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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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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4월22일(수)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9.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안장환ㆍ안주찬ㆍ이지연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관리계획안 1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안장환ㆍ안주찬ㆍ이지연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선우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8명이 발의한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거리예술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거리예술가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한 거리예술 활동 기준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거리예술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눈높이를 같이 하며 함께 호흡하는 관객 친화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청년 등 예술활동 지망생과 거리예술가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무대이자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공연문화입니다.

거리예술가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 거리예술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 도시 실현을 위해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서 기초예술을 진흥시키고 새로운 문화산업에 기여하는 한편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문화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여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함께 예술진흥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으로 인한 각종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질서있는 거리예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기 제정이면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거잖아 그죠,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발의입니다.

우선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의원 사실 10월에 전국체전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 시즌에 맞춰서 구미에 지역에 있는 거리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시스템들을 지원해 주고 홍보를 우리가 좀 앞서서 해주는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계속 해 왔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버스킹을 하는 팀들하고도 토의나 또 건의들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 가장 필요한 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월에 이제 올려, 올라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때 원포인트 한다고 못해서 지금 올라오게 되어서 시기적으로 좀 많이 미루어졌고요.

전국체전과 함께 발맞추어서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상한 거리예술 이 조례를 발의한, 할 때 이제 상상해본 모습은 전국체전하는 경기장 앞에서 지역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마임이든 마술이든 노래든 또는 회화나 미술작품들이 다양하게 구미시의 예술가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미시가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였고 실제 회의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조금은 늦어졌지만 지금 해서 10월에 전국체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우리는 한다는 생각으로 그 전제하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아주 좋은 제안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저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본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스템은 어떤 걸 말씀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이선우 의원 예, 우선 조례가 발의될 때 이제 과랑 저희가 얘기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 하면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버스킹팀한테 위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들을 하실 거라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우선은 시스템에 대한 것들 왜냐 하면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우리가 구입을 하든 음향이든 뭐 어떤 특히 전기사용에 대한 되게 불편함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같은 장소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체계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달이나 2달 단위로 장소 이제 우리가 지금 가능한 버스킹 장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2번 도로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데 금오천에도 이제 조만간 생길 거고 각 지역 공원들도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그다음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담당하셔 가지고 뭐 2달이나 1달, 2달, 3달 간격으로 뭐 그건 지침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충돌이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저희들이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양쪽에 뜻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 버스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구미시 관내에 어떤 지역을 지정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냈을 때 반대로 굉장히 그 버스킹을 하기에는 좋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만만치 않게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제한 사항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하지 않으면 자율에 맡기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는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또한 좀 전에 이선우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게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미리 사전에 언제 하겠다고 이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는 충돌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문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하되 여기에서는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당사자는 “왜 안 되냐고, 무조건 다 되지 안 되는 근거를 얘기하라”고 저희들한테 역으로.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명확한 이 세부적인 근거가 없으면 많은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각각에 대해서 이 항목을 만들어서 제한사항을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좋은 취지로 했지만 굉장히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는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조례는 조례이고 세부 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규칙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에요. 이런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례에 뭐를 첨가시킬 것인가를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미경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 문화를 하면서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규칙으로 아까 말씀드린 규칙으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들어가고 룰도 정확하게 접어야 될 것이 지금 명확한 것 같고요. 여기 조례에 그거는 들어가야 될 사항은 아닌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길거리 문화라든지 이런 거리예술을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시스템만 갖춰줄 뿐이지 그분들이 문화예술을 융성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그렇더라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사비로 대부분 자기들이 그 이제 그 가치를 예술의 가치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줬을 때 그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선우 의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이선우 의원 그 버스킹 사실 이제 이게 버스킹이라는 단어에서 거리예술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이제 한글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한글로 쓰자 해서 거리예술이 되었습니다. 이제 버스킹의 의미 자체가요. 큰 소득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다른 홍보 길거리 정말 그 예술들을 활성화 시키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 두 분 위원님들이 이제 고민하셨던 이제 규칙이나 지침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불편사항들 예를 들면 주택가 같은 경우에 시간제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는 또 아파트 단지에 뭐 협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교역할들을 하는 지침들은 만들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버스킹 하는 분들의 위치들은 보면 그런 주택가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아니면 2번 도로 같은 활성화 된 지역, 그다음에 금오산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간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원한다면 또 지역에서 원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버스킹, 아 우리 이런 공연들 자유롭게 와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실 건데 저도 사실 고민 했습니다. 버스킹 그러니까 거리예술이라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서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축소화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술을 즐기시는 분들 또한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 하는 사람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7조에 질서유지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시간들이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간 그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제한들도 반드시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지침으로 만들 때 지역별 또는 위치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반드시 잘 넣어서 지침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규칙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미경 위원 저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요 먼저 하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예술을 거리예술을 활성화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서 그 사후에 포상관계들에 대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구미의 예술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사람이 지극히 현저한 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조례에서는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좀 추가할 수 없느냐 요 부분을 위원장님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답변 드릴까요, 바로?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의원 자, 이게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 이게 좀 포상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팀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 또한 버스킹은 이익을 그러니까 포상을 원하거나 이익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알리고 우리의 음악이나 우리의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받고 무대에 서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예술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의할 때 “아마 그러니까 하신다고 해도 공연비 없을 거다”라고, 제가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시스템만 돼도 된다. 우리 이미 그렇게 해 왔고 보상 없었다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하던 방식에서 구미시가 시스템적인 지원만 해줘도 저희한테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장만 만들어 줘도 된다” 버스킹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포상, 그러니까 공연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저도 그 친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요. 공연을 즐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공연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특히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버스킹은 자유롭게 우리가 그 즐긴 만큼의 포상은 관객들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포상의 개념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상으로써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내 여기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보상을 해줘라 이 부분으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아, 그럼.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의원 추가로 한 개만 아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포상은요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서서 공연비를 받을 수 있게 본인들을 알리는 게 포상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리예술 조례 활성화 조례가 가지는 의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했던 부분이라 알리는 것이 포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까 저기 장미경 위원께서 이제 규칙에 예약관계나 이런 것 지금 배꼽마당 같은 경우에 금오산에 예약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좀 따로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이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저도 지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소음 무분별하게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많이 염려스러워서 규칙이나 이런 걸 좀 잘 정해야 되고.

이선우 의원 예.

홍난이 위원 아까 김재우 위원님 포상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포상을 넣기에는 조금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나중에 이 사람들의 활성화가 됐을 때 다른 쪽에서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게 훨씬,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하나 더 여쭈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뭐 퍼레이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리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광주에 보면 충장축제 해 가지고 퍼레이드 축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것하고는 별개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선우 의원 제가 까먹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목표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넣어 놓은 이유가 이게 활성화를 시켜서 반드시 팀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분야도 많아요. 그래서 구미가 가질 수 있는 아까 퍼레이드 말씀하셨던 그게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도 있, 할 수 있는 우리 충분한 여력이 되고 실력들도 되거든요. 그게 가능할 수 있게 제가 지금 찾아본 상위 법령에도 「지역문화진흥법」 그다음 「문화예술진흥법」,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이게 잘되면 퍼레이드나 축제로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선우 의원 예.

홍난이 위원 그걸 하면 지금 장소가 뭐 지금 규칙에서 그걸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장소 선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칙할 때 아주 많이 그러니까 뭐 의원님이 참여하실지 누가 공무원이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탈이 없을 것 같아요.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사실은 저는 배꼽마당에 지금 공연하는 거에도 조금 불만이 많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냥 산책을 하고 싶은데 맨날 북을 두드리는 공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잔잔한 음악들은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볼륨이라든지 소음 그러니까 불륨 그걸 뭐라 그러죠?

이선우 의원 데시벨.

홍난이 위원 데시벨 정도를 어느 정도의 규정을 한다든가 그런 규칙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예, 사실. 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이선우 의원님 발의한 이것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참에 그만 우리 한 11개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걸 하나로 묶으면 어떻겠어요?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로 해서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 새마을과, 문화예술, 건설수변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통제가 잘 안 돼요.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이 부서, 이 하나 부서로 문화예술과를 주든지 해서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하면 더 좋은 이 취지에 맞는 안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홍난이 위원님께서도 배꼽마당 말씀하셨는데 배꼽마당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1년 예약이 쫙 다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기존의 공연장들의 문제가 여기도 보면 소음관계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여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선우 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금오산 대주차장 같은 경우 행사를 하면 외고에서 항상 민원을 넣어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밑에 뭡니까. 새마을공원, 새마을동산? 거기도 상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또 되게 민원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확하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냥 만약에 이것 그냥 규칙으로 그냥 묶어놔 버리면 지금은 말 그대로 거리예술을 더 활성화 시키자 하는 이런 안이잖아요.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이게 더 잘못하면 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의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의원님.

그 4페이지에 보면.

이선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제1항의 지원이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이선우 의원 아, 예.

장미경 위원 혹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보조금 교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선우 의원 요거는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 아, 답변해도 될까요? 답 다 하셨어요?

구체, 이제 우선 지방보조금 관, 그 위원회 갔다오면서 이제 요게 들어갔는데요. 왜냐 하면 보조금들이 그러니까 예산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 제가 사실은 그 시스템적 전문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에 확대.

장미경 위원 범위가?

이선우 의원 그러니까 최대범위가.

장미경 위원 예.

이선우 의원 그래서 아까 왜 그 단체에 포상에 부분은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과 구미시가 이거를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 추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더 말씀해 주시면 지금 오늘 아이디어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장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선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좀전에 배꼽마당을 얘기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하셨는데.

이선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배꼽마당 일례로 들겠습니다.

거기에 이 거리예술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공연하시는 분한테.

이선우 의원 예.

장미경 위원 여기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이 되냐고 물었더니 6,000원을 얘기하셨어요.

이선우 의원 6,000원요?

장미경 위원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리허설까지 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 한 팀으로 따져봤을 때는 또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한두 명이 왔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왔을 때 딱 정해진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인당으로 나누니까 정말로 작은 금액이더라고요. 실비라고 하기에도 조차도 교통비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셔서 지원이나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다면 좀 현실성 있게.

이선우 의원 하신다면.

장미경 위원 예, 음향이나 어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최소한의 교통비, 식비, 예, 그런 것까지 좀 포함되는 사항까지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답변.

이선우 의원 답변할까요?

아, 하세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아, 홍난이 위원 그러면 먼저 마무리.

홍난이 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이선우 의원 다 적고 있어요.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소음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얼마라도 또 지원금액까지 간다고 하면.

장미경 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지원이 된다 해도 그 뭐 아주 소규모 아주 소액이잖아요.

장미경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안 그래도 줄서 있는데 거기에 또 지원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좀 염려스럽고요. 안 그래도 좀 많이 시끄럽고요. 여기저기 똑같은 행사를 여기도 북치고 저기도 북치고 어떨 때는 온 금오산이 북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북을 온 데서 쳐요. 그러면 이것도 안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더 소음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방안은 지금은 룰이 조금은 배꼽마당에 그 룰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더 확대하는 거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 듣고.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뭐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얘기로 보면 이때까지 뭐 보조금이나 뭐 행사성을 다 줄여야 된다했는데 이렇게 또 조례로 못박아서 하게 되면 또 다툼이 있고 또 우리는 왜 안 주냐, 왜 적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요. 또 특히나 요즘 초등학교도 운동장에서 운동회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강당에서 1~2학년 하고 3~4학년 하고 5~6학년 하고 3일째 걸쳐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공원이나 2번 도로에서 실제 하고 있는 자기 그 구역 내에서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민원제재가 민원에 대한 그 설득을 하고 있겠지만 제3의 장소가 금오산이 아니고 또 대두된다면 또 상당한 그 민원이 제기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발의자가 염두해야 될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 예 짧게.

이선우 의원 예, 마무리 좀 할게요. 몇 가지가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공연은요 공연을 하고 싶은 사람의 자유, 듣고 싶은 사람의 자유, 안 듣고 싶은 사람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시벨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안 듣고 싶은 분들의 민원이기에 듣고 싶은 분들의 민원은 아닌데 데시벨 조절들은 지역마다 장소마다 다 다르게 좀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택가 가까운 공원들은 조금 낮게 그다음에 버스킹이 자유로운 지역 뭐 2번 도로라든지 금오천에는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지침에서 지침이나 규정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지금 11개 공연장을 통합운영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그,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저희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공원녹지과랑 충분히 그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주체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담당하시는 거라서 공원녹지과에 장소 협조와 시스템 협조는 계속할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말을 다 했고요. 얘기를 나눴고. 아, 그다음에 예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예약을 이제 뭐 2달이나 1달 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장소의 이제 유용성 때문이겠죠. 그리고 버스킹팀은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배꼽마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아리로 활동하고 버스킹을 하는 팀과 버스킹을 프로로 가는 발판으로 하는 팀으로 좀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냥 이제 취미로 하는 버스킹과 프로로 전향 프로로 가기 위한 단계로 버스킹을 사용하는 걸로 나눠져서 버스킹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요 배꼽마당에 나오시는 분들과 지금 거리예술 활성화에 나오시는 분들이 더 확대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확대되어서 프로로 가기 위한 길들을 또 열어주는 또 영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음부분 저도 걱정 가장 많습니다. 아파트 근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 뭐 아파트 운영위원 같은데 충분히 협의를 봐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리예술 활성화는 예술을 활성화 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6,000원 그건 뭐 동아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라서 여기랑은 조금 다른 운영이라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의 사용이기 때문에 팀이나 사람에 대한 아직 규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가 워낙 구미가 젊은 도시다보니 이것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고 뭐 조례를 하다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다보면 단점은 보완하면 되고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2.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인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박물관자료의 수집(구입과 기증, 기탁, 대여 등)에 전문성을 확보를 위하여 박물관 개관 후에도 자료수집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물”을 “자료”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 박물관을 개관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박물관자료 수집과 관련한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자료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미시의 모든 박물관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박물관 개관 이후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자료수집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본 조례는 구미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은 언제쯤 합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개관은 언제?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성리학 역사관은 이제 구미 성리학 역사관은 9월 달에 개관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춘남 예.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박정희역사자료관은 10월 달로 지금 이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10월 달 목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게 딱 2개입니다. “유물”을 “자료”로 바꾸고, 그 운영위원회를 심의 그 전문가들이 하는 심의위원회 그것 바꾸는 거여서.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한 개만.

예, 한 개만 여쭐게요.

학예사님이 안 오셔 가지고 예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 그 뭐 용어정리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걸로 “유물”에서 “자료”로 바꿔요. 그렇게 됐을 때 범위가 유물이었을 때 박물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의 퍼센테이지와 자료로 명칭을 바꿨을 때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퍼센트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이선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지금 유물이라 하면 뭐 옛날 것 고고 뭐 돌아가신 분들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자료로 바꾸면 근현대까지의 자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범위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자료로 바꾼겁니다.

이선우 위원 아! 과장님(웃으며) 죄송해요. 제가, 제가 전공자라서.

유물이 가지는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역사적 자료가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공식적 매뉴얼이나 기 그러니까, 기 그러니까 뭐죠 이 유물이 발굴된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박물관과 맥락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시할 수 있게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이선우 위원 박물관 자료라는 것들은 폭이 더 넓죠. 사실 이게 박정희역사자료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물이 아닌 유품들도 전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개정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개정의 목표가 더 뚜렷했을 텐데.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제가 좀 더.

이선우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워낙 이슈가 되었던 거라서 접근방식에 대해서 과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자료는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왜 전시해”하는 것도 그 담당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런데 유물은 기준이 있단 말이죠. 유물 유적에 관한 것들은 기준이 역사학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개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해서 개정한다는 것 인정하고 필요하다는 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물에서 자료로 갔을 때 가지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박물관에 전시할 가치가 없는 것마저 전시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박물관에 그 역사자료관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서 조례가 손색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저희들은 거기.

예, 대답?

이선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2에 보면 유물이란 그것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그거를 이제 박물관자료 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3호의 자료 요거를 하는 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한 것 의미는 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예. 압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역사자료관에서 전시가 되는 걸 보고싶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아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로. 그런데 자료로 만들면서 그걸 왜곡시키는 공립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자료들을 전시하는 일은 없도록 잘 하시기를.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평가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절차 거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개관, 이 핫이슈가 개관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명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개관이 되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과장님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감면을 통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다양한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이용가능한 가족체험형 여가문화를 형성, 구미시민의 체력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를 기존 대비 평균 한 80% 정도 인하하고 사용료 감면 비율을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 당초 20%에서 50% 조정하였으며,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당초 50%에서 60%로 감면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인하 및 감면율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레포츠 체험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사용료 부담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인하 및 감면율 조정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때문에 끈질기게 저하고 지금 그죠.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지금 저하고 끈질기게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그죠.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까지 시민들한테 줘보자 이 개념이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스포츠활동을 활성화 시켜보자 이 개념으로 여기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예,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올 연말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무료 수준입니다. 지금 그죠?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좀 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 것 아시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있어요. 올해 이걸 활성화 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다른 시설로 목적사업으로 3년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다른 시설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방법 대안들을 이제 가져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운영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유 김재우 위원님 어금니 꽉 깨무셔 가지고 제가 손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맞아요. 너무 노력 많이 하셨고 과에서도 저희랑 대립도 굉장히 많았고 운영 못하니 마니 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준비하셨던 대회들을 못하게 되어서 사실은 올해도 이게 사용이 될지 안 될지 조차도 모르는 어렵지 않을까 사실 보는 거 보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랑 논의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게 구미시민 할인은 빼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사용료에서. 왜냐 하면 우리는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구미를 찾아주신 분들에 대한 이렇게 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에서부터 사용료부터 그 목적을 안내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더 자유로운 시설로 하자고 말씀드렸던 것들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용료를 보면 진짜 거의 무료입니다. 이것들을 진짜 올해 잘해봐 가지고 이 시설이 구미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하시잖아요. 계장님 잘 부탁드리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재우 위원님을 설득하시는 과정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우리 한 우리 구미시민의 몇 %가 이용을 했죠, 저번에 하실 때?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프로테이지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워낙, 워낙 없어서 예.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뭐 작년에 재작년 계속 1,000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아, 이렇게 감면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될 건데 마지막 기회인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지대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국내출장 시 숙박비 기준의 현실화,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별표1 국내여비 지급표 중 현재 정액으로 지급되는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국내출장여비의 결제와 정산방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구미시 공무원 여비 제도를 현실화하여 현장중심의 업무환경을 조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실비정산제로 조정하는 등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여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여비집행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여비 지급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한 개만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저 별표1 5페이지에 있는 조례안 5페이지에 있는 것 보고 있는데요. 지급기준표.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아,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이구 과장님.

그 1호, 2호 구분은 직책에 따라서 나눈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그 숙박비에서 2호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실비, 이것 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실비를 주기는 주되 이 금액을 상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선우 위원 왜요?

○총무과장 김용보 요게 이제 상위 이제 여비 규정에 적용을 해 놨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아, 규정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이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비보다 부족해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숙박하는 실비는 이것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1호 계신 분들은 다 주고 2호 계신 분들 덜 주고 이것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여비 규정에 인사혁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런.

○총무과장 김용보 또 너무 방대하게 해 놓으면 또 예산이 또 너무 헛되게 쓰여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저희도 해보면 사실 그렇게 막 좋은 숙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도. 일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비가 개인부담이 또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에서 뭐 이렇게 MOU를 체결하거나 이러면 요 실비 안에서도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또 개인부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그런데 법령에 있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여기에 제1호 2호가 되어 있는데 1호는 누구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1호 보면 저희 시로 예를 든다면 그렇죠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장미경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의회 의원님들은 전체가 1호로 다 돼 있고요.

장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요것도 이제 여비 규정에다 그런 항목들을 다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시에는 시장님이 계시고 우리 의회에는 의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과 동행해서 의원님들이 그 뭐 해외 저희가 방문을 하든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의회도 지금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항공요금도 시장, 부시장하고 똑같이 그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또 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 규정이.

장미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예전에는 시장님이 해외순방을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이 동행했을 때 좌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등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차등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이 예 저는 평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부위원장 김낙관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운임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총무과장 김용보 운임이라면 그분들은 그 내부에서 이제 근무지 내 출장으로 봐 가지고 하루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2만 원 주고 그다음에 4시간 미만, 아니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000원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주말에는 금요일 날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런 여비들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아, 지금 그 부분은 아마 확인을 제가 못한 사항인데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여비 조례로 해서 지급이 되는 숙박비가 총 몇 박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저희들이 전체 일수로 보면 한 600일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용보 이 부분은 사실 출장이라는 부분은 이제 뭐 남녀 비율보다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비 조례 여비 지급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여비는 성인지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자체별로 좀 다른가요?

○총무과장 김용보 여비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지자체에서는 이게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숙박비로 하게 되면 보통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저희들 그거는 출장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전체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수원에서도 숙박할 경우도 있고.

이지연 위원 예,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개별로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주무시나요?

○총무과장 김용보 보통 하면 저희들이 어떤 호텔급은 사실 못 잡니다. 그러면 뭐 모텔 정도의 안 그러면 비즈니스 정도 그런 정도 자죠.

이지연 위원 그럼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여성 공무원들도 숙박에 대해서 업무기 때문에 뭐 숙박을 회피하거나 이러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좀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그게 내용이 담기지 않은 거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 부분들은 뭐 전국에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살펴보셔야.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은 특별한 출장에서 교육출장 외에는 대부분 당일 출장 당일 도착입니다. 교육출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별한 경우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1인 출장이 잘 없고요. 다인 출장으로 다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규정대로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것 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세정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리인 선정을 위한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절차와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였으나 지방세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운용 체계상 형평성과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 부동산의 재산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농공단지에서 휴업 등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유예”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인센티브 부여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면제와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도입 등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의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몰제 적용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는 「구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에 의거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상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단지 인센티브 부여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세무조사 유예로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개정하는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구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세정과장 변동석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장 변동석 예,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여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이렇게 주요내용을 보고 나서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변동석 금액으로 하니까.

장미경 위원 2년 정도 연장했을 때?

○세정과장 변동석 예, 예. 요게 첫 번째 문화재에 대한 거는 작년에 금액을 보니까 184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662만 원 정도 그래 되고.

장미경 위원 예.

○세정과장 변동석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우리 지역에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단지가 없기 때문에 단지가. 없었고요.

장미경 위원 예.

○세정과장 변동석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4건에, 4건에 282만 9,000원 나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제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오후에 회기를 9, 10, 11을 먼저 하고요. 8번을 제일 마지막에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사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요」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8번은 좀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춘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 조금 길거든요.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오전에 이어 회계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송정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만 구미시민들의 선순환 먹거리 정착과 유통 다각화로 중소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송정공원 내 지상1층 로컬푸드 직매장 지상2층 농가레스토랑, 공유부엌, 키즈카페 등 문화시설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총 사업비 30억 원, 연면적 1,60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송정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1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지역 농가에게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한 안정적 판로확보로 소득 증대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치 선정과 접근성, 성장성, 집객력 등 입지분석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인 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사실은 이것 로컬푸드 저희가 도시계획 저도 위원이라서 저희도 통과를 시켰었는데 지금 다른 또 얘기들이 나와서 보통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관광지 옆에 거의 다 대부분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오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또 시민들도 그렇고 접근성이 좋은 걸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그 부지가 공원부지가 공원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를 저희도 필요하겠다 그 놀려 놓으니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금오산에 그 큰 주차장에 예총 옆이라든지 이런 쪽에 왜냐 하면 산책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데 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꼭 여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유통과장 김성호 당초 2019년도 9월 달에 이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시유지 4개소 그다음에 일반 수자원공사 2개소, 6개소를 입지 분석을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그 이제 4개소 중에서 강동지역 2개소, 그래 강동은 이제 금오산하고 아, 강서는 송정공원, 금오산도립공원, 그다음에 강동은 구평동하고 옥계리 시유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제 옥계리하고 산동 신당, 그 당시 이제 수자원공사로 보니까 택지매입비가 이제 한 40억 정도 든다 그래 가지고 일단 수자원공사 2개소는 제외하고 시유지 이제 강동 2개소, 강서 2개소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푸드플랜 용역 업체에다가 이제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자료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2등급 나온 게 송정공원이었고, 금오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연면적 한 400평(1,322㎡) 규모로 해 가지고 1층은 직매장, 2층은 그다음에 레스토랑 이제 문화시설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이 부적합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금오산에 3등급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송정공원을 일단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 당시에 농식품부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사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하고 활성화 시키고 직매장 부지로써는 적합하다 그 당시는 이제 고평가를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홍난이 위원 공원 활성화는 안 될 것 같고요. 부지도 적고 공원으로써는 아예 지금도 공원 활성화가 될 수 없는 조건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 로컬푸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던

○유통과장 김성호 예.

홍난이 위원 그건데, 공원 활성화로써는 그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성공할 수 있는 데가 금오산 저는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것 뭐 다들 개인적인 의견이라 저도 다 취합은 안 해 봤지만 어디든지 성공하려면 첫 번째 성공하고 그다음에 노하우를 쌓아서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이 제대로 못하면 다음 사업도 좀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제일 적합지가 어떨까 생각을 하면 저는 금오산이 금오산 주차장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거기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도 그렇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것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위치변경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꼭 공모사업이라 해서 위치 못 변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자, 과장님. 송정동 448번지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유통과장 김성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공모할 때 금오산에 그때 이제 3등급 나왔는 이유가 지켜보니까 이제 2019년 그 당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연면적 이제 2층에 레스토랑하고 문화시설을 하는 게 이제 부족한 공간이다. 그 지역 상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건 사러 오는데 주차비까지 온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이제 안 좋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행락철 관광객이 많은 거는 맞는데 그거는 금요일 직거래장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어필이 가능하지만 365일 늘 상시 운영하는 직매장하고는 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여기는 일부러 찾아 가야 되잖아요.

홍난이 위원 예, 찾아가야.

○유통과장 김성호 예.

○부위원장 김낙관 예, 보통 로컬푸드가 이래 보면 직매장들이 아까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데 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리단길이라든가 그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금리단길이라든가 금오산 올라가는 그쪽에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통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이제 1월 달로 이제 유통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농식품부에 이제 유선으로 이제 2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 당시에 구미시에서 상권분석까지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사 왔을 때 이 현장 그다음 주변 여건을 보고 선정을 해 줬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타 시군 탈락되는 데도 있고 선정했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옮긴다 이거는 좀 어렵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했는 겁니다. 이제 제가 물었을 때는.

○부위원장 김낙관 건물 30억 주고 지어 가지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저는 백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난이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유통과장 김성호 물론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사실 로컬푸드 필요합니다. 어쨌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입지선정을 좀 더 신중하게 잘하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이제 뭐 우리 저희들 의원 들어 온 지도 2년도 좀 넘고 했는데 좀 오픈합시다. 사실 이것 힘들 것 알았죠,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 봤을 때는 과연 여기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유통과장 김성호 제가 이제 그 당시 예를 들어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이었다면 사실 저희들이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권분석하든지 용역을 해가 했는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용역이라는 거는 외부용역입니다. 그죠?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것하고 내부에서 우리 시민이 보거나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보거나 의원들이 보는 내부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예, 그건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외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내부에서 어떻게 보는가도 더 중요한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보는 눈, 의원들이 보는 눈, 시민들이 보는 눈도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와 가지고 “아, 여기가 좋다. 이것 공원훼손 하지 않고 여기서 지으면 한 300평(991㎡) 지어가 2층 지으면 되겠다. 주변에 아파트도 있네” 이 기준하고 우리가 생활속에서 보는 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장소 선정을 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한번 요것 끝나고 나면 용역보고서를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차피 이게 1호부터 시작해가 몇 호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아니다는 건 내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나 최소한의 운영비용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지어놓고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해 가지고 운영비를 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면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상권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로컬푸드 직매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아니면 상권이 활성화 돼 있는 관광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아니고 상권이 활성화 돼 있는 관광지도 아니고 어느 것 딱 활용하지 않는 공원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겠다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어느 사람이 이런 용역결과보고서를 나왔는지 나는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또한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곳, 그런 곳에 선정됐더라면 어느 곳에 선정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곳과 우리의 저희들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나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은 엉뚱한 곳에 떡 나타나 버리니까 의아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의 운영비가 수입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구도 그런 장소, 그리고 최소한의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걸 다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심의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은 깊은 고민을 해 가지고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금오산이 그 후보에 있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 후보에 있었다는 거에 대한 거나 다른 지역이 후보에 있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여기 들어와서 설명을 들으니 의아할 수밖에 저는 없구요. 공간부족, 공간부족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축소를 조금 축소를 시키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면 그게 공간이 부족해서 수익과의 연관성이 있을까, 아니요. 상권 상충, 금오산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상권이 상충하는 업이 뭐가 있나 생각했는데 없는데요.

그리고 주차비, 주차비는 요즘 호텔, 아, 호텔이 아니야. 백화점만 가도 영수증만 갖고 나가면 무료입니다. 그런 시스템이야 구미시에서 만들면 되는 거고, 금요장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돌하지 않을까도 상설이고 하루기 때문에 뭐 그날 로컬푸드 직매장을 닫는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정말 더 베럴(Better) 이라고 생각한 더 나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이 3등급을 받았다는 건 저도 외부용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부적 고민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했고 저 이것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때문에.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결정내려야 되고 그런 것 있나요?

○유통과장 김성호 지금 작년부터 우리 공원용도 변경부터 도시 심의까지 한 6~7개월 진행됐거든요. 되었는데.

이선우 위원 다시 만약에 장소가 바뀌어서 한다면 또 6~7개월이 소요가 되는 거죠?

○유통과장 김성호 조금 딜레이 되는 거는 그렇죠.

이선우 위원 6~7개월 소요돼도 더 나은 장소 선정이 되어서 성공한 로컬푸드가 되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것 보류시키고 다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시다시피 조성계획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5페이지에. 제가 여기를 또 가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요. 우리 송정동이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고 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 되겠는가, 과연 여기에 되겠는가 한번 지금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공원부지를요. 여기에 기존 주차장 이대로 두고요 안에 광장 그대로 두고 안에 건물만 짓겠다는 이겁니다. 안에 건물만. 간단해요 여기가 돈은 비용은 작게 드는 거죠. 그러면 건물만 짓고 기존 주차장 지금도 주차장 복잡해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물만 짓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요.

○유통과장 김성호 아,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우리 주차공간 확보해 가지고 70면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이게 그럼 다르네 그럼요? 조성계획 이 표하고는 그죠? 현재로서는 공원녹지 및 수목은 그대로 존치하고 기존 주차장 있고 그 옆에 건물 옆에 조금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 말이네 지금요?

○유통과장 김성호 그렇죠,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야외주차장 70면.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대형버스가 온다든지 만일에 우예 관광객들이 온다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이니 간단하게 설명해 가지고 정말 여기에 외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무을에서 판매하는 표고버섯이라도 하나 팔려 그러면 관광버스 차댈 데도 없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큰 길에 버스 대 놓고 지금 표고버섯이라도 하나 팔아야 되고 멜론이라도 하나 팔아야 되는 이런 사항인 거예요. 그렇더라면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 시키고 이런 것 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봐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좀 신중하게 하시지 공모사업이라고 예 공모 우선, 공모 우선하고 부지를 찾고 이런 거는 정말 앞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거기 너무 잘 알고 제가 설명왔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금오산이나 오히려 지산체육공원이 주말에 차가 1시간씩 밀려요. 지산체육공원이나 저것 안 되면 저 테마공원 쪽에도 지금 다 지금 다시 지금 50억을 더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 관광객하고 유치할 수 있는 곳, 이게 1호점이잖아요? 우리 강서에 2개, 강동에 2개 한다는데 이게 제일 처음 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지금 저 송정공원에 그 무대 공원 만들어 놨는데 그 무대 해 놨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그것 다 잘된다 하고 거 무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무대 지금 무용지물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뭔지, 단순히 거기가 제일 쉬워요, 쉽기는. 우리 시 땅에 예 아무것도 걸린, 단지 쉽다는 이유로 또 지어서 실패보는 것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산체육공원에 진짜 손님 많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 관광벨트 조성하려고 지금 건설수변과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부서별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게 어차피 농가 레스토랑까지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송정공원 여는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게 로컬푸드 매장 저희들도 우리도 우리는 현장도 다 우리 비교견학도 다 갔다 왔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춘남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원들 생각들도 있었고 그렇게 봤을 때 거기는 저희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왜 하시기 전에 저희들하고 좀 의논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공모할 때 어디를 하면 좋겠냐고 의원님들이 자기지역마다 현장도 제일 잘 알고 그것 공모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하는데 지역이 어디가 괜찮냐고 좀 다 좀 의견을 모아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을 한번 저희들 같이 의논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금오산도립공원에 대주차장에 영업력이 수치가 3.1이 나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아, 그 당시에 이제 작년도 이제 처음에 공모하면서 분석할 때 금오산에 이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하고도 완주하고도 그때 견학도 제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제 가고 했었는데 그때 보면 보편적으로 1층 직매장, 2층은 레스토랑을 그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 금오산 그때 이제 하려고 하니까 면적 제한 때문에 연면적이 200평(661㎡)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그러다보니까 이제 레스토랑을 같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영업력하고는 그렇게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지연 위원 예.

○유통과장 김성호 옮긴다 하더라도 이제 1층 직매장만 이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민간 쪽에서 생각하는 적정한 부지하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지가 다른 거예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우리 푸드플랜 연구용역결과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가 봐도 지금 완주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보이는데 완주에서는 지금 매장이 총 12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호 매장의 면적이 600이 채 안 됩니다. 600㎡가 채 안 되고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내나 도립공원 주차장, 그래 우리 지금 금오산하고 비슷해요. 도립공원 주차장에 전북도립미술관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2번째 직매장 거점이 되었어요. 그래 그 이후에가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이거나 혹은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이거나. 어 지금 우리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민간 거버넌스가 안 되는 거라고 봐요. 행정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한 성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1층에 직매장, 2층에 농가 레스토랑에 너무 매여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남 맞아.

홍난이 위원 그걸 너무.

이지연 위원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진행하는 성과를 확실하게 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 1차로 정해 놓고 2021년도에 1차 오픈, ´22년도 2차 오픈, 계획이 막 잡혀 있는데요. 계획 따라 가지는 말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하시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유통과장 김성호 예, 이렇게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푸드플랜추진위원회는 우리 장미경 위원님 계시는데요. 이 안에서도 논의를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공모할 때나 공모 아직까지는 없었죠.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저희가 의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행정이 주민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거버넌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있는 위원회에 코로나를 이유로 아직 회의도 한 번도 안 하셨고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직매장 공지에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진출입로 협소, 그리고 배후 거주인구가 낮은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분명히 선정하시는 데에도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이것 이렇게 행정에서 건물 세운다고 푸드플랜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나는 이것 보지도 못 했어요. 이런 용역보고서를 줬더라면 한번 정도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나왔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 서류 얼마만큼 카피해 가지고 주지 말고 메일로도 한번 보내 줘가 이런 사항이다. 이것 한번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이게 쉽게 나는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내 놓고 우리는 이 길로 간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길로 못 가는 사항이죠.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이지연 위원에게 서류를 돌려주었다 다시 잡으며)

이것 한번 봅시다, 위원님.

○유통과장 김성호 예, 위원님 그 용역보고서는 사실 저희들 공모가 다 끝나고 용역이 2월 달 나왔습니다. 그래 그전에 이제 공모는 이제 작년에 이루어졌고.

이지연 위원 주민하고 연결하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유통과장 김성호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뭐 이것 외에도 먹거리 네트워크하고 다양한 민간조직들이 있는데요 협의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 이게 건물 짓고 있잖아요 새로운 걸 하는 데는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공모하기 전에 되든 안 되든 이런 걸 이런 걸 공모하려고 하는데 좀 추천도 좀 받으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전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 이것 그냥 통과되어서 갈 문제를 다 결정해 놓고 저희들한테는 그냥 이게 통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결해 달라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고생하신 거는 알지만 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수가 이것 보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용역보고서도 좀 보고 싶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위원장 김춘남 예, 그것 메일, 저렇게 주지 말고 메일로 다 좀 보내 주시고 우리 의원들 메일로 다 볼 수 있으니 메일로.

○유통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메일로 좀 보내 주시고 메일 보냈다고 그 밑에만 그것 해 주시면 메일을 다 보니까 보고 이것 그냥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의결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의원님들이 더 많이 다니고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저번에 로컬푸드 저 어디 낙동강 저기 하나 하려고 하다가 그때 하는 것 됐는 것도 있죠? 거기가 사실은 위치도 괜찮았어요. 참 좋았어. 그런데 그게.

홍난이 위원 위치는 좋았는.

○위원장 김춘남 예, 잘못된 부분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앞으로 우리 지산 저쪽으로 사실 앞으로 관광벨트로 묶을 거니까 좀 보시고.

과장님, 국장님 고민 좀 더 해 주십시오. 요번에 보류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김성호 예, 이 부분 하여튼 농식품부와 상의해 가지고 어떤 좋은 결론이 나도록 제가 좀 뛰겠습니다. 뛰고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48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및 시립어린이집 운영 등 관련 조항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서비스 품질향상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위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의 질 향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과 지침 등에 근거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의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요것 사실 제가 이것 개정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오는 부서가 없었어요. 바로 준비하셔 가지고 지금 2달, 3달 안에 준비하셨고 사실은 전부개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었기도 했지만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과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았는 거를 하나도 안 빠트리고 다른 지역 것도 참고하셔서 풀로 지금 이걸 만드신 거라 감사드리고 사실 내용 안에 것들 다 저는 꼼꼼히 읽어보면서도 우리가 얘기도 했는데 뭐 안전에 관한 것들은 CCTV 열람이라든지 급식에 관한 안전에 관한 것들도 충분한 설명들 그러니까 이미 지침이 있고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지켜주시고 빠른 변경 전부개정조례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53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이어서 생활안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자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활기업만 자활기금을 지원하던 것을 자활근로사업단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지원대상을 기존 자활기업에서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하면 어떤 사업단을?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자활사업단이라고 제일 처음 구성하게 되면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구성해서 우리 조금 이렇게 시장 그러니까 자활사업단 운영 실적이 좀 좋고 이게 조금 이게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볼 가능성이 있다 필요가 있다 싶으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아, 그런.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거기서 좀 잘하면 자활기업으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제 승격을 시켜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자활기금으로 따로 분리하실 계획은 없으셨던?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예?

이지연 위원 자활기금으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지자체도 있던데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사회복지기금을?

이지연 위원 예.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사회복지기금과.

이지연 위원 왜냐 하면 세분화 해 놓으면 각각의 사업도 명확해지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폐지되거나 변화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즘은 기금을 분리를 하시던데 그건 검토 안 하셨나요?

○생활안정과장 권혁성 아, 그것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57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전문위원 박정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총 51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1명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의 범위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일단 요것 하고.

이선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받고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또 이게 뭐 하실 얘기, 증인 때문에 있어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여기 감사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보시고 이제 추가하시거나 뭐 더 넣을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혹시 뭐 의문이 되는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뭐 요 기간이나 저기 요 날짜는 우리 다 상임위 3개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추가자료는 여기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가자료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전에 이제 배부해 드려서 다 보셔서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이제 증인요구 때문에 이제 그것 얘기를 토론을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회를 하고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요구항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2쪽부터 44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춘남 소관 부서별 자료요구항목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 집단민원사항, 예산과다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어, 그럼 여기서 지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김춘남 예, 12쪽부터 44쪽까지.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과 상의 중)

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미리 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하려고 적어 놓은 게 있으시면 추가해 주시고, 다 보시고 특별히 추가할 사항이 없으시면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일찍 가 있었죠, 사무실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지난주 목요일까지 다 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그래서 다 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된다 했는데, 안 된다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 종결 후 감사자료 요구항목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영길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김회식
  • 문화예술과장김태영
  • 관광진흥과장전명희
  • 체육진흥과장지대근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김용보
  • 세정과장변동석
  • 회계과장강신석
  • * 사회복지국
  • 국장박성애
  • 아동보육과장황은채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 선산출장소
  • 유통과장김성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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