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1.0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1월7일(화) 오후2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회산업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회산업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미시의회 제1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게 된것은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95년도 정기회시 행할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계획서 작성협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구미시 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협의를 위하여 1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내실있는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령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김종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기금관리 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조례를 구미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와 통합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도록 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5조 1항에 입주세대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생활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6조2항에 입주세대가 매월 불입하는 정기적금도 현행에는 이자율이 높은 농가목돈마련 저축이라든지 근로자 재형 저축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토록했으며 7조1항및 9조에 전세계약 및 해지도 시장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장명의로 계약및해제토록 하고 7조2항의 전세보증금도 세대당 7백만원이하인 것을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조1항의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도 가구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매년 인상되는 보증금을 감안해서 세대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토록 했습니다.

13조1항과 2항 회수자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회수자금은 저소득층 관련특별회계 즉시 여입하고 자금은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와 통합 폐지로 인해서 저소득주민주거 안정사업에 재 투자하도록 함과 동시에 15조 준용규정도 당초에는 저소득생활 안정자금융자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통합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서 운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시의 군지역 주민의 거치기간 산정은 군 지역내에서 거주했는 기간도시지역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부칙에 경과조치로 명시해서 불이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조례명칭을 저소득주민을 저소득층이 잘못인쇄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골자는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도농복합형태의 구미시로 새로이 발족함에 따라 행정의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을 뿐만아니라 지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으로서 그 동안 구미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 조례상의 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을 운용 관리하던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및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을 운용 관리할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상의 저소득층을 저소득 주민으로 하겠습니다.

시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전세입주세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던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전세 계약시 시장 명의로 하던 것을 읍면동장의 명의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세대당 주택전세보증금 및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무이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운영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 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따로 설정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농통합시 설치에 따른 행정의 여건변화와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폐지에 따라 주택전세 계약명의의 변경, 전세보증금 및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상향조정 및 무이자 지원조성기금관리를 위한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의 설정운영 등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주거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조례안이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향 조정한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시는데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이 시작된것이 원래 통합조례는 95년 1월 1일 됐던것을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데 당초 이 조례가 군하고 시하고 분리되어 있을때 시행년도가 91년 1월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91년도 부터 95년도 현재까지 총 139건 융자를 했습니다.

돈도 7억3천3백만원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년도별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7천만원이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5년간 하면서 전체 139건중에서 43건은 계약이 되었다가 해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약은 정기적금이 미납됐다든지 또 타시군 전출,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기 주택을 구입해서 나간다든지 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자기가 영세주택에 들어간것을 포기했을때 이러한 사유로 지금까지 5년동안에 43건은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사례가 있었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이 제도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지원금 이라든지 혜택을 상향 조정하고 또 거기에 이것을 할려면 정기적금을 가입했는데 전에는 한정된 몇개 은행예금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금리가 높은 것으로 자유자재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것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이 95년도 1월1일자로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49건인가 통합시 조례에 도농통합후에 한건도 변경이 없는것으로 하고 일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개정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부분에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하고 그러니까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와 통합 폐지됨에 따라서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는데 개정된다면 준칙이 내려오면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에서 양 곳에서 합의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 맞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금 저희시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내무부 지침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개선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난번 11회 임시회때 한 사회진흥과에 소관되는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그에 따른 각종 내용을 조정한 겁니다.

김응기 위원 조정내용에서도 전번 조례개정한것이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진흥과와 내무부에서 한것도 그 분야에도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도 뒷면에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주택전세 계약금, 이런것이 전부다 이자없는 융자가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개정해 버리면 사회진흥과하고 이것하고 통일이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전번에 국장님이 95년 1월 1일 통합당시에 개정을 해서 했다는 것도 사실상 그 당시에 기억이 없는줄 몰라도 통합한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결하는데 동의를 해주었고 했는데 이상한것이 왜 사회복지부하고 내무부하고 조례가 통합된다면 금액이 처음부터 달랐던 금액 아닙니까?

그리고 융자나가는것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는 그 당시에 2천만원 동별로 나가고 공동사업하는데 나가는 것이 한가지 있었고 2백만원, 3백만원해서 개인이 가서 써서 융자를 받는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융자를 받는것은 3% 2천만원은 무이자입니다.

이래서 두가지중에 어느부분에 2천만원이상 5천만원까지도 융자금을 주었는데 그렇고 또한가지는 2백만원, 3백만원까지 주어서 연리 3% 해서 준것이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조례에 대해서 연구도 못 했습니다마는 보사부 조례하고 보건복지부 조례하고 내무부하고 해서 주요내용에 있어서 5조, 6조, 7조, 8조, 13조, 14조, 15조까지 봐서 저소득자에게 전세계약만 하고 임대하는데만 융자를 주고 여기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에 가서는 통합했지만 거기는 혜택보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구미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은 융자금 조례하고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조례가 두개를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두가지가 따로 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한군데 같이 합쳤습니다.

전에는 두가지를 가지고 저소득층관련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소득 주민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회계 명칭을 바꾸면서 이 두가지를 하나로 합친겁니다.

사업운영관리조례를 새로 만드는겁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즉 말하자면 준칙이 내무부하고 보사부, 보건복지부하고 죽 내려온게 있지요.

○사회과장 이융희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일괄 합의 받아서 일괄 내려왔니다.

김응기 위원 준칙 내려왔으면 기존의회 힘이 있습니까?

하라 그러면 해야 되지

○사회과장 이융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 95년 1월 1일 통합시로 조례 할때는 군하고 시하고 같이 합쳐서 통합만 시킨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해 나오다가 이번에 내무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합의해서 통합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도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새마을이라는 지도자나 아직까지 구미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새마을기금가지고 예를 들면 그사람에 대해서 아무 혜택이 없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그것은 사실상 보건복지부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앞으로 반발이라든가 이런것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때 보지도 않고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해명서니 그런것이 나올까봐 그런것이 우려되어서 묻는겁니다.

○위원장 김종령 사회진흥쪽에 것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천봉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보시겠습니까?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개정안입니다.

1. 주택전세계약은 읍면동장 명의로 계약한다.

2.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3.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 규정하는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제2항에 가서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고 딱 못박아 놓았습니다.

3항에 가서는 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때는 원칙적으로 어문에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하며 무이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3항으로 넘어 가지 않고 2항에서 그대로 합니다.

입주세대가 원할경우 입주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래야지만이 누가 봐도 읽기좋고 이해가 가기 쉽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니까 2항하고 3항을 묶어서 한꺼번에 한 항목으로

백천봉 위원 무이자로 한다고 딱 못을 박았을때는 원칙으로 하는것은 예외가 항상 있을수가 있습니다.

한다고 못을 박으면 예외가 존재를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설명을 해보시지요.

○사회과장 이융희 백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하고 3항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전번에 구조항에는 이자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이자로 해왔거든요.

무이자하는것을 명시를 한것이고 3항 얘기는 이자의 관계는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 1천만원에 대한 이야기지

백천봉 위원 이자관계는 없고 1천만원 보다도 1천2백만원도 줄수도 있다 이말인데 국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서 무이자를 1천만원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보다는 부드럽게 무이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으로 하면 예외가 단서 조항이 붙을수가 있습니다.

○사회계장 강길수 1천만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금하고 3항을 이상하면 자부담합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것 같으면 맞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잘못한겁니다.

○위원장 김종령 설명되겠습니까?

다른 질문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5분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가?

뭐 좀 알아 볼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김종령 알아 볼려는 내용은 뭡니까?

김응기 위원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와 먼저 개정한 것과 저소득주민안정사업운영관리 조례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5분간 정회를 하게 되면 진흥과에 잠깐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담당자가 오셨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제가 실무적으로 깊이 연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 위원님 질의하실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통폐합의 개념을 잘못 인식한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사회진흥과하고 전혀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조례가 3개가 있었는데 두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관리조례가 하나 있었고 저희과에 관리하고 있는것이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있었습니다.

두가지가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있었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 구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오기를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하고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하고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시형태로 시군이 통합되고 하니까 합치자 이래서 저희가 관리하던 구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하고 새마을과에 관리하던 기 1월달에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과에서 관리하던 두가지 있던것이 한가지 없어져서 사회진흥과로 통합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두가지 있던것이 하나가 흡수되었으니까 저희들 관리하고 있던것이 오늘 거론되고 있는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관리조례가 있었는데 그 용어가 당초에 우리가 두개 관리하는 그 용어하고 비슷해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몇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김응기 위원 답이 됩니까?

김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죄송합니다.

백천봉 위원 기 통합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개정조례안 비고란에 보면 지금 통합폐지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거안정이 있고 생활안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맞습니다.

두개 있던것을 하나는 생활안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로 1월달에 흡수되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안정사업 이번에 거론되는 이것을 저쪽것하고 용어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령 설명 충분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산업위원회'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14시53분)

○위원장 김종령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한 계획서에 의해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읽어가는 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의 목적 구미시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및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구미시 9개과, 사업소 6개사업소, 출장소 2개과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입니다.

별첨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함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11명입니다.

감사장소는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이고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별첨에 뒤에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의한 간단한 설명 약5분정도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 병행 실시, 감사자료및 관련서류 제출요구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 감사중 대상지구를 선정확인 관계인 출석증언·의견진술 별첨에 있습니다.

출장계획은 감사중 대상지구 선정 출장실시합니다.

소요경비 및 기타필요사항 소요경비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유인비 그리고 기타경비 사무보조자 지정은 전문위원 곽중현, 의사계장 김재환, 행정7급 김종율, 속기사 김홍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감사일정은 11월 29일 수요일 10시 감사대상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수감내용은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반별서류검정 및 의견진술청취, 장소는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그리고 11월 30일 목요일 10시 감사대상은 지역경제과, 상공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수감 내용은 반별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장소는 마찬가지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10시부터는 대상은 보건소 청소년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소, 수감내용은 반별서류검증및 의견진술청취를 합니다.

장소는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부터 12월 3일 일요일 까지는 대상은 사회산업위원회 전실과, 출장소,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수감내용은 현장확인, 장소는 현장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은 출장소 사회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수감내용은 증인선서와 함께 반별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장소는 선산출장소 회의실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10시부터는 사회산업 위원회 전실과, 출장소, 사업소, 수감내용은 반별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입니다.

장소는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별로 현지조사 확인을 할 수 있음 현지확인 계획은 감사도중 결정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서류 제출 요구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으로서는 감사장 엠프 및마이크 준비 그리고 해당 각실·국장, 출장소장, 과장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장에 출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추진 상황보고 대상은 실, 과, 출장소, 사업소입니다.

내용은 제출되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보고시간은 5분이내로 하고 보고자는 실·과소장입니다.

감사장 출입자 통제는 출입시 의회출입증및 공무원증 패용해야 됩니다.

각실과소별로 미담수범 사례 및 특수시책이 있으면 제출을 합니다.

감사요구서에 보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각실과소별로 감사에 필요한 현황보고, 보고일시는 1995년 11월 29일 부터 12월 5일까지, 보고장소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기타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미시의회 의장 이수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것으로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보면 총 156건이고 공통은 119건, 고유사무가 7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상공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출장소 사회과, 출장소 산업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근로청소년회관, 여성복지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 공무원은 실과별로 보면 사회과 감사지적사항조치현황, 관서당경비집행내역, 보상금집행현황,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 예산성립전집행현황, 94이월사업집행현황, 생활보호대상자취로사업예산집행현황,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회수현황, 94, 95시정질문추진현황, 황상3주공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현황, 증인출석 공무원은 보사환경국장, 사회과장,

위생과는 감사지적사항조치현황, 관서당경비집행내역, 보상금집행현황,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 예산성립전집행현황, 94이월사업집행현황, 불법포장마차단속현황, 94, 95시정질문추진현황, 무허가다방및유흥업소현황 증인출석공무원은 보사환경국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는 감사지적사항조치현황, 관서당경비집행현황, 보상금집행현황,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 예산성립전집행현황, 94이월사업집행현황, 공해감시단속활동상황, 공해배출업소설치허가, 94, 95시정질문추진현황,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및행정처분내용, 무허가배출시설지도단속내역, 여기에 증인 출석 공무원은 보사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는 감사지적사항조치상황, 관서당경비집행내역, 보상금집행현황,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 예산성립전집행현황, 94이월사업집행현황, 94, 95시정질문추진현황, 청소수거용봉투판매가격타시군비교현황, 증인출석 공무원은 보사환경국장, 청소과장

가정복지과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조치현황, 관서당경비집행내역, 보상금집행현황,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 예산성립전집행현황, 94이월사업집행현황, 94, 95시정질문추진현황, 시립금오어린이집운영현황, 증인출석공무원은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 부분도 옆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령 간사님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만일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받기로 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임경만 간사 죽 넘어 가서 제가 선서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작성 요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내역을 보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원님은 김종용 의원님이 무허가건수와 철거건수 그 다음에 하천골재 채취 현황 4개소, 오태동 화물터미널 민자 유치추진현황, 그리고 윤춘식 의원님이 광고업체허가현황 및 관리, 관변단체 지원 현황

백천봉 위원 간사님 이것은 유인물로 하는것이

임경만 간사 예, 여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그리고 여기 자료가 대충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충실하게 묻고 싶은것이 있으면 넣으세요.

부녀과에 보면 보상비 사용내역만 해놨는데 과연 노인들한테 가는 노인복지기금이 골고루 잘 배분이 되었느냐 그런 구체적인 것을 넣어서 하나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의 잘못을 고쳐주는 역할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놓으면 미리 자료를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때 그때해도 되지요.

○의장 이수근 자료를 안 내놓으면 우리가 하다보면 잊어버립니다.

채킹을 하시면 꼼꼼히 볼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령 이 부분중에도 빠진것도 많고 단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죽 읽어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위원회에서 토의한대로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금일 축조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상정된 조례안과 95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된 구미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안 심사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 감사계획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