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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6회 제2차 본회의(1995.06.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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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 6월 3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운영위원회

1)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총무위원회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9)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다)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의건

2. 1994년도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운영위원회

1)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총무위원회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9)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다)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의건

2. 1994년도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으로서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1건의 조례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결 건과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의 건, 그리고 '94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위한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건의결의건

가) 운영위원회

1)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총무위원회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9)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다)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청원의건

○의장 이용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석창 위원장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석창 운영 위원장 윤석창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사무국장의 직급·직렬을 규정토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4,480호 제21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국장의 직급 및 직렬을 삭제하고 의원정수 증가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회사무직원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현18명에서 24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의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구미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규 총무 위원장님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규 총무 위원장 김영규 의원입니다.

현행 국가 3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시장 직급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교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본청 정원이 1명 늘어남과 함께 본청 정원에서 6명을 감하여 별도로 되어 있는 의회사무국 정원을 18명에서 24명으로 보강시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결과 앞으로 다가올 의회 의원수의 증가와 상임위원회 증설 등 새로운 증원 수요발생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인력보강 조치로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 내용과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장님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노정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근로상담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기하고자 통합시 발족과 함께 별정7급 상당 근로상담원이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는 책정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 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서 규정토록 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서 지정되지 않아 임용이 불가하여 동 조례 제3조 34항에 근로상담원을 신설로 지정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단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우리 시는 노정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상정된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무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구미시를 대비하여 244건의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기관의 인력 수임능력 예산조치 등 충분한 검토없이 과다하게 위임되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통합전 선산군 본청 250명이 처리하던 사무 그대로를 149명에게 처리토록 하였으며 권한 위임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권한 위임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불합리한 본 조례를 전면 개정시킴에 있어 73건을 신규로 추가 위임시키고 92건을 회수하는가 하면 56건을 내용변경함에도 추가삽입, 회수, 내용수정, 내부 위임으로 변경 등 내용별로 구분치 않고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인력배치, 예산이관 등에 대한 판단과 납득될 수 있는 설명도 없이 현실을 감안치 않고 201건을 일괄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될 수 없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친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개 기관의 개정 조례안은 95년 1월 1일자 대통령령이 제정 되기전까지 시청산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설치조례에서 출장소장,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렬을 규정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기관단위로 조례에서 정하고 직급과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재 출장소 및 사업소 14개 기관의 설치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보조자 직렬만 삭제시켜주는 단순한 개정조례이므로 상정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개정조례안은 총무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개정조례안은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3건의 개정조례안은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규 총무위원장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민자유치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정조례로써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더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토의하였으나 위원회에 상정시킬 안건은 실무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는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심의운영을 위한 제정 조례이니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총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장님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규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87년 10월 26일부터 구성운영해 오던 구미권행정협의회였습니다.

당초 시군통합이 있기전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금릉군, 선산군으로 운영해 오던것이 시군통합으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행정협의회 규약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도시계획, 버스노선, 상·하 수도 등 공동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규약으로써 우리 시만의 단독으로 제정된 규약이 아니라 4개 시군에서 공동 제정한 규약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협의회 위원 모두의 서명을 요하는 사항으로 규약 내용을 심사한 바 모든 조항에서 중심권이 되고 있는 구미시를 위주로 제정되어 상정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미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자치단체간 공동사항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식 산업건설 위원장님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는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의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본격적인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공중화장실의 유료화 문제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회기에서는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의원입니다.

구미시일반페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합시조례 제정시 일부조항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사항을 보완하고 규격봉투를 현재의 4종에서 7종으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규격봉투의 무료공급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읍. 면. 동의 반장을 추가하였으며 다량배출신고 생활쓰레기 처리비 적용근거와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대상, 방법, 관리 요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통합시 조례 제정시 일부 누락된 자구의 보완과 수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읍. 면. 동의 반장을 추가 함으로서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반장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으며 다량배출신고 생활쓰레기 처리비 적용 근거와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 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정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상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김성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 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님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통합시 건축조례 제정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 제27조 제7호, 제28조 제9호, 제13호, 제14호 및 제3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미비 사항의 보완과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상정된 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조례 제49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 개정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 위배되므로 현행대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조례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건축시 높이제한을 강화함으로서 일조권에 따른 분쟁을 다소나마 예방하고 도시미관상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수정심사하였고,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거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시 애로점을 보전하기 위해 부칙 제3조의 개정사항은 현행대로 수정심사하되 조례 제25조 제1호중 5층이하로 한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유인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원 김성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봉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박수봉 의원 도시국장님에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7조, 3조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의하여 허용되었으나 이 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에 대하여는 95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용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박수봉 의원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데 95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8월 31일이 넘었을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그 부칙에 95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단 재 건축 또는 재 개발시 25조 제1호는 96년 12월 31일까지 한한다로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해서 의안을 상정했는 것입니다.

박수봉 의원 저는 이것을 굳이 종전 법대로 하면 5층 이하로 한한다 하는 그것만빼면 되는데 왜 굳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한부로 이렇게 넣을 필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음회기로 좀 보류를 했으면 이 57조, 3조만 가지고는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싶은 생각으로 의장님 정식 동의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몇 개월 동안 끌어오면서 숱한 논의도 하고 또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논란과 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이 도시기능에 원활을 기하고 또 생활 환경을 쾌적한 생활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둘째는 준공업 지역목적과 상이한 이 기능에 상충되는 용도의 건축물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게 되면 도시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해 발생이 여러 가지로 발생해서 도시문제가 야기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사실 준공업지역은 공단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박수봉 의원 그런데 국장님 의원님들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제가 묻는대로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할때는 이 내용 자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삽입시켜서 올라 왔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장수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말씀하세요.

김장수 의원 지금 개정안하고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수정안을 보니까 방금 박수봉의원께서 말씀한대로 현행안과 수정안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기를 이 안은 95년 1월 1일 통합이전 안대로 하자는것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이 보면 현행안과 수정안을 집행부서가 95년 1월 1일 통합시에 임의적으로 했는 그 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와서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 안이 이렇게 올라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산업건설 위원장님

○의장 이용원 전문위원 좀 보고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의원님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건축시 5층 이하로 한한다를 통합시 이전 조례로 하는 그래서 제2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령 제65조 1호에 현행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5층이하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 5층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1.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이 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김장수 의원 그러면 부칙 3조가 수정안에 안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부칙 3조가 현행 조례안하고 수정 조례안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곽중현 제25조가 5층 이하에 한한다가 삭제가 되면 부칙하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장수 의원 관련이 없어도 어제 전문위원에게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이 안을 내놓도록 위임시킨 것은 부칙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칙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안은 부칙이 필요 없습니다.

25조가 수정되었다고 하면 부칙이 필요없는 겁니다.

왜 부칙을 놔 두어야 됩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곽중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주택소장님께서 통합시 조례 제정 당시에 25조 제1호 이 사항만 제한된 사항인지 아니면 그 외에 더 제한된 사항이 있으면 부칙이 있어야 합니다.

김장수 의원 아니지요.

부칙이란 것은 25조에 관해서 부칙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칙 3조는 언제까지 시효 효력을 발생한다는 시행을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칙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의장 이용원 도시계획국장님 부칙이 삭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의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을 삭제를 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규제를 저희들 했을 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삭제를 시키고 또 존치를 하고 하는 문제는 과연 그럼 원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설명 알겠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95년 1월 1일 통합 당시에 이 조례안을 내 놓을 때 집행부서의 안대로 하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설명내용은 그 안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고집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신문이 논란을 벌였고 의회가 망신을 당한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에서 여러시간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원상복구를 시켜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5조 문안을 만들어 나온 것을 보면 본문 생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 현행 조문은 그대로 나두었습니다.

이것을 봤을때에 1월 1일날 통합시 만들어 놓은 조문 그대로 이행하자는 겁니다.

조문상으로 보았을 때 본문 생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측에는 현행과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려 놓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제 토론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장 이용원 그러니까 김장수 의원께서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장수 의원 정식 동의안은 어제 회의록을 내놓고 얘기해도 됩니다.

상임위원장님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 것을 굳이 여기서 제가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응기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김응기 의원 말씀해주세요.

김응기 의원 예, 김응기 의원입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조례 27조나 조례 49조, 부칙 제3조, 조례 25조 1호중에 5층이하로 한다 모든 것이 사실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시민의 토론 및 의견 수렴을 한 후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의원 예, 보류보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95년 1월 1일 이전 원안대로 하자는 것이 여기 어제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의 내용을 그대로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했는데 여기 뒤에 대비표를 보니까 지금 그 원안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그대로 해 버리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이 하나도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서가 종전에 통합시에 내놓은 안하고 똑같다 이말입니다.

제가 문안을 보았을때에 부칙 3조도 삭제가 되어야 되고 25조도 원안 본문 생략이라는 말이 안들어 가야 됩니다.

5층 이하라는 말이 있는 것을 원상태로 해 놓아야 됩니다.

이 조항을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장영호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장영호 의원

장영호 의원 장영호 의원입니다.

어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제25조 1호중 5층이하를 삭제한다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대로 원안을 고쳐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박수봉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용원 예,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개의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영규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김영규 의원

김영규 의원 지금 장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5층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함 하고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논란되는 문제가 부칙 제3조니까 이 부칙 제3조만 삭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제일 밑에 둘째줄에 조례 제25조 제1호 중(5층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함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때문에 부칙 3조 이것만 삭제하면 되는 것으로

김장수 의원 예, 수정안이 잘못 되었습니다.

부칙 3조가 삭제되든지 해야 됩니다.

전체가 다 삭제 되어야 됩니다.

박수봉 의원 김영규 의원 안이 개의안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이용원 장영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동의안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그 동의 한번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고사항 내용에 다 들어 있다 이말입니다.

방금 김영규 의원께서 발언하신대로 이 보고 사항내용에 그것이 삭제되어 있는데 첨부되어 올라온 이 서류에 부칙만 삭제하면 됩니다.

장영호 의원 의장.

○의장 이용원 예.

장영호 의원 지금 김장수 위원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같은 것입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면 부칙3조가 삭제되는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장수 의원 예, 내용은 같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동의안에 부칙 3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자 파악)

예, 절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성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 보고한 안에서 부칙 3조를 삭제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입니다.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은 경실련, YMCA, 카톨릭근로자센타, 노총, 구미시치과의사회 등이 참가한 구미지역 수돗물불소화 공동추진 위원회의 집행위원장 이동규 외 10,104명이 서명을 하여 청원을 하였으며 이대일 의원께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 0.8∼1.0 PPM을 투입하여 치아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는 구강보건사업으로서 현재 세계 6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진해, 청주, 과천시에서 실시중에 있고 또한 안양, 군포시에서도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민들의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구미시에서도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나,

구미시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광역정수장의 확장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광역정수장에만 불소화사업을 시행할시 시설을 달리하고 있는 읍. 면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해결방안, 생활용수 관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칠곡군과의 협의문제, 막대한 소요재원 광역정수장에만 불소화사업 시행시 시설비 및 년간 약품비 합계 6억5천1백만원 정도 예상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많으므로 구미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시행을 권고는 하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현재 실시 또는 예정으로 있는 진해, 청주, 과천, 안양, 군포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는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원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결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라는 심사 보고와 같이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기로 하고 본 청원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예.

김택호 의원 방금 구미시건축조례 건에 대해서 두번이나 불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이번만은 분명히 밝혀 가지고 책임소재가 있으면 분명히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래서는 의회 기강이 안섭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정립을 안시킨다면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 고의성 여부를 분명히 밝혀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장님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택호 의원이 발의하신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야말로 의회 의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속일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택호 의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예, 그러면 김택호 의원 안이 고의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의회 의원님들의 결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그것은 추후에 의장단에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지금 회기도 바쁘고 의원들 일정도 바쁘고 하니까 사무국에 지시해서 명백히 밝혀 줄 것을 바랍니다.

○의장 이용원 김택호 의원님께서 의장단에 위임을 하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자 파악)

예, 감사합니다.


2. 1994년도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5분)

○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구미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구미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 의원 중 윤석창 의원님과 이종순 의원님을 추천하고 또 한분은 구미시장이 추천한 박종해씨 이상 세분을 199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구미시결산검사 위원으로 윤석창 의원님, 이종순 의원님, 박종해씨 이상 세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6분)

○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동안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구미시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장수 의원, 김태연 의원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수, 김태연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회 임시회는 오늘까지 2일간 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이용원
  • 강희룡
  • 박태증
  • 강병만
  • 김성식
  • 김영규
  • 김응기
  • 김장수
  • 김태연
  • 김택호
  • 박수봉
  • 박영환
  • 박우현
  • 박정동
  • 백옥배
  • 연규섭
  • 오병호
  • 윤석창
  • 이대일
  • 이수근
  • 이종순
  • 장영호
  • 조윤성
  • 최성화
  • 허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대환
  • 총무국장오해부
  • 출장소장이정희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정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 농촌지도소장지금철
  • 보건소장송순수
  • 청소년회관장김진성
  • 주택사업소장김영배
  • 여성복지회관장조영애
  • 감사담당관이종명
  • 기획담당관윤영섭
  • 총무과장박노궁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세무과장김경배
  • 시민과장정두순
  • 회계과장이동
  • 위생과장김형기

○서명의원

의장 이용원

의원 김장수

의원 김태연

사무국장 이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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