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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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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21일(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5.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5.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36회 임시회 이후에도 재해대책 활동을 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총무위원회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승인안을 심사한 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속에서 많은 의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시간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신설하고자 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는 최근 소값하락으로 소사육농가는 물론 농촌경제 불황이 예상되므로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값안정을 위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도살에 대해서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신설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살하는 경우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소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응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과거에는 도축세를 이런 방법으로 안했습니까? 도축장에 가서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은 세금을 받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안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개인별로 하더라도 도축세를 받았는데 법이 완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너도나도 마구잡이로 한다는 겁니다. 조례개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무과장 우병종 단속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단속관계는 저희들과는 다릅니다.

윤종석 간사 소값파동으로 인해서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당초예산에는 도축세가 2억9천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금년에는 많이 감해져서 2억2천으로 7천만원이 감이 되던데 이렇게 되면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7월말 현재로 1억2천6백만원이 들어왔는데 프로테이지가 우리 지방세 목표액의 0.19%밖에 안됩니다.

윤춘식 위원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빙자해서 서로 짜가지고

전인철 위원 소 한 마리 도축하는데 도축세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한 마리에 190만원으로 계산해서 1만9천원입니다. 전에는 2만3천하던 게 올 9월달에 내려서 1만9천입니다. 돼지는 1천6백원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곽용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다음은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므로써 행정처분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은 광고물 시설의 관리업무로써 즉 시지정 현수대와 시지정 게시판의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후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위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간사님께서 한조한조씩 읽어가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사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과장님, 이 조례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 현행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기전의 운영상황과 이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경배 사무위탁조례안은 앞으로 새마을과뿐 아니고 계속 민간이양위탁하는 업무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광고협회 내지는 단체와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위임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저희시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고 수범사례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무규제철폐조항이 나와서 저희들은 조례로 수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광고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도와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법하고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수탁조례로 제정을 하면 일부러 광고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해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이에 준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을 해주므로 해서 광고협회에서 너무 독주가 될 가능성은 많은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운영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대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현수대에 공익광고밖에 안걸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광고나 공공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만 걸렸었는데 '97년도2월16일자로 옥외광고물법이 변경이 돼서 상업광고도 다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현수대가 모자라서 지난 번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관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종전에는 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검인만 찍어줘 버리면 끝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광고물을 오늘 저녁에 내가 붙여놨는데 자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검인만 찍어주고 광고업자 개개인이 가서 붙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을 오늘 저녁에 붙여놨는데도 떼버리고 그 위에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우리가 어제 붙여놨는데 어떻게 됐나, 하면 시에서는 시내 40개나 되는 광고현수대를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고, 누가 떼갔는지도 모릅니다. 질서가 없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전부터 시범적으로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광고수수료중에서 탈부착수수료만 징수를 하고 광고협회에서만 붙였다, 뗐다 하니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현재는 현수대에 그냥 붙어있는 것 같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협회에서 관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논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IMF오고 난 다음에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작년까지 7천원하던 것을 6천원으로 인하를 시켜서 저쪽에서는 죽는 시늉을 하지만 IMF시대에 인건비도 줄이고 해라,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석 위원 시지정현수대안에 몇 개까지 붙인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광고를 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규제할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광고만 할 때 같으면 상업광고는 안된다 하고 잘라버리면 현수대에 여유분이 남는데 상업광고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줄 수 없으니까 일단 신고를 다 받습니다. 성수기에는 현수대 옆에도 붙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는 안에 다 붙고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날짜는 며칠씩 기간을 둬서 하면 붙일 수 있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편법인데 법상으로는 보름동안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름동안 해놓으니까 회전이 반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1주일로 기간을 단축해서 회전을 시켜도 경우에 따라서 성수기에는 바깥으로 몇 개 나오고 비수기에는 안에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 관내에 상업성광고가 자꾸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게시판을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 추경에 20개를 더 증설했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그 앞에 반드시 알 권리를 위해서 달아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증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구미시에서는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태봉씨가 대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 광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수대는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고, 지정벽보판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현수대가 파손이 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광고협회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결산서가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현수대 하나 설치하는데 2백만원인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현수대를 수리하고 설치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수리한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두 개 부러진 것은 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탈부착 수수료만 가지고는

수리비용이 안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수지타산만으로는....그렇게 되면 간사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수수료를 6천원하는 것을 1만원으로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고칠 때는 협회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바로 고쳐 주는 게 안낫겠나 싶어서

윤종석 간사 현수막에 대해서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아는데 균일하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왜냐하면 현수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수대는 80cm에 10m로 규격이 똑같습니다. 안에 색깔 넣었다고 해서 더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같은 규격이니까 규격에 의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광고협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느 개인이 광고업자가 아무데서나 이야기하면 다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광고협회에 가서 설치하고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다 됩니다. 설치가 됩니다.

김종락 위원 광고위탁조례가 통과되면광고협회가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면부에도 일괄 같이 통제를 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느 개인 광고물을 실을 때는 바로 광고협회에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광고업자들이 제작을 하면 어차피 시에는 1차 신고를 하러 들어와야 됩니다. 광고물하고 신고서를 협회에 주면 협회에서 세무과에 세금납입확인을 하고 시에다 접수를 시켜 주면 그걸로 끝나 버립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고해서 신고필증이 나오면 다시 신고필증을 받아가서 붙이는 이중이 되는데 오히려 일이 간소화되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 읍면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읍면에서 여기까지 신고하는 거리하고.... 대행을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장 김경배 2개읍면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시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장천면이면 장천면에서 필요한 것은 거기서 바로 처리합니다.

김종락 위원 내용이 불량하다거나 하는 것은 누가 검토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내용물이 혐오감을 준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문안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농민회에서 과격한 구호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혐오감을 안준다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영진 위원 법적인 현수대나 게시판을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달거나 하면 어떻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상설단속반이 있고. 적발이 되면 1회에 한해서 모르고 했을 때는 훈방을 하고 2회, 3회 연속적으로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될 때는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모아의 경우는 3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안돼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법정현수대나 게시판외에 아무데나 걸고 하는 것이 많던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폭주할 때는....딱지붙은 것은 시에 수수료를 다 문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법정현수대가 아니고 아무데나 걸어도 된다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무데나가 아니고 바로 인근에 지정해 줍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감독기관인 시에서 잘 해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감시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현수대를 위치에 따라서 양면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던데 위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무수탁자가 한국광고물협회구미시지회 또는 기타단체인데 개인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현재는 광고법에 광고협회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광고협회에 주고 지정벽보를 새마을단체에 준 것은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일반 어떤 사람이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줘서 운영하면 부족한데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조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또 광고물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줬는데 운영자체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든가 잘 안되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가급적이면 줄 수 없고 단체입니다.

지윤재 위원 시내는 기타단체한테 주고 읍면은 바로 행정계통이 하는 것으로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바로 그렇게 합니다.

전인철 위원 수수료가 6천원이면 시에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6천원은 탈부착 수수료이고 시에는 증지수입이 3천원 들어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현수막 하나 붙이는데 9천원인데 조례내용에 수수료나 게시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텐데 여기는 안되어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름인데 실제로 우리는 10일밖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수료 문제도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수수료도 수탁계약서에 계약사항으로 당해 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전에는 2년계약을 하면 2년동안 얼마하고 고정적으로 했었는데올해 계약서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봐서 인건비나 충당된 것을 보고 이윤이 많으면 더 낮추고 예를들어 올해처럼 IMF가 와서 수요가 줄어서 운영이 안될 때는 올려주도록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근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축조심사는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8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다음은'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먼저 해평낙산고분 공원조성을 위하여 고분 소재 임야의 일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구미시경북원예개발공사의 화훼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연구단지 분양 및 온실부지를 일반농가에 분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득 및 매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평낙산리 소재 낙산고분에 대하여 고분을 발굴 복원하고 주차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등 고분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도리사 등과 연계한 관광권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1차로 고분이 소재하고 있는 임야 17필지 20만3,461㎡중 9,918㎡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각건을 설명드리면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의 화훼단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도농촌진흥원에 화훼연구단지 부지로 토지 7필지 2만6,434㎡를 4억8천23만3천원에 분양하고 일반농가에 온실부지 24필지 12만7,563㎡를 농가당 6백 내지 1,500평 기준으로 20억1,320만6천원에 분양하여 화훼류 육묘와 고품질 절화생산 및 수출연구등의 계열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향상과 농민소득증대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해평면 낙산리 98-2에 소유자가 부산시 해운대동의 심정석인데 개인한테 사전에 연락해서 조율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매각동의를 받았습니다.

윤춘식 위원 매입예정지가 고분조성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옆에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던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휴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서 들어가자면 좌측편은 매입을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간단하게 고분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산고분공원은 25번국도 좌우변에 소재해 있는데 면적은 약6만9천평됩니다. 고분이 산재되어 있는 기수는 약205기정도인데 '88년부터 '89년까지 효성카톨릭대에 의뢰해서 고분군 지표조사를 하고 '90년도에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90년까지 효성카톨릭대학교 박물관에 고분군 발굴 조사를 해서 출토유물이 가야, 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순금, 도금, 은제 귀거리, 토기류 등 약460점을 발굴해서 효성카톨릭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분군을 복원한 것은 총205기중에서 98기를 '93년도부터 작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매 연도별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3천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문객들이 오더라도 양 국도변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하고 일시 휴게할 수 있는 파고라나 의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복원을 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정비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고분은 사업을 시작한지가 몇 년됐는데 지주한테 사전에 동의만 받아서 시행을 해오다가 지금와서는 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고분은 안사들이고 주차장부지만 사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지금까지 복원한 것은 사유지인데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했고,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주차부지로 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주차장하려고 3천평이 필요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일부 고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차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고분군은 사유지라도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산도 2억1천4백만원중에서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약 1억9천만원으로 전체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12%, 시비12%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매입하고자 하는 지목이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임야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임야인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달라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임야는 그렇게 많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9,918㎡면 약3천평 아닙니까? 3천평인데 평당 6만3천원정도되는데 도개쪽의 임야가 이렇게 비쌉니까? 다행히 국비와 도비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해평이 도청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토지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봐서는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하니까 감정하면 이것보다는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취득하는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관리면에서 지난 번에 우리가 탐방을 한 번 가니까 시민들이 거기와서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던데 책임자가 누굽니까? 감시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감시원은 없습니다. 면에서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출장길에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주 가보셔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해평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적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그런 것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효성카톨릭대에서 발굴을 해갔는데 예를들어 역사박물관을 짓게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위탁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공시지가가 산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유통특산과장님 나와계시니까 화훼단지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분양하는데 있어서 농가분양이 평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5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 연구단지에 분양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5만9천원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가 조금 비싼데 이유가 뭡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계약이후에 그 동안의 이자를 산정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에서 매입할 때 분양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5만2천9백원이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반조성하고 해서 부대경비를 포함시켜서 분양되는 가격이죠?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예.

윤종석 간사 분양은 100% 다 됐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직 안했습니다.

윤종석 간사 9월4일까지 마감한 것은 뭡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게 오늘 채무부담행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미가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00%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지를 구미시가 경상북도에 팔아먹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위에 성토를 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감안을 해서 합니다. 일종의 주민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땅을 한 쪽에 끊어서 주지 왜 이렇게 끊어서 팝니까? 결국은 이 외의 것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뒤에는 시가 땅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지금현재 튀어나와 있는 것이 길입니다.

윤춘식 위원 결국 밑에 있는 이 땅도 이 사람들이 쓸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밑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집을 지어야 되고 지반도 돌입니다.

김종락 위원 시설업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2단계사업은 아직 미정입니다.

김종락 위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좋은 토양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토양도 외국에 가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매입하는데 5만3천원주고 점용하는데 5만8천원이면 조성비는 얼마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조성비는 당초에 경상북도가 공단으로 지정을 하려던 것인데 안돼서 결국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경상북도가 공사비, 보상금, 농지전용비, 용역비, 감리비해서 총56억2천6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그것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정영진 위원 구미시에서도 조성비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약 7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춘식 위원 20 몇 억하고 56억, 7억이면 거의 100억가까이 되는데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7억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단계 공사에 주로 들어갔고 연구단지 분양하고자 하는 건과 농가들한테 분양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성비가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김종락 위원 조성비를 투자하고 난 뒤에 분양할 때 몇 % 남기는 게 있습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가들하고 당초에 도소유기 때문에 도에 돌려주는 것으로 남기는 것 없이 판매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고 단지 그 동안의 이자계산만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살 때 50몇억주고 샀는데 먼저 불입한 게 20몇억있었고 그것하고 포함하면 거의 80억 가까이 안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감정을 하니까 70억9천8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도와 계약을 할 때 70억3,075만원으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지조성비를 22억을 불입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2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약58억입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지전용비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3단계까지 다 해서는 분양금액을 어느정도로 추정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단계는 4만5천평인데 2만5천평은 유리온실입니다. 앞으로 지침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30%는 분양하고 70%는 구미시 공사가 직영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것인데 오늘 하고자 하는 2단계는 3만4천평입니다만 이것은 100% 분양을 시킵니다.

김종락 위원 평당분양가격을 1단계 유리온실은 얼마라고 했지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시설비 총금액이 48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비와 기반조성비를 9만원, 전체는 온실시설평당으로 59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컴퓨터나 완전 자동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토지비를 6만원 잡고, 시설비를 31만원 잡아서 평당 37만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9월5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3만2천평을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희망이 4만2천2백평이 들어와서 130%로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거주지역인 옥성면민을 중심으로 줍니까? 외부에도 줍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단계는 구미시 거주자를 하고, 없을 때는 경상북도, 그래도 없을 때는 전국입니다. 지금은 신청자중 11명이 구미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작목과는 달라서 고도의 노하우가 없으면 못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통특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경북원예개발공사 '98년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및 구공리 일원에 156필지에 33만8017㎡의 부지위에 화훼계열화사업에 대한 첨단 원예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8만2,642㎡와 약2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설치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는 2단계 공사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98년말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농가에 100%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5천8백만원이고 그중에 국비 융자금이 51억2백만원, 국비보조가 25억5천2백만원, 도비보조가 7억6천6백만원, 도비융자금이 7억원, 시비가 17억8천6백만원이고 농가부담은 18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채무부담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국도비 융자금 58억2백만원은 유리 공사가 온실분양후 영농법인 설립이 되면 온실을 후취담보로 하여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5일날 원예공사가 2단계 분양면적 10만5,789㎡에 대하여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41명에 14만7,728㎡를 신청하여 화훼재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원예공사가 2단계 화훼계열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국도비 융자금 58억2백만원에 대한 채무보증승인을 요청하오니 채무보증부담행위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의 서동채 본부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공사본부장에게 직접 질의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도 병행해서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본부장님, 분양평수는 3만4천평인데 온실은 3만2천평으로 나와 있는데 2천평은 여유공간입니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토지가 온실을 짓기 위해서는 기계나 다른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온실만 순수하게 3만2천평이지만 토지는 1.25평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3만2천평은 순수하게 건물 평수입니다.

윤종석 간사 실제적인 입주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내년 년말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단계는 상반기에 들어가고 2단계는 연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1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말썽도 많았고 신문에도 났었는데 지금 추진과 그 당시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2단계 사업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떡합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1단계 유리온실 발주과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사장님을 대신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인 일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공사 자체에서 직영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그 시설이 한국에서는 제일 크고 제일 첨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도급을 받아서 못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도 유리온실만 하더라도 3개회사가 컨소시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근이 올라가고 있고 40%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완전히 완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원예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업체는 당시의 입찰업체가 아니고 다른데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업체는 크게 나누면 온실을 시공하는 온실시공업자가 있었고, 농지조성하는 대동공업이 있고, 또 온실전문업체인 부성건설, 경북에 있는 청원건설 3개업체가 컨소시움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부대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입찰이 있었고, 또 지하수 개발공사 등 총 5개 공정으로 나눠서 별도로 입찰을 했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주업체가 아니고 부대업체에서 무리가 있었네요?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예, 저온저장고라든지 사무실같은 부대시설에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새로운 입찰자가 선정됐습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당일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삼성건설이라고 경산에 있는 것인데 그 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만약 2단계까지 분양이 되면 돈을 받지요? 농협중앙회에서 줘서 평당 6만원씩 땅값을 받으면 지금현재 우리 시가 땅을 살 때 융자낸 돈을 전부 갚을 수 있습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융자자체는 3년거치 17년동안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환내용을 농가에 승계를 합니다. 내년 연말에 공사가 다 되고 완공이 될 때 농가들한테 승계를 합니다.

윤춘식 위원 온실짓는데 31만원인데 부지대가 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전부 농협중앙회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채무를 우리 시에서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채무는 돈은 31만원은 온실짓는데 주지만 6만원은 개발공사에 땅값을 받지요?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예, 그렇습니다. 17년동안 받습니다.

윤춘식 위원 평당 37만원을 농협중앙회에서는 돈을 안받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토지대금 6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경상북도가 현재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3년거치 17년동안 균분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금은 장기상환으로 보면 되고, 31만원은 온실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45%는 융자입니다. 이 융자에 대해서 집을 지을 때까지 1년동안 농협에서 채무보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융자를 받아서 건설업자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내년 연말에 완공을 하게 되면 부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근저당설정을 해서 후취담보가 되면 채무보증을 농가명의로 승계를 해버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채무보증금은 되돌려 받습니다.

윤춘식 위원 평당 6만원이라는 돈은 받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3년거치 17년균분상환을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진흥원에서 땅사는 것도 전부 돈을 안받습니까? 돈을 받고 이 돈도 받는 것 같으면 17년거치를 안해도 갚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가들도 그것을 17년동안에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현찰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윤춘식 위원 평당 37만원이라는 돈을 농협중앙회에서 받아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시설비로 31만원을 받습니다. 6만원은 땅값을 농사지어가면서 연차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37만원인데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조금씩 틀리는 겁니까? 균일한 겁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3만2천평의 온실을 지으면 예를들어서 1만평짜리 3동을 지을 겁니다.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원칙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1천평씩 농가별로 온실을 짓는 게 아니라 1만평 단위로 공동시설로 하게 됩니다. 공동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3만2천평에 대해서 지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좋은 지역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분양이 되고 농가들에게 인수가 될 때는 어느 장소가 내 것이다 하는 정도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받게 될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공동소유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평수를 2층이냐, 10층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나중에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정해놓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혹시 그것이 여의치 못하거나 하면 별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평을 짓되 1천평 단위로 나눠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화훼종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화훼자체가 생태계가 다 틀리는데 약을 친다든지 할 때 서로 이웃끼리 약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다든지 이런 게 안나타나겠습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그 동안의 설명회를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수출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꽃은 스프레이국화와 장미, 선인장 이 3가지 품목에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국화를 1만5천평정도 신청할 예정이고 장미가 1만평, 선인장이 3천평정도로 이렇게 신청이나 접수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전량 수출입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예, 현재로서는 전량 수출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장확보도 안해놓고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아닙니다. 그 동안 1단계도 일본하고 가계약상태로 바이어가 여러차례 왔다갔다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농가사업도 수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영진 위원 3년거치기간의 이자는 각 농가마다 부담해서 1년만에 냅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1단계사업은 거치기간에 이자가 없습니다. 2단계 사업은 3년동안 이자를 냅니다. 연말에 한 번씩 냅니다.

정영진 위원 농가부담으로 합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첫 해만 부담이고 다음 해부터는

전인철 위원 '99년도에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아닙니다. '99년도도 농가들이 부담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분양이 '99년12월은 되어야 온실이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주해서 생산해 내는 단계는 2천년으로 봐야되는데 분양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99년 연말로 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는 화훼단지에서 이자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가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겠네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잠깐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대표도 뽑고 해서 법인과 공사가 공동체로 같이 운영을 해서 집이 완공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그렇게 분양을 해주고 이자관계는 확정이 되면 바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만평 단위로 해서 단체로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할 때 후취담보를 제공하면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참가하는 농민들이 후취담보력이 부족하니까 개인재산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허다한데 본부장님 이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후취담보로 100%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재산이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그 동안 농협하고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100이라는 자산을 온실을 지을 때 40%는 국가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으로서는 100의 가치를 자부담이 20% 있으니까 결국 45%정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45%만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1천평을 분양받게 되면 땅값하고 조성비하고 해서 평당에 37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40%면 1억얼마인데 개인담보없이 해놨다가 나중에 실패할 경우에는 1억얼마를 손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1천평일 경우에 땅값까지 해서 3억7천이고 시설비만 3억1천입니다. 이중에서 1억2천4백만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융자가 1억4천입니다. 1억4천을 1년동안만 시에서 채무보증을 해주시면 집을 다 지어서 건물완공이 되면

정영진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만약 화훼단지가 각자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자기 담보없이 후취담보로 했으면 돈 보조했는 1억얼마도 날아가고 후취담보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북구미원예개발수출공사본부장 서동채 농협에서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협이 그 동안 검토결과 국고보조가 40%, 자부담이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45%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국도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일반 업자들이 여기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3년거치 17년상환이나 3년거치 7년상환이라든지 법적 테두리내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일반 화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들어갔을 때 돈을 준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돼서 보조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부도도 나고 잘못돼가지고 이용만 하고 부실한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서 화훼단지가 잘 되어 나가야 됩니다. 영농자금같은데 그렇게 안해서 많이 부실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오늘 사실은 김상호 사장님이 오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 많이 챙겼습니다. 오늘 서동채 본부장님이 가시면 꼭 전해 주시고.... 지난번 7월29일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었는데 김상호 사장님이 그 날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조금도 안도와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중앙과 도에까지 건의서를 내고 그에 대한 회신도 받고, 화훼단지를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김상호 사장님은 전혀 도움을 안주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서 냈는 것이라든가,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것 등 모든 걸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장님을 출석시켜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전인철 위원 그 당시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집행부고 의회고 전부 따로 놀고 자기 혼자 열심히 했다는 얘기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안하고 지나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그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들이 어떻게 정리돼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8분)

○위원장 곽용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만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영욱 보사환경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사환경분야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 및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상수도 사용료를 현행 28%, 하수도사용료를 30% 인상 조정하고, 하수도 업종 및 구간을 일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97년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3억원으로 사용료수입은 143억원으로써 41.5%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7억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65억원으로 23.6%에 해당됩니다.

저희 시는 '97년말 현재 결산결과 상수도사용료의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의 ㎥당 61원이 미달하므로써 발생한 적자가 58억원이고 하수도사용료 역시 공급가격이 처리원가의 ㎥당 57원이 미달하므로써 5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용수공급 대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를 '96년말에 37.6%, '97년8월에 21.3%, '98년8월에 19.7%를 인상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9억원정도의 원수대 추가부담과 더불어 특히 IMF 이후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감소로 인한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원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우리시 상하수도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에 걸쳐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억제로 노후관 교체 및 신규투자비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거나 차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다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상요인이 매년 누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 시설확장 등 안정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인상이 소폭에 그치므로 인상요인이 계속 누적되어 왔으나 금번 정부방침에 따라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수질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상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적용될 상수도 평균 사용요금은 1㎥당 가정용의 경우 134.8원에서 174.4원으로 약 29.3%가 인상되겠으며, 업무용은 26.8%, 영업용은 29.9%, 욕탕1종은 27%, 욕탕2종은 27.5%, 전용공업용은 133원20전에서 170원30전으로 27.8%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평균요금은 186원에서 238원으로 약 52원이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금번 인상하게 되는 요금은 전국 타시군의 현행 요금보다도 훨씬 싸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380호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부과징수와 상수도 업종 구분을 감안해서 현행 7종에서 상수도업종과 같은 6종으로 현행 공공용은 업무용에 통합해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평균사용요금을 말씀드리면 1입방당 가정요금이 56.4원에서 72원으로 27.6%가 인상되며 업무용은 25.8%, 영업용은 27.3%, 욕탕1종은 35.5%, 욕탕2종은 24.9%, 산업용은 77원에서 100원으로 29.8%가 인상되는 것으로써 평균요금은 76.8원에서 99.7원으로 22원90전이 인상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현행 누진체계를 절수차원에서 세분화하였으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사용구간을 1단계 사용구간으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장 확장안을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비가 예상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금번 사용료 인상안이 의결되면 상수도는 77%, 하수도는 65%의 요금현실화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시설개수와 수질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급수전수라는 것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도꼭지를 한 가구에 한 꼭지로 보고 한 꼭지를 한 전이라고 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년간 조정량에 있어서 루베인데 이것은 톤이지요? 9만5천665톤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천단위입니다. 9,566만5천루베입니다. 루베가 톤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포항시는 보십시오. 급수전수가 37,929전인데 여기는 40만9,600톤입니다. 배가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업용수까지 포함된 것이고 포항의 누계는 공업용수는 별도입니다. 영천댐에서 가는 관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석 간사 그러면 그 쪽하고 이쪽하고 산정방법이 틀린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포항공단에 사용하는 물은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별도 관리를 해서

윤종석 간사 우리는 구미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시킨 것이고.... 사용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사용료 외에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관 수명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관종에 대해서는 상수도 주철관의 경우는 영구라고 하고 콘크리트도 60년이상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씁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강관은 몇 미리이상 쓰고, 주철관은 몇 미리 이상 써야 된다는... 그러니까 토출압력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것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윤종석 간사 그런데 우리 동네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원평3동쪽에 상수도관이 많이 노후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교체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동네마다 나와 있는 걸 구체적으로 몇 연도에는 어느 동네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전체적으로 이것은 몇 연도에 시설을 했는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20년이상된 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20년이 안돼도 갈아야 될 지구가 바로 터져서 물이 샌다든가 하면 연수와 관계없이 해야되고, 저희들 재정상은 20년넘은 관만 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중앙로 확장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은 도로확장건으로 인해서 상수도, 하수도를 확장하는 데 따라서 틀리지요? 틀리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합니까? 아니면 계획에 따라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하수도관은 저희들 계획이 원래 있었고, 상수도관은 도로과에서 부담을 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새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합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다 한꺼번에 합니다.

윤종석 간사 원관에서 작은 관으로 빼오는 것 있죠? 그것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상수도가 밑에 그 위에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그걸 원관에서 빼나오는 방법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할 경우에 그걸 다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일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하도급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 상수도는 발주를 했고, 하수도도 곧 발주를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과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설계를 별도로 줘놓으니까 한 사람이 같이 한 것이 아니라서 시행하면서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미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공사하는 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통신공사 등 같이 겹쳐서 하면 일의 효율성도 나타나고 좋을텐데 그렇게 안하더구요. 더구나 지금 상수도의 경우는 노후관도 상당히 많고 한데 그런 곳도 제대로 못하면서 새로 하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씀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돈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가 작년에는 14.2%를 올렸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전인철 위원 이 때도 적자가 많이 발생됐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그 때는 좀 적게 인상이 됐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물가관계 때문에 10%, 한 자리수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한 자리수로 올리면 올리나 마나다, 오히려 요금 초바꾸로 하는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못올린다 해서 결국 '97년도에 14.2%을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96년에는 동결을 시키고 계속 누적되어 오던 것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거의 30%를 인상한다고 하면.... 실제 인상은 이것보다 더 해야 되는데도 이때까지 경기좋을 때는 물가대책 때문에 제대로 현실화를 못시키다가 지금 IMF시대, 어려운 시대에 와서 대폭 인상을 시키게 되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30%를 올리면서 2001년까지 정부시책이 적자가 없이 원가로 될 수 있도록 100%이상의 양이 되도록 하라, 올해도 58억이 적자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안오르는 걸로 보고 3년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니까 '98년도에 30%, '99년도에 30%, 2천년도에 30%를 올려야 2001년도에 100%가 됩니다. 계산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금년 단계에서 그대로 했을 때이고 여기서 또 수자원공사가 '96년12월에 30.6%, '97년도 8월에 11.5%, '98년도에도 19.5%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저희들은 우리 원가만 계산하면 다른 시군에는 되는데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원수를 사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면 우리 물값도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것은 광역상수도 물값 올린 것을 저희들이 못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100%로 계산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47%, 46%로 올라가는 이유가 2001년에 100%로 오르는 것을 계산해서 올해는 몇%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올리는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물론 일부 극소수의 시민들은 우리 물값이 전국에서 제일 싸다는 걸 압니다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불가피성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타시군의 수도요금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셔서 시민들이 정말 이제는 물을 아껴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걸 강화를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올려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96년도에 동결했습니다만 이때 좀 올렸고, '97년도 경기가 잘 돌아갔을 때 좀 많이 올렸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 안올려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떤 부담을 줬을 때 시민들한테 거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 좀 많이 올렸다가 나쁠 때는.... 대구시의 경우는 올해 완전 동결이 됐던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인상을 시키느냐 그런 취지에서 동결이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 물값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물소비량도 아마 많을 겁니다. 또 절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은 물값이 싸다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보도자료를 준비를 잘 하셔서 시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욕탕용 1종, 2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일반목욕탕과 호텔목욕탕과의 차이입니다.

전인철 위원 공업용도 우리 수도하고 똑같은 질의 물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원가가 적게 먹힙니다.

전인철 위원 공업용은 포항의 경우 얼마정도 공급되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공단을 직영을 합니다. 시하고는 상관없이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합니다.

전인철 위원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원가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실제 받는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업용은 인상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단경기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가정용하고 비슷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시민들은 덕인데 공단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원수대에서 50원을 적자보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생산은 좋은데 저희들 원수대에서 50원을 적자보고 공급하면서... 역으로 얘기하면 가정용을 더 올려야 되는데 못올리는 겁니다. 공업용도 톤당 50원을 적자보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정용을 공업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직접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진이 위원 공업용은 타신군과의 대비표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봐서는 공업용이 과다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하고 다른 공단하고 공업용이 과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이 너무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공업용이 원수대로 적자가 50원이 납니다.

전인철 위원 가정용은 적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합해서 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58억입니다. 58억도 수자원공사가 올 8월에 올린 19.75%는 포함을 안한 겁니다. 그걸 포함하면 56.59%가 오르니까 훨씬 많아지지요.

전인철 위원 공업용을 조금 낮추면 안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공업용이 너무 쌉니다.

전인철 위원 가정용이든 공업용이든 이왕 적자는 적자지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것이 공장에서도 생활용수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공업용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돌려주고 안돌려주고 돈차이는 얼마 안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많이 납니다.

박진이 위원 우리시는 물값이 싸다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2대때도 하면서 보니까 물값이 싸다고 자랑을 하는데 싸면 쌀수록 많이 쓰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공업용수를 넣어야 될 곳에 일반생활용수를 넣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차차 갈고 있는데 다 안된 상태입니다.

윤종석 간사 앞서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 같으면 이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올리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시민들한테 보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돗물 불신때문에 수돗물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화학처리를 염소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윤종석 간사 전에는 불소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난 번 시장님 공약이 불소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용수는 전량을 18만6천8백톤을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5만톤의 생활용수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꾸 수자원공사에서 사다 쓰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올리면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자체개발을 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 자체 5만톤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설비를 내년 3/4분기까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에 불소화를 해다오 하고 이야기가 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99년1월1일부터는 생활용수에 불소가 들어갑니다.

윤종석 간사 그 때 또 인상되는 일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5만톤에도 불소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불소화의 10가지 나쁜 점이라고 해서 요즘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대도시가 시설은 해놓고 시행은 안합니다. 거기에 보면 불소화를 했을 때 이득을 보는 것은 불소를 합류해서 하는 것은 전체 생활용수의 약1%밖에 안됩니다. 사람이 음용으로 먹는 물이 약 2%, 거기서 0.몇%가 13세이하가 먹는 물로 33만의 8만명정도인데 그 약으로 전체 물에다 1~2%를 쓸 물에도 불소를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불소가 확 퍼지지 않고 다량으로 있을 때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의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저희들도 시작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내년 3/4분기는 되어야 5만톤을 생산하니까 진행되는 걸 봐서 시행할까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시군에 불소화를 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문제점 제기가 아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기된 게 많습니다. 불소를 안넣어야 될 이유 10가지라고 해서 서울시 등에서 해놓은 것이라든지..... 지금 논쟁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수자원공사 방침은.... 저희들은 시장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 물을 사먹는 거니까 너희들이 불소화를 해다오' 하고 약2년동안 졸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돼서 내년 1월1일부터 불소된 물이 음용수로 나옵니다. 청주하고 두 군데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전국에 자기네들이 광역으로 공급하는 데는 불소를 다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대립되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인상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설명할 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노후상수도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든지 이해를 시킬 만한 문구를 삽입을 시켜서 구미에 부는 바람을 통해서 하든지 많은 홍보를 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홍보를 몇 차례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출장소 관할입니다. 거기에 상수도 관리업자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개인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개인업자가 아닙니다. 저희시 직원입니다.

김종락 위원 수리나 증설, 부설 등을 할 때 그 분들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부속품 등에 대한 가격을 수용자한테 받는 것도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받고, 계량기까지 물이 들어가는 데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 업자들이 수용농가에 혹시 행패라고나 할까, 그런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 안에는 저희들이 일절 돈을

지윤재 위원 출장소 관내에는 예를들어 공사는 여러군데에 부탁을 해서 전에 했는 공사가 노후화돼서 서로 업자끼리 미루는 등으로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업자들을 불러도 하지도 않습니다. 선산에는 지정업자가 두 군데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 지정업자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정업체가 8개업체가 있습니다. 선산은 2개업체인데 1개 업체는 아예 안하다시피하고 한 사람이 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1천정에 대행업체는 1개씩 해서 한 개사가 있는데 지금 즉시로 봐서는 늘려야 됩니다. 1천정에 1개사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1천전에 1개사라는 것을 전부 없애 버리고 누구든지 상하수도 관종이 있으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신고로 할 수 있도록... 신고로 대행업자를 지정을 해주되 야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에 해가지고 안들어준다면 그것은 제재를 가하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그러니까 전체 상하수도 업자한테 문호를 개방하도록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박진이 위원 대행업체는 없애고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밤에라도 불러들이면 됩니다. 출장소쪽에는 그런 업체들 횡포가 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되면 빠르면 내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까지는 대행업자가 기존에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앞으로도 계약대행업자 신청은 받아서 하되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구미종합건설이나 단종회사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IMF시대를 맞이해서 14.2%씩 이렇게 수도요금이 올라가는데 불쾌한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올리면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됩니다. 관이 노후된 게 많아서 물론 부분별로 파괴가 돼서 고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터지고 나서 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언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지요? 이런 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부분별로 나와서 고쳤을 때는 물이 나쁘게 나오고, 어디가 터진 줄도 모르고 며칠전에 질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어 있길래 물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니까 어느 곳에 관이 터져서 고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물을 끓여 먹으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를 해서 어떤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른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있던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홍보는 동이나 면을 통해서 다 합니다만 조금 전 말씀과 같이 미리 관로를 개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핑계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의 경우에 상수도 54억이 감축예산입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는 정부에서 30% 절약을 하라고 해서 절약합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28억을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누가 삭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4억중에 28억을 삭감한다고 하면 올해 계획이 50%이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알아서 개량을 해주고 갈아줘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미리 다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너무 빈약합니다.

나쁜 말로 하면 터져야 가서 손을 볼 그런 실정이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획은 몇 년도 이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올해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은 있지만 52%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금이 제대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경상사업비는 언제든지 같습니다만 사업비가 요금이 올라가면 사업비로 많이 주지요. 그래서 개량을 해주고...

강대석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이렇게 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일상생활에 민원과 직결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때 올린다는 것은 어디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업종에 7종인데 7종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하수도는 6종인데 상수도와 같이 6종으로 갑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수도료 인상에는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아직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거든요. 각 가정에 가보면 정수기 아니면 생수를 사다먹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 보다 더 좋은 질의 물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수나 정수기가 없이도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인동에 작년에 16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정에서 각 개인으로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 상하수도와 같이 대행업체가 해서 관을 연결하듯이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일반인 부담인데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걸리지만 하루에 20건도 할 수 있는 일을 업체는 일을 만들어서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동에서도 일을 맞춰서 업자를 선정해서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일괄 계획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예를들어 얼마라고 하면 얼마로 드는 것이지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요금이라도 협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은 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직무관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제가 다 신경을 안씁니다.

윤춘식 위원 혹시 가상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동으로 협조를 해서 전체 관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는 어렵고 동에서 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협조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적은 피해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을 안하면 16억5천만원이나 되는 공사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윤종석 간사 지하수요금도 하수도에 들어가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윤종석 간사 지하수도 하수도로 다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 상수도양은 하수도양이 적어서 증발되는 양이나 상수도물을 받아서 하수도로 바로 안흘리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맥주공장에서 맥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생산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공장에는 감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료를 매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항목은 얼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량이 적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하수사용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하수는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목욕탕에 지하수를 파는 것은 결국 하수도로 물이 다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수도량 얼마, 하수도량이 얼마를 썼다는 걸 신고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자기 자체에 팠는 것도 하수도 계량기를 부착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계측기에 부착해서 같이 합니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계측기를 부착해서 지하수를 퍼올리는 양을 재는데 상수도 50% 들어가고 지하수가 50% 썼다든지....

○하수도계장 황호용 시간당으로 계량기를 부착해서 200시간이 지나면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목욕탕에는 계측기를 100% 다 해놨습니까? 안해 놓은 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다 해놨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 하수도 부과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지하수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면 잘 안맞는 것 같은데요?

김종락 위원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환경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건물 큰 업체 그런 곳에 기준을 둬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하수와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과는 다릅니다. 환경세는 전부 국가에서 가져가고 구미시에는 하나도 안줍니다. 환경부에서 융자를 하는데 환경과장님이 지난 번에도 건의를 하셨는데 구미시에서 거두는 것은 몇 %는 구미시에 쓰게 되도록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만 상호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미보건소 의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정영연 구미보건소 의무과장 정영연입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유고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4조에 의거해서 4년동안 보건소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목표와 일정을 다 정해놓고 각 지역보건소에 하달을 하면 그대로 실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5년 지역보건법이 만들어 지면서 각 보건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이 되고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심의를 받은 후에 업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4월부터 5월, 6월 석 달에 걸쳐서 지역설문조사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보건소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 것이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 시설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센타가 1999년12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리로 옮겨진 후에 주력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정신보건사업소 운영과 주간치료시설운영입니다.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민간위탁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선산보건소장 이응창입니다. 선산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4개년간의 보건의료 계획수립으로 명확한 목표설정과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업무의 추진전략으로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보건소 시설의 증·개보수,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내 체력검사실과 보건교육실, 건강검진실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농촌주민을 위한 물리치료실 및 장애자 등 재활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 관리를 위한 성인병 관리팀과 성인병교실운영이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선산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료소는 운영관계가 지원나갑니까?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자금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으로 운영을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지원을 합니다.

지윤재 위원 몇 %를 지원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몇 %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운영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장소 지역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소장님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시간관념도 잘 없고, 문제가 있었는데 의사분들이 시간을 잘 안지킵니다. 보통 10쯤에 늦게 나와서 저녁6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5시쯤이면 자기 볼 일보러 나가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친절한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료보험증을 안가져왔다고 노인들한테 상당히 불친절하게 돌려보내고 하는 예가 전에는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리고 또 농촌 사람은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9일이면 9일로 일정을 잡아서 몇 시에 오라는 걸 통보를 해서 그렇게 오도록 하면 운영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별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 선산지역 보건관계에 대해서 책자로 2002년까지 계획안인데 이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주 업무가 환자를 상대하는 것인데 물론 의사분들과 간호인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만 애를 먹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환자들 중에서도 이해가 가는 사람도, 좀 모가 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건강에 대해 유의해서 잘 체크해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소상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각 읍면지소 관리체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이 평소에 환자가 있든 없든 오후9시면 9시부터, 5시면 5시까지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자가 없다고 해서 자기 볼 일을 다 본다면 지소나 보건소가 뭐한데 필요하겠습니까? 환자가 있든 없든, 거기서 공부를 하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소에 남자가 있는 지소도 있고, 여자가 있는 지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모든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신의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락 위원 선산출장소 관할에 전체 진료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의 근무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상된 분들이 몇 명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5명입니다.

김종락 위원 어느 지역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예.

김종락 위원 그 분들 업무관계를 자주 나가서 확인해 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예, 자주합니다.

김종락 위원 불러들여서 회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나가서 지역민들한테 하는 것 등을 직접 소장님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예, 합니다.

김종락 위원 물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보건행정의 방향이 관민공감대 형성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큰 병원이든, 조그마한 진료소든 특히 우리 농촌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조그마한 약 한 알이라도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진료소의 고마움도 알고, 그러니까 절실히 필요한데 혹시 진료소 폐쇄론이라는 걸 이번 구조조정에서 들어 봤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예.

김종락 위원 그게 주로 어느 단체, 어느 인사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보건행정에 관계되는 분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박진이 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어서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종락 위원 무사히 지나갔는데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키자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을 혹시 아는가 싶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몇 개소가 있느냐, 장기근무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자기 고향이자... 주로 여자 분들이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예.

김종락 위원 그러면 자기도 지역환자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고 보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 개인이 운영하는 스타일로,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처신 등이 지역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들어 봤습니까? 진료소 소장으로서 근무하는 자세가 너무 지나치고, 진료소 소장으로서 업무 자체를 원활하게 잘 해주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는 정말 우습게 하면서 개인 처신도 아주 행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 만큼 내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이상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에 몸을 담은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이탈해서 자기 상점운영하듯이..... 업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합니다.

김종락 위원 지적이 안나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락 위원 시말서같은 걸 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금년에 왔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제가 감히 의원으로서 이름은 안밝힙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 지역 부녀들이 몸조심해야 될 일반 여자들도 그런데 소위 의료기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주 불길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데 좀 오래 근무한 사람들인데 행정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다, 할 테면 해봐라는 등 아주 노골적인 이야기입니다. 의료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처신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정말 용서를 못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름은 안댑니다만 대충 알 겁니다. 어느 분인지.... 형식적으로 시말서나 받아놓고.... 거기도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품대를 어떻게 했는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다 확인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부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능사로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필요하다면 사무실에 가서 좀더 확실한 걸 제시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하시고 어차피 지역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신경을 그만큼 잘 써달라는 부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선산이나 구미나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이대로 차질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보건의료센타하고 선산에도 증축계획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미는 구미보건의료센타건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고 선산은 '99년까지 증축을 한다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과장 정영연 건립하게 된 배경이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이고 올해가 2기입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을 1차때 작성한 걸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각 시군에 몇 개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 보건소가 예산지원을 15억을 국비와 도비를 따고 자체예산인 시비를 54억을 보태서 전체 70억으로 지산동 853-12번지 외 9번지에 부지는 3,450평이고 건평이 1,343평으로 짓기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진행중이고 완공이 예정으로는 2000년5월로 되어 있는데 좀 당겨서 '99년1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 전체 땅중에서 두 필지가 아직 보상요구액하고 저희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사지를 못했는데 그 두 필지는 보건의료센타 건물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 건물 뒷편 산이어서 일단은 건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선산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응창 선산보건소는 '9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지금 도 보건과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7억9천만원의 국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증축을 119평, 개보수 362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지금 상당히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되는 방향인데 굳이 의료센타와 선산출장소에만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모든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 봐도 전체적으로는 다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믿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위원님들의 뜻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 연말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 때는 나오셔서 이런 질책을 안받도록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거든 지소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안이 2002년까지 잘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장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아까 설명을 해주신 대로 센타가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진료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환경을 보면 개인의원이나 병원이나 의료시설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02년까지의 4개년 계획안을 보건소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질병에 대한 예방행정쪽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나 치매 등 소위 말해서 시내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좀처럼 이런 중소도시에서 하지 않는 의료시설들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못 읽어봤고 조금 전에 와서 죽 읽어보니까 사실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24시간 보호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그렇게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지 주간치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물론 앞으로 의료장비를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 의원이나 병원에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중점투자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보통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대도시에나 가야 접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들이 중점 육성이 되어야 보건소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봐서 어떤 구체적인 예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건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료보건센타도 수정이 될 수 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의무과장 정영연 예, 처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일반 의료기관과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료진료, 무료예방접종, 무료검진 등 지금 이미 병·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태까지 보건소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주민들한테 심어져 있고 해서 저희 내부에서는 계속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가 이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부터 먼저 거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도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노인회 회장님, 새마을지도자 회장님, 지역 병원 의사님들을 모셔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할 때도 앞으로 보건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많이 상충되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보건소에서는 목표를 두기를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이 중풍환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집에서는 천대를 받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람들을 낮시간동안 보건소에서 보호를 해주고, 물리치료를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저녁에는 데리고 가면 그나마 가족들의 부담이 줄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주간치료실, 특히 노인중풍환자들을 위한 것을 우선 한 번 해보고, 2002년까지 이걸 운영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거쳐서 이런 시설을 보다 확충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설문조사한 결과들은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참고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산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 위원회를 속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진성
  • 회계과장이종명
  • 세무과장우병종
  • 상하수도과장박찬우
  • 보건소의무과장정영연
  • 선산보건소장이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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