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5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토해양부ㆍ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ㆍ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4.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 2건, 청원의 건 1건, 보류되었던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먼저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현안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구포동 1023번지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유사시설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근로자문화센터를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및 조문정비와 운영상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근로자ㆍ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기존 조례에 근로자문화센터 추가입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22조 (위탁계약의 해지)까지 근로자문화센터를 추가시키고 두 번째, 위탁 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한 번만 갱신토록 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토록 신설하며 세 번째 근로자문화센터 내에 도서실 및 대강당 건립으로 도서열람, 대출, 망실, 훼손 등 배상책임과 기증도서 관리 및 수영장, 헬스장, 대강당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교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회관과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계를 분명하게 하였고 근로자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센터 및 회관의 운영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근로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만약 위탁운영 시는 추후 우리 시의회에 위탁 동의안이 제출됩니다.
또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내 도서실 설치에 따른 도서열람, 대출 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 없네.
○위원장 김태근 자,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첫 번째, 용어인데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김성현 위원 노동복지과죠?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김성현 위원 근로복지과 아니죠? 이미 노동절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지요? ‘근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국어사전 봐도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분명한 건데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표현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노동부지 근로부 아니걸랑요. 노동복지과지 근로복지과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용어상으로 근로자라는 용어가 다 틀렸고 노동자라는 용어가 맞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근로복지과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잖아요. 옛날에는 ‘근로자’라는 사용이 이제 왜곡되어서 사용되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월이 바뀌어서 모두가 사용을 노동부 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표현에서만 ‘근로자’ 이렇게 ‘근로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동자’라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미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 그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통합 운영하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통합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김성현 위원 조례상으로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김성현 위원 실제로 이제 공단에 있는 수영장이 있는 건물과 새로 신설되는 건물에 대한 통합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하면 덩치가 커져서 수탁하거나 위탁하거나 할 적에 문제점은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우리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공단수영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를 놔두고 또 4공단 근로자문화센터 조례나, 특별히 만드는 것보다 이 기능이 공통점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많은데 우리 4공단은 새로 짓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가 일부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조례로 2가지 시설을 통합할 수 있는 조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예, 2가지 예, 예, 그래 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항간에 구미에 이미 종합문화센터 지을 적에부터 이거 한국노총에 대한 수탁, 위탁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덩치를 키워서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쨌든 다시 동의가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시가 직영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하였을 때 계약기간 5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고 연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길지 않나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종전 조례도 종전 우리 기존의 조례도 기간이 5년이었었습니다. 5년이었었고, 였었는데
○김성현 위원 제가 구미시에 위탁 관련된 조례들이 어떤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실제로는 형평성의 원칙이나 여타의 부분들 봐서 이런 조례들을 다 이렇게 손질해서 공통점이 있으면 실제로 2년이 되든 5년이 되든 통일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아, 제가 나름대로 안 있습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저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저희 시설은 규모도 크고 상당한 다양한 복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오히려 운영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본연이, 하여튼 나름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과장님, 5년으로 정해놓고도 또 3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렇습니다, 예. 5년 이내로 한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근 5년 이내로 한다 그게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박교상 위원 조례만 되어 있지 아직 수탁 그건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렇죠.
○박교상 위원 다음에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조례안만 이래 한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렇지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근거 입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근로자문화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아,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칭이 원체 그렇게 이렇게 달리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그런 뭡니까, 내용을 머금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해평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선산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뭐는 ‘수련원’으로 써야 되고 뭐는 ‘수련관’으로 써야 되고, 근로자문화센터는 뭐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뭔지. 남들이 다 쉽게 알 수 있게 제1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제2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러면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꼭 이렇게 명칭을 달리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있는 통상 말하는 공단수영장 안 있습니까, 이것은 2000년 개관되어 가지고 지금 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0여년 되었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썼고 우리 4공단에 새로 짓는 거는 근로자문화센터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제 김위원님, 종전에 써왔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면 또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근로자들 이용에, 그래서 종전에 쓰던 이름을 그래 살려준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김정곤 위원 크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하여튼
○김정곤 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으면, 내용이. 같이 명칭을 통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런데 그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는 않는데 그 시설을 비교해 보면 우리 4공단에 새로 짓는 문화센터에는 지금 몇 가지가 공단에 없는 몇 가지가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강당이라든가 야외공연장 그다음에 도서실, 도서관 이런 사항이 더 추가 되어서 이번에 조례도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김정곤 위원 다음에 저쪽 선산 쪽에 하나 또 지으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김정곤 위원 그러면 또 명칭이 또 하나 또 달라지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김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쭉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안 맞겠느냐, 예, 예.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기 쉽고 좀 일관성 있게 하자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김성현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근로자’로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노동자’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김성현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 실제로 이제 아주 옛날에는 다 근로자로 통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미 바뀐 지가 오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구나 이런 것들이.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우리 김위원님 말씀 예, 예. 하여튼 동감하는 부분인데 저가 하여튼 김위원님은 이거 노동운동도 오래 하셨고 이래 하셨는데 과거에는 우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일반 우리 근로자들한테.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근로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김성현 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근로자 저가 아는 거는 근로자는 안 있습니까, 임금을 받고 말하자면 임금을 받고 어떤 근무하는 분이고 노동자는
○김성현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임금, 노동자가 추가되는 건 농민들은 일 월급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우리는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김성현 위원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다. 노동자들은 처음에 얘기하신 근로자라고 설명하신 것이 노동자고요. 그 이후에 근로자라는 건 근로대중, 근로민중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다를 합쳐서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제가
○김성현 위원 한글사전 찾아보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우리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념에는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김성현 위원 이따 끝나시면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되는데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아, 예. 그래
○김성현 위원 제가 맞습니다, 제가.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그래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노동자나 근로자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도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기업체 사장도 이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가 노동자 이래 복지센터 하는 건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노동자, 몸으로 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또 사용자 편익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격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근로자문화복지회관도 괜찮다, 복지회관도 괜찮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 전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이 사업들이 본래 국가사업으로써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걸랑요. 그러면 그 격에 맞추려면 실제로는 노동자복지센터, 구미 공단에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센터다, 이 건립목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명칭을 굳이 이렇게 근로자로 바꾸어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이제 바라보는 개념과 사항들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농림수산부하고 함께 돈이 내려 왔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노동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립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립취지에 맞게 이름도 명칭도 정하는 것들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왜곡되게 근로자, 노동자라는 표현들조차도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이해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삶들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자는 것들이 아니라 환기시키고 이후에 실제로 이런 것들 용어적으로 통일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이 명칭된 부분에서는 하여튼 이래 좀 이래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오늘은 지금은 명칭 이거보다도 일단 조례안 이거를 우리가 가결시켜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자리에서 명칭을 바꾼다, 가타부타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성현님이 그래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좀 이해해 주시고.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이창국 예, 예.
○위원장 김태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조례를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고지ㆍ고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를 통리장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로명주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5일 「도로명주소법」제정 시행으로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함에 앞서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써의 효력발생을 위한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추진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방문고지 업무를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통리장을 통하여 수행토록 하며 전국적으로 일제 동시에 추진되는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와 관련 방문고지를 담당하게 되는 통리장에게 실비를 보상하여 방문고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으로 본 사업은 주소체계를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금회 1회로 종료되는 사업이며 통리장의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로 판단되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업무의 원활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비변상 지급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건 1회로 그치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박교상 위원 사실 지금 전번에 국책사업으로 합니다마는 과거에도 한번 있어 가지고 잘못되어가 다시 주소명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과거에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박교상 위원 그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박교상 위원 다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실비를 보상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합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실비는 저희들이 기본단가 3만5,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세 번 정도 가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10만5,000원 정도, 아주 저렴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도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단체.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일당 차이는 조금씩 납니다. 각 시군별로.
○박교상 위원 시군별로?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박교상 위원 똑같은 저건데 차이가 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그거는 이제 시군의 어떤 재정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씩 차이 납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가져와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특히나 주소만 두고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열 번씩 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박교상 위원 엄청 힘들고 그렇게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 그러는데 통장들이 매일 저녁마다 이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실비를 어느 정도를 한다 하는 거 보상은 어느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맞게 상응하게 이래 보상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래 생각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박교상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통리장이 아니면 이건 업무를 또 할 수도 없어요. 다른 분들이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리고 상당히 하면서 한 집, 한 집 다니는데도 애로사항도 되게 많고 문전박대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만큼은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 통장들이, 제일 만만한 게 통리장 분들 같아요. 그런데 뭐를 서명 받는다, 뭐 한다 이런 게 이거 말고도 원체 많으니까 이거까지, 이거는 일일이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다 서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도 타 시군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6,3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시죠, 그죠?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윤종호 위원 잡아놨고 행안부 지침이 작년 3월 달에 올해 내려 왔는데 그 방문고지는 준공무원 이상이 가능하지요? 준공무원 이제 통장 이상.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이거 박교상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3만5,000원, 포항, 경주, 영천 이쪽에는 보니까 경산 2만원 정도가 했어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구미는 상당히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실은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주소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생 한 번일 수도 있고 이런데 상당히 어째 보면 의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보면 이제 이것을 일회성이지만 지급을 하기 위해서 물론 통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고생을 하시지만 이게 또 다른 일로 해 가지고 또 어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 힘이 드는데 속된 말로 힘드는데 돈 일당 이거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만큼 고생한다는 얘기 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구제역 관계 근무를 하거나 산불조심 외에 일요일 날 근무를 하거나 특별수당 받으시는 거 없지요, 과장님?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제역 근무하는데 수당 받으신 거 있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또 어째보면 의미심장한 일이걸랑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일회성이지만 이걸 갖다가 선례를 또 남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항간에 몇몇 사람들의 잡음 때문에 이거를 조례화 시키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제가 보니까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편으로 몇 억 들어가더라고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방문을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오히려 여기 조금 여기 조례 개정하는 데다가 조금 안을 부칙조항을 좀 붙일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같은 어찌 보면 통장님 고생을 떠나서 어쩌면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왜 별칙조항 돈을 주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아 실은 있을 거예요, 그죠?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윤종호 위원 또 그리고 이런 선례가 되어 가지고 또 힘드는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마 전번에도, 돈 좀 받아가 해야 돼, 우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칙조항을 1개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칙 1조를 예를 들어 가지고 공포한 날로부터 당연 시행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부칙 2조를 한다면 23조가 보면 고지방문 그리고 이제 24조가 실비변상이에요.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23조, 24조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완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걸로, 완전 폐지하는 걸로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항을 갖다가 좀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제가 부칙조항을 한번 이렇게 제가 나 임의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례를 남기는 것보다도 이 자체로 말 그대로 일회성에서 끝나는 그런 좀 결과가 주어졌으면 하는 데에서 정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약간 방법을 바꿔 가지고 물론 통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래께도 긴급히 또 뭐 토요일 날 해 가지고 과학벨트 그거 서명운동 해 가지고 각 동네마다 난리가 났는데 참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서 이런 거 통리장이 도로명 같은 거 할 경우에 참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 동네의 지역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많은 그 지역의 진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장님 같으면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물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도심지의 통장님들은 사실 고향이 보면 저기 어디 서울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이 향리의 정신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 도로명 한번, 이게 쉽게 정할 부분이 아니거든. 그 지역의 어른들하고 그 역사의 흐름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리장한테 전부 다 위임해 가지고 도로명을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 통리장님이 수고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마따나 일회성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취합해서, 취합해서 오히려 단체인 동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나는 안 맞겠느냐, 오히려. 물론 일은 사안은 같습니다마는 통리장님들보다는 어쩌면 최종 도로명이 결정권 해 가지고 본청으로 집행부로 올릴 수 있는 그거는 동장님 권한으로 가줘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안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우리 부칙조항에 이게 또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또 이런 뜻도 담겼고 여러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칙조항을 넣어서 고마 이건 또 우리 실비보상 지급을 일회성에 한해서 한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거 사실 이번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부칙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럼 그래 합시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그래 가지고
○위원장 김태근 일회성 끝나니까 또 이게 또 선례를 남기게 되면 또 다른 데서도 또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다시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재상 위원 자, 잠깐만. 내가 이야기 했는 것 중에서 그러면 통리장이 그러면 도로명을 적어 올리면
○전문위원 김교억 아닙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그게 아니고요.
○박교상 위원 도로명은 다 정해졌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도로명 하매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주소만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거 사인만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이번에 고지ㆍ고시를 하다 보니까
○김재상 위원 알았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 예, 예.
○위원장 김태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토해양부ㆍ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ㆍ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강승수ㆍ김영호ㆍ윤종호ㆍ황경환ㆍ이명희ㆍ임춘구 의원 소개)
(10시35분)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토해양부ㆍ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ㆍ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의 소개 의원은 강승수 부위원장 외 다섯 분으로 지난 금요일 전체 의원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억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0년 8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에 따른 우리 시의 상생대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예비타당성 연구용역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므로 예비타당성 발표 시 우려되는 국토해양부ㆍ대구시와의 장기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경상북도는 국토해양부ㆍ대구시를 상대로 상생대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국토해양부ㆍ대구시 상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업무를 경상북도가 전담하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경상남ㆍ북도 공동주최 ‘취수원 다변화 정책토론회’ 등 경상남ㆍ북도 공동대응에 경상북도가 적극 추진하여 달라는 내용의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건을 우리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우리 시 산업발전의 막대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토해양부ㆍ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ㆍ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거기 실은 저희 작년에 8월 달부터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지역에 계시는 모든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마음고생 하셨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결의문 또 성명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여기 좀 안타까운 현실이 뭔가 하면 예비타당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지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미시에 반추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실은 그분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청에도 작년에 방문을 했고 CBS방송 또 구미토론 또 대구의 토론도 내가 직접 참가를 해가, 직접 혼자 내려갔었고 그리고 두류공원 할 때도 갔다 왔고 전번에 경북도에도 방문을 했는데 참 부지사가 나오셔 가지고 답변내용이 너무나 황당하다 하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생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DI의 타당성이 발표가 되더라도 우리 구미시가 반대를 하게 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그분의 답변이에요.
○수도과장 김석동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 같은 데가 부산 관계 남강 물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나름대로 좀 미루어지긴 미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참 이게 과장님 좀 묻고 싶어요, 오히려. 그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은 괜찮다, 이미 대구에서 한번 했는 것도 2억 이상을 투자를 했고 이번에 지금 또 1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용역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서 KDI쪽이라든지 국토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구미시민들하고 해가 협의를 하는 거지 타당성 조사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말 그대로 지금 임박한 시점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하는 일들이 이래 해 버리면 형식에 불과한 것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진짜 제가 발표를 해 가지고 구미시 하나 가지고 발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웃으며)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석동 지금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경남 같은 경우에 예비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나와 갖고도 지금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부지사님도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 4월15일 날요, 방문을 해 갖고 했고 또 우리 김태환 의원님도 지금 국토부장관하고 대정부 질문할 때 4월8일자로 그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있다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국토부장관도 그렇고 말씀
○윤종호 위원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이미 대구에서 이야기 나올 때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처음 출발했지 않습니까? 출발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째 보면 구미 같은 데는 40만, 제가 직간접적으로 따져보니까 대구 경북하고 대구하고 구미하고 한 1조 이상을 갖다가 어째보면 대구가 연계되어 가지고 구미에서 속된 말로 밥 먹고 삽니다. 그래 참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지금 대구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미 40만이지만 실제로 23개 시군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단체로 봐야 되걸랑요. 경상북도 그래 상생대안이 좀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북이라 하는 아 하고 우리하고 말을 이래 합치는데 벌써 9개월이 흘러갔어요. 그것도 실제 진행된 게 아니걸랑요. 그러니 국토부에서 부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답변은 적극성이 아닌, 별로 적극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실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타당성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처럼 타당성이 되더라도 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지금처럼, 국책사업이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 40만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또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6,300 정도 넘어 들어가는데 그냥 손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실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내용들을 궁금한 부분이 계실 겁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우리 시민만 반대하고 물론 제일 큰 우리 경상북도가 같이 당연히 상생대안을, 같이 반대를 해야 되겠지요. 같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실은 이제 기업하기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시하고부터 해 가지고 많이 나오지만 우리 물 부족 또 결론적으로 공장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커녕 오히려 제조원가, 물류비용 상승 이게 바로 직결되는데.
과장님, 좀 시원하니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원한 답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석동 저희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도 이번 주도 간다고 저희 어제 전화를 받았고요. 했고 실제 예비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들 이게 또 옳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만하고 250만인데 좀 힘이 들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그렇죠.
○수도과장 김석동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나서달라
○윤종호 위원 300만
○수도과장 김석동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된다 해도 경남하고 부산하고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반추위에서도 끝까지 막으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야 당연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김성현 위원이, 알겠습니다. 끝까지 이것은 확실히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안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과학벨트죠. 과학벨트라는 국책사업과 연계시켜서 괜히 경상북도가 국가에서 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 많으면 과학벨트가 다른 데로 갈까 우려스러워서 실제로 경북도는 경상남도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실제로는 과학벨트 때문에 있는 겁니다. 과학벨트가 경북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포항이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구미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구미에서도 그런 것들 다 뻔히 보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통장님들까지 동원해서 과학벨트 유치 서명 다 받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실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에요. 실제 경북도는 과학벨트 유치가 우선이고 이 취수원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구미만인 거지요. 경북도는 안 움직이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요. 실제로 아까 부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들도, 그러면 할 것 없어요. 구미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구미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걱정하고 우리가 계속 반대하고 하는 것은 좀 강력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그렇게 나설 거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도가 전혀 나서지 않을 거다, 과학벨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이게 예타가 작년 8월 달부터 발표된다 해가 지금 금년 3월 달까지 끌고 왔거든요. 4월 달로 되어 갖고 부지사님도 가셨는 게 KDI 이렇게 3개 부처에 방문했는 것도 보면 답변에 거기 있습니다. 일단 예비타당성 이거 과학벨트 때문에, 과학벨트가 한 5~6월 달에 난다니까 일단은 고려해 달라, 대구시에도 그렇게 지금 그걸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계속 통화를 하고 KDI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고삐를 안 늦추고 일단 우리 구미에서는 무조건 반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짚어야 되는 것은 경북도는 어쩌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서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적절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다르게 느끼실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끝내는 과학벨트라는 경상북도에 떨어지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뭐 떡고물이나 이런 것들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취수원이 그냥 딸려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미가 강력하게 경상북도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달해야 된다는 거걸랑요.
○수도과장 김석동 전달을 했고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계속 유대 관리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과학벨트 할 때까지는 이거 발표 못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데 염려의 걱정입니다.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뭐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발로 뛰시면서 수고를 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걱정이 되어서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물론 구미는 당연히 안 들어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항간에 소문에는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이게 상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상주하고도 대구시하고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그런데 상주 같은 데는 만약에 가게 되면 낙단보 쪽으로 바로 낙동입니다. 거기는 사실 상주에는 전혀 피해볼 일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올 피해는 어차피 상주에 가지만 피해는 구미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석동 아직은 유언비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KDI에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줬는 이 과업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지 그렇게 다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런 건 없답니다.
○박교상 위원 없다고요?
○수도과장 김석동 예.
○박교상 위원 물론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또 다시 지금 구미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만약에 상주로 간다면 상주시하고도 미리미리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상주 가면 결국은 피해보는 건 구미시밖에 없습니다. 또 나중에 구미에서 반대해서 대구에서 상주로 가겠다, 해가 되면 저희가 뒤에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주하고도 도하고 같이 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석동 예,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하셔도 너무나 이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끈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수도과장 김석동 예, 반추위 염원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꼭 좀 이래 계속 의지를 갖고 우예든 다 잘 안 알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원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결의문 채택의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ㆍ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ㆍ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은 결의문을 채택하는 의견서 작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결의문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4.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49분)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제160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바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저희들 과장님 없이 저희들이 좀 자유토론 할 수 있도록 관계 집행부 다 나가고 마이크 끄고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토의를 하도록 그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이수태 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 위원 (웃으며) 정회는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그러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두 번째에 타 지역에 승마장 관리방식 변경이 수반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승마협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죠?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부위원장 강승수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었기에 바꾸어졌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대구승마장이 대덕승마장이 지금 그렇고요. 대전 복용승마장, 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승마협회에서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세 군데는 다 승마협회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세부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남의 일이라 뭐 아주
(웃음소리)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알기로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어떤 장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실했다 또 어떤 승마장에는 심지어는 인수인계조차 하기 어렵다, 지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참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에 하면 물론 그분들도 어떤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시라든지 또 시설공단에 하면 그래도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어떤 회계처리라든지 좀 이런 것도 명확하니 할 수 있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장점이 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이 관리방법 주체 이관은 질적인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왔고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우리 구미시는 이러한 과정 안 겪으려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생각이 계시고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 다 알아봤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 점을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승마장을 수익사업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관리인원들을 자꾸 축소하자,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마케팅 방법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건 우리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 문화향상 차원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부위원장 강승수 이 사업의 목표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 쪽으로 보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목표량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또 시민을 상대로 당해연도에 2000년도에 승마체험을 생활체험을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이 약 700명이라면 어느 정도 보급해서 이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 저는 보이지 않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전출금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목표는 어디까지 가지고 계시는지?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은 물론 승마 어떤 일반인을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어떤 면을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공단근로자 또 이런 동호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개장도 안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체험승마라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 예산 한 5,000만원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해 가지고 일인당 한 21만원 꼴로 이래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열흘간에 걸쳐서 생활체험승마를 학생들한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각 직장의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많고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동호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지금 추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업계획에 있어가 좀 목표,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확한 학생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어차피 복지향상 쪽으로 갔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니까 50% 정도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50% 정도는 올해 정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 보급 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가 좀 있으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목표에서 그런 게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 우리 관내에서 아까 수익사업으로 가자면 관내 구미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문화체험을 통해서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임시 관외 적으로 어떤 영업 전략은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영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100% 볼 적에 영천 같은 경우는 영천지역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한 20%쯤 됩니다. 나머지 대구나 이런 데서 한 40% 정도 되고 경주에서 쭉 몇%씩 이래 되는데 사실 뭐 저희들 자체 우리 어떤 수요도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대구라든지 인근에 또 이 지역에 대전 이남으로 해서 그런 마케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 또 근로자들 실질적 엘리트체육인데 지금 이런 사업이 없으면 일반근로자나 학생들이 생활체험을 할 수 없는 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승마장 만든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자, 제가 이 목표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연간 몇 명 정도는 생활체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더 형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러한 계획들 목표수치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면 그분들한테 그런 영업마케팅 수립을 좀 요청을 하고 지금 개장이 6월 달에 두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한 6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다른 준비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1차 공사는 마쳤고요. 또 나머지 또 보완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건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부위원장 강승수 지금 시설관리 위탁관리 동의안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그쪽 측하고도 지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문화 복지 쪽으로 이 승마장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수익사업이라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어떤 기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하여튼 위원님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위탁했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지도 감독도 해야 됩니다.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전출금도 저리로 넘겨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또 장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도 해야 되고 어떤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따져주시면 고칠 건 저희들이 고쳐 가면서 보완할 것도 또 보완하고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 나름대로 접촉은 많이 해 보고 이런 방안이라든지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접촉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례를 넘겨주는데 그쪽에 하고 어느 정도 받을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되지.
(웃음소리)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받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여기서만 해 주고 그쪽에서 안 된다 하면 됩니까, 그래. 협의만 하면 안 되지요. 받을 준비 되어 있지요, 그쪽에?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예, 예.
○이수태 위원 던지면 탁 받는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예,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태근
- 강승수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김교억주성영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노동복지과장이창국
- 부동산관리과장황진일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유통축산과장임필태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과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