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12월17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재상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금오공과대학교 총학생회 김현락 학생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세용 시장님은 외부 행사로 인해 오늘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김재우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김택호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4항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평, 산동, 장천, 양포 지역구 의원 이지연입니다.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과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변화, 살기 좋은 구미를 위해 애쓰시는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에는 발표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에 구미시의 청렴도 추락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그 감시 기능 역할인 구미시의회의 무능에 대한 질책이 큽니다.
작년 종합 청렴도 3등급 진입이 문재인 정부 차원의 반부패 개혁정책의 추진 결과였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청렴도가 상승한 착시 효과임에도 구체적인 반부패정책 수립 및 청렴구미 비전 제시 등 청렴도 제고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종합 청렴도는 공공기관 중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으레 종합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내부 업무에서의 모든 부패 경험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한번 취득한 불쾌한 부패 경험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외부 청렴도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하였고 이 적극행정 항목의 점수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향응,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직무 태만, 불합리한 관행에 따른 소극적인 업무 처리, 그리고 공무원의 태도가 구미시의 청렴도에 반영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무 연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 내부의 청렴문화 수준에 대해 양호했다고 판단한 인식은 행정기관의 관리직이 반부패정책을 결정할 경우 이후 청렴도 평가 또한 악순환이 될 것임을 뜻합니다. 즉, 근무 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은 신규 젊은 공무원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렴정책 및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정 관련 항목인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구미시는 우선 연고 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 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반부패정책을 중점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젊은 공무원이 전하는 업무 방식은 개선되었으나 정책 결정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기꺼이 수용하여 맞춤형 반부패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시된 자료는 2013년 조사에 사용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설문지입니다. 당시에 경북에서는 포항시의회에서만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지방체육회와,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인 이장님, 통장님,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최근 10월부터 11월까지 전화조사, 온라인조사를 병행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의회와 우리 구미시의회, 안동시의회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구미시의회의 최초의 청렴도 조사는 종합 청렴도 4등급, 의정활동 4등급, 의회운영 4등급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미시의회는 8대에 와서야 윤리강령을 강화하였고 행동강령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8대 구미시의회의 활동과 최근 2021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 청렴도 제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나 개선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 반부패정책 실현에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쓸까봐 두렵습니다.
구미시의회의 청렴도 측정 조사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직원,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의회 업무 담당자가 평가한 공정 관련 항목은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의회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조롱하고 비난받는 우리의 청렴도와 우리의 업무 방식은 수정되어야 하며 매년 다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구미시, 구미시의회의 청렴도 평가는 구미 경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만큼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구미시의 주인인 구미시민의 자존심이며 준엄한 명령입니다.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패방지 권익위 법에 따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이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공동으로 반부패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 의장.
○의장 김재상 잠시만, 이거 해 놓고 합시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좀 전에 의장님께서 저의 징계안이 10명 발의로 해서 접수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까?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하셨는데 저는 뭐 의원의 발의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뭐 정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징계에 두 분 의원이 징계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모 의원 징계 접수를 의사계장한테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의사계장이 좌우지간 뭐 반려를 시켰어요. 참 처참하게, 그래서 제가 “문서로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나름대로 반려를 시키세요.”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우편접수로 시킬게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자, 사무관장은 의장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의회 직원들.
○의장 김재상 예,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의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우편으로 다시 접수를 했고요. 우편으로 접수를 해서 다시 반려가 저한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있고 행자부에 자치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것 같으면 징계 대상이 돼서 접수 대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안주찬 부의장님한테 그런 사연을 얘기를 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한테 통보가 없고요.
자, 지난번 징계도 대부분 보시면 시효가 지난 것들이고요. 마치 인사청탁 징계도 별건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우 의원은 먼저도 조사특위 발의를 해서 징계 발의 이외에는 본 회의에 징계 추가 안은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김재우 의원이 주동적으로 지금 의회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끌고 간 거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도 본 의원의 해명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제안자 시장의 허위 증언 출석 이런 것들만 반영이 돼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의회를 끌고 간다면 의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으며 의회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데입니다. 발언으로, 발언으로써 끝나는 데인데 이러한 시민의 대표 발언권이 여기서 철두철미하게 차단이 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항에 지금 밖에 시민들의 여론이 뜨거운데 거기와는 별개로 지금 의회가 움직이고 있고 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회 내에 갖은 뭐 양주를 돌림과 의장실에서 담배피우고 직원들이 거기에 서서 보초 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성의 기미가 없고요. 본 의원만 자꾸 매도를 해서 그래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김택호 의원이 발언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봤을 적에 한 건은 김택호 의원께서 징계요구서를 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구미시의회 자문위원에게 자문도 의뢰를 했었고 또 고문변호사한테도 의뢰를 했었고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관련돼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징계 요구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여기에 보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모욕 받은 대상의 불명확성, 쉽게 말해서 김택호 의원께서 상임위원회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의원께서 신청하신 모욕에 따른 징계 요구는 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은 회의입니다. 또한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원님을 지칭하는 발언 내용이 없으므로 본인이 모욕을 받았다고 징계 요구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재상 자,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또다시 의장실을 방문해서 아마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양주라든지 뭐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이런, 만약에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자꾸 그거 퍼트리지 마시고 형사고발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김택호 의원 자, 의장님. 그래서 의장님.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모 의원, 잠깐만요. 저도, 의장님 했으면 저도 반론 기회를 주셔야
○의장 김재상 아니 먼저 반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해 드린 것이고
○김택호 의원 예, 답변에 대해서 저도 반론할 기회를 주셔야죠.
○의장 김재상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 다른 동료 의원님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택호 의원 그래 저도 반론을 펴야 될 게 의장님 논리만 다 맞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재상 자, 의원님.
○김택호 의원 그 판단은 시민들이 할 일이고
○의장 김재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뭐 서로 간에 그 징계 건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는 관계로 서로 소통을 하였기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재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춘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03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44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9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실시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의 시기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집행 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사항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장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배출량 감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가격 인상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처리 비용의 적자를 해소하고자 주민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가격 인상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안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김택호 의원 의장.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의장.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의제 외에 자꾸 이렇게 하시면
○김택호 의원 예, 예.
○의장 김재상 발언권 기회를
○김택호 의원 예, 예. 제가 앞에
○의장 김재상 안 드릴 수가 있는데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하나 더 질문
○의장 김재상 그러면
○김택호 의원 질문할 게 있어서
○의장 김재상 짧게 1분 안에 그러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1분 안에.
○김택호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장황한 의회 실정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11월 중순경 제가 나름대로 저의 확약서를 직접 사인을 해서 의원 명의로 의장님한테 중간에 사람을, 권위 있는 사람을 넣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 대화합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는 좌우지간 뭐 의회 내에 협치, 집행부와의 협치 이러한 정말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조그마한, 초대의원으로서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저의 백의종군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협의안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도 의장님은 전혀 안 받아준, 의장님이 주도적으로 안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끌고 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시민한테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의장님,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의장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고해성사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결자해지란 말도 있고 내가 매듭을 조았으면 내가 풀어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사람을 보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나는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너무나 긴 시간이 오래돼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우리 의원님 알다시피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회의장의 투표를 통해서 또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최후 변론까지 4차 변론까지 끝나고 선고일까지 정해져 있는 시점에 그게 왔길래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누굴 핑계 대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의장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또 이후에 발생됐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전부 다 단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걸로 나는 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확산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위기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00일이 넘는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신 구미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방역 활동에 모두가 지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역에 대한 고삐를 더욱 조여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동료 의원님들 모두 시민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았음에도 민심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구미시민의 대표임을 상기하며 의정활동에 있어 성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다가오는 2021년에는 성숙한 구미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이 반영되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맞게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재상
- 안주찬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박정은
- 강창조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세환
- 경제기획국장양기철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행정안전국장김종율
- 사회복지국장남상순
- 도시환경국장박수원
- 건설교통국장김정섭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근도
○회의록서명
- 의장김재상
- 의원송용자
- 의원신문식
- 사무국장이창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