또 더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또 매각할 수 있는 방법
○김낙관 위원 자, 저희들이 이거 공유재산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원예생산단지 이것만 이제 정리가 되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하나 또 불씨가 또 남아 있네요, 그러면?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현재 숲이주는향기, 구미선인장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구미선인장하고 하나로파프리카, 숲이주는향기 다 법인이 다 따로입니까, 3개가?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현재는 따로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또 문제인데 이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파프리카 이 부분이 몇 평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파프리카 이게 이제 다 합쳐가지고 3개 필지가 다 합쳐서 한 3만 5,000평(11만 5,703㎡) 정도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근데 이게,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사실 시설은 농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농단에서 해서 우리 보증만 그때 섰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박교상 위원 시설은 다 정리가 다 됐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박교상 위원 시설 됐고 농지만 매입한 게 남아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저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저거는 이제 우리가 임대를, 저거를 해가지고 결국 그래 가야 되고 사실 준비를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빨리 매각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늦었어, 우리가요. 빨리, 김재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먼저 매각이 됐다면 이것도 빨리 진행했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자기들이 거기 해가지고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그래 올리면서 그러면 하계작 파프리카도 훨씬 도움이 되고 이래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늦어가지고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는 돼 있고 하나는 이제 해가지고 하나로파프리카는 자금을 하고 하는데 이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다 묶어놔 버리니까 저게 없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또 보셔야 돼요. 이걸 같이 이래서 하려고 하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별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각 절차를 밟고 그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가족보육과 소관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실질적인 양성평등기금사업을 추진코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 부위원장 1인 단일화,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 임기 반영, 실비변상 비대상자 명확화, 양성평등기금 결산잉여금 활용내용 추가 및 관계 규칙의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 해석에 혼동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며 양성평등기금을 이용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현재 기금의 이자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이자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자 수익만으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잉여금을 사업비로 추가하게 되면 양성평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아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이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봤을 때 양성평등위원회를 꾸리지 않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정명자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조례에 보면 제2장 양성평등시책에 보면 제8조 우리 위원회를 위촉할 때 성별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게 다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정명자 예, 예.
○신용하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그런데 우리 제3장에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는 여기도 사실 저는 그 앞에 부분은 전체 양성평등시책을 할 때 다른 모든 위원회에 이런 걸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여기 제21조 구성에 보면 거기다가 그 앞에 시책 제8조를 근거로 하여 구성하여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을 다른 데는 다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는 그 내용이 사실 빠져 있다라는 거는 근데 중복돼서, 내용이 중복된다면 그냥 앞에 8조를 근거로 해서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다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아동친화과장 정명자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 앞에는 분명히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성평등시책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고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구성에는 그 말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중복된다면 앞에 제8조를 근거로 해서 구성하여야 한다라는 거는 있어야 다른 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뭐 수정 가능하겠습니까?
○아동친화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수정안대로?
○아동친화과장 정명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3개 안건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편의증진 욕구 확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점진 개선하여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장애시설 확충 책무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그리고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협력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월동 대비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재가가구에게 동절기 5개월 동안 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액, 지원개시, 지원제외 등을 규정하여 올해 11월 동절기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월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개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는 2023년 4월 13일 자로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로 인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식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책무를 강화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며 공개모집으로 수행기관을 선정,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 등에 접근하여 이용할 때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2년 12월 기준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7,000명 정도로 우리 시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나 도로 및 시설물과 건물의 진입턱 등 장애물로 보행 및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의 시민은 약 21%로 추산됩니다.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생활편리를 추구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깥출입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여의치 않은 중증장애인가구의 난방비 부족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북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될, 예정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월동 난방비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인 사랑의쉼터의 총괄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과 관리 분야는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관련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전문가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 법과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으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공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탄탄히 갖춘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중에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보통 도서관이나 어떤 공공기관은 또 BF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BF인증은 이제 그 시설을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 기울기라든지 뭐 거리라든지 이런 기준 면적이나 높이 그런 데 맞춰서 그거를 이제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조성을 해야지 건축허가가 이제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애 여기에 대해서는 영유아나 노약자나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생활하는 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생활환경을 좀 갖추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러면 이제 BF는 어째 보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인증이든 법률적 사항이라서 강제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조례는 일단은 그런 강제사항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제가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신호등 앞에 우리 턱입니다, 턱. 신호등 앞에 턱 중에 제가 모 지금 어디 도시에, 어디 지역구에, 어디 동에 보면 아파트가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삼거리 체계에서 이제 턱이 그대로 있고 횡단보도만 깔아 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조성할 때 저희가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거부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혹시 반영 안 해도.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해 놓고 이제 고치려고 하면 새로 또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그걸 하기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좀 생활, 이동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의 턱이라든지 그런 거 좀 줄여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또 협력해서 이 일을 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협의라는 거는 결국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법적으로 이제 꼭 그 높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그 해당 부서에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턱을 낮춰 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지원 위원 그 신호 체계는 이제 제가 아까 단편상 예를 든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지나가는 할머니가 이제 인도랑 어디 보면 차랑 섞여 있는 일반 도로에 가다가 운전자가 빵 클랙슨을 눌렀는데 놀라서 자빠져서 돌아가신 경우도 계셨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그리고 이동에 불편한 여러 가지 또 제약사항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챙겨줄 수 있는 조례안인데 안타까워하는 게 이게 혹시나 이제 안타깝게 또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도 좋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게 반영이 잘 안 될까봐 저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뭐 장애인분들께서 또 이렇게 지금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또 시위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이런 부분 공공기관이나 공공건축물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은 적극 찬성인데 조금 이제 협력 부서라든지 담당 부서, 다른 부서와 또 이제 조금 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시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2항에 이제 “시가 발주하는 공원·건축물 들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짓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기존에는 이제 새로 뭐 고친다든지 그럴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고 이제 저희들 부서에 또 협조,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도록 또 협조도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그 해당시설을 뭐 건축하거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리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고친다든지 개보수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짓는 거는 당연히 꼭 해야 되고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개보수일 때 이걸 꼭 좀, 그래서 좀 체크를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장애인분들, 우리야 그냥 걸어 다니니까, 근데 또 장애인분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유아, 어린이 유모차 끌고 다니는 뭐 이런 분들도 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영희 과장님 내가 하도 애 먹여갖고 머리가 더 세네, 자꾸 그죠? 좀 뭐 그럴 때도 있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중증장애인이잖아,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과감하게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재원조달방안 이야기들은 5차 연도까지 해가지고 봤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발굴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으로 잡혔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저소득이면서 중증장애인을 이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약 1,500가구 정도 돼서 이제 이분들이 월 5만 원을 하게 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지출이 가능하고 ´24년부터는 5개월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한 3억 7,500 정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른 데 예산은 수십억을 시원시원하게 쓰면서 중증장애인 난방비 준다 그럴 때 좀 시원하게 주면 구미시 중증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안 될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제 처음
○김재우 위원 다른 데는 통 크면서 이런 데는 왜 통이 작아서 이만큼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처음 이제 제정하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 이제 도내에서 또 저희 시가 또 처음으로 하는 거고 해서 이렇게 월 5만 원으로 출발하고 추후 또 기회가 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통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데는 펑펑 주면서 정말 이런 데 좀 중증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일반 장애인도 아니고. 겨울에 전기, 가스, 뭐 또 유류 한 3∼4개월, 5개월 정도는 중증장애인들은 정말 구미시에서 지원해 준다, 정말 이런 고마움을 느낄 정도의 예산을 좀 잡아봅시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통 크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번 조례 통과되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쉼터가 우리 이제 남자생활관도 이제 해갖고 우리 조용근 회장님이 처음에 이제 후원을 해 주셔갖고 명예시민증도 이제 수여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시설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하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금을 준 거에 대해서 전체 지금 해갖고 지금 우리 시의원들한테 다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근거가 없는 거는 이제 다 미비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근거가 없는 거 같은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어디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어떻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그게 제34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할 때 5항에 보면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이게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근데 이제 한번 봤거든요.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금 사랑의쉼터가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가 돼 있죠? 구미에 몇 개가 있죠?
(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명희 장애인복지시설.
○신용하 위원 예, 한번 이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계장님.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미시가 설치한 경우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저희들 있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돼갖고 거기에 이제 민간위탁을 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지금 구미시에서 설치한 시설이라면 이게 먼저 등록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해 놓고 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도 지금 장애인시설로 지금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구미시에. 이것부터 해야, 그러니까 이 절차가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쉼터를 운영하고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위탁을 주려면 우리가 그렇게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예산할 때? 근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개정해서 집어넣고 나서 민간위탁을 주자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했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기간은 얼마 주려고 하죠?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5장 민간위탁계약에 제13조2항에 보면 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에는 돼 있거든요. 그럼 어느 상위법에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게?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그렇게 되어 있고 상위
○신용하 위원 5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상위법에 개별법령에서 별도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별도 개별법령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개별법령이 어디 있죠, 이게?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뭐 이게 관계법령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갖고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예, 저희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사회복지사업법」
○신용하 위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꼭 5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는 건지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그 법령을
○신용하 위원 근거 지금 법령을 좀 찾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아갖고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갖고 못 찾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자꾸 이게 민간위탁을 그냥, 그냥 이렇게 주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바꾸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연구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지금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게 기간이 존속기간 5년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규정을 찾아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거를 위탁 받고 있던 단체가 여기는 이제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계속 5년간 갱신을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 한 단체가 이제 지금까지 사랑의쉼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단체가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모든 단체들이 좀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고 또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제 공개적으로 위탁 업체를 모집하고자 이제 위탁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뭐 좋은 뜻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 같은데 우선 근거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게 구미시의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근데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구미시 거기에 이제 시에서 설치한 거라고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시에 등록돼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여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놨어야죠. 여기 지금 등록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에 등록만 돼 있으면 제가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근거, 그러니까 이것부터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미처 못 챙겼는데 그거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뭐 관계법령 다 찾고 이게 추진 근거 있는데 이거, 이걸 보셔야 이거 장애인복지시설도 그 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근데 이제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도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신용하 위원 상위법에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개별조례로 저희들이 실제는 그 법에 근거가 있는데 개별조례로 다 만들지는 안 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우리 민간위탁이 상위법에 있다는데 상위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설이라는 근거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우리 시설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제가 이제 다시 그 설명을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위원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좀 이해, 우리 구미시로 등기가 돼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등록을 해 놨어야죠, 여기에 처음에.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구미시로 2021년 10월 등기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근데 이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해 놔야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위원님 말씀 이제 맞습니다. 이제 잘 체크해 주셨는데 그 이제 조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이제 설치하면서 그 조례를 만들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체육관만 사실은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 이제 실제 우리가 장애인 전체 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조례를 만든 거는 아니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신용하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봤어요. 얼마나 자세히 잘 돼 있는데요. 모든 시설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위치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만들어지면 또 하나 넣고 그래서 수십 개가 쫙 다 잘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이거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잘 뭐 체크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아니요,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셨는 거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등록하고, 등록하고 조례를 통과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이게 이제
○위원장 이명희 이게 날짜가 이게 위탁기간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날짜가 4월 13일부터라서
○위원장 이명희 4월 13일부터?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취지로 저희들이 공정하게 이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라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지적하신 그 조례에 대해서는 또다시 설명드리면서 개정토록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장애인들에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간이 만료돼갖고 이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도 이게 근거가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미처 못 챙긴 거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신용하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사실 이번에 이제 저도 다른 문화 쪽으로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이번에 예산할 때도 했는데도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이번에도 거기서도 장애인과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위탁사항입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상위법에 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설에는 등록돼 있지 않은 시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상위법에 있어도.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시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체크해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알겠고.
그럼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담당 팀장, 계장님, 팀장님, 국장님 하고 좀 이게 봅시다.
지금 신용하 위원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것만 관련된 사항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구미시 전반에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집행하는 부분들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기간에 관련된 거 3년인가, 5년 기간에 관련된 팀장님, 그거 지금 확인됐습니까?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5년 명시돼 있으면 우리 이것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그렇게 동의안도 「사회복지사업법」 몇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서 전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런 잘못, 되지 않은 조례에 관련된 부분 이거 여기도 그거 포함돼 있습니까?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그거 관련해서 조금,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잠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 조례를 그래서 복지관과 체육관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점 자체가 지금 저희가 아까 만료기간이 2023년 4월 12일이 돼야지, 이 이전까지는 개인 신고시설입니다. 설치를 4월 12일 자로 구미시에서 하게 됩니다. 4월 12일에 하면서 그 즈음에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에다가 이걸 추가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단계 중에 있다?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우 위원 OK.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신용하 위원님 일리가 있고요. 지금 기간이 4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시켜줘야 만이 정리가 돼 들어가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그 사이에 되고 나면 정리를 할 수 있다?
○장애인시설팀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그걸 확답을 받았으니까 그 사이에 정리하고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동의안은 지금 통과시켜 주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럼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저는 좀 시급하다 보니까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고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돼갖고 이게 운영이 안 되면 또 피해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검토하실 때 이 부분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정확히 돼갖고 처음부터 거기서 걸러 줘야 될 내용이 계속 우리가 법령 뭐 사회복지법까지 다 찾아갖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게 물론 우리 저희가 할 역할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5년이라는 그것도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너무 많아갖고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여기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3년이라고 돼 있는데 5년을 거기랑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있어야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계장님 잘 숙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설명해 주시고, 예, 이번만은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영희 예.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사랑의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실장방주문
- 정책기획과장김은영
- 교육청소년과장현명숙
- * 행정안전국
- 총무과장박노돈
- 회계과장이건호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노인장애인과장박영희
- 장애인시설팀장박용자
- 아동친화과장정명자
- * 선산출장소
- 유통특작과장강구섭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