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5일(월) 오전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통합시금고계약에관한권고결의안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허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위원장님, 제가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금고에 대해서 권고결의안을 여러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잘 검토하셔서 제생각에는 금고 싸움에 우리 본회의까지 해서 덮어써서 되겠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깊이 검토하셔서 바로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안되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자를 불러서 본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답을 하겠나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부적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본회의 차원에서 결의해서 또 압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피했으면 싶은데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택호 의원님외 7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와 박우현 위원님외 15분 의원님께서 서명날인한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권고결의안이 12월3일 접수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택호의원 제출한 시정질문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내용을 검토하면 좋겠습니까? 간사께서 한번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까?
○김장수 위원 한번 읽어 나가지요.
○위원장 허호 그러면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김택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병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해놓고 공사장마다 이런 큼직한 표어를 부착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관리감독의 문제로 총체적인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구미시에서도 늘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시공한 금오산 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사거리까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본 의원이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관급공사의 한단면을 보고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구미시내 기존 콘크리트 경계석은 납품당시부터 불량제품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지금 기존 설치된 도로의 가로등은 탁상행정으로 설계가 되어 시내에 이미 식수된 가로수가 성장할 경우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져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을 하여 차차 개선하고 시정한 점과 또한 가로수의 보호덮개가 어린 가로수에 맞게 설치를 하여 가로수가 차차 성장함에 따라 가로수 밑둥치가 콘크리트보호덮개에 의해 쪼이는 현상을 해소시켜 주는 좋은 점이라 사료되며,
그래서 지금 성장한 가로수가 보호덮개에 의해 밑둥치가 심하게 쪼이는 부분은 시내 전지역에 걸쳐 조속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에는 소방도로 등이 개설되지 않아 분뇨수거차, 연탄수송, 유류수송 차량등의 통행이 어려워 서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설치된지 몇 년 밖에 안된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교체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대리경계석과 황동칠을 한 가로등 불빛을 보았을 때 소외된 서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셨는지요?
그리고 금오산 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공사에 납품된 경계석 공급단가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이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첫째, 본 공사에서 보도블럭의 교체한 부분이 약450m중 금오산사거리쪽 170m정도는 완전히 새것인데도 보도블럭을 교체하였는데 기존 설치된 보도블럭은 전혀 파손된 것이 없으며 100% 재사용이 가능한데도 파손교체 하므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교체한 보도블럭을 버린장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로 콘크리트 폐기물을 만들어 환경오염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도블럭 업자의 재고 처분을 도와준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이 공사의 작업을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네차례 투입되었는데 그때마다 가로수인 은행나무가 중장비에 치여 나무껍질이 벗겨져 껍질이 벗겨진 부분이 썩어들어가는 것을 본의원이 볼 수 있었는데 상처를 입은 부분이 작업구간 전 가로수에 1∼5군데까지 상처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변상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로수 보호덮개를 설치함에 있어 나무의 성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무의 밑둥치를 조이는 공사를 답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로수 보호덮개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 도끼로 가로수 밑둥치를 사정없이 찍어내어 가로수를 죽이는 보호덮개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건설국장님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시공방법은 개선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경계석 교체공사에 보도블럭은 왜 재시공을 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취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시정의 자문역할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기능의 본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하자는데 어떤 분을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까?
○김장수 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허호 질의 건이 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을 출석을 시켜야 되느냐 답변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김택호 의원이 출석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허호 본인이 건설국장, 총무국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김장수 위원 위원장님 그것 결정하기전에 마지막에 있는 것 있지요.
마지막으로 구미시의 각종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묻는 것은 시정질문의 건이 아닙니다.
집행부서를 상대로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위원장 허호 이것은 시위원회 시산하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본인 뜻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간사 제일 원만하지요.
○위원장 허호 다음은 박태증의원님이 제출한 시정질문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박태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위대한 구미건설에 앞장서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시상모동은 18년간 이나라를 통치하면서 초근목피의 기사선상에 허덕이던 우리나라를 오늘날 세계 12∼3위의 무역대국으로 세계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게한 기반을 닦으셨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지 벌써 15여년이 지났지만 오직 보다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여야하겠다는 일념하에 이룩하신 경제개발의 업적은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잊지 못할 것이며, 잊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는 각별히 제창하시던 분으로 지금도 그분의 업적을 잊지 못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하루에도 수십수백명씩 생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우리 구미시내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 시민들은 자부심과 긍지 느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분의 유물과 유적을 훌륭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와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는 1993년 9월 25일 경상북도 지방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어 시 직원 1명이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생가주변에 18층 고층아파트의 신축으로 주변자연환경이 파괴 되므로서 뜻있는 사람들의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는 시민의 정서가 결여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층아파트가 생가와 지근거리에 건축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주변 환경을 보존키위하여 자연환경보존지구로 20년동안 지정되어 있었고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 된이상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시는 향휴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당국에서는 대책없이 시행함에 있어 문제가 야기됨에 질책을 가하며 지금이라도 미관지구 또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하여 미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 건축을 억제할 의향은 없는지?
끝으로 고 박대통령의 생가와 생가 주변의 자연환경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허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이 제출한 시정질문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본 의원은 형곡동 일원에 4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광평천 복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코자 하며 시 당국의 계획과 추진일정을 듣고자 합니다.
광평천은 형곡동과 송정동을 거쳐 광평동일대를 가로 지르는 하천으로 신시가지조성 이전까지는 비교적 맑고 깨끗한 개천이었으나 신시가지 조성이후 엄청난 생활하수로 인하여 그 오염도가 아주 심각한 것은 이미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약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개공사를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개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그 하류지역인 광평동 일대는 복개되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특히 광평천에 인접한 새터와 공무원주택 등지에 살고 있는 300여세대 1,000여 주민들은 오수 및 생활하수의 악취로 인해 창문조차 열수 없는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평천복개의 건과 관련된 심각한 민원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애초 이 복개사업이 광평동까지 계획됐었어야 했고 사후라도 민원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이 마땅히 뒤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과 방안이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어 구획정리지구 밖이라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피해지역의 복개사업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시 당국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 타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광평동 연장복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벗어나더라도 마땅히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복개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그냥 방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향후 복개가 필요한 부분은 약100m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초 설계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약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민생활 편의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도시미관과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차원에서라도 광평천 복개공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집행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사업수립 추진일정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요구가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장수 의원님이 제출한 시정질문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구미공단에 148개업체로부터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의 소각분과 매립분의 처리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소각분에 대하여는 태흥환경과 진도환경에서 처리할수 있다고 하여 현지 답사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나 매립분에 대하여는 영일에 소재한 유봉산업의 붕괴사고로 현재 공단내 한국 퀀트로닉스에 야적을 하고있는 실정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볼 때 구미의 전반적인 건설사업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여 질의를 합니다.
구미시는 구미공단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공로가 지대함에도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구미와 선산의 국가 기여도를 비교해서는 아니되겠으나 선산은 국고 양여금으로 낙동대교를 건설중에 있으나 구미는 남구미 대교건설에 대한 예산확보가 미궁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대교 교통량해소에 대한 대책은 전연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에 관한 사업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인 요구가 건설국장 및 부시장으로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이 제출한 시정질문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우리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수 있게 하기위해 수도배수지마다 관리사를 신축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미시 형곡동 산3번지와 광평 60-9번지의 배수지 내에 신축한 관리사의 건축년도, 건평 및 건축비에 대한 내용과 운영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의 답변 요구는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우현 의원님이 시정질무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간사 본의원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하다고 지적이 많았는데 우리시도 역시 실과간의 업무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점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소신없는 행정처리가 복지부동의 표본이 될까 더욱 염려스러워집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면한 사항 몇가지를 묻고자 하니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경영을 잘해야 시가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제3섹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우리시의 우수한 기술직공무원 3∼4명이 사표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직원들이 사지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해 하는데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구포동 528번지 건립 예정인 뉴금오타운 아파트 사전 건설승인에 있어 주택건설계획 사전결정심의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알려 주시고 시가 허가후 주민이 입주했을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병만의원님이 제출한 시정질문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십시요.
○연규섭 간사 수질 오염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심각성이 고조되어 가는 이때 구획정리사업으로 신도시를 이루고 있는 광평천에 흐르고 있는 오수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와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지구에 오·우수분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형곡지구에는 생활오수와 우수관로가 분리매설되어 오수는 오수관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정수처리해서 낙동강으로 유출시키고 우수관은 빗물만 받아서 광평천으로 유수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광평천은 맑은 물만 흘러야 되는줄 아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광평천은 오·폐수가 함께 흘러 악취가 풍길 뿐만 아니라 우수기에는 수량이 많아서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정수 처리를 하지못하고 낙동강으로 유출시켜 낙동강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광평천은 상류지역은 복개가 되어 형곡주민과 송정동 일부 주민들은 큰 불편이 없고 또 토지 이용도 면으로 보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나 하류지역인 광평, 임은동주민들은 악취와 하절기 모기, 파리 서식처가 되어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형곡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오·우수관로 매설은 도시계획상의 인구배분계획에 맞게 오·우수관이 매설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우수가 광평천으로 흐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형곡동은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당초 인구배분계획상의 인구에는 미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나대지가 많이 남아서 앞으로 많은 인구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구가 증가 되더라도 현재 오·우수의 용량이 부족함이 없을런지 또 부족함이 예상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현재 추진중인 구획 정리 사업지구나 계획을 수립하여 광평천과 같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맑은 물만 흐르게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행 가능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만 위원 박 부의장하고 거의 같은 질의인데 같이 합치면 안되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강조가 되고 더 좋지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그 뒤에 바로 강병만위원장님 같이 하면 우수, 오수 같이 질의가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허호 질의를 같이 넣으면 달아서 한다면 답변할 사람은 한사람이 나오셔서 같이 하도록 질의를 두분이 하시고 답변은 한분이 하시고
○김장수 위원 강 위원 얘기대로 두분이 협의해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충해야 될것만 한사람이 종합해서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봉 위원 총무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시긴 좋은데 꼭히 강병만위원장님이 질의를 한다고 냈기 때문에 질의도 좋은 것은 중복질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하고 나면 또 강병만 위원장님 또 질의가 들어가게 되면 더 효력이 안크겠나 싶습니다.
같이 하는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호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 출석요구는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호 의원님의 제출한 시정질문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호 위원 간사님 목도 아프실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그러면 정보호 위원님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을 사회진흥과에 확보하였으나 약 7개월 동안 사업지구 선정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부서가 사회진흥과에서는 추진이 어렵다하여 건설과로 제1회 추경시 과목 경정을 요구하여 많은 의원들이 질책을 하면서도 조속히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목경정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첨부를 한다면 앞서 김택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나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택호 의원한테 안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경계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하겠다 해놓고 3억돈을 지금 구미시내 전지역에다 경계석만 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내려가는 지역지역에 턱받이 그것을 가는 것으로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하는가 물었더니 관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겸용도로로 바꾸었습니다 이러는데 오히려 사람들 다니는데 자전거가 다녀서 부딪칠 우려도 있고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중요하고 차도에 다니는 차는 중요하고 이래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고 보충질의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부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했으면 싶습니다.
○김장수 위원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님이 빠졌는데 산업폐기물은 사회산업국인데 제가 빠뜨린 모양입니다. 다른데 사회산업국장님이 없는 것같으니까.
○위원장 허호 정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시금고 계약에 관한 권고 결의안의 건이 들어왔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끝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장수 위원 위원장님, 상정된 질의안과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원안그대로 받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호 그러면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인이 결정한 사항은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각종위원회 역할과 취지에 대하여 김택호의원 질문서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건설국장님, 총무국장님, 상모동 생가주변 고층아파트 제한에 대하여 박태증 의원님의 시절질문답변 관계공무원은 건설국장님, 광평천 복개사업 연장에 대하여 박수봉의원님 출석요구는 건설국장님, 산업폐기물 처리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김장수의원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부시장, 배수지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박영환 의원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장님, 오, 우수 분리에 대하여 강병만의원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건설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하여 정보호의원님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시장님, 건설국장님 이상입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시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아닙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시정질문을 많이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관계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쭉 있는데 여태까지 운영위원회하면서 여러번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최고 책임자가 배석을 해서 관계국장님이 해가지고 물론 질문하는 의원님이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다라면 그분 답변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시장님이 또 참석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정질문은 꼭 시장님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보면 바쁘다해서 안오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분은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어떤분은 시장님 요구를 안하신 분도 있는데 중간에 나가실런지 안나가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요구하신 분만 할 때하고 나갈런지 안나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컨대 이번에는 답변을 누구한테 듣든지 본의원이 지정을 하고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배석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장 허호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봉 위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출석요구에 시장님도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정위원이 더 추가로 말하면 꼭 이번에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추진해서라도 참석을 해달라는 그런 안같습니다. 보충안인 것같습니다.
○위원장 허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이 꼭 배석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허호 다음은 박우현 의원님외 15분 의원님께서 서명날인하신 통합시 금고계약에관한 권고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박우현의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설명만 잠깐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우현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위원 제가 설명보다는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미시민과 선산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역사적인 시·군통합 작업이 각분야별로 순조롭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는 대구은행과, 선산군은 농협과 금고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바,
95년1월1일자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일원화되는 금고 업무도 시군통합의 목적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합금고업무를 둘러싸고 지역내에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갈등과 금융기관간의 비생산적인 소모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이것을 권고결의하는 것도 주민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될일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권고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것은 유인물에 다 적혀있습니다마는 물론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읽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5명의 의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여기에 제출한 것인데 이것은 꼭 의회에서 권고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호 박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우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전체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박우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시 금고계약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결의안이 겠습니다만 이게 잘못 비추어 졌을때는 시민들이 보는 의회의 어떤 물론 보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같고, 또 하나는 최고 책임자 시장님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시장님 고유권한에 대해서 무슨 말을 써야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은 좀 신중하게 토론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본회의장에서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결의문도 많겠습니다만 결의문이라는 것은 어떤 구성체, 단체 우리 같으면 의회겠는데 의회에서 개개인의 전 구성원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의견을 다수자의 의견쪽으로 가는 다수, 소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뜻을 합의하는 것이 결의문이다라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병만 위원 그전에 이것을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게 의회권한이 아니고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이게 좋다라고 이런 쪽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시장님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할겁니다.
그런데 뒷받침을 해서 좋다라고 하면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군데 놓고 혼자하는 것보다도 그런 견지에서 나름대로 시금고를 농협으로 한번 바꾸는 것도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성화 위원 정보호 위원이나 강병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반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고결의를 내겠다고 15명이 이미 싸인을 했기 때문에 하고 단 대구은행오거든 또 해주면 됩니다.
○김장수 위원 3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호위원이나 강병만 위원장이나 최성화위원이 하신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농협선산지부입니까?
거기서 전화를 받고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왜 농협에 이야기가 들어가서 개개의원에게 전화가 와서 여기에 협조해 달라고 전화가 오는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깊이 개입이 되어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일입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농협에서 서명을 받으러 왔을 때 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의사를 물으러 다니는 것이지 제가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하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서에 권한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21명이 어떤 결의를 했다고 했을 때 집행부서에 다소 압력을 넣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종합해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집행부서에 관계되는 국장님한테 이에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본회의에 채택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성화 위원이 15명하는 의원이 서명을 했다손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집행부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부서에 넘겼을때에 만의하나 어떤 억압이랄까 그런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또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대구은행이 오거든 해줍시다 해버리면 의회는 여기 오나 저기오나 똑같이 해주는 그런 것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농협과 대구은행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연히 의회가 여기에 끼어들어 욕볼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가 과연 결의안을 채택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오겠는지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이종순 위원 농협에서 이것을 받으러 왔길래 당신들이 이것을 받으러 다니느냐 이것은 시의회에 권고 결의하는 것은 시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사람이 받는 것은 모르겠거니와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받으러 다니느냐 이래서 내가 그것을 안해주었는데 어제 박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나도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고 해주었는데
○박수봉 위원 저희들이 집행부 설명을 듣고 운영위원회에서 자체로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의안이기 때문에 기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킨다고 해도 16명이상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면 안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로 미루는 것지 맞지 여기서 집행부 의견 듣고 우리끼리 토론을 아무리 나누어도 결의안 채택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하면 본의원이 넘겨달라고 그러면 안 넘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이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원하느냐 안원하느냐는 본회의에서 결정할일이니 운영위원회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정보호 위원 앞서 최성화위원님께서 15명이 서명을 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해야한다 부의장님도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생각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의문이라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1분 전체 구성원들 개개인의 뜻을 전부 모아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21명이 다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5명이 했다하면 만약에 여기 한 두사람이 해서 결의문이 될 수 있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의견이 다 맞으면 권고결의안을 할수 있지만 권고결의안의 총책임자는 최고방망이 쥔 사람은 시장이라는 얘깁니다.
○박수봉 위원 정위원 뜻을 잘 이해 못하는데 본회의에 올리나 안올리나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겁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본회의에 바로 냈으면 그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걸러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상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성화 위원 박위원 본회의에 바로내지 왜 여기로 냈습니까?
○박우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주어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아닙니까?
○김장수 위원 그런 뜻으로 올라온 것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되지 그냥 이것을 본회의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박수봉 위원 전문위원님 물어봅시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보류를 시킨다고 보류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지만 여기서 아무리 보류시켜도 결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갈수 있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오늘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권고 결의안에 관한 건이 되겠는데 이것을 토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모인 자리가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룰 수 있고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이루어질 적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지금 의장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작성관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장님 생각이 의사일정은 의장님직권으로 바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했을적에 여기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안건이 15명이 연서한 이것이 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접수는 사무국을 통해서 의장님한테 접수가 되어서 의안으로 채택이 됐으면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하면 원래 원만한 의사진행 순서인데 그게 안되었는데 지금 오늘하는 것이 의사일정을 잡는다면 본회의에 의안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언제로 잡았다 이래서 본회의에 보고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본회의에서 가부결정 승인하는 것으로 하든가 가결하든가 부결하든가 그런 절차가 있지 싶은데 오늘 이것 논의하기 전에 먼저 내용부터 심사하자 이렇게 되어서 회의진행상 이런 문제가 있었는 것같습니다.
이것을 성격을 먼저 결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의사일정을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장과 지금 올린 것이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지 이것을 한번더 신중히 다루어서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 안올릴 것인지……
○정보호 위원 그런데 부의장얘기는 이것이 여기에 안해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을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하며 꼭 이것 안해도 본회의장에 가서 개인 의원이 시간을 할애해서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개개인의 의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운영위원회에 넘어와서 하는 것은 왜 생각을 해야 하나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21명 전체가 여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비추어 집니다.
결의문을 본회의장에서 채택이 된다면……
○박수봉 위원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 우리는 결의문을 가부를 묻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다 덮어쓸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본회의에 미루자는 겁니다.
○위원장 허호 잘 알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나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다덮어써야 되는데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어떤 이권다툼입니다.
개인 이권다툼에 우리 의회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박우현의원님 개인이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걸러서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우현 위원 내용에대한 심사보다는 저는 의사일정에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저는 내용에 대해서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 표결에 의해서 몇대몇으로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몇대몇으로 부결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시켜달라는 얘기지 내용의 심사는 따로 할게 없습니다.
○박수봉 위원 우리는 오늘 의사일정만 잡아주면 되고 의사일정을 잡아주면 본회의에 박우현 의원님외 해서 올리면 의장이 이런 결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말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채택하자는 사람이 많으면 채택시켜서 그다음에 찬반을 투표들어가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우리의회에서 안된다든가 안그러면 의장이 상임위원회로 미루든가.
○정보호 위원 부의장님 그게아니고 권고결의안 채택이라는 것은 찬반 물을 것이 없습니다.
결의문 채택을 하게되면 본회의장에서 여기에서 찬반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유인물 끝에 보면 우리의 이러한 결의는 죽해서 주민대표로서의 책무라 확신합니다 해놓고 마지막에 구미시의회 의원일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택이 된다면 21명 전부다가 채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호 이렇습니다. 결의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경부 고속철도가 가는데 북삼면에 어떤 역을 만들자 이럴 때 전체 의회 의원들이 건의문을 하든지 결의문을 채택하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미시민 중에 우리 농민이 구미시 전체로 봐도 10∼15%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대구은행은 아무 것도 안했느냐 구미시민들한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각 지점도 개설해서 봉사도 했고 이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서 개입을 해서 할 일도 아닌 것을 개입을 해서 권고결의안을 낸다면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장한테 압력을 가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왜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시장한테 압력을 가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보낸다면 압력가하는 것입니다.
○최성화 위원 전에 시의원들이 대구은행 한번 바꾸어봐야 된다 감사도 하고 세를 얼마받느냐 이구동성으로 전부 우리가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안나왔었습니까?
○박수봉 위원 우리가 내용가지고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야 되나 안걸러야 되느냐 그것만 다루면 됩니다.
○위원장 허호 지금 서명안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결의안하는 것 조금전에 정보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의원이 다하는 것으로 이래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구미시민들한테도 큰 욕 얻어먹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사회를 보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보류시켰을 때 위원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완전 보류시키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 따라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허호 보류를 했다가 전체의원이 다 동의를 하고 했을 때 결의안 채택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박수봉 위원 해주든 안해주든 문제가 아닌데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킬수있나 없나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박수봉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의회에서도 권고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거기도 만장일치로 된 것이 아니고 본회의 회부해서 찬성하고 반대가 두표, 기권도 두표 그렇게해서 권고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장수 위원 농협하고 그 지역에 하고 있던 시금고하고의 구미처럼 경쟁이 붙어있어서 시장이 골치아프다 의회에서 한번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했는데 사실 그래서 앞에 집행부서의 의향도 들어보자는 것이 그런겁니다.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 골치아픈 일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예를들어서 집행부서에서 그런일도 없는데 의회에서 결의를 하면 압력이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겠느냐 압력이 되겠느냐 그것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박우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이 소신껏 그러니까 우리 의원입장은 이렇다 하는 그것만 밝힐 뿐이지 하고안하고는 시장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렇게 따질 수 없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요.
21명이 결의안내서 채택했다고 했을때는 방금 박우현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1명이 결의안을 해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요하는 뜻이 아닙니다.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결의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압력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고 또 처음에 이야기 했지만 이게 왜 농협이 알도록 전화가 오고 이 난리가 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회가 자체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앞이 농협이고 대구은행이고 안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올때마다 그럽니다. 집행부서의 고유권한인데 의회가 결의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토론이나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때는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느냐 고유권한이냐 물어보자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정보호 위원 이게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권고건의안 같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건의안 같으면 건의하는 사람의 찬반을 물어서 할 수 있는데 결의안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 했습니다.
결의하는 것은 합의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결의입니다.
건의하고 결의는 천지차이입니다.
○박우현 위원 그러면 건의안으로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건의 같으면 결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시정질문으로서 건의를 해서 시정질문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싶습니다.
결의라는 것은 해놓으면 부담을 가지게 되고 건의하는 것은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시정질문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하기 전에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했다 대구은행을 했다면 농협에서 시장님한테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농협으로 했을 때 대구은행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정도 하기 전에 의회에 나와서 우리가 복안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못합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그런데 제가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시 금고 계약에 관한 권고 결의안이 16명의 연서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의안의 발의는 1/3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가능하니까 16명의 연서로 접수되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차피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의안으로서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당초에 먼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적에 의사일정에 이와같은 건이 없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언제로 날짜를 잡아주면 되지 싶습니다. 잡아주면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든가 아니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본회의에 넘기는데 박위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의라고 해버리면 하나의 중립이 아니고 편중이 되어버리니까 꼭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대구은행과 농협중간에 우리 의회가 끼어서 편중이 되어서 욕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중립이 되어야 되지 편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개인의 의사는 분명히 농협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구미시민이나 전체 돌아가는 방향을 봐서는 편중되어서는 안됩니다.
○박우현 위원 그러니까 중립을 취하실분은 기권을 하시든지 그렇게 토론을 하실분은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십시요.
저는 이것을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결의문이라는 것은 찬반을 묻는것이 아니라니까요.
○박우현 위원 춘천시 의회에서 결의안을 찬반끝에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호 위원 결의문을 가지고 찬반투표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맞습니다.
결의문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는 것을 제일 밑에와 마찬가지로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 이래서 결의문 될 것 아닙니까?
○최성화 위원 정 위원님 이것도 하나의 단체인데 가부를 물어서 할라그러면 따라가야 되지
○위원장 허호 아닙니다.
시의원은 공인입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휘말려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데 어떤 개인 이익을 생각해서 시의회에 건의한다면 전부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대구은행도 구미공단 전체를 봐서 참 많은 공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해서 우리가 대구은행에서 올라오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의원전체가 구미 시민들에게 잘못하면 우서운 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가부를 여기서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위원장님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대구은행과 농협의 중간에 들어서 이권 개입을 관여를 할수 있느냐 내용 갖고 앞서 결의문하고 건의문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본회의에서 다루지 말고 제 생각에는 16명의 의원님들의 날인을 받았으면 시장의 고유 권한이면 서면상으로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하는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본회의에 다루어서 어느 한군데를 편중을 하나 이것보다도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다 서면상으로 시장님한테 보내고 시장님이 참고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그게 방법인데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할 일이 아니고 그것도 본회의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김장수 위원 이 안을 받아서 제출자가 설명을 하고 사회 보는 의장께서 이안을 서면으로 집행부서에 통보를 하겠다 서면 답변을 받겠다 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 거기서 결의를 한다든가 이랬을때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는 중립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편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이러한 건의안이 들어왔으니까 본회의에서 이것을 시장님에게 서면통보를 해서 받겠다는 그러한 것도 제일 안 편리하겠느냐
○김장수 위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든지 하고 본회의에 서면통보하든지 해서 서면답변 받든지 그래하는 방법으로 해요.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결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되지 편중을 해서는 안됩니다.
○박우현 위원 자꾸 심사 얘기가 나오는데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 내용까지 심사하고 여기서 부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허호 부결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뜻을 밝히는 것이지 토론하는 것이지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박우현 위원 제 얘기는 발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본회의장에 어느 날짜로 잡아줄것인지 그것이나 잡아 주십시요.
다른 것은 얘기할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호 위원 애시당초 운영위원회 안올라왔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으니까 이런 토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허호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지면 안된다는 말이지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박수봉 위원 이것을 회의 규칙에 법에 어긋나게 하면 안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보류를 한다든가 이것을 안 다루어주면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다룰 것을 여기서 보류시키거나 부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순 위원 부결을 하고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의안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 하겠다는 그런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허호 어떤분들은 대구은행에서 오면 거기도 찍어주고 이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공인이 이쪽 오면 찍어주고 저쪽오면 찍어주고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모양새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참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할수 있으나 의회전체의 결의문으로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박우현 위원 그런데 건의문을 해서 도장 받아서 보낼 것 같으면 여기에 뭐한다고 갖다 냅니까?
본회의에서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해서 거기서 과반수 이상 되면 채택되는 것이고 안그러면 채택이 안되는 것이고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호 개인토론인데 16명을 서명을 받아서 상정을 했다해도 사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보자 하는 것은 구미시사회 여론도 있고 여론이 있는데 농민 10∼20% 그것만 가지고 다룰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인이기 때문에 토론해서 이것을 상정해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 아직까지 결론은 안나왔는데 개인별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가부간 결정을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우현 위원 16명이 연서가 되었고 지금 이것은 의안으로서 갖출 것은 다 갖추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은 그러니까 결의가 되면 잘되고 못되고 의회가 저들이 해야 될일을 했다 못해야 될일을 했다 이런 것은 시민이 판단할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기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결의문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만 잡아주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본회의 하는데 바쁘면 그다음으로 미루든지 그 일정만 잡아주고 우리는 끝을 냅시다.
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놔두지요.
건의안이 되든지 결의안이 되든지간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급하니까 내일 일정에 적합하지 않다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밖에 없는지 여기서 자꾸 대구은행이 일을 많이 했고 농협이 일은 많이 했고 그런 것을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호 우리가 시민의대표로서 이문제를 다루는데 결의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김장수 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얘기한대로 올라갔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날것이냐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여기에서 서명의원이 16명이 되었다고 하면올라갔을 때 16명이 서명을 했으니까 16명은 결의안에 다 찬성을 했다 그러면 결의안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중립을 서야될 의회가 개입이 되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의회가 여기에 참여해서 욕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중립을 지켜야되지 편중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우현 위원님 농협과 대구은행과 비교해서 꼭 여기는 전부 읽어보니까 보편적인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안을 내야될 뚜렷한 것이있습니까?
○박우현 위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부 보편적인 얘기라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산군하고 통합할 때 찬반여론조사를 하고 명칭결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이 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선산군민측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구미시에 흡수 통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산군에서 금고계약하고 있는 농협에 그리고 선산군에는 대구은행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물론 대구은행이 지정되면 저점개설이라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서상 선산군민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농협이 잘못한점도 많습니다마는 더 잘하라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장서서 농협에 하도록 또 구미시청에서도 여태까지 대구은행에 안했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대구은행을 시금고를 한번 바꾸어보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양쪽에 반반씩 갈라주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회계법상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에 주도록 금고계약을 채택하자 그런 이유에서 였습니다.
○김장수 위원 앞서 최 위원도 지난 어떤때에 우리 의원들이 감사 혹은 그중에 대구은행을 바꾸어보자 하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바꾸어보자 그대로 두자 하는 얘기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이야기는 토론중에 나왔을런지는 모릅니다마는 내용상은 집행부서에 권한이 있는것인데 우리가 이야기는 해도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꼭 근거가 된다고 보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결의안을 내놓는다고 했을때에 물론 농민의 혹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도농 통합에 있어서 선산의 어떤 흡수통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 어떤 편익을 주자 어떤 위안을 주자 하는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전에 엄군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에 의회청사를 짓지요. 군청앞에 짓는 것을 통합이 되었으니까 세를 놓게 되었는데 공사비가 9억5천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대구은행에서는 10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군수 이야기가 농촌지역이고 그지역의 주민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2억5천밖에 안되는 농협에다가 지점을 두도록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꼭 농촌쪽인 선산군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이익 비교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구은행이 과연 이지역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느냐 또 공단을 끼고있는 대구은행이 얼마만큼 지대한 보탬을 주었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에 같이 결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또는 도농통합에서 그쪽에 편중을 두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좋기는 하나 21명 전체가 대구은행이냐 농협이냐하는 문제에 휩쓸려서 편중되어 버리면 앞서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시민의 숫자적으로 봐서도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쪽과 농협을 이용하는 쪽과 혜택을 본쪽이 유일 많을 것은 없지만 어느쪽이 가장 편중이 되어있고 정당한가는 구구각색으로 나올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쪽저쪽하는 것보다 중립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박수봉 위원 그렇게 정당하게 할것같으면 구미시민들 선산군하고 전부 합쳐서 이것도 투표로 결정해야 됩니다.
○김장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농협동부지점에서 나한테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 서명이 아니 내용을 죽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서명운동에는 좋다 해준다 말이죠. 의회에서 결의하는 문제가 농협도 결의해주고 나중에 대구은행 오면 결의해주고 모양새가 안되거든요.
해줄수가 없습니다.
○박우현 위원 해줄 수 있고 없고 그거는 김위원님 생각이고 지금 제가 발의를 해서 15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토론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박우현 위원 저는 답변할 것도 없고 의사일정에나 넣어주십시요.
○박수봉 위원 정위원 대답을 안할려니까 의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의장 이대일 현재 하나의 권고결의안이라해서 16명의 의원들이 연서를 해서 된것이니까 하나의 의안으로 본회의에서 채택여부를 물을수 있고 한데 대강 경과를 말씀드리면 선산에 유과장이라고 선산지부에서 제방에 와서 금고 농협으로 하는데 협력을 해주시오해서 제발 유과장 우리의원들 괴롭히지 마쇼 지금 구미하고 선산하고는 정서가 틀린다 현재 구미에서는 80%이상이 상공인들이요 농협하고 관계없는 분들이고 한데 내일 모래 선거인데 변화를 주어서 왜 의회를 괴롭히느냐 그 다음에 구미정서로 봐서 잘못하면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돌아가시오 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의회에서 할일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별로 그런 간섭을 안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셔서 발의자가 15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채택여부를 하든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박수봉 위원 아직 안 났습니다.
○정보호 위원 결의문이 채택이 될 수가 없지요.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이 되는데 그래서 결의문이 되겠습니까?
건의간 같으면 몰라도
○박수봉 위원 의장님 운영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저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류를 시키거나 부결시킬 권한이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안했을때에 저 안에 본회의장에는 못올라가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의장 이대일 못 올라가면 즉시 15사람 전체도 좋고 아니면 새로 1/4의원이 본회의에 상정하라 그러면 상정해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가 중립지키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대구은행, 농협 연결다 되는데 그러나 기이와서 박우현의원이 안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본회의에 넘기고 본회의도 상임위원회에 넘기든지 아니면 표결에 들어가든지 건의안을 채택을 하든지 본회의에서 다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의장 이대일 서명한 분들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낸것입니까? 어떤 의원은 건의문이라고 알았다고 합디다.
○위원장 허호 이 문제는 박우현의원님이 건의문으로 해도 좋다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토론인데 저 개인 생각은 만약에 이 결의문이든 건의문을 하든지 시장님한테 바로 어떻게 보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문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같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우리 구미시 같으면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주고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농협을 주라든지 이런 방법은 우리가 서로 쌍방이 좋도록 어떤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의원들이 공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권에 관한 문제를 의회에서 자 농협을 주시오.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뜻에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어떤 이것을 본회의에서 다루자 다루지말자 이런뜻은 아닙니다.
○의장 이대일 제가 볼 때 박의원님 질문을 본회의에서 안하고 바로 건의문 올리면 어떻습니까?
○박우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서명 받아서 여기에 제출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건의문이 되든 결의문이 되든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호 박우현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서명을 받을 때 분명히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낸다하는 전제하에서 개개 의원들한테 받았습니까?
○박우현 위원 그러면 제가 사기쳤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허호 의원들이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어서
○정보호 위원 채과장님 개인적인 뜻은 얼마든지 좋은데 앞서 이종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의회 의원이 와서 발의를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뒤에 개인이 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이 했기로 망정이지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했다라고 하면 큰일날 일입니다.
○강병만 위원 그런데 본회의에 가서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건의안으로 해서라도 본회의장에서 걸려주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 우리 의사 일정만 잡아서 내일 날짜로 미루어 줄테니까 의장님이 박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결의안을 건의안으로 바꾸어서 16명의 연서로 건의안이 들어왔다 16명의 연서로 시장님한테 내는 것으로 투표없이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박위원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내일 상정해서 권고결의안 의안을 채택을 하나 가부를 물으면 복잡한 것 같으면 비밀투표로 해서 채택 여부를 물어서 채택되면 그중에 반드시 회의록에도 누구누구는 반대 구태여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겁니다.
○위원장 허호 토론을 이쯤하고 일단 박우현 의원님이 올린대로 결의문으로 하는 것밖에 없지 싶습니다.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16명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바꾸었을 경우 그것도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박수봉 위원 지금 건의, 결의가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결의안으로 형식상의 발의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안건 상정해서 가부결정만 남았습니다.
○최성화 위원 건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것도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허호 그렇지만 건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얘기 했지만 이권 개입에 의회가 관여를 해서 고유 권한을 가진 시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성화 위원 도청유치 우리 결의 했습니다. 압력을 가했습니까?
○위원장 허호 이런 문제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할 수는 있되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하느냐 얘기입니다.
이것은 좋지않은 현상 아니겠느냐 구미시민이 볼 때 과연 의회에서 할 일 안하고 이런것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럴 때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정보호 위원 당초 지금 내일 안올라 간다고 해도 이런 토론 자체만으로도 시장한테 간접적인 압력입니다.
○위원장 허호 그렇다면 박우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결의안을 건의안으로 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봉 위원 박위원님 이렇습니다.
결의안이나 건의안이나 결과적으로 시장이 최종결정자이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나 결의하나 비슷하니까 일단 건의안으로 바꾸어서 의장한테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박우현 위원 제가 도장으로 이렇게 받아 놓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든지 무엇을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박수봉 위원 건의안이 나왔을 때 그에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올수 안 있습니까?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표결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성화 위원 건의안인데 무슨 표결에 붙입니까?
○박수봉 위원 건의안인데도 표결 처리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건의안도 의안으로 제출되면 의회에서 다루어서 표결처리해서 가부결정해서 그래해야 됩니다.
○정보호 위원 아닙니다. 건의안인데 무슨
○박수봉 위원 이의가 있을때가 안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발의 요건을 갖추어서 의안으로 접수되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김장수 위원 건의는 16명의 건의안을 받아서 서면으로 통보해주면 되는 겁니다.
결의는 의회 21명이 결의 한다는 뜻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 두사람, 세사람하든간에 결의가 되어 버리면 전체 뜻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자면 그렇게 다루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장수 위원 건의안이야 건의안을 받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16명 서명된 이름으로 보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내일 건의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결의안으로 날인을 하신 분들이 왜 누가 바꿨나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김장수 위원 내일 논란이 벌어질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못지우고 날짜만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주었는데 의장이 처리한 것으로 하세요.
그런 권한이 없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의장 이대일 그러면 내일 본회의 마치고 간담회에서 다루어서 안되면 급하다 싶으면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를 하루더 넣을수도 있고 하니까 내일 간담회에서
○위원장 허호 간담회에서 다루자는 것도 박우현 의원 외 15명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의장 이대일 만약에 결의문이 되면 전체 의회 명의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명외에 6사람은 중립을 지킨다 관여안한다 하는 뜻이 안있겠어요.
채택이 되면 반대하는 사람도 같이 의회 이름으로 결의되니까
○위원장 허호 다른 방법은 없고 결의문 채택을 할때 과반수를 정할 때 반대가 아니고 농협이든 대구은행이든 어디든지 중립을 택하겠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퇴장하면 됩니다.
○정보호 위원 의회 전체이름으로 되는데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박우현 위원 의회 이름으로 되고 안되고는 과반수로 결정을 해야되는 문제이지 나는 그것이 아니다해서 퇴장한다면 몇대몇으로 가결이 되었다 안되었다 부결되었다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정보호 위원 박우현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감정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과정인데 얘기를 좀더 들어주십시요. 결의문이라는 것은 건의문하고는 다릅니다. 결의문하는 것은 전체 뜻으로 의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결의문이고 건의문이라는 것은 개인뜻을 말살할 수 있는 것이 건의 아니겠습니까?
○박우현 위원 전체 뜻이 아니라도 결의문은 채택할수 있지요.
왜 없습니까?
○정보호 위원 오늘 아침에 결의문이라는 것을 찾아봤는데 합의구성원이 결정하는 행위 그 전체가 결의문입니다.
그런데 구성원 전체가 다 안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강병만 위원 그래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도 없이 열사람이면 열사람이 건의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고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박우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의문을 낭독하면 찬성할 분은 찬성토론도 하고 반대하실분도 반대 의견있으면 받아주고 그래서 이만큼 격론이 있어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이것을 건의문이라고 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병만 위원 건의문으로 한다면 연서한 의원에게 양해를 얻어야 됩니다.
○정보호 위원 서명하실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6일하고 9일날도 본회의가 있으니까 9일로 해서 그래하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내일 해달라고 하면 내일 해주어야 되고
○위원장 허호 그러면 의사일정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박우현 위원 저는 내일 당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미루면 말만 많습니다.
○위원장 허호 그러면 의사 일정을 6일 하자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세분이고 9일로 하자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그러면 의사일정은 9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권고 결의문 또는 건의문은 94년12월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시 금고계약에 관한 권고 결의문 또는 건의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의문하고 건의문을 제가 한글 사전에 찾아 봤습니다.
결의문은 결의사항을 적은 글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은 건의서입니다.
건의는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회또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의사나 희망의 표시입니다.
회의에서 의안이나 제의등의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호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과 협의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허호
- 연규섭
- 정보호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수봉
- 김장수
- 이종순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