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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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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구미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3월16일(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기타 토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토의의 건


(11시33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안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일정 연기로 최초로 의결된 안건으로 긴급 현안 처리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임시회 일정을 축소하여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사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박영훈입니다.

제2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원 포인트 회의로 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0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2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후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강승수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임시회를 연기했지만 긴급 사항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37회 임시회는 2020년 3월 20일 당일 1일간의 일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토의의 건

(11시37분)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기타 토의의 건입니다.

김택호 의원 제명 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정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미영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장미영입니다.

김택호 의원님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2월 13일 원고 일부승으로 1심 판결 결과가 나고 2월 26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제기 결정이 됨에 따라 3월 3일 자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준비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항소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장단에서는 항소심 준비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 고문변호사 수임 시 1심 때 패소하였으니 2심 항소심 때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계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7조 단서 조항에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추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항소심 준비 일정 관계로 긴급하게 위원님께 변호사 선임 관련하여 협의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할 건지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한 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님은 자리에

○전문위원 이수정 의정계장, 의정계장입니다. 의정계장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아, 의정계장님. 죄송합니다. 의정계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아니요. 거기 서 계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장미영 예.

○위원장 강승수 고문, 아니요. 변호사, 외부변호사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게끔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 듣기로 지금 변호사 관련 계약해서 사무국에서 기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 놨습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저희가 단서 조항에 있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금요일, 지난 금요일 날 알게 되어서 그날 해지 통보를 하고 이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다시 한 번만 더.

○의정담당 장미영 해지, 지난 금요일 날 해지 통보를 하고 그 날짜로 이제 해지는 하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새로 선임이 되면 진행하는 걸로 일단 그분하고는 해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3월

○위원장 강승수 찬찬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정담당 장미영 3월 11일 날.

○위원장 강승수 3월 11일 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위원장 강승수 계약을 했어요?

○의정담당 장미영 예.

○위원장 강승수 계약을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의견을 다루어야 되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맞습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위원장 강승수 틀림없이 맞습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예.

○위원장 강승수 관련 법 검토, 검토 다 했습니까? 그러면

○의정담당 장미영 예.

○위원장 강승수 그런데 왜, 왜 의회운영위원회에 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의장님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저희가 이제 당초에 협의할 당시에는 고문변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그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외부변호사 선임이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마지막 단서 조항이 있는 거를 미처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대법원 규칙에 있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집행부 기준, 내규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단서 조항을 미처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있다 보니까 이거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자, 의회운영위원회 거쳐야 될 안건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의정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를 해야 되는데 회부를 하지 않은 것은 의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의정담당 장미영 의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회부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그 사항은 의장님, 저희가 몰라서 보고도 안 됐을뿐더러 저희가 알고 난 뒤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일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진행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거치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기 계약했는 것을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럼 의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저희가 미처

○위원장 강승수 모르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써 회부를 하지 않았네요?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저희가 알고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그게 저희가 알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하여튼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면밀히 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 이근도 예.

○위원장 강승수 하도록, 하기를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합니다.

○사무국장 이근도 예.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지금부터 자, 자리에, 아니요. 거기 좀 계시고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계장님, 국장님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한 게 8대까지 중에 처음입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8대는 처음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4대 때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외부변호사를 쓴 적은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이선우 위원 소송 건이 굉장히 1심에서 패소를 하는, 했고요.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게, 조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왜 그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큰일이 될 뻔 했습니다.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모르고, 모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경험이 없으면. 몰라도 준비를 하셨어야 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이거 그냥 진행했으면 어떡하실 뻔 했습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예, 큰일날 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건과, 외부변호사 선임에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문식 위원 계장님.

○의정담당 장미영 예.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외부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지금 협의를, 운영위원회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신문식 위원 협의를 하지 않고 외부변호사 선임을 하셨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신문식 위원 그 법무법인, 그 선임이 된 법무법인이 지금 소송 위임장 제출하셨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신문식 위원 일 진행 되셨죠? 지금

○의정담당 장미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출하는 게 일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정담당 장미영 일단 예, 등록은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 위임장, 위임장 제출하셨잖아요?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신문식 위원 일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사항이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운영조례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법령입니다. 법령 맞죠? 그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신문식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고문변호사님께서 하셔야 될 직무가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백하게 코멘트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의회 당사자로 되어서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맞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조례로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이 운영조례를, 이 법령인 운영조례를 거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리고 다만 외부변호사, 외부변호사 선임할 때에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라고 이게 단서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진행된 연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일을 이렇게 막 추진을 하고 했던 연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아까

신문식 위원 그리고 이거를 어느 분께서 처음에 기안을 하셨으며, 물론 결정은 의장님께서 하셨겠죠, 그죠? 어느 분이 기안을 하셨습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저희

신문식 위원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분이 기안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미영 하나씩 물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의정담당 장미영 저희, 저희 조례에는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구미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소송 수행에 관한 그 소송비용에 대한 조례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소송비용에 대한 별도의 조례나 그런 규정이 없고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할 때도 그 규정에 의해서 했고 그 외의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밑에 이 소송비용에 단서 조항에 있는 이 항목은 저희가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그 부분을 미처 발견

신문식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다른 거 같아갖고, 제가 볼 때는 틀린 거 같아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문료 받는 거 외에 소송을 할 때는 별도로 변호사비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 장미영 예, 고문

신문식 위원 없는 게 아닙니다.

○의정담당 장미영 아니

신문식 위원 예, 예.

○의정담당 장미영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고 저희가 준용해서 하는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정담당 장미영 예, 예.

신문식 위원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죠? 여기 소송비용이 있는데요? 당사자로 하는

○의정담당 장미영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여기 7조에 보시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준용해서 저희가 1심 때 그렇게 집행을 한 사례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럼 여기 있잖아요?

○의정담당 장미영 예, 그 내용을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내용이 아닌 게 아니라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의정담당 장미영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을 명확하게 답만 딱 주고 그리고 한 분이 너무 오래 가도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물어야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기다, 아니다만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제가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했는데 지금 답이 이상하게 나와서 지금 한 겁니다.

○위원장 강승수 답도 간단명료하게 그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유사한 질문을 같이 제가 질문할까요? 해 볼까요?

신문식 위원 예, 뭐 하시려면, 저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아, 그러면 하십시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묻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걸 기안하신 제안하신 분 어느 분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고, 예.

○의정담당 장미영 단순하게 법을 어기자고 한 거는 아니고요.

신문식 위원 아니요. 어기자고 했다고 내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정담당 장미영 어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법을 최대한 저희가 단서 조항이, 이 내용만 숙지를 못해서 그 절차를 협의 과정에서 그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회운영위의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고 저희가 소송, 이제 물론 절차를 결의하고, 이제 빠지고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고 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소송 일정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긴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돼서 저희가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일단 뭐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송할 때 소송비용이 지불됐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신문식 위원 예, 소송비용이 지불됐는데 소송비용은 모든 예산의 근거 하에서 지불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런데 이 근거가 지금 여기 근거로 보면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참 인지를 못하시고 하셨다는 걸로 이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결론 좀 짓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월 11일 날 기사가 났습니다.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하고 두 군데 기사가 났는데 명백한 오보입니다. 명백한 오보 기사가 났습니다. 명백한 오보 기사가 났는데 이 두 기사의 워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단어 한 개 틀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저는 보도자료라고, 보도자료를 집행부에서 줬지 않을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의심을 해 보는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 기사가 뉴스데일리도 나고 뉴시스도 나고 어떤 오보인가 하면 김택호 의원께서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위원장 강승수 자, 잠깐만. 의사진행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자, 본 안건은, 본 안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변호사 선임에 따른 의견을 묻는 것이고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외부 뭐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능을 통해서 조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거를

신문식 위원 이게 지금

○위원장 강승수 요약해서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배경만 간단히 하고 그런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거는 지금 논할 가치성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신문식 위원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이

○위원장 강승수 아니 그게, 잠깐만.

신문식 위원 관련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다른 기능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러한 한 분의 의견을 묻는 데에서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결론을 지어야만 되지, 그걸 확인해서는,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질문해서 결론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사전에 제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결론을 도출된 게 이런 연유에서 결론이 되었다라는 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이 방송을 접하는 모든 부분들이,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이렇게 언론에서 이게 악의적인 오보를 내고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떤 보도자료에 의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법에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무시하고 일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이러한 사항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김택호 의원이 정말로 우리 다른 어떤 분들하고 철천지원수가 졌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심각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일을, 법에도 맞지 않게 일을 진행을 하고 했는 것들이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님 이 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무에 돼 있는 이 사항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본 신문식 위원님의 발언에 맞추어서 우리 나머지 사항은 다음에 다루겠지만 제가 봐서도 절차상의, 이 조례상에 있는 절차상의 하자는 반드시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무국에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절차상의 하자 있는 것을 좀 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게 하자가 있다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 교육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또, 다음 위원님 말씀?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우리 장미영 계장님한테 하나 좀 질문할게요.

○의정담당 장미영 예.

송용자 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지 않고서 계약했던 것이 사실은 몰라서,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없었겠죠?

○의정담당 장미영 다른 거는 없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외부변호사 고용할 수, 외부변호사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담당 장미영 이 규정, 협의 진행 후에 쓸 수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쓸 수 있죠?

○의정담당 장미영 예.

송용자 위원 예, 저 본 위원은 이제까지의 얘기를, 윤리위원회에서 참석해서 들어봤고 이제까지 얘기를 종합한 결과 패소한 변호사하고 다시 항소하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외부변호사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그렇다면 항소에서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쓸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7조에 보면 “단,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라고 분명히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까지의 우리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의 회의,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법부에서 할 문제고 우리들은 의원들의 윤리에 관해서만 얘기한다라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번에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부변호사를 쓸 것을 좀 주장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자로서 한 말씀 또 올리겠습니다.

외부변호사와 관련해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를 받았습니다만 이 본 건은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지 않고 위원들의 각각의 의견만 개진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개인 의견들, 결정이 아닌?

○위원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회의의 주 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 최종 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각각의 의견을 개진해서 의장님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떤 배경 설명하지 말고 위원들의 마지막 결론 의견만 다뤄서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에 맞춰서 개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을. 예,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짧게 말하라고 해서

○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길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저도 외부변호사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에 송용자 위원님과 매우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진 의회의 기능을 법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거 자체가 월권행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과 의회의 권한과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사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민사든지 또는 형법을 어긴 형사소송과는 달리 의회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과 의회, 그리고 의회와 제명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상이하게 대립하고 권한을 또 넘어선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외부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송비용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아까 운영조례 소송비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7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수하신 거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나마 진행되기 전에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습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압수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외부변호사를 해서 항소 어차피 우리가 결정을 했고 그래서 외부변호사를 써서 해야 된다는 송용자 위원님 의견과 같은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선우 위원님 말씀은 어떤 사건 내용의 의미보다도 우리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또 더 나아가서 구미시의회가 회의체를 통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회의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이 기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의회의 기능 및 역할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외부변호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맥이죠?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특별한 전문지식이란 전제가 조례를 지켜야 한다면 유사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찾든 아니면 관련된 분을 찾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진행하는 조건으로 외부변호사 선임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래서 오늘 회의의 주, 항소의 주 이유는 의회에서 내린 결정에 반한 범위에서 다소 반한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우리는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대한, 항의, 항소 이유는 그죠, 맞죠?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승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이 본 회의는, 본 회의는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어떤 의견을 다뤄서 의장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선우 위원님이 계속 말을 하라 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말씀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저도 뭐 같은 맥락인데 어떻든 간에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까지 하면서 어떻든 저도 그 당사자고, 근데 어떻든 이게 이제 구미시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회 기능까지도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생기면 전부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게 또 무효화 된다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의회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안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혹자들은 또 경고 내지는 출석정지, 뭐 이렇게 그 밑에 어떤 경고 처분, 본회의장 사과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거를 처분 받고 그 처분에 다 따랐는데 제명되신 분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주어진다면 앞으로는 정말로 의회 윤리위원회의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게 완전히 훼손이 될 것 같고 또 그게 어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다른 어떤 지방자치 의회에 미칠 영향까지 우리는 감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을 충분하게 변론해 줄 수 있는 승소를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제가 봤을 때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뭐 짧게, 짧게 한 말씀씩 왜,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 그대로 상정 통보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장세구 위원 아니 뭐 그렇게 다 들을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강승수 자, 그러면, 예.

양진오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나온 절차라든가 행위에 대해서 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절차상에 하자는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 법을 인지하고 행하는 거는 다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보는 구미시의회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너무나 가볍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겼나 싶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인사이동입니다, 인사이동. 의회는 한 번씩 결정을 내리면 법을 만들고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할 때 보면 너무나 가볍게 움직여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국장님이나 밖에서 들어야 될 얘기들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정말 인사를 한번 할 때는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배진해 주고 정말로 이런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의회 인사는 국장님이 지명하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직원들과 제대로 된 우리 의회가 함께하는 그러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장미영 계장 서가지고 뭐 벌벌 떨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는데 이래 했겠습니까? 그것도 그만큼 숙지 안 된 거에 대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들이 너무 나무라는 것도 또한 잘못된 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가지고 우리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회 인사할 때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오래 있도록 그래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근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또?

김재상 위원 자, 내가 한마디할게요.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래 뭐 안 그래도 이야기 다 들었는데 정말 뭐 절차상의 문제, 그 부분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에 따른 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법적으로 가는 사례는 저 개인적으로도 3선 의원이지만 올해 들어서 8대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처음 진행해 봤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마저 아마 혼선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구구절절 숙지 못했다 하는 부분도 이게 면피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꼭 명심해서 추후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 토씨 하나 가지고 조례에서 이 협의라는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협의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유권해석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윤리위원회 와가지고 제명거리가 처리가 되고 할 때까지는 그 원래 단초가 있었습니다. 단초가 있었던 만큼 또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또 뭐 도움의 말이라면 도움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좀 이거 안타깝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도운다는 말이 진정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고 뭐가 불편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걸 밝히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료라 하는 큰 뜻에서 오히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그렇게 유도를 했더라면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아니었겠나, 지나갔지만 그런 아쉬움을 조금 표합니다. 표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 말씀하신 중에서 패소했는 그런 변호인을 다시 쓴다 하는 사례는 우리가 통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들의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결정 봐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국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시고 그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의원들 전체 모인 그 자리에서 결정됐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누구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다, 감정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어쩌면 이 사안에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뜻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마지막 결론 항소에, 항소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추가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항소는 하는 걸로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예. 그리고 김춘남 위원님, 아니면 장미경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말씀씩 같이 한번

○부위원장 장미경 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우려했던 게 뭐였냐 하면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이 비상 상황이 생기면서 참 많은 것들이 당연시 돼 오던 것들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위원회도 예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되고 했던 사항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전화로 유선상으로 의견을 물어왔고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기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비상 상황이어서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서 그것도 전체가 아닌 그 위원회 중에서 소수 위원님들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운영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 간담회를 거쳐서 2월 26일 날 이러한 사항을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구미에도 비상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이 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회의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처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저희들이 하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이후에는 저희들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항소를 하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들은 저희 의장단에다가 저희들은 좀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이런 절차가 있고 또다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열어야 되고 이렇게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의장이나 부의장, 위원장들은 저희들의 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또 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여러분들 투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출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저희 대표 성격을 가지니까 이 소소한 사항들은 지금의 어떤 이 비상 상황에서는 좀 의장단에다가 위임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일을 좀 빨리 진행하고 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소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진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개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그와 관련해서 장미경 위원님께서 약간의 의사 전달 내용이 조금 본 회의와 약간 다른 내용, 이해가 조금, 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본 내용과 회부하는 거는 절차상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결과를 줘야만 됩니다. 의장단에게 맡기지 않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저는 제가 전에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사실은 아까 좀 처음에, 그리고 저는 제가 김택호 의원님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간담회 그때 제가 일이 있어 못 나와서 저도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다 들어보니까 지금 뭐 간담회에서 다 결정된 거네요? 다 결정된 거고 하자상 이제 이 절차상에 이게 이제 못해서 된 거니까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다 결정된 거니까 저는 뭐

○위원장 강승수 간담회에서 결정된 항소와 그리고 또 한 개는

김춘남 위원 예, 예. 다 결정이 됐는데

○위원장 강승수 잠깐만, 잠깐만.

김춘남 위원 아니 됐는

○위원장 강승수 발언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됐는데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절차를 안 밟은 거잖아, 그죠? 협의를 안 한 거고

○위원장 강승수 여기에서

김춘남 위원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된 거잖아요?

○위원장 강승수 여기 잠깐만, 이해만,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항소는 간담회에 했는데 고문변호사 아닌 외부변호사의

김춘남 위원 아, 그 부분은

○위원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춘남 위원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졌기 때문에 여태까지 뭐 다 외부변호사를 쓰지, 진 사람을 또 돈을 주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춘남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났지, 외부변호사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근데 오늘

○위원장 강승수 그 내용이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강승수 그거는 내가

신문식 위원 예,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승수 다시 답을 받았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예, 그거 좀 인지 좀 해 주시고 예,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우리 윤리위원회 의회의 고유의 권한에 의해서 김택호 의원님이 제명이 되셨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법에서도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만 이런 의회의 고유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된 거는 이 법원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 주고 제가 다른 판례를 봐도 그렇게 인정이 된 경우가 그렇게 그걸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1심에서는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가 좀 실수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게 우리가 뭐 완벽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저도 또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신문식 위원님께서는 1심 결론에 따라서 결론은 우리 윤리위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 여러 가지 회의 내용들이 다소 부실했다는, 중점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 전문성 기능에 대해서 변호사가 증명을 다 시키지 못했다 하는 바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구미시

송용자 위원 스톱.

○전문위원 이수정 산회하고.

송용자 위원 예.

(「깜짝이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승수 이상으로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강승수
  • 장미경
  • 김재상
  • 김춘남
  • 송용자
  • 신문식
  • 양진오
  • 이선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근도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정은
  • 산업건설전문위원전천수
  • 의정담당장미영
  • 의사담당박영훈
  • 의안담당장창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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