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김성현·김정곤·김정미·박주연·윤영철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 발의)(윤영철·김성현·김정곤·김정미·박주연·이명희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명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영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김성현·김정곤·김정미·박주연·윤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정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명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희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위촉기간이 1월 이내로 제한되어 수시로 발생되는 안건에 대한 적기 자문 곤란과 시기 일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의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촉기간을 현행 1월에서 1년으로, 수당 지급 규정은 자문기간이 끝나는 날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하고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전문위원 이대희입니다.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가 자문인 위촉 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고 자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자문기간이 끝나는 날에서 수당은 매월 말일로 하고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전문가 자문인 위촉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수시로 발생되는 안건에 대한 적기 자문 곤란과 시기 일실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위촉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타 토의할 때 많은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이거 우리 법령에 관한 조례인 만큼 여타 조례에 우선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개괄적인 문제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제7조 2항에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거 답변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나?
○사무국장 이수영 보충설명 제가 할까요?
○손홍섭 위원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말하고 같이 내포되기 때문에 수당을 강제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근데 예산이 혹시나 또 없을 수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월 1회하고 할 때 예산상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무국장 이수영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혹시나 예산이 우리 편성하기는 하지만 혹시나 예산이 없을 경우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하는 거보다는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지. 나는 그래 생각 안 되는데요.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넘어오는 각종 조례안에는 이런 사항인 경우에 대부분 강제를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대희 예, 수당을 여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당연히 외부에서 위촉을, 모시게 되면, 전문가를 모시게 되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준다 그러면 오실 분이 잘 없죠.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전문위원 이대희 자문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만 해도 이거는 무조건 거의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우리가 법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조례가 법령인데 법령을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융통성을 많이 주면, 더 필요한 경우는 강제를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법령에 맞거든요.
○전문위원 이대희 물론 무상으로 와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긴 좋지만
○손홍섭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한다는 거하고, 왜 강제하는 부분하고 하지 않는 부분하고 차이점에 대해가지고는 당연히 외부의 전문가들 오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다라고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무국장 이수영 아니 부의장님, 수당은 주더라도 20만 원 주는데, 이게 출장 여비거든요. 여비를 줄 수 있다고 이래 해 놨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구미 시내에서 구미 시청으로 오는 것들이 여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손홍섭 위원 내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 좀 자제하시고. 그거는 우리 집행기관하고 틀리니까, 여비라 하더라도 우리 매월 월말에 2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디 규정하나요?
○사무국장 이수영 수당 20만 원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 규정을 어디다 합니까? 20만 원 준다는 거는.
○사무국장 이수영 여기 7조 2항에 안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사무국장 이수영 7조 2항에.
○손홍섭 위원 7조 2항에 어떻게 돼 있나.
○사무국장 이수영 그거는 신설하는 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여비는 회의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할 수 있다, 이래 명시를 해 놨거든요.
○손홍섭 위원 여기 봐요, 그래. 그러면 수당하고 여비하고 개념을 틀리게 하나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사무국장 이수영 근데 사실적으로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지만 혹시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이게 법안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비 따로 수당 따로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해 주면 문제가 안 있나요?
○사무국장 이수영 같은 개념인데 예산이니까
○위원장 김정곤 아니 예산지급 항목에는 수당하고 여비하고 따로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이수영 아니 예산 편성되면 다 주는데 혹시나 예산이 없을 일은 없지만 이걸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손홍섭 위원 근데 여기서 매월로 바꾸지 않습니까? 매월로 바꿨을 때 수당과 여비를 동일체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국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법안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정곤 국장님, 집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수당하고 여비는 별개로 집행 안 합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별개로 하지요. 수당은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20만 원, 여비는 올 때
○김성현 위원 왜냐 하면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정곤 그 말씀을 우리 부의장님한테 해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7조 2항에 있는 것이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이거는 수당은 지급하는 거고 뒤에 여비는, 여비는 따로 있기 때문에 여비는 회의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가까운 데서 걸어와도 되는데 여비 지급한다는 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손홍섭 위원 내가 김성현 위원님하고 지금 토론하는 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말귀 알아들었다 하니까요.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 20만 원 내에 여비와 수당이 포함돼 있죠?
○사무국장 이수영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무국장 이수영 따로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라고,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를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규정을 여기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사무국장 이수영 여기에는 조례상에 수당
○손홍섭 위원 아니 조례상에 없으면 여기 어디다 그럼 강제 규정에 담든지 담아줘야 되죠, 그러면. 규칙에 담든지.
○사무국장 이수영 아니 조례에 안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얼마라는 게 안 돼 있지, 지금.
○사무국장 이수영 금액은 여기에
○손홍섭 위원 예?
○사무국장 이수영 금액은 정할 필요, 조례상에 못 박아놓으면 할 때마다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금액은 명시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 효 수당에 관한 장려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 몇 년, 몇 원 딱 명시가,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담아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그래서 4세대가 3년 이상인가 이렇게 거주했을 때 월 20만 원씩인가 이렇게 효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담았다고. 우리 의원들이 담았어요, 그거. 우리 윤영철 위원님 아시죠, 그죠? 내용 또 그런 게, 효 수당 그런 게 있어요. 집행기관에 그거를 요구를 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탄력적으로 법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나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김재상 위원 아까 내가 봤을 적에 이대희 전문위원이 좀 잘못 설명했어요. 안 올까봐 싶어가지고 별도로 여비를 한다, 월 20만 원씩이라 하는 거는 어느 지금 우리 구미시에 자문기구가 있어도 월 20만 원 월급처럼 이래 지정돼가지고 지급하는 거는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회의에 참석 안 하면 월 지급하는 것도 말아버려야 되지.
○전문위원 이대희 아니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회의 참석 안 할까봐 싶어가지고 여비를 못 지급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설명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우리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석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수당은 월 정액적으로 20만 원씩 어차피 우리 고문처럼 이렇게 우리 자문인을 두시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위촉이 됐으니까 그거는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다.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 여비는 오시는 날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우리 기획실 소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했는 것 같고 여비 부분은 참석하면 안 있습니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손홍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여비는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비 없어갖고 우리 자문을 못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마 여비도 그 다음 날 지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게 우리가 법안이기 때문에 자구를 따져 보는 거죠. 법안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 같으면 우리가 자구 안 따져도 되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조정해야 됩니다.
수당은 매월 개념으로 나가고 여비는 당일 날 집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자구를 바꿔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예, 제가 말씀드리면 여비는 선불로 줄 수도 있고 후불로 줄 수도 있고 그거는 규정에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규정을
○손홍섭 위원 아니 명확하게 정립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성현 위원 수정안 내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 내는 과정에 이 얘기 나온 거잖아요, 지금.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를 빼버리면 됩니다. 할 수 있다만 빼버리면 지급한다로 하면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하나 내 볼게요.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여비는 회의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당일 지급한다, 당일.
○위원장 김정곤 당일은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권기만 위원 그냥 지급한다만.
○손홍섭 위원 지급한다? 아니 월말이라 하는 개념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 여비 가지고
○권기만 위원 좀 이래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당일까지는
○손홍섭 위원 그래 그렇게 좀 바꿉시다, 그러면.
○위원장 김정곤 그렇게 해도 별 문제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수정안 어떻게 하죠?
○사무국장 이수영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꾸면 될 거 같은데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곤 손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조 2항을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여비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지급한다.”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철 의원 대표 발의)(윤영철·김성현·김정곤·김정미·박주연·이명희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김정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영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영철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은 미리 의원의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정질문 당일 날 답변서가 의석에 배부됨으로써 보충질문을 위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의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도출하여 시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현행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윤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할 질문요지서의 송부시한을 현행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송부하도록 한 것을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은 미리 의원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질문요지서 송부시간으로는 집행기관의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답변내용이 시정질문 당일 의석에 배부됨으로써 질문의원 및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위한 준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질문요지서의 집행기관 송부기간을 연장하고 집행부의 서면답변 제출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심도 있는 비판과 감시 기능을 통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저번에 운영위 회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고 의원들 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대, 찬성 의견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48시간과 72시간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의원님들 의견들이 72시간이 많았는지, 48시간이 많았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서 많이 나온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안 그래도 전체의원들 간담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스물세 분에 대해서 전부 다 시간을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72시간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8시간을 72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을 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날 아마 저희들 기타 토의할 때 아마 48시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손홍섭 위원 예, 예. 제가 한 말씀할게요.
○위원장 김정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보다도 전체의원 의견을 묻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우리 운영위원회 중재안은 72시간보다도 48시간이면, 우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안을 모았는데 우리 의원들은 72시간 나온 거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 개인 정치를 하는 건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이 우선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을 또 결정 의결하는 역할도 있고 예산안 승인, 또 입법 활동, 그 중에 요즘 다소 희석되는 것이 주민의 어떤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지금 희석돼 가고 있는 그게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을 많이 주면 자료는 충분하게 할는지 몰라도 대신에 단점으로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 질문에 대한 것이 강도가 희석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 단위 같은 데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어떤 도정질문을 하려면 해당 실국장이 울진, 영덕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강도를 조절을 시킨다는 그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요. 해서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말이죠, 여론 또는 설문에 의존해가지고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소위 말하자면 하나의 포퓰리즘에 기인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 24시간에서 늘리려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해서 이 원안대로 48시간으로 원안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나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72시간, 48시간 하는 거는 몇 분이 찬성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확인하니까 네 분 정도만
○위원장 김정곤 48시간?
○사무국장 이수영 예, 현재 조례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안 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19명 정도가 72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만큼 나쁜 정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만 그날 기타 토의 시간에 또 저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19분이나 72시간을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려하는, 우리 부의장님 우려하는 점은 아마 저희들 위원님들 전부 다 동감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72시간을 원하고 계시니까 일단 이렇게 개정을 하고 다음에 또 하다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때 고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또 여담삼아 제가 한번 할게요.
우리 23명 중에서 네 분이 48시간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래요. 설문이라는 건 말이에요. A, B를 놔두고 어떻게 묻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100% 답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설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제가 확신하건대 제가 우려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했다고 나는 봐요. 그거는 우리 의원들 만이 인식하는 문제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실제로는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압박하는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는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시정하고 시민의 편에서 바꾸어나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답변할 시간이 많다고 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논리들이 반대논리는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왜 안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럼 이것을 이후에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실제로 시정질문의 핵심이라고 보면 시간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날 기타 토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 나누셨으니까 혹시나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저는 6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내가 실감을 하는데 지금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다선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초선의원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요즘. 특히 구미가 더 많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동등하고 평등한 거는 맞습니다만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세상을 먼저 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경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나는 그런 데 대한 것을 좀 많이 느껴요. 특히 우리 기초단체는 말이죠. 지역이 거의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지역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럴까, 예라 할까, 그죠? 질서라 할까, 이러한 것이 간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개인적으로 좀 회의를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 정치가 나이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나이 40, 50 넘으면 불혹의 나이 넘었다 하는데 그래도 형 만한 동생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앞으로 귀담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2조 제4항 중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정곤
- 박주연
- 김성현
- 김재상
- 손홍섭
- 윤영철
- 권기만
- 이명희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조장근
- 의안담당이동상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법무담당이진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