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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12.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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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2년3월2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김수민 의원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9.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

11.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김수민 의원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성현·김수민·김태근·박세진·윤영철·이수태 의원 발의)

2.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성현·김상조·김수민·김익수·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춘남·김태근·박교상·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이명희·이수태·임춘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김정곤 의원 소개)

9.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상 의원 대표발의)(김재상·김성현·김정곤·김정미·김태근·박교상·박주연·윤종호·이수태·임춘구 의원 발의)

1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정하영 의원 대표발의)(정하영·김성현·김상조·김수민·김익수·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춘남·김태근·박교상·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이명희·이수태·임춘구·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인동동·진미동 지역 녹색당 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인동동주민센터에 관한 논란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 구미시가 지금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부족했던 지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을 촉구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내용의 변경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관철시키 고자 함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후에 더 좋은 행정을 구축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축공사가 이루어질 인동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옹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느낌을 호소를 하면서 갈등이 다소 있었던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조성될 2단지와 3단지 중 위치가 더 높은 3단지에 주민센터를 설치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편과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논란이 되는 주제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기존 주민센터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시 필요한 부지를 섣불리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입니다. 인동동 관내 구평동 주민 가운데는 어지간한 다른 동보다 인구가 많은 편인 구평동이 분리되어 따로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가는 것이 옳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차치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5분 자유발언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사실 주민의 이름으로 합의되었던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그렇게 합의했다라고 주장을 하며 계획을 변경할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합의하신 일부 주민들 역시 이제 와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해서 관철했다가 오히려 지역 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생깁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시의 주민의견 수렴이 지극히 편파적이며 주민참여는 아직 요식절차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집행부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추진되거나 아니면 주민 일부의 뜻에 의해서 사업 내용이 좌우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한 지 어느 덧 20년이 넘었고 단체장을 다시 선거로 뽑은 지도 17년이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끼리끼리 작당한다는 불신과 불만에 있습니다. 여기서 끼리끼리란 크게 토건족과 투기족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건포퓰리즘, 부동산포퓰리즘이 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장악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여러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주민참여제도야말로 이를 타개하고 혁파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대다수 시민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집행부가 여러 여론을 두루 수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성의어린 대책을 지금까지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주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변명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집행부가 미리 논란의 지점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행부가 찾아오지 않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논의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설정해서 찾아가는 참여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수 천, 수만 명 주민을 모아서 토론하지는 못하더라도 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집단 민원 및 분쟁 발생 사안을 놓고 토론하는 시민배심원단 등 거버넌스 기구를 신설하고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읍면동별 순회 간담회를 한다며 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부 주민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벌이는 것은 전혀 대안적이지 못합니다. 행정적 제도적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참여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비판하는 것은 말하기는 쉽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들의 부족함과 폐해를 보면서 다음에 올 일들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복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상조·김성현·김수민·김태근·박세진·윤영철·이수태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시 득표수가 같을 때에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로 변경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 전일 18시까지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선거 당일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견발표 시 타 의원에 대한 지지, 비방 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김성현·김상조·김수민·김익수·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춘남·김태근·박교상·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이명희·이수태·임춘구·정하영·황경환 의원 발의)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행의 적정성,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부실공사 접수 및 현장점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부실 여부를 판정하고 부실공사로 판정되면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설계사,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시책사업인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 및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 수는 1,564명에서 1,586명으로 22명이 증가하고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은 79%에서 82% 이상으로, 기능직은 19% 이내에서 17% 이내,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산하 행정기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구미시립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미시립도서관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타 도서관의 총괄 센터 기능으로 하고 관장사무에 선산분관, 인동분관을 삭제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직속기관 사업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립도서관 명칭과 위치에 관한 규정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및 작은 도서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제1조 3에 구미시립도서관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5조, 제26조에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관리,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및 폐지 고시되어 실효성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조항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등 실효성 없는 조례 제4조 외 6개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등록 대상, 종교단체 관련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경감,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경감을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부과사항이 2010년 7월1일 도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수수료 항목을 신설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항목 중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에 10,000원을,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에 5,0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원평하수종말처리장 내 체육시설과 옥성에 위치한 솔중증장애인생활시설, 효은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 실태를 둘러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김정곤 의원 소개)

9.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상 의원 대표발의)(김재상·김성현·김정곤·김정미·김태근·박교상·박주연·윤종호·이수태·임춘구 의원 발의)

(11시28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1건,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9일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김정곤 의원 소개를 받아 접수된 광평동 이성수 외 54명의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민원 건입니다.

그 청원 내용으로는 1978년 12월21일 제276호로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한 후 3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야구장 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다수 민원 발생 및 청원인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설부지의 지정 해제 및 그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써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의결한 바 「지방자치법」 제76조,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안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적으로 미 조성된 청원인들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2012년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시설부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대책마련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의원 외 9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올해 1월17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발전이 기대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9일 낙동강 살리기 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현장과 생태하천 진입도로 개설현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포~생곡 개설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청취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의견서(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면보고>(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1.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정하영 의원 대표발의)(정하영·김성현·김상조·김수민·김익수·김정곤·김정미·김재상·김춘남·김태근·박교상·박세진·박주연·손홍섭·윤영철·이명희·이수태·임춘구·정하영·허복·황경환 의원 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도시,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42만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구미 복합역사가 지난 1999년 12월 착공한 후 14년간 미 준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구미시 관문으로서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8월 역후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책임이 한국철도공사에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개발본부장이 구미시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를 구미 시민들에게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철도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조기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어 구미 복합역사의 조기 정상화를 42만 구미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해 국정감사 시 구미 복합역사를 조기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적극 이행하고 더 이상 구미 시민과 구미시의 대외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구미 복합역사 및 역후광장 지하주차장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과 구미역사 이용객의 불편을 없애고 입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미 복합역사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42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허복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허복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이성수
  • 박희철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충섭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윤영철
  • 의원윤종호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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