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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07.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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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구미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미시 재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성과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3일간으로 작성하였으며 오늘 은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과 읍면동 서면심사와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국별 일부를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심사 3일째인 16일 다음 주 월요일은 나머지 시민복지회관,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 후 정리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우진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결산서를 중심으로 실국별로 일괄 심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예,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7,469억원, 세출이 5,536억원으로써 예산현액 7,372억원 대비 세입은 101.3%가 수납되고 세출은 75.1%가 집행되었습니다.

2005년 대비 예산현액은 9.67%인 6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11.3%인 761억원이, 그다음에 세출은 11.2%인 5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이월액은 총 1,933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1,17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761억원으로써 이월사업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141억원, 세출은 4,007억원으로써 2005년 대비 세입은 14.9%인 668억원, 세출은 10.5%인 38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94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83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34.9%, 세외수입이 22.6%, 지방교부세가 16.3%, 조정교부금이 5.2%, 보조금이 15.3%, 지방채가 5.7%로써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비율이 2005년 대비 감소되었으며 또한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5.9%로 2005년 16.3%에 비하여 0.4%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총 집행잔액 122억3,600만원 중 예산 집행잔액이 76.3%, 예산절감 1,4%, 보조금 집행잔액 11.2%, 집행사유 미발생 2.4%, 예비비 8.4% 순인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2,328억원, 세출은 1,529억원으로써 2005년 대비 세입은 4.1%인 92억원이, 세출은 12.9%인 17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22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77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 509억원 중 32.6%인 166억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써 원인별로 보면 예비비가 131억원, 예산 집행잔액이 33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원 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예비비지출은 총 35건에 68억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2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5,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4회전국지방동시선거 보전비용,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며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님에도 관리 소홀로 방치하였다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와 연례적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시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결과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우진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기획정보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억9,881만원으로 10억4,974만원을 집행하고 1억7,964만원을 사고이월하여 6,9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억3,906만원 중 15억80만원을 집행하고 7억3,144만원을 명시이월, 4,8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5,881만원의 집행잔액은 지방행정혁신평가 시상금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한 금액입니다.

기획정보실 본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0억6,780만원 중 300억2,639만원을 집행하고 40억6,628만원 명시이월, 22억5,85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7억1,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0억3,453만원 중 114억8,398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상환 3억7,507만원, 예비비 10억6,997만원 포함하여 15억5,0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억2,529만원 중 59억6,208만원을 집행하고 6,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0억797만원 중 125억8,031만원을 집행하고 63억2,485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개 사업소 중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억9,509만원 중 40억5,205만원을 집행하고 4,3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억8,858만원 중 12억8,417만원을 집행하고 9억8,448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1,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미흡한 업무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적정하게 보완하고, 앞으로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결산관련 서류과다 등을 감안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결산서를 중심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도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시립도서관으로 해당 담당관님, 관장님,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요약서 보시면 19쪽, 23쪽, 24쪽, 25쪽, 31쪽, 32쪽입니다. 같이 의견서 13, 24, 26, 28쪽, 같이 결산서 등을 함께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담당관님, 우리 세입 쪽에 보면요. 결산서 24쪽 보시면 세입결산에서 과오납 반납액 중에서 보조금 반환액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나면 세입수입과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전무하게 결손처리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하나도 없는지, 없다면 우리 임대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시유재산 점·사용료를 체납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내실 분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또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면 세입결산에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세입결산 총괄 보면 2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세입결산 부분 이거는 세무과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세무과장이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이 돼 가지고 여기는 지금 참석을 안 했네요.

이갑선 위원 이 답변은 그럼, 24쪽 같이 총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석호진 위원 전체 다 할 수 있어.

이갑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위원장 우진석 그러시면

이갑선 위원 세무과장님 오셔야 되겠네.

○위원장 우진석 과장님을 잠시 좀 모시죠.

이갑선 위원 이게 지금 전무하게 결손처리 된 게 한 건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한 건도 없는지 우리 반납액 중에서 보조금 반환액이 뭔지, 그리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지방세를 제외하고 나면 세입수입과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전무하게 결손처리 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왜 결손처리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재무제표 상에서 결손처리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우진석 담당관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세무과장님 잠시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데 이게 다음에 3일 뒤에 일정이......

○위원장 우진석 우선 오늘 위원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시원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특별회계별로 그러면 나중에 서면제출을 받든지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이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서면답변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결손처리에서 제로가 됐는지 결손처리 했는 건이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또 불러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으면 하수과 불러야 되고 전부 다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하나도 없는지, 대충은 아우트라인 나오기 때문에 세입결산 총괄적으로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결산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예산하고 결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결산부분은 결산재원과장이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결산을 총괄적으로 했거든요.

이갑선 위원 그럼 제가 묻는 요지는 어떤 부서에서든지 그죠? 지방세든 다른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 기획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진석 그래 이게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이갑선 위원 살림 사는 사람이 세입도 모르면서 세출을 예산만 담당 집행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세입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러니까 결산부분은 결산작성 자체가 결산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결산을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지금 결산총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건이는 저희가 자료는 제가 다 연구를 못 했는데

구자근 간사 그러면 제가 우리 이갑선 위원님, 세무과장님 오실 동안에 세무과장님 오셔도 누가 한 분 지적을, 메모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세입금에 대한 불납, 결손부분 뿐만이 아니고 불납하고 결손하고 그죠? 총괄현황하고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해 가지고 누가 좀 적어 주실 랍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하고 구분해 가지고 불납 결손 사유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나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기타 이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일단 서면제출 기본하시고 과장님 오시면 답변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렇죠. 회계를 이래 하다보면 결손처리 없을 수가 없거든요.

석호진 위원 잠깐만.

이갑선 위원 예.

석호진 위원 제가 말씀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이갑선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서면질의가 아니고 예산담당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결과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산을 과다 편성했는지 부족한 데는 덜 주고 많은 데는 더 줬는 것은 없는지 또 한 개는 결손처리 되면 은행이나 모든 사기업에서도 불가항력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지요? 우리 상수도 아까 말했듯이 전기세 쓰다, 상수 쓰다가 갑자기 일가족이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결손처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런 게 너무나 한 개도 없으니까 40만 시민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돈만 풀어주고 정리는 안 하는 것 아니냐, 주고 나면 쓰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이걸 어떻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다시 예산 준 부서에서 필터링을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서류 자체가 신뢰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서 어차피 이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1년을 마무리 지을 때는 그쪽 집행부서와 예산 준 편성부서가 미팅을 해 가지고 “자, 이런 거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줬다, 줬지만 못 썼다, 이런 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래서 결산서가 작성되고 결산심사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또 하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또 일반회계만 다루다보니까 특별회계는 또 상수도사업은 상수도과에서 또 원인별로 받아가지고

석호진 위원 질문했으니까 한 가지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예.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제 목소리가 감기가 들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본예산이나 일반 각 소관부처의 예산 중에서 예비비는 몇 %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비비는 상한선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게 1% 이상을 특별한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1% 이상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4.5%나 그 정도 되는데 단순히 예비비만은 2% 이내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정확하게요. 이게 지금 예비비가 한 개만 봤습니다. 32쪽에 보면 예비비가 363억 정도 이월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합계. 한 쪽만 봅시다, 32쪽 한 개만.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석호진 위원 이월되면 363억이라는 게 전년도에 쓸 돈이 그냥 이월되는 겁니다, 내년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월됩니다.

석호진 위원 엄청난 낭비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러니까 이제

석호진 위원 이걸 예비비로 안 놔두고 다른 일반 관 항목에 집어넣었으면 다 쓸 수도 있었던 돈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러니까 그게

석호진 위원 이런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비는 극도로 줄여야 됩니다.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운신의 폭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측정해 놓은 거예요. 어느 사기업이나 국·공기업 아니면 개인단체나 사단법인 이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5% 언더로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석호진 위원 1% 이상은 되어 있는데 몇 %까지는 안 돼 있어. 다시 말하면 90%까지 예비비로 다 해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런데 절대로 그래

석호진 위원 안 되지만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 행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예비비로 그만큼 둘 여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너무 많다, 예비비를 줄이고 그 돈을 소관 부처로 다 이관해 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 잡을 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상에 몇 %라는 그런 그게 행자부지침 사항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침이 아니고 법에 1%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1%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지방재정법」에.

이갑선 위원 그러면 1%에서 99%까지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무과장, 회의실 입장)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물론 그 뜻은 보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적에 1% 조금 넘게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깎는 그거는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예비비만은 1.6%, 1.8% 정도 됩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깎이면 무조건 예비비 갖다 쓰겠다, 이런 의도시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니요. 그거는 일단 그거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행자부 지침사항에는 1% 이상이니까 1%에서 99%까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항상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항상 또 불리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자부지침 사항이라고 항상 들먹이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다보면. 그래서 행자부지침이 1% 같으면 꼭 그걸 상한선을 하지 말고 우리 석위원님 하신 말씀은 아마도 좀 작게 잡아서 본예산에 해서 본사업을 먼저 많이 하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앞으로 좀 예비비 많이 줄여서 꼭 행자부지침 사항에 얼마냐, 그 기준으로 너무 하시지 말고 1% 미만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1% 그거는, 하한선 1%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이드라인 1%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위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올라가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보시면 항상 그 부분 또 억수로 준수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억수로 준수하면서 항상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예비비 많이 줄여서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명시이월 계속 시키지 말고, 저는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걸 많이 시키면 내년에 하는 사업에 가면 또 항상 그 돈 만약에 5억이 명시이월 됐다, 그런데 내년에 5억 가지고 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또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올라가니까 내년 후년으로 넘어갈수록 우리 공사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시이월 많이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즉각 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해서 확보해서 그때그때 집행하는 게 오히려 우리시 예산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수가 자꾸 넘어갈수록 우리는 손해입니다, 사실은 시 재정으로 봐서는.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많이 염려해서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오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예.

○위원장 우진석 지금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각 부서의 결손처분 내역.

○세무과장 김정대 제가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써 저희들 총괄 관리만 하는 것이지,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이라든지 잡종재산 같은 것은 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전부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여기 공보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음반비디오 단속하는 거 이거는 음반비디오 단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못 받았는 거 집계만 관리할 뿐이지, 모든 처분이라든지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이거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업무숙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통로가 없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저희들은 예를 들면 공보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음반비디오 단속 같으면 음반비디오 단속 처분 건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고 과태료 처분을 누구, 누구했다 하면서 저희들이 오면 숫자만 관리할 따름이지, 예를 들어서

석호진 위원 아니

이갑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잠깐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쪽 세무과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더하기, 빼기만 해서 맞추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과장님 잘못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상수도면 상수도, 지방세 새마을과나 징수과 이런 데서 다 이상없이 오면 그거 정리하는 부서고, 여기는.

○세무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소관 부서에서 왜 상수도료 못 냈는 사람 있는데 왜 한 건씩 안 올라왔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짤 때 결산 마무리 할 때 한번 봐 주셔 가지고 “자, 이런 게 없는데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 구미시내는 100% 다 완납하느냐” 이런 걸 해 주고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 꼭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대 상수도 요금을 못 냈는 것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상에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과장 김정대 결손처분 시키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석호진 위원 안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알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구자근 간사 요청했는 자료 데이터가 안 나오네, 그러면.

이갑선 위원 데이터가 그러면 부서별로 안 올라온다는 얘기

한정우 위원 지금 부서별 그거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한정우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거를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해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예산만 쓰는 거 하지 말고 예산 쓰는 것은 쓰되 그다음에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안 거둬들이고 결손처분 되는 것도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한번 일목요연하게 하나 만들라는 그런 그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또 예산 편성하고 그거를 또 반영도 하고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한 번씩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안 받고 쉽게 말해서 이거를 정리를 안 하니까 부서별로 여기는 회계과에서는 돈 올라오는 것만 쓰고 안 쓰고 남고 이것만 정리를 하지, 결손 된 거는 모르거든. 아무도 모르잖아요. 각 과마다만 결손처리 되는 거 알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미시 전체가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요약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각 과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이 현상으로 봐서는 결손처리를 안 하고 미수이월로 미수금으로 잡아놓습니다. 내년에도 받는 걸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데도 그해 당해연도에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우리 구미시 예산이 전체에다가 진짜로 줄어드는데 7,400억 해 놨지 않습니까? 7,600억 해 놨는데 실제로 7,600억이 아니거든. 그 중에는 결손처리 해야 될 돈이 포함 됐는 돈이 아닙니까? 내년에 받을 걸로 예상해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각 소관 부처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못 받는 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결손처리를 안 해 주니까 안 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걸 과감하게 한번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2007년이라도 연말에 진짜 그런 부서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도저히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털고 가자, 누가 보면 구미시 예산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그것 보다 작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그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님께서 우리 전체 지난해 결산결과 약 432억6,000만원이라 하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지방세 부분에는 또 결손처분을 하고 특별회계나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많은데도 여기에 대한 어떤 결손처분 그러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인데 전체 없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놔 뒀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세입부서와 또 각 특별회계 부서의 어떤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과감하게 어떤 미수납액 정리를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실장님.

이 부분은 이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게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서 거라도 다음 우리 심사할 때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지적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매뉴얼화 해서 어떤 주무부서라든가 책임지는 곳은 있어야 되지, 그게 각 부서별로 그래 있는 거는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미수납액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이게 어느 부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총괄적으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그죠? 현재액이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많이 못 봐 가지고 지금 그 사항액하고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회계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세입세출외현금은 우리 세입 예산서에 안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구자근 간사 귀속은 못 시켜도 우리가 보관이나 관리는 해야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렇죠. 보관했다가

구자근 간사 그 금액이 혹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보증금 같은 거 이런 거는 관리했다가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같이 줘야 되는데. 서류로 주이소, 서류.

(회계과장, 세무과장과 상의하고 있음)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잡종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금액이 있을 건데 나중에 서류로

○회계과장 강갑원 금액, 액수 말씀입니까?

구자근 간사 액수하고 구분을 보증금 얼마 에 보관금 얼마에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또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예산 총 규모에 예비비는 몇 %까지 범위 안에서 책정할 수 있고 현금보유는 얼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현금보유 그거는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싶은데

석호진 위원 없습니까? 모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현금보유는

○회계과장 강갑원 현금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인 세금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들어가고요. 현금으로 간혹 가다 도에서 내려온다든지 안 그러면 일부 소액원 해 가지고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다가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는데 관리하는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부규정으로라도 총 예산에 전부 다 은행에 있으되 몇 %까지 현금을 긴급하게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몇 %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는 저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에 대한 예금, 안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든지 일반예금 관리하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석호진 위원 예, 예.

○회계과장 강갑원 그거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몇 %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것도 예산담당관님, 한번 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수십억 현금보관하거나 은행잔고에 플러스 해 가지고 계산 맞으면 돼요. 그렇지만 은행에 99% 있고 1% 현금 가지고 있으면 사고 나는 게 1%인데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1% 은행에 있고 99% 현금창고에 금고에 보관해 보십시오. 사고 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현금 보관은 은행 구좌에 들었는 것 외에 현금 보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요즘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예산집행 모든 면에서 이래 보니까요. 크게 움직이는데 규정이 좀 미비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만 주는 것만, 주고 나면 너거들 각 부서에서 알아서 쓰겠지, 쓰고 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겠지, 아, 그래 됐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됐는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왜 됐는지 무슨 사고로 피치 못할 사고인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시지요?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공사 모든 공사에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게 99%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거를 지금 제가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설명 드린 게 예산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공사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순간부터요. 그 공사금액이 얼마에 마무리 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공사가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내년도 물가인상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공사가 예산을 30억으로 해 놨는데 30억 맞출 수가 없어요. 사기업은 다 됩니다. 몇 년이 넘어가도 내가 30억 공사 끝입니다. 더 주는 것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만 연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주게 돼 있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사를 해도 내가 금액도 모르고 공사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이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무조건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한 번 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참 죄송하지만 잘못 오해하면요. 공사하시는 분 조금 12월20일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딜레이 해 가지고 1월10일 마무리 한다, 돈 더 줘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석호진 위원 계약 있어도 줘야 됩니다, 우리 현행법에. 연도가 넘어가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얘기,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전부 다 싹 편성이 돼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하는 게 1년 예산을 지금 세입예산을 100% 다 못 잡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440억인가 그렇고 2회 추경에 157억인가 그래 됐습니다. 추경하다보니까 그래 기일에 묶여 가지고

석호진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공사가 1억 공사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도 좋습니다. 그래 1억에서 다 마무리를 하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되는 순간에 1억 플러스알파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을 잡아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로스(loss)라든지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고 다시 추경을 잡아줘야 되고 물가인상분에 대한 지출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로스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당해연도에 어지간하면 하고 이런 것을 많이 규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 규제를 위해 가지고 페널티도 주고 그래 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단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한정우 위원 지금 부지 매입하고 있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한정우 위원 전체 100% 다 됐습니까, 어떻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지금 2만3,480평 중에 88% 매입을 하고 4가구 6필지 2,921평이 미 매입됐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담당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마이크 준비해 놨는데 마이크를 이용하시죠.

한정우 위원 이게 언제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2003년도 문화시설지구로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사람에 6필지 2,921평이 미 매입됐습니다.

한정우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은 잘 됩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약 10억 가까이 넘겨 놓은 것 같은데.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또 매년 감정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3일 전에 4가구를 저희들이 사무실에 모셔 가지고 지금 주변지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정우 위원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요. 지금 2003년도부터 2006년, 지금 2007년인데 아직 지금 땅이 그게 안 됐다 하면 이거를 그냥 넘기시지 말고 우리 요 앞에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1년이든 2년 안에 싹 이게 매입이 돼야 되는데 3년, 4년, 5년 하니까 계속 지금 땅값만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정만 한다고 해서 계속 감정가 올라가잖아요. 감정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준다고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를 100억에 맞춰 가지고 정리할 것 같으면 100억 빨리 맞춰 가지고 안 되면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할 건데 그래 되면 이 사람들 계속해서 제끼면 어떡할 거예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안 그래도 일전에 저희들하고 최종 우리 입장도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문화시설지구 앞에는 우방아파트가 들어오고 초등학교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로가 보상된 주변지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정사하고

한정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내년도에 가서는 지금 88% 되고 12%입니다. 12%인데

한정우 위원 근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최종 안 될 적에는 수용 쪽으로 하겠다라고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화성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해버려야 그 땅값이 안 올라가지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근데 이게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남은 부지가 바로 박정희대통령에 접해 있는 부지가 큰 필지가 2필지이고 그래서

한정우 위원 신평에 공원용지도 그래 놨어요. 2만원짜리 9만5,000원에 지금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해결을 안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사업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그냥 내던져놔도 되는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이거를 1년이든 2년 안에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주위에 이야기도 하고 안 되면 이거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그런 입장도 전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전달해 가지고 100% 지금 사지지가 안 하고 2004년부터 2007년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몇 번 지금 감정해 가지고, 하기 전에 보이소. 그 전에 지금 도로 때문에 그거 하는 바람에 저 위에 아파트단지밑에 화성아파트단지 주위에 새마을회관 그런 거 다 들어서니까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 개발하기 전에 이거를 수용이 되고 빨리 사 들여져 버려야 예산절감이 되지, 사질 때까지 가만 놔놓고 주위에 다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또 어떻게 되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을 2년, 3년 넘겨 놓으니까 공시지가 올라가고 주위에 개발되고 하니까 당연히 공시지가하고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미리 이런 쪽으로 안 가도록 이걸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다만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지, 줄 수 있는 만큼 다 줄 것 같으면, 아니 이거 사업을 그거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계속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최종 안 되면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땅값 얼마나 올랐어요? 이거 2003년도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지금 바로 박대통령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지금. 부지인데 그게 140만원 선 됩니다, 평당.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거 올해 안에는 다 정리가 되겠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산까지 10억 정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 왔잖아요. 지금 9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모자랄 거예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15억 정도 모자랍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 어떻게 예산을 그래 펑펑 쓰면서도 당연한 것 같이 그래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고. 혈세가 낭비되니까 이런 부분도 보이소.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마무리 된 것 같으면 벌써 지금 10억 아니라 15억 더 플러스 안 해 줘도 다 정리됩니다. 되는 것을 당연히 주는 것 같이 이래 돼 버리면, 그러니까 주위에 자꾸 개발이 되고 도로가 큰도로가 나니까 당연히 개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용한다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딱 해 버리면 1~2년 안에 빨리 확정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그게 돼야지. 이 부분도 기획행정 쪽이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지 싶은데 잘 챙겨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충분하게 내용을 아시겠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그런 지적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님 덧붙여서 우리 기획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또 구미시가 시장님 또 표방하듯이 교육도시 또 정주여건 맞춰서 정말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앞서서 구미시 전체를 봐서 권역별로 이래 끊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저는 또 대통령 생가 쪽에 동네니까 아마 관심은 더 많이 갑니다. 많이 가지만 이게 진짜 구미시가 발 빠르게 행동했었으면 부지매입이라도 하마 벌써 해 놨어야 되는데 이게 늦은 점은 정말로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나 도로가 나면 그 부지는 상상하기가 정말로 아까 단장님 하시는데 그 땅값은 그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고 정말로 공직에 계시다가 명예퇴직 할 동안에 정말로 구미시 내가 있을 때 도로 나기 전이나 모든 부분을 먼저 좀 앞서서 해 주시면 우리 의회도 진짜 발 맞춰서 따라가고 아마 부지매입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근데 도로가 나면 더 어려워요, 또.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또 더 어렵고. 이런 부분이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공공건물이 들어선다면 바로 땅값은 상승하니까 미리 좀 알아서 부지매입을 정말로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과장님들, 국장님들 알아서 미리 선수를 해서해야 되는데 구미는 말로만 고)박정희대통령생가공원화사업, 공원화사업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16년째인가 그래 됐는데도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이용을 하고 뭐하면 국가사업이라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이다 이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구미시에 막중한 구미시가 그 의도를 한번 묻고도 싶고 한번 강하게 한번 의욕을 잡아서 추진해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일초등학교에서는 우리가 보조를 받고 해서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악단 설립하고 있는 중등부관악단 창설지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총무과로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 진행사항을 이거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알고 계시는지, 이게 진행이 지금 창설이 어느 정도로 진행돼 있고 어느 학교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좀 답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게 먼저 아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 악단이 전체적으로 상급학교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 돼 가지고 지금 중단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중단상태로 돼 있으면 이게 우리 작년에 또 이거 필요로 하다고 해서 5,0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 놨는데 이거를 아직,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창단에 대한 지원은 5,000만원 계상시켜 놓고 지금 어떻게 할지 오리무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는데 이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빨리 진행이 돼서 또 이런 것도 또 이월 되면 다른 학교 할 데가 없다고 해서 내년 되면 5,000가지고 안 된다, 또 1억 내놔라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일단 어느 학교든지 협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이거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창단관계는 제가 직접적인 창단에 관여를 해 가지고 제가 들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학교 측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협의는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 잡혀 있는 것을 빠르게, 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만이 또 형일초등학교 지금 졸업생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게들이 어디로 갈지 또 진로도 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창단이 되면 올해 내로 해야 만이 그 애들도 졸업을 해서 어디로 갈지 그 진행사항을 하니까요. 우리시에서 미적거릴 게 아니고 지금 후반기에 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존경하는 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8억1,985만원에 664억6,024만원을 집행하고 128억3,696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15억2,2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87억6,015만원으로 183억5,309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2억4,7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선거관리 분야에 13억6,055만원, 총무관리 분야에 41억138만원을, 인사관리 분야에 108억6,049만원, 행정관리 분야에 20억3,0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262억4,587만원은 146억7,208만원을 집행하고 105억9,907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키고 9억7,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진흥 분야에 73억5,336만원을, 체육진흥사업 분야에 68억724만원, 청소년육성사업 분야에 5억1,14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3,400만원 중에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1억9,196만원을 집행하고 5억4,2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1억8,178만원으로 11억7,375만원을 세정관리 분야에 집행하고 8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 346억3,205만원으로 322억6,132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7,788만원은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2억9,2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분야에 235억4,895만원을, 청사관리 분야에 38억5,6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2,962만원에 13억2,5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안요약서입니다. 26, 27, 33쪽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의견서13, 15, 16, 18, 22, 25, 26, 28쪽입니다. 결산서 등을 일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약서 의견서 6쪽에 보시면요. 기금결산 있지요? 한번 봐 주세요.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박교상 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에 지난해 장학금을 전혀 지출 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이것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기금조례」에 의해서 '95년부터 매년 적립해 온 기금입니다, 이거는. 이걸로 지출 안하고 장학금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현재 당해연도 매년 예산편성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10억 정도 편성이 되면 이자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박교상 위원 아, 매년 지급하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그렇죠.

박교상 위원 적립을 시키겠다?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현재 4억5,900만원 지금 준비 돼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여기 봐서는 지급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래 보여져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71쪽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 새마을 거 맞지요? 중간쯤 77억 약 3,000만원 정도.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예.

한정우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뭣 때문에 사업을 이래 못하셨는지.

○새마을과장 이춘배 명시이월은 대부분은 지난해 2006년도 12월26일날 정리추경에 따른 공기부족사업으로써 명시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큰 사업으로 주로 고아복지회관하고 고아복지회관 2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천종합복지회관 특별교부세 이게 5억 있고 그다음 사곡 광장쉼터 조성공사 이것도 2억 명시이월 됐고 이런, 그다음에 도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5억 이래 해서 77억 정도 됩니다.

한정우 위원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나머지 부분 하여튼 공사 마무리 잘 깔끔하게 되도록 잘 좀 챙겨 주이소.

○새마을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총무과,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총무과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석호진 위원 결산서 64쪽부터요, 죽 69쪽까지 전체를 이래 보면요. 거기 보면 전용이 되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용.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석호진 위원 그지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석호진 위원 전용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전용 몇 개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비군훈련장에 관계되는 어떤 시설을 갖다가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일반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걸로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에어컨 사주고 했는 게 있습니다, 인동동 그때 새로 생기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갖다가 해 가지고 사줘야 될 부분인데 과목경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석호진 위원 이게 보니까 전용이 되게 많습니다. 뒤로 보면 계속 전용, 전용. 그러면 전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없애야 되거든. 좀 줄여야 되거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전용이 많다는 것은 다른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결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 괜히 이거 로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실 입장)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6억4,446만원으로써 869억6,491만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22억8,963만원, 사고이월 39억5,313만원, 계속비이월 69억4,411만원으로 14억9,2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8,900만원으로 14억8,241만원을 집행을 하고 6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3,300만원으로써 3억1,945만원을 집행을 하고 6억1,355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현액 642억1,584만원 중 589억4,71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8억4,000만원, 사고이월 33억9,008만원으로써 10억3,8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5억7,302만원 중 4억4,125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3,1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현액은 10억9,696만원 중 4억5,023만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6억4,160만원이며,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308억3,301만원 중 222억6,753만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8억803만원, 5억6,306만원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환경자원화사업으로 69억4,411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현액 37억1,609만원 중 36억7,197만원을 집행을 하고 4,4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예산현액 12억955만원 중 11억8,683만원을 집행을 하고 2,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잠깐만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복도에서 잠깐 사람을 만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진석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심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진석 다음부터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진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요약서 28, 33, 37, 47쪽 및 결산검사의견서 18, 21, 28쪽, 결산서 등을 일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보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생활위생과장님.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 우진석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관계 말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한번 해 주시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년도 말에 구포매립장이 종료됨에 따르는 대책으로 저희들 4단지에 현재 10,000평을 저희들이 의회 동의로써 구입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르는 위탁업체 선정을 마무리 하고 현재 기반공사는 수자원공사에 알아보니까 어제 착공계가 접수 돼 가지고 아마 조만간 공사 들어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9월28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 하는 답을 듣고 저희들이 그 후속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우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체 선정되면 거기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10월, 11월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건물, 기계 들어갈 기계동을 짓고 거기 차수시트공사 등등하고 기계를 마무리 지어서 12월 달에는 시운전을 하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본격 가동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동환경자원화시설은 현재 모든 행정절차는 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각시설에 대한 입찰공고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내일 2시에 또 현장설명을 하고 9월28일까지 조달청에서 업체를 전부 다 설계서를 납품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나 또 우리가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는 계획대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매입 관계로 해 가지고 가격차로 해서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공익사업이니까 감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를 최대한 좁혀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연도인 2010년도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진석 토지보상 감정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감정가가 지금 현재 최저가 8,400원

○위원장 우진석 제가 듣기로는 지주들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최고가 8만4,900원

○위원장 우진석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게 10배 정도가 그래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우진석 그런데 어떻게 그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것도 전체가, 전체 지주가 20필지에 전부 다 종중 땅도 있고 또 연맹으로 된 게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인들이 32명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이. 그래서 전체가 지금 협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또 일부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쉽게 또 풀릴 수도 있지만 좌우간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다음 주 초까지는 지주 측에서 어떤 협의에 대한 어떤 안을 제시할 걸로 저희들이 약속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다음 주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또 이제 저희들은 어차피 또 우리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 서로 갖다가 감정에 의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마찰을 빚고 있는 부지면적이 전체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전체 다입니다. 32만4,400평방

○위원장 우진석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위원장 우진석 지금 그래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그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해지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사람들하고 최대한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하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 같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물론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있는 걸 잘 압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염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우진석 하여튼 설득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제 아래인가 여기 이야기를 했을 때 자료를 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제가 올 초에 시정질문을 했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예.

한정우 위원 턴키방식에 대해서.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그래서 지금 실례로 경산에 실내체육관을 499억짜리 턴키방식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다음에 우리도 또 정보관을 그때 했고 지금 산업관을 310억짜리 턴키로 갔습니다. 턴키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배점기준 뒤에 지금 나옵니다. 뒤에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을 주기를 설계배점기준을 3~5% 두라했는데 사실 그거는 무시하고 10%를 줬어요. 10% 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설계금액에서 1, 2등이 당락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10% 주면 공사비 10% 다운해 가지고 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산에 실내체육관을 했을 때 2개 업체가 지방업체가 3~5% 해 가지고 지방업체하나하고 서울업체 하고 두 군데가 붙었어요. 회사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런데 실질적인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게 몇 %까지 갔냐 하면 80.26% 따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93%, 95% 줬어요. 경쟁을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수의계약도 우리 95% 줍니다, 85% 정도. 수의계약보다 더 준 입찰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규정도 무시하고 규정은 규정이라 그러고 다른 데는 규정은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또 턴키로 갔습니다. 턴키로 갔는데 지금 지침서에 설계배점 평가심의 기준을 3~5% 이 내용 없이 그냥 보냈다 하는데 이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소각장 기계 다 외국산입니다. 건물 번드르르하게 지으면 됩니다. 건물 지을, 우리 여기 지방업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1군 정도에 들어가는 우리 지방업체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경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경쟁을 못합니다. 왜, 큰 회사하고 로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금력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라도 안 주면 이거를 경쟁을 못합니다.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정보관, 산업관 저거 310억짜리 1차에 유찰시켰습니다. 전국에 310억짜리 유찰시켰다하니까 다들 비웃고 시민들이 다 웃어요. 두 번째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24군데인가 들어와 가지고 설명은 스물 몇 군데 듣고 두 군데 딱 들어왔어요. 포스코하고 동부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도면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1, 2등 당락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야기했다고. 그 정도로 내용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 버리면 180도 다른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나는 좀 상세하게 하나는 아예 다 빼버리고 하니까 1, 2등 당락이 딱 돼 버리지. 로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건물은 사실은 소각장기계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 건물은 다 합니다. 이런 거 제가 처음부터 그만큼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현상설계로 보내 놓으면 이 설계비 몇 십억 됩니다. 700억 공사 같으면 20~30억 되면 지방업체가 하려고 해도 사실 힘들어요, 실력도 달리고. 그러니까 서울업체 큰 업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내고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업체도 지금 못 하게끔 지금 3~5% 이 내용을 줘놨으면 사실 지방업체도 이거를 한번 참여를 해서 실적도 올릴 그런 부분도 있고 경쟁력 있거든요. 지방에서 하게 되면 서울에서 출장오고 다들 여기 살림 살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 그만큼 경상경비 다 줄입니다. 그만큼 공사비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봐서 이거 60~70억씩 10%씩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그래 안 가고 지금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스물 몇 군데 업체가 또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또 두 군데 또 들어올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제2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산동하수처리장 하나는 주회사, 하나는 여기는 대우, 태영이고 저쪽은 태영, 대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대우, 태영이고 하나는 태영, 대우인데. 우리 돈이 지금 몇 백억 짜리 공사입니다, 저게. 600억짜리고 저거는 400 몇 십억짜리 공사고. 700억짜리 정말 큰 공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이거 세금 정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 관계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기준 제4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이게 분류가 토목 분야, 건축 분야, 플랜트 분야에 들어가는데 이 플랜트 분야에 폐기물소각시설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성보다는 기술성을 우선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매립시설은 특수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 공사로 해서 도에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올려가지고 거기서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매립장까지도 턴키로 하라고 해 가지고 정말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소각시설은 턴키로 하더라도 매립장은 기타 공사로 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 요구안 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은 기타 공사로 가고 또 소각시설은 턴키로 가되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특수한 기술이나 또 신공법이 필요한 그러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됐고 그게 금년도 지난해 3월4일날 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도 다 그래요. 세 군데 다 그랬는데 우리가 턴키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턴키로 해 준 겁니다. 정보관, 산업관 저것도 그래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저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턴키로 해 달라 하니까, 턴키의 장·단점 아십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거는 조금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때 도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매립시설까지 전부 다 턴키를 하려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매립시설까지 제가 봐서도 매립시설하고 소각로 이거 건물하고 붙이는 거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분리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저희들 분리해 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그래서 이거 분리해 놨는 거 이거는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결국은 그거예요. 턴키로 가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특수시설 하지만 특수시설은 결국은 기계를 독일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기계인데 그 나머지 껍데기는 다 우리 건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업체 여기 1군 지방업체 되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계는 왜, 수입해 가지고 거기 앉혀놓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기고 무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턴키로 해 가지고 다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올라가고 하는 거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00억 이상 되면 최저가 입찰하는, 회계과 거기 있을 거예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것도 한번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정말로 크고 좀 잘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입찰도 합니다. 심지어 여기 구미에 있는 업체가 가가지고 70% 정도 따 가지고 했대요. 하고 있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다 소각시설은 거의 다 TK로 갑니다. TK로 가고 20톤, 규모가 아주 작은 데는 20톤, 30톤 하는 거는

한정우 위원 아니 전부 다 간다고 그냥 가 가지고 될 일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도 이거를 일단 은 결정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 짓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래도 특수한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등등 또, 타 시에 울산시에 어떤 문제점 같은 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성보다는 기술적인 면을 사실 우선시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현상설계 해 가지고 하면 정말로 돈 설계비가 좀 더 들겠지만 좋은 작품 나오고 다 합니다. 이 설계에 맞춰가지고 그런 경력 있는 업체들 입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최하 87.745 아닙니까? 우리 일반경쟁에도 87.745예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90% 이상 또 올라갑니다, 또.

건설에 턴키가 건설회사 되면 건설회사가 설계사무소를 선임합니다. 자기들이 떨어지면 설계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설계업체가 용역업체가 경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게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현상설계 가면 이 실력 없는 사람이 사실 우리, 저도 물론 여기 구미에서 하고 있지만 대구나 구미에서 감히 경상북도에서 감히 이거 입찰 달려들려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있는 업체들이 설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있는 사람, 시공회사도 경험 있는 사람만 찾고 이러면 되는 거지, 굳이 건설회사 뽑아 가지고 설계회사가 자기 설계사무소를 선임해 가지고 이래 해 버리면 이 설계사무소가 됐는 데인지 안 된 데인지 잘 모르.....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 돼 가니까 건설회사에서 지금 좌지우지 다 해 버리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음에 이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보관 저기에 감독관이 파견시켜 놨다 아닙니까. 건축직 공무원 파견 시켜 놨어요. 설계내역 다 빼먹고 10억원어치 더 시켰답니다. 턴키가 그게 단점이에요. 자기가 빠져 나올 구멍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하고 내역 다 뽑아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뭐가 빠져도 되고 뭐가 하는지 다 아는 게 이게 턴키예요.

그래서 최저가도 만들고 3~5%도, 10% 돼 있는 거 3~5% 낮추는 게 건교부에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286억짜리를 10억을 빼가지고 다시 추가를 시킨 게 10억이라 하니까 약 4~5%입니다. 우리가 감리도 사실, 감리도 저래 되면 어떤...... 감독관도 더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로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우진석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이거 일전에 많이 거론 됐는 내용 아닙니까? 유사한 일로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됐고 우리가 요구했는 사항들이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산동종말하수처리장 거기 현장답사 때 감리하는 사람이나 건설업체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지 오해받기 십상이더라고. 관리감독 해야 될 사람이 건설회사에 배속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지휘 감독을 받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조금 미비하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쪽 소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나 일련의 일들은 공사는 턴키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주더라도 감리는 별도의 회사 우리 집행부에서 전국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러면요. 지금 현실적으로 대우건설이나 태영에서 본공사를 맡고 감리를 그쪽에서 선임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우건설이나 이쪽에 밉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오더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별개로 해 놓으면 아무리 그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잘못 됐다, 지적을 해도 아무 대미지가 없어. 다음에 발주는 우리 시에서 받으니까, 감리발주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별개로 해 놓으면 진짜 옳은 지적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일일이 안 가서 감독관을 보내지 아니해도 잘하면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업체와 관리 감독하는 감리하는 업체가 지금은 다르지만 형식적으로만 다르다, 지금부터는 건설은 별도로 주고 감리는 우리 쪽에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입찰 부쳐 가지고 준다, 이래 버리면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그나마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건의 드리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허가 우리 민원과에도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사고이월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고 지금 예산서 73쪽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하고 6,0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의 내역에 보면 자체사업이 거의 6,000만원이 남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런 거는 50 몇 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자체사업하고 남았는 6,000만원이 왜 남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고이월에서 세항에 보면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목적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서 지금 7,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용역을 하고 남아서 이렇게 됐는지 7,0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금하고 예비비 2,400만원, 그다음에 자체사업하고 남았는 5,900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예비비 2,462만8,000원에 대한 것은 먼저 2004년도 12월에 고아 문성리 일원에 농산물도매시장 인근 임야에 대해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5월8일날 구포동 685-12번지 여기는 구포동 성원아파트 옆에 부지인데 건축불허가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보상금 지급 때문에 2,462만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사고이월비는 7,085만4,000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적부 전산화에 관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노후화 된 제적부 멸실이라든지 훼손방지와 제적정보시스템의 전국전산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2월28일날 올해 2월28일날 오류검증을 위해서 사고이월비 7,085만4,000원을 갖다가 3월 달에 집행을 하고 잔액은 5,898만3,000원을 갖다가 2월 말일로 잔액처리 됐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이래 보면 남았는 비용에 보면요. 자체사업이 금액에 비해서 몇 %입니까, 지금?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자체사업에 지금 잔액은 5,900남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이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25%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그거는 당초에 용역 계약을 했다가 공개입찰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하향되고 면수가 조정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소송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소송비용은 고아 문성리에 168만1,720원하고요. 구포동 손해보상금 2,294만6,560원이 들어가 가지고 2,462만8,280원이 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보면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이 재 발생돼 가지고 소송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예방을 해서 미리 조정을 했으면 이런 법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소송을 갖다가 하다보면 상당히 소송결과를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는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소송을 예측한다 하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선 위원 소송비용이 2,400만원 이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봐서 허가를 내줄 때 좀 잘 내주고 했으면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는 허가대로 내 줘 놓고 나중에 되면 또 잘못 내주고 하면 또 법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일단 허가 내 주기 전에 그거를 서면으로든 또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그 지역에 또 맞게끔 이렇게 방안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를 들어서 형곡동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허가 내 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허가문 내줄 때 옆에서 또 옆 건물에서 시비가 들어오면 그 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쨌든 허가를 내 주기 전에 그런 것을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지 않도록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유사사례라든지 판례 등을 갖다가 찾아내 가지고 업무추진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국장님, 이거 한 번 조금 더 좀 챙겨줘 보이소.

이게 지금 우리 저한테 이거 자료 준 것을 보면 설계기술평가심의를 3~5%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3% 내지 5%.

한정우 위원 여기 저한테 준 것을 보면. 그런데 이거 자체를 지금 조달청에 입찰공고 보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가로 어차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실질적으로 이거 정말로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봐서는 또 업체들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큰 그게 됩니다. 경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지방업체에서 설계비 이거 같으면 약 20~30억 될 거예요. 사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방업체 건설회사에서 이거를 용역비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 자기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주는 2등 해 봐야 그거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경쟁을 잘 안하는데 3~5% 하면 공사비를 여기에서 5%만 해도 35억 아닙니까,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한정우 위원 35억을 지방업체들은 제가 공사 들어갈 때 다운시켜 가지고 붙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니까 충분히 경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입찰 이거를 조달청에 보내서 이거 추가로 이 설계평가심의를 3~5% 범위 안에서 한다는 차등평가를 하겠다는 이 내용을 추가로 삽입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면 지방업체 누가 정말로 2군이나 3군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방업체 우리 1군 업체들은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경쟁력이 또 그만큼 세어집니다. 세지니까 10% 해 걸으면 아예 못 들어오게끔 만드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10% 하면 700억 하면 70억을 내가 공사비 다운 해서 붙어야 되니까 그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3~5% 같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여러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정말로 좋은 물건들 만들지만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요구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건교부 훈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예, 지침이 작년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앞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예, 예. 내려와 가지고 변경시키라고 해 놓은 게 있던데 그거를 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분야에 깊은 애정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2006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결산은 39억8,974만원으로 전원 징수 결정 및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23억6,000만원으로 6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0만원은 명시이월, 57억3,0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산보건소 소관도 제가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산보건소 소관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10억4,558만원으로 전원 징수 결정 수납하여 미수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억2,888만원으로 47억3,757만원을 집행하고 1억9,04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은 지역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님, 그리고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안요약서 30쪽, 결산검사의견서 20쪽, 결산서 등을 보시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진석 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우진석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산보건소장이 공석이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우진석 인사부서에 제가 질문을 해 봤어야 되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지난주에 경상북도에서 그게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지금 소장님은 구미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신지 며칠자로 오셨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5월21일자로

○위원장 우진석 5월21일자로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우진석 공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공고가 떴고 접수기간이 제가 7월23일부터 일주일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7월23일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위원장 우진석 그게 소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사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공석이 오래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인사부서에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5급 이상 경우에 채용에 있어서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결정된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습니다. 이제 공고가 떴고 했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구미보건소에 사고이월 59억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57억에 대해서요.

여름철방역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보니까 지금 구강검사하고 시력검사하고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은 구미시내 관내에 같은 어린이집이고 또 유치원도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 원에 오셔가지고 참 상세하게 2차 검진까지 하고 했는데 그 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번 구강검사도 유치원에도 한번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이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57억 사고이월 있는 거는 저희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그거 하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4층까지는 지하 포함해서 하는데 2층까지 하고 3층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40% 정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절기 방역은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합니다, 주 2회 이상.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주로 취약지 위주로 하고 읍면동에서는 주택지나 기타 이런 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일반 어린이집에도 구강검사를 하는데 유치원에도 구강검사할 의향이 없는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지금 우리가 시력검사를 사실 보육시설만 하다가 위원님 의견에 저거해서 이번에 확대 실시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강검사는 사실 확대하기가 지금은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구미건강관리 쪽에 보면 결산서 103쪽에 보시면요. 집행잔액이 사업예산 보조사업 해 가지고 1억9,500이 남았습니다. 1억9,500 중에 이게 의료 및 구료비로 지금 1억9,500이 남았거든요. 그 내역을, 왜 1억9,500이나 남겼는지, 예산에 보면 이거 1억9,500 같으면 거의 10% 이상을 남겼거든요. 이거 미리 견적을 받았다든지 그거 없이 이거 예상을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희귀난치성질환하고 불임부부지원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량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또 도에 받아서 도에서 또 이렇게 인구 비례해서 오는 겁니다. 불임부부지원은 일인당 150만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도내에 다 풀었는데 그것이 아마 구미가 제일 많이 한 편에 속했거든요. 처음에는 90명에 목표를 줬었는데 도에서 조정을 해서 148명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넘게 왔기 때문에 돈이 좀 이런 부분이 생겼고요.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에도 병·의원에서 했는 것을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민간이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약해서 저는 남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연초에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판에 좀 많이 올려주시면 우리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런 보조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잡혔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그런 방안도 좀 많이 대책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우리 이갑선 위원님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술 그때 148명인가 이래 하셨어요? 불임.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목표량이 그랬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실적은 126명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126명?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한정우 위원 성공률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한정우 위원 높지 않은 편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성공률 비율은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 목표량을 일단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했는데 목표를 아직 채우지는 못했네, 그죠? 148명에서 126명 했으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당초 목표가 90명인데 그게 도에서 일괄 조절해서 내려온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한 번 밖에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최고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126명 중에 20명 됐고 그러면 100명 정도가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이래 가지고 이월하고 하시지 말고 안 된 분을 그 분을 한 번 더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과 그런 분들이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예, 예. 그런 거니까 그거를, 아기가 안 낳아지면 큰일이잖아요. 보니까 2050년도 가면 우리 지금 밥이나 먹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사실 어려워서 사실 못하는 분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고 애들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진석 보건소는 하도 일을 잘 하니까 할 게 없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우진석
  • 구자근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김상조
  • 김태근
  • 정근수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임경도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정보통신담당관김규환
  • 문화공보담당관전희영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새마을과장이춘배
  • 세무과장김정대
  • 회계과장강갑원
  • 지출담당곽중현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엄상섭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환경보호과장홍윤헌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인동보건지소장구건회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이원교
  • * 박대통령기념사업단
  • 단장김영배
  • * 시립도서관
  • 관장안종은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김홍집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최윤구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서보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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