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인 공원녹지과,지적과,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녹지과장 이정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영환
공원녹지과 147쪽입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궁할 문제라든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과장님 현재 공원조성에 있어서 현안 지금까지 조성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리고 원평공원 식수대 전에 만들어 놓은것 식수대는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원래 식수대가 있던 자리가 상징탑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주차장 쪽으로 식수대를 옮겼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전에 자리는 상징탑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상징탑을 세울자리기 때문에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정성기 위원
천생산 개발계획에 내년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2억을 가지고 구상을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2억을 가지고 간이 산책로 개설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화장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것을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사업시행 이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2억을 우선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2015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8년도라도 계속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인지 우선 하나만 만들어놓고 10년이나 20년있다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장기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봄에 제가 와서 공원과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의 재정이 여러가지 그동안에 현안사업등 이런 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원사업이 조금 밀리는 그런 제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면 저도 힘을 용기를 얻어서 개발에 적극 제 몸을 던져서라도 할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현안사업에 먼저 투자가 되다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송정공원 같은 경우는 13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이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구미시민들에게 다 물어봐도 1년에 거기에 몇사람이 거기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곳에다 구미 관문이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거액을 투자를 해 놓고 천생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백명씩 올라갑니다. 500고지밖에 안되니까 금오산가기 힘든 사람들이 천생산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같은 우리 구미전체의 정서를 보았을때 어디가 급한가를 가려주어야 됩니다.
전시효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해서 찾는 곳은 투자를 안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제는 어차피 기 설치된 것은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구미지역에서 공원에 투자할 재원이 생기거든 가능하거든 투자를 좀 해주시고, 우선에 2억가지고 다음에 사업계획이 나오거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우선에 2억을 할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막연하게 2억을 해 놓았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 당초에 2억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서있나 안서있나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질문보다 자꾸 답이길면 하기가 2억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서있습니까?그냥 막연하게 2억을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계획수립자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억이라하는 돈을 이름을 지을때는 거기에 진입로를 내는데 도로를 놓는데 가상적인 예상이라도 나와가지고 해야되지 이런형태가 있기 때문에 실예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금오산밑에 돈을 따놓고 돈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했는데 그냥 돈맞추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주차장에 무슨 축구장에 올라가는것 써치라이트인가 그런것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것 여기에도 가장시급한 것이 등산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2억이 되어야 되지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구상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설계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
○위원장 박영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하겠다는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가장 시급한 것만 하면되지 산 저것을 자꾸 케내고 이래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길만 내가지고 산은 자연적으로 그대로 올라가야지 자연맛이나지 뭐 옹기 종기만들어 놓은것 하나도 안좋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러면 천생산에 직원이라도 한번 직접가서 현지를 답사한 이후에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운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여기서 등산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2억을 세운것인지 그 어떤 대강의 계획이라도 자료로 한번 꼭 용역주어가지고 냈는 것이 아니고 구상이 대충 어떻다 하는 자료를 한번주시고 앞에 내가 얘기한 현재 진행된 실적관계 현황을 요 공원조성관계 앞에 원평공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주시고 다음 파트로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이용원 위원
원평공원에 전광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송정공원에 ...
○이용원 위원
전광판 저것이 공원내에는 전광판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세워졌다 말입니다. 세워져서는 안될곳에 세워져가지고 계장이 인사조치가 되고 했는데 징계가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공원내에 전광판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전광판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은 없는데 기타시설이라 그래가지고 포괄적으로 법 해석을 하니까 그때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공원계장이 인사조치가 된 것은 안되는것을 되도록해서 인사조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광판에 구미시청하고 계약서 있지요 그것을 제시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는 ...
○이용원 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새마을과 ...
○김종용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공원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안했습니까? 일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
○이용원 위원
기타시설하면 기타시설은 무엇이든지 다 된다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뭐든지 다된다 하기 보다도 이것이 전광판에 주임무가 시정홍보를 주임무로하는 그런 시설로써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
○이용원 위원
시정홍보는 공원에 안세우면 안됩니까? 다른곳에 세우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이용원 위원
기타시설하면은 만약에 내가 무슨 시설을 하겠다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요?기타시설로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기타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시와 시민들에 도움이되는 그런 ...
○이용원 위원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허가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사안에 따라가지고 법 해석을 해가지고 ...
○이용원 위원
그러면 다시묻겠는데 저것이 옳게 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개인생각으로 적법하게 설치가 되었다고 봅니까?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원계장이 왜 징계가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계장이 징계는 아닙니다.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만 인사조치가 된 이유는 ...
○이용원 위원
징계위까지 나는 소집이 되었는줄 아는데 소집이 되어 가지고 징계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인사조치가 되었는데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인사조치를 했어요 특별하게 혼자만 ...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당시 저희들 법해석을 ...
○이용원 위원
인사조치를 했다면은 저 전광판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세워져서는 안될 시설물이 세워졌다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합법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
○이용원 위원
내가 시민에게 도움이되는 시설을 송정공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허가를 냈을 적에 내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시정에 도움이되고 전체시민에게 도움이되는 사업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현문우답이되는 것 같은데 인사조치된 내역을 여기서 밝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간에 공원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하고 연관이 있다기 보다도 인사조치가된 저사람이 갔는 사람이 상당히 좀 성격이 경직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한번 내 놓으면 다른사람말을 좀 안듣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
○위원장 박영환
말 안들으면 인사조치를해도 잘 가지도 않는데 안가고 앉아있으면 더 곤란한데 ...
○강대석 위원
조금전에 이용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공원관리법상에 돈을 드려가지고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구미시가 발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환경이라든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면에 봐가지고 위치가 꼭 거기에 서야 하겠다하는 것이 있을 적에 주민의 홍보차원에서는 꼭 그자리에 서야된다 하는 것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법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 안세워도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용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개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구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할 수도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뭔가 법이라 하는 것이 물론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시민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워도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안 세워야된다 하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명괘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된다안된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전광판을 ...
○강대석 위원
예, 전광판을 세우는데 대해 가지고 세우는 과정까지는 전체시민을 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타곳에 있는 분들이 왔을 적에도 전광판이 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은 합니다만 공원법상에 봐가지고는 거기에 서야 되느냐 다른 곳에 세울수도 안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문제는 지금현재 송정공원하고 원평공원 거기가 구미시의 관문이고 차량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때 가장 시정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공원시설중에는 공원시설을 할 수있는 것은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게시판이 홍보판으로 이렇게 본다면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공원계장 인사관계는 공원업무를 저도 다루어보니 상당히 어렵고 힘이 많이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당시 그런 어려운점도 있고 본인이 아마 원한것 같은 그런 선산으로 가겠다 하는 이것은 자기가 본인이 그런 얘기도 한번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인사관계는 나는 안 묻습니다 안묻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원법상에 홍보차원에서 꼭 거기에 세워야 될 그런 위차가 있어가지고 세웠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조금 비켜나가서도 세울수 있는 자리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위치로 봐가지고는 다른곳에 세울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공원법상에 거기에 세워도 되고 안세워도 된다하는 그런 답변이 됩니까? 법상으로 봐서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법상 가능한 장소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종용 위원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새마을과에서 안했습니까? 어째서 ...
(청취 불능)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당시 전광판 세우는 홍보관계 이것이 업무자체가 그쪽업무고 저희들은 공원점용허가나 그것만 저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공원점용허가를 전광판에 허가낼적에 그것을 점용허가를 공원녹지과에서 내주었 을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법상에 할 수없는 것을 해가지고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이 나가지고 일은 새마을과에서 다 하고 지금 서류자체는 새마을과에 다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과에서 계약을 했다 하니까 새마을과장을 불러서 또 묻겠습니다만 상업광고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을 제공했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런 전광판이 상업광고를 하는 사람이 또 그런 장소에 송정공원이아니 원평공원에 세우겠다 허가해 줄 수 있어요?또 아니면은 내가 남에말 좋게 합시다하는 대형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시민에게 남에말 좋게합시다하는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허가를 내가지고 내가 세운다면은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송정공원하고 원평공원하고 기 저것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똑 같은 것을 같은장소에 그렇게 할 수는 ...
○이용원 위원
송정공원이고 원평공원이니까 원평공원에 한장소에 송정공원에 두개 상업광고가 세운다면은 조잡해 보이고 효과도 또 나타나지 못하니까 원평공원에 내가 상업광고판 허가를 제출했을때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쪽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
○이용원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에 시민에게 득이된다면은 하는 얘기를 단서를 달았는데 남에말 좋게합시다하는 전광판을 상업광고가 아닌 전광판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제출을 한다면은 허가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공원에 갯수는 관계가 없잖아요 시민복지를 위한 길이라면 한개 섰다고 해가지고 두개 못세운다 하는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그런데 규제를 한다하면 좀더 시민의 권리를 남용 그런것 안됩니까?하지마라 하는 것이 없는데 한개 서있다고 못 세우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또 세워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
어쨌든 제가 한번더 다짐을 하고싶은 것은 세워줄때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거든 봅시다하고 아까 인사된 그분이 성질이 이렇고 이래서 하고 또 가고싶어했다 이러는데 그래도 오비이락이라고 또 세상에 소문은 허튼소리는 안납니다.
우리한테 정상적인 자료를 내 놓으라하면 뭐합니다만 듣는 소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도 했고 거기서 일하기는 뭐하고 해서 인사조치되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내 밑에 있는 직원이 갈때에 적어도 알았던 사실을 오늘 이자리가 감사자리이니까 정확하게 양심에 손을 대고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뭐 성질이 어떻고 그러면 그 성질이 그렇다 하면 그 사람은 거기가서도 오래 못있어요 만날 다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말 잘안듣는 성질 가라해도 안갈라해도 또 걱정이고 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더 걱정스럽게 되는데 요행히 갔는 것이 다행이내요 그런데 가고싶은 자리는가고 안가고싶은 사람은 죽어도 안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성질에 대한 평판을 하고 과장님께서 내 밑에 같이 있던 식구가 떠날때 가는 명분이 과연 가고싶어 갔다고 내직원을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느냐 전광판관계 때문에 음양으로 책임소재로 갔느냐를 양심적인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어제 누가 대표로 선언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양심적인 대답이 되어야 되지 빙빙돌려 대답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동안 공직에서 해 왔는 이 업무를 한 두자에 서류를 보고 다 하기는 뭐하니까 짧은시간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양심과 양심으로 묻고 양심으로 대답하는 이길 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한번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앞서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갔는 공원계장이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저하고도 호흡을 맞추어가지고 참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법 해석이라 하는 것이
○위원장 박영환
직무하고 연관이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법해석을 업무와 연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법대로 항목으로 있는 대로만 생각을 하다보니 경직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래되면 우리 행정법이라는 것이 좀 조작행정에 있어가지고 탄력성이 전혀 부여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업무를 금년에 처음 맞아보는 그런 업무이고 업무의 미숙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외골스러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법해석을 옳게 못해서 좀 어떤 마찰같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
○이용원 위원
과장님 성질이 옳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공무원으로써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했느냐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성질이 옳지 못하다 하는 그런뜻은 ...
○이용원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상당히 그 사람 사고가 상당히 경직된 그런 업무스타일 이라서 ...
○이용원 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원계장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적어도 전광판을 세운다 하면은 시장 국장 다 결재를 받아서 하나의 정책결정을 시장 부시장 국장의 소리가 작용을 했지 계장이 해주자 말자 이래가지고 결정이 된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이위원님 말씀이 맞고 책임을 져도 제가 책임을 져야되고 인사조치도 제가 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상당히 ...
○위원장 박영환
이용원 위원님 우리가 모든 얘기는 이것을 엄밀하게 하려하면 방에가면 매부말이옳고 부엌에가면 누이말이 옳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대강 추리는 됩니다만 그래도 엄밀히 하려고 하면 오늘 가신계장님을 정말 우리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면 바룰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감사장에 요청을 해서 그분도 한번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
○이용원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입장만 곤란해지고 ...
(「그럴 필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 음)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내가 의견을 재시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저는 이렇게 듣깁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저것을 설치하려 그러는데 전에 계시던 계장님은 법 문언을 들여다보고 이 법이 이래서 여기 못합니다라고 높은 사람들 해야되는데 책을 들여다보고 안됩니다라고 고집을 하니까 이사람을 보내고 다음 계장을 임명했다는 그런 얘기가됩니다. 맞지요?그런것 아닙니까?그 계장있을 때는 잘 안되는데 이것은 설수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계장이 가고난 뒤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갔는 계장이 있을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법해석을 최초에 법해석을 옳게 못해가지고 ...
○위원장 박영환
본인 스스로가 법해석을 잘 못해서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요.
○강대석 위원
인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세계가 말입니다. 위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제자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것은 충고하고 가르켜주면서 얼마든지 조율을 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고 없는 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나온다 하는 것은 외람된 얘기가 될 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업무를 할 동안에 밑에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법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잘 못 커올라갑디다.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후배들이라든지 밑에 있는 계장이라든지 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박수를 쳐주고 신상필벌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일잘하는 사람 보내버리고 수월한 사람을 앉혀서 한다하면은 공무원사회가 썩어빠지고 않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누가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옳은 법규을 봐가지고 옳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일이 맞는데 위에 사람들 생각할 적에 이것 너무 까다로운 놈이다 이것은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조치를 한다 하면 이것은 잘못 된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절대로 나타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감안을 해 주시고 이것 지나간 얘기인데 어떤 사항이 벌어졌다하는 것 까지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점에 대해 가지고 잘좀 챙겨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과장님이라든지 이런분이 되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공원에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원시설을 했는데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것은 저희들 지금 생각은 그야말로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시민이와서 주차도할 수 있도록 ... 유로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대형차만 못들어가고 소형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를 해 놓을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용 위원
송정공원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려고 단체로와 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를 할 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시설이 공원에 필요한 주차장시설이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업소에 대한 주차시설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용원 위원
과장님 송정공원 처음에 1억을 들여가지고 전부 잔디를 전부 심었습니다.
그 다음 12억들여가지고 저렇게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잔디를 심을때는 평평하게 잔디를 심었는데 1억을 들여가지고 심었는데 그냥 벌판으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싫다 우리 의회에서 1대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1억이라도 해서 잔디라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예산을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다음 또 공원을 한다 하면서 평평한데 막 흙을 갔다가 산을 만들고 야단스럽게 해 놓았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옆에 스테인레스로 차단을 다 시켜놓았습니다. 진짜 눈요기밖에 안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외국에 공원을 안 보았습니까?평평한곳에 잔디를 심고 큰나무 심어가지고 그늘지게 하는 그것이 공원이지 얼마나 돈을 많이...
○김종용 위원
공원관리를 이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10억이나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공원을 인위적으로 만들것이 아니고 자연그대로 정말 시민들이 쉴수있는 그런곳을 좀 대책을 좀 멀리를 볼 수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공원관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원남동에 점용허가를 안내고 시설물이 되어 있은 것을 개인 주차장인지 점용허가를 안내고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원남동이면 ...
○김종용 위원
금오산 올라가는 입구에 대형주차장 가기전에
○위원장 박영환
좌측편에 버드나무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는 저희들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무슨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체육공원인가 해 가지고 아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
○이용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구미에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실시계획서를 꼭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제가 참고로 과장님 형광판설치를 해 놓고 점등식할 때 행사주관을 서류를 받아보니 시청도하고 월드이벤트사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그날 행사하는 자체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가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형광판 자체가 주민홍보 차원이라면 그날에 있었던 형광판점등식이라해서 현수막을 걸었고 또 금오산 올라가다 자연보호 기념비 세울때도 현수막을 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확인을 안했지만 그날 보니까 행사 끝나자 그냥 그대로 철거를 다 해버렸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형식적이고 행사를 위한 돈 투자가 되었을 뿐이지 주민홍보 차원이라 하는 것은 뒷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행사라도 있으면은 돈 주민의 혈세인 돈을 가지고 어떤 연구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갈 수 있는 연구방안이 되어야 되지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완전히 행사만 치루고 걷어버리는 그런 돈 낭비성이 있는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현수막정도는 한 1주일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도 되는 것인데 식이 끝났다고해서 그냥 그대로 걷어버리는데 그런 낭비성이 있는 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모든 부서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날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주관을 할 때는 ...
○박수정 위원
그러면 원평공원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천생산 같은데 개발을 할 때 벤치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원평공원에 과연 벤치보다는 잔디가 우리가 볼때는 훨씬 좋고한데 벤치를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이랬는데 옆에 휀스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휀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휀스있으면은 그러면 입구를 공원에 어떤 한쪽입구에 그냥들어가야되지 그러면은 휀스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저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공원에 담장을 제거하는 쪽으로 추세는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추세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절감하는 그 마당에 휀스를 설치하지말고 그냥 공원인것 같으면 시민이 아무데나 들어가서 편리한대로 가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빙돌아가지고 언제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지금 수목이나 잔디 각종 시설을 금방 해 놓은 시점인데 저것이 어느정도 적어도 한 5~6년이나 10여년가까지 완전히 뿌리가 착근이되고 할 동안까지는 어느정도 보호차원에서 몇해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
○박수정 위원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한쪽 입구을 한쪽으로 해 놓으면 수목이 보호가되고 그러면 개방을 해 놓으면 보호가 안된다 이런 결과적으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이고 또 휀스를 설치를 하면은 비싼 스테인레스로 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한 5년사용하고 그러면 철거하고 개방을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간은 저것이 아무래도 좀 완전 개방되어 있은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람의식이라 하는 것이 조금 신경을 더 안쓰겠느냐 수목보호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박수정 위원
수목값이 비쌉니까 휀스값이 비쌉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휀스설치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휀스설치비가 전체 한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용원 위원
비상급수를 위해서 거기에 셈을 팠는데 그것을 다른곳으로 이전을 했다 하는데 이전하는 비용은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당초 공원예산가지고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멀리 이전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내에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물나오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것을 이전을 하려하면 물나오는 것을 저번에 간이 식수대를 만들어서 이쪽에 했는데 물을 받아보셨습니까? 물을 받으면 간이 식수대를 만들어놓고 물을 받으면 파란 이끼가 있어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받았는 사람이 모르고 또 막 먹었습니다. 파란이끼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식수대를 만약에 이전을 했다 하면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냥 바로 올라오는 것이 수중폄프가 들어가서 바로 올라와도 파이프에 좀 이물질이 있을 것인데 이전을 하면 관을묻어서 해야 될 것인데 이전을 돈을 들일곳이 없어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음수대있던 자리가 센타가됩니다. 센타에 상징탑건립장소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오늘 아침에 내가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공원옆에 하느라고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그밑에 띠를 심어놨는데 거기 조성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띠는 그늘밑에서는 안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촘촘히 심은 나무속에 과연 저 띠를 심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나는 조금 뭐합디다.
그 나무만 커도 그 잎만해도 지금현재 심어진 나무잎만해도 잎만 나버리면 띠가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때는 그런데다가 또 띠를 저렇게 입혔거든요 야 이것은 이중돈이 아닌가 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띠가 그늘밑에 큽니까? 안 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옮겨심고 있은 나무가 저것이 착근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나무가 좀 큰 나무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착근이 되어 가지고 저것을 하려면 2~3년정도를 내다봐야 됩니다. 큰 나무를 옮겼을때 새순이 나오고 나무가 정상성장을 할 때까지 그럼 정상성장 할 때까지는 그 밑에 떼를 심은 그 떼가 완전 피음이 안됩니다.
그동안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을때는 비가온다든지 또 사람이 들어가서 저거한다든지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담은 몇해간 이라도 저것이 말씀하신것 같이 완전히 피음되어버리면 떼는 다 죽습니다.
그때는 땅도 안정이 되고 그때는 따로 새로 심을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조성단계에 ...
○위원장 박영환
예, 알았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수목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목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수목은 저희들이 헌수목이기 때문에 ...
○박수정 위원
헌수목도 어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식수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하자보식은 지금 업자에게 하자보식을 못 시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누가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나중에 고사목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식수는 그러면 누가합니까? 헌수를 받았는 나무를 누가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공사하는 업체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헌수를 받아도 전문가 조경하는 사람이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하자보수가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무조건 심어놓고 그러면 1년있다 죽든지 6개월있다 죽어도 이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네요 헌수목이라고 얘기를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헌수목은 헌수자가 현지에 도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가 자기네들이 자기네 나무를 가져와서 심을 때는 자기 분주기라 이러지요 이런것이나 아주 자기네들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자보수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헌수를 받았는자가 현장에 도착을 시켜준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헌수자가
○박수정 위원
지금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수목으로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의 나무가지고 받습니다.
○박수정 위원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현금을 주면은 거기서 일괄 구입을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물로 가져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물로 가져오면 아무나무나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우리 팜프렛에 수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수목중에서 자기네들이 헌수를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현물로 헌수했는 사람하고 현금으로 헌수를 했는 사람하고 명단을 하나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위원장 박영환
윤상현주민이 은행을 채취해 가지고 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채취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했는데 시에서 열매를 채취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얼마나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70㎏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채취하는 사람은 시에서 누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시에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난번에 땅에 묻어놨다가 지금 창고에 ...
○위원장 박영환
70㎏을 말려가지고 달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
○위원장 박영환
업무를 하려하면 생거 70㎏다 그러면 땅에 묻어놨다가 알로 벗겨내니까 얼마다하는 명세서도 이것이 나와야지 엄밀한 관리가 되고 물론 70㎏팔아도 돈이 몇푼이 안된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곳에 팔면 세외수입에 넣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오고 또 여기에 이런 것을 했으면 시에서 이왕했을 때는 계획성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있는지 현물을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물은 지금 묘포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디있던간에 지금 당장에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볼수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 은행나무 낙묘를 한번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쓰는대로 쓰고 남는 것은 ...
○위원장 박영환
지금 묘포장이 어디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낙동강
○공원녹지과 김재섭
창고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떻게 묘포장에 있다하고 창고에 있다하고 창고에 가져오면서 과장에게 보고도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기에 있을 때 제가 알았는데 그후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오늘 아침에 옮겼어요 저기에 옮기면 과장님은 창고에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쯤까지 온다하면서 과장님에게 얘기도 안하고 가져왔다고 하면 이것 이상한 겁니다. 지금 창고에 가면 됩니까?확인좀 합시다.
○강대석 위원
이것이 건의사항이 윤상현씨가 '97년7월19일부터 했는데 건의가 들어오고난 뒤에 은행열매를 채취를 해 가지고 이런 보완조치를 했습니까?그전에 무슨 구상이 있었습니까?
은행열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달리면 몇년가면 열매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이 있을 적에 이분이 건의하기 이전에 어떤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그런 실무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묘포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종자 채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체 양묘를 해 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할런지 못할런지 몰라도 양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몇%라도 우리가 키운것을 가지고 쓰자 하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지시도 있었고 해서 그리고 또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를 하려 그러면 가지를 많이 자릅니다. 그래서 나무가 보기 흉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평소에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채취를 했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방법은 좋은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가 달리는 것도 있고 안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가 좋아서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묘포장을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 가 있고 채취를 할 수 가 있은 것인데 윤상현 주민이 건의를 해 가지고 했다 하면은 잘못 된 사항이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왜 그러냐하면 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서 실효를 거두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큰 것만 자꾸 생각해 가지고 하나 해 내는 것보다도 작은것도 뿌리가 잘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챙겨나갈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기 생각하시고 했다 하면은 참 칭찬할 일인데 그전에 달렸는 것은 어떻게 했나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종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올해 우선은 장기계획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 올해 제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실무자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이왕에 묘포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양묘를 좀 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
○김종용 위원
나무를 심을적에 시청에서 직원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앞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하시고 물도 주시고 열매가 달리면은 열매도 따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을적에는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시청에서 ...
○허호 위원
구미시가지에 은행나무가 대충 몇본쯤 심어져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자료를 지금 안가져왔습니다.
○허호 위원
70㎏을 땄다하는데 필요한 량 만큼 땄는지...
○위원장 박영환
70㎏을땄는 일지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은행나무 저희들 면지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은행나무 8,400본 심어져있습니다.
○허호 위원
몇년만에 열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몇년만에 달리는지 그것은 ...
○허호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은 70㎏을 땄다 하는데 묘포장에 필요한 량 만큼만 땄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 시가지에 열린것을 거의 수거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은행나무를 원칙적으로 과거에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얘기는 아니고 은행나무를 심으면은 암,수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숫나무라고 심어놓은 것이 암나무가 심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열매채취를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심은것은 아닙니다.
○허호 위원
왜 묻느냐 하면은 처리결과가 건의자가 직접 참여하여 은행나무를 채취할 수 없음을 통보 이것이 개인이 채취를 못 하도록 통보를 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허호 위원
그렇다면은 시에서 채취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것입니다. 정말로 전 시가지에 은행나무를 심었는 것을 개인이 채취를 못 하도록 하고 시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채취를 못 하도록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채취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이 녹지관리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전부 채취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이것이 전부 엉터리 같아서 왜냐하면은 ...
(청취 불능) ...
앞으로 개인이 따먹도록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뭐한다고 개인은 못따도록 해 놓고 70㎏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이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일부 ...
○허호 위원
차라리 묘포장에 필요한 양만큼 땄다 하든지 ...
○위원장 박영환
그것을 매일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하나라도 짚고넘어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시 직원이 은행나무 그것을 지키고 있을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이 내가좀 따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면 교통사고가 있다 시에서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요행히 가만히 땄거나 이렇게 땄거나 해 가지고 은행나무 열매는 있는데 따가지고 교통사고가 안났으니까 다행인데 시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다가 누가 은행나무를 따다가 교통사고나 뭐가 나면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 미리 개인이 따면 은행나무 교통사고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관리를 안해서 났거든요 우리가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 내놓고 키우다가 남을 물면 사고가 나듯이 표현을 이렇게해서 좋습니다. 교통사고 안나는 범위내에서 따가는것은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사고가 나든지 책임이 없는데 사고날 우려가 있어 시에서 전부 집중하겠습니다 이랬다 말입니다.
그러면 70㎏ 이거요 요기 지도소뒤에 몇나무만 따면 70㎏ 넘습니다. 길거리는 놔두고요 그렇게 딴다고 사고 안난다는 것은 없는데 전체량을 다 땄는 것이 아니고 모르겠지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윤상현 이사람이 딸려하는 주변에 미우니까 그 금방에 몇나무 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8천몇본중에 물론 나무가 열린것이 몇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량에 비해서 채취한량이 너무작다 이래서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나 안그러면 또 나쁘게하면 딴사람들이 좀 많이 땄으니까 이것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 은행이 좋다 하니까 좀 이렇게 자기몫 나두고 여기에 가져왔다거나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은데서 나오는 소득의 채취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렇게 답변을 냈을바에는 사람이 매일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년도는 정말 여기에서 좀 많은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이것은 직접 채취해가지고 매각검토라 이랬는데 아까 과장님을 이것을 종자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한단계 더 발전된 제안을 해 주셔서 그것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 스럽다는 얘기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이왕 시민들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책임성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은행을 따다 다쳤다 하면 이 문언을 들고가면 책임이 없다고 보겠습니까?
잘못 관리한 책임은 공원녹지과에서 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내년부터 ...
○강대석 위원
기 많이 심어놓은 중에서 70㎏를 채취를 했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지요?이거라도 묘포장이 있으면은 심어서 거기서 양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년간 키워서 묘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나무가 필요하다면 그러면은 나무가 죽은것은보식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어느것 하나를 자료를 주세요. 지금 1월21일 30일 되어 있는데 내가 무작위로 내가 집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지출에 대한것 여기에 제일 많은것 2월22일 외12인 하는것 이것 자료를 하나주시고 그 다음에 7월31일 급량비 여기에 내역하고 이 내역서 2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서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준수씨외 12명 이러면 여비가 보통보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 모아가지고 뭘 냈는것 아닙니까? 12인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12인이 하나앞에 얼마씩 여비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위에 30만원인가 '96년7월30일 급식비 지출내역이 안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정성기 위원
경북경운기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원평1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보면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제일 앞에 보면 계획인원 미 배정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덜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산이 수반될 때는 인원이 먼저 서고 예산을 수반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해 가지고 인원을 맞추어가지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95년도 예산 불용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대부분 돈이 '95년도에 산림공익요원이 당초계획이 5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병무청에서 국방부에서 배치계획이 50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배치가 되기는 21명밖에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예산이 ...
○위원장 박영환
'96년도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은 계획인원대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 배정은 여기서 요청하는 대로 옵니까?저기저 국방부에서 무작위로 배정을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서 인원 요청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은 17명을 대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50명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받을 예정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산림 공익근무요원만 50명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는 그러면 50명올려 그러다가 21명인데 지금은 17명이다 이렇게 인원이 21명에서 17명으로 되므로 해서 업무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4명 빈것이 대번에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이사람들이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서 17명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배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 사람들 제대를 하면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익요원이 없어진다는 그런 ...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후에 일이고 21명하다가 17명으로 줄었을 때 내가 대리고 있은 식구를 쓰는데 이래 이래집어야될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현격하게 현상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한 3명없어도 그런대로 주민들에게 군소리를 안듣고 해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큰 불편은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시설비에 산불감시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감시탑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은 어디에 시설을 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지산동 1개 구평동 1개 임은동 1개 선주동 1개 양포동 1개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95세출예산 불용처리 이것은 시설을 어디에 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그것은 '95년도 선주동에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감시탑에 감시원이 매일 상근을 합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예, 상근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당장 가볼까요?
○공원녹지과 김재섭
무전기로 ...
○이용원 위원
감시탑 지어놓아도 매일 빈집입니다.
○허호 위원
산꼭대기 감시탑안에 사람이 있다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산불기간에는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산불기간 맞지요?
○이용원 위원
그런데 무전기를 휴대를해서 연락은 되겠지만 산불감시탑에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올라가봅니다. 나는 보통 10시에 올라가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의 저사람들 도착하는 시간이 아마 10시정도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12시에 과장님 나하고 같이 올라가 볼까요?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그러면 여기 있는가 없는가 점검은 무전기로 거기있나 없나 그렇게 점검하고 다른 방법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안그렇습니다. 무전기로도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현지확인도 합니다.
○이용원 위원
365일중에 몇일은 있을는지 몰라도 ...
○위원장 박영환
다른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옛날에 뭐하듯이 1시간에 저쪽에 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있으면 어디에 있나 하면 예, 정상에서 열심히 근무합니다. 이러면 끝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불시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어차피 감시원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지금 감시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느지역을 얘기를 안하겠는데 산불감시원들이 한달에 보수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서 사실은 부업삼아 다니는 감시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이 근무는 10시부터 일몰시까지 근무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보통 오전에는 지금 산불위험이 안전합니다. 주로 오후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보통 10시 이후에 활동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10시부터 그러면 일몰시간 5시까지라도 한 7시간이라도 제대로 근무를 하느냐 하면은 그 시간에 근무를 안하더란 얘기입니다. 완장만 차고다니지 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일보고 결혼식장 다니고 그러면서 산불감시원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 전체에 산불감시원이 몇명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50명입니다.
○정성기 위원
각 동별로 분산되어 있고 산이 있는곳은 더 많고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정성기 위원
대충 자료를 하나 주세요. 감시원 배치장소하고 근무자 명단하고 ...
○한상일 간사
산불감시탑이 존재하는 이상 활용도를 위해서 산불예방 강조기간이 몇개월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 11월15일부터 산불감시 기간입니다. 저희들 12월15일 1차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가장 불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이지 싶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저희들은 11월15일부터 하게되면 익년도 5월15일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상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거의 저희들 6개월정도를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불이 잘날 수 있는 기간동안은 산위에 사람이 근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방안책을 연구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해야되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159쪽에 세외수입에 체납자 명단이 3분 나와있는데 체납품목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가로수피해 변상금입니다.
○한상일 간사
163쪽에 보상금 미수령이 9억이나 되는데 역후광장에 미수령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역후광장에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뒤편에 고물창고 같기도하고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 역후광장은 전부 그것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이것을 재감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그것을 내년에 감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수령안된 이유가 고물상 개인땅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쭉 돌아가면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자기 사유지 도로부분하고 사유지 전체를 1필지인데 도로를 따로 측량을 해서 감정가격에 1/3로 책정을 하고 도로사용된 부분만 안에 것은 100만원 120만원 이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과장님이 1년내에는 재감정이 안되니까 내년 9월달이나 10월달에 틀림없이 재감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과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하니까 또 내년에 한다하는데 업무에 연관성이 없고 일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도로땅이 토지땅하고 같이 되면 수령을 하겠네요?
○강대홍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 문제점을 알아가지고 해야 되지 ...
○강대홍 위원
또 내년에 하고 이러면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올해 재감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그것을 보고 ...
○강대홍 위원
업무에 연계성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1년이 지났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바뀌고 실무과장이 바뀌고하니까 또 모르는 것입니다. 1년이 안되어서 재감정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1년이 되면은 재감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 또 내년에 하겠다 하면 민원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1년이 넘었으면 이것을 한번 ...
○강대홍 위원
올해 1년이 넘었는데 재감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1년이 넘었으면 기준이 맞으면 재감정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물론 정성을 담아서 나무를 잘 심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몇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현지확인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역후광장 여기에 나가봅시다.
○위원장 박영환
선정을 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몇천본하는 것은 우리가 다 볼수도 없고 100본미만 되는 곳은 현지확인을 좀 했으면 싶어서 ...
○강대홍 위원
역후광장에 가봅시다.
○위원장 박영환
역후광장 현장 또 확인을 해야될 곳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황상동진입로 여기에 6,148본인데 내가 알기로는 6천본이 심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그러면 황상동 또 현지확인 ...
○이용원 위원
도리사 진입로 그 다음에 공단중앙로에서 도량산업도로 왕벗나무외 4종 39본 가로수 이식공사
○박수정 위원
가로수 이식을 어디로 했습니까? 이것을 어디르 가보자 하는 것입니까? 장소를 알아야지 ...
○이용원 위원
그 다음에 도량2동에 가로수식재 느티나무 141본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현지에 가보는 것은 오후에 시간을 내서 가기로 하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은행나무외 2종177본 형곡 시가지외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나무를 보면 은행나무 이것을 형곡에 처음에 식재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처음에 식재를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금년에 보식을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내가 보식했는 것을 아니까 그러는데 아까 박수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위원장 박영환
하자보수기간을 계속 챙겼으면 이사람들에게 짐을 넘기면 우리시에 돈이 안들고도 되는데 이것이 금방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심고나서 올해죽고 또 내년에 죽고 하여튼 하자보수기간안에 죽은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에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돈 안 들고도 될 수 있는 것을 그 기간에는 눈감고 다니다가 공사하나 하려고 시간만 지나가라 이래가지고 있다가 3년지나니까 하자부수기간이 지났는가 이래가지고 이빠진 것처럼 있으니까 시 예산을 세워서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은행나무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이것을 꺾꽂이를 해도 사는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죽는다 하면 이것은 사실 시에 이런 공사를 이식하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같은데 어째가지고 물론 그것은 자기집앞에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주민들이 발로 차기도하고 또 밤중에 차사고로 죽는 것도 있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안에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추긍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간안에는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나서 시에서 일괄하는 것은 우리 세수 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가로수를 저희들이 식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동안에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고사율이 이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와서 보면 하루에도 몇건씩 교통사고 그런 사고로인한 가로수 피해가 하루에도 몇건씩 들어옵니다. 거의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시내에 경계석을 엄청스럽게 높게 해 놓았는데 차가 교통사고로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는 아직까지 지명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공단에서 들어오다가 벗나무 2나무를 치고나간 그런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있기도 있겠는데 그래서 모르기는 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다 하면 할말은 없는데 제가 볼때는 철저히 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추긍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것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안 그렇다 하니까 다른 대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눈여겨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는 과장님에게 이것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뒤에 도로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는 각종공사를 하면서 옆에 휀스를 일률적으로 스테인레스로 하고 있거든요 원평동 시민숲하는 공원도 그렇고 저것을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체육공원같은 경우에는 휀스가 없는 것이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것을 하면은 차량이 수시로 사고를 내가지고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것을 휀스로 하지 말고 경계석을 한 30㎝정도 높게 해 가지고 경계석만 높이면 진,출입도 슆고 그것을 꼭 휀스를 해 가지고 출입구를 따로 내고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어느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금오산 체육공원도 그렇고 이런 시민공원 같은데 휀스가 필요합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꼭 시민들이 편리하게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휀스가 사실상은 없는 것이 좋은데 지금 뭐냐하면 공원을 금방 조성해 놓고 나중에 저것이 숲이 울창하고 하면은 ...
○강대홍 위원
그러면 원평공원 같은데는 집입로가 따로 있고 잔디밭이 따로 있어서 필요할런지 몰라도 금오산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사방을 휀스로 하고 따로 보도가 있고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량이 수시로 사고를 내고 하면은 시에서 보수를 해야되고 차라리 휀스없이 옆에 경계석만 한 30㎝ 턱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수월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들일 필요없이 경계석만 높이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오산 체육공원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관리가 ...
○강대홍 위원
지금 어느과에서 관리하든간에 휀스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고 필요성도 없고 조금더 머리를 써 가지고 경계석을 높여놓으면 차가 못넘어가고 사람은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산에 있는 휀스나 시내에 있는 휀스나 똑 같은 스테인레스로 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보면은 예산액하고 착공일시는 있고 진도같은 것은 있는데 어디하고 했는지 그런 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또 하자보수 현황에 보면은 새앞산조경하고 형곡조경이 전부다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경업자가 많은데 ... 작은것은 전부 수의계약했을 것이고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지금 예산액하고 착공일시 이 양식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했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는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과장님 상모-오태간 꽃길 조성공사 개나리 50본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상모에 도로변에 있는데 ...
○이용원 위원
그런데 7,800본하면 숫자를 확인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이용원 위원
전부다 일을 하는데 그 이유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우리 구미시에 조경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면허를 가지고 있은 업체가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밖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형곡조경밖에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형곡조경밖에 줄 수 없네요 그러면은 견적서만 올려놓으면 계약이네요.
○허호 위원
업체가 형곡조경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구미시에 수십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종인가 면허를 가진곳이 형곡조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가장 신빙성이 있은 회사라 이래가지고 여기하고 계약이 되고 ...
○이용원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 업자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이 수의계약하는데 면허가 있기 때문에 주었는데 대한민국에 이사람 혼자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격규제도 안하는 것이지 서울있는 사람도 여기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이용원 위원
그런데 왜 형곡조경을 주었느냐 경산에 새앞산조경하고 경쟁적으로 둘이가 전부 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형곡조경에 했는 것은 지역업체니까 형곡조경에 계속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새앞산조경 관계는 그당시 여기서 이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일을 많이 했다고 자꾸 거기만 주면 됩니까?골고루 먹고 살도록 기회부여를 해야 되지 ...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의가 수의계약을 ...
○정성기 위원
그러면 견적서만 넣으면 그냥 ...
○이용원 위원
수의계약인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예산액 전액 다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계약관계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
○정성기 위원
형곡조경하고 새앞산조경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위원장 박영환
업체를 알려고 애쓰지말고 성실히 했는가 하자있는가 없는가를 봐주시고 잘 했느냐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아는사람이 해 가지고 슬적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시비로 투입을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정 위원
산불발생에 피해면적이 0.7ha인데 피해액이 상당히 적은데 피해액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피해액산정은 피해났는 것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피해났는 것을 무슨나무는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합니까? 대충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대충이 아니고 저것을 면적에다가 거기에다 임목도있고 시초도있습니다.지금 0.2ha를 6만원으로 지금 해 놓았는데 오태같으면 칠곡나가는 거기인데 거기에 잡목이라든지 소나무 잡목있는 것을 1m끈으로 묶었을때 1단에 연료가 어느정도 갈것이다 지금 나무를 비워놓아도 가져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충 그런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완전히 화목가격 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벌채를 했을때 벌채목 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정오씨 구속송치 했는데 여기는 생,년,월,일이 어느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때 금년 4월달에 ...
○공원녹지과 김재섭
그때당시 나이로 한 30세 ...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30세이면 라이타로 불장난이 아닌데 불장난한다 하면 ...
○공원녹지과 김재섭
그분이 공사장에 일을 하다가 친구와 술을 먹고 점심시간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술에 취해서 불장난을 ...
○위원장 박영환
둘이 불장난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불장난이라고 ...
○공원녹지과 김재섭
비몽사몽간에 라이타불을 ...
○위원장 박영환
구속송치를 했다 하는데 추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송치하면 저희들 업무는 거기서 끝납니다.
○정성기 위원
산불이 가끔 발생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실수를 했든지 어쨌든지간에 고의로 했던간에 방화자는 구속만하고 나면은 구속되면 법으로 조치를 받고나면 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하면 변상조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불예방이나 진화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선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우선 화해가 되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사전에 하도록 합니다. 변상을 해 주든지 ...
○정성기 위원
산주하고 방화자하고 합의를 본다는 이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개인산에 내 산에다가 산불을 가령 1,000만원쯤 냈다 그러면 합의를 보면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원상복구는 그러면 산불이 났으면은 가해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그러면 합의를 보았다 그러면은 주인이 다시 산에다 보식을 하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거의가 지금 보면은 국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림사업 ...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가령 금오산에 다가 누가 B라는 사람이 불을 냈다 합의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합의를해서 주고 받고 말았고 나중에 보식하고 하는 것은 국비가지고 조림하고 이런다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주고 받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불내는 사람이 거의 99%가 때도 못 끓이는 사람이 불을 내고 안 그러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
○정성기 위원
꼭 그런 사람이 불내라는 법이 없고 차로 지나가다 담배 불을 던져서 불이 나는경우도 생길 것이고 한데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변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불을 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 사건은 거의 다루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불낸사람 붙잡으면 구속만 시키면 끝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지금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용 위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원평공원 ...
○김종용 위원
원평공원 헌수 받는다 하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헌수받은 것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은 추진사항을 나타냈습니다.
○김종용 위원
헌수받은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한상일 간사
헌수받은 나무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식재사업비입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65% 헌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0% 달성할 기미가 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루에 몇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나무값이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까 실물을 가지고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주었을 때는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은 돈을 받아가지고 좀 덜하고 나무를 싼것으로 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나무값 가격은 고시가격인데 공사하는 업자에게 사도록하지 거기 우리가 지금 요즘 세상에 ...
○정성기 위원
나무구입은 우리시에서 현금을 받으면은 나무구입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직접 구입을 안합니다.
○정성기 위원
업자에게 바로 넘겨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바로 넘겨줍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헌수를 받아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4,300만원 이것이 집행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계획입니다.
○정성기 위원
집행액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집행된 금액이 아니고
○김종용 위원
나무를 심었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사업비는 시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나무만 사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나무는 헌수자에게 받아가지고 심는것만 우리가 심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심는 사업비 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비 들은것이 얼마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내역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집행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180쪽에 보면 진도는 90% 해 놓았는데 나무는 헌수는 65% 받았다는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410본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전체 630본에 대한 65%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소나무가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소나무외 22개 수종인데 22개수종에 대한 헌수 들어온 것이 410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헌수로 들어온 것이 65%밖에 안들어 왔는데 사업은 심고 있고 심고 있는데 180쪽에 보면 진도는 또 90%되어 있고 나무도 안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무 410본 들어왔으면 220본 ...
○위원장 박영환
90%는 공원전체 조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 90%는 기반 조성하고 건축, 조경,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90%된다는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나무심을 것은 계획에 65%고 공원조성으로는 90%고 그런 얘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위원장 박영환
헌수받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병충해 방제 송정동외 3개소 문화회관 이렇게 있는데 왜 여기에만 병해충이 발생을 하고 다른곳에는 발생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여기에 장소 구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거의가 전 시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스미치온하고 아세트캡슐하고 사용을 했는데 병충해를 하려고 하면 1년에 구미시청에서 나무를 많이 심는데 나무를 옳게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병충해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것밖에 안했다 하는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주고싶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거의 현재 여기에 송정동외 3개소 이렇게 있는데 거의 이것이 전 시가지를 카바하는 그것입니다. 안 그러고는 나무가 견뎌내지를 못 합니다.
○이용원 위원
소요액이 130만원 들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지금 약대고 저희들 녹지관리 인부가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인부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부임은 따로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병충해 방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 했는데 그러면 몇개소 하는 것을 안 넣어야지요 개소를 안 넣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송정동외 3개소 하면 송정동외 3개소 문화회관외 2개소 하면 문화회관옆에 2개 이런것 아닙니까?전체를 다 한다 말을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한다든지 이러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앞으로 그렇게 ...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미치온 이러면 용량이 얼마입니까? 39병 해 놓았으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500cc
○위원장 박영환
병입니까? 무엇입니까? 500cc ... 그러면 아세트캡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3㎝정도 해서 ...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것은 소나무 영양제처럼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구멍을 뚫어서 약재를 줍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다음에 밑에 스피라사이드하는 것은 물약입니까? 가루약입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500㎖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것을 쓰고 나면 병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현재 수거를 해 가지고 돌려줍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어디로 돌려줍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농약방에 ...
○위원장 박영환
오히려 여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어디에 치워야되지 관청에 했는 것을 개인에게 주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치워집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양이 전체적으로 ...
○위원장 박영환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새마을과에 갔다주든지 그래서 치워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서 사용을 했는 것을 사업자에게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약을 구입했는 것을 병을 갔다주면 안 받는데 여기것은 갔다주면 받아요 빈병을 ...
○공원녹지과 김재섭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처리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예,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선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사용했는 것을 농약방에 갔다 준다 하는 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정오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은 분량은 오후에 진행을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한 5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공원녹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80쪽 원평공원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지적사항이나 질문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평공원 여기에도 주차장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할 때에 앞에 송정공원했는데 주차장을 해 놓고 나니까 할때 의미는 어떤 것으로 의미로 하는가 몰라도 공원안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오히려 타당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여기에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이 현지순방을 할 때 지적도하고 했는데 다른 것은 어지간하면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이 현지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변경할 의사도 없고 계속한다 하면은 그것을 해 놓으면 공원에 오는 사람들 전체를 수용하지 못 할 바에는 차 몇대 해 가지고 몇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하기만 못합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송정공원에도 해 놓아도 공원이라하는 이름만 붙었지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 전체사람을 수용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으면 그 공원에는 주차장이 없더라 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오든지 안그러면 그 금방에 차를 가져갈 생각을 안 하는데 공원에 가는 사람들 차를 얼마나 이용할런지 몰라도 거기 차대는 것은 그 앞에 여관이라든지 상점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됩니다.
우리가 공용을 해 가지고 물론 하나의 복지측면으로 봐 가지고 그 주변에 이용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명색이 공용시설에 있는 것을 개인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색이 위원들이 혼자 누가하는 소리도 아니고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서 할 때 계획서에 설명을 듣고 여기에 하는 공원은 주차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달아 주었는데 그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쩌면 안그러면 그때 지적한 상임위원회에 와서든지 그렇게 주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이런 여건관계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양해를 얻는다든지 해야되지 아마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이 아니고 다른 어는 기관이와서 여기에 주차장 뭐하는데 하나 여기 필요없다고 보는데 다시 조치해 이랬으면 예, 하고 대번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이런데 대해서는 계속 지금 그대로 진행을 했다 하면 상대방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참 바란스를 맞추는 데는 걸맞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편한 마음이 안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지 지적을 했는데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여건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나 상당한 이유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달고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동차 문화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전에 대구시에 자동차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든 공설주차장이든 주차할 수 있는 양이 대구시에 전체 50%밖에 안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어차피 이것이 우리시민이 사용하는 공원이라면 좁은공간이지만 전혀없는 것 보다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와 저희들과에 실무자들하고 그런 생각으로 전혀없어가지고야 되겠느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주변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거기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 전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차기 어떤 공사를 할 때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단 하나 꼭히 그런 사항에 놓였다면 우리 위원이 그때 한번 현지답사를 했을 때 지적을 했을 때 어느기회에 이것이 이런 여건으로 변경하기에는 뭐 합니다. 사업계획도 서 있는 것이고 이래서 다음 공사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집행부 일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양해 사항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번 거쳤으면 그런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그런대로 괜찮겠는데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낸 소리들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의회 기능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를 느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숙제도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에 대해서는 좀더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한상일 간사
그리고 과장님 시정은 안될 것이라 보고 지적사항으로 원평공원 추진현황에 있어서 휴게시설 10종에 58개소 그 다음에 전기가로등 19개소 저는 이것을 볼 때 위치적으로 봐서 고속도로변이고 그 다음에 양 옆으로 밤이면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차가다니면 라이트시설의 밝기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19개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보면서 10종에 58개소 하는데 거기에 소음이 고속도로 소음이 상당합니다.
거기와서 휴식을 하고 있을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제가 시정질의때 분수대설치관계를 요구를 했더니 조치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지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타당성을 분수대라 하는 것은 시민의 관문이라고 인정을 본청에서 했다면은 한번 구미에 어떤 시민의 날 이든지 행사있을 때 분수대 쭉 올리고 상징탑을 세운다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구름다리에 현수막 좋은 문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새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계획된 대로 그냥 밀어붙여요 주차장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적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표현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분수대를 설치를 저희들도 검토는 좀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로타리같은 형태의 공원이었으면 어느정도 가능안 했겠느냐 그래서 조금 설치가 어렵다 하는 것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계속하시고 애당초 식수대도 중간에 상징탑위치라고 옮긴다 이러는데 사전에 해 놓을 때 탑까지 돌까지 쌓아가지고 한 7~8천만원이상 들었지 싶은데 그당시 식수대가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물이 인제 식수대 시민들이 가서 떠갈 수 있는 물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시설을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한상일 간사
그래서 저는 그때 분수대 말은 이 물을 떠가면서 통을 세척을 하고 버리는 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모아서 분수대 연못 역할도하고 분수대 역할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는 것인데 좀더 공원다운 면모성을 갖추려면은 좀더 연구가 되었어야 안되나 하는 것을 내 개인의 재산이고 내 정원이라 하는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미시를 공원다운 면모성을 갖추게하는데 더 연구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얘기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잘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원평공원에 시민이 하루에 몇명쯤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을 저희들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런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그야말로 시민이 가장 자주찾는 가운데 이용율이 높아야 되는데 나무만 있고 옆에는 휀스만 돌려놓아가지고 과연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민이 즐겨찾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 답답한 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원평공원은 지금 조성중에 있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송정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성된지가 저것이 얼마안되고 아직 숲이 크게 우거지지를 못하고 저것이 대형 수목을 옮겨놓으면 적어도 한 3~4년 이후라야 옳게 정상성장을 합니다.
저것이 앞으로 완전히 숲이 우거지고 하면 상당히 이용을 안 하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는데 원평공원도그렇고 우리 시에 관문이고 하니까 저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휀스를 돌려놓은 것이 아까 원평공원도 지적을 했는데 저것이 어느선까지 아까는 수목보호 때문에 한다 했는데 어느선까지 되면은 휀스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놀다갈 수 있는 것이지 휀스가 있는데 저쪽으로 둘러가지고 사실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는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제 생각은 현재 형곡공원도 그렇고 지금 공원에 전부 휀스가 쳐져있는데 저것이 나무가 완전히 숲이 우거지고 각종 시설물이 안정이 다 되고 저는 특히 형곡공원을 가지고 생각을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것이 완전히 우거진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휀스가 필요없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각종 시설물이나 수목이나 담장이 조그만 한 것이지만 그것을 못 타넘고 가겠습니까만 그것이라도 있으므로 인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것은 훼손을 덜해야 되겠다 하는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완전히 안정이 될 때 까지는 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일 간사
과장님 송정공원은 사람이 들어갈 사람도 없고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 하루종일 찾아봐요 몇명 없습니다.
휀스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주차 옆에 상가 주차장이라는 그것 하나 필요하고 그 공원부지는 솔직한 말로 전광판 예전에 세울려고 계획을 잡았는지 몰라도 전광판 세우기 위한 부지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앞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미주쪽에 가보니까 물론 거기는 대지가 넓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조경 그런 것은 없어요 나무만 심어놓고 잔디있고 자연그대로 쓰고 있지 굳이 옆에다가 휀스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휀스를 돌려놓은 자체는 시민들이 압박감이 있어 안들어 옵니다. 누가 휀스로 철조망이 있는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좀 들어가서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울타리를 쳐 놓으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지금 송정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도 그만큼 컸고 한번 잘 해가지고 어느선에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휀스를 하면 시민들에게 특정 그런 금지 제한 억압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휀스 이것을 시비를 들여가면서 구태여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공원에 그런 경계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 죽으면 또 어차피 다시 심어야 되고 잔디 죽으면 다시 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와서 즐기고 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도 휀스도 산에 있는 것이나 도심에 있는 것이나 똑 같은 재질로 그것이 제한을 표시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앞으로 휀스는 없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요즘 민선이 들어서고 청사에 담장도 뜯는데가 몇군데 있고 하는데 경계는 가능하면 물론 해 가지고 장,단점이야 다 있겠지만 공용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개방을 해 가지고 모든 시민이 처음부터 의식이 바꾸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울타리를 쳐 놓았다가 철거를 하면 또 의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의식을 맞추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꼭히 집행부측에서 승인된 예산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이유를 달면 이유가 되는데 절약하고 또 시민의 소리를 듣고 또 위원들이 하는 지적을 소리를 귀담아서 듣고 2개공원중에 어느것 하나는 휀스를 해 놓고 어느 하나는 안해 놓으므로 해서 비교도 되고 어느것이 파손이되고 어느것이 잘 되는가 이래가지고 아 한쪽이 휀스해 놓은 것이 좋다 나쁘다 어떤 결과속에서 다시할 수도 있으니까 조급하게 서두를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원평공원에 가로등 19개소를 설치를 하겠다 해 놓았는데 가로등을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안에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안에 중간 중간에 ...
○이용원 위원
중간 중간에 사람 못 들어오도록 휀스를 다 쳐놓고 가로등을 설치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진입로는 휀스 사이 사이에 진입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공원이 만들어졌다면 시민의 찬사가 나와야 됩니다. 또 찬사속에서 즐겁게 찾는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작품은 옳은 작품이 아닙니다. 돈만 많이 들었지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시민의 박수를 받는 그런 사업을 채택을 해 가지고 시민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몇군데 공원을 보니까 영국같은데 60만평 공원도 있는데 이렇게 앉고 그런 큰 시설이 없고 잔디만 심어가지고 정말 거기서 딩굴수도 있고 앉아가지고 놀수도있고 아주 자연적인 분위기가 되는데 이런 시설물을 하면은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야되지 파손이 되면 빨리 보수를 하면 되는데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파손이 되어서 즉시 보수를 안하면 그것이 오히려 잘 하겠다 하는 것이 흉물로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데 가보세요 그네 몇개 해 놓고 많이 해 놓았는데 그네가 있으면 그네로써 구실을 하는데 그것이 떨어져 있을 때 흉물로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시설비가 있으면 유급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산주의 같은데는 가만히 가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한곳에 한사람씩은 꼭 앉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일어난것을 집행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관청에 있는 것으로 하고 하는데 우리는 요소 요소에 해 놓으니까 할때는 거창하게 잘 해 놓았는데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보고 또 이용자가 의식이 되어 가지고 오늘 망가졌으면 자기돈 들여가지고 고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관청에 연락만 해 주어도 되는데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그런가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 못 고치면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진정한 관리인이 없을 때는 가능하면 줄이고 공동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앉을자리 있다고 가고 앉을자리 없다고 안가는 그런 공원은 아닐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더 한번 의식구조도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은 변화가 되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충언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금오산 순환도로 제2신설주차장 추진계획 현황 법성사 상부 주변 여기는 계획수립중이라 그러는데 계획수립하는 것은 현재까지 내역을 자료로 내 놓을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답변서에 수립중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계획수립중이라는 얘기는 지금 남통지구 기본계획변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점지구는 이번에 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얘기입니다. 남통지구 기본계획변경시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변경일정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이번에 수점이 10월달에 되었습니다만 그때 될 때 남통하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도에서 남통하고 이쪽을 같이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수점부터 먼저하자 이것은 일정이 지금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년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주차장 뿐이 아니라 금오산 주변 전체에 남통지구 변경이 되어야지 수반되는 사업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변경될 적에 수점같이 알리는 사람 또 안 그러면 개인 수점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권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득을 많이 주었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남통지구는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될 적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오산을 공원을 정상적으로 알리고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투기를 해 가지고 그쪽지역을 풀어야 될 그런 시설이 있는지 그전에 알려주시면은 파악도하고 사전에 의원들하고 의논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남통지구 이것을 나중에 할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금오산 제2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왜 금오산에 입장료를 안 받느냐 하니까 양쪽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2주차장을 신설을 하고 나서 입장료를 받겠다 이렇게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2주차장을 곧 신설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계획수립중이고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저도 공원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숙합니다만 이것이 보니까 금년에도 우리 수점지구 저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해를 끌던것을 나름대로는 전격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이 공원위원회 소집을 한번 하는 것이 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렵고 또 이번에도 우리것만 먼저 해 달라고 그러니까 문경세재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개월 늦어졌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작년에 답변을 곳 될 것 같았는데 바로 시행을 금오산 대형 주차장을 하고 나서는 바로 제2신설주차장을 바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바로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계획도 수립이 안되었고 전혀 안 됐는 것 이것은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저는 빨리 언제 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
○한상일 간사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국도변 다년생 꽃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에 걸쳐서 꽃길이기 때문에 매년 꽃을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예산을 보니 3,700만원인데 지금 이 업체는 구미 아까 형곡조경입니까? 다른지역에서 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한상일 간사
러면 심은 예산액 내역은 그러면 어느쪽으로 돈이 나간 것입니까? 조경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임업협동조합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한상일 간사
저는 이것을 하나 건의및 연구를 좀 해보자 하는 자원에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요즘 초등학교보면 봉사활동관계 그래서 성적표에 올라가고 하니까 밖에 내 보내가지고 영수증을 받고 하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에 초등학교에 의뢰를 시이 돈 예산을 학교에 필요한데 밀어주고 학생들 교육상 꽃길에 꽃을 심도록하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이것이 국도변은 꽃길조성은 임협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임협에서
○박수정 위원
지금 답변이 임협에서 했다고 말씀을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임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이것이 꽃길조성 이것이 계약이 임협으로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금오산 제2주차장을 추진계획을 공원계획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감안하겠다 했는데 148쪽에보면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금오산 저수지밑에 있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모노레일 설치 여부를 지난번에 질문도 했었고 또 답변이 공원 기본계획변경시에 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계획을 할 적에 이 문제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때하고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이 검토하겠다 했으니까 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획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동일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금오산이 지금 도립공원인데 금오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모든 인가는 지사명의로 나가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만약에 지금 금오산에 집단시설지구내 공원허가를 지사에게 모든것을 받아야되고 한데 지금 지사가 허가내줄 사항하고 현장하고 틀릴때는 지사가 허가내준 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현재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금오산에 집단시설지구내 상가건물들이 지금 도에 도시개발과에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도지사 허가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도지사 권한 사항을 그대로 허가를 안해주고 대중음식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지사 허가권자가 허가내준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강대홍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류를 도에 서류를 필요하다면은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연람을 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생기는가 하면은 법을 들고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서 양해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받아보니까 특별한 조항이없이 안된다는 이유만 나왔고 그래서 제가 도에 도시개발과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부터 보니까 안되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아십니까? 경상북도지사로서는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에 질의 회시 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고 그 후에 다시 내무부에서 회신이 왔을 때는 안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여기 지금 184페이지부터 뒤에 194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도지사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는데 도지사가 허가내준 원안에는 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허가사항대로 해 주라 이 말입니다.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필요하면 제가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모든것이 공원사업은 도지사에 공원사업허가를 받아가지고 받은대로 건축허가를 내서 그대로 준공을 해 가지고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이 된것이 도에서는 유흥음식점을 받아놓고 시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대충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제한이 해제가 되었으면 당연히 도지사가 공원허가를 해 준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한 절차없이 다시 사업인가를 받거나 절차없이 그 당초 허가냈던 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유흥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으로 공원 사업허가에 ...
○강대홍 위원
과장님 이 자료로 말씀을 하시지말고 용도관계는 제가 충분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고 공원사업은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도지사 허가난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보아서 지금 당장 답을
○강대홍 위원
이 사항이전에 허가권자의 허가 내용대로하는 것이 맞느 안 맞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 생각에는 공원사업허가를 하면서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이런 식으로 허가를 안했지 싶고 또 요 허가는 식품관계 허가부서에서 유흥음식점이다 대중음식점이다 이렇게 허가가 나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공원법하고 도조례 경상북도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례에 보면은 식품접객업은 필요한 지역이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위원들 다 알아요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의가 뭔가 하면은 식품위생법에 4가지가 나옵니다. 위생법 시행령에 17조에 4가지가 나오는데 대중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4가지가 식품접객업입니다. 접객업안에 4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도조례나 자연공원법상에 허용을 해 놓았고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따라서 그 당시에 집단시설 공원사업허가를 받을 적에 각 층별로 용도를 표기를 해 가지고 지사에게 공원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사에게 질의회시된 것을 한번도 얘기를 안했었는데 별도의 절차없이 지사허가내용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금오산에 집단시설지구내에 상업지역이 전체가 상업지역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집단시설지구내는 ...
○강대홍 위원
상업지역이 아니고 숙박시설지역하고 상가시설지역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나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194쪽에 여기에 보면 박창하 이 어른이 뭘 보면 많이 손을대고 자꾸 신청을 했는데 26번 거기에 보면 '92년12월5일 어린이놀이터설치 대지가 26,822㎡이고 그 밑에 30번에 보면 대지면적은 같은데 건축면적이 틀리는데 위에것이 덜해서 남았는 것이 되었는지 어떤 것인가 잘몰라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이 불으면 사업비도 좀 들려야 되는데 어느사업자를 주었는지 사업비는 같으니까 좀 혼동이 되어서 개인사업이니까 싸게도 하겠지만 어떤 사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가지를 허가를 내고 그 안에 그렇게 낼 수있는 면적들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은 개인 사업이라서 시에서 잘 모를 것인데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놀이터안에 회전무대 이런 것을 시설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필요하시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선유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만섭씨가 개인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심만섭씨가 개인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오지 선유장은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20년후에 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토지도 개인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토지는 농조 토지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점 집단시설지구 주민간담회 회의록 조서 이래가지고 별첨 이뒤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제가 간단히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몇가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설명만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회의록에 내용은 복잡하게 붙어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당초에 수점 집단시설지구가 거의 오토캠프장,야영장 여가 황양하게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위원회 지주들이 개발하는대는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시에 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절충안을 만들었는 것이 먼저 본 회의에서도 시장님이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당시 금릉군인데 금릉군에서도 균형개발을 해야 된다 김천쪽에도 상업시설지구를 넣고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회의가 아주 여러번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성이 있는 오토캠프장은 경제성이 없다 이것을 축소를 하고 사업성이 있은 시설을 확대을 하고 김천과 구미지역에 시설물을 균형있게 배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고 주민안에서는 오토캠프장만 확대하는 방향을 전문기술을 가진 용역회사로 하여금 기술적으로 처리 확정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립한 기본계획안을 토지소유자 전체의견으로 확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망을하고 추진위원회 얘기입니다. 오토캠프장,야영장의 면적을 줄여서 상업시설지구를 확대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변경계획한 상업시설지는 사업준공후 영업성을 고려하면 적정하 계획이다. 이것은 시 의견입니다. 시의견하고 위에 앞서 상업시설지구를 확대해 달라는 이런 안을 절충안을 마련해서 지주들의 제시안건을 수렴해서 경상북도에 제출하겠다.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 (도면으로 설명) ...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새로 변경이 되었다 그 얘기 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지주들이 개발 가능한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많이 ...
○위원장 박영환
그래가지고 저 서류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대로 된다는 것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도에 승인 사항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수점 집단시설지구 김천하고 구미하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한 3:1정도 됩니다.
○김종용 위원
저것이 몇사람 고함을 질렀다고 더 시설지구가 넓혀졌다 좁혀졌다 그래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전체적인 평수를 보면 넓어졌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당시 시의원님하고 여기 관계되는 사람이 전부다 회의록에 명단이 올라가 싸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전체적으로 넓어졌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전체평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집단지구 전체는 조금 줄었고 상가는 늘었습니다.
○김종용 위원
전면에 지금 있는 것보다 줄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역 면적을 줄였다 늘였다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것을 줄였다 늘였다 한것은 없고 이 구역면적은 그대로 있으면서 면적이 약간 차이가 생긴것은 요 구역상에 차이가 1,000㎡인가 얼마 왔다 갔다 했는 것이지 다른것은 전체적으로 늘은 것은 없고 안에 내용만 균형개발을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지주들이 개발을 하려 그러니까 ...
○이용원 위원
과장님 문민 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구미시 기본계획에도 석적,중동,북삼이 빠져가지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구미에 시민이 낸 시비를 김천시에 투자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지금 저희들 시에서 투자를 하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더라도 구미에서 수점동까지 가는 도로가 42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익을 주기 위해서 42억을 투자를 했다 이것이 전부 구미지역이라면 대성지도 있고 또 경관이 수려하니까 개발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점동 도로를 낸다 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하지만 김천시에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42억 돈을 투자한다 하면 객관성이 있는 소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가 김천하고 구미하고 지역인데 어차피 저기에 대성리 주민들은 구미로 편입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모든 생활권이 우리 구미쪽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그렇다 손 치더라도 모든 이득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은 김천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성동에 사는 사람들을 행정구역을 변경을 시키든지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난번에 김집 총재님하고 여름에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현장에 오셨는데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러 오셨는데 그때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몇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간곡하게 지사님한테 구미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종전하고 틀려서 꼭 그러면 분위기를 김천시의회 분위기를 이쪽으로 넘겨주겠다 그런 분위기 조성만되면 해주겠다 지금 의회 때문에 그런 ...
○이용원 위원
거기에 42억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축조를 할 적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가 되고 시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관계도 올 여름에 그것 때문에 김집 총재님하고 지사님하고 다녀가셨
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점 진입로 공사가 돈이 많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연맹에 여러번 연락도 하고 했는데 그때 김집 총재님하고 종전 내무부장관님하고 약속이 다 되었는데 장관이 바뀌는 바람에 또 여름에 수해관계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예산 2억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안오면 우리가 투자를 안하겠다 이래서 2억을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요전에 내가 금오산에 가서 보니까 저수지위에 무엇을 했는지 뭘 산더미같이 가운데 모아놓은 흙이 있던데 그것하고 개발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일 연관이 된다 하면 우리가 흙을 좀 모아놓으면 법에 제재를 하는데 그것을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흙을 모으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토지 지주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민원 발생은 없는지 금오산 정상에서 볼때 그 흙무더기는 대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저것이 문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얘기가 나온김에 내가 곁들여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줄 수 있거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공사용 포장하기 위한 골재용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골재로 사용을 하려고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수점동 도로가 확포장된 동기가 청소년수련원을 수점동에 시설을 하고 국비도 지원을 해 줄테니까 진입로 포장을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온다는 청소년수련원이 아직까지 않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시청에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청소년수련원 유치관계는 저희들 시의 업무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수점진입로 도로공사비 금년에 5억을 줄려고 노력은 했는데 저것을 정책적으로 김집 총재님하고 내무부장관하고 저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성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집 총재님도 오셔가지고 여기 장소는 아주 좋다 그러시면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뒤에 여러장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수점동에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과 회의를 한 결과을 설명을 했고 또 질문서를 낸 우리 이판돌의원과 상당한 시간 의견교환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감사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까지 장시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양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명단조서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내역사업비가 있고 위락시설 현황이 있으며, 그 다음에 변경된 도면까지 설명을 했고 이 뒤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추가감사 사항이 있을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금일 공원녹지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지적과장 정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적과 233쪽입니다.
○박수정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당시 국장님 답변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시정질문때도 예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어느지역이 그러면 지역까지 먼저 시정질문을 했는데 다시 거론을 한번 해 봅시다.
형곡1동,2동이 70만원,80만원입니다. 가장 높은곳이,이런데가 있는 반면 신평에 최고높은 곳이 115만원입니다. 누가봐도 객관성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지금봐서는 상가지역을 보면 형곡 이것도 토지평가를 지가를 산정할 때라든지 보면 도로도 도로폭이 넓고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박수정 위원
29가지인가 얼마가 되는데 ...
○지적과장 정상희
땅 모양따라서도 틀립니다.
○박수정 위원
누가봐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상업지역에 땅 모양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장소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높은지역 옛날에 돈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계속 그렇게 놔두지 말고 바로 시정이 되는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내년부터라도 ...
○지적과장 정상희
'97년도 공시지가 조사를 착수합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97년지가조사때 그때 판단을 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잡종지로 되었는데 지주가 아무 말도 안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지주는 그당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당시에 담당직원이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주거지역이라도 현상지목이 이것이 정비공장이기 때문에 정비공장은 잡종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말은 공장이라도 사실 지목은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 정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그것은 부서가 ...
○김종용 위원
정비공장이 ...
○지적과장 정상희
그것이 자연녹지 지역이랍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이 철로넘어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왼편에 거기 아닙니까? 삼일자동차 정비공장 ...
○지적과장 정상희
예, 그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밑에 지목변경미이행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양어장으로 해 놓았는데 ...
○정성기 위원
이것이 곽용기 위원 양어장 그것이지요? 양호동에 ...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과장님이 만일 대답이 부족할 때는 옆에 의자 하나 갔다놓고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것이 절대농지가 맞지요?
○지적계장 한상곤
예, 절대농지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목변경을 안 했다가 지적을 받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논에다가 양어장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그냥 나중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농지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양어장을 설치하고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건축준공된 것을 지목변경미이행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목변경미이행 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만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원래 지목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안되어 가지고 안된 경우도있고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준공이 되면은 전부 통보가 다 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됩니다. 옛날것이 더러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권유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준공을 해 주면서 지목변경을 통보가 왔는데도 결과적으로 지목변경을 안 시켰습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준공은 되었는데 지목변경사항이 통보가 저희들에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된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박수정 위원
그러면은 농림지역에는 준공검사가 되어도 지적과로 연락이 안옵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지적과로 준공내용은 건축준공내용은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박수정 위원
일반건축물은 오고요?
○지적계장 한상곤
일반건축물도 오지를 않습니다.
○박수정 위원
안오면은 어떻게 지목변경을 ...
○지적계장 한상곤
그래서 저희가 지목변경을 준공되는 대로 빠짐없이 하기 위해 가지고 준공들어가기 전에 저희에게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지목변경되는 것은 신청서를 전부 받는데 이것은 그당시에 담당직원이 착각을 했는것 같습니다.
○박수정 위원
협의가 되었는데도 안시켜가지고
○지적계장 한상곤
예,
○이용원 위원
지적과에서 어떤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을 합니다. 토지도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을 30일 이내에 신청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또 세번째는 토지거래허가신고시에 토지이용계획대로 이행을 안 할때 그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지금 3가지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밑에 체납액 조서에 보면 경제적 곤란이라 하는데 어느기준을 판단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 지침이 있습니다. 학력도 들어가고 재산형편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참작을 해서 부과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서 경제적 곤란하면 학력이 낮아도 그렇고 경제적사정으로 기준을 둔다면 어느정도를 말합니까? 끼려먹기가 힘든것을 얘기합니까? 다른사람보다 잘 못 먹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560만원 체납액인데 위에는 200만원이고 이것이 가정사정이 곤란해 가지고 체납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는 전부 해 놓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위에 244만9천원짜리 정영구는 인동에 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사람이 경제적 곤란하다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압류를 해 놓았다 했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압류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정성기 위원
그러면 자기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정상희
예, 자기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사람은 압류를 안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
○지적과장 정상희
그래도 몇번을 독촉을 하고 이래도 안되기 때문에 ...
○정성기 위원
무슨 과태료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이 등기신청을 원래 잔대금 치르고 60일내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60일내에 등기신청을 안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등기소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했는 사항입니다.
○허호 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옛날에는 안해도 되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60일내에 등기를 해야됩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등기를 하는 것이지요 파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매수인이 ...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사는사람이 60일내에 등기소에서 오는데 그동안에 사서 팔았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뭘사도 샀다고 하면 경제적곤란하고는 뭐 사는 사람이 경제적곤란에 해당이 된다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뭘 사도 사는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지 없는 사람이 그것을 사가지고 경제적곤란이라 하면 앞 뒤말이 좀 안 맞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빚을내서 사는분도있고 ...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
○지적과장 정상희
하여튼 60일내에 등기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가 된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누가했든간에 이것은 경제적곤란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남의 가정을 세금 때문에 엄밀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지만 옷을 허술하게 입고 있다고 경제적곤란 했는지 학력을 보고 낮아가지고 이것은 경제적곤란 했는지 모르지만 샀는 사람에게 경제적곤란 했는 것은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샀는지 증빙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적곤란에 해당할 사항인가 샀는 물건을 보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곤란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샀는 물건을 증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예,
수정 위원
체납액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로 얼마 산정해 가지고 공식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지적계장 한상곤
계약서에 보면은 매매 대금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과표를 잡아가지고 등록세액에 비율에 따라 300%까지 ...
○박수정 위원
그러면은 한 100만원정도 과태료가 나온다면은 공시지가로 얼마정도 됩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등록세액의 100분의30에서 100분의300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태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과표 가지고 따를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면 압니다. 내역은 그것은 모르고 자료를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보면 됩니다.
○지적계장 한상곤
집을 사면서 빚을 내고 ...
○위원장 박영환
빚을 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거든 부채증명서 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빚을 냈다 하는 것을 알면 그래도 그 서류를 보고 아 이집은 5천원짜리 집을 샀는데 3천원은 빚을 냈구나 하는 증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돈을 못내니까 빚내서 안샀겠나 그런 감상적으로 해 가지고 제출된 서류는 아니거든요.
○지적계장 한상곤
예, 보충서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도로에 건축물 허가가 나서 지목이 변경이되었는데 이상철씨 도로가 1㎡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이토지는 제가 짐작을 해 볼때 인접기존 대지가 있어가지고 이토지와 같이 2필지에 건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대지기 때문에 지목변경 대상이 아니고 사도인데 도로에 대한 토지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목변경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사도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로 표기가 된것이 대지로 바뀐다는 것은 ...
○지적계장 한상곤
건물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대지로 변경이 ...
○허호 위원
준공되면 대지로 바뀌는 것입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예,
○정성기 위원
여기 답이 대지로 변경이 된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되었는가 이것이 답으로 있다가 대지로 ...
○지적계장 한상곤
건축허가 나기전에 전답으로 있다가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은 준공된 내용에 따라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곳은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안됩니까? 답이 대지로 대면 상승되었는데 여기는 개발부담금은 해당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개발부담금은 우리 시지역같으면 300평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용 위원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고 건축을 옛날에 허가를 내서 집짓는 것도 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바꾸는 것은 ...
○지적과장 정상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242쪽에 보면 구거가 있는데 구거 이런 것은 등기명의가 누구앞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개인 소유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구거도 개인 소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요 구거를 지번을 나와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지적과장 정상희
예,
○박수정 위원
245페이지 신평동에 현운해씨 여기 지목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준공업지역인데 이것이 잡종지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건축을 지으면 준공업지역이 어떻게 잡종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잡종지로 지목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용도에 따라가지고 잡종지라하면 창고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과는 관계가 없이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것을 내면은 결과적으로 잡종지로 바뀌고 ...
○지적계장 한상곤
공장은 제조를 목적으로하는 공장은 공장용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246쪽에 보면 하천도 있는데 하천도 개인소유가 있습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예, 하천도 지목에 불구하고 사유지가 전부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251쪽에 밑에서 네번째 상가로 이용목적이 상가로 하고 있는데 대지로 변경이 안되었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지목변경이 아니고 토지거래했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거래를 했는데 이용목적이 상가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지목이 묘로되어 있는데 ...
○지적과장 정상희
이용목적이 앞으로 사면은 앞으로 상가로 하겠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현재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
○지적과장 정상희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건물인데 상가인데 ...
○위원장 박영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토지허가를 살때 앞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상가로 하려고 합니다. 나무 묘목은 뭐고 명세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나는 지금 현재는 묘를 샀지만 상가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토지이용 계획서가 붙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내용은 배효준이가 지금 상가건물하고 같이 샀다고 배효철이에게 사는 것을 ...
○지적계장 한상곤
토지거래하고는 지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전에 ...
○정성기 위원
그 지역에 상가건물이 들어있다고 비산에 식당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샀는데 ...
○지적계장 한상곤
과거에 건축을 하고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셔 가지고 지금 건물용도하고 지목하고 안 맞는 것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수시로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내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거래금액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면 거래금을 낮추어서 신고를 안합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고 할때 그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적은데 시중에 거래대는 금액하고 신고금액하고 대충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저희들은 알수가 없고 이분들은 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는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시에서 벌을 하는 것은 없고 ...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합니다.
○정성기 위원
공시지가만 맞추어주면 우리시에서는 제재할 길이 없다는 말이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예, 관여를 못합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지적불부합지 원평3동에 21,329㎡에 조명희씨외 41인인데 이것이 한번측량을 하면 이쪽이고 한번측량하면 저쪽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웃집하고 불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불부합지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지금 현재 불부합지는 100% 소유자의 신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3사람이 지금 동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아래도 가보았고 또 어제 공문도 내고 했는데 동의만되면 측량이 가능합니다.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늦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안인출씨하고 정정한씨하고 박소용씨하고 1차지구에서 3사람이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인출씨는 자기 남편이 그 당시 경계 때문에 이웃하고 싸우다 그렇게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이유로 못 해 주겠다 해서 계속 조카를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41명되는데 3사람 때문에 그 사업이 진척이 안된다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므로 해서 이웃사람들간에 송사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이것을 특별히 해결해 주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3사람을 설득을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예,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위원회를 열었는데 지급금액이 다같이 인원은 9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한번 나오는데 하루에 수당이 5만원인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8명밖에 참석을 안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밑에도 9명 다 같은데 금액이 35만원도 있고 ...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이 1월30일날 회의때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촉위원이 8명밖에 안왔다 그런 결론이고 밑에 4월달에 했는 것은 7명만 참석을 해 가지고 ...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조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른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석하는 지급인원이면 돈 받아간 사람을 써 놓아야 되는데 지급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지적계장 한상곤
인원이 오타가 났습니다.
○이용원 위원
개별공시지가 담당하고 있는 노기사가 있는데 먼저도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전문인을 배치를 해 가지고 재산상에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를 관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문을 했는데 노기사말고 직원이 더 배치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 바램은 배치가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시도 그렇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력배치는 곤란하고 저희들 종전대로 읍, 면, 동담당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할 계획이고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지금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97년도 공시지가 조사요원에 대한 그래서 조사를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 증원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지적과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전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금오산 정상에 물이 없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금오산 정상을 찾는 사람들이 물한모금 먹을 수 없는 금오산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사랑받는 금오산이 될려고 하면은 등산을 하다 목마르면 물이라도 먹을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 300m 굴착을 해서 셈을 팠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물탱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오산 정상하면 약사암을 많이 찾는데 약사암도 물이 없어가지고 집수정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모아서 먹고 있고 또 절이라하는 곳에 와가지고 물한모금 주세요 하는데 귀한 물을 마구잡이로 줄 수는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나서 그것을 시멘트로 막아놓았습니다. 막아놓았는데 미군하고 교섭을해서 그 물이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헬기로 그 물을 공수를 해 가지고 왜관부대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수질이 좋고 또 물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파놓은 곳에서 약사암까지 불과 거리가 200m도 안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거기 공사비 얼마 안들이면은 금오산 정상을 찾는 사람들 식수대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아주 찬사받을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답사도 한번 해보고 실지로 정상에서 미군부대에서 옛날에 물을 받기 위해서 물탱크를 만들어놓은 지점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 한 250m 성안쪽으로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입니다. 지표수를 받아서 물탱크에 저장을 해서 거기서 고무호수나 관을 정상까지 표면으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 관을 올려가지고 그쪽으로 다단계 양수를 합니다. 밑에서 올리고 중간에서 모터를 달아가지고 다단계 양수를 해서 정상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침전을 시켜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관을 따로 묻어서 헬기장 그쪽에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1억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한 3천만원 소요가 된다 하던데 ...
○위원장 박영환
새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미군들이 해 놓은 것 말고 별도로 해야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관을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기술자하고 같이 올라가서 현장 답사도 한번 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1억5천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금오산에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을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정상에 가보니까 무엇을 갔다 놓았는데 이사람들이 자연석을 쌓고 그런 의지는 좋은데 포크레인 가지고 지금 있는 자체를 파버립니다. 파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아래 사진도 내가 찍어놓았는데 그래가지고 포크레인하고 경운기하고 자연석을 올리는데 나는 처음에 이것도 모르고 이사람들이 뭘 하는가 싶었는데 ...
○허호 위원
정상에 가로, 세로 3m를 암반을 팠는데 그래가지고 돌로 그냥 메워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복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허호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한국이동통신에 방문도하고 공문도 수차례 보내가지고 금년에 차제에 조감도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에 의해서 저희들은 정상에 원상복구하는 데도 금오산 정상 옛날 수준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오산 돌과 같은 수준의 어떤 돌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시멘트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복구를 하되 바람이라든가 크게 어떤 재해가 왔을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해야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복구비가 1억7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11월1일부터 자재를 헬기장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포크레인도 같이 헬기가 올라가 가지고 파내고 자연석으로 같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헬기로 포크레인을 올렸고 포크레인이 다니는 자리는 조금 훼손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끝나면 원상복구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올라가면서 전에 한국이동통신이 설치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나무도 베어내고 훼손이 되었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허호 위원
지금 올라가는 길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복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정상에 가로 3m 세로 3m를 암반을 깨냈는데 그것을 지금 쌓는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허호 위원
그것을 석축하듯이 그렇게 합니까?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석축식으로 하면은 자연적으로 복구가 안되어서 이분들이 대구에서 조경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현장을 답사를 시켜서 이것을 금오산 자연하고 조화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 석축쌓듯이 쌓으면 안된다 자연과 조화가 되도록 해야된다 하고 저번에도 대구에서 조경하는 업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분이 얘기가 자기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자연하고 조화가 되도록 쌓을 수 있을까 일반 석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주 잘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쌓으면서 이것이 구미시민의 정서가 담겼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전에 이동통신이 철거되고 못 세웠는데 그 장소에다가 대충 돌로 해 놓았는데 만약에 새로 그것을 할때 그런식으로 할까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절개했는 밑에 커다란 컨테이너박스가 큰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영환
그것을 들어냅니까? 그것은 그대로 나둡니까? 밑에 3m인가 절개했는 밑에 큰것이 있고 위에는 전주올라가는 것 처럼 세웠는 것이고 밑에는 콘테이너박스인가 큰것이 있는데 그것은 들어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밑에는 있고 지금 현재 복구하는 자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밑에 그것도 훼손을 안하고는 그렇게 넓은 자리가 없는데 그것도 절개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같다 놓았다 그러는데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할 때에 지금 지주를 세운자리 지금 복구하는 것은 지주하는 자리 그것만 합니까? 그 밑에 박스갔다놓은 그것도 들어내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거기는 안하고 지주박힌 자리만 합니다. 지주를 뽑아내고 ...
○위원장 박영환
박스자리 그것도 절개를 했다 그러는데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조금 있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위에 지주 세울려고 해 놓은 거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현상이 밑에 기능 장치는 어디에 넣어 놓았나 하면 콘테이너박스 거기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수신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돌아가서 절개했는 자리 빙돌아가면서 보면 작대기꼽아서 막대기 쇠막대기 수신할 수 있는 수신내지 송신할 수 있는 작대기를 8개인가 9개를 꼽아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콘테이너박스 이것을 들어내면 기능이 안되고 그러니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 그것을 그대로 나둔 것입니다. 기계가 그 안에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것을 시민들이 철탑을 세우니까 탑은 잘라내고 탑대신에 8개의 지주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수신하고 보내고 하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중이예요 박스 그것을 들어내면 작동이 안되는데 작동을 하니까 지기내들은 아마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소리에 의하면 박스 거기에도 절개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제 문짝을 막아놓으니까 들어가보지를 못 해서 정확한 것은 들은소리만 절개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더 유념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한번 현지에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이 복구하는 기본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보셨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는 조감도하고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업체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용원 위원
무엇으로 그것을 복구를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자연석을 이분들이 칠곡군 북삼면에 그쪽인가 금오동촌쪽에 돌을 파니까 자연석을 거기서 몇차를 구해 왔습니다. 금오산자락이니까 비슷한 것을 구해서 그것을 헬기로 싫어올려가지고 금오산하고 바위돌하고 색갈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기술직들이 가서 현장에 돌하고 여건상 맞나 안맞나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빼라 빼라 넣어라 넣어라 이래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나중에 내역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자연석 갔다 놓은 것은 완전히 흰것이고 또 자연석을 내역서에 어떨런지 몰라도 1톤짜리 포대에 저것을 그러면 몇포대를 해서 올라갔어야 될 자연석이라든지 흙이 실질적으로 포대수만 많지 반포대도 아니고 1/3씩 밖에 안담겼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싶은데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잘못하면 전에보다 더 못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도 시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사를 해 놓고 잘못하면 또 뜯어내야된다 이중 삼중 다시 고생하시지말고 할때 확실하게 자연에 조화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도하고 저희들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공원입장료징수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1월1일부터 받을 계획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박수정 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먼저 말씀하신대로 400원씩 이렇게 받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가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물가나 여건상 인상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현재 전국에 도립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인상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계획이랍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은 담은 얼마라도 시기를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400원을 받다가 600원 받으면은 50% 인상 아닙니까?
그러면 금오산 입장료 50% 인상을 했다고 떠들면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가지고 한다 하면은 상당한 거부감이 시민들하고 있을 것인데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현실화 시킬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아야지 어떻게 내년 1월1일부터 하겠다고 해 가지고 몇개월 안되어 가지고 다시 인상을 50%, 100%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 의견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지금 일단 올해도 물가 영향을 하기 때문에 50% 이렇게는 도에서도 인상이 물가자체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50%, 60% 이렇게는 인상을 안하고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박수정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처음에 기준 설정이 잘못 되면은 상당한 많은 인상을 시켜야 되니까 처음부터 어느 적정 수준을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쓰레기 수거료를 다른곳에는 성주군 수렴면 같은곳은 쓰레기 수거료로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입장료 얼마 쓰레기 수거료 첨가를 해서 얼마 이래가지고 조금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은 쓰레기 수거료는 안받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관계는 금오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거의가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지금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우리 구미시민도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금오산에 정상에 등산오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직접 지고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쓰레기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한 등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내려오도록
○박수정 위원
소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성주군 수렴면은 입장료를 받는것이 아니고 입구에 들어갈 때 쓰레기 수거료로 500원을 받습니다.
군수 도장을 맡았는 입장료 용지를 하나 주면서 5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입장료에 쓰레기 수거료까지 포함을 시켜서 400원 받는 것을 조금더 인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청소과에 오물수거 관계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리고 다른 여기에 경북도내에 도립공원에 입장료받는 자료를 같이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우리도 그곳에 가보니까 조례상으로는 400원 300원 되어 있는데 덧붙여서 받는 것이 무슨 명목으로 받는다 우리도 거기에 같이 하면 되거든요 우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김종용 위원
지금 TBC나 012나 전부다 탑을 세워놓았는데 징수하는 방법이 우리가 인가해준 평수가 이번에도 6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박스 놓는데 시멘트로 했는 것은 6평인데 울타리는 해 놓은 것이 15평됩니다.
이번에 언제 올라가면 울타리했는 것을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울타리 평수를 다 해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이용원 위원
자산취득비에 11월1일날 만도에어콘이 255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은 7월4일날 만도에어컨이 20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격차이가 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원래 이름이 냉.낭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난방시설까지 되어 있고 밑에 것은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이름은 냉.난방기라 하더라도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초기 경북경운기에서 8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어떤 예초기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등에 지고 ...
○정성기 위원
소장님 예초기 등에 지고 하는 것이 80만원하는 것은 어떤 예초기가 80만원짜리가 있어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2대
○정성기 위원
2대라도
○관리계장 황진철
하나는 짊어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잔디 깍는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 지금 견본이 있지요?
○관리계장 황진철
예,
○위원장 박영환
제1주차장 관리소 비품 이래서 통틀어 해 놓았는데 이것 뭐 뭐가 되고 요 내역서를 하나씩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물품 구입을 하는 것을 왜 경운기사에서 예초기를 구입을 합니까?
전문업체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지 왜 이것을 30만원을 주고 왜 그렇게 구입을 합니까? 30만원을 안 주어도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 구입계약서가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정성기 위원
이것 세금계산서 받습니까?일반 계산서를 ...
○김종용 위원
모델 번호하고 나중에
○정성기 위원
이것 계산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세외수입 잡수입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에 것은 주차료 위탁주차료 징수했는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신설주차장에 매점을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을 붙여서 임대했는 것입니다. 2400만원
○이용원 위원
입찰은 몇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것이 원래 감정가격은 600만원 나왔는데 서로하려고 6명이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그러면은 위에 잡수입은 주차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주차료입니다. 주차장 주차료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밑에 주차장 위에 주차장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다 입니다.
○이용원 위원
강명수 위원이 지적을 했다 시피 주차료징수 직영방안을 연구하겠다 이러는데 실제가 돈을 그렇게 들여놓고 주차수입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차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이용원 위원
차 거기에 주차를 하고 저위에 차가 못 가도록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예상 수입이 2억4392만원입니다. 거기에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직영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 수입이 나온다라고 2억4천정도 연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은 10%밖에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10%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주차관리공단이 세워져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2억이상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용 위원
10%받으면 우리가 주차수입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10%를 받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총 우리가 산출을 해서 연간 어느정도 들어오겠다 예상을 해서 총 수입에 10%
○김종용 위원
그 사람들이 주차권을 발행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자료를 만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사람들이 보통 일요일날 차 많이 들어오면은 주차권을 발행을 하려 하면은 주차권 이것이 표가 2개인데 1개는 주고 1개는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김종용 위원
안에 것도 줍니다. 1개를 주고 뒤에 남았는 것 그것을 막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날 내가 안에 것을 줘서 그렇게 발행을 해도 됩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화을 막내면서 아무것이나 가져가지 왜 묻느냐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것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
○김종용 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우리는 그것만 믿고 하는데 실제로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일요일마다 또 쓰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시 일을 하는데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월 60만원밖에 안줍답니다. 안주고 그 다음에 일당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리고 이러니까 사람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거기 어떻게 하거나 우리 2400만원만 들어오면 됩니다.
○김종용 위원
우리가 더 주차료를 더 많이 받으면 주차료를 우리가 더 많이 들어올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우리는 입찰을 주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 손해를 보거나 어쩌거나 2300만원만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1년에 우리가 산출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게 받든지 많이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받습니다.
○이용원 위원
소장님 자꾸 주차관리공단으로 미루지 말고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박영환
불용처리 현황에 보니까 정액수당에 이것은 예산보다가 집행액이 많은데 이런 현황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이 수당항목속에 같은 목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수당속에 세목이 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615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전도해서 사용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같은 목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나중에 정산을 할때는 과목을 바꾸어야 될 것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과목은 바꾸지 않고 수당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이라하는 것이 본 목적외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이 전용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수당목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은 연금 지급금이 있는데 예산에서 집행내역은 한 30%쯤되고 나머지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이런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민간이전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다 퇴직을 했을때 예상해서 비축을 해 놓는데
○위원장 박영환
퇴직금까지 해 놓았다가 퇴직을 안하니까 남았다는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허호 위원
금오산에 자연학습원에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화장실도있고 거기에 점포 가계를 하나 하는데 밤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잖아요? 앞에 파라솔을 해서 밤새도록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들어가는 초소에서는 자연학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성은 시에서 조성을 해서 교체를 한것 같습니다.
자연학습원하고 금오산에 땅관계하고 도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밤에 숙직자가 안그러면 여름에는 돌면서 지금 현재 자꾸 지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은 단속권은 없습니다. 지도하고 그런 차원뿐입니다.
○정성기 위원
단속은 그러면은 도로과 위생과 이런데서 해야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생과에서 심야영업을 한다 이래서 단속을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립공원안에 한마디로 불법 무법천지입니다. 여름에 가면은 거기다가 모기장까지 둘러놓고 완전히 밤새 영업을 합니다. 그러고 겨울이 되면 밀폐를 해 놓고 안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것을 관리소에서 인근에 있으면 관리소에서 그냥 한마디로 방치한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힘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살인사고가 일어나고 파출소가 8월15일날 금오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3명이 근무를 하면서 밤에는 계속 순찰을 돌면서 지금 현재 각종 사고예방을 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은 12시 넘으면 영업을 못합니까?
○관리계장 황진철
지금은 장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를 합니다.
○허호 위원
언제부터 안합니까?
○관리계장 황진철
추우면 장사가 안됩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하고 아래도 확인을 했는데 ...
○허호 위원
봄되면 시작을 하고
○관리계장 황진철
봄되어도 우리가 차량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
○정성기 위원
여기는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은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업체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밑에 금오산 비상급수조사개발 이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금오산 비상급수조사개발은 지금 현재 케이블카 중간에서 해운사 사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30m를 파고 있는데 거기에 4월달에 민방위과에서 수질을 탐사한 적이 있습니다. 탐사를 하니까 물이 많이난다 이래서 관광객들도 케이블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물을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2억이 듭니다. 2억이 드는데 일단은 수질탐사비용만 입찰을 붙여가지고 1억정도로 계약을 해서 탐사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이용원 위원
나머지 1억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나중에 물이 나왔을때 물이나와서 음수로 적격을 받으면 부대시설로 전기, 모터, 음수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질탐사하는 것은 지금 파고 있은 것을 수질탐사라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이용원 위원
몇m를 팝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150m입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는 어느회사에서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한국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재래식화장실 정화조 개체는 어디에 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재래식화장실 정화조 개체는 이것은 입찰을 두번 붙였습니다. 업자가 없어가지고 한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그분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분이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업체인데 지금 이분이 개발을 했는 것은 무 슬러치가 된답니다.
다시말해서 들어오는 변을 완전히 분해시켜서 25년간 약 5㎝밖에 차이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메탄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 가지고 분해된 것이 전부 가스로 나오고 찌거기는 거의 생기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 현장을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동안 수거를 안해도 되는 그런 공법으로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해운사밑에
○이용원 위원
냄새도 안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냄새는 조금 나도 변을 차이지 않습니다.
○김종용 위원
요전주에 가보니까 어린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냄새가 심해서 구토를 하고 이러는데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하고 한데 아래 무엇을 넣는것 같은데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메탄균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도 냄새가 나서 내년에는 탈취설비제를 설치를 하면 1달에 20만원 사용료를 주면은 아카시아향이 나도록 탈취설비를 하면 냄새를 ...
○이용원 위원
우리가 대둔산인가 가니까 냄새가 안난다 하던데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탈취설비를 할 예정입니다. 1달에 한 20만원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냄새를 완전히 탈취를 시켜서 아카시아향이 나도록 그렇게 ...
○허호 위원
1달에 20만원 3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경상북도 도민 다른곳에서도 오고 객지에서 오는데 냄새가 안나도록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내년에 하려고 예산에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대둔산에 언제 한번 가보세요 거기 재래식 화장실을 메탄인가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냄새도 안나고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러는데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이 참고가 아니고 '96년3월18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벌써 집행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6,500만원이 예산안이 서가지고 완전히 준공이 다 되었는데 다 되었는 상태에서 냄새가 그만큼나고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냄새를 재거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수거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1년에 2천만원 들어갑니다.
○박수정 위원
어차피 개체공사를 하려 하면은 복합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것을 해야되지 어떻게 수거하는 것만 걱정이 되어서 하고 그러면 냄새나는 것은 차후에 또 공사를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사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박수정 위원
전에 설명을 할때는 이 공사를 하면은 변도 없고 냄새도 하나도 안나는 것으로 설명을 먼저는 했지 싶은데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1년에 변을 수거하는 것만 해도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용원 위원
만약에 25년간 해 가지고 5㎝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25년이라는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가 눌리면 가스가 쭉 빠져나오고 수위가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용원 위원
기계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기계를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변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 가지고 가스로 변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비용은 1달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렇게 해 놓으면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진도는 100% 되어 있는데 아래 교체를 하던데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아래 그것은 반대쪽 입니다. 했는쪽은 이쪽이고 ...
○김종용 위원
앞에 그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폭포밑에 이쪽입니다. 반대쪽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진도를 100% 해 놓았는데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해운사 쪽으로 이것은 100% 되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이쪽에 앞에 물이 새고 보온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하는 것입니다. 반대쪽에 산쪽으로 해운사 쪽이 아니고 ...
○이용원 위원
반대쪽에 있는 것은 지금 재래식으로 존치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그래서 그것도 메탄균이 안들어가고 옛날에 우리 촌에 가면은 자체 내려가서 메탄균이 나오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메탄균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자체 메탄균은 일정한 온도가 안되면은 살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보온부터 먼저 되어야 메탄균이 살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온시설을 조금씩 보완을 해 놓은 다음에 메탄균을 넣으면 장기적으로 볼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저들에게는 득이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금오산에 청경이 몇분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11명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열심히 잘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요즘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청원경찰을 한군데 고정을 시키지말고 이리 저리 자꾸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인사이동이 저희들도 총무과에 몇번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지금 안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전문적인 업종같으면 그런데 이것은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인사는 원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 어느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구미시장님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냅니다.
그러면은 경찰서장이 경찰국장에게 TO 신청을 합니다. 단 예산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경찰국에서 몇명 요청한 대로 승인을 내 주면은 배치는 시장님이 합니다.
인사도 저번에 얼마전에 우리 한분이 올림픽기념회관으로 인사된 적이 있습니다. 자체 인사가 되는데 저희들도 총무과에 좀 인사를 교류를 해 달라고 우리가 최고 오래된 사람이 19년 되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도 안되고 사람들이 사기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인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승인예산중 미발주공사 하면서 입장료 매표소설치 이것이 먼저 예산을 달라고 할때는 급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사유에는 보면 자연보호 순례지지정에 대비한 자연친화적 시설구상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금년 추경때 매표소가 좁고 시설을 앞으로 좀 당겨야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수리를 하려고 1,00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저번에 자연보호 현장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연보호 중앙회회장하고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금오산이 자연보호 발상지이니까 순례지로 지정을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순례지가 될려면은 일반 벽돌 건물이나 시멘트 건물로 해서는 되겠느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통나무를 짓든지 다른 것으로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시멘트 벽돌로 지어가지고는 자연순례지로 지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정 위원
우리가 먼저 1,000만원 예산을 해 줄때는 지금 초소있는 그것을 조금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다시 벽돌로 지어가지고 이렇게는 얘기가 안된 것으로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렇지요. 그때는 우리가 잠깐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연순례지 지정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벽돌을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저희들이 당초에 하게 되면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은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자연순례지라는 것이 자연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입장료 받는데 멋있게 지어가지고 자연순례지 의미를 살리고 지금 있는 것을 확장하면 순례가 안살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금오산 경관에서 자연순례지가 되어야 되지 매표소하나 어떻게 잘 지어가지고 그것이 자연순례지에 조화가 맞고 안맞고 하는 것은 어떤 입김에 놀아나는 그런 일선 사무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줄일때는 좀 줄이고 있는 그대로가 일본에 가서보면 그렇게 해도 몇년째 그렇게 선진국이라 하면서 30년, 40년, 50년전에 건물을 그냥 그대로 지금 나무집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좀 검소하게 안하고 입김하나속에 금방 우리할 때는 우리지역에서 필요할 때는 1,000만원만 주면 좀 지어가지고 받겠습니다. 해놓고는 높은사람 누가와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대번 바꾼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 현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고 자연이라는 것은 진짜 자연이라는 것은 손안대고 진짜 자연스럽게 하려 하면 거기 서서받아야 됩니다. 다른데 가보세요 집없이 받아도 막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표주고 돈주고 지금 돈주라하는 것 많다고 거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고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잘지어 놓으면 어떤 곳은 파출소 같은데 근무하다가 의자 같은것 없애는 것 앉아서 근무한다고 없앤것 아닙니까? 서서 일하라고 그런것도 있는데 하물며 거기다 시설을 잘 해놓으면 매일 그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의미를 살리지 말고 상대적으로 자연이라는 것은 손 안대도 됩니다. 내 책무로 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진행할 수 있는 의지표명도 있을 수 있는 사명감있는 소장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위원장님 아까 정상에 현지를 답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결정은 안했고 시간이 되면은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고 결정을 했다가 못 가보면 착오가 있으니까?
○한상일 간사
금오산 정상에 현지답사를 결정을 하기로 한다면 금오산 관리소에서 안내를 하고 김종용 위원이 선두를 하셔가지고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보면 수해복구공사하고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 개체하고 휴식공간정비 이것을 교체된 것 수리된 것 보수된 것 이것을 체크를 하면서 등산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체의사로 하지말고 조금 체력이 있는분 아침에 갔다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박수정 위원이나 한상일 간사 김종용 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때 갈때 소장님에게 하면 소장님이 일찍 나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 관리소소장이 많이 지나가셨는데 거기에 금방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 동네있는 이웃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소장님은 좀더 애정있게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오산 정상에 가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내려올 때는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는 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할 일이고 정말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공무원의 상을 정립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고개숙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데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소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직원들은 좀 괴롭다는 얘기들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하고 소장님이 조금 힘드니까 전체 많은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감을 느길 수 있는 것으로 점점 가까워가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오산 공원관리소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시는 별도로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공원관리사무소 업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이장소에서 오전10시에 재개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적과장, 정상희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적계장, 한상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