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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3.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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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6월23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제안

2. 산업건설위원회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

4. 박수봉의원외4인의의원제안

5. 이수근의원외4인의의원제안

6. 김시구의원외4인의의원제안

7. 박영환의원외4인의의원제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2. 일괄상정의건

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나.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다.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라.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마.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일괄상정의건

가.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나.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다.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안)의결의건

5.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예산수정(안)의결의건

6. 중앙고속도로가산인터체인지건설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7. 광역상수도건설비의지방비분담요구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8. 보조기관출석요구의건

9. 노상적치물정비에대한시정질문의건

10. 정부개혁추진에따른시정방향에대한시정질문의건

11. 공무원인사조정및시내버스,관용차량운행에대한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선 지난 14일부터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도 훌륭하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데 오늘 2차 회의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6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휴회하여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의 심사활동을 거친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한 의결과 산업건설 위원회의 심사활동을 거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거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수정안 의결의 건과 박수봉 부의장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중앙고속도로 가산인터체인지 건설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제안된 광역 상수도 건설비의 분담요구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과 이수근의원 외 4 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과 김시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정부개혁 추진에 따른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질문, 박영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공무원 인사조정 및 시내버스 관용차량 운행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으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1.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0시05분)

○의장 이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김장수 입니다.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를 두고 1989. 6. 14 시조례 779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및 대통령령 제13811호로 제정된 동법 시행령이 1993.1.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어 본 조례 설립의 근거법령이 없어졌으며,

또한 신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구법인 청소년육성법을 분명히 폐지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골자인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등이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성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아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또 구미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서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더욱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괄상정의건

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나.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다.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라.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마.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12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의 관계, 주민 편익성여부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여부 결정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결정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었으며,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상응하도록 하기위하여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내용중 위탁운영 가능 대상자중 "개인"을 삭제하고 복지관의 사용료를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명시하며 제11조(준용규정)중 불필요한 보사부훈령 제568호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조례명칭과 일부 조항중 저소득 주민에게 거부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저소득주민"으로 융자대상자를,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중 요건을 갖춘 자로 명확히 하고, 세대당 5,000,000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융자금액을 매년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구미시저소득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저소득 전세 입주자와 형평을 기하여 아파트 입주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각 조항에 추가 또는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조례 명칭중 "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 "을 "주거안정사업"으로 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현행 하수과와 하수처리장의 업무 분장중 일부 불합리한 업무분장을 조정하므로서 인력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하수처리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업무중 처리장 시설의 증설사항은 종합 하수행정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하수과로 이관하고 차집관로, 오수 유입구 배수펌프장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수처리장 업무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구미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속한 보호 여부 결정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또한 저소득 주민들의 위화감과 거부감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항이었으며,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사항과 상위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용어의 삭제와 사용료를 명시하는 사항이고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괄상정의건

가.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나.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다.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20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강병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 강병만 의원 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조례 제2조 3항중 위원의 임명 위촉에 관하여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92.7.1)에 따라 조례 제2조 제3항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에 "시의회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⅔ 이상으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이었으며,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도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의 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중 "의회와 협의하여"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었고,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 또한 조례 제3조 제3항 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중 "의회와 협의하여"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사가 있었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정수물품승인(안)의결의건

(10시23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장수 입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규정된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정수물품 승인안은 청소과의 청소차 1대와 세무과의 다기능사무기기 3대로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의 현대화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용용도를 분석하여 보면 청소차 1대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11대의 청소차로서는 구미시 전역의 쓰레기 수거에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무기기 3대 1세대 2차량 및 1세대 2주택의 재산세 중 과세용 및 체납차량 검색용으로서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아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더욱이 질의 토론을 통해서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과 연계시켜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예산수정(안)의결의건

(10시27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에따른 수정에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영이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이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4일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심사과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6월 15일부터 3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부터 6월 22일 기간동안 4차에 걸쳐 축조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기본 방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참조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절약과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92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의 투자배분과 새정부 출범 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농촌경제의 회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반값 구입비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생활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 해결이 그 주요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7월부터 인상키로한 3% 공무원의 봉급인상분을 삭감하고, 공무원 정원의 결원율 3% 선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며 실행예산 편성에 의하여 국내 여비를 비롯하여 사무용품비, 간행물 행사관련 경비등 경상비에 5 ∼ 30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예산이 대폭 삭감 되었습니다. 이러한 삭감은 행정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으리라 예상되고, 따라서 행정의 능률성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차질과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측됩니다만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인내가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당 위원회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소한 금액까지도 그 실효성을 따져보았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약과 효율성에 주안을 두고 하나하나 검토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관계관을 불러 예산낭비 요인을 추궁하고, 알뜰한 살림을 위한 주의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삭감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장시간의 토론을 거친 후에 삭감을 하였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총 예산의 규모는 135,849 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1,190 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4,658 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의 증액은 일반회계가 4,710 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53 백만원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243,607 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업비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경상비는 필수경비 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미약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사전에 당초 예산과의 대조분석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하는 등 참으로 진지하게 예산심사에 임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자리를 통해 심사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또한 심사과정에서 예산을 통한 관계관에 대한 정책 질의도 심도있게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주권을 수임받은 분으로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표결 결과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수정안은 찬성 18명, 기권 3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앙고속도로가산인터체인지건설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10시38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앙고속도로 가산 인터체인지 건설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수봉 부의장님 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제안 되었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박수봉 부의장님 제안설명 및 건의서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박수봉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14일 제26회 임시회가 시작된 이래 각종 조례안의 심사, 93년도 추경예산 심의 등 많은 의정활동에 우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지금 중앙고속도로 가산 인터체인지 진입로에 따른 어떤 건의서인데 이것은 기 언론에서 대구일보. 또 매일신문, MBC 등에서 이미 보도된 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건설중인 중앙 고속도로 가산 인터체인지 설치에 따른 건의서 채택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된 동기는 현재 건설중인 중앙 고속도로 가산 인터체인지 진입로가 현장에 맞지않고 불합리하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의장님과 상의후 의회 전문위원과 지난 6월 4일날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도면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한 바, 설계 변경은 없고 현 도면대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여 돌아왔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하여 설계변경이 틀림없다는 제보가 잇달아 지난 6월 14일 제2차 현장 사무실을 방문 책임 관계자의 현황 설명으로 지난 92년말경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런 통보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루 평균 물동량이 1만여대나 되는 우리 구미공단 입주업체 뿐만아니라, 상주, 점촌, 김천 등의 원자재 및 제품을 수송하는 차량 1만 5천여대가 중앙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KM 정도를 우회하여야 하는 시간적인 불편은 물론, 소송비의 과다 부담으로 생산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산업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입게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성을 살펴보면 대구, 안동간 국도 5호선은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진입로가 가산, 의성, 다부등 7개소나 되지만 구미, 선산, 김천, 금릉, 상주등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진입로는 가산인터체인지 단 한곳밖에 없으며, 당초 계획 진입로 지점에서 변경 계획 설계된 진입로 지점 사이 좌회전 회수가 3회나 하도록 함으로서 그에 따라 야기될 교통사고 및 체증문제는 더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도로공사측은 당초 중앙고속도로의 규모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I.C 의 체계도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바뀌어져 설계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나 현실성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단정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지점 진입로가 80 M 밖에 되지 않으며 진입로 지점을 구미쪽으로 더 옮겨서 진입로를 개설하면 충분한 소요면적이 확보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별첨 건의서(안)과 같이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비등하는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줌으로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코자 감히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서를 채택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구를 나가게 되면 인동에서 천평으로 해서 대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평 삼거리가 있는데 인동에서 천평가는 입구에 아마 중앙고속도로가 가로질러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구미에서 바로 중앙고속도로로 올리게 되면 약 80 M만 가게 되면 중앙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안동가는 선으로 약 80 M 지점에서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입구에서 천평 삼거리까지 가서 삼거리에서부터 다시 안동가는 쪽으로 약 2 KM 이상을 가서 인터체인지 입구가 생기게 되어서 우리 구미시나 상주, 점촌, 김천 등에서 중앙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새 지평이 열리며 강물처럼 도도히 밀려오는 신한국 창조의 물결은 시대적 아픈 과거와 잘못된 관행을 치유하면서 절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도 22만 시민과 더불어 과감한 개혁과 청산 작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으로 시민의식을 드높여 동참의 대열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미는 내륙 최대의 첨단 전자 섬유 공업 도시로서 기존 제1, 제2, 제3 공단 530 만평에 입주업체 349개사가 가동중에 있으며, 오는 97년까지 제4공단 240 만평이 완공되면 고 부가가치.지식 집약형 산업의 집중으로 과학기술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의 수출은 전국의 7.4% 를 차지하는 61억불을 목표로 7만여 산업역군이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중앙정부에서 시공중인 중앙고속도로 ( 대구-천평-안동-춘천 )의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하루의 물동량이 1만여대나 되는 우리 구미공단 입주업체에게는 공산품 수송의 주요관문으로서 많은 희망과 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주변에 신설되고 있는 가산 인터체인지는 대구 안동간 국도 5호선과 구미 천평간 국도 25호선등 2개 지역에 건립토록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께 구미 천평간 국도상의 진입로는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공단 및 상주, 점촌지역에서 진입하는 1일 평균 2만 5천여대의 각종 차량과 특히, 구미공단 제조업체등의 원자재 및 제품을 수송하는 차량이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 KM 가량을 돌아가야 하는 시간적인 불편은 물론, 수송비 과다 부담으로 생산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도로 이용도를 살펴보면,

대구 안동간 국도 5호선은 중앙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진입로가 가산, 의성등 7개소가 있으나 구미, 선산, 김천, 금릉, 상주등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진입 기능은 가산 인터체인지 단 한곳밖에 없으며 , 당초 계획 진입로 지점에서 변경계획 설계된 진입로 지점사이 좌회전 회수가 3회를 하도록 함으로서 그에 따라 야기될 교통사고 및 체증문제는 더더욱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로공사측은 당초 중앙 고속도로의 규모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I.C 의 체계도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바꾸어져 설계자체가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당초설계에서 구미, 상주 방면의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구미 천평간 국도 25호 2차선이 중앙고속도로 진입차량 과다에 따른 교통체증의 유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릇,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도로.교통망의 장기적 안목에서의 구축이 중요한 근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구미시 의회는 현재 설계변경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공산에 따른 범시민적 부작용과 국가적 손실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다시한번 설계 변경에 따른 타당성.경제성.현실성등을 재검토하시어 우리 구미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미력하나마 국가발전에 희망을 가지고 다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의 지방적 배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박수봉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과 건의서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 이건에 대해서 의문이 계셔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으로 보아 토론도 안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가산 인터체인지 건설에 따른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 고속도로 가산인터체인지 건설에 따른 건의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건의서에 자구 수정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혹 건의서에 자구 수정문제가 있으면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광역상수도건설비의지방비분담요구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

(10시50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요구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제안 하였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강병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및 결의문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회 강병만 위원장 입니다.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요구에 대한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반대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과 결의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의 시설 용량은 총 27만톤으로 괴평 수자원 공사에서 20만톤, 시자체 7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1일간 평균 22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92년 9월 최성수기에는 1일 24만톤의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미공단 증설과 활성화에 따라 '95년이후 부터는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어 건설부에서는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여 선산군 고아면 괴평리의 낙동강 광역상수도를 현재 20만톤에서 40만톤으로 20만톤 확장사업을 '92년도 부터 착공하여 '95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소요사업비 678억원의 30%의 해당액을 지방비 분담으로 하여야 된다는 제안을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서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시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현 구미시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부채액이 많으며 상수도 건설비의 30 % 부담은 도저히 불가한 형편입니다.

또한 공단조성으로 수돗물 수요를 증가시켜 상수도시설 확장 요인을 유발시킨 사업비를 일반 시민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됨으로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건전 육성과 자립기반의 정착을 위해서 상수도 공기업의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2차 확장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시행하여 줄 것을 구미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아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구미시의회는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2차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30% 해당액을 지방비 부담으로 마련코자 하는 보도를 접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지방재정의 실정을 도외시한 처사로 인식 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고 상수도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부채액이 많으며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지않아 유지관리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광역상수도 건설부 일부 부담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2. 공단조성으로 수돗물 수요를 증가시켜 상수도 건설확장 요인을 유발시킨 사업비를 일반시민이 부담케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3.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육성과 자립기반의 정착을 위해 상수도 공기업의 확충과 건전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2차 확장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993년 6월 23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가졌으며 또한, 우리 전 의원님의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광역 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요구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요구에 대한 반대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8. 보조기관출석요구의건

(10시57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조기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조기관 출석 요구는 이수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건설국장님을, 김시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정부개혁 추진에 따른 시정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기획실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을 박영환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공무원 인사조정 및 시내버스운행, 관용차량 운행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총무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보조기관인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출석 요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기관인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노상적치물정비에대한시정질문의건

(10시59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먼저 이 질문 인쇄를 약간 부탁했는데 내용과 상이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을 약간 고쳐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의원 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땀을 흘린 자가 대우를 받고 법을 지키는 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위로부터 사정과 개혁의 신드롬은 온 국민의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돈만있으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라는 배금주의 사고에서 불법 탈법을 막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과 야합하여 부를 축적한 모순들이 사정과 개혁에 의해 심한 비판들 받고 있습니다.

개혁은 공무원 지도층이 그 대상이며 또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불법과 법을 악용하는 곳에 공직자들의 부정한 결탁이 있었음이 사정을 통하여 만천하에 속속들이 밝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 각자의 자기 성찰을 통하여 스스로 개혁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러주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들도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위법을 하는 자 보다는 법을 지키는 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1.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란 사람과 제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함이 그 주된 역할이라 알고 있습니다.

주차 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위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단속하고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재 구미시에는 470여개의 노상 적치물이 그들의 사유지인양 불법 영업을 하면서 교통장해를 발생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음은 그들의 무슨 특혜이며,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사용료 징수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2. 노상 적치물 중 그 업종별 분석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중 노상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미 시민이 몇명이며 또 타 시군에서 와서 하는 분들은 몇명인지 조사한 명단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노상적치물중 그 대부분이 포장마차라고 사료됩니다. 포장마차 영업을하는 사람들을 영세민 이라고 항상 비호하는데 470여명중 구미시에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시예산으로 그사람들을 지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는지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4.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점에는 시청, 도청, 경찰청, 하물며 보사부 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음식물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허가전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업주 및 종사자의 보건증까지도 발급받게 되어 이것을 받지 못하면 업주에게 과징금 내지 형사벌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노상포장마차 업주에게는 위생적인 시설에 대한 개수 명령이나 보건증 발급 실적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5.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청원경찰 12명을 시예산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적치물을 정리하여 시민 모두가 도로를 편안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노상적치물 수가 없어지지않고 470여개로 늘어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채용한 청원 경찰이 이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직무유기가 아니면 직무 포기라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들의 징계가 있었다면 그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허가를 받음 음식점에는 밤 12시 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바로앞에 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소에 영업시간을 단속하면 그 손님들이 포장마차에 몰리게 함은 단속의 형평에도 위배되며 이는 불법을 비호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7. 노상 포장마차 실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항상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상 포장마차가

1) 노상적치물로 교통장해가 심하게 됩니다. 불이나도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원평2동에 몇달전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가지못해서 더 심하게 탄 적이 있습니다.

2) 불결한 음식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3) 이것들로 인해서 인근 주택근처의 대.소변으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4) 청소년들의 탈선과 온상이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5) 허가업소는 임대를 해서 정당한 세금을 냅니다. 이들은 탈세자로서 정당한 업권을 가진 허가자들 개혁의지마저 흐려놓고 있습니다.

구미시 만이라도 이 노상적치물을 시급히 정비하는 길이 개혁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대책과 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이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입니다.

방금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의 곳곳에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산재하여 기생하게된 원인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도, 농의 격차가 심화되어 무작정 소득의 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도시에 집결하여 생계의 수단을 마련코자 하지만, 단순노동력으로는 기술집약적 공단업무 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되어 부득이 임시적 생업수단이 되었고,

적은 자본과 시간적 노동으로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손쉬운 것으로 도시의 공도를 점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규에 의한 허가나 신고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할 뿐 아니라 세금마저 포탈하는 것을 이점으로 생각하는 풍조

그리고 사회의 평등한 생활속에서 낙오되어 재기가 어려운 전과자들의 생계수단 등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보행자가 많은 거리로 진출할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차도 및 보도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교통의 체증과 불법 무질서를 유발하고, 시설 자체가 간단하게 조립된 이동성 기구위에서 음식 조리를 하므로 불결할 우려가 있어 비 위생적이며,

낮보다 밤을 이용하여 영업하므로 심야 퇴폐 풍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확고한 법질서를 확립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회 기풍의 진작과 밝고 명랑한 거리 조성에 목적을 두고, 지난 99년부터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 여기에 동원된 지도요원이 3만여명 계고장 발부가 700여건, 과태료부과 120명, 6,985천원, 고발 등 형사처벌 89건등의 실적 거양으로 92년대에는 새생활 새질서 확립에 대하여 도내 최우수 시로 선정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고장 발부 104건, 과태료부과 13건에 68만원 철거 17건등의 공도 정비 우수시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사람이 한놈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아직도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나머지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점상과 포장마차를 영업하는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 서민으로 저학력, 전과자, 미숙련 노동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에 특혜라기 보다는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 보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며,

사용료를 부과할 시 공로점용과 노점상, 포장마차의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공도로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점상과 포장마차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63개중 구미 거주자가 161명이고 나머지 두사람은 칠곡군민이 1인, 선산군민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노상포장마차 영업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등록된 영세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개수명령이나 보건증 발급은 도로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며,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34조에 해당 여부 문제는 별도 관계부서와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 만큼, 본건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12명의 청원경찰 역시, 광범위한 시 전역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냐 억지와 폭언으로 대항하는 이들을 쫓으면 숨었다 또 나타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나머지 완벽을 기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장마차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 일몰후부터 24:00까지로 허용하고 있으나 간혹 시간을 어겨 자정이 넘도록 불법 행위를 하는 자, 없지 않습니다. 전언한 바와 같이 위배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하였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과태료도 부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정화하여 법과 질서를 되찾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중점 시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거리는 원칙적으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의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금지구역 43군데, 잠정허용구역 12군데, 유도구역 9군데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곳을 재정비 조정하고,

둘째 거리별 노점상 실태를 기히 조사한 카드에 의하여 재조사 분석하여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또는 상습적 금전 수입을 위하여 노점 행위를 하는자 즉, 기업형 영업자를 면밀 분석하여 생활정도를 참작 정비대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년차별로 감축시키고 신규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여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시내 전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단속 철저 입니다.

이제는 노점상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스스로 전업하거나 다른 생계책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순찰과 단속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거리별 구획을 정하여 책임제를 실시하고 청경들의 정신적 자세 정립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성과제를 도입 근무 의욕을 높이고, 동장과 청원 경찰을 포함한 시와의 근무 연계성과 합동반 편성운영등에 대한 폭넓은 개선책을 새로이 정립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질 노점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영세 노점상 중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다시한번 물색해 보겠으며,

전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최대한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들의 설득과 주민참여 유도 입니다.

·차도 인도를 무질서하게 점유하여 교통의 지장을 초래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시민건강상 피해의 우려가 있고,

·쓰레기, 생활 오수를 버림으로 가로 환경이 불결하고,

·심야 영업으로 퇴폐의 온상이 되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병폐를 깊이 재인식하여 과거의 부끄러움을 깨우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의식의 전환이 되도록 설득과 계도를 다할 것이나 우리 시민들도 이용자가 있기에 영업자가 있고, 영업자가 있기에 이용하는 상호간의 연계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슬기로운 시민의 정신과 적극 참여, 불법과 부당함을 바르게 선도하는 날, 법과 질서가 정착되는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회정화와 공도 질서의 확립을 위해 연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불미하나마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예,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도 영세민이 그중 몇명이나 되는가 또 과연 그 사람들이 구미 시민으로서 정말 영세민 이라면 구호 대책이라도 마련하는 길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도 2월 6일자 경상북도 13622-168에 제목 93 노점상 정비 관리 종합시달이라는 공문이 구미시에서 93년 2월 8일자로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재란에 2월 11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실행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 보고하라고 실.과에 이것이 간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 지침에 확고한 준법 질서를 확립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회 기풍의 진작과 밝고 명랑한 거리 조성에 목적을 둔다라고 했고 추진 방침에 노점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금지 구역과 잠정 허용 구역을 재조정하라고 분명히 여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금지 구역은 어디 어디이며, 잠정허용 구역은 어디 어딘가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고 더군다나 2번 도로는 시민 다수가 생각하기로는 구미시에서는 제일 통행이 심하고 복잡한 거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정 허용 구역으로 분리하게 됨으로써 주차 위반,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이 찰나에 이것이 잠정허용 구역으로 분류함으로서 무단 주차 방치도 단속을 하기가 심히 곤란해 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어려운 사람같으면 실제 사유지를 선정하든지 또 여기에 보면 공한지 하천 복개 등지에 풍물 시장 조성을 해서 철거 노점상을 입주하게끔 하는 공문이 하달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에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의 노상 적치물을 어떤 공한지나 하천 복개 등지에 이주시켜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상반기 까지는 계도 단속하고 하반기 부터는 법적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라는 지침서가 마련됐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또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이것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지금 구미시에서는 노상적치물 때문에 실제 시민들의 불쾌감까지 주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 건설과 여기만 담당해 가지고 12명 청원 경찰하고 겨우 시청 몇명이 나와서 이것을 단속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미시 시청 공무원이 1천명 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숫자라면 몇명씩만 계도 유도를 해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한번더 해주시기를 국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이대일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하실분 더 보충질의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앞으로 마이크 시설은 신청사로 이전이 되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포장마차 편파 단속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곡동 포장마차 편파 단속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곡동 포장마차 단속을 보면 편파 단속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얼마전 사곡동 사무소에 들렸을 때 차림이 초라한 아주머니 한분이 울면서 포장마차 계속할 수 있도록 하소연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얼마전에 위생이 아주 불결한 장소에 신설 포장마차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에 전기도 울타리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에는 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안전하게 나름대로 조치를 하는데도 전기가 못 넘도록 자르고 통합공과금 조사하시는 분이 편파 단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마찬가지 겠습니다.

상수도 제가 알기로는 울타리를 못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설적으로 포장마차에 공급을 해주는 것을 묵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쪽은 단속을 하고 어떤 쪽은 단속하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데 이점도 나름대로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김택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이수근 의원님과 김택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개괄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노점상 지침 시달을 2월 6일자 받은 바 있고, 2월 8일자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의 각종 특수성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미시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것을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본인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고한 준법 정신의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따라서 금지구역과 잠정 구역, 유도구역에 대한 지구별로 전부다 지시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지구역이 43군데, 잠정구역이 12군데, 유도구역이 9군데 그래서 전부가 64건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서 다 지역별로 나열하기에는 시간관계상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도면과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도로가 구미시에서 번화가 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잠정허용의 지역으로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간선도로는 금지구역으로 하고 이면도로를 전부다 잠정적 허용구역으로 하면서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유보구역으로 지정을 하라는 정부의 기본적 방침에 이르다 보니까 구미 2번도로가 역시 잠정적 행정구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 대로 구역을 전면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금지구역과 잠정적 허용구역, 유보구역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를 한군데 모아서 풍물 거리를 만들도록 하라는 지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원평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내와 그다음에 신평을 중심으로한 지역, 그다음에 공단, 임은 이렇게 최소한도로 약 3군데라도 풍물거리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시유지를 전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160여개나 되는 포장마차를 그 지역에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시 땅이 없습니다.

또 반면에 금오 복개 공사에 대해서 지구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하단부 산업도로 변에 인접해 있는 부분의 일부를 할애해서 포장마차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차장에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고 그 다음에 구미대교 밑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성되면 상 하류에 일부를 할애해서 포장마차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합한 그런 시유지가 없기때문에 다소 늦어졌으나 이것 역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선량한 생계 유지형 서민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장소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지도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적발 단속 위주로 바꾸는 강경 일변도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속 부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 건설국에 건설과, 건축과, 사회산업국에 위생과, 교통행정과 등 이렇게 잡다하게 여러 군데와 연관이 되다보니까 원래 주인없는 일들이 과연 보며는 시끄럽기는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과에서 만이 우선 주축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연계성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도로상에 공도상에 있는 것만은 도로법에 의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마는 개인의 사유지에 되어 있는 것은 다룰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루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건물이라고 하며는 이것이 기초가 있어야 하고 벽이 있어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인데 이 포장마차로 그냥 천으로 쳐 놓은 것을 건축물로 보기에는 모호 합니다.

그래서 다소 건축물로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비단 이 노점상만이 우리의 길거리를 전부 협소하게 만드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주차장을 두고도 주차료 몇푼 내는 것이 싫어서 전부다 공로에 주차하므로 인해서 통행이 상당히 어지렵혀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모두 복합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그분들이 질서 확립 차원의 대열에 흔쾌히 이 사람들이 뛰어드는 날 정화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관계 부서와 협동으로 반 편성을 해서 이것이 능률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편파적 단속문제 또 여러가지 행정의 평균화 문제, 공평성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쉽게 부르짖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청원 경찰 12명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청원 경찰이 어디든지 경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청원이기 때문에 정복도 입지 못하고 사법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를 내기 위해서 웃옷과 모자만으로 단속단속에 임하다보니까 사실 단속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반면에 20개 등 구석구석을 누벼서 그야말로 공평무사하게 해야되는 것이 행정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않되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수도나 전기를 절대 인입을 시켜주지 않도록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이렇게 편파적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개괄적 답변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이수근 의원님과 김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 이외 새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상적치치물 정비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정부개혁추진에따른시정방향에대한시정질문의건

(11시37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개혁 추진에 따른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김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시구 안녕하십니까?

흔히 T.V 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저희들 귀에 듣고 또 국민들 의식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관계 몇가지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서의 간부님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한번더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는 다는 이런 취지에서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정부에서는 각종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여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고 모든 국민이 다같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대통령부터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등의 재산공개를 실시하였고, 성역없는 사정을 통하여 지난날의 각종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는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하므로서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깨끗하고 잘사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솔선수범과 전체 국민의 대다수인 아래로부터의 개혁의지가 상용 조화할 때만이 완성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의 개혁방향에 따른 우리시의 추진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늘 안계시니까 어떤 분이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셋째는 권위주의 불식과 주민의 적극적인 편익 증진을 위해 과감한 제도의 개혁과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 발굴을 위하여 시에서도 지난 5월부터 행정쇄신 기획단을 발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발굴 시책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은 국민의식의 대전환과 도덕성의 회복으로 마무리 된다고 볼때 그 대책과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시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대 집행부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우리 본의회에서 시장님에 대한 직접 출석 답변 요구를 우리가 내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첫째 사항과 셋째 사항은 기획 실장님의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째 사항과 셋째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기획실장 김상원 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시구 의원 외 네분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중 기획실 소관 사항으로 먼저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대책과 그 추진 상황 그리고 행정쇄신 기획단의 운영방침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행정쇄신 기획단 설치 배경과 행정쇄신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며, 흐트러진 사회와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국정과제 아래 우리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실천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적은 것 하나부터 부정의 꼬리를 근절시키고 공복으로서 보다 큰 봉사를 실천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아래서 우리 행정쇄신기획단은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시민의 시각』과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쇄신시켜 스스로 달라지고 새로와지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족 했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구미시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하여 9월까지 6개월간 한시 기구로서 민간단체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행정쇄신 작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행정쇄신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손쉬운 것과 주민 혜택의 범위가 넓은 것을 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2단계로서 부서별 개인별로 선정된 과제중 실천하고 그 실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3단계로서 쇄신내용을 종합평가하고 실천내용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쇄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을 기획단장으로 하고, 기획실장을 실무 작업단장으로 총괄반장에는 기획담당관으로해서 기획계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일반 행정반장은 총무과장으로 총무국소속 각과 주무계장이 전담하여 기구정원, 행정쇄신, 재정운영, 민원제도등을 쇄신시켜 나가고, 사회산업 행정반은 사회과장을 반장으로 사회산업국 각과 주무 계장이 사회복지행정, 환경분야, 지역경제, 교통행정분야, 업무를 개선시켜 나가며 도시개발행정반은 건설과장이 반장이 되고 건설국 각과 주무계장이 도시개발 분야 전반의 업무를 전담 추진하도록 구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행정쇄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행태를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4월 10일자로 교수, 언론인, 상공인, 근로자, 여성계, 사회단체등 주민대표 14명으로 『행정쇄신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하여 행정쇄신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 소관 업무별로 행정쇄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제가 이자리에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으며 지난번 6월 4일 『당.의.정 협의회』 시에 행정쇄신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려 했으나 시간관계로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우리 시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대책과 추진현황 및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을 지난 4월 19일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윗물맑기 운동』 의 추진으로 간부직 공무원의 청렴한 공사생활을 솔선 실천토록 유도하며, 국민편의 위주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책으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6월 11일 대구은행 강사팀을 초청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조리 개입 소지가 있는 전문 직업인 및 각종 직능 단체 조합 등 150여 명에 시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 및 관련 부서별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부조리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를 선정 업무 처리와 관련한 부당행위 등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별 감사 감찰 계획을 수립 실시중에 있으며,

공직 내부와 부조리 척결을 위한 활동으로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복무 점검 위주의 감찰에서 행태 개선 위주의 감사 감찰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계획은 '93.4.19 실과소 동장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반복 교육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내 공직 주변의 모든 부정부패 행태를 일소할 계획이며 금년들어 현재까지 각종 감사 감찰에서 각종 비위 행위로 자책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3명, 훈계 18명, 주의 58명 등 79명이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행정쇄신 기획단의 운영 및 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쇄신 기획단에서는 그동안 발굴 선정한 총 69건의 과제중에서 자체 시행이 가능한 사항 33건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36건을 발굴 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체 시행이 가능한 사항 33건중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 28건이고, 시행 준비중인 사항 5건은 민원실 휴게실에 설치, 열차승차권 위탁 발매라든가 또 전결규정 개정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그 시행준비 과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36건은 상급 기관에 법령개정 건의를 하였고, 현재 중앙 행정쇄신 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정부 개혁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맑고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쇄신 작업과 제도화는 6월 이내 단기간에 완료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피부로 느끼고 가슴에 닿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69건 외에 지속적으로 행정행태와 제도를 발굴 개선시켜 진정한 민주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 보다 큰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둘째는 신경제 계획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산업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산업 국장입니다.

김시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정부가 출범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시 하시는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이라 보고 『신경제 100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미시도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주요 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경기활성화 노력을 강화하며, 경기부양 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의 예산을 앞당겨 각종 공사를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요사업 78건, 804억원중 69건 696억원을 상반기에 투자, 조기 발주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입니다.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애로를 해소하고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50개 기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1억원씩 총 50억원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3%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운영자금도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23개 회사에 23억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취업 정보 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가을 10월에는『노사 한마음 갖기 운동』 을 전개하여 근로자와 사용주가 한마음으로 뭉쳐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힘써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술 연수 지원 입니다.

기술.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나 전문기술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선진된 기술을 연수토록 하겠으며, 연수비의 ½ 을 도비에서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½ 이고, 자부담이 ½ 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회사에서 163명의 연수 희망자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물가안정 입니다.

물가의 불안과 인상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5%, 개인서비스 요금 6% 이내 안정되도록 우리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 모니터요원 5명으로 하여금 매주 1회씩 주요시장의 물가를 점검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인상이나 담합 인상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합동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 8월 2개월 동안은 도내 전역의 관광지에 대하여 특별물가 단속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금오산 관광지에 대한 물가를 항시 지도.점검하여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휴식처인 금오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주나 근로자만의 할일이 아닌 우리지역 시민 모두가 아끼고 절약하여 이 지역의 돈은 이 지역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자금을 회전시키고 기술이나 시설등으로 재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힘과 의지를 다함께 모을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을 항시 제시하시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시구 의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오찬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여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김시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기획실장님과 사회산업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부개혁 추진에 따른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공무원인사조정및시내버스,관용차량운행에대한시정질문의건

(14시01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무원 인사조정 및 시내버스, 관용차량 운행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박영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10월 16일 제7차 임시회의에서 부녀복지회관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는데 다음해 92년 8월에 다시 상정하면서 제안설명 하시기를 인구증가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에 대한 복지시책과 교육, 상담, 육아문제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78년 설립당시 보다 업무량이 방대하면서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다고 했으며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구미시의 위상에 걸맞고 당초 설립 목적에도 부합되게 도단위 기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명실 상부한 여성 복지기관의 산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지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 직급은 그대로 있는데 여성 지위 향상과 사회적 참여 및 육아문제등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제안설명과 조례통과로 다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을 해주시고, 정녕 이대로가 좋다면 통과된 조례를 다시 폐지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꼭 필요하다면 그 조례대로 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별 인구수와 직원수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직원은 동민의 민원 해결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 20개동에 인구수와 직원의 수를 비교 대조해보면 현실이 그렇지 아니한데 직원의 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구수가 많은 동에 직원의 수가 많아야 하고 직원의 수가 많은 곳에 92년 7월에 각동에 배정된 검침원 수도 많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오늘의 우리 구미 20개동의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운행중인 각 지역의 시내버스 중 운행회수를 증회 요청 또는 연장운행 요청을 한 민원 (반상회 또는 각종 주민간담회 포함) 접수 현황과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청내 각 실과소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행정을 순발력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정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집중 관리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집중 관리하게 되는 차량이 어느 실과소의 차량 몇대인지 알고자 하며, 아울러 청내 각 실과소에 배정운행중인 차량의 대수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는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부녀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현재 관장이 5급으로 보하고 있는데 4급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인사를 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동인구와 거기에 따른 동직원의 수 조정문제와 그 다음 관용 차량운행에 대한 문제는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집중 관리건 등 3가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복지회관장 임용 지연 건은 지난해 92년도 8월에 의회에서 부녀복지회관 관장 직급 상향 조정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일찍 상향 발령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5급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토록 되어 있어, 시자체 조정이 어려워 상부기관에서 조정 검토 되다가,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 정부에서는 2000년대의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정부조직 체제의 전반적 기구 개편 작업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본 종합안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인력 및 행정 기구를 동결하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시행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정부의 조직안이 마련되고 상부의 인사조정이 되는대로 즉각 임용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 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사무소 공무원 수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사무소 인력 조정은 동별 인구수와 행정수요등을 감안 동간 인력을 자체 조정후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조정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2년 6월 26일에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된, 인구가 2만이상이 되는 송정, 도산, 형곡, 인동동등 4개동에 대하여 인력 증원과 동시에 총무계, 시민계등 『계』 기구를 설치토록 인력조정 승인 신청 하였으나, 신정부 출범과 동시 '93.3.11 국무총리 훈령 제 272호로 정부 조직이 축소 운영되면서 종합 "안" 이 마련될 때까지 인력 조정을 동결토록 되어 인력 조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 "안"이 마련되어 동세 및 제반여건을 감안 인력을 재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 배정 운행과 집중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동에 배정 운행중인 차량은 총 86대로서 집중 관리 차량은 총 25대이며, 이는 사업용을 제외한 승용.승합 차량입니다.

지난 4월까지는 각 실 과별로 차량을 배치 운행하여 왔으나 차량이 없는 실과가 필요할 시 각 실과의 동의 없이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행정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시행정 추진을 위해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승합) 차를 집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말씀 드릴 것은 사업용을 제외한 집중 관리 차량은 앞으로 신규 규입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며, 차량 감축 및 차량비 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였거나 경제적 수리 한계금액이 초과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과 처분승인을 득하여 매각 조치할 계획 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다음 면과 같습니다.

참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 증회와 연장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구미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운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금 운행중인 각 지역의 시내버스 중 운행 횟수를 증회 요청 또는 연장 운행 요청을 한 민원 반상회라든가 각종 주민 간담회를 포함해서 접수 현황과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1. 각 지역의 시내 버스 운행건의 및 증회요청은 '93.5월 현재 반상회 건의사항이 3건, 목요조찬회에서 3건, 기타 주민 간담회등에서 3건으로 총계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건의 사항중 5건은 의견을 수렴, 노선 신설 및 증회운행 조치하였고, 4건은 현지 교통실태를 검토한 바, 여건이 맞지않아 처리치 못하였습니다.

2. 시내버스 운행 민원 내용으로는 반상회에서 건의한 강변 아파트로의 좌석버스 운행 요청과 형곡 시영아파트 앞으로의 버스 경유, 형곡에서 터미널행 버스노선 신설 건의가 있었고, 목요조찬회에서 공단 2.3단지와 복지, 순천향병원과의 연계노선 요망과 비산동 신설도로 (직업훈련원 뒷길) 로의 버스운행, 그리고 구포단지 시내버스 증회운행 요청이 있었으며, 기타 간담회 등에서 연료단지 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3. 조치결과로는 형곡동과 터미널간 버스운행은 구미버스와 4-1번을 1일 37회 운행토록 하였고, 공단 2.3단지와 순천향병원 연계운행은 4-2번이 1일 9회 33번이 1일 30회 운행토록 하였으며, 구포단지 버스운행은 10개노선 1일 104회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량2동 아파트 단지는 5개노선 20회 운행을 신설하였으며, 연료단지는 21-1번을 1일 3회 운행토록 하였으며 연료단지를 1일 5회 경유 운행하는 새마을버스를 이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4. 미처리 사항으로는 강변아파트로의 좌석버스 운행은 노선 변경시 기존 이용객의 불편이 클 뿐 아니라 강변아파트 주변의 이용객이 많질않아 불가처리하였고, 형곡 시영아파트로의 우회운행 요구는 기존 승강장이 400여 m 나 떨어져 있어 이용객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회운행시 1.2km 추가 연거리로 기존 이용객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교통부 방침에 의하면 시내버스노선은 굴곡 노선을 배제하고 있고 승강장 설치는 신속한 버스운행을 위하여 800m ∼ lkm 거리에 이격 설치토록 하고 있어, 주민의 건의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요조찬회 건의사항인 비산도로 (직업훈련원 뒷길)로의 버스운행 건은 신설도로가 넓고 좋긴 하지만 이용객이 소수일 뿐 아니라 노선 변경시 기존 우본 정비 인근 주민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불가처리 하였고, 선주동과 봉곡간 시내버스운행은 경부선 철도가 가로놓여 있는 등 주변 여건이 많질 않아 처리치 못 하였습니다.

5.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교통불편을 충분히 해소치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승용차의 급증 (월 425대)과 시내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인한 버스회사의 경영 악화는 물론, 힘든일을 기피하는 사회현상과 하루 17시간, 월 19일 만근에 보수는 80여만원에 불과한 낮은 보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기피하며 이로 인한 운전기사 부족으로 시내버스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이용객은 감소하는데 반하여 주택 단지가 시외곽지에 조성됨에 따라 버스 수요는 증대되어 대중 교통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에 대한 부단한 지도 감독과 분기 1회 이상의 운전기사 교양교육실시 근무기강 확립은 물론 버스청결 상태 유지 및 교통불편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등 대중 교통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사회산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예, 두분 국장님의 답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미흡하고 좀 다른 답을 들어야 되겠기에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92년 8월 승인을 할때에 시가 급한 듯이 했습니다.

92년도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회수, 반환된다고 공갈겸 협박으로까지도 나왔습니다.

또, 어떤 소리에서는 시의원들이 아무리 않할려 해도 연을 못이기고 해줄거라는 잡소리 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가지 제안설명에 동의를 해서 잡소지를 무릎쓰고 8월에 해주었는데도 93년 2월 25일 신정부가 탄생했는데 그안에 한사람의 조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해놓고 4개월이란 세월속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로 파악하기에는 다른 상부조치가 오기까지 이 조례는 잠자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폐지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더 말씀해주시고 2만이상 송정, 도산, 형곡, 인구 등에 대해서 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증원의 요청을 했다 그러는데 이 승인 시기는 언제 승인 신청을 했는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구 만 몇천명 넘는데도 계가 2개가 있는가 하면 2만이 훨씬 넘어 3만명이 육박하는 동에 아직까지 동직원 13 ∼ 14명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우리 시민들은 우리 복리를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인구 비례에 증원은 못하더라도 조정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앞에 지금 답변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배정된 승용차는 정수물품을 승인 요청을 할때 그 실과에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도중에 물론 결함이 나면 다른 방법으로 운행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필요해서 정수물품을 요청해 가지고 차를 구입해서 수년간 써 왔는데 갑자기 그것을 환수해 가지고 집중관리 하게되면 물론 거기에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디 가겠습니다하고 복명서를 받으러 왔다 갔다가 갑자기 가야될 볼일을 제때 보지 못해서 오히려 차 승인 승낙을 얻을 순간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뒤늦게서야 제공하는 불균등한 처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기를 형곡에는 여러군데 승낙한 곳은 있습니다마는 형곡에는 남부중학교가 개설되면 운행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은 안하겠다 이겁니다.

아직 학교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학교 착공 후에 한다고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좀전 1.2km승차 구간을 800m ∼ 1km에 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했지마는 구미시내에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구미에서 형곡까지 들어가는데 200 ∼ 250 m 의 승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0 ∼ lkm 에 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에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과연 800 ∼ 1km에 한다면 형곡에 승강장이 과연 몇개나 된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대답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형곡시영 아파트, 시에서 서민 주택이라 해가지고 360세대를 건립했으며 그 앞에 도로는 30 m가 넘습니다.

물론 1.2 km나 1.8 km 에 대한 기존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의 복지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서 어떤 시영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땡빚을 내서라도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작년 11월달에 입주를 해가지고 입주하면서 부터 오늘날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그렇게 건의하고 해도 어떻게 된 판인지 운행이 않됩니다.

360세대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옛날에는 10가구만 있는 촌동네도 버스가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정말로 어렵고 힘겨운 일 안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버스 회사에는 정말로 돈을 벌어 놓으니까 자질구레한 돈 안벌고 있는 코스에만 따스하게 벌겠다는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통제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하는 측면으로 재삼 열성을 쏟아 주셔 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 주시고 정말 여기 않된 사유를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님 보충 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에 대해서 먼저 인사 조정 문제와 관용 차량 운행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재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박영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복지회관 관장 직급 상향 조정 승인을 의회에서 92년 8월에 해주셨습니다.

당시 상황이나 현재 상황은 역시 필요로 하는 상향조정 대상 직위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5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의 인사 조정권이 시장님께 있지않고 상부기관에 있기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93년 3월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기구에 대한 개편 작업이 시작 되므로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답변하기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답을 제가 드려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직원 승인 신청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 6월 26일자로 저희가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동에 정원 기준은 인구 3,000이하는 8명이고 그 다음에 3,000 ∼ 13,000명까지는 9명 ∼ 12명 입니다.

다음 14,000 ∼ 25,000명까지는 13명 ∼ 16명이고, 다음에 26,000 ∼ 36,000 명까지는 17명 ∼ 20명 입니다.

그리고 37,000 ∼ 46,000 명 까지는 21명 ∼ 23명 까지 47,000명 이상은 24명 ∼ 30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2년 6월 26일날 신청을 할때 송정동에 증원 요청한 것입니다. 송정동에 2명, 도산동에 2명, 형곡동에 3명, 인동동에 2명 이렇게 해서 증원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부기관에서 각 동에 필요로 하는 정원 이상의 건은 억제를 해오다가 역시 신한국 수립과 동시에 좀전 말씀드린대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집중관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정수물품이 과거 의회 구성전에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다가 시의회 구성후에는 시의회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실과별로 필요로 하는 부서로해서 사실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집행부는 상부기관이 있기때문에 상부 기관의 지시가 집중관리를 하도록 일단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 하라는 지시와 겸해서 또 현행 각 부서별로 배치된 차량 운행의 문제점이 있고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관리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양해 되신다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해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거리가 800 ∼ 1km 라고 하는 것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 200 ∼ 300 m 간격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존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가급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자주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800 ∼ 1 km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곡 중학교 분리문제가 내년도 정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제가 도시계획상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 형곡동의 도시계획 형태가 거북이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말씀한 시영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은 상당히 넓습니다. 약 35 ∼ 36 m 정도의 도로가 되는데 거기에 가서 시영아파트에서 다시 회차하는 그런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영환 의원님께서는 집쪽으로 회차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옆에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 인데 6 ∼ 8 m의 소방도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회차를 할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박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관계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박영환 의원님 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현재 시정질문에 대한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무원 인사조정 및 시내버스, 관용차량 운행에 대한 시정 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해진 열흘간의 회기동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각종 안건들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심사 활동을 해주셨으며, 특히 예산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에 우선을 둔 심사활동 이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가산인터체인지 건설에 따른 건의서 채택과 광역 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요구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은 지역민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주민의 소리 였으며, 3가지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진실로 지역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방향제시로 받아들여서 복지사회 건설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셔야만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2분의 의원님께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영환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김인종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상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서명의원

의장 이대일

의원 박영환

의원 김영규

사무국장 박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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