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일시 1997년 11월27일(목) 오후2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한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98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진행편의와 감사도중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내무위원회에 속한 전 실국과 사업소 과장급 이상 간부님들이 한꺼번에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화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공보관 최화영
고충민원분석관 조영애
기획실장 박노궁
총무국장 김진성
감사담당관 김형기
기획담당관 김인종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총무과장 이재웅
새마을과장 김경배
세무과장 우병종
회계과장 이종명
시민과장 이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경환
문화예술회관장 김완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위원장 최종재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국 사업소 간부님께서는 일단 퇴장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에 따라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화영
공보관 최화영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97년도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시정홍보 전광판 홍보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요약은 시정홍보 전광판의 홍보내용을 충실하게 제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정홍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구미소식 전광판 홍보는 시정소식과 유관 기관단체에 하는 자막방송 409건, 동영상물 43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홍보내용은 의정소식을 비롯한 문화유적, 관광, 타기관단체, 공단소식, 미담사례등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준비한 게 있으면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전인철 위원
먼저 자료요청한 것부터 보고 그 외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다면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되 감사자료 몇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시고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질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은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답변을 하시고 만약 이 자료외에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자료를 먼저 하고 나머지 궁금하신 것을 뒤에 하는 게 진행상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19쪽 공보관님이 설명하셨듯이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없습니까?
홍보전광판을 물론 작년에 홍보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서 금년에 조치를 했다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의정소식지, 타 기관단체 미담사례라고 하는데 홍보전광판에는 거의 자막이 있고 시정에 관한 특별히 시장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에 들어오면서 자주 봅니다만 조치내용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던데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11월달을 예를들어 주세요.
○공보관 최화영
현재 전광판에 다른 걸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안되고 시민복지회관에 교육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지금 오늘 시점같으면 경제살리기운동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여러 가지를 그 시점에 맞춰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물론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구미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다양성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오공대가 산업화계열화 대학으로 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회소식도
○공보관 최화영
금오공대 소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의회소식도 우리가 개원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 의결된 것도 들어갑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들어 갑니다.
○강형구 간사
시정홍보 전광판이 상업광고와 7대3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지금 오히려 상업광고는 별로 못나오고 있습니다. 상업광고는 그 쪽에 수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청탁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8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의정소식은 뭡니까? 자막으로 나옵니까?
○공보관 최화영
자막으로 간단간단하게 나옵니다. 전광판이라서 많은 말을 못쓰기 때문에 요지만 나옵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현재 나가고 있는 의정소식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공보관 최화영
대부분이 조례개정관계가 많이 나갑니다.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내보냅니다.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못하고 서너줄로 맞춰서 하는데 나머지는 구미에 부는 바람에 세부내용을 싣고 또 시보에도 나갑니다.
○강형구 간사
그것은 아는데 시의원님들이 추진하는 것이나 의회가 11월25일부터 정기회가 언제까지 된다, 거기서는 주로 어떤 것을 다룬다 이런 것을 11월달에 전광판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그것은 좀 늦었습니다. 자료를 어제줬습니다.
○강형구 간사
벌써 정기회는 시작이 됐고, 그러면 11월경에 몇 컷이라도 해줬으면 시민들은 정기회를 언제부터 하는지 뭘 다루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의정소식이나 등등을 한다고 하는데 조례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사항만 나오는 것이고 평소에 의원들이 제안한 것이나 그런 것을 하면 시민들도 의회에 관심이 있고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1월달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추경이나 여러 가지 임시회하는 것도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한 사항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양하게 했다고 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어제 줬는데 내일모레쯤은 돼야 나올 겁니다.
○김영규 위원
단편적으로 어제 줬는 내용을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마치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두 줄 자막도 좋은데 화면이 영상으로 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원하는데 옛날에 편집해 놓은 것에다 임시회 본회의 석상을 비추면서 언제부터 정기회를 한다 해서 이번에 정기회에서는 최소한 얼마의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도 한다, 또 기타 사업소도 방문한다고 해주면 의원들이 33일동안 수고를 하는구나 정도를 알수 있지 안그러면 모릅니다.
○공보관 최화영
예, 종합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자막을 넣는 것도 좋지만 굳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한테 지적을 당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의정활동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보관 최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은 CIP로 넘어가겠습니다. CIP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을 해주십시오.
CIP사업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그 동안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CIP 자문위원위촉이라면 몇 분이고 어떤 분들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의회에 추전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두 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누가 됐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곧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식구성은 안됐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안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내일 곧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 빨리 알아봐 주시고 등록업체 심사를 '97년11월22일 했다는데 자문위원 위촉도 안됐으면서 어떻게 심사를 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CIP하는 과정중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이 있고 CIP를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CIP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등록업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본청 국장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업무에 해당되는 7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등록업체 심사위원도 우리 의회의원중에 한두 분이라도 들어갔으면 모양도 낫고, 여러 가지가 나았을텐데 왜 의회는 빼놨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여러 가지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업무에 분담하고 있는 팀이 자기 업무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해당 국장들을 했는데 서울특별시도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내용을 아무래도 관계되는 업무는 해당국장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맞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강형구 간사
다른 데는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빠졌네요.
○공보관 최화영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데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모를 했습니다.
○윤영길 위원
응모를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8개업체가 등록이 돼서 그 중 한 개 업체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5개 업체, 대구경북에서 3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심사위원들한테 각 개별로 업체명을 안붙이고 내용만 해가지고 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제공을 했는지 모르게 했는데 그 중에서 BNB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윤영길 위원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1억2,587만9천원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안서 내용입니다.
○윤영길 위원
1억2천8백정도면 다 나옵니까? 응용편도 됩니까?
○공보관 최화영
응용편이 나오는데 추가를 할 게 나올는지 안나올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받았는데 나중에 보완할 것은...
○윤영길 위원
기본편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 응용까지 계획을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업자금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으로 될 자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수의계약 형태로 가겠네요.
○공보관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학술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됩니다. 저희들이 1, 2개 업체만 선정해서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내용을 더 충실히 하고 장기발전 지향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 공모를 받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8개 업체가 들어와서 1개업체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확정됐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 결정됐습니다. 금액에 관계된 것은 없고 내용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한상일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1억2,587만9천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응모업체 제한은 없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산업디자인 투자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회사로 신고를 득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CI개발을 한 건이상 해 본 업체, 상장회사 CI를 두 건이상 개발해 본 업체, 광고기업체와 협동군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체는 하면 혼선이 일어나고 질이 저하될까 싶어서 상당히 엄하게 자격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학교나 기타 처음하는 업체에서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했지만 저희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큰 오해는 안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영규 위원
실적이 1회라고 하면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화영
CI가 나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전후의 시군밖에 안됩니다.
○강형구 간사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견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강형구 간사
선정된 업체 견적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화영
아까 말씀하신 CI자문위원 의회에서 두 분 선정된 분은 최종재 의원님과 강대홍 의원님입니다.
○강형구 간사
계약서 사본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화영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업체 결정만 해놨습니다. 12월중에
○강형구 간사
선정이 됐다는 것은 결정을 곧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 업체는 선정이 됐고, 가압지시서를 곧 보완을 해서 할 겁니다. 저희도 가압지시서를 미리 만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8개업체 서류를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배우는 것도 있고 해서 추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해서 계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시기 전에 CI자문위원이 곧 구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정식발족이 되면 CI자문위원한테도 한 번 검토를 의뢰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검토는 계속 됩니다.
○전인철 위원
1개 업체 선정된 데 대해서... 계약전에
○공보관 최화영
가압지시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고 CI사업 만드는 과정을 전부 우리가 필요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의 요구는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또 자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분야를 거기에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 때 계약업체와 참석을 해서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도록 합니다.
○강형구 간사
그 말씀은 좋은데 계약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왜 거쳐야 되는가 하면 계약하는 조건도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 게 조금 더 안낫겠나 싶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거기는 별 다른 게 나올 게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CI자문위원을 구성하려는 목적은 첫째 지리적 관계나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함축성있게 내용을 포함시키고 구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몇 %를 만들어서 어떻게 납품을 하겠다는 그 과정중에 나오는 겁니다. 예를들어 만들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심포지움을 하든지 공모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제시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일부 보완을 시켜서 할 겁니다. 전체 업무처리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되시는 분들은 그 과정보다는 물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들입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인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담당 국장님들이 모여서 선정했을 때는 알아서 잘 하셨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들이 보는 견해와 CI자문위원이 구성이 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견해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개업체가 선정은 됐습니다만 확정적인 계약은 안했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CI전문 자문위원들하고도 여러개 업체 들어온 중에 1개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잘 되겠느냐 하고 자문을 의뢰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공보관 최화영
가압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것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한 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1개업체가 계약만 안했다 뿐이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개 업체를 한 번 더 검증을 거치자는 겁니다.
○공보관 최화영
제안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업체는 1개업체인데 컨소시엄으로 합니다.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데 전부 전 과정을 심사위원회 각 국장들이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12월중에 계약을 하는데 국장님들이 절차상 견적들어온 걸 심사한 것은 좋은데 본 계약에 들어갈 때 공사계약과 다르게 학술용역이니까 자문위원이라는 약간 전문성을 띤 그 분들이 계약방법이나 계약이......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할 어느정도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방법, 조건에 관한 것도 자문위원회를 한 번 거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굳이 안하려는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가압지시서 내용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받아줘야 된다는 내용이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윤영길 위원
자문위원들 소집을 언제합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화영
대학교수님들하고...
○윤영길 위원
대학교수들이라도 자기 분야같으면 모르지만 결국 아이템은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최화영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다.
○윤영길 위원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세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더 알찬 CI사업이 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자문위원 구성이 되면 개최해서 그에 대한 아이템을 반영을 시켜서 좀더 알찬 CI사업이 되도록 하겠지만 계약체결전에 한 번 더 거쳐달라는 뜻 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그렇게 한 번 하지요?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좋은 말씀입니다.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계약하는 조건에 자문위원들께서 모여서 협의를 해서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심사 결정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안받아주면 그 물건납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같이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한상일 위원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있어서도 업체선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다고 참여를 같이 해서 좀더 낫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것이고, 자문위원 위촉을 했으니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힘을 모아 하자는 차원입니다.
○공보관 최화영
현재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들어가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릅니다. 저희들 구상은 계약을 하고 나면 전체 자기들이 제안서 낸 것에 더 보완을 해서 전반적인 계약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부씩 드려서 거기서 난상토론을 한 번 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 별 좋은 아이디어가 안나올 겁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전체 계획을 가지고 와서 자문위원들께도 한 부씩 드리고 거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과 상이한 게 있습니다 하고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기본계획수립은 업체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나온 것을 놓고 난상토론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업체에서 나올 것인데 전문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자는 뜻인데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강형구 간사
공보관님, 계약하기 이전에 업체선정이 돼서 방향설정이나 모든 게 될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 그 분들 브리핑을 한 번 듣고 그런 계획이라면 계약해도 좋다,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자문위원도 되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후에 진행하다가 하는 것 보다는 계약전에도 하라는 말입니다. 하기는 하되 자문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이런 방향이니까 자문위원들 앞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하는게 뭐가 나쁩니까? 그걸 굳이 안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소집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인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전인철 위원
공보관님 설명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8개 등록업체 중에 1개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 업체선정하고 난 뒤에 자문위원들과 수의를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을 가지고 계약업체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얘기는 그게 아니고 8개 업체가 우리 실국장님들이 보는 견해와 전문성을 띤 자문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 업체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은 안됐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한 번 검증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검증을 거쳐서 계약을 해서 자문위원들과 같이 문제해결을 해나가자는 얘기거든요.
○공보관 최화영
저희 국장들도 하나로 합의된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고 다수가 된 팀을 선정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영규 위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고 지금은 국장님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만 했지 자문위원회 소집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했으니까 선정한 업체에서 나온 응모한 내용은 자문위원들이 한 번 더 훑어보고 계약하자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제시된 견적서가 100p가 넘습니다.
○윤영길 위원
100p든 200p든 한 번 거쳐서 계약을 하자고 하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잘 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CI사업이 구미의 상징적인 사업인데 여러 의견을 거쳐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계약체결 전에 기본계획도 그 업체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선정을 해서 혹시 자문위원께서 더 보완할 것은 하고, 그게 잘 되는 것 같으면 반영시키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삭제를 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지.... 한다 못한다는 것만 결정하면 되지 자꾸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김영규 위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한 번하고 계약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공보관 최화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CI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현재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미시키고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자문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업체가 결정이 됐으면 그 업체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을 잡아 오면 자문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했으면 해가지고 다시 전체 계획을 보완을 시켜서 1차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기본플랜이 잡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세부추진을 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시기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합니다. 내용이 잘못 됐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또 추가를 해서 바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자문위원한테 떠넘겨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자문위원들이 다 뒤집어 씁니다.
○공보관 최화영
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제가 집행부에서 한 것을 한 가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할 때 용역줬을 때 폐기물처리장 선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체 회의에 넘겨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어느 한 업체에 줘라 거기서 어떤 용역을 줘서 전문성있는 업체에서 결과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게 순서가 맞는 것인데 업체선정은 실국장님들이 다 해놓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제가 받아들이는 어감은 실국장님들이 업체선정을 어떻게 됐든 한 걸로 됐으니까 그 업체를 못박아놓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됐을 때는 얘기가 끝납니다만 잘못 됐을 때는 업체선정한 데 있어 잘못된 것은 저리가고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보관 최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이라는 것은 가정을 해서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됐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꺼내겠는데 아직 계약을 안한 상태고 1개 업체가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준비위원회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니까 애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문위원들 참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공보관 최화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CI를 하는데 자문위원을 구성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구성을 했고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결정을 다 했습니다. 심사받는 것도 그랬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업체선정에 있어서 자문위원들은 손을 떼라는 거네요.
○윤영길 위원
업체선정은 다 됐고, 계약체결이 남았는데 우리 시장님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잘 하자는 것인데 뭐가 나쁩니까?
○공보관 최화영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중복이 됩니다만 기본계획을 갖고 와서 자문위원한테 설명하라고 그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이 됐다고 기본계획없이 그냥 계약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하라고 가압지시서가 나갑니다. 계약내용에 가압지시서 안에 자문위원회를 처음에 할 때는 기본계획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1회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때 보완을 해주면 됩니다.
○윤영길 위원
가압지시서가 나가고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미리 계약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하면 더 완성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안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강형구 간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정된 것은 좋다 이겁니다. 선정이 돼서 기본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 취지대로 한다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인 자문위원이 혹시 이런 방법이 더 좋겠다는 아웃라인 정도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계약하는 게 더 완벽하고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까? 결국 기능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들이 계약이 됐더라도 다음에 또 수정하고 근본부터 수정하고 하면.... 그러니까 계약을 거기에 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방법적으로 자문위원들한테 총평 강론을 하고 나서 의견제시를 듣고 그런 방향으로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공보관 최화영
제가 말씀드리는 계약하는 내용은 일반계약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 후에 추진할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모든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분야까지는 계약조항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타의 분야는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충분히 의견제시가 되고 수렴이 된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건축공사같으면 얘기가 다르지만 이것은 CI형상화 작업이니까 전문 기술이 있는 분들이 전체 계약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 번 거쳐서 하자는 것인데 굳이 자문위원회 협의를 안거치려는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최화영
그 분야는 CI사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중에는 당연히 필요한데....
○강형구 간사
시작도 과정입니다.
○공보관 최화영
계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이 들어가지 세부적인 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용중에 자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다음 1차회의할 때 전부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의견을 제시되면 다 수용이 된다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CI사업에 8개 업체가 견적을 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 번 주십시오. 그 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계약체결하기 전에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겁니까?
○공보관 최화영
이중이 된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 말씀은 안맞습니다. 자문위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공보관 최화영
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CI사업하는 것은 자문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받아서 작업이 돼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기본계획을 갖다놓고 해야되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공보관 최화영
계약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걸 전체 책을 만들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받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계약을 12월달에 할 때 기본계획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재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사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회사에 대한 자문은 자문위원의 한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선정을 해서.... BNB라고 했지요? 그 회사와 계약하는데 까지는 전적으로 현 단계에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자문위원은 운영관계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하는 데도 BNB업체와 계약을 할 때도 전 자문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불가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느정도 계약도 안할 경우도 가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계약이 안됐을 때를 가상해서 현재는 확정단계인데 이것을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재론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아닙니까?
○공보관 최화영
이것은 벌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론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이 구성되면 예를들어 우리가 현재 여기에 인물이 많이 난다, 공단이 있다, 또 선산쪽에 농업이 있다, 이런 걸 감안해서 하라고 이런 분야까지 전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기본편, 응용편을 만들고 할 때 의견을 받는데 설문서를 만들어서 받고, 언제까지 납품하라는 내용입니다. 기타 CI사업을 하는데 대한 전체의견 조율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인데 여기에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봐야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첫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CI를 받은 업체가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현장검증을 해서 CI사업을 하는데 함축성있게 넣어주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자문위원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계약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안된다, 1개월만 해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거리의 색은 무엇으로 하라, 광고는 무엇으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전에 자문위원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걸 전부 수용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문위원의 역할인데 계약서에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와 의원님들간의 의견차이 같은데 저도 잘 하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전국 공모를 받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심사위원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CI자문위원을 먼저 구성을 하고 8개 업체 등록업체 중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자문위원회는 CI를 만드는 작업의 자문위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실국장으로 준비된 심사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이 하면 안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국장님들 보다 오히려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더 낫지 싶은데요.
○공보관 최화영
학술용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어디 자문을 안구하고 바로 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걸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더 잘하려면 구미시민 전체한테 자문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나 분야마다 각 국장들이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장들만 모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겁니다. 아니면 바로 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강형구 간사
국장님은 너무 딱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업체선정을 할 때 금액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어떤 건축공사도 실무자가 했더라도 계약하기 전에 법인같으면 이사회에서 계약자를 불러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할 것이며 어떤 개념을 가지고 기본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상의해서 어떻게 하자고 우리 같으면 자문위원을 구성한다니까 계약하기 전에 그 단계를 한 번 더 해서 하자는데 굳이 왜 국장님은 안된다고.... 업체를 바꾸자는 취지가 근본목적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왜 계약하고 나서 자문위원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거든 그 때 가서 보완하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없이 바로 계약을 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두고 좀더 좋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자는 건데 건축처럼 도면상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계약에 들어간 내용은 금액과 CIP기본사항만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뭘 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할 계획서를 달라고 합니다. 일단 제안서는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최종적으로 구상하는 안을 더 보완을 해서 달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와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부씩 드리는데 그게 지금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더 보완을 해와야지 자문위원회에 한 부씩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자문위원들 의견중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또 보완을 시켜서 최종안을 만드는데 일단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계획이 안되면 그 요구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의견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CIP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최화영 공보관님 한 말씀 하시고 이것은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CIP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사전 소집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 말씀은 계약전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번 회의를 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
○강형구 간사
다음은 관서당경비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부서운영에 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을 해서 쓰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목간전용을 좀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나오는 것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성있는 예산편성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먼저 쓰고 전용했습니까? 전용해 놓고 썼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하고 예산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21쪽 제일 밑에 분기별로 같은 숫자의 분들에게 신문을 드렸는데 돈 액수가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신문 단가가 올랐습니다. 또 신문별로 다릅니다.
○강형구 간사
23쪽 세출예산불용액처리내용을 봐주십시요.
○윤영길 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발전기와 앰프, 기본시설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윤영길 위원
지난 번 예산승인할 때는 없으면 안된다고 해놓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김영규 위원
120만원을 세워놨다가 44만원을 쓰고 76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되니까 예산계상할 때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공보관 최화영
예산을 세울 때 단위사업별로 장비유지비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상당히 절약해서 한 겁니다. 사용을 아주 알뜰히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97년도에는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잘 해놓으셨겠네요.
○공보관 최화영
영사기와 발전기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전인철 위원
CIP사업 5천만원이 명시이월되고 3백만원 집행이 됐는데 언제 사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최화영
지난 10월달에 CIP원가 산출한다고 썼습니다. 산출 용역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97년 미진사업현황에 월간지 구미사람들 발간 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최화영
구미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까치라고 하면서 발간하려고 했던 그 돈입니다.
○전인철 위원
까치는 올 연말에 와서 얘기가 나왔었고 작년 정기회때 당초 예산편성시 승인할 때 2,160만원을 월간지 구미사람을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연초에는 까치얘기는 안나왔었고 여기에 대한 책자는 전혀 안나왔었거든요.
○공보관 최화영
예, 예산을 세울 때는 구미사람들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명칭을 까치로 변경해서 발간하려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중간에 한 번 하다가 그치면 더 안되겠다 싶어서 안하고 놔뒀습니다.
○강형구 간사
처음에는 구미사람들로 발간하려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까치로 바꿔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싶다고 해서
○공보관 최화영
이게 명칭변경입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구미사람들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까치로 명칭을 변경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 좋은데 연초부터 예산이 서있던 것을 왜 발간을 안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인력보강을 받고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정홍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위원
지금 다 써버리고 나면 어떡합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산액은 6천9백만원이고 집행액이 6천4백만원입니다.
○윤영길 위원
구미유선방송 현지 지도감독을 연 몇 회나 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지도감독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유선방송에 구미시정, 도정소식해가지고 나올 때도 있지만 잘 안나오던데요.
○공보관 최화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정소식에 있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에 어느 채널에 나와줘야 사실 효과가 큽니다. 저 자신도 궁금해서 한 번 보려고 하면 방송시간이 중구난방입니다. 도정소식은 정규방송이 끝난 12시넘으면 나오는데 시정소식은 시간대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고정채널화가 안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은 시민들이 찾아서 보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에 어느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에 최대의 효과를 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하셔서 고정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유선방송사에 방송료는 시에서 줍니까?
○공보관 최화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유선방송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안되어 있는 사람은 못보지 않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매체가 돼야 됩니다.
○공보관 최화영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를 들여서 보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오지는 시비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만
○강대석 위원
오지는 도움을 좀 주더라도 볼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좀 감안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강형구 간사
업무분장 현황인데 직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한 사람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까치도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공보관실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개계에 11명입니다. 정원이 11명인데 일사천리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므로 해서 기동배치를 한 명 받아서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16개 부서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소 여섯 곳, 읍면동 세 곳, 동 일곱군데를 했습니다.
감찰사정활동은 특별감사 및 조사를 20회, 복무기강 확인점검을 7회, 외부감사수감 및 확인점검도 감사원에서 4회받았고, 내무부에서 3회, 도에서 10회, 기타 병무청이나 김천지검같은 곳에서 3회받았고 감사결과는 행정사항 조치를 215건, 재정상 조치도 1억6천4백만원 추징 또는 회수를 과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196명에 징계 7명, 경고 96명, 주의 96명, 기타 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감사추진방향은 민생관련 불편사항 및 현장점검을 확대해서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부실공사 추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부실공사와 공사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시공으로 안전문화정착과 예산낭비 요인을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환기 공직자 복무기강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공직자로서 위배되는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서 엄중한 예방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새시대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감사의 홍보활동강화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개감사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의 감사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전 시민에게 홍보파급을 하므로써 비리정보 수집은 물론 유사비리 재발방지와 감사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정기감사 12군데, 특별감사는 주요시책 및 추진사업 민생관련 분야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직무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이것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일반전화 신고센타가 456-3333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정보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의 경우 감찰감사결과에 엄격한 처리를 해서 만약 조직화합의 저해나 상습비리 관련자는 아주 엄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과정에서 경미한 잘못을 했을 때는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과중조치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수급사례는 계속 파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간사님 진행하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보편적으로 다른 실과도 다 그런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가 솔직히 말해서 과다하게 올려놨다가 다른데 빼쓰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는 더 올리고 싶다고 더 올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1인당 얼마라는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올라가고, 기준치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기준치를 올린 이 부분을 목간전용을 해서 주로 국내여비나 급량비로 다른 실과도 그렇게 쓰는 것 같던데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목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0%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고, 급량비같은 경우는 좀 남겼습니다. 사실 저희는 여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이 부분이 그렇게 활용해서 쓰도록.... 예비비와 같은 거네요.
○강형구 간사
감사담당관실에는 국내여비가 좀 많이 들텐데 이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관서당경비는 목간 1인당 얼마씩밖에 안줍니다.
○전인철 위원
보상금이 12월달에 지출이 돼야 됩니까? 연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감사를 하고 나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부부간에 선진지 견학을 보냅니다. 표창하는 곳도 있고, 표창받은 사람은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가족 선진지 견학 경비입니다. 연말에 한 번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규 위원
지방세 과세 누락된 것은 즉각 조치를 해서 부과를 시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즉시 합니다. 지방세 누락부분은 징수까지 다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과세누락, 과소부과 등 많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축사를 짓고 준공처리는 됐는데 세무부서에 통보가 제대로 안돼서 누락된 게 있고, 지목변경을 했는데 통보가 제대로 안돼서 누락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김병주 위원
고의성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고의성이 없는데 공무원을 훈계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훈계도 문책은 문책입니다만 훈계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상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적되고 훈계한 중에서 그 다음 자체감사할 때 시정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나아집니다.
○윤영길 위원
자체감사할 때 청내는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청내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안하고 상급기관에서 합니다.
○전인철 위원
지적사항이라고 나와 있고 사후의 조치내용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전부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다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를들어 공사비 과다지급이라고 하면 회수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회수가 다 됩니다.
○강대석 위원
훈계, 주의, 표창 등등이 있는데 12월중에 이중에서 선정합니까? 그 외에 다른 분도 표창대상이 되면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참고로 읍면동에 표창이 없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시장표창이기 때문에 시장표창을 3년이내에 받은 사람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없는데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은 읍면동별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주요지적사항과 상벌이 연관된 것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아닙니다. 예를들어 해평면에 훈계 하나, 주의 하나라고 하지만 옆에 그와 관련된 게 아니고 몇 가지 뭉쳐서 계장이나 담당자가 주의, 훈계되는 것이지 그 옆에 있는 사항이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해평면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부당 훈계, 주의가 나와 있는데 연관은 아니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계장 김달식
1㏊이상은 안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가 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공직자 복무기강 실태라고 토요일 전일근무 출장 미통제 20명인데 이게 10월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결과가 없습니까? 아니면 잘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 수시로 토요일날 하고 있고 이것은 별도 날을 받아서 한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하천골재 채취장 무단이석 1명인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훈계정도로 됩니까?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사실 출장소에 있는 직원인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징계란에 칸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하게는 못하고 조금 약하게 해놨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대상은 감사시기에만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전화를 주는 것도....
○감사담당관 김형기
외부전화오는 것도 수시로 나갑니다. 그것도 들어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특명사항이 있을 때도 수시로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일사천리사업이 감사담당관실로 이관이 언제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11월1일자로 왔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잘 안되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봐라 해서 우리가 사실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 겁니다만 공무원 희생이 없어서는 안된다 해서 2~3명 시범케이스로 희생을 시키고 해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도 내고 해서 멋지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도와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었지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추경에 새마을과에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업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12월1일날 발대식을 갖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시청광장에 참석을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은 제도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46쪽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감사담당관실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안계시니까 전인철 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51쪽을 펴주십시오. 비젼2006은 어지간히 다 됐겠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다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을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다 됐고, 요약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기 보다는 OHP나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51쪽 한상일 의원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2천년대초 단종 박람회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임이라고 했는데 단종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처음에는 2002년 프랑스 BIE 소위 국제박람회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 통신, 정보 종합 박람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프랑스 BIE측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02년에는 벌써 승인이 나서 국제박람회를 할 수가 없고 전자만이라도 우리 구미에 있는 전자, 단종에 대한 얘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해가지고 노하우를 쌓아보자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행정소송은 각 부서별로 건수에 따라서 별도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소송수행자를 지정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주로 회계,지적분야가 많은데 수행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지정을 해서 어제도 대구 지방검찰청을 갔다 왔습니다만 담당 검사님하고 상당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담당자가 전문가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 과장이나 계장이 합니다.
○곽용기 위원
예를들어 도로보상문제같으면 도로과장이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미분양심판은 검찰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국가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한상일 위원
야외자동차극장 관계에 있어서 요즘 TV 등의 매체가 상당히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야외공연장 설치는 '98년 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시대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방송매체 공급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둠으로 해서 구미시의 젊은 청소년 선도에 있어서 조금 난무한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점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계획은 5억을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외극장을 하므로 해서 오히려 구미의 명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들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를 추진하는데 청소년들이 놀러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극장을 구미의 명물로 만들고 청소년들을 위해 오히려 거기서 건전한 공연물도 상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마음껏 풀 수가 있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금오산 올라가는 길에 약860여대의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그대로 놀리기 보다는 주변에 학교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고 어른들이 감시도 자동적으로 되고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상일 위원
자동차극장이라는 게 자동차 안에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경주에 도투락 월드, 또 영천에도 지금 4백여대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데 영천의 경우는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타고 보니까 소리는 하나도 안나고 자동차 안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하니까 화면만 대형스트린으로 뜨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강대석 위원
도청유치관계는 위원회 활성화 방안해서 전시민 동참유도, 가시적 효과를 거양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구미시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문제에 대해서 구미시민들의 참여나 의식을 물론 여론조사도 해봤고 많은 자문도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유치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안동지역 북부권과 구미를 포함한 여기하고 서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8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동에서 저렇게 떠드니까 우리는 물밑작업으로 시민적 화합과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애초에 상공회의소에 돈을 줘서 지역경제문제를 심포지엄이나 포럼을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유도했고, 또 '88년도 당시에 도청유치 기반인 약4천억 정도의 건물을 도립도서관이나 이런 걸 유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당위성을 밀고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자꾸 바깥으로 떠들기 보다도 도청유치의 기본적인 골격은 약20만평이 필요하게 되고 그 밑에 따라오는 사업소가 13개정도이고 그에 늘어나는 인구가 5만정도 되겠다는 기본골격을 학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청유치가 안동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시민운동으로 다시한번 점화를 시켜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볼까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저희들 뿐만 아니고 구미시민이 다 바라는 것이고 안동시민들이 정열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하는데 구미시에서는 도청유치에 대한 활동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므로 해서 앞으로 구미시가 50만 인구로 확장하는데 유리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보는데 이런 운동은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시에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회 활동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오성문화체육기금은 엊그제 TV뉴스시간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추진위원회가 있어도 회의도 안하고 재산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내년부터는 우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실무자 입장에서 MBC TV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22억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방법을 개선해서 감정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팔아 보고, 시장가격에 의해서 예정가를 정해서 우선 돈이 될만한 것은 팔아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도 팔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57쪽 국내여비 예산액은 4천만원정도인데 1백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현재 3천9백만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제일 책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게끔 예산계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지침상에 전체의 관서당경비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서당경비를 저희 부서가 집중관리를 하는데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된다든지, 예를들어 고아면이 고아읍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구가 개편을 돼서 갑자기 필요한 것, 또 부서간에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그런 개념보다 각 부서의 돈관리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다른 과에는 일반수용비를 국내여비로 전용을 해서 충당을 하던데 어떻게 기획실은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50%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과도 관서당경비는 따로 있습니다. 예산관리에 있어 관서당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구미시의 예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신설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타과에서 필요할 때는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요구해 왔을 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관서당경비말고 풀로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관내에 나가는 것은 요구하는대로 100% 다 줄수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기획실에서 지출한 걸로 정리가 됩니까? 그 부서로 넘겨서 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저희들 앞으로 합니다.
○김영규 위원
증빙서류도 기획실에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회계서류는 회계과에 있고 저희들은 추산만 해줍니다.
○김영규 위원
목간전용에 6백만원은 뭡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고아읍이 승격되면서 수용비가 없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전용을 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2,426만4천원안에 6백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2천4백만원은 전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목간전용된 돈은 예산액 안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6백만원이 일반수용비 2,426만4천원안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4천만원중에서 6백만원을 수용비로 전용을 해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왜 3,945만5천원이 남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용륜
표를 작성하는데 예산, 이월, 잔액이 얼마라는 걸 그대로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것은 목간전용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국내여비 6백만원을 빼가지고 감해서 일반수용비로 넘겨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426만4천원은 다 쓰고 모자라서 6백만원을 더 썼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별도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아무리 별도로 봐도 국내여비에서 6백만원을 뺐든, 일반수용비에서 6백만원을 뺐든 예산액이라는 것은 불변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수치가 맞아줘야 되는데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산액 자체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예산액 자체에서 6백만원을 쓰고 이 6백만원이 여비에서 수용비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액에서 서로 6백만원의 목간전용이 되는 것은 예산액 안에서 왔다갔단 한 겁니다. 전체 금액은 2천5백만원이고.
○기획담당관 김인종
원래 예산액이 4천6백만원이었는데 목간전용을 하다 보니까 6백만원을 미리 깍고 4천만원에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데 당초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병주 위원
63쪽 일심에 승소는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까? 시에서 이겼는데 왜 상고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쪽에서 상고를 하는 겁니다. 승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송사가 끝난 겁니다.
○곽용기 위원
행정소송에 우리 구미시가 일심에서 승소하고 이심에서 패소한 예가 있지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건수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해가지고 소송을 걸면 100% 다 이깁니다. 상대에서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은 승소율이 30%밖에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피고가 돼서 이심에서 패소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91년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심에서 승소하고 이심에서 패소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96년도 풀예산 잔액이 어째서 1천4백만원이나 남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수치상으로 잉여금으로 처리됐지만 '96년도 결산 당시에 남았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97년도 작성한 날짜 기준이 언제입니까? 10월말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전인철 위원
지금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2월 대선기간이고 더 쓸 때도 없지 싶은데 지금 1억4천9백만원이면 절반이 남아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중앙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실과소에 돈을 갖다 쓰라고 해도 예산회계상 못씁니다. 또 저희 예산계에서 통제를 굉장히 했습니다. 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예산을 아낀 겁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예산계장을 칭찬해야 됩니다. 풀보조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잘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이 금액이 다 올라갑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될 수 있으면 안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집행요구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줍니다만 올해도 내무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12가지 비목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에 안맞는 별도 항목으로는 지출이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98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점을 감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준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기준액이기 이렇기 때문에 부기를 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YMCA에서 구미지역 목회자 환경토론 개최가 있는데 목회자라면 목사님인데 목사님들 환경토론회를 하는데 풀보조금으로 지출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젠다21이 나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구미지역에 기본환경 마스타플랜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분들한테 환경토론회를.... YMCA 이 자체가 벌써 목회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구미를 위해서 기본적인 환경토론회를 해보겠다 해서 도와준 겁니다. 자기네들이 토론을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몇 번 했습니다. 구미시의 그린구미 아젠다21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다 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을 위한 모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청년회의소 노인위안잔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봉사단체로써 위안잔치를 한다고 봐서 물론 풀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청년회의소는 봉사단체입니다. 능력있는 분들이고 사실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인데 자기들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서 더 어려운 데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한상일 위원
1천만원이 '97년도 분인데 '96년도에도 노인위안잔치를 했었습니다. '96년도에도 1천만원 지원이 됐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96년도에는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김영규 위원
과소비추방 결의대회를 하는데 봉사단체에 1백만원씩을 만약 지출을 한다면 구미시내의 청년회의소뿐만 아니고 로타리, 라이온스 등 약15개단체가까이 될 겁니다. 15개 단체가 다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런 부분은 앞으로 김영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리고 바둑교실 연합회는 바둑대회 주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어린이 바둑대회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 어린이바둑교실을 하는 아마츄어 5단 김성웅이라는 분이 주관을 해서 바둑협회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신평 중앙시장안에 있는데 거기서 주관을 했지 싶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노인위안잔치를 세 번을 합니다. 5월8일날 시에서 각 동으로 지원해 주는 돈으로 동에서 한 번 하고 시주체로도 한 번 합니다. 또 청년회의소에서 합니다. 이런 예산은 통합을 해서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한꺼번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곽용기 위원
5월달 경로주간에 각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등록된 노인 한 분당 5천원도 안되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동에서 경로잔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여러 사람들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청년회의소에서는 운동장에 전체를 모아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안맞습니다.
○의장 이용원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행사를 줄여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을 분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되지 소모성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시장한테 지원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윤영길 위원
상부지침에 의해서 회계법상 지출을 못한다면 '97년도 집행한 관변단체, '96년도 관변단체가 별 차이가 없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산지침이 매년 내려오지 않습니까?
○윤영길 위원
'96년도나 '97년도에 관변단체에 지원한 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96년도 2억6천8백만원이고, '97년도에는 1억1천3백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관변단체 지원이 나열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비슷하지 싶은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96년도는 11월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8천이 지침상 일정액이 있으니까 됐는데 지원액이 '96년도는 2억6천이나 했고, 왜 올해는 1억을 했느냐....
○윤영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관변단체가 '96년이나 '97년이나 대충 같다는 겁니다. 지침상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절약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안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오면 못주는 것이고 시에서 농협이나 어디 행사를 하는데 홍보플랭카드를 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풀보조 개념이 지방재정법 14조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아닌 단체에 지급이 되는 것인데 돈이 들어올 때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풀보조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불가능하면 아무리 해도 헛일입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윤영길 위원
지원사유를 보니까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한데 안된다니까 물어본 겁니다.
○강대석 위원
유난히도 봉사단체 JC가 일을 많이 했는데 JC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번정도는 시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청년회의소 과소비추방 결의대회, 노인위안잔치, 러시아라두가무용단 초청공연이 있는데 한 회의소에 세 번씩이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로타리나 라이온스에서도 와서 해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67쪽 중간에 애국지사 박희광선생 동상 조각상 건립 단체명이 김성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동상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대구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대구 두류공원에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한테 자랑을 해보자해서 얘기가 돼서 두류공원에 했던 겁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분이 있다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사업을 했는 단체 이름은 모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서류상에는 김성권이라는 개인한테 준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풀보조비는 관내의 어떤 수반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관외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앞으로 지양을 해야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국외여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싱가폴, 말레이지아 영어회화 배낭여행 조점식외 7명에 1,186만원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 이번에 처음에 시장님이 약속하기를 영어와 일어회화를 잘 하는 사람을 시험을 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보낸 겁니다.
○강대석 위원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조회때 그 사람들이 찍어온 비디오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귀국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싱가폴, 말레이지아 같으면 원서톱 쇼핑제, 민원실에 23개 부처가 나와서 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종합민원실을 해야 됩니다하는 건의사항 등 상당히 많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조회때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어도 아마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오면 아무래도 시야가 넓어지고 공무원들은 하위직은 특히 더 많이 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인철 위원
69쪽까지 전부 공무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전부 공무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69쪽 10월29일자에 바르게살기 선진지 견학 이관응도 공무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공무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70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해서 22개위원회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안나타난 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은 왜 표시를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3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도 있고해서 표시를 안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적이 없는 나머지 15개 위원회도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정리를 하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법규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설치는 못합니다.
○강대석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다와서 과연 지역에서 공무수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공무원의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외국을 갔다왔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여건상 다 안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 접목을 시키느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하나의 공무원 의식적인 문제인데 예를들어 일본 오사카에 갔다왔다고 하면 자료를 다 받아와서 시청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민의 숲 같은 것도 오사카시의 경우는 시민의 추억의 숲이라고 해서 공원만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이 나무를 가꿉니다. 그 만큼 예산이 절약되고 그런 접목적인 것은 행정과 어떻게 접목시켜 보겠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갔다 와서 당장 이게 가시화가 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종 자기 업무를 성찰하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폐기물관리과 같으면 쓰레기통 하나라도 보고 와서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계획이 서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앞으로 중앙지침도 공무원들 해외여행은 자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시국으로 봐서는 예산이 이렇게 섰다고 해서 당장 보내는 것보다는 앞으로 많이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대석 위원
시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일본, 유럽 등 다 갔다왔는데 갔다온 분들끼리 서로 토론을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게 안되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회도 시의원들 한 두사람씩 각 위원회에 배치를 하는데 임의대로 합니까? 희망하는 위원회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 쪽으로 가야되지, 전혀 상관없고 약간의 전문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선정을 하는지....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부서에서 선정을 하는데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각종 위원회에 수당이 지급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72쪽에 보면 농어촌발전투자사업심의회 5만원씩 16회해서 1인당 80만원이 지급됐고 어떤 위원회는 아예 여러 번 했어도 한 번도 못받은 위원회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조례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우리 윤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 수당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시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근거도 없으니까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전위원이 지적한 산업과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여섯 번을 했다고 했는데 회의를 한 결과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출장소 산업과에서 하는데 지난 번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별도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은 몇 명이며 16회회의를 하면서 몇 명이나 참석을 해서 얼마를 줬는지 이 부분만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위원님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다음날 계속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0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관최화영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김진성
- 감사담당관김형기
- 기획담당관김인종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 정보통신담당관김태원
- 총무과장이재웅
- 새마을과장김경배
- 세무과장우병종
- 회계과장이종명
- 시민과장이신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환
- 문화예술회관장김완선
- 국민생활관장정재욱
- 시립도서관장김남희
- 시민운동장관리소장김상조
- 홍보기획계장정봉문
- 예산계장허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