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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3.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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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12월22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

3. 1994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의결

4.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5.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4년도수정예산(안)의결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

3. 1994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의결

4.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5.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4년도수정예산(안)의결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까지 휴회를 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8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 구미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금일 12월22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수정예산(안)및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휴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3일 각 상임위원회별 93년도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6.7.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활동과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12월 17일 각상임위원회별 '94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셨고,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와 같이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원님들께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심의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결

(10시06분)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수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수근의원 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93년5월10일자로 시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태증의원, 박우현 의원, 오성상호신용금고 감사로 계시는 김종희 위원 등 3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92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현황 등을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3.12.14일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 박태증 의원으로 부터 93. 5월 약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내용을 요약하면, 세입면에서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실적부진, 세외수입 체납액의 과다. 소득세할 주민세 미수액과다등 미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도비보조금세입조치부적합 세입 예산편성 소홀등의 사례가 있었고,

세출면에서 이월액 과다 및 사업시기 부적합, 정보비 집행 부적정, 보상금 집행 부적정, 예산목적외 사용등이 있었으며, 예산운용면에서 과다 예산 편성으로 자금 사장, 지출 원인행위부 등재지연, 세출 예산 과목 부적합, 보조금 정산 소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보조금 정산 미흡, 농촌지도소 적립금 관리 부적정 등 총 17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92년도 결산이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절히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속히 시정 토록 바라는 마음에서 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이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

(10시10분)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수 총무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장수 총무위원장 김장수 입니다.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지방 자치단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12월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총무위원회 소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집행계획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사례는 시정을 촉구하고 우수사례는 발굴.파급함으로 효과를 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 166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47건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계기로 행정 추진에 합법성 합목적성, 능률성에 입각한 행정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하고 행정의 시책 또는 방침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행정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시정 또는 개선되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93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고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또는 시정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민복지 향상은 물론 보다 살기좋은 구미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감사처리 결과는 일일이 다 보고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시정및 개선.건의사항 15건과 시정및 조치요구사항 24건은 별첨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만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 위원장 강병만입니다.

'93행정사무강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지방자치 단체 행정 사무 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목적과 기대효과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지난 11월25일 제31회 구미시 정기부 제1차본회의에서 승인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3개부서에서 제출된 69건을중심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일간 모두를 전 위원님이 참석하여 1문 1답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감사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분야 지역개발분야등 시민과 가장 밀접한 사안이 많은만큼 누가봐서라도 이런 사항만은 개선 시정 되어야 할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일부부서에서는 불성실한 감사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에도 일관성을 떠나 임시 방편적인 부서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서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음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폭넓고 심도있게 많은 사안을 다룸으로서 많은것을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 해 볼수 있었음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다할수 있는 산지식을 터득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 확인과 함께 감사를 한결과 이것만은 꼭 시정개선 되어야 겠다는 사항 31건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였으며 반면, 우수한 사례 또한 적지 않음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사항은 타부서에도 파급되어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우수사례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위생과 소관으로 심야 및 퇴폐 업소 근절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중앙평가에서 구미시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표창 받은사례는 공무원들의 돋보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고,

또한 청소과소관으로 자원재활용 수거용마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개당 단가 3,000원에 4,000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일반 구매코자 하였으나 이를 양곡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마대로 대체, 단가 30원에 12만원에 구입 하므로서 99%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절약에 대한 정부시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결과 함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김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택호 의원 제가 외람되게 총평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인 감사 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의원 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밝힐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니까 자기가 아닌 상임위원회에 것을 지적 하니까 눈치가 좀 보이는 상태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 중에 위원장석에서 소설책을 보는 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것이 시정되어야 앞서 총무위원장님이 지적하였듯이 정말 시민편에서 감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게 아닌가 해서 제가 외람되게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김택호 의원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미진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상임위원회 별로 감사하시기 위해 본회의에서 결의가 된사항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주시고 다음에 감사하는 시간이나 일반 위원회든지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심의나 심사활동에 대한 태도문제는 각자에게 부여된 그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기 배부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기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의결

(10시22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차입금)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근 의원 입니다.

94년도 구미시 상수도 사업지방채(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 2십9억5천7백만원으로 지방재정을 고려 93.3.4 관계자 회의시 건설부 상수도과장, 경북도 도시개발과장, 구미.김천 수도과장, 칠곡.선산.금릉담당과장,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장 시.군의 재정 형편상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하여 시 행해 줄 것을 건의한바있고,

93.6.23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의원의 이름으로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2차 확장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시행해 줄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 한바도 있습니다. 정부 각부처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에서는 상수도 요금 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였고, 부담능력이 없는 시군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원칙에 대하여 부처간 합의 함으로서 정부의 방침은 확정 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이 '93.11.8도로 부터 94년도 부담대상 시군에서는 부담전액을 94당초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지방채 승인 신청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지시공문이 시달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그간의 경위와 본 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집행부로 부터 설명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94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충분히 논의 되었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이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구미시상수도지방채(차입금)승인(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차입금)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10시27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수근의원 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3백4억8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천3백5십8억4천8백만원보다 5십3억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는 6백6십6억2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십4억3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에서는 6백3십8억5천1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백8억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최종정리 추경으로 인건비, 기본 경상비등을 절감하여 남은자금과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 사업비등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면에서 세외수입 5십2억9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보조금 수입 4천4백만원등의 증가로 기정 예산보다 총 5십4억3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에서 집행잔액 10억4천7백만원과 세입증가분 5십4억3천9백만원 합계 6십4억8천6백만원을 주요사업비에 1억4천2백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여유자금 6십3억4천4백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도량지구 아파트 미분양으로 4십7억8천8백만원의 세수결함과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형곡지구 환지 청산금 미수입 등으로 총 백8억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부서와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이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워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평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4년도수정예산(안)의결

(10시32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4년도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수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근 의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안 )은 총규모 천2백7십3억7천5백만원으로 93당초예산 천2백6십2억8천5백만원 대비 10억9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백십7척9천3백만원으로 93 당초 예산 대비 5십3억천3백만원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6백5십5억8천2백만원으로 93당초 예산 대비 4십2억2천3백만원 감되었습니다.

94 당초예산(안) 편성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도비추가 확보와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당초 예산 대비 백십2억6천백만원이 증가 되어 총 예산규모는 천3백8십6억3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6억1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3십3억 1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3십5억5천8백만원, 도비보조금 십1억1천8백만원등 합계 8십6억천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도량지구 분양금 정리추경으로 감한부분을 94세입조치 지방채 발행 감소등으로 12억원이 계상되고, 토지구획정리 특별 회계에서 봉곡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6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계상되어 십 1억 5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등을 참조하고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4당초예산(안)에서 7십5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 2십1억8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삭감액중 수정예산에 편성된 7십억2백만원을 제외하고 순삭감액은 총 2십6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하고 삭감된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 94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이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4년도 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 됩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먼저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수정예산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어 특별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이 원칙이라 봅니다. 그러나 회기중이라고 하더라도 휴회기간중에는 의장 결재하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이관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자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그냥 싸인을 해서 넘기셨는지 아니면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넘기 셨는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예산안 중에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시장님께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소관에는 베테랑급공무원이 기라성같이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이라는 용어 하나도 이해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수정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은 증 또는 감 또는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구미 대교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남구미 대교 가설 기본 조사 설계비와 남구미 대교 가설 실시 설계비를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 당연히 승인을 얻고 또한 국가보조사업이어야 하기에 국도비 보조금 한푼도없이 지방비부담이 가중함을 인식하시고 또한 칠곡군과 사전 협의하여 공동 부담 내지는 협조를 전제로해야 했기에 가설 하부공 2기와 감리비를 뼈아프게 삭감한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이라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남구미대교 가설 기본조사설계비 당초 2억 9050만원 수정예산 2억 9050만원 남구미 가설 실시설계비 당초 8억 9250만원 수정예산 8억9050만원 남구미대교 가설 하부공 당초 28억 수정예산 1억 3384만원 남구미 대교 시설 부대비 역시 1008만원으로 과목 변경 하나도 하지않고 계수 조정한자리 숫자도 하지 않은 예산을 수정예산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 같은 회기안에 똑같은 예산을 당초예산이라 수정예산이라 두번 올라왔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단계를 달리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일회기중에 의안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그배경이되는 사정의 변화에 의해서 전제조건이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동일의안인 것이라도 동일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사정불변의 원칙에 의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남구미 대교 가설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그배경이나 사정의 변경도 없었고 그 예산액의 증감 또한 없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의 조건불부합으로 인하여 삭제해야 된다고 보며 또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심의 과장에서도 어느 한부분 예를 들어 남구미 대교 가설 하부공 3기를 해서 42억원으로 상정되었다면 마땅히 재심의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의 조건 불부합 산정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내용을 재고 삭제하지 않고 있었고 또 의장님께서도 이부분을 꼭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지방비 부담의 가중을 무릎쓰고라도 구미 시비만으로라도 남구미 대교를 완성해야 하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의원 수정안으로 전액 승인시킬수 있는 방안등도 연구 검토 되었으리라고 아쉬운 생각을 남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심의중 남구미대교건을 삭제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어려운 결정으로 하부공 1기 14억원 승인을 수정예산안에서 했다고 하나 그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안은 삭제를 하되 의원 수정안으로 재 상정을 해서 14억원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재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일 예, 94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수정 할일이 생길때에는 수정안이 올라올수 있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김위원께서는 사전에 의장 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이것을 본회의에서 의원 동의로 해서 수정을 해달라든지 정정을 해달라든지 이것은 의원 여러분 개개인의 권능이요 방금하신 말씀이 남구미 대교를 1기를 더 올리자는 동의안입니까?

김영규 의원 수정예산에서는 삭제를 하고 의원 동의안으로 해서 오늘 다시 그부분을 지금 14억원의 1기를 승인한 부분을 의원동의안으로 해서 승인을 해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정 동의안이라고 하면 수정안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과목이나 모든 사안의 변경이 하나도 없이 계수로 1원하나 안틀리는 계수를 그대로 한회기에 두번 올려서 하나는 당초 예산이다 수정예산이다. 하는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돌어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분이 아니라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대일 예 먼저 예산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이대일 먼저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김택호 의원 같은것이기 때문에 같이하고 ……

○의장 이대일 그러면 질의하세요.

김택호 의원 먼저 저는 아래사항을 지적코자 하는것은 법 제59조와 제40조에 주민의 의회활동에 알 권리를 존중하는 뜻에서 아래사항을 말씀드림을 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앞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이 있더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기회에 의결사항과정에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 개회시 94년 예결위원 선임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의장께서 선포할 것을 선포 하여 갑자기 의장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하여 이에 동조하는 의원이 이의 없습니다. 하여 선임 과정에서 구미시 의회 규칙 제41조 3항을 위배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갑자기 예결 위원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이유는 분명히 시민들이 알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위원회를 활성화하며 민주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장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사또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 위원장께서 집행부의 속사정을 너무 아는것이 많아 답변을 대신 하여 위원들이 회의 도중 항의가 가끔 나오는가 하면 또 간사는 질의조차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예결에 보고 될때에 자구수정및 내용조차 달리하며 명륜회관 예산 심사시에도 가장 먼저 위원장께서 삭감을 주장 하면서 사적으로는 그 반대인 명륜 회관의 예산을 통과 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사시 시정홍보 사례비, 풀보조비, 주민홍보 신문등 여러가지 예산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삭감하여줄것을 예결위에 요청하였고, 총무위원장 께서도 총무위원회의 심사내용이 최대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였는데도 결과는 별로 반영된것이 미흡합니다.

심사보고서 내용도 삭감 요청하는 부분을 많이 누락시켜서 위원장의 고위성이 아니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의 녹음부분과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비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원 목소리요. 시민의 목소리라는 사명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비 판공비가 구미시의회 발족후 심도있게 심사하여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지 않아 이것은 예결위원을 갑자기 만장일치로 창출해낸것과 연관이 없기를 바라며, 과연 민주화 시대에도 판.정보비가 어떻게 많이 필요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예비심사시 판.정보비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주지않아 그렇게 상세하게 못 밝힌 속사정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 남구미대교가설비와 명륜회관 예산은 예비심사시 예결 위원회에서 삭감해줄것을 심사하였는데 어떻게 종합문화 센터라는 기묘한 방법으로 올라올수 있는지 의원들의 사고력 판단력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의장을 도와주는 행위인지 우인정도를 시험하는 것인지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준하여 볼때 맞지 않다고 보며 한번 의결된것은 재삼 심의한다면 경제적인 부담과 지방의회의 안정을 헤치게 되며 화합에도 역행되며 의회권위를 저하시키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회기내에서는 안건내용중 동일명칭이 아니고 즉 명칭을 달리한다고 해도 내용이 같으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집행부에서도 보지 않는지?

그리고 수정예산을 그렇게 잘세웠다고 소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 이부분에 동조분위기가 의회에서 있었는지 시민들의 비판이 나올경우 과연 어떻게 대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예산과 수정예산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것인지 마지막으로 저는 나눠먹기식 예산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몇개 동이 소외된 기분이있어 이해가 되지 않아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주시며 외람되게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조금전에 김택호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때 위원님들의 자질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없는 그런 질의를 하는것도 그부류에 속한다고 사료되니까 앞으로 안건에 관련되는 것을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이의를 재기했는데 표결을 생략한것은 바로 김택호 의원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결과는 명약관화 한일 아닙니까? 표결에 붙여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넘어가는것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상세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결위원장이나 제가 할것은 답변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

○의장 이대일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예산결산을 하시느라 동료 예산결산위원에게 수고로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예산결산 심의하게된 배경을 말씀하시기를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또 위원들의 개개인의 여러가지를 존중해서 모든것을 심도있게 시민의 편에 서서 결정했다라고 보고 한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며칠전 주는 예결위원회의 본 예산의 삭감 총괄표입니다.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김의원께서 많이 짚었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마는 한 사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불과 며칠전에는 안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안하게 하는것이 우리 많은 동료의원들의 뜻이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시간이 지나고 난후에 그것이 이야기한것과 상관없이 다른 형태로서 나타났을때 그 사무를 과연 어떻게 봤느냐에 대해서 소명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요지입니다. 오늘 여기 올라온 삭감 내역조서하고 며칠전에 저희의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나는 부분 부분들을 그때는 어떻게 삭감이 돼야겠다고 판단했는데 후에 이런저런 자료를 송달했을때에 다시소생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배경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돋구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남아일언은 중천금이라고 했는데 남아 행위는 더 말할것도 없겠지요.

그것도 혼자한것도 아니고 위원회 10여명이 모아서 이것을 하면 안된다라고 굳이 다한것을 또 어느날 그사람들이 한사람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기에서 그것이 다시 결정되었다는것은 어떤 측면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소상한 답변을 주셔서 이해를 돋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상세한것은 예결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시고 그다음에 전체위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의회라는것은 항상 토론과 타협의 장입니다. 모든 도출하는 결론이 절대가치를 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항상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것이 우리 의회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사전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또 먼저 전날의 심의결과의 판단에서 다소의 미진하다든지 해서 변할수 있는것이 우리의회의 발달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상 도출되는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도출해내고 절대적인 가치를 22분이 한데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근 질의하신 내용중 예결특위 위원장인 제가 답변할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전 질책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전부 조금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이자리를 빌어 예결특별위원이 아닌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본 의원이 해석하기로는 한안이 한회기내에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못하는것으로 저는 법해석을 합니다.

이문제는 다음에 법제처나 또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수정예산안이나 어떤 제안이나 예산안을 통틀어 전체가 한안입니다. 이것이 한안인데 그내용 수정에 있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안된다고 보았고 또 남구미대교 하부공 2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질의와 같이 일차에는 하부공2기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자는 의견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 심의시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칙하는것은 어떤 테두리에서 원칙이 성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을 다룰때는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전에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정안이 그대로 올라오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것 조차도 거부하자는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아닌 다수의 위원들이 일개공이라도 해야만 국고 도비보조가 더 용이하다 같은 값이면 2기다하는것이 어떠냐하는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전체 특별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독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끝에 94년 회계년도에는 1개공이라도 하자는 안이 다수였기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겁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종합문화회관 토지구입비하고 올라온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란이 있고해서 이것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전액한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번 예산결산 심의에 있어서 몇개의 사안을 두고 토론이 아주 길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심의 토론한 결과니까 여러의원님들 이해를 촉구하겠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더라도 양지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한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고충 십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마는 한마디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소신있는 판단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근 이것이 저 혼자의 소신있는 판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소신있는 판단이라고 저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여 과연 어떻게 하는것이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느냐하는 이런 아주 소신있는 결단이라고 이자리에서 믿고 그렇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김영규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수정 예산을 어떻게 낸다든지 간단하게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94년도 수정예산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김영규의원님, 김택호의원님, 박영환의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미 대교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은 당초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중앙으로 남구미대교 양여금 사업으로 50억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단 얼마라도 안 내려오겠나 싶어서 당초예산에는 건설사업이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다가 시설비, 용역비, 부대비를 계상했답니다. 그러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하게된 물론 삭감은 됐습니다. 삭감은 다리 2기 28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수정 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것은 시에 국도로 해서 양여금 사업이라 했는데 이것은 시비로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업비 도로건설 시군도입니다. 시비만 넣고 28억을 수정 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특별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부 요로에 절충을 해보니까 용역만 하는것 보다는 다리발 한개라도 세우는 것이 중앙부서에서 돈을 주는것이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판단도 섰습니다.

그리고 1기가 아니고 2기로 하는것은 1기 하는 것 보다는 2기를 하는것이 공사비가 현장이 한군데이기 때문에 작게 먹힌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를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것은 유림회관때문에 한것이 아니고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현재의 관변단체인 문화원이나 예총 이런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장소에 모을수 있는 곳에다 하는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3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계상 해봤던 겁니다. 어느장소에 구입하겠다 하는 지정은 없고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사서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한것입니다. 꼭 이것을 유림회관 토지에다가 유림회관 토지는 2억6천인가 필요하답니다. 그것만 계상할것인데 유림회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당초 예산이나 수정예산은 지사님한테 미리 승인을 안받습니다. 승인사항은 의회에서 의결승인 해주시면 되는것이지 지사한테 보고하거나 사전에 지사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실장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모든 증감이 일치되지 않고 또 과목도 변경되지 않고 그 과정에 여건의 변화도 없는 그런사항에서 똑같은 숫자의 수치를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바로 수정예산하고 하다못해 10원한장도 변경안하고도 그대로 올려도 수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당초에 양여금이 내려왔으면 과목변경이 안되는데 양여금이 안내려와서 순수한 시비로 했기때문에 당초에 건설사업비.도로정비 양여금 계상했던것을 수정예산에는 건설사업비 도로건설 시군도 입니다. 여기다 과목변경하다 보니까 2개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영규 의원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차라리 3기해서 42억원을 올린다든지 1기해서 14억원을 올리든지 이래는 했다면 수정예산이라고 할수 있으나 지금 기획실에서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올렸겠지만 올린 수정예산이라고하는 그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리고 한 안건에 대해서 한분씩 질의제한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문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실장님의 설명외에 드릴것이 저는 생각할적에 논리가 당초예산이 42억 인가 올라와서 원안대로가 안되고 삭감이 되었으니까 삭감된 그 기점에서는 수정한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원래 42억을 해서 18억을 남기고 삭감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삭감하고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다리를 놓아야 된다 싶어서 42억을 요구하더라도 수정을 시킨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다음 하세요.

정보호 의원 예결을 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결할때 물어봤습니다.

왜 똑같은것이 두번 올라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목이 틀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목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속하지 않는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환 의원 나오신 김에 하나더 물어봅시다. 지금 다리발이 어디로 갈는지 모르고 갈때는 칠곡하고도 연관이 되는거 아닙니까?

어디에 보니까 모든 사업은 경계와 경계사업을 할때는 상대 방의 자치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하는것이 편성상 타당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다리발한개 할려니까 돈이 많이 먹혀서 두개하면 덜 든다고 했는데 4개 5개하면 더 적게 드는데 두개하므로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한은 예 알겠습니다.

남구미 대교를 가설하면 1공단에서 3공단하고 중간에 놓여집니다.

가장 수혜를 입는것이 우리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가장많은 수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보니까 하단에는 칠곡군도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장영철의원님 한테도 부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남구미 대교를 놓고 싶은데 칠곡에서도 이것을 부담을 하든지 지원을 해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도 발벗고 일해주겠다 어떻게든지 다리발만 걸쳐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앙요로에 절충하다보니까 놓는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도 올린겁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문제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장소에서 2번, 3번, 4번하는 것보다는 한번해서 일하는것이 물량이 많으면 제 판단으로 공사비가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권영이 의원 의장 김영규 의원님과 또 김택호 의원님 그리고 박영환의원 님들의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초점은 김영규 의원의 남구미 대교문제인데 말씀가운데 증감도 없고 과목 변경없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정보호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으로 계셔서 과목변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 실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했고 또 필요성은 모두다 인정을 한다하니까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에 붙힐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대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94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택호 의원 표결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및 9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찬성거수 : 20명)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 9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4년도 상수도지방채 차입금승인, 94년도 세입.세출 예산및 94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난 92년 예산집행결산, 올해의 각종 행정집행의 마무리 감사및 내년 94년도 한해동안 시정의 살림을 심사하는등 93정기회 의정활동 마무리에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결된 각종 안건 이송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종택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수길
  • 문화공보담당관이재웅
  • 감사담당관김경배
  • 총무과장김정욱
  • 사회진흥과장박노궁
  • 세무과장이우용
  • 회계과장김진성
  • 시민과장박헌규
  • 민방위과장이동
  • 지적과장김태흥
  • 사회과장이융희
  • 위생과장조훈영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청소과장허경
  • 지역경제과장윤지영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 산업과장이춘태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건설과장이기화
  • 도시과장노경일
  • 건축과장박대희
  • 녹지과장이상대
  • 수도과장장정수
  • 하수과장김상원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보건소장송순수
  • 문화예술회관장유황종
  • 청소년회관장이구욱
  • 주택사업소장한명열
  • 부녀복지회관장조영애
  • 공원관리소장김태원
  • 수도사업소장천동성
  • 위생처리소장김형기
  • 하수처리소장조규회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정환기
  • 운동장관리소장안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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