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5월20일(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김영호·김익수·박순이·우진석·이갑선·임춘구·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김영호·김익수·박순이·우진석·이갑선·임춘구·허복 의원 발의)
(09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윤서규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김영호·김익수·박순이·우진석·이갑선·임춘구·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김영호·김익수·박순이·우진석·이갑선·임춘구·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지난번 간담회 시 개정내용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이 일본식 용어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품격을 높여 변경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위상에 맞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위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익수
- 윤서규
- 이갑선
- 허복
- 임춘구
-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 의정담당황창수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윤동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익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