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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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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1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2.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임경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시책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며 그 사업을 유관기관단체 및 대학과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 지원하고 중소기업자 간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 정보화촉진, 경영안정, 중소기업자 단체육성 등과 시책 추진의 사업비를 출연 및 보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크게 첫째,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 시책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필요한 대책과 유관기관 및 산학관 지원체제를 구축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시에서는 기 시행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마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시책 등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및 중소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협의회 구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조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구조개선 지원 계획 등에 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발전시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상위 법규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검토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목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 이걸 하면 구미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에 들어오니까 서울에 예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산자부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님과 제가 올라가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어제 전갈을 받았는데 계획된 오늘 의회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두 시간 연장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 원만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울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평소 구미시가 상당히 염원해 오던 테크노파크 조성 부분입니다. 사실상 테크노파크가 전국으로 6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대학과 직접 연계를 해서 성과를 기대한 만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테크노파크와 경북의 영남대학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업이 참여는 사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대학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4단지 내에 3만5천평 규모로 해서 테크노파크와 같은 연구기능을 합니다마는 명칭은 가칭으로 구미디지털테크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연구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그 안에 첨단 생산단지를 유치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구미의 연구개발기능 결과를 사업화하는 단계 쪽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 868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520억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미시가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제 비로소 구체화가 되고 산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과 제가 산자부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하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어느 정도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시가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것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좀더 제도화시켜서 시스템화를 구축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금 지원 부분도 구체화를 시키고 또 창업보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산학컨소시엄 기술개발 부분이라든지 또 중소기업간의 협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4단지 내에 3만5천평을 조성하면 4단지 내 뿐만 아니라 구미 내지는 우리나라 전체 디지털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미로 봐서는 고용창출 내지는 외국에서 전문적인 엘리트들이 오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3만5천평 내에 얼마나 수용이 되는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전갈을 받으면 위원님들에게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로 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강대홍 위원 10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어떤 기관인지 명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13조에 보면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조례에서의 통제능력이 정관으로 이탈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협의회 구성 관계를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먼저 10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과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은 지금 현재까지 기업이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 도산이 우려된다든지 자금난으로 부도의 우려가 있고 이럴 때 저희시가 의회와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이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자금 관련 같으면 금융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므로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기업이 어려울 때 유관기관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여기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건 못을 박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하여야 한다는

강대홍 위원 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 관련단체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그건 사안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를 들어서 자금 같으면 금융기관이 되고 다른 수출이나 무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무역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지원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서 관련단체는 구미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물론 관내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인근기관이나 지역단위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럼 13조를 설명해 보세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사실은 정보화 사회가 돼서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말합니다.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은 순수한 중소기업 자율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구미시가 조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대홍 위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시가 어떤 부분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정관은 자율모임이 법인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법인화를 시켜서 자율적으로 구미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등록은 어느 단체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 대해서 특별한 단체라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등록은 어느 단체든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자금 문제에서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안이 확정이 됐을 때, 건의가 됐을 때는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협의회에 대한 구성 방법, 조문 정도는 조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이 사항은 어차피 예산 지원은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다른 조례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구미시에 보면 지역정보화조례라든지 환경기본조례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인들의 자율 조직을 세부적으로 조례상에 명시를 하면 오히려 구속을 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시가 바라는 목적은 중소기업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저도 역시 강대홍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협의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인이기다, 집단이기라고 하는데, 요즘 농민단체들까지도 중앙에 가서 시위를 하는 실정인데 협의회라는 것은 결국 힘을 모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 더 많은 요구를 했을 때 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구미는 공단도시입니다만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대의 흐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특별한 육성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상공회의소가 2003년도부터는 강제가입이 아니고 임의로 된다고 봤을 때 상공회의소의 기능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대체로 중소기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박정희대통령께서 생전에 정책을 할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이란 말입니다. 강위원님이나 곽위원님이 주장하는 이유는 구미라는 곳은 대기업이 없고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협의회를 법인으로 만든다는 논리도 중소기업이 너무 활성화 되면 대기업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구미의 특성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13조에 중소기업협의회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문협의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자문협의회는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문협의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시가 수립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받아내는 기능으로 발족을 했는데 중소기업협의회는 자율모임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역산업의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도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면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빨리 바꿔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루만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윤춘식 위원 3만5천평 부지에 산업기술정보센터를 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윤춘식 위원 구성을 하게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그렇지요. 금오공대에 산업기술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앞으로 임의단체가 되면, 상공회의소는 기능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또 중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정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기업경영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율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13조 2항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관은 별도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은 상당히 투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사실 여기 사업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대홍 위원 조례가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산은 어차피

강대홍 위원 예산을 확보화기 위한 방안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예산은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예산을 받기 위한 뒷받침이지 싶은데

김영호 간사 나쁜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을 하려면 구미에 가서 기업을 하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줬을 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쁘고 할 때 추궁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은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주무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임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구미는 문어발식으로 대기업에서 하청에 하청을 받아먹고 사는 업체들이 많지만 대만 같이 점조직으로, 대만에는 전부 집안들이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대만 경제는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하거든,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예산 및 조례까지 제정하도록 도와주면 중소기업들이 자구책으로 대기업 밑에서 탈출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수출도 모색을 하고 독자적으로 살아남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도시가, 또 중소기업이 활력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서울에 큰일 때문에 간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보내 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불러서 물어봅시다.

곽용기 위원 그건 아니지요. 차라리 한번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정례회때 설명을 더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례회때 통과를 시켜도 늦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저희들은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유보를 시킬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유보를 해도 되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이나 과장께서 연구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걱정 반, 환영 반입니다.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화시킨다는 것이, 법인화 시킨다는 것이 걱정도 됩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온 사항이고 중소기업지원자금 이자보전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창업보육센터 도우미사업도 다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시가 1년동안 기업이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지역대학에 투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대기업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힘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대기업도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물질적으로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지만 중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눈을 안 돌릴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이자보전이나 산학관협력해서 상당히 금액이 클 텐데요?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산학관기술협력 부분은 곽위원님도 먼저 보시고 극찬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시가 활성화돼야지만 중소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시도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잘 돼 가는데 중소기업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이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중소기업 서로간에도 정보교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협의회가 법인체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개인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체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애정과 열성을 쏟지만 공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체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정보교류는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강대홍 위원 정보교류가 법인으로까지 그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법인은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법인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법인으로 할 수 없다고 여유를 뒀습니다. 여유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중소기업도 법인을 하게 되면 협의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가입을 해서 정보교류를 해서 어려움에 있는 회사가 다른 기업체에서 도움을 주면 일일 보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도와주면 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예.

곽용기 위원 꼭 이번 회기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이걸 알고 서울에 올라가야 됩니까?

곽용기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 없어요. 앞에서 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지원해 준 금액도 보고해서 다음달 정례회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이왕이면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정에 난맥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만 중소기업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현재 이 조례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곽위원님이나 강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면 힘이 많이 실린다고 하는데 힘도 힘 나름입니다. 구미에는 대기업 하청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육성이 잘되고 단합이 잘 돼야지 대기업에서 보는 눈도 다르고 힘이 더합니다. 예산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니까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구미에서 더 탄탄하려면 이런 것을 운영해서 구성이 돼야지 대기업에서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그때 가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구성을 해야지 중소기업도 힘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법인설립도 요즘은 개방이 돼서 모여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을 하는데 운영의 묘가 있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도 앞에서 대만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미는 대기업이 모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구미의 중소기업은 70~80%가 대기업의 하청 아닙니까? 대기업이 구미로 봐서는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게 밀려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구미의 섬유 같은 것도 다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1차 산업으로 경쟁력을 키워온 신발 같은 것도 이제는 다 죽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중소기업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걱정이 되는 것은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단이 그렇듯이 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노조는 자꾸 데모를 하고 임투다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도 뭉칠 줄 알아서 심지어 의성 같은 데는 마늘 태우고 하니까 중국 마늘 수입을 중단시키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자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하고 결국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농민들 추곡수매가 말이지요, 수매 적게 받겠다고 하니까 서울에까지 올라가는데 이것도 그런 집단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곽위원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은 사실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입장이고 육성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법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대기업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정부에서도 통제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자기의 브랜드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못 살아남습니다. 하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청 받아서 어떻게 중소기업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책 안에 정부에서 법도 한 가지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예산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곽용기위원님 말씀도 참작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 및 협력증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일을 할텐데 이걸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건 도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지원센터의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황경환 위원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없고서는 대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육성돼야지만 대기업이 삽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곽용기위원님 말씀하신 노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질이 안되도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조단체는 노동법에 보장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임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다보니까 비춰지는 내용이 대립관계다 아니면 노조에서 머리띠를 매고 데모를 하는 단체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노조의 힘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는 돈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머리띠를 안 매도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노조단체는 머리띠를 안 매면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근로자의 한사람으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 이 사회는 대기업도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항상 병행을 해서 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육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나와 있는데 물론 대기업은 자금 여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해도 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여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홍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임경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에 의거 행정사무 간소와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 없는, 현실성이 없는 규제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에 의한 규정으로 양수기는 읍면동 단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변경이 됐고 농업기반공사에 보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농지개량조합을 삭제하고 읍면동에서만 관리토록 하는 내용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를 대여 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이므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규제 조항을 과감히 철폐하여 양수기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지개량조합이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의거 농업기반공사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이전의 농지개량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조례 제3조(보관)의 규정에 농지개량조합을 삭제함이 타당하며, 조례 제9조 관리 및 감독의 규정은 현재의 농촌 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한해 복구시 양수기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규정은 폐지하여 사용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이건 굳이 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조례 같습니다. 개인한테 양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보관하던 것을 이제 읍면동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읍면동과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던 것을 농지개량조합을 없애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전에 시에서 양수기를 농지개량조합에 사줘서 보관하던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진작에 없애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양수기 보유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양수기가 40대, 전기모터가 123대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한해 때 많이 대여를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윤춘식 위원 동에서 양수기 산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읍면동에 있는 양수기를 농민들이 대여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2조에 보면 반환 및 변상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이 없고 농민편의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고장이 나면 변상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12조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12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12조에 사용자는 대여 기간이 만료되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하는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2항에 보면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용수 위원 뒤에 보완 조례가 있으니까 앞에는 없애는군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경제통상과장홍순목
  • 선산출장소소장최화영
  • 농정과장조수환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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