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4.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6.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발의)(소진혁·김낙관·양진오·이명희·정지원 의원 발의)
3.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후부터 참석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과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지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 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직속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3개 부서입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 위원장대리 시나리오 정리해 줌)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8억 3,000만 원 중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3억,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운용에 14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00만 원 등 16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에 8,000만 원, 예비비 11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실 집행잔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 예산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철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집행 반환금 등으로 53만 원 정도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액 1억 8,500만 원 중 1억 8,3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렴시책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 추진에 5,6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4억 2,120만 원 중 23억 9,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4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 5억 5,9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8억 9,4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6억 300만 원, 보도사진 및 영상관리 9,1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6,700만 원, 기본경비 7,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부터 2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셔서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5개 부서의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06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418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45억 6,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예산은 예산현액 314억 8,000만 원 중 146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64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39억 2,800만 원 중 3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예산현액 213억 4,300만 원 중 151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61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예산현액 60억 200만 원 중 47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예산현액 79억 2,000만 원 중 41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2,2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등 4개 부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부터 2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 결산요약서 보니까 문화예술하고 관광진흥하고 여기 전국체전추진팀하고 보조금 반납했는 게 되게 많네요? 이것 제가 지금 못 찾아봤는데 누가 이것, 국장님 안 계셔서 통털어서 누가 좀 말씀하실.
(「각 과별로 얘기하야죠」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말씀.
○김춘남 위원 문화예술과도 좀 반납을 좀 많이 했고 관광진흥과도 보조금 반납이 여기 좀 많고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에서도 이 보조금이 엄청 반납이 많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엄청 많이 됐네요?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
○김춘남 위원 이게 저거 우리 저 문화예술과는 결산서 책자 보면 242쪽에 있네. 보조금 반납 이게 큰 건이 1건 있고 또 관광진흥과는 결산서 245쪽에 있는 것 있고.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됐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저희 거의 집행잔액이.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1,600만 원이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1억 6,000만 원.
○김춘남 위원 1억 6,000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많이 되지 않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1억 6,000. 예, 역사문화 자원확충 이걸로 뭐 보조금 받아 갖고 반납을 한 게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국이 반납이 좀 많이 됐네? 이거 지금 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보조금이 억단위 넘는 거는 저한테 저거 예 그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지금 뭐 대체적으로 국장님이 없어가 부서별로는 못 묻겠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일단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신라불교초전지에 저희 활성화사업으로 지원받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이런 것 일부 반납이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여도 그러면 엄청 많은데 1억 8,000인데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춘남 위원 그것 말고는 없고 그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춘남 위원 다른 부서 또 설명하실 부서는 체육시설계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이것 다 행사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행사 못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음, 전국체전추진단은 자료 주실래요? 과장님 안 오셨네. 아니다 과장님 예.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체전추진단에서도 행사 때문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추진단은 그때 이제 시설비 중에 전국체전하고 남은 돈을 일부 반납한 게 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돈이 막 세울 때는 모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남아가 반납했어요? 하면서?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전국체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금액이.
○김춘남 위원 아, 과장님 요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2개는 다 행사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대부분이.
○김춘남 위원 행사를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활성화사업으로 내려왔는, 예.
○김춘남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249페이지 결산서 2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체육시설 조성 관리에서 명시ㆍ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 조성관리 명시ㆍ사고이월 어떤 내용들이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체육시설 중에.
○김재우 위원 시설조성하다가 지금 못했는 게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체육관?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체육관입니다.
○김재우 위원 고아체육관 고아스포츠센터하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예. 고아생활체육센터하고 구미국민체육센터입니다.
○김재우 위원 인동에 국민체육센터하고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별로 지금 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우리 형곡ㆍ송정, 그리고 사곡도 체육센터 좀 지을 준비를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곡도 지금 없거든요. 형곡ㆍ송정도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김재우 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것 이야기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질의가 좀 있는데 우리 구미체육회에 지금 뭐 지원내역하고 그리고 또 사용내역 정산자료 뭐 그것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디테일하게는 좀 들여다봤는데 그 자료 좀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손을 듦)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 우리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결산에 250페이지 보니까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담당 박명희 예, 2017년에 조성 완료된 신동체육공원 토지보상비를 원래 26억 5,0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토지보상 확약서가 미체결 되었기 때문에 올해 10억 명시이월 됐고 올해 본예산 10억이랑 합쳐서 20억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상을 완료했고요. 추경 때 나머지 금액 6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고생많으십니다.
그럼 전국체전추진단은 지금 해체되고 없죠?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누구한테 이것 누가 답변을 해주십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체육진흥 시설분야는 시설과에서 하고.
○김낙관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장인수 일반분야는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김낙관 위원 오늘 그러면 관리과 과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체육시설관리담당 박명희 예, 일정상 예, 연가.
○김낙관 위원 아, 요거는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담당 박명희 예.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00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1,43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3,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1,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총무과 예산은 예산현액 381억 300만 원 중 369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7,8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예산현액 121억 700만 원 중 110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예산현액 117억 1,200만 원 중 100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14억 300만 원 중 13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예산현액 9억 7,500만 원 중 9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예산현액 815억 1,500만 원으로 788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9,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현액 33억 5,500만 원으로 3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은 예산현액 9억 1,400만 원으로 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등 8개 부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29쪽부터 31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세정과나 징수과나 예산과나 다 똑같이 이 세입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세정과장 남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손을 듦)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추가해서 좀 궁금한 게 세입추계가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전체 결산 세입세출 보니까 이게 1,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537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일반회계가 623억 정도 되는데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저도 보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현재 이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다보면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뭐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심판청구 뭐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판단하시기에.
○세정과장 남재식 예, 요게 58건에 현재 2,187억 원이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실제 세입은 이렇게 많다고 하지만.
○김정도 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과장님.
○세정과장 남재식 예, 이거를 전부 다 예산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정도 위원 제가 뭐 어제도 민원 들어온 것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신평2동에도 보니까 저기 체육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이제 그냥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는 안 했습니다. 철거는 했는데 동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까 전에 체육시설과 보니까 아까 시설과에 물어봤는데 또 집행잔액이 또 있습니다. 결산이지만. 물론 이제 작년 이제 결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이것 세입추계가 잘못 되니까 이게 1,160억씩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623억씩 생기는데 지산 농로도 그렇고 농로도 저기 원래 3m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5m라 가지고 좀 확장, 확ㆍ포장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예산편성이나 이제 예산과도 있겠지만 세입추계에서 뭐가 잘못 되고 이게 편성을 잘못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남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또 결산 이제 참고자료 보니까 대부분 다른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본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좀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여기 책자가 저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과관리 개선에 뭐 다 쭉 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안전국이 미달성이 점수가 좀 있네요. 그래서 요 앞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점수가 제일 낮네. 직속기관 빼고는 제일 낮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 여기 안 그래도 여기 권고사항이나 개선방향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좀 낮게 나와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미달이 4건이 있는데 사실 뭐 시민토론회 개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좀 어려웠고요.
○김춘남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그리고 이제 회계과 있는데 전자결재 관계 사실 이게 뭐 실제 실적은 우리 목표가 95%를 잡았는데 100% 달성을 못해가 한 94%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그리고 이제 공유재산 세외수입 확보 요부분도 목표 100%에 99.78% 사실 100%는 좀 못 됐는데 앞으로 요런 부분도 좀 더 목표치도 제대로 잡고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놓으니까 성과보고서에 점수가 좀 낮네,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예.
○김춘남 위원 아, 여기 보면 뭐 사업참여도나 시민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것도 다 빠트린 거예요, 아니면 놓친 거예요? 여기 뭐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아, 예.
○김춘남 위원 이건 편안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래 개선사항에.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방문객의 만족도 조사 요부분도 조금 뭐 부족한데 실제로.
○김춘남 위원 여기 권고사항을 보면 대부분 권고를 안 해도 될 것들을 여기 다 적어놔서 요런 것 국장님 꼼꼼히 좀 챙겨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앞으로 목표치를 잡는데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신중을 기해서 잡아야 됩니다. 맞죠?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492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5,23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65억 7,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억 9,000만 원입니다.
2021년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788억 원을, 장애인활동 급여지원으로 130억 원을, 기초연금 지급으로 960억 원을, 아동수당 지원으로 305억 원을, 생계급여 지원금으로 310억 원을, 교복구입 지원 및 각종 학교 교육지원에 30억 원을, 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2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청년청소년과 등 5개 부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2쪽부터 3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공통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춘남 위원 사회복지국이 보조금 반납이 엄청 많고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춘남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많네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을 이래 하면 다음에 우리 예산받아오는데 불이익은 없습니까? 지금 앞에 부서를 제가 못 물어봐서 공통 질문이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이거는 뭐 저 우리가 우리 시 자체의 어떤 불이익 처벌받는 거는 없고요.
○김춘남 위원 없고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이게 뭐 예산이 국비가 늦게 교부가 되거나 뭐 도에 매칭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이 진행이 다 못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특별히 많은데 반납했는 것 이거는 뭐를 주로 반납 이것도 뭐 혹시 코로나하고 연계된 건가요? 보조금 반납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이.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그거는 뭐 긴급복지자금이라든지 뭐 코로나 생필품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동수당 뭐 요런 생계급여 쪽에서.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여기 보니까 아휴 이게 참 영유아 이런 쪽은 반납을 할 일이 뭐 있는지 모르겠네? 영유아 복지 이런 데도 좀 반납이 많이 돼가 있고 이거는 이월돼 있네. 사고이월 돼 있고. 여기 보면 반납했는 저기 과에 다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춘남 위원 반납 안 하고 우리 받아 왔는 걸 애써 받아 왔는 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서 좀 아쉽네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국장님 뭐?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올해는 좀 최대한 우리가 받았는 걸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턱대고 받아 오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돈을 신청하셔 가지고 좀 받아오셔가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좀 반납이 안 되도록 국장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 과에는 공통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앞서 김춘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업무보고 때 영유아 0세아들 가정어린이집이나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아돌고 있는데 이거를 적절한 데 쓰지도 안 하고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예.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사실 복지수요량을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는데 복지수요량 파악이 안 되니까 맥시멈으로 좀 많이 내려 보내 주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수요량 조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도에서도 그 돈을 안 가지고 있고 시군으로 배부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급식비 저희들 제일 많이 남은 게 저소득 아동급식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한 2주간 정도 문을 닫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거기 이용하는 애들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외에 이제 일반 가정에 있는 저소득 아동급식이 급식비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본적인 법정경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정으로 이제 지원해 줄 부분이기 때문에 남더라도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고 수요량 조사 그 관계 때문에 미스매치가 나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사실 적게 받아 놓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조금 맥시멈으로 좀 많이 받아 놓습니다.
○소진혁 위원 많이 받아서 적절하게 많이 쓰시면 되는데 이것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남으니까 답답하죠.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진혁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아동보육과 똑같은 이제 질문인데 이월된 반납같은 거는 다 이제 알겠는데 혹시 거기 결산서 281쪽에 보면 또 아동수당이 조금 8억 정도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되었던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좀 줄었는 것 수가 줄었는지?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줄기도 줄었고요. 원래 2만 6,000여 명에서 2만 4,000 정도 줄었거든요.
○정지원 위원 2,000여 명 줄어들었습니까? 아!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줄기도 하고 또 수요, 급식수당 같은 경우에도 왜냐 하면 요게 수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월 10만 원씩 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만7세까지 줬는데 올해는 만8세인데 그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지원 위원 복합적으로 이제 섞이다보니까 8억여 원의 이제 반납이 생겼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동보육과장 정명자 예, 예.
○정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잠시 정회하고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교부금 등 총 4건으로 4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억 9,000만 원 중 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민원담당 신동희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민원계장 신동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도시건설국 소관은 종합허가과 1개 부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한 마디 잠깐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계장님.
○기업민원담당 신동희 예.
○김재우 위원 뭐 결산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민선8기 김장호 시장님이 원스톱 기업유치 그 원스톱 서비스 시행한다 그러는데 그럼 기업민원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별도로 기관을 만드는 겁니까?
○기업민원담당 신동희 지금 원스톱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재우 위원 예.
○기업민원담당 신동희 저희들 지금 종합허가과에서는 2000년도부터 해서 허가과 관련했는 농정부터 해서 건축허가까지 2000년도부터 지금 허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기업지원과에서 원스톱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개념입니까?
○기업민원담당 신동희 예, 그게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좀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종합허가과와도 뭐 밀접하게 관련돼 갖고 종합허가과에서 그 업무를 거의 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종합허가과 업무지 않습니까?
○기업민원담당 신동희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기업민원담당 신동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억 5,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32억 9,6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39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7억 7,400만 원 중 26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20억 7,9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6억 900만 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1,0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2억 6,600만 원, 총 29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2억 9,4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 3,700만 원, 총 23억 3,1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5억 9,100만 원을 반납하여 5억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29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8억 4,000만 원, 사업수익 7억 3,800만 원, 총 수입액은 44억 8,000만 원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2억 9,800만 원 중 88퍼센트인 10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3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와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우리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산하고 상관없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아직 예.
○김낙관 위원 공모가 됐다는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병태 지금 신원조회 들어갔다 하는 말도 있고 뭐.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부시장님 회의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뭐 이제 그 의사 분 이제 추석 후에 예 지금 신원조회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에 보건소장을 의사가 하는 경우는 3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포항하고 경산하고 울릉도하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우리도 굳이 이렇게 보건소장을 의사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그건 저희들이 저것보다 총무과 쪽에서.
○김낙관 위원 아니 계시지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저기 웃음이 나오죠.(웃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너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셔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진짜 못하고 우리 지역에 지금 계속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 놓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여기 너무 코로나에 집중하다 그래서 그런지 보조금 반납이 여기 많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국도비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선산도 그렇고 구미보건소도 그렇네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춘남 위원 보조금 반납한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뭐.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보통 내려오면 이렇게 기간을 두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접종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시선별진료소를 이제 확충하라는 내용 이렇게 그게 이제 뭐 기간을 짧게 두고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인력도 이제 뭐 거의 국도비 국비 100%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추진하다보니까 확진자가 나왔다가 줄었다가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예 국도비가 반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 시에서는 늘 지금 돈이 없는데 거의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돈 넣는다고 구미시에 아무것도 예산을 진짜 넉넉하게 쓴 부서가 없는데 이렇게 반납했는 것 보면 국비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썼어야 하는데 안 쓰고 사실 저희 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 다 예비비까지 써가며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썼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좀 맞춰서 이 국비를 좀 다 써야 되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아깝네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되게 올 3월 달에 많이 3,000명 나왔지만 작년에도 되게 이렇게 확산이 되다보니까 질본청에 저희들이 지침이 1주일마다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또 영향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아, 이것 뭐 동일한데 선산하고 구미보건소하고 동일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서들마다 보조금 이래 반납하는 게 너무 좀 아쉽고 좀 아깝고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받았는 걸 매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 시비가 늘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주려 해도 모자라서 저희 시비를 못 줄 정도로 예비비를 쓰고 예비비도 많이 썼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아쉽고 이게 거기 국비에서 국비를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김춘남 위원 반납금이에요, 2개 다? 선산도 그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마다 다 똑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이게 너무 많다 그죠?
그럼 지금 계속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은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거기 맞춰서 또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국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걸 좀 찾으셔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물론 너무 바쁘시고 사실 인원도 사실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 뭐 늘 보건소에는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너무 격무부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선산보건소하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보건소장이 지금 공석이 지금 얼마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8개월.
○김재우 위원 8개월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건소장님 좀 한번 치고 들어갔더니만 그냥 그만둬 버려 가지고, 과장님 또 치고 들어가 버리면 또 다른 과로 또 옮겨버릴까 싶어서 지금요.
(웃음소리)
어떻게든 지금 소장님도 공석이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있는데 사무감사도 그렇고 내가 좀 몇 가지 치고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것 도망가 버리면 또 지금 행정에 문제가 될까 싶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는 뭐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으시죠?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지금 뭐 직원들이 많이 애먹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 때문에 뭐 사기가 꺾였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힘 좀 내시고 좀 계속 좀 봉사해 주시고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학습원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영일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현액은 119억 원으로 이중 115억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 2개 부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3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흥석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흥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선임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선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윤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39건 4억 6,1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14억 6,800만 원 중에 6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47억 7,9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집행도 철저히 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김춘남 위원 이것 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작년에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시행한 사업들이 거의 없죠? 저 강동으로 다 갔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코로나19로 해 갖고 작년에는 여 본관에서 하고 올해가 이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작년에 본관에서 후반기는 못 했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코로나 때문에 뭐 공연도 좀 많이 감소하고 올해 리모델링 올해 이제 하니까.
○김춘남 위원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다 공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 12월 중순에서 12월 말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공정률은 한 67%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아닙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맞춰 가고 있습니까? 아, 안 그래도 거기 강동에까지 멀리 가니까 언제 빨리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뭐 특별히 이거는 다 쓰실 거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뭐 늘 고생 많으십니다. 관장님.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강동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소진혁 위원 저희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금액이 1억 5,000씩이나 인력비가 남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아직도 인력 충원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인력 1억 5,000?
○소진혁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거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소진혁 위원 예, 직원들 인건비인데.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보수 우리 전체 직원들 인건비 남은 겁니다, 그게.
○소진혁 위원 그래 남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거는.
○소진혁 위원 직원을 좀 1명이라도 충원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거는 직원들 충원은 저희 문화예술회관 그게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
○소진혁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여기 인건비 1억5,000 남는 거는 우리 직원들 보수 남는 그 금액입니다.
○소진혁 위원 음, 총무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뭐 인원이 강동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시설과 직원들밖에 없고 문화예술 쪽에 1명이라도 그 계약직이라도 좀 충원을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그게 이제 전시 쪽에 이제 그 하는데 강동에는 전시 쪽이 1년에 한 2건 내지 3건 정도 되고 보통 여기서 하는데 거기 강동에 혹시 민원이 와 갖고 그것 뭐 상담이나 이런 것 하면 지금 본관에 있는 직원을 출장시켜 갖고 그래 상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 갖고 기간제를 하나 더 충원할 그 여력은 지금 못 됩니다.
○소진혁 위원 여력이 못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소진혁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또다시 총무과에 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선 예.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강유현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관리계장 강유현입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23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8,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납금액 1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총액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철저한 업무준비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 2021년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고 많이 충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상반기는 많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반기 돼가 이제 조금씩 하게 됐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예산이 좀 많은 걸로 보아집니다.
○관리담당 강유현 예.
○양진오 위원 복지관 이용 편의증진으로 한 2억이 넘어 남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한 20%가 30% 가까이 되는데 요 부분 잠깐 설명 좀 들을까요.
○관리담당 강유현 예, 복지관 이용 편의증진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 잔액이 2억 6,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휴관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주로 집행하는 내용이 저희 본관에 경로식당 운영이랑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3개월 휴관에 대한 미집행분이 있었고 셔틀버스 입찰 잔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조금 부족하게 절감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때 절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른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른들을 자주 만나 뵙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같이 챙겨 나가면 아마 더 안 낫겠나 그래 싶습니다.
○관리담당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강유현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3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5억 6,200만 원 중 60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이월액 4억 4,000은 박정희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 둘레길 조성공사 4억 원, 역사자료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4,000만 원으로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3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아, 예. 결산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이번에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전시관을 한번 방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때 느꼈던 소감을 한번 좀 비교도 하셔도 되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예 여쭙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그 노무현기념관은 이제 뭐 2층 건물에서 1층이 전시실로 돼 있고요. 2층이 이제 카페테리아하고 휴게실하고 그리고 그래 됐는데 우리 그 역사자료관하고는 좀 규모가 좀 다르게 이제 저희들은 수장고하고 전시실하고 기획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뭐 그쪽에 봉하마을에 노무현기념관은 전시실이 또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미디어 쪽이라든가 측면에서 또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전시를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하 위원 뭐 같이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전에 기획행정에서도 한번 위원회에서도 방문했었는데 조금 감정적으로, 아니 감성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 노무현 전시관은 좀 돼 있던 것 같았어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박정희역사자료관도 조금 더 사람들의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아기자기하면서 또 미디어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 그런 것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저희들도 내년에 이제 전시기본 콘텐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하려고 지금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또 탄신제 준비도 대선하고도 상관없지만 탄신제 준비도 하신다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그냥 돈은 쓰는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조금 또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시관 오픈하는 날 개막식하는 날 가 갖고 엄청나게 많은 기자분들이 항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사진전시를 보면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원섭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시간을 가진 뒤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심사에 이어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의자나 소관부서가 동일한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진혁 의원 대표발의)(소진혁·김낙관·양진오·이명희·정지원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소진혁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소진혁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장 대행해서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4명이 발의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외국인 주민 등을 감면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휴관 및 운영시간 등을 규정하고 사용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파크골프장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5항에서는 파크골프장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 징수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비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의 2항 및 제18조에는 사용료 반환 및 휴관 및 이용시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에 양호파크골프장을 양포파크골프장으로, 별표2에 외국인 주민을 감면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파크골프장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감면 비율을 상향하여 보훈대상자 등의 감면대상자의 예우를 더하고 시설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휴관과 운영시간 규정 및 사용료의 반환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편의성 증진으로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과 함께 집행부에서는 시설환경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일부 동호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아무튼 사용료 감면비율을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셔서 이거는 꼭 필요했던 건데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소진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좀 하나가 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이 이제 있는데 구미, 동락, 선산, 고아, 도개, 해평, 지금 양호를 양포로 이제 변경을 이제 하는데.
○소진혁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구미, 동락은 좀 괜찮은데 이게 선산, 고아, 도개, 해평, 양포, 이러다보니까 뭔가 그 지역에 읍면동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그러니까 오해가 처음에는 좀 동호회별로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조금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요게 없는 또 읍면에서는 왜 우리만 없냐.
○소진혁 의원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 꼭 자기 읍면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진혁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같이 구미 사람 어디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진혁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명칭이 조금은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라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좋은 우리 옛날에 구미 전통 뭐 명칭을 좀 따와도 좋을 것 같고요.
○소진혁 의원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경계가 안 느껴지도록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더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뭐 요번 조례 개정은 뭐 찬성합니다.
○소진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소진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소진혁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안 낸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파크골프장은 해당이 안 되죠, 요 조례안에?
○소진혁 의원 예, 해당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장애인 골프장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소진혁 의원 아직 지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안 됐어요?
○소진혁 의원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것 지정을 해서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다 보면 장애인보다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구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뭐 언제쯤 이게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과장님하고 계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 요건을 갖춰서 좀 빨리 최대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담당 박명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예, 하겠습니다.
○소진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군구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미시 특성이 반영된 특례를 발굴하여 행안부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특례는 산업입지 개발지침,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협동화사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한 사무입니다. 향후 특례사무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산업구조, 공항배후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조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지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 등 산업 특례를 통해 통합 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고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의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 시가 주도하는 특화된 행정사무를 가능하게 해줄 특례사무 지자체 지정 신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공항경제권 거점도시는 구미가 선도적으로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군위가 대구시와 통합하고 나면 군위가 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시가 이것 앞서서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기에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시행절차들을 빨리빨리 당겨서 구미시가 조기에 거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항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원평동 일원에 개관 예정인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세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여 구미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미디어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설 및 사업,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 및 별표에서는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및 반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위탁 운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마련을 통해 시민의 영상, 미디어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고자,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 이용료와 대관료는 타 지자체의 동일 시설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추후 장비이용에 대한 사전교육 및 고가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뭐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는 뭐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하거나 우리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잠깐만 살다가도 막 거리를 조성하고 막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 하숙했던 집 뭐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구미에는 좀 제가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기사인데 “일제 강점기 고통받는 조선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천재 영화감독 32세 나이로 요절한 구미 출신 김유영을 지칭하는 수식어다. 영화감독이면서 시나리오 작가이자 소설가 극작가로 활동한 그는 초창기 한국 역사사의 주춧돌을 놓았다.” 이런 김유영이라는 우리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다음 지금 우리 검색에서 한번 해봤더니 아예 안 나옵니다. 인물 검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미가 낳은 이런 영화계의 거장이신데 이렇게 안 나오는데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제2의 김유영 우리 감독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명칭을 좀 변경을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영 그 영화감독의 의미를 좀 살릴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구미에 우리가 좀 지켜내야 될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뿐만 아니라 구미에도 이런 예술감독이 훌륭한 예술감독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같이 첨부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저희 구미영상미디어센터가 이제 전국에서 54번째로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53개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별칭을 가지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는 없고요. 다들 지역 명칭을 갖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조례안에도 있지만 이제 별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뭐 영상미디어센터 뭐 가을 이런 식으로 그럼 저희도 구미영상미디어센터를 저희 하고 저희가 내부 상영관 안에 이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별칭을 쓰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영관이나 어떤 저기 룸같은 경우에 거기 입구마다 저희가 이제 뭐 김유영 뭐 룸 뭐 상영관 뭐 김유영관 또 무슨 관 이렇게 해서 별칭을 지금 사용을 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구미영상미디어센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유영미디어센터 그러면 이게 어디 구미 건지 뭐 서울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에 동일하게 지자체 이름을 넣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신용하 위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미같은 경우에는 구미박정희체육관도 있습니다. 그죠? 구미 박정희체육관 그러거든. 그러면 구미 김유영 영상미디어센터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 한번 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무리는 뭐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다들 전국 사례를 보면 이제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이런 식으로 별칭이 들어가 있고 저희도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유영 하든지 뭐 이런.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하는 거는 별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김유영 뭐 유영 한다든지.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예. 뭐 그런 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했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신용하 위원님 말씀대로 김유영이라는 영화감독이 뭐 유명한 감독이면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김유영이라는 인물을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구미시에서 홍보도 하고 더 알리고 하는 좀 유명한 다음에 같이 이름을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홍보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어, 김유영이 누구지?” 했을 때 “아, 구미출신의 영화감독이다.”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있을 때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월에 준공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지금 당초계획은 12월말로 돼 있는데 지금 8월 중순부터 지금 레미콘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추경에 이제 예산도 저기 또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을 해 놨지만 레미콘하고 철근값이 올라 가지고 예산확보되면 한두 달 정도는 아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준공이 돼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또 뭐 공단으로 넘겨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한 1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1년 정도 계획을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해보고 만약에 이제 뭐 이제 만약에 위탁하는 게 좋다 그러면 공단으로 갈지 혹시 문화재단이 되면 문화재단으로 갈지 그거는 추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어차피 저희들 문화재단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문화재단으로 가능하면 다 묶어서 콘텐츠를 이래 다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시설공단이 아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저 과장님 제7조에, 7조에 보면 7조에 아에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라고 했는데 이게 친화인증 기업이 얼마 정도 돼요? 그리고 기관의 재직자가 얼마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그 밑에 뭐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는 다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따로 넣을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저희가 이제 이 감면사항은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 구미시에 있는 각종 조례들의 공통사항으로 넣어있는 상태라서 제가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가족 친화가족인증 기업이나 기관의 재직자 하면 기관의 재직자들도 광범위하잖아?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럴 것 같으면 그 밑에 자번에 그 밖에 위 각 항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로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있나 싶은데 검토가 안 됐는가? 별로 가족친화 기업 인증 기업은 우리 조례에 별로 들어있지를 않더라고요. 좀 특이하네. 조례 각 호에 뭐 면제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50퍼센트 할 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춘남 위원 지금 그냥 통과해도 상관은 없나? 이것 지금 처음하는 거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크게 뭐 혜택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사용, 조례 한번 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추후에 또 한번 뭐 개정을 하든지.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주이소. 기관의 재직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이것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탄력있게 좀 맞춰줘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우리 명칭에 대해서 우리 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김유영 기념비를 아십니까? 구미에 있는 것?
○김춘남 위원 고아에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거는 모릅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려고 고아읍 원호초등학교 뒤에 시민들과 이래 해 갖고 만들어 놨습니다. 기념비를 아주 조그맣게, 고향입니다. 했는데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먼저 알리고 이름을 쓰자도 좋지만 우리가 이름을 쓰면서 “어, 저 사람 뭔데, 누군데,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미디어센터 안에도 그분의 일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아, 구미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몰랐다.”라는 걸 더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뭐가 우선이냐 이거는 뭐 정지원 위원님의 의견도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거를 알리려고 노력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게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영상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지는 이 기회에 더 구미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신용하 위원님과 김재우 위원님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구미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저는 수정제안을 하면 우리가 구미출신의 예술인들 뭐 앞으로는 더 발굴해서 또 우리 또 지역에 또 우리 문화예술에 좀 밑거름이 되도록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제안은 제가 미디어센터 내에 테마룸을 만들어서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미출신의 예술인들 그래서 뭐 정기적이든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발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 해 가지고 일단 홍보에 대한 안 그러면 우리 지역출신이라는 어떤 그거에 돼 있을 때 전체에 또 틀을 한번 잡아보는 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에 대한 어떤 이름 뭐 물론 우리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유영 감독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여러 방면에 대해서 우리 또 기여도하고 우리 출신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서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아까 김춘남 위원장님,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에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 조례가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조례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에 항목에 대비해서.
○김춘남 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들어가는 항입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5.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대리 김원섭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정된 관광진흥과 소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동의안 건은 2017년 8월부터 구미시설공단에서 관리ㆍ위탁 중인 신라불교초전지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라불교초전지는 부지 36,900여㎡에 기념관, 전시가옥, 전통가옥 등 총 26개 동 2,540㎡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기념관, 전시가옥 등의 전시시설물 관리와 전통가옥체험, 문화체험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아,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위탁 운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향후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자 적격심사를 충실히 이해하고 예산 배정ㆍ인원 배치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저희들 지금 신라불교초전지가 연간 한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8억 9,800만 원 금년 기준으로, 예.
○김낙관 위원 예, 예. 그중에 인건비가 4억 6,000이 들어가요. 총 관리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지금 현재 실버직 2명을 포함해서 9명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9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낙관 위원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지금 사실 공간이 26개 동이나 되고 하다보니 조금 뭐...... 그리고 숙박을 하다보니 숙직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이용객들이 많다보니 관리 인원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많고 뭐 제초인원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수입이 얼마죠? 한 7,200만 원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한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공단이 아니고 다른 데 위탁을 하면 이 반 정도만 있어도 예산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저희가 요번에 지금 받는 거는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를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뭐 어느 시설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거는 다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계속 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공단 인건비가 사실 비싸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뭐 수익을 내려하는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뭐 한 50%라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9억 투자 9억 들어가서 7,000만 원 수익을 내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공단에 다시 위탁이 간다.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그대로 진행 안 되겠습니까? 인원을 더 줄일 수 없다면서요? 줄일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좀.
○김낙관 위원 인건비가 지금 4억 6,000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깊이. 예, 저는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재우 위원 또 이것 신라불교초전지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강정숙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또 과장님하고 또 저하고 이래 부딪혀야 된다 그죠. 그전에 대 신라불교초전지 때문에 많은 이런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용역을 줄 때 잘못 됐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내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이렇게 발악을 해 봤지만 또 결국은 많은 다수의 의원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 김낙관 위원님도 그때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는 부분들이고 또한 구미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민간, 말 그대로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보조금을 민간위탁하는 이건 잘못된 거고 법적으로 잘못 됐고요. 이런 걸 민간위탁하는 걸 동의해 주는 게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 올라온 거고요. 이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주되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불교와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민간위탁을 주자는 걸 첨부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불교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게끔 애초에 공모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을 빼고 불교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저게 이게 뭐 여기서 오픈해도 되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관, 저희가 신라불교초전지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옆에 신라불교초전지 옆에 아도모례원이라고 있어요. 정토회 소관인데 거기서 보니까 5,276㎡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은 어떤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운영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이제 조계종에서 또 이제 저희 관내 조계종 단체가 있다보니 연합회나 여기서도 조금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의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두 단체가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뭐 조금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한 3년이나 2년 정도 하고 이제 뭐 문화재단이나 전문재단이 생기면 효율적으로 하면 뭐 이게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불교단체에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김재우 위원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위원들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걸 결정을 하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아니, 민간위탁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데 뭐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거기 운영위원 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위원 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일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견을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만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단체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 단체도 들어올 수 있으니 방금 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때 조건부로 그런 전문가들하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의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동의안을 걸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내가 물었는 겁니다. 안 됩니까? 그건 일단 우리 권한 밖이죠, 일단은?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조금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김재우 위원 예, 우리 권한 밖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돼 가지고 또 넘어가면 뭐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예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해봤자 뭐 안 되는 것 뭐.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하여튼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은 뭐 나쁘지는 않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딱 넣어 버리면 그 또한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혜가 되기 때문에 일반 동의안은 동의안 대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5년간 지금 위탁했다 그랬는데 이후로 위탁은 얼마 정도 합니까? 하면.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지금 5년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데 한 3년 정도 지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그건 제가 역제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양진오 위원 지금 당장 지금 몇 달 남지 않는데 이런 기간을 둔다 하는 거는 저도 안 맞다고 봐요. 그럴 기간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지 말고 2년이나 3년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동료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양진오 위원님, 저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이거 할 때 그러면 1년만 하고 준비를 하자 1년만 하고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도 무시돼 버렸어요.
○양진오 위원 아!
○김재우 위원 그런데 또 2년이나 3년하고 또 준비를 하자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3년 전에 할 때 1년만 하고 김낙관 위원 생각나시죠? 1년만 하고 준비를 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준비를 해서 넘겨주자라고 했는데 또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2년을 하고 또 준비를 하자라고 하면 수년에 걸쳐서 또 준비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진오 위원 뜻과 같이 수정발의를 했으면 합니다. 1년만 민간위탁 수정동의를 해주고요. 1년 이내에 제대로 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렇게 나는 1년간만 민간위탁 동의를 나는 제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위원장님 미안한데 잠시 정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속개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질문.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신라불교초전지 역사적 상징과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 총 우리 예산에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총9명인데 여기 소방안전관리자격자가 배치돼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전문 인원이 있고.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리고 실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실버에 인원 말고는 저는 관리범위에 비해서는 인력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직과 무기계약직 각 1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인력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또 내년도라도 한번 봅시다. 보고 지금은 인력 관련해서는 그렇게 각 1명씩 행정직, 무기계약직 각 1명씩 축소하는 방안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정숙 예, 예. 예산할 때 저희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회 시간.
○김춘남 위원 시간을 얘기해 줘요.
○김낙관 위원 1시 반에 속개하면 되겠네요. 1시 반에.
○위원장대리 김원섭 예,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소관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시 인용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지원 가능한 사업범위 확대 및 악용방지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 사업비 환수 요건 구체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신설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조례를 정비하고 사업을 악용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 및 사업지연 기간 구체화를 통한 사업비의 환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도시재생과와 주민자치위원회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입니다.
저희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마을주민 주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도 있고 주민이 주도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 무을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공모를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장 박경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일단 마을주민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 사업도 중복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경자 아, 도시재생과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들이 다 중복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과에도 하고.
○새마을과장 박경자 그런데 사업 내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업지라든지.
○김낙관 위원 물론 이제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과 이렇게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김낙관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어떻겠나 이거죠?
○새마을과장 박경자 아, 예. 저희 사업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도에서 이제 각 시군에 뿌려서 시군에서는 또 읍면동에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시재생과는 또 중앙부처가 또 다 다르고 또 사업내용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물론 이제 도시재생과 같으면 국토부에서 또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과에서 똑같은 사실은 사업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국토부에서 하고 행안부에서 하고 무슨 부에서 무슨 부 이렇게 하니 한 부서에서 그만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면 어떻겠나 이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그게 중앙에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또 시군에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걸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선주원남 도시재생센터에 갔었는데 협의 때 센터에 갔었는데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김낙관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박경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다음은 징수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그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조항에 근거하여 결손처분 용어를 사유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사유는 정리보류로 구분하는 관련 규정 단순 정비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항에 근거하여 결손처분 용어를 사유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사유는 정리보류로 구분하는 관련 규정 단순 정비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진호 징수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심사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3시46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입니다.
기술생산기반 부족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의 원천기술 국산화를 위하여 국비 100억 원, 도비 4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연면적 1,465㎡의 규모로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구미 상생협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구미형 일자리의 상생 요소 실현과 노사민정 상생협약서의 각종 이행사항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비 150억, 도비 45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333억 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7,000㎡ 규모로 기업지원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2차)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가 당초 19필지 30,318㎡에서 28필지 39,569㎡로 변경, 기존의 면적보다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미시 푸드플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푸드플랜사업 관련 시설을 단지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119㎡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한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억 원으로 지상1층 연면적 495㎡ 규모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2022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사업 등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5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의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 위원 미리 다 들어서 이것 뭐.
○위원장 이명희 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부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계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구미 상생협력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부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의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환경정책과 김동진 과장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결산 심사 중이어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시설계장 김홍식입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대신 계장님이 오셨으니.
(김정도 위원, 손을 듦)
예,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지금 이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관련해서 지금 이미 벌써 2018년도 공유재산 이제 관리계획이 원안가결이 된 거죠, 그죠?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아직 저기 제가 볼 때는 4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토지매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게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고 공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아니라 공사부터 먼저 진행한 것 맞죠?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공시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 예측을 하셨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그 당시에도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고 사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160억가량이 순수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이 공사비만 확보하는데도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국도비 매칭분이 약 36억을 시비로 공사비를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김정도 위원 예, 일단 상승예측을 하셨다는 거죠?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초 지금 이 부지매입 관련해서 예산이 63억인데 변경돼서 99억 즉 당초예산에 57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30,000㎡에서 이제 39,000 약 23퍼센트 증가됐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은 63억인데 갑자기 토지매입을 미리하지 않아서 99억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때까지 업무에 좀 해이했지 않나 토지매입부터 하지 않고 그게 비록 이제 농어촌공사의 땅이라고 했을 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의 상승예측을 했다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이미 원안가결된 거를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한테 뭐 설명할 게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확보에도 저희가 국도비가 저희가 교부가 됐지만 시비를 매칭을 못해서 결국 2020년경에는 저희가 지방채까지 36억에 대해서 발행을 하려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3회 추경에 극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21년도로 이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토지보상도 염두에는 뒀지만 토지 자체가 순수한 개인유지라기보다는 농어촌공사 토지다보니까 토지매입에 우선 예산확보가 곤란한 점을 농어촌공사도 양해를 해주고 그래서 공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20년도 ´21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배정도 뭐 건의를 드리고 했지만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좀.
○김정도 위원 제가 이제 담당 실무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김정도 위원 계속 공사비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공사비 확보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 사실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상승예측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33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지금 당초예산의 57퍼센트가 증가된 겁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거를 이게 뭐 예산을 뭐 이렇게 변경 이거는 좀 진짜 시민들한테 설명은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임대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 임대료 지급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매년 2∼3억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지금 토지가격 기준으로 임차료를 산정했을 때는.
○김정도 위원 2억 5,000 정도.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저희가 현재 소송 중인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는 매입해야 될 대상으로 좀 확정을 지어야 될 필지고 그 외에 26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연간 임차료가 2억 5,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요 건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그 기준에 따라서 5년간 분할 납부를 했을 때 현재 토지가액이 한 99억 정도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분할 납부하고 그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으로 하는 그 금리로 현재 기준 2.9퍼센트를 적용했을 때 5년 동안 분할 납부로 이자까지 했을 때는 한 10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가격보다가 추가적으로 6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지만 만약에 현재 이, 제가 사전설명은 안 드렸지만 농어촌공사와 토지보상 관계로 소송 중인 2필지를 제외하고 2억 5,000만 원 연간 변동없이 2억 5,000만 원이 앞으로의 어떤 지가 상승이나 그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서 계속 이제 임차로 해서 반영을 했을 때에는 약 30년이 지나면 현재 토지 보상가격 99억 원에 동등한 이제 가격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향후에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농어촌공사하고 고정금리의 이율로 5년간에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확약을 하는 방향이.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발생한 거는 발생한 건데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김정도 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걸 임대료를 또 계속 주고 있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년 분할이 된다라고 하면 토지매입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아무쪼록 앞으로 있어서 이 어떤 뭐 생태공원 조성을 한다든가 했을 때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지 토지도 매입하지 않고 공사비에만 몰두하다가 공사를 진행해 놓고 결국에는 시민의 지금 당초 63억 예산이었는데 지금 보면 약 105억이면 지금 몇 억이 지금,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2018년도에 이미 원안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조금 업무에 좀 해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실 때 꼭 이 점을 좀 숙지하시고 또 챙겨주셔서 시민들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향후에는 동일 사안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저기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홍식 계장님.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김재우 위원 마스크 잠깐 벗었다가 한번, 마스크 벗었다 그냥 닫아주시겠어요.
(김홍식 환경시설담당, 마스크를 벗었다 다시 씀)
(김재우 위원, 위원석을 보며)
보셨죠? 김홍식 계장님. 예, 됐습니다.
자, 제가 저 방에서 뭐 논란을 벌이다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요. 김정도 위원이 했는 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계장님.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구미시 집행기관에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거 맞죠? 성급하게 진행한 것 맞죠?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그 부분은 2013년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2013년도에 그때부터.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졸속이라든지 무리하게 진행했다기보다는.
○김재우 위원 그러면 계장님.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김재우 위원 충분한 행정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조금 전에 동일한 설명을 올렸다시피 이 사업비라는 게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재원이 이제 소요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했지만 실제 확보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김재우 위원 그러면 계장님. 자, 2013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했는데 동의안을 올릴 때 201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죠?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김재우 위원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공유재산 계획을 관리계획을 가지고 그때부터 동시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까지 왜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때 없었겠지만. 그 일을 안 봤겠지만. 무리한 사업진행 아닌가요?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아......
○김재우 위원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8대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됐고 저도 또 이 부분을 똑같은 사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방금 연간 2억 5,000 정도를 임대료를 준다라고 봤을 때 30년간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99억이라는 100억이라는 돈을 줘도 이자를 계산한다면 2.5% 계산하면 이자에 관련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연간 임대료를, 그렇죠?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아,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예.
○김재우 위원 30년간 소요되는 것들이 아니라 효율적 예산을 쓴다면 99억을 주지 않고 2억 5,000의 임대료를 주고 50년간 100년간 그대로 가도 다른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태공원이 앞으로 5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계장님 뭐 전망을 잡고 있습니까? 이걸 그냥 끝까지 평생 수십 년 수백 년 생태공원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요?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김재우 위원 그렇죠.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또 계획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진행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었고요. 이게 이미 2013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근 7∼8년이 지나고 2018년도에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었던 게 구미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김정도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김홍식 계장님처럼 이런 부분을 대본없이 줄줄줄 나오는 이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계장님이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이 담당계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 저희들도 함께 고민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래야만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계장님이. 과장.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옆방에.
(「산업」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산업건설 결산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산업에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이 집행기관 공무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이 방안이 가장 효율적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방안으로 협조를 해주고 이걸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간략하게 향후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계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가 정회를 해서.
○김재우 위원 아니 요것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가 발의.
○위원장 이명희 일단 들어보고?
○김재우 위원 예, 예. 한번 들어보고.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오셔서 듣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니요. 계장님 선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명희 계장님 충분히 됩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 김홍식 예, 현재 2가지 방안으로 크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저희가 공기업 그리고 준 정부기관에 계약사무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9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총괄 예산, 보상을 확정을 짓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만약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99억이 확정이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5년간 분할 납부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그 협약 당시에 적용되는 이율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그 이율만큼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방법이고. 이건 저희가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일정부분 임차료 해서 사용료만을 지급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가 매입필지 28필지 중에서 2필지가 저희 시에서 계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 지목이 잡종지기 때문에 종부세가 작년 기준으로 5,6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보상을 주면 자기들이 종부세를 부담할 필요도 없는 토지인데 그러다보니까 피치 못해서 올해 6월 달에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주든지 시설물을 철거하든지 그리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은 이 소송 중인 2필지는 저희가 반드시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벌써 공원시설도 되어 있고 지목이 잡종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2필지를 매입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이 2필지를 13억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26필지에 대해서는 약 임차료가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는 방안. 현재로써는 이 2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 시점이 되면 예산부서하고 또한 저희 의원님들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왜냐 하면 이 협약이라는 게 향후에 농어촌공사하고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걸 또 중간에 또 해지하는 것도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뭐 설명이?
○김재우 위원 예, 저는 충분히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충분히 답변 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정회하지.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정회할까요?
○김춘남 위원 요것 의논을 좀 하고.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부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님 자리로 이동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은 사무관님은 교육 중이므로 또 못 오셨고 또 주무계장님은 산업건설위에서 결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셔서 주석진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먹거리정책담당계장 주석진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유통특작과 소관의 구미시 푸드플랜사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전문가가 와도 답변을 못할 건데 계장님 우얄라 합니까?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돼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푸드플랜 예 복합단지 조성에 부지매입을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설명부터 한번 해 보이소. 그러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부지 복합단지를,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푸드플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하며 구미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관련 시설을 단지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춘남 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 푸드플랜사업 공모할 때 총 공모액이 5년간 우리가 국비를 얼마 받아오는 사업이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국비 49억에 시비 21억입니다. 참, 푸드플랜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푸드플랜사업은 총 사업비가 239억입니다.
○김춘남 위원 239억이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239억인데 그 사업 공모마다 사업이.
○김춘남 위원 예, 꼭지마다 예산을 따야 되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예. 꼭지. 예,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땄는 게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 30억짜리하고 70억짜리 2개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지금 30억하고 70억짜리 2개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또 1개 더 있죠? 1개는 여 또 다른 데.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1개는 아닙니다. 거기.
○김춘남 위원 아니 이 꼭지 안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도 이 꼭지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요 밑에 건데.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그거는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우리 공모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이 공모를 230억 공모를 할 때 꼭지가 큰 꼭지가 지금 7개고 16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김춘남 위원 그러고 지금 공모됐는 게 이건 따로 지금 벌써 여기 보면 부지가 이거는 따로 있지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김춘남 위원 여기 뒤에 자료가 있듯이.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가 주소가 어디가 돼 있냐 하면 여기는 선산읍 이문리 831번지 2필지 여기는 벌써 돼 있습니다. 그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이 2개도 지금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예.
○김춘남 위원 30억짜리하고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계획은 돼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계획이 아니고 2021년도에 계장님 모르지만.
(김춘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다 설명할 때 여 자료까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어디 하겠다는 것 장소까지 여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이게 다 돼 있는 걸 계장님이 어제 아래 오셔 갖고 여 사업계획도 다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했고 뭘 했고 다 ´21년도부터 여기 쭉 다 있습니다. 있는데 8월, 언제 오셨죠? 8월 7일 날 오셨어요?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8월 1일로.
○김춘남 위원 8월 1일 오셔 가지고 지금 오늘이 9월 23일(2일)인데 1달도 안 돼 갖고 230억 짜리 예산 이것 5년 동안 하는 걸 다른 지역에 다해 놨는 걸 여기 넣어서, 여기 넣어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은 설명들을 때 저희들 시의원들 뭘로 보고 그래 그렇게 다 해놨는 선정해 놨는 걸 다 무시하고 지역구 해 놨는 걸 지역구 의원한테 의논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걸 여기 다 갖다 여기서 하라 이런, 이런,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어요?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1달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릴 수가 있죠? 작년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신 담당 공무원하고는 아니 한 번도 서로 상의도 안 하고 서로 연계도 못 했단 말입니까?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아닙니다. 그것.
○김춘남 위원 우리 시는 국장님 공무원만 바뀌면 이렇게 다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말씀한번 해 보이소. 아니 작년부터 다 추진해서 국비 받아 공모까지 됐는 사업들을 담당에 담당자가 바뀌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의 지역구에 지역구 예산을 지역구 의원하고 말도 한 마디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여기 갖다 넣어 갖고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갖고 와 가지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위원님 그것 뭐 신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찰로 잘못.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본 지가 얼마 안 되면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이게 하루 이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5년 해야 될 240억짜리 사업입니다. 벌써 1개는 여기 벌써 부지가 정해져서 이것 농산물가공센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지가 15개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시죠? 이게 저희들 선정되고 언론에 다 났는 이 사업입니다. 이 공모됐다고, 잘했다고. 그런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 부지가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사야 되면 좋은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지 졸속으로 그래 1달만에 이래 큰 예산들 여기 다 잡아 넣어서 오면 작년에 저희들 심의 했는 저희들은 뭡니까? 그러면.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불찰로 잘못 돼 가지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것만 넣었는 게 아니잖아요. 2개를 다 갖다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을 것 같으면 이것도 선산 갖고 오이소. 이 가공센터도 거 같이 해야지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과장님 의원들 이래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몰라서 지금 몰라서 했다 하면서 몰라서 했는 사업 이 큰 꼭지를 지금 여기서 지금 승인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다음에, 다음에 저를 설득시켜서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원섭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김재우 위원 아닙니다, 정회. 아직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그러면.
○김재우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우 위원 예, 계장님.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김재우 위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자료입니다.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줬죠. 2022년. 그리고 2021년 준비된 자료였습니다. 그렇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김재우 위원 2021년 구미시의회에서 이 장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맞죠? 부지를 사지 않는 농산물가공센터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이 농산물지원센터 있는 부지가 이만큼 큰 부지에 여기서 하겠다라고 준비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22년 9월 9일, 9월 여기가 농산물유통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골짜기로 건물로 옮기게 되는 예산이 들어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농산물지원센터 주변에는 많은 인구들이 유동인구들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짜기로 옮기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 이런 일이 긴급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해도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오랫동안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사항이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제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확인을 못해 봐서 추후에 좀 더 확인해 볼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왜 이런 사항이.
계장님 뭐 설명하시겠습니까?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은 당초 목적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시설은 물류기지지 소비자를 상대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와는 뭐 시민들의 접근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계장님 그것 내 치고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때도 어느 누군가 한 분이 내한테 이야기 했죠. 그것하고 관계없으니 골짜기 가도 된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구석으로 가야 됩니까? 농산물 가공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주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면 급식 공급하고 배달하기 때문에 저 산속으로 가도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계장님?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교통만 큰 대형 차량이라든지 차량만 통행이 원활하다면 장소가.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장소가 농산물유통센터 장소를 왜 안 쓰게 됐죠? 뭐 때문에 옮기게 됐죠? 이유가 있을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그 사업 공모 진행 중에 사업 설명과 심사과정에서 농림축산부와 심사위원들이 건축물 1,500㎡로 지금 실시설계를 올렸는데 그 부지로는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하기에 협소하다 하여 더.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은요. 공공부지를 다른 공공부지를 찾아볼 생각하지 않고 급조로 여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 늘어나야 된다면 왜 공공부지를 여기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공공부지를 찾아볼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여기로 하기로 했죠? 왜 하게 됐죠? 뭐 때문에 여기를 찾았죠? 이 골짜기에 있는 땅을?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이 소유자 1인의 면적이 6,000㎡ 이상 되고 이래서.
○김재우 위원 공공부지는 어디 공공부지는 어디 찾아보셨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아니 공공부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 부지로 옮기려 하는 게 소유자가 1인이면서 면적이 한 6,000㎡ 되어서 면적이 넓어서 그렇게 매입을 매도를 할 의향이 있어서 그래 매입하고자.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공공부지는 어디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를요?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제가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지요?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김재우 위원 찾아보지를 않았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김재우 위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를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에 더 이상 건축물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가요? 더 이상 늘리지를 못 했는가요?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적률 계산해 보셨습니까?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용적률.
○김재우 위원 해본 결과 있으면 좀 봐 보시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용적률은 그건 못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안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용적률을 더 늘려도 되는지 아니면 층수가 2층 짓기로 했으면 3층을 짓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면적이 넓어지면 면적이 안 넓어지면 층수를 올리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것 진행을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또 변경이 있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검토 한번 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계장님. 없지요? 해보지도 않았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부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김재우 위원 그렇지요?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전임자 분들은 뭐 부지가 없어서 농산물도매시장 갔는 것도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계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이것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옮겨서 뭐 우리 시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거기 그대로 했을 때 이익인 것하고를 제가 여기 비교를 해봤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했을 때는 우리가 쓰지도 않아야 될 돈들을 추가 이제 땅 산다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죠. 거기서 그까지 또 가면 6㎞나 가야 됩니다. 물류비용이 엄청납니다. 물류비용이 엄청나고 2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너무 멉니다. 물론 저기 급식 그 이제 재료라고 하지만 여 시내 학교 다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것 서너지효과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모했는 것 중에 이 큰 꼭지 7건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3가지는 지금 돼가 있는 겁니다. 이 나머지를 갖고 나머지 할 것들이 많잖아요. 푸드플랜 기획생산 여 향토산업육성으로 이래가 공모 다 됐데요. 이것 다 알고 계시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김춘남 위원 여기에 그 외에 15가지를 하려고 했으면 이것들을 갖고 찾아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도 다 찾아볼 수, 여 15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 없는 것 이것들을 찾아서 거기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 해놨는 걸 갖고 가서 지금 거기서 아무 지금 준비도 없이 하겠다는 게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 공모할 때 계장님이 없었지만 이걸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익산 가보십시오. 익산, 익산가면 푸드플랜 패키지로 해 갖고 전국 우수상 받았습니다. 이런 데 한번 가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보고 이걸 갖고 오셔야 되지 어떻게 이 많은 꼭지를 다 놔두고 다 해놨는 걸 갖다 쏙 빼갖고 여기에 하겠다고 갖고 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숙지하시고 다음에 이 부지에 여기 어떤 것들 넣을지를 고민하셔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연계하는 데 어느 것이 제일 좋은지 이것들이 따로 있고 여기 나머지 것들을 다 뭉쳐도 좋은지, 아니면 선산에 이것마저도 그러면 아까 그것 했듯이 그것마저도 다 옮겨야 되는 건지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그래 검토하셔 가지고 요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걸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계장님.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예.
○김재우 위원 당초, 당초 시설규모가 1,500헤베입니다.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김재우 위원 지금 변경해서 하는 시설은 몇 헤베죠?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지금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실시용역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김재우 위원 기도 안 찬다. 기도 안 차.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심사위원님들이 또 도면을 보고 실지 사업공모 시 부지면적이 부족하다.
○김재우 위원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계장님. 이게 8대 때부터 했던 사업인데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정말 이것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지금 계장님이 8월 1일 날 오셨다 이 사업에 대해 완전 다 숙지를 못한 것 같으니.
소장님 오셨습니까?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좀 이따 그러면 우리 정회해서 소장님한테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계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여기에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요것,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지금 요것 하고 있잖아 그죠?
(「푸드플랜」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그거는 다른.
○김춘남 위원 다른 꼭지예요?
○신용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장 이명희 다른 꼭지. 예, 예. 지금.
○김춘남 위원 아, 요것 지금 푸드플랜 마무리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푸드플랜 마무리입니다.
○김춘남 위원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없습니다가 아니고 정리를 해줘야죠. 보류를 한다든가.
○김춘남 위원 아, 예. 제가.
○박교상 위원 이 건은 잠시 보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도 하고 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다음에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제가 이 사업 말고도 꼭지가 많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고민하시고 아니면 그냥 여 주말농장이라도 하세요, 꼭 사야 되면. 그게 어느 게 들어가야 맞을지를 고민하셔 가지고 그래 다음에 저희들이 그냥 지금 보류는 하지만 똑같이 올라오면 그때는 부결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서 그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계장님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조금 다니면서 더 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래 사업이 올라오면 타 지역에 하매 8대 때 했는 사업을 다시 올라오는 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담당 주석진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부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주석진 계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건에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앞에 저희들 토론하는 것 보셨지요? 지금 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도 그 꼭지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뭐 꼭 꼭지라기보다는 가공센터는 지금 우리 23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푸드플랜 사업에 들어가 보니까 그 꼭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소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할 때는 한곳으로 다 모으려고 한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딱 빠져갖고 거기서 따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공모되고 지금 부지까지 지금 이제 확보해서 부지 지금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부지는 센터 내에 부지를 활용합니다.
○김춘남 위원 센터 안에 내 그때 하신다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이런 것 센터 내에 하면 차라리 붙일 것 같으면 거기 다 붙여야 돼요. 농촌기술센터에 다 붙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우리도 땅이 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땅 없는데 사도 거기 붙여서 해서 저희들은 이게 사업들이 좀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물어본 건데 사업 속에 이게 들어있는데 이거에만 또 기술센터로 따로 또 이제 그쪽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이게 그게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지금 현재 건물은 150평(495㎡) 정도를 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 안에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농산물가공센터는」하는 이 있음)
예,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금 각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이렇게 푸드플랜 사업하고 관계없이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김춘남 위원 푸드플랜 사업이 결국은 농민을 위한 건데 다 농작물이잖아요. 다 농산물 이것 뭐 가공이고 급식이고 다 사실은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해야 되면 거기에 다 뭉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행정도 하나로 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저 익산이나 저 전라도 완주 가면요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있고 다 집중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미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뭉칠 것 같으면 여기에 붙여서 다 뭉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 제가 사업부지를 물어본 거고. 이거는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지금 하면?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예, 우리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20년도 공모해서 이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 위원 맞죠. 이런 것 공모된 것 바꾸기는 싶지가 않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와서 일할 수 있고 여 한목으로 집중하면 이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저희들은 지금 교육, 이게 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라서.
○김춘남 위원 아니 기 공모됐는 것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진행 돼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옥희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재우 위원 요것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라 그랬는데 파고들었었는데 주변사람들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간단하게 끝낼게요. 예, 못 파고들겠네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재우 위원 202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예산이 추가로 얼마 정도 공유재산 심의를 얼마 정도 증액됐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당초에는 이제 19억인데 지금 26억으로.
○김재우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김재우 위원 7억 원이 증가됐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증액 이유 간단하게 뭐 때문에 그랬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제 당초에는 이제 우리 기술센터 이제 옛날부지 농경유물관 이제 부지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애초에는 이제 뭐 예산 올릴 때는 뭐 구체적인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타 시군 이래 보고 얼추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가공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용량이 저희들 열풍건조기하고 포장기계를 이제 넣다보니까 전기용량이 초과돼서 그래 지금 원래 했던 부지는 그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이게 배출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좀 초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불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타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부지를 기술센터 포장부지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전기, 소방, 통신 쪽에서 4억 4,7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하고 그런 비용 그리고 또 BF용역하고 인증 이런 것 해서, 그리고 공사비가 그 사이에 모든 게 막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 한 3∼40% 정도가 올랐어요, 그 사이에.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돈이 이제 우리 예상으로 올렸던 것보다가 돈이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에 놓여 가지고 요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런 부분이 솔직한 부분이에요. 저희 위원들한테는 그래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그래서.
○김재우 위원 그런데 자재비가 오르고 레미콘값이 오르고 이래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돈이 올라갔다 그러면 전문가인 저 입장에서는 설득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써 충분히 내가 설명이 그래서 내가 오지마라 그랬어요. 나는 벌써 파악이 되는데 설명해 봤자 뭐합니까? 그런 부분처럼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건이 안 맞는 사항이에요, 그 옆에서. 그러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옮겨야 돼서 예산이 늘어난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자재비가 올라갔고 인건비가 올라갔고 건축비가 올라갔고 돈이 올라가야 된다 이카면 설명 자체가 잘못됐는 거죠, 그죠? 과장님 그죠? 앞으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뭐 왜 이렇게 됐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는데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가 충분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좀 사업 잘하고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행감 때 하려고 국장님 준비하던 자료가 있는데 오늘 연계돼서 내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에 보건직이 건축 민원이랑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건축직이나 토목직 하나 없이 기초를 다 잡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김재우 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에러가 났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하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니까 뭐 문제는 해결됩니다만 이것 다 세비입니다. 세비, 부서 간에 협업이 이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감 때 세부적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 건축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 되나 안 되나 서로 공문 주고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면 하매 지금쯤 공사가 시작됐고 다 이용할 건데 그것 협업 안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좀 더 진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용보 예.
○양진오 위원 나중에 행감 때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싹 바꿔놔야 되겠네, 그죠?
○양진오 위원 많은 전시가 한 번에.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부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세부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유통특작과 소관의 구미시 푸드플랜사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원안에서 구미시 푸드플랜사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제외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생활안정과 소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구미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국장에서 생활안정과장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따르고 「구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변경사항을 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바꾼 이유가 뭐죠?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시군구는 기금운용관을 기금별 담당과장이 맡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에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다음은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 문화, 예술활동을 경험하고 즐기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환 예,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준공되는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는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 적절한 운영 능력을 갖춘 청소년 단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련법과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공신력과 사업 수행능력을 탄탄히 갖춘 수행기관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기 주요건물에 보면 1층, 2층, 3층, 4층 쭉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애들 체력단련실은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체력단련실에?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스마트체육관이라든가 그리고 댄스, 멀티플렉스라든가 드론 축구장 뭐 요런 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춘남 위원 드론 축구장 이런 거는 좀 체력단련실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타 지역에 이런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뭐 탁구 뭐 당구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하시기 전에 애들 좀 설문조사 해서 체력단련실이 기계로만 움직이는 것 말고 좀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할 때 좀.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그거는 저희가 멀티플렉스실이라 해서 거기에다가 당구하고 탁구하고 그 놀이기구를.
○김춘남 위원 아, 그 놀이기구는 들어갑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그것 넣으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요거는 저희가 사실 이제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저희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설이 활용적으로 좀 저희가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진짜 1층에서 4층까지 쭉 보니까 그냥 이래 의례적인 것 말고 진짜로 타 지자체에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것들을 여기서 보면 뭐 미디어카페같은 것 있는데 이런 것도 정보활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애들이. 미디어카페라 하면 뭐 그냥?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드론실이나 안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요런 것 애들 관심이 많은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단순히 그런 것보다는.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 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하기 전에 우리 뭐 국가에서 사례들이 있던데 이제 청소년들 요즘 뭐 저소득층이나 애들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김춘남 위원 그런 애들 상대로 청소년문화의집에 예를 들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거기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2개 저희가 활용하려고 3층에다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거기, 거기하면 이제 애들 이제 좀 학습도 할 수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예. 맞습니다. 돌봄.
○김춘남 위원 예, 예. 급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금 하려고.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게 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걸 좀 넣어서 그래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축하는 데를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전에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요 청소년담당하시는 분이 건물 짓는다고 너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 하면 그 안에 시설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뭐 새시 결정해야 되고 막 이런 걸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하자가 어떤 하자가 날지는 사실 또 다 지어봐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내부 시설은 저랑 같이 다니면서 하면서 또 타 지자체를 가면서 많이 보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보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문화의집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편하게 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와서 쉬어도 됩니다. 잠을 자도 되고 어디 가지 않고 그곳에서 진짜 꿈도 꾸고 자면서도 꿀 수도 있고 뭘 하면서 놀면서도 꿈을 꿀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하나 있잖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상모에 우리.
○신용하 위원 거기는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이 2명 있는데 이제 공무직이 거기 2분이 있다보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저도 가봤거든요. 깜짝놀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렇게, 직영을 해서 거기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생을 하실 텐데 상당히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게 될까봐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좀 그렇게.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설보강도 해 갖고 학생들이 와서 진짜 문화를 꿈꿀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이제 강 쪽에 상모 쪽에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상모.
○신용하 위원 그리고 또 강동 쪽에도 해서 두 거점시설이 좀 되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저는 이거를 좀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좀 합니까? 청소년위원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 그거는 그 이후에.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청소년시설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선산수련관에도 있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있고 예, 여기에도 저희 마찬가지 운영위원회 구성할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하면 이제 누가 위탁을 할지 이제 그게 이제 선정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한 다음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어떤 단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거 말고도 기존에 있던 청소년문화의집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같이 두 곳을 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현명숙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청소년문화의집 이제 정말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뭐 신용하 위원님이 뭐 다수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나머지 저는 이제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도 우리 보통의 아이들이 춤을 추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은 또 학원이 괜찮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진짜 우리 구미시에 없고 대도시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걸 잘 찾으셔서 이제 좀 많이 아이들한테 수강신청 받을 수 있게끔 요런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문화의집이나 이런 거는 우리 직영보다는 이제 위탁을 통해서 더욱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유연하게 더 전문가들이 좀 활동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심사안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김은영
- 감사담당관김영철
- 홍보담당관김팔근
- * 경제지원국
- 신산업전략담당신주선
- 일자리경제과장유경숙
-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관광진흥과장강정숙
- 체육진흥과장장인수
- 체육시설관리담당박명희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용보
- 총무과장박노돈
- 안전재난과장정태흥
- 새마을과장박경자
- 세정과장남재식
- 징수과장김진호
- 회계과장이건호
- 정보기획담당이정오
- 민원봉사과장이순애
-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복지정책과장안진희
- 노인장애인과장박영희
- 아동보육과장정명자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청년청소년과장현명숙
- * 도시건설국
- 국장이종우
- 기업민원담당신동희
- * 환경교통국
- 환경시설담당김홍식
- * 선산출장소
- 소장지대근
- 먹거리정책담당주석진
-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권준경
- 건강증진과장이은주
- 인동보건지소장이병태
- * 선산보건소
- 소장최현주
-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 평생학습원
- 원장박영일
- 평생학습과장오흥석
- 시립중앙도서관장이선임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윤희선
- * 노인종합복지관
- 관리담당강유현
-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이연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 위원장대리김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