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27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3. 박정희전대통령기념관건립을위한결의문채택
4.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윤재 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 지윤재 결산특별위원장 지윤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미시가 제출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6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6일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종합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1999년도 재정운영의 실적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881억원, 세출결산액은 2,170억원으로, 이월액 711억원 중 현금이월 사업비 426억원을 공제하면 순잉여금은 285억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938억원의 98%수준인 2,881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대비 88.3%인 2,59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의 지출비용은 높아진 반면,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의 비중은 다소 낮아 졌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상환은 전년대비 상환비율을 높였습니다.
둘째,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91억원으로 예산액 999억원 대비 191억원 초과 수납하여 119%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71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71.5% 지출하고 이월액 476억원중 현금 이월사업비 126억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350억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7억원으로 이중 지출이 결정된 금액은 태풍피해복구 사업등 8건에 9억원이고 실제 지출금액은 8억8천만원이며 잔여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사항을 검토한 바 년차적, 반복적경비,특정부분의 지출, 사정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사례는 없었으나,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이상을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결산결과 4.1%로 과다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전파악하여 추경재원 또는 지방채상환등의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총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제53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루한 무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현장확인 등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총 24개 부서로서 본청 11개 실과, 8개 사업소, 6개 동에 대하여 34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한편 2개 사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97의 지적사항을 지적하였으며,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문책요구와 시정조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인 수치나, 단위, 누계, 집계란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없이 제출하였으며 잘못된 내용이나 수치상의 착오가 발견됨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배분원칙과 기준 등을 세워 형평성을 유지하여 예산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지원에 있어 단체간 형평성이 부족하며 지원시에도 단체 활동의 목적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행사성 경비 등으로 지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편익 사업은 당초 취지대로 소규모이면서 각종 재난이나 예측치 못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설비나 도로 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위해 집행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예산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예산에 세우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예산 편성시에도 사전에 자료 수집과 계획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비내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준비없이 과다책정하여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시에도 제때 처리를 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이나 1,296억원이라는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중요 시책사업이나 프로젝트 추진시 당초 예산 수립시 뿐만아니라 사업지구 재선정, 예측하지 못한 요인발생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시 의회에 사전 설명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주민숙원사업 선정시에도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조정으로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 해소나 오해의 폭을 좁혀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MF체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나 아직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벌써 일부 계층에서는 과도한 소비를 하여 빈축을 사는 일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정운영도 일회성 행사나 소모적 경비지출 보다는 복지행정이나 경영행정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되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불이익을 간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시 금번 실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좀더 성숙하고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기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30도를 웃도는 염천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 11개 과와 선산출장소등 5개 사업소, 8개 읍면 및 구미원예수출공사등 2개의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소관 부서가 시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455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서류에 대한 검증과 증언청취,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25건, 처리요구 9건, 개선요구 16건 등 총 50건을 지적하였으며, 잘못된 사업 집행에 대하여서는 즉시 시정케 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수감대상 기관 대부분이 많은 제약 속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서가 전례 답습과 관행에 의한 고답적인 업무 처리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또다시 지적되는 모순을 낳고 있으며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간과하는 사례가 있음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서가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각종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낙후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더해 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몇가지 지적 사항으로는 대부분의 부서가 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확인을 거쳐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내용의 누락, 오류 등 부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도중 지적 당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부서마다 각종 위원회 및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용을 거의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운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 퇴폐업소, 포장마차 등의 단속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이 근절되지 못하고 청소년의 비행이 난무하는 온상이 되고 있어 기업형 포장마차와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 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 시책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와 자동차로 인하여 온 시가지가 주차장화 되어 교통체증의 몸살을 앓고 있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른 구포 매립장을 대체할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해평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고, 주차난을 해소할 주차관리공단 운영은 일부 시민의 반대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등 정책의 혼선으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추진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은 시민에게 바로 알리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는 소신 행정과 발상의 대 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시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1,500여 공직자 모두는 과거의 타성과 권위주의를 떨쳐 버리고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겸허한 마음으로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2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구미건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구미 건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난 '95년부터 지역에 관심있는 인사들이 건립 의지를 표명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왔으며 '97년11월 시에서 기념관 건립 준비단을 설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99년5월13일 김대중 대통령이 경북 방문시 정부지원을 약속하여 지역에서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해 오던 중 지난해 5월25일 기념관 건립 위치가 구미 또는 수도권으로 이견이 있어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관 건립 구미 유치를 위해 청와대 등 관계부서에 건의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7년19일 박대통령 기념 사업회가 기념관 건립을 서울 상암지구로 결정함에 그동안 구미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과 우리 의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박대통령 기념사업 구미 추진 위원회가 지역민의 의견을 모으고 구미 건립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가 나름대로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의지에 동참하고자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구미건립을 위한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구미건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구미건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구미건립을 위한 결의문을 구미시의회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박정희전대통령기념관 구미건립을 위한 결의문!
화해와 화합,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34만 시민과 500만 대구·경북도민들의 열화같은 성원 속에 추진해 오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상암지구로 결정된데 대하여 우리 구미시 의회의원 일동은 34만 시민과 더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업이 지역적 정서와 온 국민적 의견 수렴으로 진정한 민족의 대단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미 건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지난 7월 19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가 확정한 서울 상암지구에 기념관 건립 계획은 동서화합은 물론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아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1. 지난 95년부터 기념관 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지역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99년 5월 대통령의 대구·경북 방문시 지원 약속으로 가시화된 사업을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설명한번 없이 박대통령기념 사업회의 일방적인 서울 결정은 지방화 시대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
1. 기념관 건립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그분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성, 추모성, 지역의 정서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교통의 편리성만 강조한 나머지 온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결정에는 적극 반대한다.
1. 기념관 건립사업이 구미에서 시작하여, 영남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국민적 사업이므로 지역민의 의견이 배제된 서울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구미 건립을 위한 국민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원 일동은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00년 7월27일
구미시의회의원일동
○의장 윤영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장기간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 생업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조례심사, 행정사무심사, 간담회, 결산 등 산적한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열심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3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제53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미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이등급을 6등급에서 1등급을 추가 7등급까지 추가된 상이자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납골당 설치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리방법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본 회기에서는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강대홍의원외14인)
(11시3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53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강대홍의원님외 1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원입법조례로서 준농림지역 중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구미시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음식점등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 중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하여는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준농림지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 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 등의 설치제한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음식점 등의 설치로 인하여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도 다소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국토이용관리법과 배치되지 않고 농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외하는 등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준농림지역에 한 하여 음식점만 설치하도록 하므로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수도권지역의 대형 난개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례입니다.
낙후된 농촌의 균형개발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된 농촌의 순박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규제안으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난개발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제3조 중 음식점 등의 설치 허용지역 중 음식점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와 연 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보완하여 대형음식점 설치를 방지토록 강화하였고 제4조 심의위원회에 있어 심의위원 11인을 13인으로 심의대상지역 주민대표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2명을 증원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준농림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이 준농림지역의 환경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낙후된 농촌의 개발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농민단체의 호소가 맞물려 다수의 의원님들이 고뇌를 하였습니다마는 피폐한 농촌을 되살리는 최소한의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후 처음 개최된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기간중에도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구미보건소장정영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강대홍
의 원 곽용기
사무국장 김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