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20회 임시회 시 과도한 인상률로 인해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사보류된 상하수도요금 관련 조례안 두 건을 비롯해 개정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노동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근로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5월3일 구미시 공단동 256의 18번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1,394평의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을 갖춘 생활체육시설물로써 연4만8,000여명의 시민,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부터 2005년 9월30일까지 시민복지회관에서 관리 운영해 오다가 2005년 10월1일부터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시행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위탁운영 기간을 “위탁운영의 철회 시까지”를 “5년 이내”로 개정하고 운영 조례 감액 관련 자구를 통일하고자 제13조제1호의 “사용을” “사용할 경우”로, 제13조4호의 “신청 시에는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를 “신청할 경우”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예,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함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회관을 관리 및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위탁운영의 철회 시까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기간인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4조2항 제18조 위탁운영위원회 이거를 이제 “철회 시까지” 이거를 “5년”으로 바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거는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저희들이 그동안 「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 관리를 했는데 지난해 8월4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2항 규정에 의거 제정되면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 3조에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뒷장에 5쪽에 참고법령을 붙여놨습니다. 참고법령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감사합니다.
(10시32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과 소관인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건축법시행령」이 2006년 5월8일 개정되어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가 재분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8월17일 개정되어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별표의 정비가 불가피하고 그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로 위임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장례식장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삭제하며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연면적을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3,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판매시설을 농촌여건을 고려하여 허용하며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여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가 많은 기업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8월17일 개정되어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규제개혁 정비대상이었던 안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종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선산읍 화조리 지역 및 해평, 산동, 장천 등 도시지역의 신규편입 지역과 옥계지역 및 4공단과 주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장례식장을 삭제하여 주거지역 주변의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연면적을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3,000㎡ 미만으로 제한하여 대형유통판매시설 입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판매시설에 대하여 농촌여건을 고려하여 허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 후부터 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개 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10,000㎡ 미만의 소매업공장 설립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여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가 많은 기업민원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위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김태근 간사, 위원장과 상의 함)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김태근 간사 과장님, 일부개정 조례를 하게 되면 뭐, 우리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검토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안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철 예, 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 건축제한에 따른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건축의 재분류에 따라 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금까지 도시계획조례를 운영을 하면서 시민이 불편했던 부분 이런 부분하고 또 의원 제안에 의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 제조, 수리업, 세탁업 이런 부분에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옛날에 일반주거지역에서 했던 부분 종 세분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허용하는, 이제 10,0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거만 이제 허용하는 걸 10,000㎡ 미만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 등등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이제 하고 법령정비에 따른 이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위원장 김영호 불편해소나 민원해소 차원으로 이제 조정하는 목적이 더 크지요?
자,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읍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철 예.
일반주거지역이 옛날에 종 세분되기 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종 세분되어 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종, 3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이제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사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목에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허용 가능한 지역이 이제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는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불가지역이 1종 일반하고 3종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박순이 위원, 권기만 위원 회의실 입장)
○위원장 김영호 자,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제120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전문위원 황창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 시 과도한 인상률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요율조정 등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사보류된 건으로써 환경변화,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도모,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채 상환자금 확보, 시설확충과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도한 인상은 지양하되 적정한 부분의 요금인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2의 적용례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에 따른 최소한의 홍보기간이 필요하므로 2007년 2월 고지 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질의 및 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또 우리 조정위원으로 또 조정도 두 분이, 우리 박순이 위원님과 권기만 위원님이 조정을 해 오셨고 했으니까 조정한 부분을, 지금 안 보셔도 되겠지요?
(「예, 안 봐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질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위원장 김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쪽을 보며)
같이 합쳐서 할 건데 잘못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사보류된 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사전에 우리 위원님과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호
- 김태근
- 박교상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최경철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업무과장이상인
- 요금담당서철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