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2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및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정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4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520억7,500만원 중 490억4,300만원 집행하고 18억4,900만원 이월로 11억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출결산은 예산 433억4,900만원으로 시가지 환경정비 70억7,0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40억3,000만원,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사업장 관리 4억1,9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68억9,000만원, 쓰레기매립장(구포, 고아) 관리 5억8,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 인건비 109억9,0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조성 차입금 상환 78억9,000만원 등 425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5,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5억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은 81억4,400만원으로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11억4,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8억1,4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3억1,4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8억6,800만원, 공단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억9,900만원 등 60억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 4건에 15억9,500만원으로 집행잔액 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은 5억8,200만원으로 식품위생 관리 1,400만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에 1억4,200만원, 식중독 예방사업 1,300만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 1,300만원 등 4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환경안전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95억7,6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65억1,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23억4,300만원 등 95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학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3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2쪽, 43쪽을 참고하시고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8쪽, 46쪽, 49쪽, 50쪽, 53쪽, 57쪽, 63쪽, 6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위생과장님,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하는 데에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수연 어린이급식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근수 위원 예, 예.
○위생과장 박수연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작년 11월 달에 저희 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에 현재 95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는 구미대학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0인 이하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양사 역할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원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꼭 100인 이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100인 이상도 가능 안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100인 이상은 현재 법에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두지 않는 100인 이하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그 부분 법에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을 좀, 100인 이상이 되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이들 먹거리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한번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는, 100인 같으면 150인 이하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좀 신경을 써 주면
○위생과장 박수연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저도 계속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 그 차이가 나는 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이게 작년 5월 달에 국고보조금 및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현황조사를 좀 하고 그 뒤에 이제 위탁기관 모집 등 이렇게 준비하는 행정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1일 날 개소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환경안전과 과장님,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에도 보면 이것도 이제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당초 이제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인산업에서 사실은 이제 시설 하나가 전면교체를 하고 이제 신규 허가과정에서 행정 나름대로 환경청하고 또 여기 공단본부하고 산업단지 공단본부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지원이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지원이 늦어져서 그러면 뭡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나 그러면 청소행정과에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정곤 위원 여기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도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차이가 나고요. 또 여기 구포쓰레기매립시설 관리 여기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슨 원인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계약단계에 들어가서 실제 그거 할 때 보면 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위탁하기 전에 먼저 어떤 위탁비에 관해서 용역을 안 줍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산편성 요구단계에서는 지금 용역됐는 것보다도 과거에 이제 전년도 사회에서 물가 대비 상승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위탁주기 전에 운영비를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을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김정곤 위원 그거하고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완전히 일치되지는 못 하지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김정곤 위원 완전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어떻게 뭐라고 그럽니까, 위탁 줄 때 비용을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업체에서 올바르게 용역을 계산하지 못했는 건 아닌가,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르고 하여튼 간에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차이가 나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점 좀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안전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 안 했는 게 있는데 오염토구 여과형 처리 시설설치 실시설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잠시, 자료를 좀
○임춘구 위원 6억9,100만원이네요.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환경안전과의 수계수질 계장 김동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염토구 정화사업이라 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전국 최초로 구미시하고 춘천시를 대상으로 이제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토구에 급속여과시설입니다. 일종의 폐수가 들어오는 거를 오폐수가 들어오는 거를 간단하게 여과해 가지고 강으로 들여놓음으로 인해 녹조라든지 수질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설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선진사례도 없었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아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이제 사실 포기한 겁니다. 그 사업 자체는 앞으로는 차후에는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실시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했는 거 아닙니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시범사업으로 이제 지정해서 내려 왔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계장님.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월사업이 환경안전과에 6건에 15억9,500만원 있는데 왜 이월사업 6건 이렇게 많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부서 간에 협의사항도 좀 지연되고 이래서 그래서 좀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환경안전과만 해도 15억9,000 약 16억이 들어가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지금 현재 무허가도 지금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고 있고 이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용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왜 그렇습니까? 전번에 제가 한번 이인재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슬레이트 지원처리 사업이 환경을 우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왔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려 그러면 무허가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무허가뿐만 아니고 다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국비하고 이제 지원되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침에 보면 일단은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할 그런 환경부에서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규정상 뭐라 그럽니까, 허가된 주택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주택이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700세대가 조사되었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 또 점차적으로
○김정곤 위원 무허가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하신 거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주택으로 등재, 우리가 조사된 읍면동에 조사했는 것만 해도 3,740가구 정도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올해도 지금도 보니까 작년에 2013년도 같은 경우 시비도 보니까 3,700만원 정도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 남는 이유는 이제 우리 주택 한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처리단가에 보면 이제 슬레이트 면적당 이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240만원 가까이 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240만원 못 미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청 또 했다가 포기하는 가구도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0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55억 또 여기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22억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뭐지요? 여기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지금 305쪽 민간위탁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자원이라고 3공단 내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대행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55억도 그 용도고 이 밑에 22억도 그 용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닙니다. 22억이 그렇고요. 55억 이거는
○안장환 위원 생활쓰레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지요.
○안장환 위원 생활쓰레기를 몇 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현재 전체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 일반쓰레기 업체가 이제 3개고 대형폐기물 그래 갖고
○안장환 위원 예, 예. 일반, 일반. 예.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좀 봐 왔는데요. 매년 이 사람들이 시에다 인상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인력들은, 인력은 대우를 못 받는다고 저한테 수차례 와서 시에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시 직영으로 하는 사람보다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이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 수십 년간 계속 그 업체들이 해 오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오래 됐는 데는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명의만 가지고 있고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해서 운영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설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소위 이 업체가 황금알을 낳는 업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좋고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에 왜 매년 우리 혈세가 인상을 해 주고 자꾸 더 인상을 해 주는지 그리고 왜 이 업체는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런 업체를 하려고 그래 이 많은 구역을 담당하다 보니 시민에게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업체를 좀 많이 해서 특정업체가 수십 년간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고요. 또 이 사업장 전체예산이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력 모든 이런 데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차후로 8월 이전에 아, 8월 이전에 이에 대해서 업체명, 인원, 예산, 연 지급되는 금액 이래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라는 거 이거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재활용품 이런 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농폐비닐도 해당될 수 있고
○안장환 위원 아, 폐비닐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항목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런 종류에 수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실비로 여기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재활용센터에 지원하는 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보상금은 그쪽에 지원하는 게 아닌 걸로, 이거는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청소행정과 재활용계장 이연우입니다.
재활용 수집보상금은 저희들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와 도비와, 받아서 각 읍면동에 그 단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그 부녀회면 부녀회 그 단체에서 수거했는 비용의 10%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원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보상된 예를 들어서 부녀회나 그런 데 주면 그 금액까지 관리를 합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금액은 그 단체로 해서 입금을 시켜 주는데 입금시키고 난 뒤에는 그 자체에서 그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팔아서 돈 받아서 자기들끼리 쓴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재활용센터에는 전혀 지원한 게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들이 수거해 가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수거를 해 가서 계근을 증명을 해 오면 그 계근 증명한 양의 1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10%를 그러면 이 항목에서 지금 지급하는 게 아니지요?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보상금 그 항목에서 지급합니다.
○안장환 위원 내나 1억6,670만원 이 항목에서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예.
○안장환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내용도 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께서 내용을 좀 한번 서면으로 저 사무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이연우 그거는 아파트 관리소하고 또 부녀회하고 아마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약간은 그런 소문 듣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청소행정 우리 과장님 덧붙여서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우리 재활용업체 수거업체 4곳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작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받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용역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청소구역 대행업체 늘리는 부분하고 그리고 청소구역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 변경도 지금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다른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작년에 왔던,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용역을 무조건 하겠다, 우리 국장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박상우 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올리기 전에요, 그걸 마무리 하셔가지고 20년 전에 했던 걸 갖다 10만도 안 될 때 네 군데가 아직까지 43만인데 네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3곳 내가 보니까 환경, 작년에 했는 거 재작년 토털 네 곳이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네 곳인데 마무리 좀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하는데 반드시 그걸 전제를 해서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KM그린은 문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건 걱정하신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거기 이제 폐기물법 위반이,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9월12일부터 한 달간 이렇게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지금 KM그린 회사에 대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윤종호 위원 지금 그게 영업정지는 첫 번째 전번에 벌금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게 1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1건이 또 있지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게 이제 과징금 2,000만원 하고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선택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 업체가 수차례 여기 법 위반사항이 되어서 처분을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해도 이번에도 또 과징금을 이렇게 대체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회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 몇 차례 과징금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정지를 맞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KM그린은 실질적으로 대형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탄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서 상습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2,000만원 벌금 내고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또 2,000만원 내고, 된다 하는 그런 관행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수차 하매 3~4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모든 우리 행정을 동원시켜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잘못된 부분을 갖다 깊이 좀 파헤쳐 가지고요. 확실한 시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다소비 우리 위생과에 수거하는 데 실제 예산을 이래 보니까 건수가 보통 보면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 300건씩 이래 하셨는데 그래 예산은 또 많이 줄었어요. 원래 어째보면 30%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의 먹거리 우리 국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건 철저하게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유통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관리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내년부터 관리를 더 수거검사를 더 횟수를 늘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는 보니까 (웃으며) 크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작년에 뭐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삭감되었습니까? 예산 자체가 적게 올라왔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이게 두 종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비보조 50%짜리는 돈이 110만원밖에 안 되고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로 조금 270만원 더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시민하고 직접 밀접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 또 아이들 다 관련 있으니까 좀 이런 거 철저하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따나
○위생과장 박수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이 예산과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수요예측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다 했는데 실은 30%씩, 40% 예산이 남았다 하는 이거는 실은 심각한 문제걸랑요. 예산을 해 놔놓고 또 집행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예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환경안전과장님. 311페이지에 보면 환경사진전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여기 올라와 있네요. 우리 의원들이 이제 의회 등원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세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성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사진전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5,000만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죠? 환경사진전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안장환 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디 전시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환경행사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데 요청에 의해서 하면 또 우리가 전시회도 하고 나름대로 이거를 또 홍보용 책자로 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일종의, 여기 사진전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환경사진전은 구미서 이번에
○안장환 위원 구미인데 그래 어디 장소가 어디에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심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안장환 위원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심사를 해서 구미코라든지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전년 5,0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5,000만원 썼는데 어디서 했느냐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이거는 우리 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에 위탁해서 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2010년
○안장환 위원 아니, 도비 보조사업 그런 건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5,000만원을 집행을 다 했는데 어디서 행사를 사진전을 했으며 어느 주관해서 했는지를 그런 답변만 해 주세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행사주관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미지부에서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 또 심사에 대해서는 또 해 가지고 또 작품전시회 활동하고 또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장소하고 날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날짜까지는 아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올해 2014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하면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여기에 일시 하고 해서 저한테 이 행사 장소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관람인원 이런 거 해서 저 사무실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315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라 해서 81억4,560만원이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액 다, 이 정도면 차 몇 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를 구입할 때 이거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제 디젤을 쓰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게 이제 매연이 많이 발생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건 다 알고 간단하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LNG가스로 연료를 교체하는 작업인데 실제로 우리 이제 일반 시내버스 회사하고 통근버스, 청소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물량에 따라 가지고 차량 대수당 이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버스 같으면 이제 차량가격의 1,8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개조를 합니까? 일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개조가 아니고 신차를 구입할 때
○안장환 위원 구입할 때 1,8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거는 디젤차하고 이제 천연가스 자동차하고 가격차이가 그 정도 나는 차액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이래 하는데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어떤 좀 코스나 자기들이 손님이나 시민들이 활용하기 좀 적은 곳에는 항상 또 가면 또 어거지를 부리고 예산을 더 달라 하고 적자노선은 운행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 교통행정하고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면 이 과하고 행정협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줄이세요. 줄이고 자체가, 자체에서 구미에서 앞으로 버스 구입할 때는 천연가스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예산지원 같은 걸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차가 왜 구입해 줍니까? 환경도 공해 덜 배출하고 시민들 수송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수송한다는 데는 자기의 적자난다고 제대로 운행 안 하고 버스노선 제대로 운행 안 하고 물론 여기 교통행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서로 행정협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 예? 또 이런 예산도 앞으로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행정협조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불산사고 때문에 말입니다. 불산사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과에서 이제 보상이라든지 지원이 나갔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심이 많았잖아, 그 불산사고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얻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예산에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맞죠?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이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들 환경안전과에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안전과가 업무를 관장을 안 하는데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예, 예,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뭐 제가 아직 파악된 건 없어갖고 상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 뭐 또 가격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피해보상에 대해서 또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아도
○김재상 위원 그래 그 협의가 되도록 빨리 해 줘야 되지 그래 주민들 그렇게나 피해를 보고 했는데 그래 지금 내가 볼 적에는 물론 환경안전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적에 이게 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다양하게, 사회도 기금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각 과마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장 알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이런 각 사회단체라든지 기타 모든 게 일목요연하게 한 창구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나가버리니까 제대로 이게 집행이 되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전번에 태풍 어제 뉴스 보니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그 지원금을 다른 데로 전용해 썼다고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있더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의원들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래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이건 니 과니까 니가 알아서 하고 내 과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불산사태로 인해서 봉산리, 임천리가 피해가 가고 가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농가라든지 과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할 적에 하나의 부록으로 해서 요약해 가지고 한번쯤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우리 위원장, 그래 생각하는데 그러면 보기가 쉽잖아,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희 환경안전과에서는 사고 처리하기 사실은 뒤에 수습하고 하는 그에 대해서 정신이 없었고 여기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각 과에서 이제 나름대로 또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기준이라든지 법에 이제 지원기준에 따라서 그래 했는데 그까지는 사실 저희들 못 미쳤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집행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이 돈 어떻게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관계는 제가
○김재상 위원 2억 정도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갖고 있지는 못할 거 아니라요.
○위원장 윤영철 우리 예산 반납했는 것 아닙니까? 잔액은
○윤종호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지금
○김재상 위원 반납이 안 되지,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2억 지금 이래 남았는 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 지금 여기
○김재상 위원 그래 답변을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환경부하고 정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직 진행이 덜 되어서 그런데 그거 되면 집행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국장님, 이왕이면 이런 거도 각 부서별로 서로 좀 교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요약서로 해 가지고 한번쯤 지적, 꼭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충원할 건 충원하고 또 이걸 또 기회 삼아 우리 공부도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대형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그런데 각 과별로 보기는 우리가 또 힘들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유념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제가 답변을
○김재상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지금 저희들이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렇지요,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바로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백서가 나오면 부서 간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금 집행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각 부처에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부처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총괄하기는 사실은 힘드는, 그런데 안전재난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다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제대로 또 예를 들어서 또 피해를 봤는데 또 소외되거나 또 누락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라든지 또 너무 또 과다,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 그런 일이 또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런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거에는 어떻든 그렇더라도 지금 이게 위생과의 소관인지 아니면 건설과의 소관인지 어느, 정확한 주무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위생과장님도 거기에 하나의 관련이 있지 싶어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도 별로 없지만 위생과 자체가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 하는데 지금 금오산 올라가다 보면 테니스장 있지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김재상 위원 테니스장, 정말 진짜 경상북도에서 제일 잘 지어놨는 테니스장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앞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 가지고 구미의 문화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수영장이라든지 모든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어르신 전당 거기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주차장에, 저렇게 깨끗하게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라 이 말이라, 포장마차가. 그래 그거는 어떤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거기 포장마차를 줬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위생관리를 한번 철저하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뭐 오물이라든지 이런 거 기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 배수도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도 가봤는데 도저히 내가 이거는 우리 지역구라서 말하기 전에 구미시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떻게 해 왔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수연 지금 포장마차는 도로부분은 또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재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한다. 거리에 우리 뭐 상가에 포장마차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있는 중앙에 지금 구미시민이 올레길을 통해서 얼마나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합니까, 다니고 외부에서까지 오는데 거기에다가 홍등가처럼 불을 뻘겋게 켜가지고 그 포장마차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현장 오늘 당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 옛날에 원평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신나를 부어가지고 불을 붙였는 사람이라.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테니스장 할 적에, 테니스장 할 적에 거기 있다가 비킨다 했는데 테니스장 신축이 되고 난 뒤에 옆에 주차장 해 놓으니까 그 한 쪽 구석에다 줬는 거야. 그러면 그 자자손손 할 거야, 우얄 거야 그래 구미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그건 둘째 치고 어떻게 저걸 처리해 가지고 미관을 깨끗하게 우리가 구미시에서 관리하느냐 그 대안을 위생과하고 관계 부서 되는 뭐 건설과라든지 뭐 도로과가 되면 도로과라든지 이래 협의해서 좀 이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라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김재상 위원 꼭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아, 예. 불산에 대해 잠깐 물어보게요.
지금 여기 공히 같은 거라서 내 안 여쭤봤는데 실질적 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보상 나갈 게 없잖아요. 여기 실장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전체적인 국비, 도비, 시비 전체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554억 정도가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합쳐가지고. 거기서 87%, 87.2% 수준 정도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가 한 360억, 370억 정도가 심의가 이미 끝났어요.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는데 지금 보상이 됐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안타까운 거는 87.2% 속에 이게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다 접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 거기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다 지었어요. 실제 추가결정 하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봐서 됐는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엄청 좋지 않게 많이 들려요. 실제 보상이라 하는 것이 구석, 구석, 구석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을 긁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이제 우리 실국장님 다 계시는데 이거 파악을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물론 추가보상, 추가보상 하는데 추가보상 나갈 것도 없고 결론이 났는 거라, 났는 거고 올해 집행하고 나서 처음에 풀예산에서 전체예산, 재난선포지역에 대한 시비, 국비, 지방비 다 합쳐가지고 554억에 대해서 87.2%의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370억 정도가. 그래 남았는 거 이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여기서 안 물어보니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불용처리 되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여기서 더하고 보탤 게 없다는 이야기라요.
○위원장 윤영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괜히 여기 말씀을 갖다가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아이구, 기대심리를 주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거 분명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죄송합니다마는 불산 사고가 나서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안전과에서는 업무를 사실은 보상해 주고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나름대로 각 해당되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환경문제가 아니고
○김재상 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이야기 돼야 돼.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청소행정과, 예.
○윤종호 위원 답변을 이게 청소행정과도 관련되고 실과가 거의 많이 관련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에도 이제 우리 시의원들이 불산사고에 대해서 과가 바뀌더라도 실국장님 오시면 또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거는 답변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 내가 봤을 때. 이미 종료라요, 종료.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종료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종료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종료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종료인데 갖다 희망사업을 주고 하려고
○김재상 위원 그렇지.
○윤종호 위원 덜 지급했는 걸로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엄격히 해요.
○윤종호 위원 그래 말씀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가만있어 보자, 잠깐만요.
제가 불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도 아까 전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사실 보상은 불산 관련해서 보상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관에서는 작년 하매 12월 말 다 끝났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54억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380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했는 게 31%입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170억은 그냥 반납했는 겁니다. 불산 관련해, 그럼 보상이든지 마무리 했는 부분은 다 완료되었는 겁니다. 맞지요? 내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고.
청소행정과 물어볼게요. 27억 우리 불산 났을 때 예? 이 처리비로 썼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했지요? 민간위탁 했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어디에 했습니까, 이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 관계는 제가 우리 담당계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계장님 나오십시오. 예, 예. 계장님 나오십시오.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청소시설계장 조영조입니다.
그때 불산사고 났을 때 폐기물을 폐기물 공제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그래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계장님이 담당 아니었습니까?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예,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조합이 어디 있나요?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그거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업체가 아니, 우리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 이거 처리업체가.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쪽에 폐기물 공제조합으로 위탁해 가지고 하도록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그때 불산 관련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전부 다 제외 다 되었어요. 전부 대구 뭐 울산,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장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업체도 많은데 이 긴급한 사항을 꼭 그렇게 입찰이라든지 그런 사항 제외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돈 얼마입니까? 돈이 그래도 아까 했듯이 380억입니다. 물론 보상비도 나가고 그에 따라 나가고 그건 뭐 개인적으로도 각 가구별로 배정됐는 거 알지만 그 당시에도 수차례 걸쳐가지고 지역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심지어 그 동네 사는 사람까지도 그 영업을 하는데도 실제로 못 했는 실정입니다. 왜 중앙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민간위탁을 정해서 내려오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27억입니다. 이 내용 있지요, 저한테 그리고 처리내역에 또 뭐뭐 처리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했는 거.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여기서 발생된 임목이라든지 폐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원장 윤영철 그럼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가축부터 해 가지고
○청소시설담당 조영조 그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관계 서류를 일체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불산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 거에 비해 가지고 당사자들한테는 기대만큼 못 들어갔다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12개 부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했는 데가 우리 시에. 전부 제각기 다 갈라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취합만 하는 데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지금 책임지고 이거 답변 낼 부서가 없습니다.
자,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청소행정과도 한 55억에 잔액이 별로 안 되고 22억 잔액이 별로 안 되고 또 환경안전과도 7,500 잔액이 별로 안 되고 1,860 안 되는데 위생과에 321쪽에 보시면요, 위생과장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요.
○위생과장 박수연 어린이급식센터
○김상조 위원 말고 제일 밑에 두 번째 민간위탁금요. 2억4,600에 잔액이
○위생과장 박수연 예, 이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예산인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상조 위원 그겁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5월 달에 지정되다 보니까 행정준비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좀 많아졌습니다. 참 반납이 많아졌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저도 이제 자료는 어느 정도 요청은 해 놨는데 민간위탁금하고 아까 우리 조사특위에서 좀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오시는 또 담당계장님들도 부서가 이동되었다 해서 앞에 전자 거를 답변하는데 모른다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 왔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부서가 산업건설위원회 50개 이렇게 돼요. 그까지 다 하려고 하면 동네까지 다 하려 하면 부서가 너무나 광범위한데 담당 계 주무계장님도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업무파악을 미리 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되고 구미가 또 그게 되고 여기에 있는 청소행정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진짜 원룸 많은 지역에 한번 가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현장에 몇 번 돌아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현장에 돌아봤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또 저수지 많은 골짜기도 한번 돌아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KM그린 있는 데 거기가 저수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요. 객관적으로 동지역이나 면지역에 저수지 많은 데 그런 데 쓰레기 한번 청소행정과장님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위원장님께서 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 지금 추석 쇠고 거기 그 문제해결을 위한 끝장토론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지역 담당 미화원하고 주민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도 혹시 참여희망 있다 하면 참여해서 하여튼 결론이 날 때까지 마라톤 토론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을 한번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김상조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신청 해서 CCTV 달은 적이 있어요? 쓰레기방치 지역에 CCTV 한번 신청해서 달은 적이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저희들 지금 CCTV 달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김상조 위원 아니, 스마트폰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2개 해 놨습니다. 지금 아마 공사 공기가 다 마쳐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쓰레기 청소행정과에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저도 이제 저녁에 순찰 돌다 보면 CCTV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쓰레기 나오는 배출량이 확연히 달라요. 다 똑같거든요. 방범도 되고 쓰레기도 되고 이러는데 그걸 한번 현수막만 걸지 마시고요. 쓰레기방치 지역이 있습니다. 저수지도 활용 많이 하는 저수지는 입구에다가 강변도로 CCTV를 한번 신청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환경안전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눈에 보이는 낙동강 지류는 지금 공사를 많이 해요. 개발을 많이 하는데 위에 상류지역에 한번 가봤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상류지역이라 하면
○김상조 위원 이래 물이 이래 되는 지선에, 밑에는 깨끗하게 치우는데 상류지역은 안 치우잖아요. 저수지 같은 데 준설도 안 하고 안 치우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수지 관계는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김상조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안전과에서 그래 쉽게 말하면 악취나 이렇게 냄새나는 이런 걸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송정 형곡서 내려오는 복개인데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친환경적은 아니라서 사실은
○김상조 위원 지금 그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광평천으로 가서 지금 밑에가 악취 나잖아요. 똑같아요. 상모천도 내려오면 상모중학교 그 옆에 악취 나는 거 원인 규명해 달라고 하니 규명도 안 해 주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전번에 지적하셔가지고 1사1하천 할 때 또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은 앞에 보이는 것만 말고 제일합섬 옆이라든지 옛날에 지금 지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김상조 위원 그래 위에 상류가 깨끗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시면 마을 가보시면 위에서 냄새가 나면 지금 마을 근교는 다 복개를 또 해 달래요. 그래 지금은 또 복개하는 식이 아니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이렇게 또 건설과하고 또 합의도 해야 되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악취 제거하는 거는 또 그 미생물도 요새 개발되었기 때문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그 악취 나는 원인이 뭔지 현장을 보고
○김상조 위원 밑에는 정비를 하면서, 위에를 정비하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부터 정비 올라가니까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좀 조치할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잠시만요. 제가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앞으로 결산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일모레 또 예결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충분히 좀 이래 질문 좀 해 주시고 결산부분만 중심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아까 한성희 위원님 먼저
○부위원장 한성희 전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아,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연간 생활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증가하면 증가하는 요인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거기는 첫째 이제 인구가 첫째 늘고 있으니까
○임춘구 위원 인구 뭐 구미시 늘도 안 하는데. 인구 늘어서 그래요? 그런데 인구 느는 거하고 증가량하고 이거를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연성 쓰레기가 많이 증가하는데 태우는 건데 재활용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재활용 분류 이거를 검토해서 쓰레기 증가액을 해 주시고.
우리 산동 쓰레기매립장 몇 년간입니까? 당초계획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운영기간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건 정확하게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당초에 하는데 35년 계획을 해서 하는데 이게 그때까지 가겠어요? 1,700억,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다음에 묻고 싶은 건 위탁업체 GS건설에다 주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임춘구 위원 여기에 인건비, 물가상승에 의한 인건비 상승 외에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 위탁금도 늘어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지금 물가인상과 연동해서 다음연도에 금액을 인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거 말고 물량이 예를 들어 좀 더 많이 태우자면 뭘로 땝니까? 벙커C유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그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 운영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이
○임춘구 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봐요.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자원화시설계장 박정현입니다.
○임춘구 위원 연료는 뭐로 해요, 거기요? 센터에서 태우는 거.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그 경유도 쓰고요, 벙커C유도 쓰고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경유, 벙커C유 쓰면 쓰레기 배출량 가연성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는데 2011년도부터요.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위탁금 산정할 때 물량이 늘어나면 민간위탁금도 늘어납니까?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운영비에 들어가니까 운전비 조금 아무래도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그 산정할 때 1일 연간 가연성 태우는 거 계산해서 그래 산정하지요?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인건비는 시에서 나오는 대로 다
○임춘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회사에서 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가 매년 2011년부터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레기를 분리수거 정확하게 해서 재활용 활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예.
○임춘구 위원 안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임춘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인구증가 했는데 구미시 인구증가가 지금 42만 이제 43만 가는데 아주 인구증가가 둔화되어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처리방법 외에 쓰레기가 이렇게 증가 많이 하느냐 분석을 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분리했을 때 결국 이 쓰레기를 잘, 증가하는 거를 잘 분리하고 정리되었을 때 결국 우리 예산이 민간위탁금이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대책을 좀 잘 세워 달라 이 말입니다.
○환경자원시설담당 박정현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각 읍면동에 홍보하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결국 그게 구미시 예산을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청소하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이전에 대해서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결국 민간이전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받는 청소에 대한 서비스품질은 떨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또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그런 경향으로 갈 수가,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거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질문은 못하겠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작년도에 잠깐 내가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청소구역 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이렇게 떠나서 업무 자체를 확대하는 건 지금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 노동조합 측과 이렇게 긴밀하게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조합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하는 그런 위탁 확대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업체 조정하는 문제하고 청소구역 조정하는 문제도 업무 자체가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더 넓히고 그런 부분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위탁된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사 간에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시설공단 소속 이쪽은 구미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비정규직을 갖다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짜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합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도 기본적으로는 노사 간에 잘 합의하세요. 해서 이런 얘기가 자꾸 이게 우리 노동계도 자꾸 입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가능하면 우리 공기업이, 사기업은 또 우리가 입을 댈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양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 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시까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반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1시 반까지 하면」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는 6개 과 1개 사업소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400억6,500만원으로 1,014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346억7,300만원을 이월하여 43억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치수사업 등 6건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09억3,600만원으로 726억1,300만원을 집행하여 6억6,400만원을 이월하여 376억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9억5,900만원으로 258억6,600만원을 집행하여 10억2,300만원을 명시이월, 67억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0억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7억6,500만원, 6억원을 명시이월, 14억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2억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용은 골재장 운영 및 하천 정비공사의 입찰잔액 잉여금과 예비비 30억4,200만원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억4,000만원으로 48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8,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9,6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4억7,800만원으로 34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억9,500만원으로 4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예비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5,300만원으로 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예비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5억2,800만원으로 722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확장단지 조성 용지보상비, 5공단 조성 용지보상비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0억6,300만원으로 513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186억7,100만원을 이월하여 10억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공사입찰 잔액, 보험료 정산, 민간위탁금 1차 잔액 등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900만원으로 6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41억6,300만원을 이월하여 3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황상동 희망마을 쉼터조성 사업비, 불산누출 재해보상금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8,6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예비비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5억6,800만원으로 115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1,500만원을 이월하여 24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의 주된 내용은 불산 피해보상 집행잔액이 21억5,700만원이며 나머지는 계약잔액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억2,400만원으로 15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9,000만원을 이월하여 1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도시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경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 예산현액은 116억7,300만원으로 90억8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9,600만원을 이월하여 1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용은 각종 공사입찰 잔액, 태풍피해 복구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들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3쪽에서 47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에서 39쪽, 42쪽에서 46쪽, 50쪽에서 53쪽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요약서 44쪽에요. 보시면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관리 해 가지고 보니까 예비비까지를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 예산집행 잔액은 공사입찰 잔액하고 보상을 협의를 하다가 이 사람들 불만이 있어가지고 4~5일까지 했는데도 할 듯, 할 듯하면서 안 찾아갔는 그런 금액이 있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를 했는데 배상금을 한 1억800만원 이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 소송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한 25%는 주라고, 되돌려 주라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3,200만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수로원 도로 보수원들 퇴직금을 정산하고 나갔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통상임금 관계 때문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줘야 되는데 지급 안 했다고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한 6,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문제는 문제네요. 안 그래도 보니까 어차피 연계해서 같은 건데 보면 의견서 쪽에도 보시면요. 의견서 39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도로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이게 장 수로원 쪽입니까, 어디 됩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도 예산액이 9억7,500인데 집행잔액이 1억3,900이 집행잔액인데
○도로과장 김교억 4명이 이제 사망 또는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노사합의를 9월 달 내지 10월 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있다가 정리추경 때 이걸 감을 시켜야 되는데 감을 못 시켰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장 수로원 쪽이에요?
○도로과장 김교억 수로원입니다.
○박교상 위원 수로원 보충은 안 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내년도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명 정도.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건축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공동주택에 준공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이하에게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그게 당초에 7개 단지로 우리가 교부를 받아 와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2013년도 11월 경에 도비 2개 단지에 대한 도비를 추가로 교부를 받아서 정리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그래 이월시켰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살펴보니까 국비, 도비는 다 썼는 것 같은데 사용했는 것 같은데 시비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아닙니다.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8,370만원으로써 그게 지금 추가 받았는 겁니다. 그 집행잔액하고 해서 우리가 이월금액이 8,700만원
○김정곤 위원 저는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349쪽요.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예, 349쪽 맞습니다. 1,800만원 이거는,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잔액도 있고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니까 여쭙고 싶은 거는 보니까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붙어 있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는 다 사용했는데
○건축행정담당 김강곤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
○김정곤 위원 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만 남아있더라고요. 도비는 다 사용했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 제가 설명 드릴까요?
○김정곤 위원 아, 예,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국도비는 연말되면 정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시비는 그다음에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해 집행을 안 하면 반납되기 때문에 국도비부터 지급해 버리고
○김정곤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비 되어 내려오면 도비만 사용해도 관계없느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은 이제 그 비율대로 반납을 안 있습니까, 그죠. 일했는 것만큼
○김정곤 위원 보니까 도비는 다 사용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 해야 되는데
○김정곤 위원 도비는 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 시비를 아끼려고 살림 잘 살려고 그랬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부적으로.
○김정곤 위원 아니요, 처음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에 비율에 맞게 시비를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매칭 7 대 3이든지 5 대 5로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시비도 그대로, 도비를 다 사용하게 되면 시비도 그걸 다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제 남았는 집행잔액은 이제 우리가 원칙은 그래 해야 되지요. 국비도 우리가 했었으면 우리가 정산해 버리면 5%나 남으면 국비도 5% 반납, 도비도 5%, 시비도 5% 이래 해야 되는데
○김정곤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국비 내려오면 아깝잖아요, 주려니까.
○김정곤 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크게 지적받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잠깐만요.
금오산관리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86쪽에 보면은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뭐할 때 쓰는 거지요? 486쪽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시설비 및 부대비 5,197만원
○김정곤 위원 예,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이거는 저희들 금오산성 성안 산림복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예,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그때에 복원사업
○김정곤 위원 그쪽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하고 형곡전망대 관정 보수공사하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도립공원에 사소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저희들 유지관리비는 예산을 올리기 나름인데 2013년도에는 예산액 예산 유지관리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유지관리비 쪽으로 보통 20억 정도쯤 받아서
○김정곤 위원 시설물 관리정비가 그러면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49억 들어가 있는 예산액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제가 설명 드릴게요.
○김정곤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금오산 정상 정비하고 성안습지하고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사업 나오는데 5,100만원 입찰잔액이고 입찰 시설비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내에 그 사소한 문제를 유지보수하는 거는 사업비가 어느 거냐는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유지관리비 이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설물 관리정비 예산이 그런 용도로 쓰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유지, 시설물 그 하고 유지관리 인건비하고 그거는 별도로 있고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새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조경수 관리도 있고 다 있는데 환경정비도 있고 어느 목이 그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401-1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401-01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4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559만원 남았는데
○김정곤 위원 아, 이 부분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거기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과목에서 위에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그 시설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그 밑에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쓰고 4억 중에 그러면 500만원 정도 남았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김정곤 위원 입찰 집행잔액입니까? 그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이 아직 좌변식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대주차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대주차장요?
○김정곤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외부에서 우리 금오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 화장실 양변기라고 그럽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거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전부 다 좌변기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예, 좌변기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형곡도서관에도 좌변기 또 이게 좌변기가 없으면 좌변기 또 촌사람들은 또 양변기 못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배려해서 해야 되는데 한번 해 갖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설치만 좌변기 안 하고 양변기도 있고, 예.
○김정곤 위원 어느 정도는 국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좌변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해야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조사해 보고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또 그 쪽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 말씀이 수목 식재할 때 처음에 지지대 이렇게 안 해 놓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크고 난 뒤에도 그걸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감아놨는 그러한 나무가 많다 그러대요, 수목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활착이 안 되었는 데는 해 놓고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 바람이나 있을 때는 저희 제거해 갖고 제거했는 거 갖고는 또 이제 목재로 갖고 화분을 만듭니다. 임시화분을 만들어서 재활용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파악해 갖고 오래 되었는데 철거 안 되었는 것도 전체적으로 일괄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한번 평상시에도 살펴보시겠지만 아마 민원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아마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안 그러면 보식이 안 됐는 부분이 그냥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부분을 메우든가 이렇게 해 주면 보행에 좀 편리하겠는데 그냥 비워놓은 채로 한참 동안 그냥 두고 있다 그러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걱정하셨는 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자, 다른 위원님 혹시
○김재상 위원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입니다.
관리소장님, 아까 답변을 김정곤 위원장님 묻는데 어차피 화장실은 옮기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그거는
○김재상 위원 탐방소를 지으면서 그리로 옮기게 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그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그거는 개선은 지금 올해 정리추경 때 예산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내년도 되면 상반기에 지금 있는 화장실하고 매점을 철거해서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빨리빨리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바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관문 예산으로 해 가지고 13억 하고 도비하고 받았는 거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현재 설계는 우리 시 안대로 해 가지고 지금 도에
○김재상 위원 도에 지금 컨폼을 받았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도에는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지금 우리 시의 일상감사하고 진행 중입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걸 예산을 자꾸 명시이월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예?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32쪽에 보면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0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다 집행을 하신 것 같네요. 1,200만원 정도
○건설과장 이상곤 1,2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재정비라는 건 뭐 어떤 걸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거는 고아에 있는 봉한천이라고요, 국민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천 개수작업이라 가지고 그게 이제 자연석 가지고
○안장환 위원 남계초등 앞에 거기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집행을 다 하셨고 했는데 제가 모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받았는데 여기서 계속 설명하기는 곤란하고요. 어떤 업체 어떻게 수주를 해서 줬는지 그 내역을 저 사무실로 좀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이상곤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을 지금 한 두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시민들 일부 공무원들께서 저한테 많은 제보를 해 오고 있어요. 바빠요, 제가 만나기 저녁으로. 총체적으로 구미시가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는 좀 부패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도시 특정하게 건설도시국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구미시 1,6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신으로 많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335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용역비, 도시관리 수립 용역비, 연구개발비 이래서 총 지금 했는 게 용역비가 한 6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물론 도시개발 계획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 것 중에 굳이 용역을 하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체 용역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용역비가 이렇게 통상적인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용역비는 정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볼 문제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60억씩 이래 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도 우수하지 않습니까? 몇십 대 1의, 100 대 1의 관문을 뚫고 온 그런 우수인력들이 공무원인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공무원이 하도록 하세요. 무조건 타지에,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교수, 사회전문가 저도 저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몰라, 금액에 따라 어떤 사안에 따라서 꼭 해야 될 부분은 민간용역을 주더라도 자체 할 수 있는 용역은 시 자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60억 이 가운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도시과장 박희철입니다.
안장환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336페이지 우리 연구용역비 예산이 예산현액이 11억입니다. 11억이고 지출액도 1,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저희 도시과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이 어떤 전문성을 요합니다. 전문성을 요하고 국토부나 상위 기관에서도 전문 용역기관에 줘갖고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방향도 제시하고 토대를 최종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11억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용역비, 개발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해야 되지만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예산 용역비로 해서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한 김에 바로 도로과도 조금 간단하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안장환 위원 도로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개설하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보면 도로과에 제가 고, 고, 고, 고, 선, 선, 선, 선, 고, 선, 선, 고, 고, 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선산, 고아에 도로 개설했는 그거 데이터입니다. 예산 올해 들어갔는 겁니다. 지금 선산 같은 데는 인구도 뭐 2만에서 지금 1만4,000 정도로 줄고 고아도 물론 발전을 합니다마는 어디 지역을 내가 따지기 전에 시내에 인구 밀집지역에 교통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주차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특정지역 이런 걸 떠나서 도시지역에 정말로 좀 많이 정체가 되고 이런 데서 좀 연구를 하고 좀 잘 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에는 진정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데 예산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선순위, 필요한 순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라는 그런 「지방자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선이 뭡니까? 불편한 장소부터 해소를 하고 점차 순위대로 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 지역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면 안 됩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들께서도 자기 지역에 도로 나면 우선 편리하고 좋겠지만 그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좀 따져보고 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구미시 전체적인 교통흐름,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무조건 의원들이 이렇게 해 달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선순위가 뭔지를 예? 분명히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장님, 굉장히 중책입니다. 도시에는 도로가 생명입니다. 핏줄입니다. 그 핏줄이 막히면 어떻게 되지요?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마비가 됩니다,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그 중책 아주 중요한 직책에서 우리 정말 구미시민의 교통흐름에 정말 시민을 위하고 정말 구미를 위해서 이번 2015년도에는 특별하게 좀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교통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도로과장 김교억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게 아마도 우리 구미시의원 전체 분들의, 23명 시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도 제가 추경에 올라온 거 보고 야, 이거 아까 제가 물어본 그겁니다. 비율적으로 봐도 너무 이번에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 시민들이 봤을 때나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어쩔 수 없이 지금 되었지만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로에 관련된 부분 또 교통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붙이는 김에 제가 도로과에, 지금 우리 노점상 단속 도로과에서 하시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위원장 윤영철 지금 최근 한 2~3년간에 걸쳐 가지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 가지고 단속의 실적 그러니까 기존 있었는 것 중에 줄어 들었는 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줄고 있다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윤영철 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즉시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단속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현상
○위원장 윤영철 근본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만 피하는 게 아닙니까, 단속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숨바꼭질 단속인데요. 또 양면성도 있고 숫자는 늘어났든, 약간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처음에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었는데 1억 정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단속횟수가 줄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번에 추경에 왜 안 올리셨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당초 처음에 할 때는 2억으로 올렸는데 계속 2억을 올리면 1억씩 전부 의회에서 계속 감액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윤영철 의회에서 했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뭐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노점상이라 하는 것이 지금 생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화 되어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완전 정례화 하다시피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어느 동에 하면 중앙선 침범해 가지고 노점상 때문에 도로 대각선 세워서 중앙선에 침범해 사고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책임을? 불법으로 인해서 그걸 사고 나가지고 도로 다니는 사람이 차주만 이렇게 엄청난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사고 나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불법을 방치했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도 그게 이제 생계형은, 생계형보다는 기업형이 더 많습니다. 요일장 하는 거 각 아파트 앞에마다 전부 다 있거든요. 실제 1억 갖고 연간 그거를 풀로 돌리려니까 실제 단속하는 인원이 미흡하고
○위원장 윤영철 제가 예산가지고 이야기 아니고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 한 2억 해 갖고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대로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도로변 옆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당해연도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쉽게 말해 보도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 차 못 세우도록 해 가지고 단속만 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굳이 그거 단속원들이 가가지고 싸우고 실랑이, 있습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불법은 일단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어째 이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다가 어째 로비를 했는지 아파트 그래서 단속을 또 하면
○위원장 윤영철 에이, 제가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부 요일장은 아파트 앞에 주변에 다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교억 또 문제점이 차에 실린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인도 부분에 포장마차 설치했는 거는 도로과에서 단속을 하고 이렇습니다. 단속범위가 좀 이원화되어 있다 할까 그런 문제점
○위원장 윤영철 같은 시장님 밑에 있으면 같이 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제가 이제 도로과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위원장 윤영철 아, 시민들이 내는 세금 도로과에 내고 어디 뭐 공원녹지과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구미시에 내는 건데
○도로과장 김교억 도로변은 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옵니다, 이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때뿐이라요. 해 봤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맨 첫 회할 때 내 해 봤거든요. 한 2억 갖고 해 갖고 전체적으로 300명, 400명까지 동원을 하고 사무실에 칼 들고 오는, 망치 들고 오는 그런 것까지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윤영철 계속 끝까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예산을 좀 더 해 갖고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억 하다가 반쯤이 주니까 그 인력을 또 1년 동안 풀로 가동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했는 해보다는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저는 공무원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굳이 뭐 단속원들을 예산이 없어서 한다 하는 제가 그거는 이유에 마땅치 않다고 보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 지금 네 사람밖에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하다가 더, 100명씩 있는데 그건 단속하기는, 경찰까지 동원을 해 갖고 해 봤습니다마는 싸울 때 그때는 안 하지요. 안 하는데 또 들어오고 나면 또 깔고, 깔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승인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다른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산확보 하도록
○김재상 위원 국장님, 그거 챙기면 뭐합니까? 뭐 단속원들이 미리 가가지고 한 사람 그 책임자 가가지고 “몇 시부터 단속 올 거니까 좀 비켜 줬다가 우리 끝나고 나면 다시 내놓으세요”라고, 그거 단속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1억에서 2억을 세운들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라. 1억을 가지고라도 제대로만 한다면 1억 효과가 나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말마따나 일장일단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생계형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대로 예산 세워 갈 것 같으면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저희들이 생계형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주고 기업형 이거를 단속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오늘 위원님, 연가 중이라서 제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조경관리계장 서춘희입니다.
○안장환 위원 352쪽에 보면 도시 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11억 정도, 11억이지요? 11억 정도가 예산인데 집행은 하고 나머지 7,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봤을 때, 그렇죠? 도시 어린이공원 조성이라는 건 제가 참 구미시가 돈이 많구나 하는 것을 참 느꼈어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지역 순찰도 많이 해 보고 관내 정비를 많이 보니까 정자도 그렇게나 많이 해 놓고 어린이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시설관리 전혀 되지 않아요. 전부 쓰레기 범벅이에요. 정자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녹지공간 여기 도시 어린이공원 조성에 있어서 여기 예산 11억이 전체적인 한 군데, 한 장소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예산입니까?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17개소에 관한 전반적인 겁니다, 이거 집행잔액은. 우리가 이제 할 때
○안장환 위원 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벤치도 만들고 뭐 놀이터도 만들고 그런 시설이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시설비 집행잔액은 7,300 얼마라 하는 거는 편입토지 보상금하고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를 총 망라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부지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보상도 포함됐는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것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의지로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역에 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어린이공원 조성, 놀이터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위주보다는 관리위주, 제대로 관리하세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 전부 행정부서가 제가요, 그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정자 이런 부분에다가 도대체 관리를 동사무소에 “이거 누가 관리하냐?”고 물으니까 답을 해 준다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어요. 뭐 이거는 어디 무슨 과에서, 이거는 무슨 과에서, 이런 행정체계가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까 책임자가 없으니까 쓰레기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또 토지매입까지 해 가면서 예? 또 예산을 잡아놨다가 토지 제가 볼 때 7,400은 매입을 못하니까 이거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예? 세우지 마시고 또 이 세웠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물론 승인을 해 줬으니까 했지만 꼭 물론 집행부를 내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우리 세운 우리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서 우리 시의원들은요, 4년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어느 시의원한테 휘둘리지 마시고요. 저도 시의원이지만 저 시키는데 제가 하고자 해도 부당하면 하지 마세요. 철학이 있어야 되지 공직자들이 철학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옳은 일이라면 시의원이 아니라 의장이 아니라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시민의 혈세 한 푼이라도 계획적으로, 딴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런 정보를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도시건설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하는 과장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소신을 갖고 일하는데 부연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도시는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비율이 있습니다. 공원은 몇%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는데 정자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저희들이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쉼터 하나,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들 젊은 아줌마들이고 뭐고 이제 건의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쉼터에 대해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정자부분 이건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어느 지역에 자기 지역에 놀이터 해 주는데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시설할 때 어려움 그거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터 되고 녹지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는데 모든 걸 주거나 아파트 지을 때 이미 그 규정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미에 인구가 얼마나 갑자기 늘어났는지 몰라도 1년에 한 건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 나왔으니까 가로수 및 수벽조성 하는 게 355쪽에 있습니다. 이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안장환 위원 55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거의 다 쓰고 한 10억 정도가 남았네요. 수벽조성이라는 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수벽 하면 도로변에 보면 안에 있는 환경상 지저분한 데 있는 거를 관목 이런 거 심어서 안을 안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게 수벽입니다. 그 수벽 조성을 하고
○안장환 위원 그래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요?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시에서 가꿔서 하는 녹지공간이나 조경지 이런 데 꽃을 계절꽃을 식재한다는 거 그리고 가로수 긴급 물 주고 이래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전부 다 예산이 됩니다. 조경지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포괄된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가로수 식재하고 이런데 참 예산이 많이 드네요. 무슨 제가 볼 때는 옮기거나 이럴 때는 전부 시민들한테 부담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은 많이 사용을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5억5,000이고 잔액은 1,000만원 남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이게 5억5,000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5억5,000이고
○안장환 위원 아이구,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잔액 1,000만원 남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잘못 봤습니다. 한 5억5,000 정도 되면 도시 관리하는데 그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보고 이걸 잘 운영을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관리담당 서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상이지요?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도로에 도로과 소관인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도로과
○위원장 윤영철 교통행정과.
○도로과장 김교억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인배 위원 교통행정 소속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내일.
○김인배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더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김상조 위원 제가, 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아, 예.
○김상조 위원 우리 도시 유금순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상조 위원 도시 경관사업 있잖아요. 내년에 좀 올릴 때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해서 전력 그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야간조명 이런 건 다시 올리지 마십시오, 예산. 함부레 내년에 당초예산 올릴 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야간경관이 필요하다고 또
○김상조 위원 그래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브랜드상
○김상조 위원 또 전력 만약 또 여름철 되면 전력공급에 에너지 해 가지고 실내등 조명 다 끄기운동 하면서 그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딴 데 쪽으로 야간조명하는 건 몰라도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야간경관 기본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구미IC 나오면 사실 도시브랜드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필요한 곳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내년에 한 곳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뭐 전번 맨드로 산호대교나 구미대교나 이렇게 해서 그래 되면 국가적으로서는 에너지 절약하라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꼭 필요한 곳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예산을 지금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이니까 아까 위원장님 하듯이 전부 다 도로 각 지역에 소방도로 하나 내는 게 5년, 6년씩 걸리는데 장기미집행 했는 거 보상은 안 되고 낭비성이 너무나 많잖아요. 국가적으로서는 전력을 아끼라 하고 구미시는 또 야간경관 한다고 하면서 번쩍번쩍 해 놔버리면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민들
○김상조 위원 말은 절약, 그거 하는 차원 하매 예산이 10억씩 이래 들어가는데 그건 절약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래도 요즘 또 시민들이
○김상조 위원 제가 올해 거 지금 썼는 거는 야간경관 이거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6대 때나 5대 때나 계속 이슈화 되었던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 달라고, 도시디자인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자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또 내년예산에 또 와서 뭐 와서 설명해서 예산 삭감하면, 하지 마시고 딴 쪽으로 해서 야간경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절약해서 하니까 거창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 돈을 진짜 장기미집행 이런 도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내가 소유는 가지고 있어도 그래 장기미집행 개발을 안 하니까 행사는 못하고 뭐 여기 도로과장님 있지만 도로 하나 내주려면 6년 걸린다 해요. 돈은 없다 하고 돈 일이억 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그래.
○위원장 윤영철 김상조 위원님, 추경 때 합시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요, 함부레 잡지 마라고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추경 때, 예산 때
○김상조 위원 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저거 있더라고. 도시디자인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해서 돈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게 썼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데 다시 내년에 당초예산은 사업성이 필요하면 올리지 마라고요. 괜히 또 갑론을박 되어 가지고 설명하러 막 오지 마시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시민의 행복도도 높여야 되니까
○김상조 위원 또 뭐 한 개 잡으려 하네, 그럼. 아예 하지 마시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한 개 잡아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아예 하지 마시라고.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자.
○김상조 위원 알았죠? 아예 잡지 마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예산총액 1,309억7,131만원, 수납은 1,303억7,914만원 중 지출액 1,117억9,022만원, 이월액 185억8,89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하수도사업 예산현액 606억6,903만원, 수납액 599억5,445만원 중 543억8,053만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은 55억7,392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703억228만원, 수납액 704억2,469만원 중 574억969만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 130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3,953만원 중 90억7,206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5,190만원, 집행잔액 4억1,5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부분은 급수수익은 462억원이며 총 수익 511억원, 총 비용 544억원으로 당기순손실 32억8,3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503원, 공급단가는 433원으로 16.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하수수익 301억원 등 총 수익 390억원, 총 비용 686억원으로 당기순손실 295억9,4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761원이며 공급단가는 260원으로 192.0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0쪽과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에서 39쪽, 50쪽에서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질문요, 아무도 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요약서에요, 50쪽에 접어놨는데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이래 있고 보면 사고이월이 하수도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꽤 많고 상수도는 사고, 이거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먼저
○수도과장 설동주 예, 상수도사업은 남부배수지 이월되었는 거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다 했는 겁니다. 남부배수지 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남부배수지 지금 다 되었지요, 이제요?
○수도과장 설동주 예.
○박교상 위원 통수식 곧 한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수도과장 설동주 통수식 다음 달에 하려고 그럽니다.
○박교상 위원 하수도사업 하수과 여기는요? 집행잔액하고 이게 사고이월이 이래 많이 있어요, 이거요. 명시이월도 있지만 50쪽에.
○하수과장 주봉근 아, 이거 전체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687억 중에서 우리 집행잔액은 전부 공사입찰 보고 나면 보통 입찰이 85% 되어서 15%씩 남고 해서 남았는 돈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되게 많이 남았는데 60 몇억이나 남아, 60억이나.
○하수과장 주봉근 그래 이제 687억의 10%면 67억이니까 이래 남습니다.
○박교상 위원 10% 봤을 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어차피 또 방법은 또 그거밖에 안 되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시설공사 입찰 보게 되면 보통 85%에 낙찰되니까
○박교상 위원 85%에서 87.75%나 이런 식으로
○하수과장 주봉근 15% 남고 이러니까 이 정도는 남습니다.
○박교상 위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남아야 된다? 이래
○하수과장 주봉근 예, 집행잔액은 또 쓸 수가 없으니까 남겨놔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도과하고 하수도과 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수도, 하수도가 지역에 특히 읍면지역에 공사를 많이 근자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기 포장 관계로 지금 다녀보면 덧씌우기를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자리가 수도나 하수도 공사했는 데가 지금 포장이 전부 다 엉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제가 쭉 경험을 해 본 결과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포장을 했을 때 예비포장을 하고 그것만 기계로 긁어내고 밑은 사실은 뻐꿈한데도 임시포장을 먼저 한 관계로 아무리 위에 덧포장을 좋게 해 놔도 시간이 한 달만 지나면 전부 다가 지금 보면 특히 우리 지금 일방통행인 도로에 보면 엉망인데 이거 때문에 지금 우리 출장소에 관계 지금 농로포장이 대부분 다 지금 중앙을 따개서 2m50 포장 3m인데 중앙을 따개서 한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 하수구 쪽으로 뒤비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함이 있는데 이걸 두 분 과에서 좀 잘 검토하셔서 좀 재포장을 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 장천면 같은 경우 하수도를 작년에 준공이 났는 걸로 압니다만 기 지금 위험물지역이 있는 데는 못하는데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렇게 안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장천지구 시내 거기는 우리 다 하수과에서 할 건 다 했고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건축과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는 작년에 그 주거환경 지구는 빼놓고는 다 관거를 지금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건축과 하는 거 봐서 우리 서로 협조해 가지고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가만있어,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책자에 감사보고서에 자료 보니까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회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 수용가 미수금 4억6,000만원 하고 그중에 5,200만원 또 기타 미수금 3,300만원 중에 3,1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4억6,000만원 중에 5,200만원만 대손충당금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기업회계담당 조재호입니다.
이거 이제 미수금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할 때 이제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회수 3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얼마 이상, 몇 년 이상입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보통 저희 사용료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3년 이상만 되면 요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거는 회수가 되면 다시 충당금을 환입을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이거 못하니까,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조금
○위원장 윤영철 체납액이 4억6,000만원 같으면 4억6,000만원하고 기타 미수금, 그러면 수용가 미수금하고 기타 미수금 차이가 뭡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수용가 미수금은 사용료 미수금을 얘기하는 거고 기타 미수금은 사용료 외에 이제 체납이 되는 경우
○위원장 윤영철 차라리 사용료 미수금을, 수용가 미수금을 대손충당 하는 게 맞지 기타 미수금을 이거는 뭐 전체 다를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충당 다 시켜 버렸네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건데
○위원장 윤영철 하필 이게 왜 2013년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대손충당금으로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해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결산처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록 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3,000만원 여기서 이제 금액이 지금 현재는 나머지 지금 기타 미수금 같은 건 200만원 정도 계속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연도가 지나면 회수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충당금으로 이제
○위원장 윤영철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어차피 이사를 갔다든지 부득이 해 가지고 낼 형편이 못 돼서 못 냈는 것 같으면 그래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용료 외에 그러니까 수도를 사용했는 사용료 외에 기타 미수금이 3,300만원 이거는 수도요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는? ‘외에’ 하는 건.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여기
○위원장 윤영철 오히려 그 부분을 대손충당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못 냈는 세금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리해서 대손충당으로 메꿔주는 게 맞지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대손충당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 부도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장 윤영철 자, 기타 미수금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기타 미수금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에 좀 오래 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봐야지
○위원장 윤영철 몇 년 되었습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게 지금 한 5년 이상 되었는데
○위원장 윤영철 되었는데 하필 2013년도에 와갖고 이렇게 대손충당금으로 메꿔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게 2013년도에 이렇게 한목에 했는 게 아니고 그게 연차적으로 이때까지 쭉 연결되어서 합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여기 좋습니다. 이거 수용가 미수금하고 기타 미수금 있지요?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쪽에, 2013년도 32억원 결손 발생했습니다, 그죠? 2012년도에 20억원 결손 발생했어요. 이거하고 지금 앞에 거 설명 대손충당금 했는 그 미수금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지금 여기 미수금 당기순손실 발생했는 거하고 일부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는 당년도 분이 일부가 이제 비용은
○위원장 윤영철 어떤 거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주고 어떤 거는 결손처리하고 이거 아닙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결손처리는, 결손처리가 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결손이 발생했네, 그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결손이 발생한 거는 실제 수입하고 저희들 비용하고 감가상각 부담금하고 이런 영업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수입비용이 이제 비용부분이 이제 실제 현금하고는
○위원장 윤영철 아, 이 결손이라 하는 거는 사용료에 대한 결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전체 수입에 대해서 발생한,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
○위원장 윤영철 이것도 그러면 언젠가는 결손 발생했으면 또 결손처분 해야 되겠네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건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리
○위원장 윤영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예산을 갖다 또 세워서 넣으면 되겠네, 그죠?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결산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위원장 윤영철 결손이 발생했으면 결손처분하든지 아니면 결손된 거 만큼 예산 확보해 갖고 메꿔넣든지 해야 되잖아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건 이제 1년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 당기순손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이 이제 결손금 처리대상자라 해 가지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결손되는 부분을 적립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금을 가지고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위원장 윤영철 아니, 결손이 그래 매년 이렇게 10억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10억이 결손이 더 생겼단 말입니다. 10억이 더 생긴 거 아닙니까. 22억이고 정기에 20억이고 당기에 30억 같으면 10억이 더 발생했는 거 아닙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1년간의 이거는 경영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1년간의 경영성과든 간에 10억이 결손이 더 생겼지 않습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결손했는 거 하고 수익분 발생 못했는 부분은 다르거든요. 다르지 않습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다 해 가지고 결손 이 말은 안 쓰지 않습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결손이라고는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결손이나 손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결손하고는, 손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여기는 비용에는
○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역 있죠? 결손손실 내역 한 걸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경제통상국,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9월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청소시설담당조영조
- 자원재활용담당이연우
- 환경자원시설담당박정현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수계수질담당김동진
- 위생과장박수연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박희철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행정담당김강곤
- 조경관리담당서춘희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업무과장김만호
- 기업회계담당자조재호
- 수도과장설동주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장학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