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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6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00.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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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15일(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7회임시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

2.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47회임시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

2.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채택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6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제47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에 따라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새천년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임시회인 만큼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47회임시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


○위원장 육태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47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제47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7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올해는 업무보고는 안 받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전에 수차례 논의된 바는 집행부와 의견마찰도 있었습니다만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조율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2000년도 들어와서 운영위원회 소집이 이게 처음입니까?

○위원장 육태호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때 말씀 다 됐던 겁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그때 한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내용 없으면 원안대로 하시죠

○위원장 육태호 예,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2월24일부터 2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0년2월24일부터 2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채택의건

(10시18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제정에 따른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의사담당 배철현입니다.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지방의회를 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연 35일 이내에 개최하던 정기회를 1, 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는 6, 7월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여 정기회에 편중된 주요 처리안건을 분산하여 밀도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시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배부하여드린 정례회를 중심으로한 2000년도 회기운영계획 검토서와 같이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7월13일로 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8일로 하여 의회를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의사계장님, 1차 정례회를 7월13일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곽용기 위원 왜 꼭 이날짜에 맞춰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7월13일날 저희들이 검토를 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6월말일까지 결산서를 승인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7월초에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의회에 임기가 6월말에 만료되면 어차피 7월초에는 의장단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월13일날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의사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7월13일로 정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이 의사계장님 말씀대로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회가 다시 바뀌는 해가 아닌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까지 2년간 자기 소속해 있던 상임위원회에서 그 소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용을 잘 알거든요. 후반기에 가면 아무튼 이게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쪽에 있던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이 산업건설에 가서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속해 있던 그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이것 별도로 못하나요? 7월중으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조례를 그해 그해에 맞게 다시 개정을 해야될 문제가 나옵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분위기로 봐서는 현 위원님들이 아마 8,90%가 후기에 가서는 산업건설에 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위원들이 산업건설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산검사 승인요청이 6월말일까지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곽용기 위원 그럼 결산검사를 7월달에 하고 띄어서 못하나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띄어서는 안 됩니다.

곽용기 위원 2차로 나눠서

전인철 위원 그렇게 알아 보니까 결산승인도 정례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임시회에서는 못하고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그것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에서

전인철 위원 의사계장님, 그러면 6월말까지 결산내용이 집행부로부터 이쪽으로 안 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결산승인을 후반기 12월달 정례회에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아닙니다. 그것은 1차 정례회때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의장선거를 최소한 7월초에 10일 이전에 해야되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년의 경우를 보면 7월10일 정도 되어야 끝나는 것으로 의장단 선거를 하고 또 상임위원장 선거 하는데 1주일 정도는 조정하는 기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1차 정례회를 15일간이나 이렇게... 15일 이상 잡아도 되잖아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것은 의회에서 맞게 정하면 됩니다. 1, 2차 정례회를 합해서 35일 이내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1차 그러면 15일 정도 이상 하든지 35일이니까 16일하든 17일까지 해도 되겠네요? 다음 2차는 가서 예산심사만 하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6월20일경부터 해서 7월5일 정도나 6일 정도에 가서 마치면 안 됩니까? 어차피 결산서도 6월말까지 넘어 오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런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야됩니다.

전인철 위원 4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또 바꿔줘야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회기를 계속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회가 되기 때문에

곽용기 위원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면 2년후에 가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지만 금년에 같은 경우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그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곽용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 내용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문제성이 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런 저런 것을 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안이 나왔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들을 제가 전부다 지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나왔는 것이 지금 이 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대책이 없어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부에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전인철 위원 사실 결산승인은 12월달 해도 되거든요. 그것만 떼내면 그냥 정례회에서 한다 이러면 되는데 1차 정례회에서 해야된다 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못이 박혀 있어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또 더 걱정 스러운 것은 지금까지도 조용했는데 후기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후기 출범하면 그래도 무슨 선거든지 선거가 있고 나면 후유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회 그런 분위기도 걱정스럽고 가능하면 6월달에 1차 정례회를 마쳐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사무국장 김경배 결산관계는 연말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의회에 연속성과 또 그런 것을 다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존 의원님들이

전인철 위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정례회 운영계획에 보면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신설 해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단 총선이 있는 연도에 1차 정례회는 7월에서 8월중에도 개회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전인철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7월 8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것은 금년도 국회의원 총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7월에 하나 8월에 하나 결국 이 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6월달은 지금 하기가 힘들다는 얘깁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8월에는 아무래도 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되면 옳은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윤종석 위원 7월13일로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어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것은 상위법령에서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7월13일로 이걸로 조례를 정해 놓으면 다음 4대 회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렇지요.

윤종석 위원 그때 조례를 또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되지 7월13일이 다음에 4대때 되어서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래서 의장단선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새로 원이 구성된다 해도 의장단 구성을 완전히 마치고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7월13일로 해 놓은 겁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 모순이 많네요. 다음 4대때 가서 지금 의원들이 재선이 되면 괜찮은데 신임 초선 의원들 들어오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료 받아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무엇을 하겠어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렇다고 해서 6월달에 계속 집회를 하는 것 같으면 회기를 다 못채우고 의원님들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회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에다 7월13일로 못을 박지 말고 7월 둘째주로 한다든지 셋째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그때 시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든지 이렇게 날짜를 다시한번 못을 박는 것이 낫지 조례에다 7월13일로 못을 박게되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것은 상위법령에서 집회일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 법 해석에 좀

전인철 위원 임시회는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정례회는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현재 기존 정기회 집회일이 11월25일날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로 정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 날짜로 우리 의회에서 받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처음 관계법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실제 의회에서 부닥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의장단협의회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중앙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관계 법규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관계 법규 준칙이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운영기준하고 운영계획하고 이것에 따라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19조 4항하고 그 다음 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16조 1항하고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못을 박아야 된다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윤종석 위원 시행령 저는 못 찾겠는데요.

전인철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못이 박혀 있어요.

윤종석 위원 안나와 있는데 그것을 못을 박아야 된다고 그래요.

○사무국장 김경배 시행령 여기에 발췌를 안해 놨다 뿐이지 시행령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을 붙여놔야 되지 그래야 연계되는 것이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시행령을 제가 발췌를 해서 배부를 못해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행령 48조에 보면 정례회집회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허복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7월달 한번밖에 없어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그렇다면 결산서를 꼭 6월말이 지나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좀 일찍 넘겨주는 방법은 없나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사항으로 좀 빨리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꼭 6월말 이전에 안 넘기면 저희들 강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협의사항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마련이 덜 되었다든지 준비가 덜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위법 건의하는 것은 다른 것은 문제없고 여기 결산서 제출 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만 되면 5월말에 들어오니까 6월1일부터 우리가 6월달에 회기를 잡으면 되는데, 우선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대로 통과를 하고 이것은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5월말로 해서 6월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를 해서 그것이 변경이 되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조례를 다시 바꾸고 하는 것 보다 이것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늘 다룰 이유는 없잖아요? 한번더 건의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오늘 꼭 이것을 다뤄야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시행령이 6월전에 시행령이 개정될 그런 기미가 있으면 당연하게 미뤄도 되는데 지금 봐서는 6월말 전에 법이 그렇게 쉽게 개정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통과 시키고 법이 개정되면 다시 검토를 하면 됩니다.

허복 위원 통과를 시키지 말고 건의를 한번 하고나서 그때 통과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총선하고 국회가 언제 소집될 지도 모르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보류를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위원님들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의사계장님, 정례회 조례로 정하는 것 이 안을 5월까지 해도 되지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5월까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례회 전에는 상위법령이 바뀌기는 안 어렵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총선이 있고 국회소집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법개정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구미 하나가 아니잖아요. 전체 200몇십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런 문제점들 건의가 있어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우리 시간을 두고 좀더 이것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사무국장 김경배 참고사항으로 전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받아 보니까 6월말로 하자 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가져갔는 이 안을 제출해서 의정계장이 설명을 하니까 구미가 집중적으로 연구 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없겠다 하면서 공감을 다 형성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뜻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임시회는 언제 해도 관계 없이 그때 그때 하면 되는데 정례회는 하나의 우리 법이니까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들 편의대로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참고적으로 타 시군에서 현재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집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집회하는 시는 안동시가 6월21일에서 7월5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영덕군이 6월26일에서 7월9일, 또 울진군이 6월18일부터 해서 15일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7월달인데 7월초에 하는 것으로 7월5일 7월11일

곽용기 위원 6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초에 마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승인을 해주는 모양이지요? 6월말까지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그것이 검토를 옳게 못했는 것이 의원님들 임기가 만료되면 회기 자동으로 폐회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검토를 옳게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정례회를 연초에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은 됩니다.

곽용기 위원 아직 5월달까지 조례를 통과시키면 된다 하는데 바쁜 것이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좀더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그럼 위원님들 곽용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두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허복 위원 검토한 후에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예, 그러면 검토를 좀더 해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차후 검토후 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차후 재 상정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여기서 토론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폐회중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장단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육태호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나오시면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셔서 신속한 대처를 하고 싶은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안 나오셨고 이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못해 봤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뜻이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물론 위원장님 대신 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하기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허복 위원 국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보고한 사항은

허복 위원 시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앞으로도 못나간다 하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그때 사항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님 책임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의회사무국이나 안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안 다루고 하는 것은 좀... 물론 현황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들어보는 것은 괜찮은데 위원장님 오늘 안 계시니까 좀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 맡겨 둬야되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위원장 육태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 계시면 물론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정식으로 의회 의장님 명의로 시장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 나오시겠다는 그런 것은 의중이 어디 담겨 있는지 저는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뜻으로 해서 이번에 임시회 때 시장을 정식으로 본회의장에 출석을 한번 시켰으면 싶은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안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대화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때 무엇 때문에 출석시켰지요?

곽용기 위원 주차관리공단 저 문제이지요.

○위원장 육태호 주차관리공단 그 관계도 그렇고

허복 위원 그때 공무원들 뒤에서 욕했다 하는 것 그 문제 때문에 출석시켰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5분 계속기록)

○위원장 육태호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는 팩스가 오든지 하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이의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아보니까 이번에 인사이동에 대한 팩스 관계 안 있습니까? 팩스를 보냈는지 확인은 안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팩스 안 들어 왔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주간행사 계획 이런 것도 마음에 들면 팩스 넣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넣어 주고 그래서 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하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고, 이래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스 관계는 지금 현재 저도 어제 나와서 확인하니까 토요일날 분명히 넣었습니다. 부의장님 여기 계시는데 부의장님이 의원님들 연락 관계에서 팩스를 넣었는데 안 들어 왔다고 해서 어제 아침에 다시 넣었습니다. 팩스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 어떤 형태로든 넣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고, 의장님은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팩스 안 되는 네 분 제외하고 넣었습니다. 팩스를 넣었는데 어제 조용호 간사님도 이야기 들어 보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넣고 안 넣고가 아니고 기계대 기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유로든 팩스 들어가도록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팩스를 켜놓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자체 팩스 고장이 나면 수리하면 되지만 자체 팩스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태만이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 계시지만 오히려 의원님 연락 과정에서 협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기계대 기계다 보니까 작동이 잘못 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의원님들도 팩스가 가동되도록 해주세요. 꺼진 경우가 되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안 들어 왔다는 겁니다. 어제 들어 왔는 것도 오후에 들어 왔는데, 물론 팩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업무용을 1대를 쓰지만 대번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팩스 보내고 난 후에 한 두분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돼요. 팩스를 동시에 전부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예, 저희들 넣었는데 팩스가 좀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작년에 의정백서가 없어가지고 초대 의정백서 만들어서 유인 들어가느니 했는데 유인 들어간 것도 오래 걸립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해가 바뀐 이후 의회사무국 직원들 회의가 끝났다고 보는데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백서도 그냥 어정쩡 넘어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런 것은 사무국장에게 맡겨 주십시오. 국에 직원들 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사무국 돌아가는 사항을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의정백서는 발주되어서 분량이 500페이지 이상 되기 때문에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백서는 나와서 인쇄소에 편집들어가서 교정을 보는데 본 것 다시 보고 이렇게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오시면 아시겠지만 5시 퇴근인데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6시, 7시까지 합니다. 6시경에 퇴근합니다. 의회 직원들 안 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무국장에게 맡겨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 하나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런 내용들을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들을 때 마치겠다고 했는데, 유인 들어갔고 했으면 유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 사실 2월15일 아닙니까? 교정보는 것도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다음주에는 납품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해주면 압니까? 작년 연말에 한다는 것이 납품이 안 되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출석요구를 운영위원회 넘기는데 차후 공무원 출석 해가지고 날짜는 결정하겠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사무국장 김경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의장님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절차를 의사일정을 시정질문을 넣어서 출석요구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냥 이유없이 오라 가라

허복 위원 이유가 있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아까 했는 의사일정을 번복을 해서 시정질문을 넣든지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시장 출석을 해야지요. 요구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육태호 위원회 해서 출석해서 어떤 답변을 하라 하는데

○사무국장 김경배 의회 의사일정에 관한 것이지 시정에 대한 것을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든지 사유가 없이 막연하게

○위원장 육태호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회의가 안 열렸는데 시장님에게 시장님이 필요한 시간에 어떤 출석을 하겠다 통지만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까지도 비췄는데도 지금까지도 일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시장이 아무런 답변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의사일정 짜는데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해서 지금 의사일정 여기에다 집어넣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못하겠다 하면 본회의에 와서 정식 안건대로 요구서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그래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출석을 어떤 사유로 해서 못하시겠다고 정식으로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때 의결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공전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그 사안은 그 사안으로 끝난 상태고요.

○위원장 육태호 산업에 뭐가 의결정족수가

○전문위원 최윤구 그때 시장님 출석을 우리가 1월달에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통지를 했는 상태에서 시장님 불출석건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공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겠다고 언제 언제 한다고 일정을 잡아서 시장님한테 출석요구를 해야되지 시장님이 먼저 출석 언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맞춰서 회의를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위원장 육태호 아니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도 물론 정식은 그렇습니다만 시장님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출석을 못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니까 시장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정하게 우리 의회쪽에 회부를 해주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겠다 하는 이런 뜻을 다시 전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최윤구 그것은 기술적으로

○위원장 육태호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선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중간에서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그것을 중간에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문위원 최윤구 중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시장님이 출석을

○위원장 육태호 그러니 제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단 말입니다. 시장이 출석을 안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럼 시장이 출석하는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전달 되었잖아요?

○전문위원 최윤구 예.

○위원장 육태호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안 되니까 그럼 정식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여기다가 그것을 넣으라 말입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예, 그러니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뭐냐하면 임시회 회기중에 어떤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장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 안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24일 임시회를 목전에 놔두고 또 산업건설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시장님 출석요구건을 상정하기가 조금은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허복 위원 뭐가 매끄럽지 못해요?

○전문위원 최윤구 그러니 24일날 물론 1주일간 기간이 있습니다만 다시 또 시장님을 산업건설에 출석을 산업건설에 개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임시회 기간중에 어차피 산업건설위가 소집이 되거든요. 그때 시장님 출석을 하도록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공전상태에 되어 있지요? 저번에 폐회중 상임위원회 할 때

○전문위원 최윤구 예.

허복 위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한번더 운영위원회에서 더 출석요구를 하랍니다. 그것은 되지요?

○전문위원 최윤구 그럼 24일 회기중에 상임위가 25일하고 26일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위원장 육태호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간사한테 통화된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어떤 명의로 여기 안건을 상정시키라 이 말입니다. 상정시켜서 여기에서 본회의장으로 그것을 의장님한테 받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 출석을 시키느냐 본회의 출석을 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위원장 육태호 그러니 본회의에 방금 허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연락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간사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사무국장 김경배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의사일정을 지금 가결했지 않습니까? 가결했는데 의사일정에다가 우리가 하루를 잡든지 오전을 잡든지 해서 시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시장출석요구를 우리가 답변을 듣고자 하면 시정질문 순서를 넣든지 해서 시장을

윤종석 위원 시정질문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 안하면 시장을 무슨 사유로

윤종석 위원 아니 시장님 출석하는데 본회의장에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시정문 때만 출석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시장을 부를 때는 사유가 있어서 부를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아니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그런데 아니 본회의장에 시정질문 외에는 그러면 출석 못합니까? 다 출석 하시지 않습니까? 왜 시정질문하고만 자꾸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원칙적으로 거론되는 얘기가 산업건설에서 거기서 지금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공전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언젠가는 마무리 시켜야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 시킬려면 방망이 다 두드려야지 여기서 다 끝나는 사항인데 여기서 자꾸 끌고 나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마무리를 시킬 겁니까?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운영위원회라 그러는 것은 산업건설하고 그 다음에 기획행정하고 그 두 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 여기서 매끄럽게 전부다 마무리 시키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자꾸 국장님은 시정질문만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그러니까 시장을 출석사유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그냥

윤종석 위원 출석사유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저번에 전부다 출석요구를 다 했으니까 다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못 하셨고, 그것이 바로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인지 자꾸 이렇게 해서

○사무국장 김경배 도우고 안 도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적법절차를 따지는 것이지 부르면 불러야 지요. 제가 안 부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절차를 밟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회의규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등의 출석요구에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시장을 출석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해서 위원회에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본회의에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본회의 의결은 다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두가지 방법 중에 방법을 하기 전에 1차 벌써 소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요구를 몇번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시장이 결국 내가 참석을 못하겠다 하는 대리답변을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서면답변을 해 왔잖아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위원장 육태호 해 왔으니까 그 답변은 꼭히 시장한테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중이 담겨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시장쪽에서 시장이 출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잡아 주면 우리 위원회가 소집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왔는데 한번도 시장이 그런 것을 표명을 한번도 안해 왔잖아요? 지금 왔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출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본회의에 시장님을 출석을 시킬려고 그러면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의사담당주사 배철현 예, 그것은 여기서 만들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 만들자 그러니까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전문위원 최윤구 시장님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 사무국에서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정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이어졌고요. 바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출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하신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에 상임위원회 출석사항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참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25, 26일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되니까 거기 출석을 요구하시든지 그 사항만 결정 지어주시면 저희들 사무국에서 그렇게

○위원장 육태호 자꾸 그것을 결정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가 공전된 동기가 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라 하니까요.

○전문위원 최윤구 예.

○위원장 육태호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해도 그런 것인데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시장이 지금 출석을 안 했으니까 계속 공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정식으로 와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겠다 하면 지금이라도 소위원회 소집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안 하니까 이것을 이것은 우리가 간주하기로는 시장이 소위원회와서 답변을 못하겠다 하면 그럼 본회의장에 불려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본회의장에 또 시장님 출석요구를 해놔봐도 시장님 본인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대리답변자 내세우면 또 안 나옵니다.

○위원장 육태호 안 나오면 탄핵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곽용기 위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 본인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을 운영위원회로 출석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산업건설에 의제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음 24일부터 우리 임시회기가 있으니까 임시회기 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불러서 출석시켜가지고 그렇게 시장이 나와서 답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다만 여기 의회사무국장님은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 전체 뜻도 시장이 나와서 답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하는 이것 하나만 전달하는 과정 그것밖에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아니지요.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어떤 그 부분에 제가 뜻을 같이합니다만 제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시장을 출석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으로 대리출석시키고 이러니까 회의가 공전되니까 그러니 회의가 한번 공전되는 것도 그런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만 처다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이 나와서 한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맞습니다. 내일이라도 나오면 우리는 출석한다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집해서 우리 위원회 열면 됩니다. 출석요구를 시켜놨으니까 공전 상태니까

○위원장 육태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방금 간사를 통해서 본회의장에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토론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그것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지금 늦게 산업건설위원장하고 통화가 되어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밝혔으면 그 방법을 말이지 전문위원은 찾아서 빨리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소위원회 하고

○전문위원 최윤구 본회의에 방금 말씀은 또 본회의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장 육태호 그러니 위원장이 본회의에 출석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 할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 본회의에 출석시킬려고 하면 의원님이 누구 하든지 발의를 해서 5명 이상 서명을 해서 우리가 본회의 때 내 놓으면 되요. 그것을 자꾸 사무국에다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놓으면 되고 안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 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를 것이냐 본회의에서 부를 것이냐 본회의에서 부를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누구든 발의를 해서 우리 회의규칙에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5명 이상 서명을 해서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제출시키면 회부되는 겁니다. 자꾸 사무국에 하라 안 하라 사무국에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하려고 그러면 의원님이

윤종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자꾸 시정질문만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사무국장 김경배 그러니까 여기 의사일정에 여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국장님, 저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시장님 안 나오신 관계로 공전이 되었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허복 위원 이것 계속 공전이 되어야 됩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그 문제는 계속 공전이 되면 의회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저히 못 불러내겠으면 본회의에서 불러 낸다든지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의회사무국장이 불러낼 그 사항은 아닙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공전 이것은 회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평생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 최윤구 공전이 되면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원님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공전이라는 것은 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허복 위원 회의는 시작해 놓고 끝은 안 맺은 얘기지요?

○전문위원 최윤구 예, 이것은 뚜렷하게 계속 공전만 되면 이를테면 우리가 국회에서 보듯이 여야간에 충돌로 인해서 공전이 되면 언제 다시 원내총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가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육태호 무슨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지금 공전되어서 공전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시장이 출석을 해야지 공전이 마무리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육태호 소 위원회 그것은 산업건설위원장님 소관이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안 되니까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회의규칙에 본회의는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장 출석요구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의장 저것을 받아서 저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방법은 그것 있고 안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해서 의장 절차를 밟아서 시장을 소위원회 출석시키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상임위원장께서는 일단 소위원회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출석을 안하고 하니까 본회의에 출석시키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허복 위원 한 가지라도 결정을 지어야 되지

○위원장 육태호 단 지금 일단 기타 토의사항이니까 부의장님, 부의장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의장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물론 의회에 출석에 관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염려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사안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이게 결국은 공전되어 오는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장을 꼭 출석시키기로 마음을 정리가 된다면 상임위원회에 어떤 위상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본회의장에 출석시키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 출석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허복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동감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공전상태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이라도 출석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겠다 하는 얘기고 그래도 계속 미루고 안될 경우는 본회의장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더 절충을 해서 다음 임시회 전까지라도 상임위가 열릴 수 있다면 그때 마무리가 될 것이고 임시회가 열리기 까지도 그것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산업건설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도 안 늦다고 봅니다.

곽용기 위원 운영위원장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절대 시장 본인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출석을 하고 안 하고는 그런데 1차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하루더 소집을 해 보든지 시장하고 협의해서

허복 위원 아니 지금 출석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용기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되거든 우리 임시회기 때 그러면 여기 보면 24일부터 4일차 있어요. 24일 본회의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라고 되어 있는 일자 이것 하루 일정 변경을 해서 그러면 본회의장으로 전체 의원이 한번 내려가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러니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하는 것을 하지 말고 산업건설로 그냥 넘겨주지요. 위임을 하고 산업건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위원님 전체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것만 전해 주시고 가능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하루 대답해 주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전인철 위원 더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상임위원회도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나와서 한번 답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복 위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출석요구를

곽용기 위원 예, 본회의장으로 우리가 통보를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위원장 육태호 예,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걱정하신 부분대로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같이 중지를 모아 주시고, 더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6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육태호
  • 조용호
  • 곽용기
  • 윤종석
  • 전인철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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