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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72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02.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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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성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페이지별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지금 우리위원님께서 배부 받으신 유인물을 보시면 결산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심사하려면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것을 다하려면 예산서까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의견서 이 자료를 가지고 축조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의견서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결산특별위원회 정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16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9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현금이월사업비가 70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9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577억원, 세출결산액은 2,58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89억원이며 이중 현금 이월사업비가 58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0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584억원, 세출결산액은 908억원, 세계잉여금이 676억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가 122억원, 122억원을 공제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5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총액은 385건에 702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66건에 182억원, 사고이월은 318건에 487억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303건에 580억원이며, 명시이월은 65건에 177억원, 사고이월은 237건에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에 3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이월사업비가 82건에 122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이 18건에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1건에 5억원, 사고이월이 63건에 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0건에 13억7,800만원으로 가뭄대책추진비가 5건에 12억9,200만원, 의회 의원보궐선거비가 4건에 1,400만원, 원호지 교통사고 강제조정금 1건에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1년도말 현재 관리기금 총액은 52억1,000만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이 4억7,0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 1억4,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9,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6,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8억3,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억7,000만원, 4H후원회적립기금이 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서 8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1년도말 현재 32억원으로 그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5억7,000만원, 이행기간 미도래된 채권액은 2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를 하면 일반회계가 1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4,000만원이며 종류별로는 융자금채권이 28억6,000만원, 공유재산매각채권이 1억6,0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및 상환청산금 채권이 1억8,0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융자금 채권이 6억5,000만원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채권이 1억원 감소하고 전체적으로는 7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2001년도말 현재 원금기준 1,301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696억원, 특별회계가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에 비해서 2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14억9,000만원,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비에 47억9,000만원 지방채를 차입하였고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 없었으며 원금은 85억6,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4,780억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행정재산이 3,545억원, 잡종재산이 1,235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도로 등 공사편입부지매입, 농산물도매시장, 민방위교육장건립 등으로 인해서 4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85억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업무용이 47억원, 사업용이 38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차량대체구입, 컴퓨터구입 등 물품취득으로 인해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재정운용은 알뜰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건실한 재정운용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의회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8개 일반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실적을 검토해 보면 세입 총 결산액은 5,162억2,8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00%의 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 총 결산액은 3,496억3,8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67%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총 963억7,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 세출과 이월사업비를 제한 금액으로 그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및 예비비 집행잔액 등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심사시에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사유와 그로 인한 필수 불가결한 목적사업이 수행을 억제한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되며 한편 불용액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검토해 보면 미수납액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216억원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인 체납이 49%, 기타 51%는 IMF영향 등으로 경제곤란, 무재산, 거수불명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민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하고 있으므로 징수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검토해 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 3,514억원 대비 74%인 2,587억원이 집행되고 사업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5%인 580억원이며 346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심사시에 이월사업비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주민불편이 가중된 것은 없는지 또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을 과다하게 사고이월한 사례가 없는지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재정적 적정은 중앙에서 우리시에 지원될 지방교부세 산정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1인당 세부담액은 2000년과 같이 39만원입니다. 채무현액은 원금을 기준하여 2000년도말 잔액 714억원으로 이중 당해연도에 45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696억원이며 참고로 2001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9.5%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예산규모와 대비해서 살펴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집행후의 잔액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집행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예산규모와 대비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앞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을 검토해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는 10건에 18억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14억원을 지출하고 4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검토해 보면 기금은 공익상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작업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말 관리기금의 수는 9개 이월액은 43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지방채상환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신설로 증감하여 2001년도말 관리기금의 수는 11개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항 규정에 의거 그 설치와 운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사시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수입 및 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우리시의 2001년도 채권 채무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말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 외 5개 특별회계에서 2000년도말 잔액 38억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과 소멸액을 차감한 금액 8억원을 제하고 2001년도말 현재액은 30억원입니다. 심사시에 세입으로 해야 될 채권의 현재액과 세입결산액의 미수납액이 상치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증감내역 및 현재액을 살펴보면 2000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24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3억원을 상환하고 2001년도말 현재액은 1,30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96억원,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에서 605억원입니다. 작년도에 차입 및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사례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건에 63억원이 차입되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내역은 일반회계에서 44억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4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7억원을 각각 상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2001년도 채무상환비율은 5.1%이며 정부지침에 의하면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일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토록 권고하고 1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상환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하여 2001년도말 4,317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취득, 처분, 관리전환 등으로 증감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4,780억원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토지가 4,400㎡에 3,772억원, 건물 및 기타가 16만5,000㎡에 1,00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시 종류별 수량 및 금액산정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하여 2000년도말 1,884품목에 금액으로 80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취득처분 관리전환 등으로 증감하여 2001년도말 현재보유는 2,013품목에 85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취득 등으로 194품목에 6억원,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64품목에 1억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심사시 물품관리소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서와 예비비사용 명세서상의 과목별 집행내역과 일치되고 있으며 세목별로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과 세출결산의 기능 성질별 예산액 대 결산액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에 의하여 예산 이용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이용사례는 없으며 한편 예산의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예산전용사례도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건에 5억원으로 이는 기구조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 출연금과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집행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200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간사님 수고스럽지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간사 이정임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만 처음이고 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심사할 사항들이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알찬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2001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를 펼처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뒷장부터 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기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책자를 배부 받아서 많은 연구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준비했던 질문이 있으시거든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참고로 9쪽에 인쇄가 잘못 되어서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10쪽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되어 있는데 잡종재산 부분에 2,8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잡종재산으로 있다가 행정용도로 전환이 되거나 그러니 행정재산으로 이관이 되거나 해서 감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시의 재산은 시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이게 준다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를 잘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라면 제가 추후에 챙겨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임경만 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회계도 그렇고 상하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불용액이 많아서......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강력히 주장하던 예산이...... 상수도 여기도 보면 170억이 불용되었고 일반회계도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불용이 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뭉처져 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개 보면 사업시기가 미도래되거나 안 그러면 민원이 생겨서 민원해결이 선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비가 관련이 있고 또 국도비나 이런 것이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도비가 삭감되든지 해서 지방비가 불용처리되거나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소한 것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다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경만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국도비 내시가 될 줄 알고 예산은 잡아놨다가 그 국도비가 사장이 되니까 불용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 다음에 쓰고 난 잔액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집행잔액이 상당액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집행잔액도 의원님들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입니다만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삭감 못한 잘못도 있지만 쓰라고 준 돈은 다 쓰는 것이 원칙인데 잔액을 많이 남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

김택호 위원 불용액이 3년동안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총괄적으로 봐서 불용액이 감소됩니까? 증액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3년간 대비는 제가 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은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약이 입찰이나 이런 것은 보통 85%에서 90% 이내에 낙찰이 되거나 견적입찰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 불용액은 부득이 예산제도상 생기게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택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1999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불용액 증감추이를 제가 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지금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보면 잉여금이 989억이 있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있습니까. 채권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잉여금은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금고에 전액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치가 되는데 예치상태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전액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몇 % 정도

○회계과장 김자원 금액을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예치된 금액도 이자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시기별로 하도록 하고 돈도 큰 금액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억 단위든지 억 단위든지 해서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이자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자소득이 여기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자소득이 얼마 정도 생기는지 제가 다 살펴보지 못 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생깁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이자가 이율이 지금 2000년,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자금집행계획에 의해서 쓸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놔두고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2000년도에 의회에서 이자수입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율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이자가 1년 7.5% 하다가 2001년도에는 5.27%, 4.33% 또 지금은

이필봉 위원 그게 아니고

○세무과장 김정일 이렇게 이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자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드리면 지금 결산서 39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원금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하고 해서 51억6,25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예산 현액기준으로 보면 51억6,25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게 전체 예산에 이자수입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2001년도 결산 이자수입입니다.

이필봉 위원 잉여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속서류 끝페이지에 보면 14억 정도가 잔액인데 정기예탁금은 1,500만원이 되어 있고 세입세출 외 현금은 12억8,400만원인가

○회계과장 김자원 뒤에 157쪽에는 선산출장소 금고에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 세입세출에는 여러 가지 돈이 있습니다. 부득이 세입세출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23쪽에 보면 지방잉여금하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의원 처음이라서 회계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입니다. 보조금은 하나의 중앙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률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원을 여러 가지 재정수입이나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국세 총액에 주세나 전화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에 15%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은 주세나 전화세를 재원으로 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개발이라든지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개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세 같은 것은

이필봉 위원 지방교부세 말고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기획담당관 신영근 양여금 같은 것은 지원해 줄 때는 저희들이 양여금 소요산정을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정해서 사업이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은 그럼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이러면 더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방교부세가 영향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는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고보조 이것은 지방양여금이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게 부족할 때는 국고보조금이 더 늘고 이게 많이 충족이 될 때는 국고보조금이 줄고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국고보조금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있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수요에 대해서 지방재정수입액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위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구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좀 낮겠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 예산규모에 비해서 타 시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교부세 비율로 따지면 교부세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교부세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이필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축조심의를 하자고 아까 결의를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만 또 더 미흡한 부분은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검사의견서를 위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도 지금 결산심사의견서에 보면 3대 의원으로 계셨던 강대석 의원이 결산심사위원 두 분하고 20일에 걸쳐서 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이 자료 배포된지 불과 이틀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회계사도 아니고 간사진행하는 방법대로 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앞뒤로 뒤죽박죽 이렇게 해서는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할 것 같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2대때나 3대때나 초대때는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오늘 하시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기간은 며칠 정도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결산특별위원회는 보통 하루에 마칩니다.

김익수 위원 하루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형식에 준하지 않고 하루만에 봐서 그냥 시간만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김익수 위원 이틀만에 금방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이나 지금 3선의원은 임경만 의원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아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이런 사항에 예산은 다른 의원이 해 놓고 결산은 금방 들어와서 하루반만에 책자를 받아서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결산검사위원들이 해 놓은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보고 괜히 시간빠앗기고 할 것 없이...... 지금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집행부에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세세한 부분을 다 따져봐야 별 효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결위에 들어간 분들이 결산심사위원까지 맡아서 해야지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는 것이지 형식에 준하지 않고 그래서 간사님이 진행하시는 부분대로 몇 쪽부터 해서 빨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사실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대때도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전문검사위원이 전문인 세 분이 20여일간 정확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고형식으로 하고 단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자료로 하는 그런 기회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 다음 진행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손홍섭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를 낸 검사위원 분들이 전문검사위원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장님이 지명하는 한 분 또 집행부에서 지명하는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위촉이 되고 한 분이 시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대표위원이 되어서 20일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들은 이런 업무를 해 봤거나 관여를 했던 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무슨 학위나 자격을 가진 그런 전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업무에 식견을 가진 그런 분을 위촉했다고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 5,600억에 달하는 시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단 하루에 결산심사를 한다 사실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이라 함은 원래 지난 한해 동안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졌는지 여부를 명료하게 파헤쳐서 정말로 차기 년도에는 잘잘못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하는 그런 결산심의올시다.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정부에서는 결산심의 할 때 때로는 정치적으로 문책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에 하나 결산심의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사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도출이 된다면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통지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공무원징계규정이라든지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검사의견서에 의존을 해서 심사를 요식행위로 진행되어 가는 느낌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용어 자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결산서하고 그 다음에 결산부속서류하고 심지어 숫자상에 오탈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수가 정확지 않아요. 찾아보시면 알거에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고 심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부속서류를 참고해야 할지 저도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간사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가령 결산서 23쪽을 한번 보세요. 결산서 23쪽을 보시면 공기업회계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미수납금액이 64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속서류에 미수납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부속서류 13쪽입니다. 이 미수납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또 하수도특별회계도 보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 오탈자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미숙해서 그런지 그것을 1차적으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여기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통일된 결산양식으로 사실은 공무원들도 양식에 대해서 평상시에 접하지 않은 분들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액은 뭔지 예산현액은 뭔지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속서류 13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미수납액과 결산서 23쪽 공기업에 미수납액하고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징수결정액 대 미수납액과 또 실제 미수납액 그럼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지 숫치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류에 혹 오자나 그런 것이 있어서 수치상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산심사라는 것이 어떤 집행이나 결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오늘 결산심사가 승인을 만약에 여기 결산지침서에도 보면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결산에 대해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심사를 하다가 중대한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별도의 감사나 확인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은 별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서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20여일간 심사한 것을 토대로 이 약식심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검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특별위원님들이 열흘씩 보름씩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심사승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법적이거나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에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집행을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서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견제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승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시던 그런 방법으로 가시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성기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손홍섭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사실은 20일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앞에 세 분은 강대석 위원님은 3대 의원이고 두 분은 제 사견이 아닌 사견입니다. 이것은 사견이 아니고 두 분이 회계나 세무에 관심이 있고 또 시에서 근무한 과장님들로서 공무원 중에서는 제가 봐서는 탁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를 한번씩 해보신 분들인데 저희가 하루만에......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하루만에 몇 시간 내에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결산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짜는데 참고로 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서 내용 10쪽에 공유재산 증감하고 현재액이 있습니다.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기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예.

○위원장 정성기 불용액 넘어갔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불용액에 575만원이 전액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박대통령기념사업단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비과정하고 지금까지 실시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지적사항에 생가보존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그때 당시 생가보존사업은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신현학 전에 국무총리하고 김수학씨 이런 분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또 도와 우리시와 3자가 연계추진하다보니까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불가분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단독으로 추진이 불가능해서 이게 불용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도 이에 따라서 이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민간실비보상은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은 지금 우리가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 분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래서 지금 우리는 그 사업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토지는 제외시켜달라 또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행정절차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지금까지는 우선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면적대비해서 57% 정도는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다가 중도에 보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 하반기에 하고 또 서울은 서울대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우리시는 우리시 자체로 추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만1,000평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기본용역 설계가 들어갑니다.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저희들 계획은 이것이 되면 다소 보상협의가 안 나아지겠느냐 그렇게 해도 보상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는 행정절차를 최후 밟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기업회계인 구미시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 쪽에 제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쪽 보면 문화재관리사업추진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장들이 거의 공약을 보면 경제 쪽보다 문화단체장이 되겠다 하는 공약들을 많이 하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월드컵을 보시면 문화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 추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비전문가가 봐도 형편이 없거든요. 설계부분이면 설계부분, 용역비면 용역비 세워서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서 이런 식으로 예산 사장을 시켜서 집행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2001년도에 문화재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일곱가지는 각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황상동 마애여래상 주변정비 같은 것도 2001년도 7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마애여래입상의 안전성이라든지 구조진단조사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서 승인이 늦어서 작년에 제때 집행을 못한 그런 상태고 지금 낙산리 고분군 정비도 사유지 17필지 7만5,000평을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변지역에 사실은 재산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고분군 묘지고 해서 이용가치도 없는데 단순한 개발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토지 지주들이 매입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시에서는 이런 관리를 잘 하고자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매입에 불응하고 있고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선산 죽장리 5층석탑 주변 정비 이것도 석탑주변에 절개지 석축쌓기 사업입니다만 유적지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해야 되는데 학술조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보니까 늦는다든지 각자 지역에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발생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례고 실제는 대다수 문화재관리사업이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일곱가지는 그런 사정들 때문에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성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위원들이 가장 관심되는 부분이 불용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 다 짚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불용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짚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19쪽에 전액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짚어서 왜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지 하나하나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 부분은 얘기가 되었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고요.

○회계과장 김자원 기획관리 민간실비보상금 전액 불용액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전화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 급식비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사업추진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안 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보건관리 사회보장적수혜 이것은 불용액이 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학술용역비 500만원은 지금 읍면동에 방역사업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 만약에 이것을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용역을 해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웠다가 실제로 읍면동에 나가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임무를 담당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 같은 것을 회기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그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학술용역이 필요없었던 관계로 이것은 학술용역비는 전액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관리 2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시에 엔진 과속으로 엔진이 망실될 경우에 변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배출가스 검사시에 엔진망실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시설부대비 불용액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 5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보조 2억5,000만원이 보조가 안 되어서 사업규모가 5억으로 할 것을 시비로만 하다보니까 국비가 2억5,000만원 보조예정이었습니다만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규모가 축소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외에 총무관리 시설비 2,000만원은 송정초등학교 앞에 도로재포장사업으로 하수관로 매설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므로 해서 도로재포장사업을 안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매설사업을 하면서 덧씌우기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용처리된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불용도 많이 되었는데 이월사업도 상당히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못하면 그 다음연도 넘어가는데 28쪽에서 31쪽까지 문제와 의견까지 나와 있는데 이월사업은 1년, 2년 몇 년입니까?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월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니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 발주가 안 되고 시작을 못 했는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고 시작을 해서 못 마친 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대형사업이나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다 못마칠 것이 미리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3년간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매년 사업목표를 정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비이월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 계속비이월은 예산을 세울 때 3년이다 4년이다 그런 것 같으면 4년간 이월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이정석 위원 22쪽에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예산액이 8억이고 징수결정액이 32억, 수납액이 14억, 미수납액이 17억, 그리고 징수률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징수액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미수납액 17억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과태료 같은 것은 예산액이 내년에 과태료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든지 징수결정을 사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년에 비하든지 과태료하는 것은 뭔가 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별과금을 나가는 것이 과태료인데 그것을 내년에 얼마만큼 위반할 것이다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액이고 여기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위반한 것이 많이 생기면 징수결정액이 많아지고 또 적게 생기면 징수결정액이 적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징수액이 징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 우리 시민의식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지금 주차위반을 하면 4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이것은 징수율이 17%, 20%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징수율이 당해연도 것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세금같은 것은 납기내에 안 내면 몇 %씩 가산금이라도 붙는데 과태료 이것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지금 내도 4만원이고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내도 4만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전부 차량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폐차를 하든지 안 그러면 차적이전을 하든지 이때가야 그런 것을 내야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납부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경우입니다만 이게 특별히 징수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해도 납부하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지금 예산액을 8억8,00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8억8,000만원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7억이 미징수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차를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김자원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정 하려면 차를 경매를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우리 법집행에 행정여건이라든지 봐서 그런 것이 어렵지요. 그게 워낙 많다보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17억이라 하는 이 금액을 앞으로 그럼 영원히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는 사람들이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보통 40% 정도까지는 자진납부를 합니다. 그 외에 안 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조치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주민호적과태료라든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쓰레기는 불법투기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이것은 가산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안 내도 제재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기 17억 중에는 거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 안 들었는 것하고 또 정기검사 안 받았는 것인데 정기검사 안 받고 자동차 책임보험 안든 것은 전부 문제있는 사람의 차기 때문에 실제 받기가 어렵고 과태료 93%가 자동차 관련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26쪽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하고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 두가지에 14억7,000만원이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위반 1억9,100만원입니다만 청소년보호법위반 이것도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식당에서 술을 팔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위반하는 업체가 보면 그래 가지고 폐업되고 하면 가고 없습니다. 사실 청소년보호법위반 이런 것 체납된 것은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태료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단지 폐차를 하든지 팔아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지금 현재 해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미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미징수되면 시하고 시민간 민원소지고 불신의 벽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늘려나간다면 시행정을 잘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집행하실 때 면밀히 고려하셔서 최소한 민원이 안 생기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안 응해도 된다 그런 불신풍조만 팽배하도록 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해서 시에 세입만 자꾸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민원소지를 자꾸 발생시킨다는 것은 행정에 역행한다는 것이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33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마침 오셨습니다.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99년도에 30.4%, 2000년도에 36.3%, 2001년도에는 43.8%가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앞으로 4∼5년가면 거의 70에서 80%는 징수를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현재 불법주정차가 사실상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규정이 과태료에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모든 체납자들이 차가 폐차되는지 압류되도록 있다가 나중에 차를 매매한다든지 이럴 때 결산하려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차를 압류를 합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8번 이상 체납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자진 납부율은 45%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산금을 자꾸 누적해서 부담을 시키면 나은데 4만원 고정이 되어서 다시 체납을 해도 인상이 안됩니다. 제도상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체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과장님께서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역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가 점차적으로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도표를 보면 '95년도 민선1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자치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14.1%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가산금 제도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90년도부터 현재 2001년도까지 체납률을 도표로 보시면 상당한 변화가 많이 왔는데 왜 '98년도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급증을 하는지? 그렇다면 이 역시 답을 가산금 제도상에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좋고 정말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조사하는 이 외에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자세를 전환시켜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1년부터 역으로 내려가면서 보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올해 과대료 부과했는 차가 올해 안 내니까 제일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는 것은 그만큼 폐차를 하든지 자동차 이전을 했다든지 할 때는 안 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과태료 부과한 것이 오래된 것일수록 납부했는 돈이 많아지니까 체납이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지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도표상에 보면 '90년부터 진행해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관선 체제고 '95년도에 민선체제에 진입을 했는데 민선체제 초기에서는 그래도 관선체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체납이 낮아진 현상이 도표상에 나오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제 와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상에 불합리한 이런 점보다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구미시에서만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것 사기업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불법주차관계는 환영하는 시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대상자는 거기에 대한 항의라할까 자진납부를 잘 안 합니다.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차를 처리할 때 해결하겠다. LG화재 여기는 24건짜리가 한 사람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단속하면 단속당하고 폐차될 때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사실상 차가 1달에 1,200대씩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자꾸 단속건수는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전부서에 컴퓨터도 있고 이래서 재산조회를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시 다른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25쪽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 과다책정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월하는 문제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이런 문제를 저도 이번 기회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래 항목에 보면 사격장 설치건이 나옵니다. 여기 소요액하고 9억인데 4억이 확보가 되고 5억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격장 문제는 지금 우리 구미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약에도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타운인가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복합적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용역사업을 지금 수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안에 어떤 시설을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선거를 통해서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은 2001년도에 확보된 예산 중에 일부입니다. 이미 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말하자면 다시 이월시킨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번에 민선체제에 방향을 바꾸셨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렇게 기본구상이 되어 있었다면 이 예산이 작년도에 2001년도에 확보가 되었더라면 사격장설치를 어떤 위치에다 예산집행을 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이것이 종합스포츠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현재 스포츠센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격장 설치는 당초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민체전을 구미에서 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종목 중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사격 하나하고 수영하고 두가지를 우리시에서 도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격은 경산에 가서 하고 수영은 김천인가 포항에서 했는데 작년에 사격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진과정에서 지금 4억가지고 사격장을 지을 경우 도민체전 사대 30개 정도 되는 그런 사격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시 규모나 또 우리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시도 전국체전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작년은 천안시에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도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기왕 우리시가 사격장을 지을 것 같으면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사대 70개 정도가 되는 그런 사격장을 건립해야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중간에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체는 그렇게 치르더라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그런 사격장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의견의 중지였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는 어떤 장소에 어떤 종목을 수용하는 그런 스포츠센터를 할 것인지 용역과업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안에 들어갈 시설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용역과업이 완수가 되면 그런 부분은 해답이 될 것이고 사격장은 원래 스포츠센터하고는 무관하게 추진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스포츠센터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입지선정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사격장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지금 중단시켜놨습니다. 용역 나오는 것을 보고 스포츠센터에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회계과장 김자원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중으로 하면 예산낭비되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스포츠센터에서 수용을 해서 하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스포스센터 종합적으로 용역을 줬지요? 손홍섭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대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영장이라든지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후속적으로 책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아까 사격장 얘기는 작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사격장을 도체를 위한 사격장을 짓자고 처음에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가 도민체전만 치를 수 있는 그런 사격장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사대 70개되는 사격장을 지으려니까 4억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사격은 김천에서 하고 경산에 수영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다른데서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사격장을 짓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타운 안에 사격장을 짓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문젠가 하면 구미시 관내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복합되어 있는 학교를 특성을 선발해서 학교하고 가장 가까운 김천처럼 김천은 무슨 고등학교 뒤에 크게 해 놨거든요. 그럼 방과 후에 바로 가서 계속 연습을 하고 가까운데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운 안에 사격장을 해 놓으면 전체 구미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사격을 하면 좋지만 학교 특성화된 축구를 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핸드볼 하는 특성화 학교가 있고 사격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좀 나왔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용역과업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성기 일반회계에 대해서 오전에 마칠까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시거든 오전 중으로 마쳐주시고 오후에는 특별회계를 심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 일반회계에 혹시 더 질의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35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시면 3월20일날 구미시행정동우회 보조금 200만원, 그리고 36쪽에 9월17일날 구미시행정동우회 보조금 또 3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동우회가 인원이 몇 명이며 어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체를 움직이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당해연도에 어떻게 한 단체에 두 번씩이나 임의단체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회원수나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조단체라고 하면 정액보조단체와 일반적인 사회 임의단체 보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에 대한 것은 일반 단체나 안 그러면 시가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무슨 사업을 임의단체가 대행을 할 때 주는 그런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 나간 경우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대체로 회원이 230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갈라서 집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꺼번에 많이 주면 다 씁니다. 그래서 갈라서 줬고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의정동우회는 지금 조례가 있고 행정동우회도 조례로 정해서 지금 현재 작업중인데 그래서 상당한 돈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어서 동우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의회쪽의 생각이고 집행부쪽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경우회에 대한 국가보조를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 지방공직자들에 대한 예산지원 체제가 확립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로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를 조례화 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보조금 문제 하나만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보면 8회 집행이 되었거든요. 지금 언론에도 새마을과에 관권선거 개입얘기가 있고 본 의원도 선거때 관권 의혹을 제가 화합차원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새마을과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이미지도 좋은데 관권개입선거 해 가지고 이미지 버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기 위원님 여러분 일반회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다.

손홍섭 위원 이정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5쪽에 보시면 1억3,200만원을 임의단체에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임의단체라 함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단체의 성격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손홍섭 위원 과장님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정액보조단체는 조례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행정동우회도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01년도에 1억3,200만원이라는 돈이 뒤에 명세서가 나왔습니다만 명세서 내용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음식발표회 하는데도 지원해 줬는가 하면 또 모한 지역에 체육행사하는데도 지원되었습니다. 이미 문제점으로 우리 세 분의 검사위원께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아니면 제가 2000년도 또는 1999년도에 임의단체에 보조금 집행현황을 요구하고 싶었으나 2000년도 것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거기 보면 2001년도와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요지는 정말로 임의단체는 그야말로 임의로 이 예산을 아마 기획실에 풀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풀 예산은 정말로 아무나 쓸 수 있는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손홍섭 위원님께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 중에서 행자부에서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 단체가 저희들 시에는 예총이라든지 문화원, 체육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사업비 그것을 정액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임의단체라 하는 것은 사회단체나 일반단체로서 이런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연간 예산 지원기준액이 저희시 같으면 2억8,300만원입니다만 예산은 2억2,000만원을 해서 작년도에 1억3,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단체에서 자기들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음식발표회도 우리 지역에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전체 식당관계자들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데 관계자들 불러서 음식문화를 한 차원 더 높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잘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정말 어떤 단체에 지원했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논리는 성립하는 법입니다. 어떤 논리라도 논 리전개자가 전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가령 저는 현재 학생신분입니다만 만약에 우리 학교에 관련되어서 제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논리를 전개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답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기준이 있어서 누가 봤을 때 정말 합리적이다 타당성이 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손홍섭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임의단체 보조금인데 심사하는 위원, 엄격히 심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심사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각 임의단체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꼭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관부서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자기들 소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행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또 심사과정에서 예산반영을 안 시켜주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주면 연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시켜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 실무자에 대해서 금년 2월27일날 130명 실무자들 불러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전체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회계관계자에 대해서 91명을 6월27일날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지원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행정동우회도 의정동우회와 같이 조례를 빨리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임경만 위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풀 보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적인 행사에도 총무과나 새마을과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지원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40쪽에 보시면 항목이 예산과다책정 및 사업미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사업이 미집행 된 것이 있습니다. 원평하고 송정공원 연결을 해서 아치육교를 설치한다. 해서 5억이 책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어떤 공사석 모임시마다 우리 구미시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상징물이 없다.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미시에 공단에 들어가는 수출탑 버금가는 상징물로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의지가 담기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시장님의 치적으로 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민들 의견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정성기 예.

김택호 위원 지금 점심시간도 되었고 저희들이 갈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오후에 들어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예. 손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성기 그러면 사실상 오전에 일반회계를 마치고 오후에 특별회계를 짚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끝이 안 났으니까 오후에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이것 마무리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특별회계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럼 이 답변을 듣고

○위원장 정성기 이것만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답변듣고

○위원장 정성기 예. 그럼 답변을 듣고 오전에는 일반회계를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특별회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손 위원님이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 전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보니까 예산관계도 있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서 이 사업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감을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고

손홍섭 위원 그럼 이 계획은 사실상 유효한 것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돈은 이것 가지고는 또 안 되고 실질적인 모델을 세계적으로 다 봐도 정말 이거다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해 놓고 지탄이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호 위원 국장님.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봉 위원 14쪽, 15쪽에는 문제점하고 의견이 있는데 38쪽하고 41쪽입니다. 문제점하고 의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으로 갈음해서 공무원여러분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위원장 정성기 다른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확하게 짚기로 하고 오전에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성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시는 상하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은 공기업회계 구미시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경영성과 재산상태를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 작성한 보고로서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상수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공기구 비품이라든지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건물이라든지 감가상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감가상각만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감가상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나중에 가면 새로 교체하려고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노후시설이 되면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으로 봅니다만 전국 평균을 보면 13년 이상 되면 교체합니다.

이필봉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는 부채도 많이 갚고 자본잉여금도 생기고 해서 잘 보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서는 마지막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을 올리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치가 나오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하수도료나 이런 것을 안 올려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업무분장이 구분이 됩니다.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부분은 현재 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도개하수처리장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정이 앞으로 많이 소요될 부분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사업소에 구미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이 33만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약 31만톤 정도가 처리되기 때문에 2005년 되면 오버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지산에 구미 제2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 중에서 하수도는 환경부에서 특별히 하수처리장 할 때는 53%의 양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47%가 지방비인데 그 47% 중에서 28%는 시비고 19%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그렇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하수도료를 안 올려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연차별로 사업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인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필봉 위원 회계감사 기본사항 14쪽 하수도사업에 보면 원장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미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필요성 희박으로 미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산화 안 하고 장부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전산화하면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 외에 특별히 회계관리를 위한 전산화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IT다 정보화 시대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되는데 구미시에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공용으로 해 놨습니다. 운영이 아직까지 미숙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회계업무하고 전반으로 구입과 지출장부 대장을 프로그램을 형성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운영상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모든 것이 전산화되는 실정인데 전산화를 빨리 해서 언제든지 보려면 볼 수 있도록 전산화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전산화는 되어 있는데 운영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 개선해 나가면 되겠지요.

○업무담당 문환도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감사보고서 7쪽에 방금 답변에도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생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미수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히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5,600만원이나 미수가 되어 있는데 어째서 미수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현상은 주로 IMF로 인해서 공단에 공단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 공단경기가 좋아지면 미수금도 상당부분 수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그런데 공단경기하고 이것하고...... 공단경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어서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2001년도 보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은 부도난 회사들 못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부도난 회사가요?

○업무담당 문환도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성기 예.

○업무담당 문환도 공단에 현재 물 원수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같이 붙어서 하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사가 2억씩 3억씩 부도가 나서 사실상 그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 조치도 하고 조치할 방법은 개인적으로 돈 미수금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로 봐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개인이 있고 그 나머지 몇 억은 회사에서 부도라든지 해서 가압류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늘어나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그럼 그 기업체는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현재 그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가도 제일 꼴찌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받는 율은 희박한 경우입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압류는 별로 없는데 회사같은 경우는 압류를 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도 제일 끝에는 돈을 못 받고 결국 파산신고로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2개월 후에 우리가 압류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하면 은행에서 다 잡고 우리는 제일 꼴찌로 넘어가서 도저히 받을 여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지금 답변 중에 부도난 업체가 거의 상당수 차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큰 금액은 몇 개 업체가 부도났습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제가 대충 1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나중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기타 미수금에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17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등록을 하고 나서 6개월입니다. 6개월동안을 지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보면 집이 완공이 안 되면 돈을 안 냅니다. 사실 원인자 부담을 부과시켜 놓으면 6개월 동안 집이 안 되고 넘어가고 2년씩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원칙은 6개월만 지나면 원인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미수금으로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준공될 때까지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됩니다. 사실상 보통 보면 몇 천만원씩 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원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로 산정을 해서 6개월이 넘어가면 준공시까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미수금 미달도 있고 또 6개월이 넘어도 안 내는 것이 집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리 부담을 안 합니다. 과태료를 몇 % 무는 한이 있더라도 돈이 몇 천만원 되니까 안내고 준공이 급해야지 하고 끝에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주로 아파트입니까? 가정집입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주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보면 현재 봉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동지구도 가면 5,000만원씩 7,000만원씩 어떤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은 돈을 안 냅니다. 안내고 준공될 때야 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6개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돈을 안 내거든요. 6개월 넘어가서도 준공이 안 되면 돈을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보면 취소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택호 위원 가정집에 5,000만원 되는 경우는

○업무담당 문환도 3층, 4층 집이 올라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단독주택 이런 것은 돈 몇 백만원밖에 안 되지만 3층씩, 4층씩, 5층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몇 천만원 나옵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상수도를 넣으려고 할 때 도로를 파헤치게 되는지 지금 상수도하고 도로관리하는 것하고 분리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상수도 넣었는 자리는 꼭 표가 나요. 높든가 낮든가,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넣을 때 도급을 주지요?

○업무담당 문환도 예.

이필봉 위원 도급을 주면 도급업자가 원상복구를 아주잘 해놔야 될 것인데 지금 보면 상수도 도로파헤친 자리는 꼭 표가 납니다. 푹 꺼졌든가 아니면 올라갔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민이 다시 세금으로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업무담당 문환도 저희들이 사실은 파고 하면 최종 공사감독이 나가서 감독도 하고 하는데 공사라는 것이 그 당시는 잘 한다고 해도 하다보면 차가 다니다보니까 다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기는 대로 저희들이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차도뿐만 아니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인도블럭 빼내고 다시 해 놓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표가 납니다. 그것을 다시 하려면 시민이 불편하고

○업무담당 문환도 사실 다짐을 잘 해야 하는데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아무리 해도 좁고 그렇다보니까 기계가 들어갈 때 다짐을 했더라도 그런 미숙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철저하게 해서 그 잘못 하는 업체는 공사를 주지 말고 잘 하는데만 주세요. 그래야 시민의 혈세가 소중하게 쓰이지요.

○업무담당 문환도 예.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문영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따로따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한목에 묻지 않고 따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묻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수도 밑에 넣고 하수도관을 위에 하던데 만약에 다음에 보수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럼 하수도도 고쳐야 되고 둘다 고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보통 상수도를 밑에 부설을 하면 하수도 부설할 때는 각을 지워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수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만 그 지역이 있는지 제가 찾아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럼 만약에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할 때 예산문제가 틀립니다. 터파기 할 때입니다. 터파기를 하는데 상수도관 팔때하고 하수도관 팔때하고 터파기 예산 자체가 안 틀립니까? 그런데 같이 묻었으면 예산이 틀리는데 그 나머지 예산 사용했는 돈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하수도하고 상수도 누가 부담합니까? 공사업자는 틀립니다. 상수도 하수도 틀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공사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시공 시기적으로 차이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먼저 시공을 하고 준공된 후에 하수도 시공할 때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 각각 공사비가 지출이 됩니다만 동시에 했을 때는 주된 공정이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에 토공 같은 것을 편성하고 상수도는 관접합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고적으로 같은 장소에 관로를 묻을 경우 이게 상수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시공을 하다보면 이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 봄인가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면 돈이 안 남습니까? 예를 들면 터파기 해야 되는데 원래 두 군데 팔 것을 한 군데 파면 터파기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 예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급수공사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만 일반 원관공사는 한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같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공사규모가 큰 곳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공이라든지 다른 것을 다 잡고 작은 부분은 그냥 관로 묻는 것은 계상을 합니다.

문영덕 위원 설계가 분명히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보수할 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산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잡아놨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수리 보수할 때는 수돗물이 샌다고 하면 하수도도 고쳐야 되고 상수도도 고쳐야 되고 다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동시에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가 어느 지구인지 확인해 보고 설계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복투자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정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장천 신장동입니다. 상수도 있고 하수도 묻어놨는데 위에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나중에 고장이 나면 예산낭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확인해 보고 문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경만 위원 현금 및 예금명세서가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는데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총 1년에 집행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자가 없는데 보통예금을 45억을 넣어놓는 것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오전에 회계과장님도 일반회계 현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도 일반회계에 준해서 단기간에 사업비가 지출될 현금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3개월짜리라도 정기예금으로 하고 6개월짜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1년에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자세한 것을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3개월 정도의 예산파악을 합니다. 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나갈 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금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급하면 예를 들어서 단시간에 요즘은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억 같으면 10억, 20억씩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고 3개월이나 6개월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을 더 넣었다가는 해약하는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3개월 정도 예산쓸 것을 미리 계에다 받아서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보고 나머지 남는 것은 3개월짜리로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평균 들어가 있는 것이 200억내지 300억 정도는 예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도감사나 중앙감사에도 늘 보시고 이해가 됩니다. 40억 하는 저것은 일반회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 정도 되면 40억 그것은 한번에 다 나가고 어떨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자금으로 보는데 그 안에 현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변동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900억 정도에 보통예금 40억이면 별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협에 보면 200억에서 300억 상시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 1/3일 정도로 약 1,000억으로 보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쪽으로 돌려서 이율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너무 많이 보통예금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김익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부분을 경영대책방안에 해 놓으셨는데 원래 상수도 쓰는 양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 원가수준을 보니까 88.1%인데 지금 5∼6년전에 비하면 상수도요금이 5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게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하수도요금도 차입금이나 원금상환에 의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따라올라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위원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수도요금 요금 올라가는 부분에 하수도요금도 무조건 따라올라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비율에 맞추어서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하수도요금 부분은 공기업 독립채산성 경영에 다른데서 차입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차입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상수도는 이익이 남고?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상수도도 해마다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정도 많을 때는 20억 정도 지원받아서 합니다.

김익수 위원 하수도도 일반회계에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차입금으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차입금으로 충당을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른 도시보다는 구미가 재정여건이 행복한 편입니다.

김익수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구미가 도내에서 제일 쌉니다. 하수도요금은 타 시군하고 분석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요금이 구미가 370원이거든요. 안동을 예를 들자면 730원입니다. 거의 5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원인은 뭐냐 하면 원가계산에 수자원에 광역상수도시설이 과거에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합치기 전에 건설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설을 해서 수자원에 관리권을 이양을 해서 그 원가가 총괄 원가계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타 시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요금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율이 몇 % 되어 있습니까? 75% 되어 있어요? 지금 100%로 봤을 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88% 조금 넘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총량제가 되면 인상요인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되어서

임경만 위원 시민들이 메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톤당 100원씩 보더라고요. 톤당 100원이면 상당한 것이거든요.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100원 하는 그것은 여기 물값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물값을 계산하면 23.8%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하고도 관계가 없고 저희들은 돈만 받고 그 돈은 저희들 10원도 만져보지 못하고 바로 OCR카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하고 물값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물값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도 조례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답하시는 분이 보직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업무계장입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장께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실제 저희들은 어느 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답하시는 분은 누가 한다는 것을 자기 관등성명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별회계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경영개선사항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답변을 하신 담당공무원은 최소한 내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어느 기간동안 보직에 임했노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지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직원들이 기술직이시죠 대부분?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저는 지난 4월30일날 과장보직을 받았습니다. 현재 네 분의 계장님 중에 세 분은 2년이 넘었고 한 분은 1년10개월차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거의 2년이 다 넘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특별회계를 재정규모가 수백억에 달하고 있는데 실제 과장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내지 2년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상태로, 그러면 업무계장님께서 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업무계장님께서 제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억에 대한 재정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지요?

○업무담당 문환도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렇다면 우리 업무계장께서는 평소에 전공이라할까 주 업무영역이 뭡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업무계장 문환도입니다.

제가 업무계장으로 온 것은 2년6개월 정도 되었고 제가 수도사업소부터 관리계장으로 해서 선산출장소 상하수도계장까지 해서 다 하면 8년 정도 상하수도업무를 담당하고 했습니다. 회계를 주로 제가 많이 담당을 하고 관리담당을 많이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현 보직을 맡기 직전 보직은 뭡니까?

○업무담당 문환도 그 전에는 제가 지적과에 1년동안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선산출장소 상하수도계장을 2년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도사업소 관리계장을 3년4개월 정도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통상 관행에 의해서 순환보직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추정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

손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차제에 우리 국장님 안 나오셨지요? 임시방편으로 해서 지금 4개월만에 우리 과장님이 보임하셔서 정확한 답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계장님께서 열심히 답을 하시는데 업무계장님 역시도 직전 보직이 지적업무였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 특별회계부분은 그야말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를 해서 회계법인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들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회계법인에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담당공무원이라도 정말로 비록 전공은 안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직을 순환보직주는 상태가 아니고 가능하면 전문성이 필요로 한 자리에는 그 분들이 일정한 기간동안 보직에 보장을 해 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차기 인사가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릅니다만 또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 답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특별회계 심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정말로 임시방편에 그저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상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공직자들의 보직순환은 인사권자에 의해서 수시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빈번하게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필요한 보직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계십니까?

해당 국장님 오셨습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3공단에 있는 부분이 구미전체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에 몇 %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 원평동 고속도로박스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등원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하고 선산에 축산폐기물처리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같이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우선 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능력이 33만톤입니다. 현재 구미시가지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연도인 2005년가면 하수량이 시설용량에 오버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산에 구미 제2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덜 되었기 때문에 인가신청을 못 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현재는 시가지 전체를 현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5년부터는 중앙배수구형이라고 해서 금오산 이쪽으로 해서 인동 쪽으로는 전부 현재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봉곡, 고아, 지산, 도량은 지산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김익수 위원 명칭이 지산하수처리장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구미 제2 하수처리장입니다. 두 번째 임경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산처리장은 현재 시설용량 9천톤으로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하반기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거 타당성 조사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선산하수처리장이 신설되면서 하수관거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부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안동은 730원이고 구미는 37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업용수는 똑같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공업용수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업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의 상수도는 이원화가 되어서 생산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공급은 시에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공업용수는 신평에 있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총 수요량 15만톤 중에서 10만톤은 자체 생산을 해서 주로 1공단 지역을 공급하고 있고 5만톤만 수자원에 정수된 물을 받아서 3공단과 2공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 정도 갖고 와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1년도만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수도 가정용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조금 올려서 물 소비도 이렇게 되면 아까 경북에서 물값이 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특별회계를 적자운영보다는 조금 올려서 하시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조례로 인상이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임경만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꺼번에 얼마 올렸습니까? 25% 인가 그렇지요?

○업무담당 문환도 23.5%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게 올리니까 상수도요금이 공공요금하고 맞물려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업무담당 문환도 물값 상승은 저희들이 올 릴 수도 없고 왜냐 하면 일부에서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라고 하고 왜 올리느냐 이렇게 되고 또 공업용수 저희들이 톤당 27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오는 것은 톤당 250원 정도 사옵니다. 그럼 따지면 결과적으로 큰 이득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상공회의소에서는 야단입니다. 다른데 비해서 우리 물값이 상당히 낮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원인은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생산원가가 정부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값이 싼데 그것을 그래도 물값이 비싸다고 하고 공업용수는 조금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다른데보다 높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물값 상승은 조금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필봉 위원 시민이 물 이것은 다 쓰거든요. 사람이라면 다 써야 되는 문제인데 어차피 세금을 거둬서 물값 보존해 주는 것이나 또 이것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어떤 공사를 해서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든가 길을 하나 떠 뚫는 다든가 다 어떤 면에서는 시민한테 환원사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값을 자꾸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물값은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성기 국장님이 오셨는데 상하수도 사실은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결산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 보존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하고 공공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시민들이 실제 사용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도 사실은 전체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데 봐서는 물값 싼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10억 내지 2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은 어떤 빚을 갚는 다든지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설비 투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다소 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물값이 톤당 30원, 40원 올라도 기업에는 원가상승률이 엄청나게 미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원가상승요인은 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요인 때문에 기업에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시 차원에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도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600여억 되는데 거기 저희들 직원들 봉급주고 시설운영하고 이러면 거기 시설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존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5년도 가면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전체 33만톤 가지고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처리구역, 선산구역 이렇게 해서 여기 6만톤 규모로 해서 940억 정도 계획이 됩니다. 거기서 53%를 국비를 받아오고 47%를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28% 정도고 도비가 나머지 있고 해서 사업자체는 우리가 이름은 지산으로 넣었습니다만 원래는 낙동강수계 수질대책 기본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은 환경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기본계획은 다 되었고 입찰안내서라고 해서 턴키로 합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보게 되는데 저게 되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면 우리는 기술용역심사만 해서 넘겨주면 입찰 낙찰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고 환경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물관계 낙동강 수질을 계량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도 450억을 투자해서 고도처리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비는 수자원에서 50% 부담을 하고 또 환경부에 돈이 원래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체 156억인가 환경부에서 받아옵니다. 거기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은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구미시민의 주거환경이라든지 낙동강 수질보존대책을 위해서 초기투자가 많이 되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히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관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시민의 주거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그럼 현재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적자 운용되고 있는 주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기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실제 시설투자를 안 하게 되면 빚지는 것이 없지요. 환경시설을 자꾸 확대해 나가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없다보니까 밑지는 것이지 실제 이 자체가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영하는데는 100원 받아서 100원만 쓰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하다보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지 저희들 운용 자체가 돈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이 우리만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적자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감가상각비를 매년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적립할 것이 안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벌써 우리가 알기로는 상수도 같은 것은 연간 감가상각이 65억 되는데 그런 돈을 다 적립을 해 나가야지만 적자를 메워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겁니다. 실제 돈을 받아오는데 거기서 적자가 현금으로 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빚 관계는 말씀드리지만 상수도는 원래 구미는 그런 대로 상당히 사정이 좋았습니다. 물값이 싸다는 그런 내용도 뭐냐 하면 당초에 도에서 시설을 해서 구미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장기채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도 2차확장분이 있었습니다. 40만톤인데 거기에 우리가 25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출자를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기채를 받아와서 그런데 우리 전체가 상수도 기채가 340억에서 350억 정도 되는데 거기 250억입니다. 그러니 실제 구미는 빚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기채해 오는 그런 부분은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의 5.5% 이상 되는 것은 이자를 국가에서 보존해 주고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70%를 원금도 보존을 해 줍니다. 우리는 나머지 30%, 그런 문제가 있고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30%를 원금을 보존해 주고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간에 공평부담이라할까 기초시설은 많이 드는데 그것은 자자손손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라도 기채는 받아와서 시설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얘기입니다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태풍도 한번 지나가고 새로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구미 유수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유수지가 원래는 1공단 방제시설입니다. 1공단 자체가 낙동강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성하다보니까 낙동강 수위가 상승할 때는 공장부지가 낮습니다. 저지대라서 거기에 물을 유수지에 저장을 했다가 펌핑하는 시설로 했었는데 저게 공단에 하수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요즘은 그냥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유수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하수저리조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물은 홍수가 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펌핑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서 펌핑을 못하고 있고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낙동강수위가 올라왔을 때 희석이 되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펌핑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용량이 당초 100만톤 되었는데 현재 70만톤 정도 될 겁니다. 개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당 1만8,000톤짜리 펌프를 4대 가설을 했습니다. 유수지 면적이 좁아지는 면적만큼 커버할 수 있도록 해서 용량 전체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당한 용량을 펌프교체를 해 놨고 그래서 유수지 관리는 크게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 1공단 내에 한 군데가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회사이름은 모릅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효성단지 거기지요?

김익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거기에 그당시에 우리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펌프장도 만들어 줬어요. 가동을 안 합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럼 시내 쪽에 만약에 홍수가 나고 해서 상류 쪽에서 물이 많이 방류되었을 때 시내 쪽에 물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시내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는 펌핑장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펌핑장이 되어 있는데가 비산 펌프장이 있고 유수지 펌프장이 있고 광평동 저지대 아닙니까? 거기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부 작동은 무인감지를 하도록 해서 작동은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자연 유화식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내 하천에서 금오천에서 내려가다 보면 낙동강하고 맞닥트리는 부분에 물이 역류되는 이런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매년 3번 정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묻나 하면 우리 신평에 내용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것 지역구 발언이 아니고 칠성주택 뒤에 거기 농지로 성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삼각지 비슷하게

김익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자에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성토를 했으면 어떻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또 형질변경을 해서 33번 국도 옆으로 형질변경해서 지금 집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땅 지주들한테 만약에 구미시내에 홍수유발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유수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유수지 역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유수지가 아니고 워터포켓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천을 개수를 다 하게 되면 직강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상태로 놔두면 물이 그냥 그대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집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급류라든지 수위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지 그것은 유수지가 아니고

김익수 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왜 제가 유수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시민들은 재산권보호를 받고 있지요. 법에서? 그런데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하천 옆에 있다고 홍수가 발생했을 때 유수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지금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러면 아까 펌프를 설치해서 그 부분이 물을 퍼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해서 국장님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게 아니고 전에 그것이지요. 작은데 신원주유소 앞에 그렇지요?

김익수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앞에 작은 부지가 하나 있고 그 부분은 지역민들이 도시계획상 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쪽 부분 지금 고속도로하고 구미천하고 사이에 큰 농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예. 그것은 책임성 있는 말씀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옳게 아셔야 됩니다. 경지정리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68년도에 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수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낙동강 빽오터 되어 올라오면 저쪽 끝에 가면 수문이 하나 있어요. 지역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수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문을 좀 고쳐서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자연적으로 비가오게 되면 물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이다보면 저지대니까 모인다 이것이지 유수지역할은 아니지요. 그런 역할도 있기는 있지요.

○위원장 정성기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본 우리 의제하고 다르게 질문과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의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이것 마무리 짓고 하지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유수지 얘기는 우리 공기업 상하수도도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또 그때는 국장님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성기 예.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충분히 답변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성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친환경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 하수도가 전부다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는 전부 하수도가 전부 복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발생한다 모든 것이 썩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구미지구에 저수지가 2개 있습니다. 금오산 저수지하고 대성저수지 2개가 있는데 지금 농업토지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물은 많고 농지는 없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형곡이나 봉곡지구나 또 송정지구 여기에 금오산 저수지 물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기반공사하고 옛날에 농수로가 다 있었는데 지금 그게 도시계획상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흘러보내도 물이 썩고 또 그 밑에 있는 하수도 썩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봄부터 해서 그 물을 활용해서 하수도하고 연계시켜서 하수도를 한번 정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신개발지는 오수, 우수, 하수 분리를 다 완료했는데 구시가지라든지 이런 곳은 과거에 개발된 지역은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을 못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어떤 하수도의 준설 퇴적물이 막혀서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은 우수기 전에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농조에 수리시설은 금오산저수지하고 대성저수지 물이 있는데 저것은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하천을 해서 하천유지수를 좀 활용하려고 해 보니까 톤당 가격은 확실히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15원인가 얼마 하다가 현재와서는 60몇원을 달라고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수로로 봐서는 과거에 봉곡지구라든지 형곡지구, 상모사곡지구도 수로는 개설은 되어 있을 겁니다. 과거에 금오산저수지나 대성저수지 연계를 해서 개설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물이 저희들 구획정리지구까지 현재는 도달은 안 되지 싶습니다. 농조에서 현재 관리하는데 전답에만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좋은 말씀인데 한다면 용수를 농조에서 그냥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라도 용수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전체 하수도라는 것이 어느 한 정점만 가지고 갖다 떨어지면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흘러보내면 이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본 사항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좋은 발상은 발상입니다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사항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필봉 위원 저도 이것을 시의원 되기 전에 제가 시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한참 한 겁니다. 그런데 발상을 안 하셨다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같고 그래서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누구도 생각도 안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그렇게 하면 농조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물값을 주고 한다면 그것도 손익계산도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톤당 15원 하면 그게 우리가 흘러보내는 물에 그냥 돈을 버린다는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흘러보내는 것보다도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안 되지요. 우리 하수처리장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 안 있습니까? 이게 파이프를 타고 환경사업소까지 바로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고 비오는 것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비오는 그것이 들어가면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는 우리가 준설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하수도가 잘 씻겨나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필봉 위원 한 곳을 뚫었다가 한번에 흘렸다가 저쪽으로 한번 흘리고 해서 하는 방법을...... 어차피 국가돈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용은 알고 있는데 효율성 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연구는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면소재지에 가면 아직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세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면소재지 같은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없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저희들 하수기본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정책이 낙동강, 금강, 한강, 영산강 4대강 유역을 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시설이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제2 하수처리장 선산 것 저것이 다 되고 나면 아마 각 리동단위로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겁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개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500톤인데 마을하수도로 해서 작은데 7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이 전국에 13개소인가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해서 500톤, 300톤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까지 끝나고 하면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는 금방 착공하고 그런 문제는 어렵지 싶습니다.

문영덕 위원 오염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오히려 농촌에 가면 축산폐수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영덕 위원 장터 이런 관내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고 냇가오염이 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정임 간사 국장님. 구미천에 지금 상태하천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수처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계획은 어떤 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 신개발지는 우오수 분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관계가 없는데 다만 구시가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지산동도 관로를 다 매설을 해서 관계가 없는데 그 부분에는 보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수세식 나오는 하수도 오수관 우수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시내는 우수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시내는 정화조가 다 있겠지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하수도에 유입이 되면 거기에 우수와 같이 섞여 나옵니다. 현재 갈수기에는 나름대로 차집 유입구를 만들어서 전부 둔치에 봉곡동부터 전부 연결을 다 해 놨습니다. 거기 집수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2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우수가 있을 때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2001 결산검사 의견보고서 41쪽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택사업 불용액이 거의 97.9%,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이 예산 대비 41.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예산 대비 65.7%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고 또 예산절감이 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택사업은 전체가 46억인데 불용액이 45억9,9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과거에 주택사업단이 있을 때는 아파트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잉여금이 30억인가 얼마 남았을 겁니다. 그게 주택사업을 안 하고 계속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 해서 46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에 기와지붕 개량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융자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환금만 해주고 있는데 이 돈을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그대로 금고에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IMF 오기 전에 옥계에 2,800평 아파트부지를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를 건립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IMF가 오고 해서 못한 입장입니다. 땅을 사놓은 것이 2,800평 8억 정도 들여서 샀는데 현재 15억에서 16억정도 할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재개된다면 이것은 다시 투자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20억인가 30억 다 차입을 했는데 그것도 다 갚고 남은 겁니다. 잉여금으로 남은 겁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이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61억 중에서 114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현재 쓰는 것이 봉곡지구하고 형곡지구 남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전용이 안 됩니다.

김택호 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개발이 다된 지역이라서 지금 쓰는 것은 안 되고 이게 내년도나 가면 법 자체가 개정이 될 겁니다.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지 통합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싶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비비도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예비비도 예산이거든요.

이필봉 위원 봉곡지구에 특별회계가 60억 정도 되는데 그 지구에 쓰게 되어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인가 되면 풀린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풀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면 다른 특별회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 이것은 그래도 봉곡은 여지가 있는 것이 앞으로 봉곡하고 형곡도 공원 같은 것을 개발 안 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공원을 해 놓으면 이용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곡같으면 공원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거기 주민들은 지금 도량동이나 원호지구라든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좋은데 이렇습니다.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서관 형곡도 있고 인동분관도 있는데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결국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시민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집짓는 것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복지회관이라든지 안 많습니까?

이필봉 위원 운동장이라든지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짓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짓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관리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어놨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가면 관리비가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성기
  • 이정임
  • 김대호
  • 김익수
  • 김택호
  • 문영덕
  • 손홍섭
  • 이정석
  • 이필봉
  • 임경만
  • 조용호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기획담당관신영근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세무과장김정일
  • 회계과장김자원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상하수도과장이길상
  • 업무담당문환도

○서명위원

위원장 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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