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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6.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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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18일(수) 오전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희망찬 병술년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연말연시와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홍섭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입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변동 요인으로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정원 2명, 복식부기 확산보급 전담인력 2명, 고객만족 행정혁신 보강인력 2명, 과거사정리 업무추진인력 1명, 보육업무담당 보강인력 2명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 시달 및 승인된 정원에 대한 조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478명에서 1,487명으로 9명이 본청에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6급 2명, 7급 5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시행 및 보육시설 보육예산의 대폭 증가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담당 인력의 승인 정원으로 사회복지과에 보육담당을 신설하고 청소년담당을 도청 직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새마을과로 소속을 변경시키는데 대한 국간의 소관 업무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상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발생 및 업무량이 증가된 분야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실시에 따른 인력보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지방행정혁신 과속화 및 과거사 정리 등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전담인력 7명과 보육사업의 관리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승인된 보육담당 신설 정원 2명 등 총 9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478명에서 1,487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개정 시행과 보육시설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과에 보육담당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을 도청 직제와 유사기능인 새마을과로 업무를 조정하면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를 복지환경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국간 사무분장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별표 사항에 숫자가 아마 잘못 유인되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그렇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요걸 한번 물어보죠.

9명이 이제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분야별로 보육 등등해서 복지과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9명이 불어나는데 다른 애매한 부분은 이게 되면 새로 신설되는 과가 있는지? 아니면 요 9명이 어느어느 지금 부서에 배치가 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과거사법」 때문에 이제 1명이 또 7급 1명이 증원이 됩니다. 구미도 과거사를 지금 어떤 기관에서 정리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 과거사에 해당되는 그런 인사들은, 아니면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구미시는 다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아는 대로 해 주세요. 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더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총무과장 허경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명 늘어나는 업무수행별로 소속을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

이용수 위원 기획담당관에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 다음에 복식부기 관계는 회계과

이용수 위원 회계과.

○총무과장 허경선 또 지방행정혁신 관련해서는 혁신정책

이용수 위원 혁신과로 가고

○총무과장 허경선 예.

과거사는 총무과, 그 다음에 보육담당은 사회복지과

이용수 위원 보육담당은 사회복지과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 다음에 저희들 과거사 정리는 작년부터 일제 강점하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은 계속 지금 조사를 1, 2차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추가로 더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동학농민회 참여했던 분들 그래서 그 업무량이 저희들 사실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인력이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지금 작년부터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조사팀이 별도로 있나요?

○총무과장 허경선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텐데 이게 조사가 됩니까? 전문인력이 없으면

○총무과장 허경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총무과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이런 배려를 했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실질상 지금 해 보니까 굉장히 보기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이용수 위원 힘이 들죠?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첫째는 자료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총무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흘러흘러 들어온 여론 아니면 주위에 인편을 좀 들어야 될 것이고, 한데 지금 과거사 하는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몇 분이나 되며 어떤 예로 군 같으면 장기 하사 이상이라든지 뭐 헌병이라든지 또는 일반 경찰 같으면 무슨 직급이 있죠 각 팀장들이 여기 과거사 전부

○총무과장 허경선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저희들 이제 보니까 일제 강점하에 이제 만주로 아니면 동남아시아로 또 이런 이제 징집되어 갔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여기 가족들이 있겠지요. 가족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실질상 거기에 자기들이 증명할 서류라 할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인보증을 해 갖고 또 들어 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지금 보면 정식 징집이라할까요 갔던 것은 자료가 거기 우리 국가차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부분들 그러니 와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하고 맞으면 그것은 심사위원회 보내도 그냥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해 갖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업무량이나 그것을 사실조사 내지는 일을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 현재 조사대상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제가 그것은 정확히, 지금 시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됐고, 그리고 인우증명 하는데 몇 명 이상을 인우증명을 서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이용수 위원 과거 인우증명 서줄 분들도 다들 돌아가셨거든 보면

○총무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시는 분들 이래 하고 마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밑에 아들이나 손자나 그 정황을 육하원칙에 의해 갖고 전부 자료를 이래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친인척이 또 인우보증을 서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 또 알고 있는데 관계 없나요?

○총무과장 허경선 그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자료를 다 보내면 거기에서 판단을 일단은 사실조사 한 부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몇 년간 갔다 오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조사 다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이 분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국가에서 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아웃트라인은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때요?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그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자, 우리가 이만큼 이래 징집을 해가 피해를 당했는데 대한 국가 차원에 대응을 하려고 얘기를 해도 실질상 얼마가 몇 명이 되는가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황이 정리가 되었을 때 아마 정부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 할까 대책 정도는 추후로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 뭐를 어떻게 보상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료수집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한번 보자, 과장님. 한시정원이 7명이죠? 이번에

(「9명」하는 위원 있음)

승인 정원이 2명이네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승인정원 땄는 것은 따로고 7명만 한시정원입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한시정원은 기한이 언제까지죠? 기한이 명시 안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허경선 아, 예. 사업별예산 부분은 내년 12월까지고요.

전인철 위원 어느 것입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사업별 예산제도

전인철 위원 아, 이게 그러니 2006년

○총무과장 허경선 2007년 12월

전인철 위원 아, 7년 12월

○총무과장 허경선 12월까지고

(「6쪽」하는 직원 있음)

전인철 위원 6쪽에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아, 여기 있구나.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OK 됐고요. 두 개 조례안 같이 묶어서 하죠?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전인철 위원 같이 묶어서 하니까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담당이 새마을과로 이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새마을과 업무 중에 민방위업무가 재난안전과로 가므로 해서 새마을과 업무가 많이 좀 수월, 조금은 좀 도움이 되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어떤 마음으로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새마을과에 청소년업무가 다시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또 새마을과 업무가 엄청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다룰때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체육진흥업무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총무과장 허경선 우리 전 위원님 그 부분에는 누차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그래서 체육부분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지금 팀제 관련해서 전체 용역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마 시 전체적으로 팀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게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업무 우리 청소년 업무는 잘 알다시피 도에는 지금 체육청소년과 해서 업무 연계가 새마을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인철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새마을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새마을과 업무가 가장 뭐라할까 시로 봤을 때는 중추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인데 지금 너무 과하게 다시 말해서 새마을과장을 기피하는 그 자리를,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무 분장에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금년 팀제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 할까 그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위원장, 잠깐만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앉을 필요도 없고 예.

한시정원 7명 뽑는데 여기도 정식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그래 뽑는 겁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정규직원으로 뽑고?

○총무과장 허경선 예.

이용수 위원 그럼 한시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중앙 차원에서 더 연장이 되는 부분은 연장이 될 것이고 또 환원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집에 가라 소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환원되는 부분은 장 환원을

전인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따 낸다 하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 계십시오. 뭐 그렇게 급합니까?

(웃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인철 위원, 회의장 퇴장)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손홍섭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을 보며)

성원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수영 토론을 좀 하십시오.

(장내 잠시 조용함)

(회의장 정리중)

○위원장 손홍섭 예, 질문하세요.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오늘 원안대로 지금 통과될 예정인데 우리 읍면동에 우리 정원이 지금 몇 명 부족하죠?

○총무과장 허경선 결원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예, 결원

(전인철 위원, 회의장 입장)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저번에 우리 저희들 충원을 다 하고

전인철 위원 (좌석으로 가며)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총무과장 허경선 결원이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떡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읍면동에 인구가 많고 또 차등이 좀 심합니다. 인동이나 도량동은 어느 정도 인원이 배정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동네 이런 데는 보면 정원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허경선 그런 부분도 금년도 저희들 전체적인 조직진단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회의장 입장)

허복 위원 예, 아무튼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빨리 좀 해소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고맙습니다.

(조용호 위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예,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3.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 주요 개정 내용은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화물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차량에 포함하여 감면을 해 주는 한편 매입임대제도가 부동산 투기 및 세금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재산세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법인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취득기한을 페지하여 취득기한 상관없이 재산세를 감면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보완 정리하고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을 지속 유지토록 하였으며,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이 추가 수정 등에 따른 조문정비를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세무과장 전희영 예.

전인철 위원 개정되는 내용 중에요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수치가 고정된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시에서 임의로 조금 권한이 있어서 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없습니다. 그것은

전인철 위원 상위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세무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요즘 한시적으로 1월말까지 올해 전체 세금을 1월말까지 내면 10% 감면해 준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

○세무과장 전희영 아, 그것은 자동차세를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예, 분납하던 것을 한꺼번에 내면 감면을

이용수 위원 그래서 1월 중으로 동시에 내면 분난 안 하고

○세무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요게 상위법에 내려온 것입니까? 구미에서 우리시만 요렇게?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몇 군 데는 그런 것을 내가 봤는데

○세무과장 전희영 예, 전체적으로 그것은 안이 시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용수 위원 행자부에서?

○세무과장 전희영 예.

이용수 위원 자체적으로 요런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합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전희영 예.

박배원 위원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 이게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승용자동차 승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요것은 지금 현재 주로 우리한테 있는 무쏘, 픽업, 코란도, 밴 요런 화물차 종류가 지금 현재 여기에 속하는 사항들입니다.

박배원 위원 그럼 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것은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전희영 그게 전에는 승용차로 되어 있다 화물차로 변경이 차종이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쏘나 밴 등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용차로 되어 있다 화물차로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박배원 위원 아, 이게요?

○세무과장 전희영 예, 예.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령이 따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손홍섭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허경선
  • 인사담당박종우
  • 세무과장전희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손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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