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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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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


일시 1995년12월5일(화)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중 6일간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날인 오늘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6일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95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건건마다 낭독하고 추가할 사항과 삭제할 사항에 대하여 토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날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오성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성문화재단 재산에 대해서 감정가와 실가격차가 심한 모양입니다.

50억이라는 돈이 감정가는 얼마되지 않고 실가격은 감정가보다 엄청나게 많고 한데 이것을 아무런 대책없이 미달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감정가 가격 나온 것을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재단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안받는 곳이 많다고 지금현재 건물이나 전답이라면 전답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료를 안받고 있는게 많은 모양인데 이것도 임대료 징수현황 자료를 요구해놨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오성문화재단을 설치를 해놓고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운영실적도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위원님께서 다른 가감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문제를 저하고 윤춘식 위원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감정가격 나오는게 19억입니다.

그런데 문대식씨가 약속하기는 50억이 될것이다하고 기부를 했는데 감정가격과 자기가 50억이라고 한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 분이 50억을 기부를 할 때 모자라는 부족분은 현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현시가는 알아 보지도 않고, 감정가격만 의뢰를 해놓으니까 실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정가는 19억인데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매매를 했으면 실가격이 50억이 가까이 되지 않겠나, 지금도 감정가격이 현시세의 10분의1정도 밖에 안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안받고 있다는 것은 장소가 아포올라 가는데 연료단지 못가서 좌측에 새마을 청과가 있습니다.

이수용씨가 하는 새마을 청과인데 평수가 714평이 됩니다.

구미로 봐서는 상업지역으로서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료를 전혀 안받고 있습니다.

왜 안받느냐니까 대지는 문대식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청과 건물은 이수용씨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언제 매매가 될지 몰라서 임대료를 안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임대료를 1년에 한번씩만 받아도 상당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며 북삼 숭오동에 논이 꽤 많습니다.

2천평이 넘는데 실제 거기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관리하는데는 그것을 누가 경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작을 하면 거기도 상당한 수입이 년간 나오리라고 봅니다.

또 금오산에 자연녹지로 있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만 거기도 감정가격으로 따지니까 얼마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현시세대로 내다 팔면 50억 가까이 안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굳이 50억을 투자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놔두면 영원히 활용을 못하는 재산이 되지 싶습니다.

50억이라는 것 무시해 버리고 되는 대로 팔아서 알차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윤춘식 위원 오성문화 장학재단 설립목적이 체육, 예술 분야에 장학기금을 줘서 예술의 기여도나 운영을 발굴하려고 한 사업인데 체육사업분야는 사회진흥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예술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세워서 오성장학재단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줘야 이 분들이 12월달이 되었는데 원래 지침에 보면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최를 안했는데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사회진흥과하고 공보실에서 파트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오성재단설립을 해서 장학재산을 운영하면서 예술부분, 체육부분을 줄런지 몰라도 체육부분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아닙니다.

체육부문하고 예술부문입니다.

곽용기 위원 운영위원이 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행히 김영규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내용이 어떻습니까?

김영규 위원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위촉만 받고 한번도 회의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구미시장님, 부시장, 기획실장, 문화원원장 부의장님, 문창식씨하고 저하고 7명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설립취지가 문화체육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문화예술이라고

○전문위원 신순용 그것을 조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치법규집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의회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시키겠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이 사항을 여기에서 결론을 해주시면

○위원장 윤영길 매각을 하게되면 감정가는 19억인데 차액이 30억이 나게 되는데 차액을 문대식씨가 낸다고 합니까?

곽용기 위원 부족금은 차후에 내준다는 각서까지 해놨습니다.

○장영호 위원 감정가로 팔지 말고 현시가대로 팔지요.

김병주 위원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놔도 실권은 문씨 형제들이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아닙니다.

등기가 시장님 앞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전등기가 완전 100% 다됐고, 기증자가 지정하는 위원이 7명중에 한명 있습니다.

문창식씨 동생 한명 밖에 없고, 시장, 부시장, 의회 부의장, 기획실장, 의회하고 시에서 4명이고 시의원 중에는 내가 들어 있는데 한번도 소집도 없고 통보도 없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모릅니다.

그리고 기증자가 추천하는 문창식씨, 문화원원장 그렇게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조례상에 보면 기금의 다음 각호의 사업 이외는 활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범위가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과 장학지원이 3가지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업중 이렇게 범위에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 기증자의 뜻대로, 목적대로 실시하도록 촉구를 하지요.

그리고 시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반가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행조건이 현금이 1억인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별도로 안들이고 그 돈으로 실시를 다 할 수 있도록 기증자가 현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제가 기증자인 문대식씨하고 한번 만나 보려고 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내놨는데 유명무실하게 내놓은 것은 그 사람을 봐서라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50억을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하는게 감정은 했지만 실제로 입찰을 봐서 매매를 했을 경우, 결정을 봤을 때는 얘기가 돼도 한 건이라도 결산을 못받을 경우는 못하니까 문대식씨한테 하기 보다는 시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나갈 것이냐도 문제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경상여객 주식 5천 몇주 있는 것은 사실 어디 내놔도 감정가에 의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사라 그래도 살 사람도 없고 이것은 유명무실 한게 아니냐 하는 말이 많습니다.

곽용기 위원 50억이라는 이 규정을 없애야 됩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조례에는 50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 각서에 있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렇게 촉구를 합시다

운영위원회에 매매하도록 촉구하고 주식은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영호 위원 매각조치해서 현금화해서 운영을 빨리하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순용 매각조치하든지 해서 현금화를 해서 설립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조치요망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우고 또 한가지는 총무과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을 해놨는데 알아보니까 일용인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주므로 해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하도록 하든지 의회에 삭감을 하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대룡 간사 그것은 의회 욕먹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말이 모순이 있는 것이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일용채용을 한다는데 그러면 예산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각 부서에서 올립니다.

○위원장 윤영길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데 일용직 인부에 대한 것만 삭감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기획실에서 일용직 얼마 올리라는 게 나옵니까?

총무과에서 내년에는 몇명이 필요하다는 그에 수반해서 예산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는 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허대룡 간사 인력수급 관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장영호 위원 그렇게 안하고 각 과별로 필요한 일용직을 기획실에 요청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예산요청을 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신순용 일단 기획실에 지적사항은 96년도 예산편성에서 300일짜리 일용인부하고 280일 짜리 일용인부 중에서 95년도 보다 한명이라도 더 늘려서 올린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시전체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이 553명이고, 280일짜리가 77명, 총 630명인데 그 중에 환경미화원 234명을 빼고도 396명이니까 정규직도 너무 많아서 감축을 시키는데 매년 일용인부가 늘어나는 사유가 뭐냐 감축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은 93, 94, 95 3년 동안의 일용인부 현황통계를 요청했습니다.

총무과에는 앞으로 더 늘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했고 기획실에는 일단 96년도에 더 늘려서 편성한 것을 보고 96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허대룡 간사 장비 현대화를 하면서 인력을 분명히 보강을 안해도 될텐데 장비는 장비대로 현대화를 하고 인력은 인력대로 보강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장비를 현대화하면 한만큼 인력보강은 증원을 안해도 장비 현대화에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더이상 늘어나는 것은 통제를 시키겠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적사항은 주민홍보용 신문구입에 있어 배부내역 요구를 해놨습니다.

선주동, 고아면 1개동 1개면을 요구해놨습니다.

김병주 위원 공보실에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일선 지국에서 배달을 안하니까 받아본 사람이 돈을 내는데도 신문을 못받아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국을 추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그리고 음반 판매등록자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외에 문화공보실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장영호 위원 어제 고분을 가봤는데 개인사유지로 개발되기를 원하지 않고, 또는 일부 반대를 해서 개발을 못하면 도로 옆으로 옮겨서 한다는데 국비로 하면 모르지만 시비로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전문위원 신순용 여기에 대한 것은 제일 뒤에 현장확인 갔다와서 3군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낙산고분 공원조성지구 의견은 내역대로 사적지 지정 336호로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요망되고 있으나 69,347평의 87%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개인 사유지 모두를 매입해야 겠으나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지만이라도 시비를 지원해야 되겠음이라고 의견제시를 해놨는데

○장영호 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우선 매입을 한다고 하면 개발목적을 상당한 수입을 보고 주차장 매입을 하는 것인데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합니다.

강형구 위원 주차장은 나중에 고분단지 전체를 공원화 시켰을 때 사람들이 찾아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장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미리 부지매입을 확보를 해놓자는 겁니다.

○장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순위가 뭐냐인데 개발을 다 하려면 한정도 없고 시비로 다 못하는 것인데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미리부터 그 부지를 해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위원장 윤영길 이왕할 것 같으면 미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장영호 위원 관에서 사는 것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크게 안오르는 이상은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공시지가도 됩니까?

해평 수련소에도 공시지가의 10배이상 달라고 한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형구 위원 주차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부지확보는 미리 해놓는 것이 여러가지로 앞으로 봐서 낫습니다.

○장영호 위원 앞으로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우선 순위 사업이 많은데 예산을 방치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대규 위원 의견제시만 그렇게 해주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안되면 못하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주차장 매입하는데도 국비나 도비 보조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영호 위원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주차장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정도라도 시비로 해놔야 되지

강명수 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대로 해나가야될 테니까 그 문제는 뒤로 돌립시다.

○전문위원 신순용 그러면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첫째 96년도 부터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50내지 100% 추가지급하는 성과급지급대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고참우선 순위보다 원취지대로 능력위주, 실적위주로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선별해야 되겠다 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선을 요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번째는 반상회는 사실상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자치에서 까지 사실과 다르게 실적이나 평가를 올려서 집행해야 되는 사유는 뭔가, 거짓없는 실제 분석으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서면 반상회로 하든지, 주민자율에 맡기든지 개선조치가 요망된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복수직종 자리에는 실제 필요한 직종을 배치해야 되는데 행정직 위주로 편향배치 시키고 있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도 복수직종 현황을 자료요구 해놨습니다.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무과에 5급이상 공무원은 정년이 되기 전에도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등으로 조기퇴진을 시키면서 6급이하 공무원은 인사적채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연장해 주는 이유가 뭔가 이것도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도 개선으로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도 자료요구 했지요.

○전문위원 신순용 예. 94, 95년도 정년연장현황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전체 일용인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도 93, 94, 95년도 일용인부 늘어난 현황을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강명수 위원 이것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용인부 분포현황을 보면 꼭 들어가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는 억지로 사람하나 부탁하면 데려다쓰는 것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조직적으로 정립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규 위원 96년도 예산에 95년도 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도 자료를

○전문위원 신순용 그것은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더 넣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허대룡 간사 300일이나 280일 분포도가 제가 알아보니까 동하고 읍면에는 280일짜리가 많고 본청 관할에는 300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일은 동과 면에서 더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그런데 그게 300일 짜리는 도에 T.O를 받았고 280일은 쓰지 말라는 것인데 쓰는 것 아닙니까?

허대룡 간사 그런데 업무는 중요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중요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동장 재량으로 맡기는 것인데 280일짜리가 실제 일당이 얼마 안되니까 다른 업무를 하나 더 맡기므로 해서 그에 따른 직종수당이 나옵니다.

그걸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 맡기는 것이고 본인도 그걸 맡으므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최종적으로 지적을 해놓은 것은 정규직도 너무 많아서 감축이 되고 있는데 일용직을 자꾸 늘리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일용직 자리가 비면 채용을 하지 말라는

(「예,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에 시립이동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중복운영으로 성과가 없이 예산만 낭비시키고 있는데 과다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뭔가, 시립으로 단일화 조치가 요구된다 시립이동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예산을 집행시키고 있는 인건비 포함해서 비용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미회수분에 대한 회수대책이 뭔가, 미회수분은 보증인을 통해서라도 징수대책이 요망된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공공시설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고정 도서실 설치운영 방안이 요망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 되는지

강명수 위원 30개 읍면동에 다 확인은 안해 봤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문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하게 단체로 유지하고 있지, 실제로 20년전 70년대로 부터 문고가 생겨서 나름대로 마을에서 조금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사실 다 사장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장만 시키는 도서를 자꾸 구입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고 저희들이 언제 한번 실제로 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각 동에 문고를 강위원님 뜻과 같이 책장하고 책하고 받아가지고 책도난 당할까봐 다 잠궈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일단 뺴놓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신순용 생활체육 협의회 보조금 및 감시감독 철저를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도에서 바로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뺏으면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생소하고 잘 모르겠는데 강위원님께서 이사로 계시니까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생활체육 협의회라는 것은 정부시책으로 각 도단위로 시단위로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의 생활체육 협의회는 성기태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 이사가 15명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도보조가 없을 때는 회장이 얼마, 부의장이 얼마, 이사들도 얼마내서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에어로빅도 하고, 학생들 모아서 줄다리기도 하고, 노인들 게이트볼도 하는데 어떤면에서는 긍정적인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정확한 금액과 집행되는 것은 잘 모릅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형식적인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작년에 2천만원, 금년에 4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감시감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강형구 위원 사실 시예산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 협조만 해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정산 및 시설활용과 행정지도 철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순용 사회진흥과는 더 추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94년도 보다 체납액이 65억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직무 태만이 아닌가 특별 징수대책이 요망된다, 94, 95년도 체납현황 총계만 제출하도록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지적사항을 9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내무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제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95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앞으로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내무위원회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95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윤영길
  • 허대룡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춘식
  • 이대규
  • 장영호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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