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9월17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정곤·김정미·김춘남·박교상·이명희 의원 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강승수·권기만·김상조·김성현·김수민·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태근·박주연·손홍섭·윤영철·이명희·임춘구·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금번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의사상자 가족과 같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를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가구 중·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에 동·하복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상모사곡동주민센터 이전 부지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부지로 결정되어 새로운 부지 매입이 필요하게 된 건과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상모사곡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지난 2008년 4월 관리계획 승인 후 2010년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2011년 3월 주민센터 예정 부지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기념탑 건립과 편익시설 및 주변을 조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 「구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운영협의회 설치 및 조직, 재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를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기존 진료비 및 수수료에 당일납부 규정을 익일납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당면 현안사항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일은 채미정 주변 정비 사업지와 형곡동에서 인동동 구간에 자전거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13일은 옥성면에 위치한 공설 납골당인 숭조당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정곤·김정미·김춘남·박교상·이명희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공포 후 시행시기를 20일에서 30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 일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3대 문화권 관광개발 계획인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을 위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업무의 민간대행 방지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업무대행 시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토록 하고 부칙에 그 시행시기를 명시하였으며 대행 업무를 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토록 한 조항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1일과 13일 이틀간 옥성 시 직영 골재 판매장 등 4개소를 방문하여 현황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성 시 직영 골재 판매장은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조성된 골재를 시에서 직영 판매하는 곳으로서 향후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승마장에서는 말 산업 활성화와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접근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 시민이 많지 않음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접근성 확보와 구역 내 물류망 구축을 목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관계자에게 견실시공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장비, 인력을 최대한 사용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산동 참생태숲은 다양한 체험시설과 볼거리가 많아 방문객 증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념하여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안건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자료분석과 열띤 토론으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서면보고>
(11시24분)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물가안정 관리와 귀성객 수송 등 추석맞이 종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이 제16호 태풍 산바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어 그 피해가 우려됨으로 대형 공사장을 비롯한 하천, 제방 등 취약지역을 미리 점검하는 등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임춘구
- 손홍섭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황경환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성수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충섭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유영명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의장임춘구
- 의원박교상
- 의원손홍섭
- 사무국장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