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3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1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3일(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9차(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강병만 오늘도 제8차 산업건설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간사 어제에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15p 세입예산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2억4,300만원 상수도사업 수익이 110억1900만원이고 예산 체계가 특별회계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58p 자본적수입이 77억5972만5천원 뒷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6억9,800만원 이월금이 7억6,600만원 도합 총계가 202억4,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p 경상경비하고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2p 보시면 원 정수 구입비가 55억5,800만원입니다.

상수도 수익의 반 이상을 원정수 구입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동력비가 5억4,900만원, 수익적지출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40p 급수계량기 교체비 이것이 9,544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교체할 때 되었어요.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뭐냐하면 10년이상된 노후관 가정집 급수관입니다.

연규섭 위원 올 추경 예산을 보니까 계량기 교체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이번에 이월금이 많은 것 같은데

○수도과장 천동성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계량법에의하면 시한이 6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보니까 6년이 되었다고 해서 고장 안난 것도 무조건 할 필요가 없다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갈지 않고 계량기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좀 남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지식있는 사람은 갈고 모르는 사람은 늦게 갈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이 집에가서 물이 잘 안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것은 교체 신청을 하라고 계도를 합니다.

이수근 위원 계도가 아니고 점검을 해가지고 갈 것은 갈아 주어야 되지

○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안그러면 또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것은 직권으로 하고 단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 보고 물이 안나오고 10년 이상 된 것은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3㎜을 가지고 20㎜로 확관하는 것 그것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부담합니다.

그리고 42p 일반관리비 이것이 저희들 수도과 예산입니다.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기본경비입니다.

52p 연구개발비 이것이 결산감사용역비 600만원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것이고 예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 하는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주, 포항 같은곳은 기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미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만원은 계상 했습니다.

재고자산관리 및 수탁공사 업무처리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이 400만원 그리고 공기업경영진단 및 평가수수료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재고자산관리 프로그램구입비가 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비에 12억8,700만원 53p 이것은 의문이 나실것입니다.

감가 상각비에 7억3,1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예산은 지출은 안됩니다.

지출이 안되고 저희들 매년 감소되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최성화 간사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뒷면에 나옵니다.

수익적 지출은 마치고 자본예산에 들어가서 58p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8p에 보시면 총 77억5,900만원중에서 고정 부채수입이 64억2,000만원 이것이 광역상수도 182억2,400만원 부담액 중에서 95년도분부담액이다.

이수근 위원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갚아나가야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영업수입으로 가지고 갚아 나가야 됩니다.

59p 타회계 건설보조금 이것이 9억3,000만원인데 시비 전입금이 8억, 다음 뒷 페이지보면 노후관 개체사업 도비보조금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시 일반회계에서 안가지고 가도 독림 채산성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사실상 공기업은 독립채산제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닙니다만 경북 도내 전국으로 봐서 상수도 사업이 상당한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는 사정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매년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62p 자본적 지출에 세출예산입니다.

대수선비에 취수장 및 가압장 건물도색입니다. 취수장에 860만원 인동 가압장에 200만원 신시가압장 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과지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여과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통 50년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 감가 상각비하고 따질때는 30년정도 그리고 구축물에 29억3,600만원이 계상되는데 시설비입니다.

여과 시설보완공사에 이것은 뭐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생활용수를 생산하다가 폐쇄시켜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 해가지고 한 만톤정도 더 증산을 하고 그 다음 여가시설설치 공사 이것은 사실은 이것이 15억 가까이 듭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일단 시비전입금으로 8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침전지설치공사 이것이 13억정도 드는데 올해 7억을 해가지고 내년도 용수부족량에 다소나마 대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렇게 하면 부족하지는 않아요.

○수도과장 천동성 그런데 내년도 여과지하고 침전지공사가 침전지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다소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때라도 재원이 나오면 확보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공업용수는 사실은 보일러실 같은곳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정수하는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물 양은 최대한 확보 할려고 저희들이 올해 취수장 펌프개체 공사를 250마력을 가지고 당초 계획을 400마력을 했다가 750마력으로 1대를 변경해서 12월말로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업용수는 3∼4만톤은 더

이수근 위원 현재 공업 용수가 생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말입니다.

○수도과장 천동성 올해는 그런대로 지났습니다만 내년도 가면 조금 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수장 증설하고 침전지 설치공사를 7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구내 배관 확장 공사는 현재 관로가 800㎜ 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과시설이라든지 공업용침전지 설치 공사를 하게 되므로서 관경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만 도로, 하수도등 관련업무 마무리 연계 공사 이것은 도로를 내든지 하수도를 설치하고 나서 돈이 없어 가지고 상수도를 이설해야 된다든지 가정급수관을 연결해 주어야 될 것 민원해소용으로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63p 노후제수변 정비공사 이것이 5,700만원 인동지역에 진평동 쪽으로 해서 관이 부실해가지고 200㎜, 125㎜ 여기 2,500만원 그리고 1공단에 직물 협업단지 주변에 공업용재수관 300㎜∼400㎜,2,000m를 계획하고 있는데 2억5,000만원 출수불량지구 배수관부설이 1억400만원 그리고 신평지구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이것이 2억6천만원인데 도비 1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3천만원은 시비 법정부담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도량 배수지 진입로 포장은 올라가는길이 토사로 되어 있어서 차량진입이 곤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압장 증축공사는 2,100만원인데 형곡동 구획 정리 사업 지구가 완공되고 수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펌프를 다시 증설을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8평정도 확장을 할 그런계획입니다.

이수근 위원 구 시가지 노후관은 교체 거의 다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원평1,2동이 되고 3동하고 올해는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이 몇 년 된것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저것이 많이 된 것이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15년만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전에 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다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재작년도 갱생공사 또 출수불량지구에 관 개체공사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 개량은 다 안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이 개체공사할 때 관안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예. 보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누렇게 덩어리 덩어리 붙어서 관경이 1/3정도도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도 그 관을 통해서 먹는다 하면 빨리 그런데가 우선 되어서 교체를 해야되지 내년에는 안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들어 있습니다.

출수 불량지구하고 앞에…

이수근 위원 어느지구 해놓아야 되지

○수도과장 천동성 그런데 이것을 어느지구라고 못박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4p 취수관 외벽 및 정비공사 이것이 뭐냐하면 취수장을 건설해 놓고 나서 도청에서 그 당시에 한 20여년전에 설치를 했는데 축대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시 가압장 제수변실보수 및 제수변 개체 300만원, 인동배수지 울타리보수 및 제수변 개체에 울타리보수가 400만원,제수변개체가 320만원, 그리고 기계장치 시설비에 인동가압장 역지변개체 1천만원, 취수장기계실 송풍기설치 이것이 지하 6∼7m 에 펌프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타가 한여름에는 펌프 3∼4대정도 돌리면 자체 기계열에 의해서 온도가 30∼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송풍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형곡 가압장 창고 크레인 모타교체는 자재창고인데 위에 천장에 크레인이 모타가 고장나서 모타를 교체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용 전기 선로보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5만9천원, 차량운반구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저희들 사업용차량 타이탄 이것이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내년도에는 교체구입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공기구비품은 자산취득비에 4,100만원 주로 이것은 분광 강도계구입은 수도사업소 시험계에 시험기구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수도사업소 1대, 수도과에 2대, 레이져 프린터 구입은 수도사업소 1대, 수도과 2대, 전화 구입은 옥계 가압장이 도에서부터 인수 받기 때문에 전화가 없기 때문에 전화 가설하기 위해서 15만원, 저희들 과에 FAX구입비로 150만원 제수변 담지기 1대에 250만원 이것은 누수탐사장비입니다.

업무용 복사기 구입 이것이 내구 연한이 도래되어서 1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핸드그라인드 교체구입 20만원 공구입니다.

모뎀구입비 이것은 컴퓨터에따른 것인데 40만원, 비색계는 잔류염소 측정기인데 2대에 40만원, 업무용 TV 구입 이것은 배관원들 대기실에 TV 1대를 설치해 주기위해서 90만원 올렸습니다.

난로 구입, 전산실용 에어콘 교체 구입 이것은 수도과에 지금 전산실이 있는데 에어콘이 낡아서 온도가 맞지 않으니 오 작동이 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이것은 수도사업소것입니다. 700만원 이것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건물도 오래 되고 이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책상, 의자, 구입입니다.

그리고 66p 광역사업 건설가계장 시설비에 낙동강 계통 2단계 사업에 64억2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액입니다.

박우현 위원 광영정수장 이것은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저희 구미시하고는 협약만 되어있고 시설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 64억하고 선산하고 통합될 때 선산에서 기채내어 가지고 한 것이 있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선산하고 구미시하고 다 하면 광역정수장에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213억 정도 됩니다.

이수근 위원 선산은 갚기는 좀 갚았습니다. 통합된다고…

○수도과장 천동성 갚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구미하고 선산이 통합이 된다면 그 부담자체는 전부 구미시에서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예입니다만 어제 울산 시에서 저희들 광역상수도 때문에 왔는데 거기도 우리시하고 같은 입장이 되어서 울산시도 160억을 부담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거기는 타 시군은 없고 수자원공사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1년에 부채 갚아나가는 것이 한 200억 가까이 된답니다.

천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울산시 부채가

이수근 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크니까 관계가 없지만

○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 상수도 규모로 봐서는 좀 부담이 과합니다.

박우현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천동성 계획은 다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도 저희들에게 와 있고요.

김태연 위원 그리고 구미는 상수도관이고 도시계획권에 들어있고 칠곡하고 전부다 하니까 더많은 예산이 들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전체 지방비 부담이 283억입니다. 전부다 칠곡,금릉,김천,구미 선산이 부담할것이 213억입니다.

박우현 위원 나중에 가면 원 정수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예, 주어야 됩니다.

박우현 위원 시설비 전부다 지방에 부담시키고 물 값은 자기들 다 받아먹고

○수도과장 천동성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정수비는 별도로 투자는 됩니다.

박우현 위원 물값을 받아 먹으려 하면 자기들이 투자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수자원도 어쩔수 없이 건설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권이 있어 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박우현 위원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주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수자원공사에서 여기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런데 수자원에서 타기관에서

○위원장 강병만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차입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인데 결국 그것을 안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못한다 못하면 95년도 이후에는 물이 공급을 시키지 못한 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요.

상당히 애매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값을 주는데도 그 공사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에 1억3,600만원 상환금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억700만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통합공과금 폐지로 인한 업무차질이나 예산상의 불이익은 없지요.

○수도과장 천동성 예산상의 불이익은 저희들이 우리가 1년에 부담하던 것이 통합공과금에 한 1억6천만원 가까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폐기물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수도에서 우리가 전입 받는 것이 7,200만원 그러니 지금은 인건비상으로는 우리 시 자체만하기 때문에 50여명이 하던 것이 지금 1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측면에서는 좀 절감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이 업무를 20개동에 14명을 검침원으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담당하는 검침원은 2개동이나 3개동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다소 민원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질서가 잡히기까지는 한두달이 걸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민원인들이 전화 민원이 많고…

이수근 위원 각 동별로 검침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민원의 소지가 이런 것이 있지않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검침원을 한 1개동에 1명씩은 상시 있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14명이 하기에는 업무자체가 벅찹니다.

박우현 위원 이 인원이 통합공과금계에서 넘어왔는 사람입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당초 우리 구미시에 검침원하고 한전에 넘어온 사람이 50여명이 통합공과금 검침을 하다가 한전하고 KBS에서 온사람은 다 이적 해가고 나머지 14명은 과거에 구미시에 근무하던 분들입니다.

허호 위원 한 사람이 3개동씩해서 검침은 철저히 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저희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통합공과금할 때 이 사람들이 과거에 한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검침이 옳게 안되어서 이번에 검침을 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서

허호 위원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전부 검침할 시간이 없어 검침못하고 전 달에 것을 다내고 했는지라 그런 문제가 혹시 한사람이 3개동씩 한다면 검침이 옳게 안되어서 전에와 같이 전달에 낸것과 같이 내는 그런 경우가

○수도과장 천동성 그런데 먼저 10월달 11월달 검침을 하고 난 이후에 10월달에 첫째달에 해보니까 그런 검침을 하지 않고 통합공과금할 때 안하고 그대로 넘어가 가지고 어떤곳에는 심지어 공단같은 곳은 1달에 7천톤써야 될것이 3만 몇천톤 차이가 나 버리는 겁니다.

검침을 옳게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화 간사 이어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심의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우선 세부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형편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금년 경우 같으면 사용료가 년간 들어오는 것이 35억9,7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자체재원이고 일반회계나 중앙에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35억9,7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평성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경상비가 5억7천만원 처리장 운영하는데 약25억원 그다음에 처리장하고 비산 펌프장할 때 빚낸 것 상환금이 약 4억원해서 재하면 자체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 경비를 충당하고 남는 것이 2억정도 밖에 안남습니다.

이래서 민원도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수도사용료를 약 29.5%정도 인상을해서 세입을 11억4천만원 정도 더 잡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존 남는 것 약 2억원하고 사용료 더 들어왔고 11억원하고 그 다음에 올해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것해서 약20억정도가 투자할 재원이 되어서 이것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인상할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강병만 그러면 1월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될 것인데 조례가 만약에 인상이 안된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인상이 안되면 지금 계획세워놓은 것을 집행하는 것을 늦추어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이수근 위원 29.5% 했는데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되지만 물가에 영향이 안미치겠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은 물가대책 소위원회하고 대책 위원회하고를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두 번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용료 기본 평균요금이 52원인데 이 52원을 책정할 당시에 86년도에 처음 책정했는데 이것이 상수도 사용료의 40%선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상수도 사용료가 전국에서 우리시가 제일 싼데다가 그 싼 상수도 사용료에 40%를 적용하니까 하수도 이것이 더 싸졌습니다. 실제로 예를들어 다른 도시에 포항이라든지 이런 다른 도시는 하수처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같으면 약 25억 들어가는 경비가 안들어 가는데도 비싼 물값에 약 40%정도를 책정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거기대로 요금이 올라 가는데 저희는 싼 상수도 요금에 해서 하다보니까 요금도 싼데다가 처리장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경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더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처리하는데 원가가 약85원60전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52원밖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서 벌써 한 34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셈입니다.

전국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71개 도시에 평균 요금을 보니까 약 68원70전입니다.

평균 요금을 적용할려니까 30% 약간 넘기 때문에 그래서 30% 이내로 잡는 것이 안좋겠나하는 생각으로 29.5%로 하니까 이것이 일반 가정집에 1달에 물을 쓰는 것이 대략 20톤정도 쓴다고 보았을 때 지금 하수도 사용료 내는 것이 65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균요금은 52원이지만 가정집에서 쓰는 것은 20톤에 650원이기 때문에 32원50전을 무는 셈입니다.

인상을 하면 820원이 되어서 1달에 돈170원 더 듭니다.

그러니 비율로는 29.5%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것인데 실제로 돈 돌아가는 것은 1달에 170원 한집에 더 돌아가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별 부담이 없다고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수도 요금이 싸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산을 잡기전에 우리 조례안을 개정해 놓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지 조례도 개정 안했는데 11억4천만원을 수입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반대로 거꾸로 된것입니다.

임시회때 같으면 얼마든지 기간이 있었는데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세입예산을 잡으면 만일에 그럴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조례가 통과 안된다면 이 예산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것이고 제가 미리 이것을 왜 개정을 못했나하면 지금까지 86년도 이후 한번도 요금을 조정을 못했는 이유가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수도법이 경제기획원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은 받을려니까 통제를 중앙에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봄에도 2월달인가 와서 설명드린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인상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저희가 절차를 밟다가 중앙에서 공공요금 억제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또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묶여 있다가 그 이후에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것이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 그래서 늦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을 해제되어서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되지요.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 안되면 이 예산서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통과되고 안되고 그것보다도 저희 예산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 가지고 했는 사항인데…

연규섭 위원 이 예산 11억4천만원 이라는 것이 더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병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우선 전체 총괄을 대략 말씀드리면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119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94억7,200만원보다 약 24억8,1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이 세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앞에 설명드린대로 47억3,900만원, 그다음 양여금에 하수처리장에서 양여금 넘어오는 것이 건설비에 27억7,400만원이 넘어옵니다.

도비가 처리장공사하는데 도비 부담할 것이 11억5,800만원 그리고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회계에서 전입받는 것이 6억4천만원, 처리장확장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지역 개발기금 차입하는 것 11억3,400만원, 이월금 그다음 원이자 부담금 10억해서 전체가 119억5,300만원이고 세출도 대략 말씀을 드리면 경상비가 5억7,200만원이고 처리장 운영비에 24억8,400만원 그 다음 저희가 빚내는데 원리금 상환하는데 3억8,600만원, 일반하수도 공사 시설투자비 19억4,600만원, 하수처리장확장공사에 64억6,200만원, 예비비에해서 우선 세입하고 세출은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33p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에 일용인부에 인건비가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p 시설장비유지비에 140만원 이것은 하수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35p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8p 재료비가 2,238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펌프장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39p보면 처리장 가동하는데 드는 동력비가 3억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p 에 처리장에 인부임이 8,7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드릴 것은 하수처리장에 정규직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용임부를 20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노임이 현실화 안되어서 특히 전기기술자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앞으로 인원 관계 문제가 제기 될 때는 저희들 이런 것을 양성화 하는 것을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p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처리장내에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재료비가 7,7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2p 처리장 가동에 소요되는 약품비가 7,740만원 들어갑니다.

그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슬럿지 고용화 해서 3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현재 물을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가 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죽 같이 되어서 쓰레기 매립장 나가는 침출수관로를 막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위한 방법으로 현재 확장하는 공사에는 이 슬럿지를 태워 가지고 양을 줄이도록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면 96년에는 가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는 찌꺼기 이것을 약품을 넣어가지고 굳혀가지고 구멍 안막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서 보니까 작년하고비해서 거의 감되었는데 어디서 24억정도 증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여기도 민간위탁금 이것도 지난해 1억8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는 편성을 하면서 처리 소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아예 꼭 필요한 것 외 안급한 것은 넣지 못했습니다.

74p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할 내용입니다.

배수불량지구 민원해소를 위해서 50군데, 5천만원 들여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하고 시내 스라브보수하는데 약5천만원 그다음 시청을 중심한 송정 이주 단지하고 신시가지 오수관을 설치해서 광평천으로 오수가 내려가는 것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광평천에는 오수가 안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관 부설하는데 4억4천만원, 그다음 공단 간선배수로 확장 5차공사에 1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공단 간선 배수로 이것을 다 하게 되면 효성단지하고 새한단지에 침수예방을 시키기위해서 이 계획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4년째 내년까지되면 일하게 됩니다만 돈이 없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내년에 12억을 해도 공사 다할려 그러면 앞으로 3억이 더 있어야지 관로 공사를 다합니다.

관로공사를 다해놓고 나면 아마 복개해가지고 생긴 위에 땅을 도로로 쓰든지 주차장으로 쓰든지하는데 그것도 약3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하특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포장을 하든지해서 이용하도록 그것은 제외했고 관로하는데만 12억을 했는데 앞으로 3억 더 들여 가지고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이 공사를 빨리 마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7억4,200만원입니다.

그다음 75p에 대수선비에 시가지 준설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에 7,500만원은 하수처리장에 기계보완을 할것인데 3단지 유입원류관 게이트하는 2천만원은 3공단에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수를 양쪽으로 바로 나가고 처리장안으로 들어오고 할수 있도록 조절하는 수문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2천만원 들여서 설치하는것이고 그다음 인테크 펌프장 배풍기 설치는 1공단에서 처리장으로 퍼가지고 넘어가는 물을 처리장자체에서 다시 펌프로 퍼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펌프장이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습기도 많이 차고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환풍기를 달아가지고 조건을 개설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마는 기계수명을 연장하는데도 많이 좋기 때문에 하는것입니다.

다음 정화오니실 전 처리시설 5천만원은 지금까지 위생처리장에서 생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 처리했는 생 분뇨가 관로를 타고 우리 옥계 펌프장으로 들어오면 옥계펌프장에서 펌핑을해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각 정화조수거했는 오니는 하루 130톤정도씩 우리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다보니까 오니에 찌꺼기가 섞여 있는 것이 기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서 걷어내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9천만원은 처리장에 필요한 공구를 사는것입니다.

76p 대수선비는 처리장시설이 8년째 가동하다보니까 해마다 수선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각종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78p 비가동 설비 자산에 시설비는 하수처리장확장사업에 사업비계상을 한 것인데 내년에 사업비가 전체 60억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도비가 양여금 온 것이 27억7천4백만원, 우리 시비 부담할 것을 재정자금기채 할것이 11억3천4백만원, 그 다음 도에서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이 11억3천3백만원이고

그다음 도에서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이 11억3천3백만원이고 원인자 부담금을 1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공사비가 233억2천1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97억4천2백만원이 투자되고 94년도 금년에 한 것이 51억2천만원이 투자되어서 남은 것이 84억5천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투자가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이 금액을 양여금을 배정을 하면서 환경처에서 34억1천8백만원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지방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해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7억7천4백만원을 양여금으로 주고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을해서 공사를마치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어디다 부과를 하느냐 신규로 도시개발을 해서 하수 발생량이 신규로 생긴것에 대해서는 시설비 부담금액을 물리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경우같으면 구획정리를 하는데는 새로 시가지가 형성 되어서 오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대다가 오수발생량만큼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리나 이래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지구별 내용을 보면 봉곡지구에 10억7천8백만원, 상모지구에 6억5천7백만원, 사곡지구에 4억4백만원, 인동인위지구에 9억9천2백만원, 숭오지구에 2억8천7백만원 이래서 34억1천8백만원을 물리라고 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애초법이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인가가나기전부터 이런 조건이 붙었으면 인가할 때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이 금액을 물으라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곡이라든지 숭오 같은데 이런곳은 벌써 공사가 다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돈을 내라해도 내지도 않을 사항이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를 하겠습니다만 시기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이것을 부과를 한다 그래도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돈을 부담하려 그러면 공사를 어느 정도 팔아서 체비지를 팔아야지 이것을 부담할수 있을것인데 체비지를 팔아서 부담하려면 2∼3년은 지내야 할 사항인데도 당장 내년에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하수처리장 공사를 마치라 이러니까 저희가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몇차례 직접 나가기도 하고 공문도 내고해서 환경처에서 34억1천8백만원에 대한 양여급을 국고 채무부담으로 해주라 결국은 96년도에 중앙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너희가 미리 빌려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마치라 그런식으로라도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환경처에서 얘기는 34억1천8백만원 시에서 기채해서 해라 부감금을 받아서 나중에 충당하고 이런 조건으로 안된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가 발생되는 것이 지금 22만톤정도 하루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18만톤 하다보니까 4만톤이 그냥 나가는 상황이고 3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공장 설립을 해서 폐수배출 허가를 환경 지청에 받으려니까 대구 환경지청에서 조건을 붙이기를 너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한다 하는 확인서를 받아 와야지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성폐수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 형편으로서는 현재 처리능력이 용량이 13만5천인데도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18만까지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다 받으면 결국은 처리도 못하고 책임은 우리가 다 지게 될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못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가기는 우리 시민들과 시에 입주하는 기업체들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기는 빨리 마쳐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잡아보니까 남았는 84억5천9백만원 중에서 내년에 공사를 해서 물만 우선 처리되어 나가도록 하려는데 필요한 금액이 약 60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원인자부담금을 10억정도는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우선 내년에 10억정도는 들어 오겠다 하는 어떤 판단도 있는데다가 이 돈이 설사 내년에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공사가 현대하고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는 공사에 돈은 내년에 다 안나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우선은 물이 처리 되어서 나가는데 필요한 공사는 계약이라도 해서 물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계획에서 10억을 원인자부담금을 받겠다고 계약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대략 추측을 해본결과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짓는데도 오수 정화조를 안하는 대신에 정화조설치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또 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획정리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안나오더라도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대략 보니까 10억정도는 부과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단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구획정리지구나 아니면 오수정화조를 설치 안하는 대신에 무는 부담금이나 이것이 하수도법 32조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는 것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이것을 우리가 상정을해서 정해야되는데 환경처에서 조례 준칙을 내려서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을 시켜주겠다 형평성을 맞추어 주겠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조례 준칙이 안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예를 들어서 같이 인접한 우리 구미시는 원인자 부담금을 오수발생톤당 예를 들어 50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칠곡 같은 곳에는 20만원을 부담한다든지 30만원을 부담한다든지 형평성이 안맞게 되어서 미리 못 정하고 있는데 연내에는 준칙이 내려온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장공사를 일단 물처리하는데 관계가 없는 예를들어 조경이라든지 처리장내에 포장하는 것이라든지 소규모 건물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소각로 하는 것 이런 것은 96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나머지 물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 년말에는 오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해 나가는데 원인자 부담금 34억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처에 얘기하고 있기는 오수가 발생되어서 낙동강이 오염이 되어도 우리는 책임없다 부담금을 당장 받으려니까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년 지나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사를 다 못 마치겠다 그러니까 낙동강 오염되어도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마칠려고 물을 처리하는 것은 내년말에 마칠려고 계획은 하는데 현재 저희가 입장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원인자 부담 몫이 지금 구획정리에서 받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법이 소급 적용을 못시키므로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상부에서 소급적용해서 원인자부담을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해도 심지어 비 공식적인 얘기로는 다른곳에 비해서 저희는 재정이 좀좋지 않느냐 그러니 일반회계에서라도 도움받고 그래서 하지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하려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너희까지 그러냐 이런식으로 까지 하니까

권영이 위원 이것이 원인자부담 관계가 환경처에서 준칙을 내려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내년도 95년도 상반기에 내려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상반기에 올 것입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하면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정하려고해도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원인자부담금 산정하는 방법이 우리 처리장을 19만5천톤을 확장을 하는데 애초 처음 계획잡기는 420억을 들여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입찰을 붙여 보니까 저가로 들어오다보니까 이것이 234억 정도밖에 안드는데 420억을 19만5천톤으로 나눌 것 같으면 돈이 예를 들어서 톤당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40몇만원 올라가는것이고 234억을 19만5천톤으로 할 것 같으면 10몇만원밖에 안되고 그런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앞으로 확장이 되고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총 소요되는 금액을 물발생량으로 나누어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면 현재 처리장 시설되어 있는 것도 하특이 물어야 된다하는 얘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저것이 시설할때는 우리시비가 하나도 안들고 차관하고 국고로 전체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앞에 부담금 관계도 얘기가 애초 처음 시작했는 것을 시비 10원도 안물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 정도는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것을 재산 평가를 하면 현재 처리장 시설재산평가를 하면 약 한 7백몇십억이 나옵니다. 7백몇십억하고 새로 확장하는데 드는 돈하고 한 1,100억을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산출 하려고 그러니까 1,100억을 33만톤으로 나누니까 약 35만원쯤 나오거든요.

35만원쯤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10만평을 하는데 인구가 2만명이 들어가 가지고 1인당 약 나온다 그러면 6천톤에다가 35만원을 곱하면 20몇억씩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것이 시민들에게 땅값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막상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지만 현재 상모라든지 사곡이라든지 인의 이런곳에는 미리부터 우리가 액수는 정하지를 못하고 부담을 얼마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못을 다 박아 놓았습니다.

액수는 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놓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환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어서 정 다급해서 빨리 마쳐야 될 이런 상황 같으면 우선 받아서 갚을 작정하고 빚내어 가지고 공사를 마치는 이런 방법도 검토는 우리가 해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수도의 예산상태가 일을 할것이 많은데 예산은 어렵고 이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원인자 부담 10억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우현 위원 도비 양여금하고 도비채무부담 설명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이 뭐냐하면 양여금은 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하고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예산 표기는 도비라고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예산 표기는 도비라고 표기하고 그 뒤에 도비채무부담하는 이것은 도에서 11억3천3백만원을 내년에 우리에게 돈을 주어야 되는데 도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하면 96년도에 돈주겠다 외상으로 하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비심사를 마쳤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가 넘겨주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또 그 동안에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싶습니다.

특별히 얘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삭감된 내역은 간사와 협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병만
  • 최성화
  • 이수근
  • 이용원
  • 박우현
  • 연규섭
  • 박정동
  • 오병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