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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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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4월10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관리계획안 1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총 안건이 4건입니다.

그중에 새마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1995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영세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분야별로 다양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의 실효성과 이용률이 급감함에 따라 융자사업을 폐지하고 기금잔액 21억 원을 일반회계로 귀속시켜 자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제정 건입니다.

마을회관 소유가 대부분 마을회 또는 개인으로 시설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추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본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하여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기금으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자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개선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마을회관 관리와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에 위배됨이 없으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원조건과 지원기준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은 뭐 특별한 것 없지요?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한성희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이게 지원기금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이거를 지금 폐지를 하면 기존에 지원기금이 회수 안 된 금액들이 있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현재 총 융자를 받은 가구 수가 14가구인데.

김재상 위원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중에 상환 중인 가구가 8가구고 정상적으로 무리없이 상환 8가구고, 6가구는 지금 체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상 위원 이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체납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체납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난 뒤에, 폐지하고 난 뒤에 그 지원기금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 그게 좀 현실성이 있겠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정상적으로 조례와 관계 없이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추심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갑니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게 채권 확보가 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순수한 지원기금인데 일부지역을 내가 자료를 언뜻 보니까 뭐 일부지역에 또 몇 가구가 있더라고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있는데 그래 되면 이게 좀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명확한 안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이 지금 융자를 내 준 게 해 가지고 2019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사실상 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런데 조례와 관련 관계없이 체납자라든가 그리고 상환 중에 있는 융자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는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그 조례에도 보면 체납자 관리에 준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지금 단순하게 그게 체납이 뭐 1달, 2달 됐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 6가구인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질적인 체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니고 근본 이 기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조례 폐지하고 난 뒤에 그걸 다시 뭐 회수하는 것 검토를 한다는데 그게 그래 명분이 맞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체납자 저희들이 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1년에 뭐 상반기, 또 하반기 해 가지고 또 하고 또 중간에 한 번 하고 해서 연 3회 정도 저희들이 독려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환 능력이 어떻게 좀 6가구에 대해서는 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도 있다시피 체납자 관리에 준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결손처리를 내놓든지 뭔가 명분 뚜렷하게 안을 내놔야 되지 이것만 그냥 조례안만 폐지하자고 덜렁 올려놓으면 또 예를 들어서 진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할 정도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선례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 솔직히 저 궁극적으로는 6가구에 대해서 채무상환 능력이 불능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환능력이 없다고 본다면 궁극적으로 체납자 관리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뭐 결손처분이라도 용단을 내려야 되는지 분석을 해 보고 판단을 해서 그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또 도입도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체납자 관리 시스템은 이 조례가 있고 없고 유무에 관계없이 또 폐지한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고 또 존속이 저기 조례가 존속이 된다고 해서 또 돈이 더 잘 걷히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받을 적에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그 기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그 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명분도 어느 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자,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질문 했듯이 기존 지원금이 나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봤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도 하여튼 이 부분은 1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연말 때 예산 때 이 금리가 3%고 주로 농촌 쪽에 지원이 지금 14가구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보증인이 2명이 작성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연대보증인 2명, 예.

한성희 위원 그분들한테 피청구권으로써 청구권 행사를 하면 안 되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연대보증 쪽으로도 하고 했는데.

한성희 위원 연체가 이게 악순환이 되면 이 6개 기 대출 2,000만 원씩 받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증인들까지도 피해를 보니까 저는 빨리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이것 금리를 3%에서 한 번 내려주는 방법을 한 번 과장님 보고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이제 폐지가 왔으니까 뭐 하여튼 저는 이 14가구에 또 성실하게 지금 규정에 따라서 내고 있는 8가구하고 또 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하여튼 6가구 지금 기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이 6가구가 좀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뭐 하여튼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저는 2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아니 1항만 1항.

강승수 위원 1항만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2항은 다음에?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 예,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뭐 다른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뭐 이 조례안에 대한 폐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종류가 뭐뭐 있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기금은, 기금이라고 하자면 저희들이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기금관리를 왜 묻느냐 하면 기금관리를 하면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또 대부분 보면 일반회계로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사실상 기금이 제때 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요. 쌓아 놓기만 하고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기금관리 실태를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 기금이 과연 합당하냐 안 하냐 진단을 좀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운영에 또 이렇게 폐기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기금 만들고 조성해 놔 놓고 또 일반회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종합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연대보증이 있고 또 이걸 뭐 기존 내는 가구가, 가구에 대해서 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므로 원안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2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항 조례 관련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리고 그중에서 몇 가지 여쭤볼 거는 우리 지원방법을 어떻게 시에서 직영 처리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민간자산인데 실제 마을회관이고 자산이 마을회관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지원방법은 어떤 지원기금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지금처럼 어떤 공사를 바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요번에 골자가 사실 「지방재정법」이 생기면서 민간 명의 소위 말해서 마을 명의라고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해서 요번에 지원 조례를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서 지원 조례를 방안을 요번에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를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 가지고서 마을회관에 뭐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를 만든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마을, 개인 명의 마을, 단체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어떤 목적성만 가져가는 곳은 보조금으로 이제 지원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든지 해라 정산만 하도록 하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현실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에서 직영처리 하다보니까 표준품셈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의외로 시설물은 단단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외로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 갔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실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여기 기준에 보니까 신축 당시에 80%라고 지금 기준이 되어 있네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만 오래된 마을회관은 우리가 신축 당시에 뭐 평(3.3㎡)당에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신축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건축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못 지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 모순점이 좀 안 생기겠나 싶어서 신축 당시에 80% 이내가 아니고 현재에 그 평수에 관한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어떤 지원한도를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한성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신청 당시로 되어져가 있어요. 맞아요.

강승수 위원 신청 당시?

한성희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 신청 당시는 어디 있나요? 아, 지금 현재 신청 당시입니까?

한성희 위원 그렇지, 그렇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신축 당시입니다.

강승수 위원 신청 당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음.

○새마을과장 박수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 건데 그러면. 저는 신축 당시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잘하셨고요. 지금 우리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대부분 이제 될 수 있으면 시로 이 공유재산을 재산을 시로 기부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펴면 실제 그 마을에서 이 자산을 시로 기부채납 아니하고 계속 두고자 하는 그 정서가 팽배해질 확률이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방안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그냥 저희들 지금 현재로써는 시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설비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가능한 부분이고.

강승수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나머지 마을회관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자체적으로 기존 해오던 대로 마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데는 보조가 되고 시설, 시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저희들이 이양은 안 되죠. 그에 대한 방안은 없고요.

강승수 위원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일단 마을 개축하려고 하면 이 땅을 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뭐 개축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이래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펴다보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마을회관 부분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나 건축물이나 마을 명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기부채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기부채납 없이도 마을회관 신축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땅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이면 땅을 확보를 해야만이, 해야만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든 간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아니, 아니요. 아니, 명의는 마을회.

강승수 위원 회관?

○새마을과장 박수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죠.

강승수 위원 예, 공동명의만 되어 있으면 신축 가능하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그쪽은 문제가 될 게 없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자연부락에 관련해서 지금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부터 주장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마을회관이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 경로당 정책이 도시정책이 활성화 되면서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마을회관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마을회관은 1년에 1번 내지 2번 활용하고 경로당은 거의 매일 활용하는 그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경로당을 통해서 마을회관을 마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 행사를 겸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체육과의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사회복지과하고 두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경로당, 아,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관련 그 지원방법이 개보수비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좀 적고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경로당이 노후화 되고 어떻게 해도 개축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인데 목적은. 실제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과에서?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는 경로당하고는 사실 마을회관은 별개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강승수 위원 별개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거의 복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요번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가지고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읍면동에.

강승수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162개소에서 했더니 33군데가 경로당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용도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승수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뭐 이래 뭐 경로당으로 혼합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경로당을 시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경로당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염격히 따지자면 마을회관은 순수한 마을회관만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요게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 제정을 잘하셨는데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그 부분을 살펴보면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이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실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도 되게 많아요. 경로당으로 복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같이 겸용으로 사용, 목적성이 겸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마을회관 개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복수의 개념을 좀 두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병합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나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500만 원 저희들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읍면동에 또 자체적으로 재량사업을 통해 가지고도 또 충분히 그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명문화를 해 가지고서 병합을 한다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조례로 남아야 되고 또 경로당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트로 또 별도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합하는 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예, 예.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연부락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법적인 목적은 경로당인데 실 사용 간판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일부러 그렇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렇게 해서 단 데가 엄청 많아요. 현실적으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이고 안 그러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여기 안 그래도 지원조건에 마을회에 어떤 목적성이 있다면 그쪽도 지원할 수 있게끔 언뜻 보기에는 그래 돼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기재하든지 아니면 그쪽도 제가 봐서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사회복지과에만 의존한다 하는 것은 자, 그들의 불만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마을회관으로도 쓰는데 왜 마을회관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뭐 개보수할 때. 이래서 이것도 뭔가 방안을 찾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떻습니까? 그것 한 번 명칭만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강승수 위원 상위법에 어떤 문제가 되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해 주시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이게 뭐 지금 이제 조례개정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행정을 따라가 줘야만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차원에서 건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이것 뭐 회관 뭐 수리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좋은 제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을 전제로 한 그러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마을회관뿐만 아니고 우리 농로라든지 해서 이렇게 구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소위 기부채납 또는 사용에 따른 이 소유권 이전이 정리되지 않아서 상당한 그동안에 문제를 많이 낳고 왔었어요. 낳고 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구미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령, 가령 이 건축물이나 또는 토지가 시 명의가 아닌데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뭐 수익성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의 어떤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는 그 해당 마을회가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한 사전에 정비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뭐 사실 조례 제정에 앞서서 충분하게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을회관에 마을 뭐 시의원님들께서도 뭐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보면 마을회관에 유지보수를 좀 뭐 건의도 하고 요청도 들어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사실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개인 명의나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예산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참에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요번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거는 말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손홍섭 위원 법이라는 것은 우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또 법의 어떤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돼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뭐 이렇게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법을 제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가령 이렇게 생각 한 번 해 봅시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구미시에 129군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중에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17군데밖에 없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거기 보면 마을회라든지 심지어 사유지도 26군데가 포함돼 있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곳에도 지원을 우리 과장님 답변을 빌리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건물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역시 구미시는 10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소유권을 좀 정리한 후에, 정리한 후에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이것하고 뭐 같은 연장선입니다만 우리 시내에도, 시내에도 대부분 읍면지역, 시내에도 여기 보면 뭐 9군데인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수익성이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수익이.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 해당 단체에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 그 내용도 확인해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일부.

손홍섭 위원 그러한 데 있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러면 그러한 데도, 그러한 데도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일체 정비 후에, 일체 정비 후에.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농촌도 도시화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가가 급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죠? 수익은 과실은 그 해당 단체에서 따먹고 우리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후에 이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이 본 조례의 궁극적인 취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고 이 마을 공동명의로 그러니 공익성을 먼저 전제로 한 그런 마을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지 그걸 뭐 시 소유나 이렇게 뭐 돼 있고 또 민간부분 명의로만 돼 있다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걸 뭐 된다 안 된다 그래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을회관은 공익성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는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사용도로 활용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가지고 구분을 좀 잘해 주셔야 돼.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이제 공익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단체에 예를 들어서 그 해당지역에 청년회다 이러한 것은 청년회에서 그 수익을 관리한다 이 말이야. 그걸 공익으로 볼 것이냐 사익으로 볼 것이냐 그것 사실상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과장님 논리라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공익으로 보는 거요. 그러나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걸 가지고 공익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해당 단체, 해당 단체에서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년회들 뭐 야유회를 간다 그걸 참 또 구분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들 뭐 그건 마을회관을 뭐 활용을 해 가지고서 뭐 영리를 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원할 수가 없죠. 지원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분별을 있게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말이죠. 또 하는 참 이것 안타까운 그……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에 우리 이미 지원해 왔어요.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아무런 법령도 없는데 지원해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서 조례……

손홍섭 위원 잠깐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법을 없어도 우리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금과 같이 지원해 왔단 이야기죠. 예?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거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게 시 소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직접 시설비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 세목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이 이제 개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정치를 하면서 또 골목을 누비면서 지역에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지요. 맞지요. 그러나 그것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시한을 두고, 시한을 두고 앞으로 이 전체적인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지원실태라든지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마련한 후에 또 법적인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연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그것 뭐 저도 법이 만인에 공평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원칙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정치에 보고 또 지역 주민을 생각해 본 견지에서는 이래 보면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우리 진미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일전에 제 이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신축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왔고 예산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억 이상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해가. 그런데 이제 과거사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을로 기부했는 고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또 그 후대에서는 그걸 또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시로 이전이 안 되어가 신축 문제가 결국은 예산이 반납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것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느냐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점에서 지금 소수 주민들은 그 회관을 지금은 비도 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돼가 있는데 일부 1층을 리모델링 해서 이제 경로당화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볼 때 이게 자부담이 좀 있지요? 증축하고 뭐 개축하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평방미터당 80% 이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이상」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20% 이상 자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그 마을회관에서 20%를 이 시부지에 있을 경우에는 20% 자부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이게 이제 우예 보면 동에 재산이고 소수 옛날 동민들이 몇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도 가능하다고 저는 이래 보거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안주찬 위원 이건 시각차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뭐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2014년, '16년까지 적용을 했다하는 것도 또 지금은 문제지만 이 적용을 했는 걸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전부 지금부터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의견은 저도 뭐 부정은 안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소급적용하든지 지금부터는 양성화해야 된다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제가……

강승수 위원 지금 한 말씀만 더 올려도……

(강승수 위원, 김태근 위원에게)

아, 말씀하세요.

김태근 위원 뭐 우리 위원님들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물론 다 맞습니다. 물론 뭐 지원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또 조례 제정을 놔 놓고 100가지가 있다면 다 뭐 다 옳고 찬반이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 마을회관 지원에 무슨 근거마련이 없기 때문에 뭐 어찌 하지도 못한 이런 데까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만 또 우리 구미시 전체가 이 도시 형태가 이래 보면 도농복합단지로 지역이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우리 시내권에는 거의 마을회관의 기능이 뭐 거의 뭐 좀 다수는 없는 것 같고 읍면지역에 우리가 많이 좀 되는데 우리가 늘 또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은 특히. 또 우리 마을에 또 애로점도 있고 또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뭐 지원도 없고 이래서 이 조례를 저는 뭐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아무쪼록 뭐 우리 안주찬 위원님과 우리 손홍섭 위원님 우리 찬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아무쪼록 뭐 이참에 뭐 우리가 또 여태까지 또 이것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차 저차 하다보니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만 이참에 조례를 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우리가 저희들이 시정활동 의정활동 하다보면 참으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정말로 행정이 뒤따르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조직상의 문제 때문에 일선 행정에서는 실제로 예산낭비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큰 어떤 동네와 적은 동네가 있습니다만 우리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경로당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강승수 위원 실제로 사용빈도는 마을회관은 사항에 따라서 지금 거의 다가 이제 주민들이 나이가 많으시다보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실제 마을회관이 거의 사용률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으로 활용성이 많아지는데 제가 이 두 개를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제가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을 만약에 마을회관 명칭을 배제하고 만약에 복지회관으로 명명을 해서 복지회관으로 명명을 해서 그 안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개념을 같이 가져간다면 우리가 저 위에 상부에 어떤 지원체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법적으로 한 번 저희들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참 노고를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에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이왕 고생하신 김에 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마을회관은 이름은 지어놓고 있되 낡아서 비가 새니까 안 고칠 수도 없고 고치려니까 여러 가지 지원방법에 문제가 따르고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두 개를 병합할 수 있는 방법, 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둔다면 실제로 뭐 이걸 폐쇄하고 하나로 복지회관 속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기능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만들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실제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요러한 방안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노고가 많으신 중에 한 번 더 노고를 부탁드리고 본 조례안은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어떤 자산이 나중에 증가됐을 경우에 실은 개인의 단체가 자산증가 됐을 경우에 개인의 단체에 어떤 배를 불리게 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은 공익을 여러 사람 마을에 여러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 지원사업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 여러 가지 뭐 안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공익과 사익을 구분할 수 있는 조례 내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거기 본 조례에 보면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김재상 위원 응.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렇게 지금 사실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써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 규정은 짓고는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설치목적대로 이용 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걸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했는 부분은 다들 맞아요. 또 우리 읍면지역에서는 그동안에 노후된 시설 가지고 뭐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진짜 말마따나 목을 안 조르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우리 이해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러나 이제 또 왜 그런가 하면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보면 민간한테 임대를 주고 있어요. 이발소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만 덜렁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좀 더 이거를 시간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의원들은 또 모아서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 꼭 지금까지 그래 안 해도 우리가 암암리에 마을회관이라 하는 거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바로 올라왔다고 해서 통과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해서 또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좀 이래 방향제시를 내놓고 그래 가는 게 안 바람직하나 이래 생각도 드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저희들 할 경우에 그전에 조건이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마을회관으로써의. 그러나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건이 돼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발소로 뭐 사적으로 뭐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면 지원 자체가 조건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김재상 위원 그래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1층에는 이발소, 2층에는 주택, 임대를 다 놔 버리고 이걸 그래 바깥에서 보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라. 그래 그런 데도 염격히 말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전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다면 덜컥 조례만 한다하는 것도 이게 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 것 중에서 마을 뭐 복지회관 쪽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거라도 찾아서 해주는 게 우리가 명분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1항하고 2항하고 거의 겹치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 자부담 2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와 80% 이내로 한다는 같은 맥락이지 싶고. 두 번째 신축, 개축은 실제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도가 1억 2,000입니다. 거기는 365일 이용하는데도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억이라 하는 거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금 적어놨는데 이것 뭐 어떤 기준으로 이래 적어놓은 거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조례를 또 비교를 사실 좀 하고 저희들.

○위원장 박세진 타 시군하고 조례 비교하면 구미시에 자체적으로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라 하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거의 아까 강승수 위원도 했지만 적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훨씬 높다 이것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평균 우리 건축비도 좀 저희들이 좀 따져봤고요. 평균 다른 시군.

○위원장 박세진 건축비도 그래 그러면 지금 거의 마을회관이 노인정으로 많이 바뀌는데 이 금액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자, 뭐 찬반의견이 나왔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뭐 잠시 정회코자.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임업분야 규제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채광물 채취료 산정 기준과 대부료 등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자부장관 고시이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건입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됨에 따라 탄소소재 핵심부품 상용화 등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107억 7,900만 원으로 하이테크밸리 5공단 내 토지 6,612㎡를 취득하여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8,600㎡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평 정다운센터 신축 건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마을의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해평면 낙성리에 토지 500㎡를 취득하여 지상3층 연면적 716㎡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우리 뭐 한성희 위원님 지역구인데 잘 알고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아침에 설명 들었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민영미 지금 3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회계과장님 잘 하셨나.

(전문위원실 직원, 박세진 위원장에게 시나리오 보여드림)

3항에 대해 뭐 특별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박세진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대상 공유재산은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등 4건에 128억 7,9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건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통과됨에 따라 탄소소재 핵심부품의 상용화, 체계적인 기업 육성․지원으로 산업구조 다변화 및 구미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평 정다운센터 신축 건은 해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면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적인 공간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농촌마을의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농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아,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한성희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우리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것 지금 우리 2층, 3층 목욕탕 관계 주민들하고 협의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한성희 위원 관리는 이것 앞으로 어디서 할 계획인데요?

○농정과장 이형근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한성희 위원 추진위에서 하는데 지금 연간 이것 관리비가 얼마 정도, 매나 돈을 받고 그러면 운영할 예정인지?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한성희 위원 이 구포 지금 전원같은 데 하고 제가 지금 산동 폐기물장에 목욕탕이 시설비는 뭐 다 당초에 이렇게 다 전부 다 줍니다만 관리 때문에 계속 지금 마찰이 생기니까 하여튼 이 부분 주민들하고 잘 좀 이렇게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한성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무조건 취득한다고 이것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세진 예,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탄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꼭 구미시가 미래의 먹거리로써 꼭 필요하니까 뭐 우리 위원님들 부지매입하는데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우리 여 공유재산 우리 해평에 정다운센터는 좀 관리․운영을.

○부위원장 김복자 잘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진 물론 뭐 마을회에 넘기지만 하여튼 최대한 신경써 가지고 잡음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새로이 18개 조항을 신설해서 아동의 권리신장과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관련 정책과 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보장,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제공, 구미시 아동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실시, 아동관련 정책 등이 아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조항, 아동참여위원회 조항,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대한 보조 및 위탁근거 명문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뭐 설명 열심히 잘 하시고 뭐.

(「해줘요」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그러니까 9쪽 넘어서 10쪽 아동위원회 위원 있잖아요? 아동위원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손홍섭 위원 어린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동.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동참여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

손홍섭 위원 아동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요. 제25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아동위원회.

손홍섭 위원 25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연해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어린 그러니까 아동들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말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거는 아닙니다. 아동위원회는 이제 우리 아동관련 기관에 있는 분을 말하고 그 밑에 아동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들로 이제 구성하는 위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한 번 보세요. 그것 좀 나도.

○위원장 박세진 25조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했으니까 아동이죠.

손홍섭 위원 응, 응.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친화도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제가 또 착각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 아동.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50명으로 이제 구성하는 연령 18세 이하 아동을 가지고 남녀 성비를 맞춰서 50명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아동이라 함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아동은 지금 유니세프가 하는 것은 18세 이하를 지금 말합니다.

손홍섭 위원 18세 이하의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위촉할 계획인가요? 그런 복안이 있나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금 계획은 이제 연령대별로 0세부터도 이제 0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를 선택해서 할 계획이고 0세부터 18세까지 남녀 성비를 해가 연령대별로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나와서 한 번 여기 부연해 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계장님 나와 주세요.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김종배입니다.

지금 25조에 아동위원회는 18세 미만의 아동들로 구성합니다. 구성하고 공개모집과 학교장 그다음에 청소년기관장들한테 기관단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50명으로 구성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매년 해야 되잖아요? 18세 이하 같으면 연도가 맞지.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매년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몇 세 이상?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그러니까 18세 이하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18세 이하인데.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예.

손홍섭 위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렇다면 방금 0세 그랬는데 0세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요.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로 이렇게 좀 정해야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현재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아동들이 이제 신청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이제 연령이 낮으면 저희 28조에 그 회의에 참석할 때 보호자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28조3항에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인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요렇게 저희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그래요?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저 조항은 없나. 우리 통상적으로 왜 공직자를 제외한 위원들을 실무수당을 주잖아요? 예?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 아동들도 포함되나요?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지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반영해 놨습니다.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위원들 수당은 지금 저희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31조에 보시면.

손홍섭 위원 어디 한 번 봅시다.

아동위원회 아동분과위원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애들 자칫하면 하나의 배금사상을 키우는 그런 우가 우려가 돼 가지고 내가 하는 거요. 핵심은 질문은. 애들 오는데 어른들 기준해 가지고 지금 얼마 7만 원인가 얼마 주잖습니까?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애들이라고 7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애들 실정에 맞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가 대부분 우리 위원회를 참여수당을 7만 원 기준해 가지고 지불하는 지급을 하고 있다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데 대하면 여기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거는 예산편성 할 때 애들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하고 성인하고 좀 다르게 좀.

손홍섭 위원 아니지 예산편성이 아니고 이게 이미 조례에다가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 아동은 내가 주지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에 맞게끔 아동위원들은 뭐 이래 가지고 독서 뭐야 뭐 구입 티켓을 준다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없냐 이 말이지?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거는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아동분과위원회에 성인하고 아동을 포함해서 지금 조례를 항목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응, 그러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저희들도 학생들 같으면 우리 성인처럼 돈 문제가 아니고 학용품이라도 살 수 있다든지 또.

손홍섭 위원 아니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7만 원이면 7만 원, 10만 원 이 범위내에서 이것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줄 수 있다는 거지 7만 원이 확정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왔잖아요.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걸 좀 보완하자 이 말이라.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제가 보충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요.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38개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아동참여위원회라고 지금 거의 이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례 안에 모든 조례가 다 지금 이제 수당을 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뭐 실비보상이라든지 여비조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 상태라서 저희도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전체를 뭐 7만 원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

○위원장 박세진 금방 했잖아.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금액을 정한 게 아니고?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지금 조례는 모두 수당에 관한 조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운영하면서.

○부위원장 김복자 금액은 정해진 게 없고?

○아동친화도시TF팀장 김종배 예, 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그런데 어차피 또 예산은 또 여기서 또 다룰 수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걸 참작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어떤 배금주의 사상을 안 갖도록 예, 안 갖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알아서 그 부분 잘 운영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동이라 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3세까지를 아동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유니세프는 자꾸 18세 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다른 말로 번역해야 되는 것 아니라.

○부위원장 김복자 거긴 18세로 돼 있어.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법령마다 지금 아동의 개념이 청소년.

○위원장 박세진 우리 사전에 내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청소년도 24세 하는 데도 있고 개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과장님 내가 아동을 인터넷도 쳐보고 모든 걸 인터넷 많이 쳐보니까 13세까지 기본이 그래 나와 있더라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우리나라는 보통 초등학생을 아동이라고, 초등학생.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초등학생 이하를 아동이라 해요.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UN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UN협약에 저희들 우리나라도 가입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냥 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12분)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5개 담당관, 10개 과와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9개 동, 1공단 3팀으로 총 41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분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범위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시 현장방문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특별한 거는 없지요? 또 있으면.

김태근 위원 추후에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전부 위임을 해가 위원장님이 또 한 번.

○위원장 박세진 예, 또 뭐 저한테 위임보다 개인적으로 또 요구할 자료 있으면 그래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김재상 위원 그리고 위원장.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그것 하면서 우리가 추경이 지금 언제 정도 대선이 끝나면 추경이?

○위원장 박세진 5월 바로 하지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바로 하지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위원장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좀 이래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축제예산이 지금 복원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축제예산이 어떻게 입김으로라든지 편성이 일부 되어서는 안 돼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이 축제가 폐지되고 난 뒤에 그 전해부터 진행돼 왔던 거를 구미시에서 읍면동에서 축제나 행사가 됐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복원할 거면 다 복원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다 안 해야 되지 편중돼서는 안 된다 그거를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예산담당관한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충분히 질의를 해 가지고 그걸 형평성에 맞춰 주기를.

○위원장 박세진 그게 우리 간담회 할 때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 말만 있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가 하게 되면 연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같이 해야지요.

김재상 위원 지금 예산과에서 너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 부분을 위원장이 조금 면밀히 한 번 살펴보라 하는.

○위원장 박세진 제가, 예. 항상 추경에 문제되는 게 본예산 때 삭감된 게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김재상 위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장 박세진 그런 거는 뭐 좀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잠깐만 우리.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정회를 한 5분만 요청하입시다.

○위원장 박세진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내용에 대한 감사계획서에 대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3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실 거나 삭제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현안사업, 집단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과학경제과장남동수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새마을과장박수원
  • 회계과장조석희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아동친화도시TF팀장김종배
  •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이형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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