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15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8.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경만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3,341억2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15억6천3백만원보다 3.9% 증가된 125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규모 및 증가액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지난번 태풍 "올가"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고·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시행과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가 및일부 세외수입의 징수가능액이 증가될 전망에따른 세입의 증가와 지방채 차입 결정에 따른재원확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태풍피해복구와 국가·도의정책사업으로 인한 국고·도비 보조사업, 지역SOC사업의 확충 및 일부 예상치 못한 긴급한경상사업 등의 소요예산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문에서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가용재원의 전망과 예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비·도비보조금 등 외부에서 지원받는 재원을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신장시켜 앞으로는 지방채의 차입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여야겠다는 것을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셨습니다.
사업예산의 보다 면밀한 검토로 가용재원에대한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겠다는 점과특히 지방채 차입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된범위내에서 중장기 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에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논란을 야기시킨 점은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꼭 필요한 경상경비 예산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의 시정을 내실있게 펼치고 시민복지증대와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1시0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상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공공시설의 매점사용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 관리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구미시 및 산하기관의청사, 공공시설물로 하고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또는 위탁운영시 구미시보와 인터넷,그리고 반회보 등에 사전 공고토록 하며,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구미시 거주 만 20세이상 세대주로 하고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할경우 저소득, 중증장애인 순으로 우선 순위에의거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면서 제5조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를허가하도록 "하여야 하며"로 하고, 제6조 제3항의 내용 중 "본 시 직원"을 "담당공무원"으로,같은 조 제4항의 "본 시"를 "시장"으로 하며,부칙 제1항의 내용 중 본 조례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를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연규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연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않으심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4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는 조례중 일부를 현실성과 적법성있게 개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경영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비상임이사 3인을 5인으로, 공단업무 전문가인사 외 이사 2인을 증원하여 공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당해연도 사업결산후 잉여금은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는 등 공단운영의 효율성을 갖도록 한 것 등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 중 제9조 5항 신설조항인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한다"를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의 전문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비상임이사 2명을 의회에서 추천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와 공단운영의 감시와 경영활동의 내실화를 갖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재원확보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회계의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고 물소비절약 생활화를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물공급과 보존으로 시민보건위생의 안녕을 도모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을 현행 요금수준에서 평균 46.6% 인상 및 하수도사용료의 평균 48% 인상조정과 건축물 신개·축 등으로 인한 배수설비를 설치할 경우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경우 요금의 인상으로 시민에게 다소의 경제적부담이 따르게 되나 본 위원회에서는 맑은 물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수자원공사의원정수비 인상,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2001년까지의 연차적 현실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항구적인 환경보존을 위해 부득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공포 시행됨으로써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원예공사의 명칭을 "구미원예수출공사"로 바꾸어 도지사가 운영 주체인 것으로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책임경영의 주체를 "구미시장"으로 확고히 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성과 경영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자를 사장에 선임하여 기업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를"구미원예수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의 사장을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시장이 임면토록 하였고, 공사 조례 목적에 농산물 수출유통업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 제3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중 사장후보 추천위원 중 한사람인1항4호 구미원예수출공사 감사 1인을 삭제하고, 같은 조 1항 2호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자 2인을 3인으로 의회추천위원 1명을 보강토록 수정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보다 확고한의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과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답변을 들은 후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완벽한 관리운영과 주차시설관리공단 및 구미원예수출공사의 내실있는 책임경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구미시수도급수와 하수도사용관련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물값 인상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공기업특별회계의 독립채산성 유지, 맑고 깨끗한 물 보존 등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열띤 질의와진지한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제7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및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45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 수행에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46회 정기회에는 내년도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정기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김규환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보건소장정영연
- 기획담당관신영근
- 총무과장채동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김응기
의 원 전인철
사무국장 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