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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3.06.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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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21일(토)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를 비롯한 타 의회와 시설현장 방문으로 새로운 정보와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해 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최적의 시설이라고 우리 위원님 모두가 동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타 의회 방문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달이고 의회가 4대 개원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전염병, 식중독 등 주민 건강관리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를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여성시책 전반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시책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여성의 시정참여확대, 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모성보호 강화 등 여성정책관계법에 명시된 사항의 세부규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문화 하였으며 구미시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정책의 전반에 대한 자문과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사항의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여 기존의 여성정책자문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는 전문 5장, 38조에 부칙 3조로 구성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였고 지난 4월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원, 경실련, 여성기업인회, 보육시설연합회, 여성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였으며 제정절차인 20일간의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여성정책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법령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문화 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정책의 세부시행규정으로서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수립, 분석평가, 시정의 참여확대, 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여성복지 증진, 여성발전위원회 및 기금의 조성 관리 등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위원님여러분 며칠전에 갔을 겁니다. 한번씩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굳이 축조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면

○위원장 이용수 38조가 되니까

전인철 위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미리 보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예.

○위원장 이용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수정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집어 넣은 조항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관련된 책무사항에 따라서 법으로 명문화 된 사항을 우리가 다시 조례로 명문화 할 것은 우리가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했는데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는 우리 관련법 그 다음에 관련법에 따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영유아보육법, 기타 여성기업에관한지원법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사항에 저희들이 빠졌는 것은 조금 보충을 하고 기본적으로 법으로 명시된 사항에 대한 명문화를 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이정임위원님이 여성분이시고 아마 여기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재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심의할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정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전인철 위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시고

정재화 간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을 한번 보시고 삽입할 것이 있다든지 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칙에 시의 책무만 되어 있고 시민의 책무는 안 넣었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기본법에는 국민의 책무해서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을 굳이 총칙에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특별하게 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우선 금번에 상정한 기본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지금 할 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제정안을 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방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국민의 책무 그것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따로이 명문화 할 그런 것까지는 없고 다만 우리시에서 조례로 시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할 일만 별도로 이번 통합조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타시도에 제정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제주도, 경기도내에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도에서는 저희 구미시가 통합조례로서 안을 이번 제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의 책무를 왜 안 넣었냐인데, 고양시인가 어디인가 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지고 시민의 책무를 상징적으로 넣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총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장 여성시책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6조에 보면 "행사를 개최하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조에 보면 또 마찬가지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제32조 한번 보십시오. 32조 3항을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럼 앞에 6조나 15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기금에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단체에 대한 지원부분과 주관행사에 대한 지원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또 기금으로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만 기금이 다 적립이 되면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될 것이고 앞에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전인철 위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3억2,000만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년에 그럼 이자가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까지 이자가 2001년도에 500만원, 2002년도에 700만원 해서 지금 1,200만원이 이자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전인철 위원 기금의 용도 31조에 보면 결국 조례상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나 31조에 나열되어 있는 일곱가지 항이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금에서 쓸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편성을 해서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상은 이의가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기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금운용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용도든지 집행이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떤 재정적인 또 예산의 기금에 한정된 재원에 용도가 따로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듯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그 부분은 35조 2항에 보시면 결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부 내용들이 통상적인 내용이고 여성을 위해서 잘 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국한시키면서 전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종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뒤에는 보니까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존속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현재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번에 통합해서 이 조례에 보시면 여성발전위원회로 같이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통과가 되면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예, 부칙 3조에

○위원장 이용수 뒤에 가서 얘기할 내용들인데 20인 되어 있는데 20인 너무 안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뭐가 어떻게 더 좋게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적어도 여성발전기본법을 다시 제정해서 작년말로 다시 개정을 하고 이런 사항들은 그야말로 이 사회가 양성평등에 관한 어떤 기초에 밑거름을 다시 한번 다지자고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조례 자체도 아마 접근하는 모든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시에서 우리가 책무사항을 꼭 명시를 안했더라도 여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또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은 같이 접근을 해서 모법에 적어도 법을 명문화 했는 입법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을 입법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제가 보건데...... 뒤에 보면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한자 중에서 시장이 표창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거든요.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징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해주자 이런 내용들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10조에 보면 양성평등의식의 제고가 나와 있는데 "학교교육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 다 아시지만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역평등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아서 아이들 교육이 여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이런데 무슨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교육관련 기관하고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그게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안 그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 너무 과잉보호에다가 또 선생님들까지 초등학교에 가면 거의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전부 안 그래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언급이 있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14조에 또 경제활동지원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법도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활동의 모든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자꾸 특혜를 주고 이러다보면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 간담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표되는 분도 오셨고 또 이 자리에 이정임 시의원님도 계시고 한번 말씀이 나온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관련 개별법에 우리가 여성기업지원법이든지 해서 개별법에 명문화 된 사항들은 따로이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로 한 부분의 역할을 이렇게 명문화하는 취지는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조례 명문화로 해서 어떤 그 부분에 같이 접근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여기 구체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개별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우리조례로 인용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시에서 규칙을 제정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차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저희 여성기업지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인 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10조에 자금지원 의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까 10조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해서 어느 한쪽이 7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채용목표제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우대하여야 된다." 이렇게 만 해 놓고 강제적인 조항은 하나도 없지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우리가 회사 같은데 보면 장애인들 3%를 쓰라 몇 %를 쓰라 강제규정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찰을 한다든지 기타 제재를 가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강제금이나 이행부담금이 그런 쪽에는 있는데 여기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 만 나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우리시에 여성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36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변태희씨 그 분이 회장이고

임성수 위원 그럼 법인하고 전부 포함해서 36개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약 36개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혜택을 너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자기부인 앞으로 회사 법인을 다 만들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그런 우려는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상징적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좀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것과 같이 이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시장원리에서 좀 움직이되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왕이면 관공서에서는 여성기업이 하는 문구라든지 종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구입하라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분위기라도 좀 잡아주자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예.

김택호 위원 막말로 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여성기업을 우대를 해 주고 마음에 안들면 그런 조항이 되면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중소기업법에 보면 여성회 또 장애인협회 그런데 우선을 해 주라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전부 그런 것이고

이정임 위원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전부다 좀 그런데 제가 사실 4월10일날 이법에 대해서 여성정책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논한 사항인데 사실 오늘 조례 올라 왔는 내용이 보면 전부 상위법에 해서 우리 구미시조례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기업인 36명은 구미공단기업체가 사실은 600개 가까이 되는데 36개밖에 안 됩니다. 36개를 가지고 있는 여성기업 대표들의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여성기업대표들을 우대를 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하셨고 또 NGO 단체에서 여러분이 참석을 하셔서 여기 보면 22조에 보면 임기라든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해 놓고 연임하면 4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조정을 해서 연임하면 2년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여성기업체 우대 그것은 상위법에 중소기업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우리가 이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전부다 배려를......

이것은 배려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하건데 상위법에 이러니까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또 공단기업체가 많은 그런데서 36명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600개 가까이 되는 기업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정도도 안 해주고 하면 사실은 여성들이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임성수 위원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임 위원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여성들이 지위향상이 저번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30%였습니다. 아까 김택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회 전반에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지금 50%를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시 집행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미시에 공무원들이 있는데 평점은 전부 남성들이 합니다. 각 실과소에, 남성들이 하다 보니까 한과에 여성 공무원이 몇 분이 계셔도 남성공무원한테 평점을 잘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여정부에서 50%라는 그런 대안책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 법이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시행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많은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정임위원님이 말씀을 곡해를 하신 모양인데

이정임 위원 오해를 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이 얘기했는 것은 뭐냐 하면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너무 무의미하고 해도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윤종석 위원 포함을 많이 시켜서

이정임 위원 제가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제 얘기하고 김택호위원님은 상반된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가도 역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장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여성들이 지금까지는 배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24분 중에서 최초로 제가 정말 행사장에 다니면 항상 최초 최초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구미에는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5대 때는 1/3은 여성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럴 때 제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이 위원님 여성 여성 하는데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읍면지역 면사무소에 여성 반만 있으면 행정이 마비됩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김택호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덧붙이면 여성공무원들도 자기 밑에 여성직원을 안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정임 위원 그것은 핑계입니다. 남성공무원들의 핑계지 어떻게 여성이 여성 밑에 공무원을 안 둔다고 하는 것은

김택호 위원 여성 지위향상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반응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성의 모성애마저 짓밟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성이 지금 가정을 지키고 여자가 지금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 오다 보니까 이게 여성의 모성애 그것마저 사회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 전반에 보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우리 윤리상으로...... 그런 것들이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사회 전반에...... 일본이 저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여성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여성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왜 2차대전 때 남자들이 군에 다 가고 난 뒤에 그에 부족한 교사나 이런 것을 여자분들이 다 충당을 해서 일본이 오늘날의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정말 여성분들이 내실적으로 다져져야 됩니다. 정말 여성분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남자들이 잘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남자나 여자나 정말 내적으로 정말 다져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단순히 조례 좀 잘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정말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으로 한번 돌아볼 그럴 시기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우리 김택호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지금 아까 여성들 문제가 많은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IMF오면서 구조조정이 현장이나 각 직장에 남성들이 많다보니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직장을 잃다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남성이 직장을 잃으면 여성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그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솔직히 어머니 정치를 하는 핀란드나 이런데는 여성이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도 여성입니다. 그런데는 정치 일면에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가 제일 없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무조건하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수 위원 부의장님 말씀을 해서 종결을 지읍시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여성들이 안한다 그랬지요? 아무 사고도 없고 더 부조리 없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이정임위원님 말씀 긍정을 합니다. 영국에 저렇게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것은 아까 철의 여인 그분 대처수상 얘기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이 저 정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여성 여왕과 여성들의 덕입니다. 여성지도자의 덕인데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은 너무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토의 다 끝났습니까?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님

윤종석 위원 예, 서로 자율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전체 시민에 대한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같이 양성입니다. 양성에 대한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토의를 해 주셨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성쪽으로 대표하시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또 주셨고, 우리 남성쪽을 대표하는 위원님 다 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조례안에 올라 왔는 내용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촉하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단체장이 인기위주의 또 정책을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좀 위촉을 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 이것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것은 폐지가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부칙에 넣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통합됩니다.

윤종석 위원 통합되면서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윤종석 위원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정책 모든 것이 보면 서민들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에 대한 당위성이 있으면 그 당위성 그 자체를 명분으로 잡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예산을 딸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겠지요. 많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충당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민을 다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던져 놓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언짢더라고요.

얼마전에 선산에 경로당 문제 때문에 그런 주문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개를 해야 되는데 3개를 했다. 그럼 3개를 하는데 대해서 일단 선정을 하되 나머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좀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적극성을 띄고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5개 그냥 던져 놓고 의원님들끼리 합의해서 3개를 만들어 내라 이런 모습은 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도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문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과가 지금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전체가 보면 민감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당위성이 있으면 명분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경로당을 1/2로 해서 설계를 하니까 이게 할머니 경로당에는 올챙이 꼴이 되고 이쪽에는 빌라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행을 할 때 할머니 경로당이나 할아버지 경로당이나 실제 노인 수를 감안해서 경로당 설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평균수명도 많고 남자들은 사회활동을 하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경로당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계시는 그 경로당은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가로막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운데 주방을 같이 해서 이용을 하고 미닫이문이 되어서 공동이용시설도 하면서 안노인 바깥노인 따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노인 바깥노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김택호 위원 그러니 우리사회가 대화의 장이 좀 안 열리다 보니까 좀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른되면 아이되잖아요? 잘 싸우니까 이렇게 갈라주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어울리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갈라놓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8쪽 펴 보십시오. 제32조에 기금운용계획 되어서 1항, 2항 되어 있는데 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 심의받도록 해야 되는 것을 왜 뺐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전문위원님 이것 못 챙겼네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기금의 운용 관계는

전인철 위원 각종 기금은 운용을 하게 되면, 지금 35조에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관한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기금의 결산 운용관계는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로 자치단체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출납폐쇄요구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고 또 관련되는 것은 그 다음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고 해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문화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조례에 그 사항을 다시 인용할 필요가 없이

전인철 위원 다른 조례는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따로 조례로 명문화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그렇게 하면

전인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조례 다 마찬가지지요? 상위법에 다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근자체를 그렇게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운용과정이든지 결산과정에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전인철 위원 기금조례는 이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조례가 폐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2조에 3항을 하나 추가를 했으면 싶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33조입니다. 33조에 3항을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 상위법에 되어 있어도 조례에 넣으세요.

전문위원님 정리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이춘배 예.

전인철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 부칙 제3조 경과조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구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폐지가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데 경과조치로 해서 이 위원들이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설치위원회 위원들은 다 해촉을 하고 조례가 폐지되니까 새로 이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조례에 의해서 새로 위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과조치는 없는 것이 낫다 해서 제3조 1항은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에 따른 통합조례가 되기 전에 그 기능을 했던 것이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여성의 정책전반 자문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위원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능이 이번에 통합되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전인철 위원 그럼 여성발전위원회가 되는 것 같으면 정책위원회 그것도 없어지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여기 지금 있던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여성발전위원회로 이번에

전인철 위원 되는데 여기 보면 구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만 지금 이쪽에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책위원회 거기는 상관없이

○위원장 이용수 2개 위원회가 있는데 1개 위원회는 그대로 위촉이 되고 1개 위원회는 없어지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두 위원회는 조례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다 해촉되는 겁니다. 이 구미시여성발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새로이 위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된 위원은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 무시하고 새로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말이죠 27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는데 1개 위원회는 전부 위촉이 다 되고 1개 위원회는 위촉을 안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위촉이 다 되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촉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의 소지도 있고 다 없애서 20인을 새로 위촉을 해야지요.

앞에는 보면 시장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위촉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뒤에 와서는 절반은 위촉이 다된 상태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지금 여성정책자문위원회 24명은 임기는 완료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구성을 할 때 물론 그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각계각층에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하려면 재위촉되는 부분도 몇 분 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재위촉한다거나 또 전체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고 일부가 아직 그것은 계획이 안 서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는 완료된 상태에서 재위촉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한 여러 각계각층 특히 근로자 이런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거기에 구성된 위원들이 대부분이 여성발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구성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장님,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틀이 지금 여기서 조례가 새로 바뀌어서 틀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끌고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던 사람은 다 해촉을 하고 여기서 새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새로 위촉을 하지 구시대 사람을 끌고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 경과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기서 필요한 사람은 여기 와서 새로 이 사람 위촉을 하더라도 다 없애고 새로 뽑아야지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새로 구성할 그런 계획인데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새로 뽑으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위원장 이용수 앞에는 시장이 20명을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는 몇 명을 그대로 데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예, 맞습니다.

종전에 조례에서 위촉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촉을 하고 그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2개단체 다 해촉을 하고 여기서 필요하면 새로 뽑으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자동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부칙 3조 경과조치 1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촉한다. 해촉이 된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그대로 해촉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재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해촉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해촉이 되어야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단체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위에 조례 자체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예, 그러면 3조 1항은

전인철 위원 경과조치 1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항만 살려놓고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새로 위촉을 하십시오. 심의위원회 있었던 분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있던 사람이 들어 갈 수도 있고 3조1항만 없애란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지금 노인회장님이 남자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임경만 위원 부회장은 여성이 또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조례를 하는데 우리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통과되면 권위가 서게 되는데 이게 당연직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 고루고루 연령이 많으신 분들 노인분도 대변할 수 있는 분도 같이 위원회에 참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촉이?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단체가 하나 있는데 전부 30대, 40대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촌에 가면 65세 된 분도 농사짓는 분이 많은데 그 분들이 소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기도 구미시에서도 젊은 분도 대변하고 근로자도 대변할 수 있는 분도 많겠지만 연령이 높으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할머니도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여성발전기금 당초에 지금 5억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5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그 기간이 지났지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이정임 위원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3억2,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 12월말이 발전기금 목표액 연도입니다. 지금 1억8,00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2004년도까지 5억은 조성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올해,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쪽에서 예산이 자꾸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밖에 여성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의장님하고 저하고 어느 행사에 갔는데 의장님 잡고 얘기를 하시고 저를 잡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억을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미에 푸드뱅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게 2002년도 말까지인데 아직도 2003년도가 되어도 기금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2004년도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가면 전부 우리 의회에서 자꾸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는 올라오는 대로 다 반영을 시켜서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의회에서 여성기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장님과 제가 좀 곤욕을 치른적이 또 있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여성 다 해줬는데요?

이정임 위원 의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예산을 전부 통과시켰는데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이 지금 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이위원님 책임이 있네요. 의회에서는 다 해줬는데 여성단체에 자꾸 그런 말이 나오면 이위원님이 그것은 극구 해명을

이정임 위원 해명을 해 드렸지요. 우리 의장님도 해명을 해 드렸고 그런데 집행부 재원이 자꾸 없다고 하니 그런 것이 있는가 본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경만 위원 1억8,000만원 올리면 5억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임경만 위원 저번에 여성복지회관 팔았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기 관련이 안됩니까? 공단동에 여성복지회관 전에 4급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거기 건물 팔았는 것은 여성정책기금 이것 기금 안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하고는

이정임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2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여성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심지에 매맞는 남편들도 있다는 신문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이씨조선에 정말 얼굴도 못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점차적으로 지위향상은 많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저변에 좀 남성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성만큼 지위향상이나 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2건을 손을 보고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간단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33조 그것 말입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20여명의 위원을 시의회 의원님도 몇 분 들어오시고 당연직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었을 때 의회에 이것을 또 다시 승인을 받는 것보다도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인을 받는다 하면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또 다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여기 전문가도 들어가고 당연직 의회 의원님도 몇 분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승인 받는 것까지 하면 사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승인으로 제가 아까 얘기를 안했거든요. 제출하여 심의한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이정임 위원 제출하는 것으로 하면

○위원장 이용수 심의도 승인하고 같은 말인데 심의해서 심의를 안할 수도 없고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제출하는 것도 그만큼 제재가 되고

○위원장 이용수 이런 내용입니다. 35조 2항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를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거기도 제도적 장치가 또 있거든요. 결산보고서도 제출을 하는데 운용계획을 전문가나 시에 의원님도 계시고 20명이 전부 심의를 해서 의회에 또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합시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출하면 그것은 100% 통과되는 거네요? 참고자료로 하면

○복지환경국장 김인종 제출하면 거기 제재가 다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예산서에 또 뒤에 부속서류로 넘어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결산 그것은 승인 받아야 되니까 그것으로

이정임 위원 결산도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각종위원회 50몇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조례에 전부 우리 의회에 그 심의위원회를 존중을 해서 제출 내지는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5조 2항에 의회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건건 여성의 일을 이것을 승인 내지는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출로 했잖아요?

이정임 위원 제출하는 것도 밑에도 제출이 있는데 또 위에 아까 심의얘기가 나오셔서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정임위원님

이정임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정임 위원 이것은 제출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사업계획도 의회에 예산서에 부속서류로 들어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조 2항에 기금결산서 이게 있는데 굳이 33조에 또 제출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도 제출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결산이고 앞에 것은 내년 예산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

이정임 위원 다른 단체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기금운용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든지

임성수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다른 단체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마지막 부칙 3조 경과조치 1항 삭제, 2항이 1항 됩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예.

전인철 위원 예,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백옥배
  • 임성수
  • 문영덕
  • 전인철
  • 윤종석
  • 이필봉
  • 임경만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국장김인종
  • 사회복지과장허경선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담당유금순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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