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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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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1월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2.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2.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는 환절기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던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과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있었으므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도시계획제정비조례를 저번에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있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9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재심의를 받고자 오늘 상정했습니다. 전체를 다시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이 부분만

○위원장 황경환 예, 그 부분만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69조에 지금까지 위원님들 2인이었는데 3인으로 수정하면서 위원님은 위원장 위촉으로 해야 되는데 임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북도 법무관실 심의과정에서 상위법하고는 안 맞는다고 해서 조정토록 하라는 의결이 와서 위원님들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던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으로써 경상북도심사과정에서 구미도시계획조례 제69조 위원회구성입니다. 3항이 상위법과 상충됨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 하였습니다.

지적 및 보완사유는 당연직이라 하면 특정인이 아닌 당해직책이나 직위를 가진 자가 당연히 위원이 되는 것이며 다수의 시의회 의원중 특정인만이 해당될 때는 위촉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제6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 및 시군조례 제정준칙에 의거 보완하여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황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마쳤으나 경상북도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한 의안의 오류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조문이어서 오늘 개정부분을 반영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안 전반에 걸쳐 보완점과 도시계획조례안 69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하고 간단하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전반에 대한 보완점과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회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런데 20명이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당연직이 몇 명 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당연직은 현재 두 분입니다.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이정석 위원 그러면 전문직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전문직은 임명 또는 위촉에 근거를 해서 전문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분야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전체위원 50% 이상 그런 기준에 따라서 확대하고 주로 구미지역은 금오공대, 경운대학교, 구미1대학, 학계, 건축사협회, 교육청 이런 식으로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 물론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이것이 의견수렴 하는데 좋은 요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여기 위원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정말로 구미시가 재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요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여기에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위원들만 여기에 득실거린다면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엉망으로 될 것으로 미래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문직이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정말로 구미시를 사랑하고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처럼 임기가 2년입니다. 2년마다 임원을 재선할 때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기존 도시계획 위원중에서도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분은 배제를 하고 추천받고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신청도 잘되고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제가 보는 느낌은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자기 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서 여기는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논란의 대상이 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미시가 시다운 면모를 갖추고 과장님으로서 제 업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바뀌는 부분이 당연직에서 위촉직하는 이것이죠? 다른 것은 없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우리 시의원 3명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석태룡 시의원 돼 있는 3인

○위원장 황경환 3인은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위원님들 저번에 조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연직하고 위촉직 이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지하공간에 대한 특별점검시 지차체 조례정비 지시와 경상북도 지하공동구 합동점검실시 개선대책의 추진지시에 의거 지하공동구 조례를 전면개정 범위를 분명히 하며 공동구 민간위탁에 따른 위수탁관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며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 점검주기 등 전담조직설치 및 인력배치 내용을 반영, 시설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공동구의 관리위탁 전문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공동구 점검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공동구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조사·확인 등 기존의 시설물을 도시내 미관에 맞게 유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개정조례로써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따른 공동구의 위수탁관리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구역내의 수용시설,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관리위탁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본 조문 13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공동구는 전력, 통신케이블 및 상수도관을 수용하는 중요한 산업기반시설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도시계획을 도에 가서 설명회를 과장님하고 할 시간이 10시30분인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국장님을 그리 보내 드리고 건설과장님하고 공동구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위원님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녀오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황경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공동구 관리를 원래 책임한계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우리 위수탁협의회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입회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공동구 일반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관계관 출석시킨 후에 이것을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공동구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일부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정이유를 보면 상급관청에서 지시를 하고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점검지시가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관리협의회라는 것도 사실상 구성이 돼 있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조항을 포함시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이 자체조례안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 조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신ㆍ구대조표를 미처 못 고치고 구조례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 뒤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보시면 구조례안은 10조로 돼 있고 현재 개정조례안은 13조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구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출고된 자료가 없는데

허복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팀장있죠? 공동구관리팀장.

○건설과장 이길상 예.

허복 위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뭐를 바꾸자하는 것이고 구분 좀 해 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이길상 구조례 밑에 저희들이

허복 위원 조례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판별이 돼야지

정성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관련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서 현황설명을 한번 듣고 그 뒤에 하도록 합시다. 지금 오라고 해서. 전체 내용을 알고 조례안을 다루도록,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갖다 대니까 뭐가 뭔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

이정석 위원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뜻이 맞거든요.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자료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신형 케이블을 통신용케이블로 변경한다 하는 이 내용 그리고 구미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중요한 안건만 아우트라인만 이야기를 해 놨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절 모르고 시주하는 이런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님,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는 신구조례를 가지고 와서 비교현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하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전문위원 정석광 예.

이정석 위원 여기에서 협의회를 둬서 무엇을 운영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자료준비를 전문위원님들이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말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중요한 법을 만드는데 대충해서 넘어 갈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법 만들 겁니까? 구미시민이 따르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법 만들 겁니까? 이게 지금 법이에요, 뭡니까? 이게. 36만 구미시민이 따라야 할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협의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전문위원 정석광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이정석 위원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도 모르고 시주하는 꼴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안하고 유보를 시키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란 말입니다. 대구지하도참사 때문에 이런 법을 강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석광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 것 아닌 것만 같지만 지금 법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줘야 될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전문위원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위원님들 질타하는 뜻을 알겠죠? 우리 전문위원님도 문제지만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신규하고 지금 새로 개정조례안하고 대비표도 나와야 되고 아까 물으니까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유인물 돌려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사전에 이런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래요? 이 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길상 예, 시간을 놓쳤습니다. 사실은 유인물을 배부해서 있었는데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공동구 운영주체 등을 명확히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 숙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이 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조훈영 출장소장님이 유럽선진지 농업현황실태 비교견학을 가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간단히 하시면서 소장님 외국 선진지 실태현황 무엇 때문에 갔는지, 갔는 분들은 누구누구 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농정과장 김시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출장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농림부 중앙계획으로 인해서 국제농업전시회가 독일에서 개최되고 해서 네덜란드, 스위스해서 11월13일부터 22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그렇게 선진농업 현장체험 및 전시회 참석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수행은 누구누구 했어요?

○농정과장 김시배 수행은 전국에 29명이 같이 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미서는 혼자 갔어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위원장 황경환 구미는 소장님 혼자예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혼자 갔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농업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83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농촌용수종합계획이 중앙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의해서 농촌용수구역고시를 경상북도 고시로 제2000-22호로 지난 2000년 2월3일 고시됨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5의 규정에 의해서 금일 조례를 제정하여 용수구역내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ㆍ배분 및 수질관리ㆍ보전 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은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로 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조례제정에 따른 준칙안을 참고해서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촌용수구역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농촌용수의 운영시설관리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구성 제정하였습니다.

용수구역은 농업농촌용수구역종합이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가 고시한 2000-25호에 의해서 우리시의 용수구역은 3개 권역 즉 선산, 선해, 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산지역이라 함은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일원이 해당되고 선해지역은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일원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선장지역은 장천면 일원과 칠곡가산면 일원을 포함해서 용수구역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장기적 수질검사 및 환경오염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농촌용수의 운영 시설관리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은 용수구역별 운영관리위원회와 농촌용수구역 구미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및 용수구역 개발·관리·보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구미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수질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하여 활기찬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농업인과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앉아계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용수의 이용ㆍ분배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위원회설치운영 등, 본 조문 2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미권의 용수구역의 선장, 선해, 선산으로 구분하고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ㆍ배분 및 수질관리ㆍ보전 등을 기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검토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농업용 관정도 거기서 취급하죠? 같은 조례에 같이 포함된 것 맞죠?

○농정과장 김시배 예, 관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현재 출장소 관내에 구미시 관내에 농업용 관정이 몇 개며 그다음에 폐공된 관정도 많이 있죠?

○농정과장 김시배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7개입니다.

정성기 위원 폐공된 것은?

○농지담당 이정효 폐공은 우리가 지금까지 됐는 것이 22개고 폐공하는 그 순간부터 관리를 안합니다.

정성기 위원 안한다고요?

○농지담당 이정효 예, 폐공할 때 지하도 오염이 안되도록 그 안에 모래를 넣고 시멘트로 해서 완전히

정성기 위원 그것이 우리가 2대때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에 있으면서 이 폐공을 집중적으로 가서 현장방문을 한 바도 있었어요. 가보니까 역시 제대로 안돼서 그 지역에 주위에 수질오염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때 나왔고 해서 상당히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 근래에 폐공된 것이 대충 22개가 언제쯤 된 거예요?

○농지담당 이정효 재작년까지고 근래는 없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근래는 없었고 재작년까지만 돼 있고?

○농지담당 이정효 예.

정성기 위원 앞으로도 폐공된 부분을 정확히 관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상수원에 인접해 있는 데도 있고 식수원이 인접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결국 지하수로 들어가서 그 주위에 수질오염을 시키고 특히 식수원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폐공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체크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세요.

○농지담당 이정효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죠?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들어보니까 수질오염이죠?

○농정과장 김시배 예.

○위원장 황경환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조례를 만들어서 용수구역고시에 보니까 지역별로 묶었는데 지역별로 묶어서 거기서 모든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운영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죠? 처음이죠?

○농정과장 김시배 처음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좋은 것인데 농촌지역도 뿔뿔이 흩어놓는 것보다는 구심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용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수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지금 이해 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하고 환경보존차원에서 지하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는 3개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놔서 관리하는 걸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해당지역에 중소공장이 가내공장이 유치도 되고 기 가동중인 공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시배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한 소위 말하자면 농업용수가 아닌 공업용수는 이 소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죠?

○농정과장 김시배 그렇습니다. 앞에 목적에 보면 공업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17조에 세부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에 그런 것이 감안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시키고 소규모 가내공업 이런 쪽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는 중소공장이든지 어떻든 각 해당 지역별로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를 강화하다보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강화하다보면 기업하는 측면에서 규제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농정과장 김시배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이 기업도 잘 할 수 있고 또 농업용수도 환경도 보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2페이지 보면 2조2항에 보면 농촌용수라 함은 정의가 공업용수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규칙에서 대단위 공장 같은데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등 가내공업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검토되는 걸로 그렇게 다른 시군의 예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규칙을 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홍섭 위원님, 됐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 손홍섭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든지 기업체 들어올 때 규제를 많이 받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과장님 답변에 규칙할 때 한다 했는데 규칙을 할 때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를 하세요.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죠? 처음이기 때문에 잘 하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이정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지금 저희들도 경상북도내에 조례를 제정했는 시군이 10여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준칙법도 그렇게 됐고 해서 준칙안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은 검토사항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농정과장 김시배 이것은 10인 이내로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을 하고 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농정과장 김시배 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임명하도록 돼 있죠?

○농정과장 김시배 예.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단체장이 운영위원까지 위촉하는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농정과장 김시배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운영위원회 보면 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시위원회는 전문직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구역내에 운영위원회하는 것은 농촌 그 구역 테두리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현황만 잘 알면 되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시위원회에서 커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영관리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뜻대로 풀이를 하면 운영관리위원장이 자기 입맛대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운영관리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가 독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개선이 돼야 돼요.

○농정과장 김시배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정석 위원 아니, 규칙이라 하는 것은, 자꾸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러나 조례만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에 대한 이런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독선독주를 막는 뜻으로 만들어 주셔야 만이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시배 어차피 이것은 그 지역내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 지역

이정석 위원 그 지역내에 있는 사람으로 뽑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운영관리위원장이 자기 입맛대로 뽑겠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농정과장 김시배 운영관리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운영관리위원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이정석 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운영관리위원장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뽑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관리위원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단체장이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장은 운영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하되 운영관리위원 만큼은 농촌지역에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그러면 농촌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이정석 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되죠. 별문제가 없는데.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는 독선을 하는 이런 독소조항은 앞으로 의회에서 철저히 가려내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정말로 이 법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농정과장 김시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정리를 해서 과장님 읽어보세요

○농정과장 김시배 그러면 2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정석 위원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운영관리위원은 시장이 추천한다 위촉한다 이렇게 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운영관리위원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안이 올라 왔는 것은 운영관리위원장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그 운신의 폭을 조금 넓혀 놓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정리할까요?

○농정과장 김시배 예.

○위원장 황경환 제10조2항이죠.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지역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맞지죠?

이정석 위원 구성한다.

○위원장 황경환 구성한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재론을

○위원장 황경환 예.

이정석 위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운영관리위원을 뽑는데 운영관리위원장이 추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관리위원장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위원을 하려고 하면 운영관리위원장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운영관리위원장한테 잘 보여야 운영관리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보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좋은 뜻입니다. 과장님, 정리 됐지요?

○농정과장 김시배 ......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정리 됐잖아요?

이정석 위원 법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오케이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농정과장 김시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 황경환
  • 김익수
  • 이상진
  • 이강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시과장석태룡
  • * 선산출장소
  • 농정과장김시배
  • 농지담당이정효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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