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일시 1999년 12월 1일(수)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 외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위원장 곽용기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는 차례가 되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민원봉사과장 김태원입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구미시의 민원봉사 업무 자체를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데 타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업무량을 말씀하십니까?
○김종락 위원 민원처리 업무평가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전국 시범시로 지정돼서 금년에 상사업비 8천만원을 받았고 친절봉사도 전국에서 상위권입니다.
○김종락 위원 정말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본청만 잘 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읍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읍면동같은데는 저희들이 면 단위입니다만 그 당시 주입을 시키고 할 때는 정말 고개도 숙이고 했었는데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버리면 말짱 헛일입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많이는 견학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기관을 견학을 해봤는데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근간에 신축하는 시군에는 민원실을 상당히 크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돌아본 결과 구미시는 민원처리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해서 내년도에는 차량등록 업무만큼은 운동장이나 다른데로 이전해 나갔으면 하는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저희들도 가보면 정말 너무 소란스럽고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차량등록업무를 시민운동장에 가서 할 경우에 포항도 그렇고 경주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10만대를 돌파할 경우를 대비해서 신년도 예산을 세워서 발빠르게 1, 2월쯤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21만2천원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장비가 몇 대가 있는데 수리할 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민원실 냉난방기를 가동하려고 했었는데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비치된 팬코일을 사용하도록 해서 별도로 민원용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았습니다.
○강대석 위원 민원관계는 되도록 친절봉사도 해야 되겠고 다 해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투자해서 더 민원관계에 대해서 더 보람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돈은 적습니다만 투자할 수 있는 대로 투자를 해서 불용처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조금 전에 김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정규직이 19명입니다.
○윤종석 간사 업무분장조서에 23명 나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럼 일용직은 지금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일용직이 연초까지만 해도 10명 있었습니다. 현재 6명이 나갔고 4명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23명하고 27명 되네요.
그럼 4명도 12월31일부로 그만 두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나가야 됩니다.
○윤종석 간사 이후에 대민봉사 창구로써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로서는 총무사이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증원이 불가능한 것 같이 그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10명의 자리를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생각하기는 친절, 친절이라고 합니다만 친절에 다소 흠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전화도 다 못받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시청 입구 좌측에 해당하는 부서로서 시청의 관문인데 거기서부터 민원인이 출입을 할 때 조금 불친절하다든지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전체 집행부에 대한 이미지 손실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민업무에 대한 기능약화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상기하셔서 계속적인 교육 내지는 친절 주지를 하셔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대민봉사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세출예산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입영장정 지원비라고 1천7백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병무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장정지원비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병무관련 인건비로 이월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공공요금 및 제세는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똑같은 얘깁니다. 등기우편료, 전화료 등입니다.
○윤종석 간사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세출예산과는 관계없이 병무청에서 자금이 오는 겁니다. 금년도 병무관련 경비가 6월까지는 집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읍면동 조직이 없어지므로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지윤재 위원 예산이 읍면동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공공요금같은 것은 남겠지요. 입영장정 여비는 원래 계획한 인원보다 동원훈련여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계획인원이 줄어서 남은 겁니다. 보상금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결과적으로 읍면동에 병무행정 있던 게 다 없어지고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민원봉사과의 병무행정 담당자가 당초에 2명, 3명으로 있다가 전체 7명으로 됐는데 전체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으로 해서 그 인원을 다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입영장정 지원비가 불용된 금액만큼 자원이 줄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자원이 줄은 것은 아니지요. 병무청에서 책정할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564쪽 보상금 집행내역에 양식이 잘못됐지요? 예산액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잘못됐습니다. 잔액이 아니고 집행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 집행액이고 잔액은 없습니까? 안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잔액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주부자원봉사자들 일비를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오전에 두 명, 오후에 두 명해서 하루에 4명이 근무하는데 하루 5천원씩 식대, 여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별도로 민원봉사과에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거친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1주일에 한 번 그렇게는 교육은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민원봉사과에서 담당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부자원봉사자를 같이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 그리고 우리 시청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이러니까 이런 점을 홍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시키셔야 그 분들이 하는 거지, 매일 나오셔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교육받으므로 해서 그 동안 상황이 바뀌고 어떻게 민원서비스를 해주라는 것도 없이 그냥 나와서 통상적인 업무 그런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차량등록, 명의이전, 주소변경, 이혼, 결혼신고 등을 대서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주부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실비 5천원을 받지만 자기들이 자원적으로 봉사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대한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대한 용기나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회의를 거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업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봉사요원들이 교체가 된다든지 처음 임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겸 교육을 시킵니다만 2년이상 된 사람들은 돌아가는 업무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주로 하고 있는 게 자동차관련 조례나 법규 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바뀌었다든지 할 때는 어떡합니까? 매일 통상적으로 하는 일을 그대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양식자체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양식이나 법이 계속해서 매일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부자원 봉사자라는 것은 시청에 들어와서 자기들 스스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봉사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것 안 하고 그냥 나와서 자기들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주부자원봉사자 운영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앞으고 그렇게 하십시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교육을 같이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565쪽 과태료 관계는 호적도 있고 차량도 있는데 차량관계는 등록할 때 안 받습니까?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우리가 최대한 받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은 뒤에 조서가 나옵니다만
○지윤재 위원 차를 사면서 이 분들은 다 돈이 있는 사람이 차를 사고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1조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11조는 주소이전 신고입니다. 12조는 명의변경, 13조는 말소, 27조는 임시운행, 43조는 정기검사 불이행입니다.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면 주소이전은 주소이전을 하고 15일이 경과해서 1차는 3개월에 2만원입니다. 2차는 3일에 만원씩해서 최고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명의변경은 명의변경이 된 15일이 경과해서 10일 이내는 10만원, 그 후에 하루에 만원씩 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말소등록은 등록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10일에 5만원, 그 다음에 10일이 경과하면 1일에 만원씩해서 최고 50만원, 임시운행은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되고 10일에 5만원, 2차는 1일에 만원씩해서 최고 1백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검사기일 15일이 경과한 후에 1개월에 2만원, 1개월이 초과되면 3일에 만원씩 최고 30만원이 부과되고 부과 최고 금액이 넘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요즘도 주소변경으로 인해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주소변경이 되고 주소변경 신고를 안 하면 말씀드린 대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신고가 아니라 지금은 주민등록을 옮겨갔을 때 전입신고를 하면 관할읍면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차량까지 안 넘겨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넘겨줍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과태료를 물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과태료가 필요없지요. 다 신고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전을 하고 주민등록도 이전 안 하고 주소이전도 안 하고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고 불이행한 게 나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위원장 곽용기 동사무소에서 접입신고를 받아줄 때 차를 소재하고 있느냐까지도 확인해 보고 자동으로 따라 넘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담당직원이 고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잊어먹고 하는 수도 있고 또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읍면동사무소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한 번 더 시키십시오.
○조윤성 위원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돼서 체납액이 등재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현재 이 사람들한테 받을 능력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현재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기 조서에 나온 것은 30만원이상에 대해서만 밝혀 놓은 것이고 현재 독촉중이고 또 안 내는데는 차량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주소관계는 차를 가지고 있다가 과태로를 안내려고 팔아먹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이전이 되면 쌍방이 합의돼서 인수하는 사람이 과태료까지 인수하겠다고 하면 민원처리를 해주고 인수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못받겠다고 하면 부득이 내야 되지요. 내고 이전이 돼야 됩니다.
○조윤성 위원 징수가 불가능하면 자동차 정지를 시키면 안 됩니까?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행위하기가 어렵습니다. 폐차처분할 때 매매할 때 이때는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정리가 다 됩니다.
○윤종석 간사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것도 많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무단방치는 여기에 안 나타납니다.
○윤종석 간사 실제 이 분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은 되지요.
○윤종석 간사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이 차번호판 다 붙어있고 운행하다가 과태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냥 차를 갖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고 차에 대한 고유넘버로 차적조회가 다 되고 최종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을 무단방치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을 수거해서 폐차시키는 과정에서 차대번호만 보면 그 차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만약 이 분들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법에 모순이 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도
(청취불능)
○윤종석 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만원, 50만원 이래가지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만 실제로 이 분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연락은 다 됩니까?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예.
○윤종석 간사 그러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이 분들이 이 체납액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예, 받을 수 있는 걸로 보고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사람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윤종석 간사 체납액이 좀 많으니까 노력을 하셔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담당계장님이 봐주십시오. 서류가 또 잘못됐는데 제27조 틀림없이 제가 봐도 미스프린트 같애요. 징수에 8월란에 보면 1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23건으로 고쳐야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앞에 하고 같이 마찬가집니다. 감사자료는 숫자하나도 정확히 나와줘야 됩니다. 숫자 하나가 잘못나와서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을 보면 5, 6월은 상당히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8, 9월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나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6월, 8,9월이 특별하게 체납에 대한 징수방법이 달랐습니까? 아니면 받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특별하게 방법을 달리한 것은 아니고 납부자들이 많이 납부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경기에 민감하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자발적으로 낸 게 자연적으로 징수실적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고지는 본인들이 등록하러 오면 등록사항을 완료하고 얼마된다 하면 돈있는 사람들은 내고 나중에 내지 않는 사람들은 고지를 해서 기일내에 내도록 합니다.
○전인철 위원 엽서를 보냅니까?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고지서를 보냅니다.
○전인철 위원 1차 고지서를 보내고 난 뒤에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압류실적 있습니까?
○차량담당주사 이만우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5월이전에 체납된 것은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독촉중입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는 과태료도 문제지만 과태료 안 내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도 안 내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차 팔 때까지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다 주차위반 스티커 끊기는 것도 누적되어 나갑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뭉쳐 나가거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느 것이든지 한두 건 걸려있는 사람은 계속 안 내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됩니다. 매매할 때는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를 팔아서 받는 값보다 세금내고 이러면 별 볼일 없다 싶으면 매매도 안 합니다. 타다가 나중에 어디 갖다 버리고 마는 그런 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정과하고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이든지 과태료의 경우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독려를 많이 해서 받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올해 10월말까지가 7천3백만원이거든요. 금액 큰 게 몇 개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 소액이 이렇게 많이 모일 정도가 되면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2차는 독려나 엽서라도 하나 보내서 빨리 그 사람이 법테두리 내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설득을 해달라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과태료가 지금현재 올해 납부한 것은 여기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올해 분입니다.
○지윤재 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는 주민등록 전산화는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주민등록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호적전산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계획이 몇 년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내년 말까지입니다. 인력을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명감이 없고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해서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선산하고 고아는 애를 먹을 것 같은데 보충을 해서 더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전산입력이 금년도 20만건인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되어 갑니다.
○강대석 위원 민원봉사과에 민원관계를 처리하는데 인원이 공공근로자들을 일시적으로 기용하다가 취직되면 가버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많이 오지요? 좋은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인력만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민원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인력은 점점 줄고 이렇게 되니까 옳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합니다만 민원인들 측면에서 볼 때는 불친절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른 데서 빼더라도 민원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저희들은 최대한 인력을 총무사이드에 요청을 하고 있으니 총무사이드에서는 정원에 묶여서 안 된다니까 저희 업무라는 게
○김학봉 위원 누가 봐도 힘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원 차량등록을 7명이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3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4명이 나머지 일을 봐야 되는데 과연 될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민원처리를 원활히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합니다만 일을 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인원도 증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지금 구조조정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부서가 민원실히고 세무과입니다. 총무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빠져나간 인력을 다 보충할 수는 없고 대체로 여직원들을 민원실로 배치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고 인력도 읍면동에 다소 한두 사람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연말까지 새로운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 문제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협조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징수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실 친절봉사 면에서 전국에서 상위권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전국에서 1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민원봉사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구미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 결식아동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현재 1,425명입니다.
○조윤성 위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완전히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할 때 1천4백만원을 주고 그 외에 사회단체 언론에서 2회에 걸쳐서 1억 가까이 모금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교육청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충혼탑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선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보훈4단체와는 90%이상 통합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IMF로 인해서 옮기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정서가 선산에 계신 분들이 좀 그래서 올해도 두 군데 따로따로 했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건의사항을 한 번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구미시 무을분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약40~50명 계시는데 현재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누차 부탁을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건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두 필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면서 본인들하고 계속 절충중인데 어떻게 하면 수용까지 안 가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필지는 조그마한건데 종중땅이라서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서류를 못 찾아서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정영진 위원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는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수용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결과적으로 협의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말하자면 수용절차를 다 밟아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그 부지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그 부지에 건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년에 350만원정도 됩니다.
○박진이 위원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6백평 정도 됩니다.
○정영진 위원 승낙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토지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1년입니다.
○박진이 위원 완료 안 되면 내년에 또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수용절차밟는데 딱 6개월 걸렸습니다. 완벽하게 밟아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장애인 복지관 매입에 대해서는 소상히 들었는데 노인정 지원 철저라고 해서 노인들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노인들을 건강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소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것도 좋거든요. 과연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인들이 맨날 모여서 장기나 두고 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래서는 복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유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다 못해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지속적으로...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노인복지를 위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합니다만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80년대부터 노인복지를 공단을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전자부품이나 옷 봉제품을 가져와서 실밥따기 등을 각 지역에 해봤습니다. 하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과 눈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공장에서는 물량이 예를들어 1주일분에 1만개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 물량을 맞춰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면 또 불량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수차례 했는데 결국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계속 불량품이 나오니까 거절을 하니까 못하게 되고 또 할머니들은 고추꼭지를 딴다든지 저희들이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남자 할아버지들은 회사 수위실에 취업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지금도 노인회 시지부에서 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취업시키는 것은 하고 있는데 말씀은 강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도 80년대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동별로 다니면서 화투하고 이런 걸 안 치도록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나와서 1시간씩 건강강의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280개에 한 바퀴 다 돌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구미시 관내에 노인정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건강상태도 좋은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눈이 좀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런 게 자꾸 와닿아야 보고 느끼고 하지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서 앉아서 노인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앉아서 밥숟가락 떠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모든 계획이 계획은 잘 세우고 서류상에는 잘 남기는데 실제로 몸으로 뛰는 일은 사실 미진합니다. 복지행정에서도 특히 그런 게 있어요. 계획도 잘 세우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서류상에는 잘 만들어 놓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직접적인 대화나 이런 게 상당히 부진하더라고요. 여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해놨는데 조치사항에 장애인 복지시책 책자 2천부라고 해놨는데 2천부를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돌려줍니다.
○정영진 위원 개인 어디로 돌려주는데요? 돌려준 실적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읍면동 반상회시에 홍보용 팜플렛에 만들고 아니면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팜플렛입니다. 한꺼번에 2천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용 팜플렛과 책자를 다 포함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약 3천명입니다.
○정영진 위원 3천명인데 자연장애인, 교통장애인, 상해장애인 전부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3천부같으면 2천부를 만들었으면 각각 호호별로 주소는 다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영진 위원 등록되어 있으면 우송을 해서 개인이 직접 보도록 해줘야지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누가 돌립니까? 확인해 봤어요? 동사무소에 줘가지고 개인별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그것은 통장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돌릴 때 반상회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돌리는 것은 좋은데 본인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유금순 .....
○정영진 위원 그럼 돌리면 뭐 합니까? 동사무소에 던져주고 나면 그만인 이런 시책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괜히 말로만 거창하게 서류상이나 예산만 세워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깊숙히 본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김종락 위원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노인정순회를 하면서 민요도 가르치고 의료봉사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10월달에 노인정에 하는 걸 직접 가서 봤습니다. 노인들이 사실상은 거기에 동해가지고 큰 효과가 앞으로 계속 되겠느냐, 지금 이 책자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것을 노인들이 심심치 않게 레크레이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효용이 있는 것이냐, 그 노인정하고 우리하고 어느정도 접근이 되면서 효용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책만 던져놓지 말고 효과가 어느정도인가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봐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작을 해보고 한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다시 돌고 있습니다만 이달 17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는 마칠 계획입니다. 자체평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본 결과 엄청난 노인들에 대해서 찬사를 받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개발이 됐고 보급을 잘 시켰는데 신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개발을 해서 장애인 복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거기에 대한 사례가 나온 게 없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사실 외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노인정 지원에 있어서 면분회라고 있지요? 각 동에 모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년간 예산을 51만원인가 얼마씩 연료비하고 해서 나가는데 노인분회도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운영비는 나갑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도 예산 책정되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운영비 나갑니다.
○김종락 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달에 4만4천원입니다. 등록된 데는 다 나갑니다.
○김종락 위원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겨울철에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료비는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연료비는 다 나갑니다. 다 나가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풍족하게는 못드리지만 등록된 데는 다 나갑니다. 부족분은 경로당 후원회에서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280개나 있는데 국도비오는 것은 232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시비로 다 하고 있는데 가는 것은 다 갑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시지구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면분회에 예산나가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노인들이 굉장히 분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거든요. 우리도 노인회 단체인데 예산이 왜 없느냐, 우리도 전기, 전화, 연료 다 필요한데 예산이 없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운영비 4만4천원은 결과적으로 전화비용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280개는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진 위원 류금순 계장님, 지금 당장 가셔가지고 장애인 등록 기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교통사고 캠페인 각종 행사 21회가 되어 있지요? 그것 했는 실적을 좀 가져와 보세요.
○전인철 위원 3번항인데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내준다고 여기는 해당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니까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결정 및 지급부당으로 직원 1명이 훈계를 받았네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구상금 징수결정이 3명, 진료비 지급결정 10명 해서 5천여만원 지급이 됐네요. 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생활보호 대상자를 의료보호 대상자라고 합니다. 의료보호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국비로 대금을 지급해 주고 그걸 무이자로 나중에돈을 받게 됩니다. 원래 못사니까 그 돈이 회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흡이 돼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징수는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립어린이집도 복지과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종락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만 해주세요. 지금 고아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앞으로 바뀔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민간단체에 이양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내년쯤에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거기 하나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관내에 있는 것은 다 절충을 해볼 계획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시립유아원이 다섯 곳인데 년간 돈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약17~18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감축 내지는 구조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첫째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이 나태하고 문제가 있어서 전체 인원교류를 다 시키고 제자리에 이제 반듯하게 세워놨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구상을 해서 이런저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이양하는 쪽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쪽에 대한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민간이양하고 어느 것은 안 한다 이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그동안 원장을 기용해왔는데 원장임명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영유아보육 자격이 있습니다. 그 학과를 전공하고 자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김종락 위원 기한을 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까지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나태해 진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어린이집이 처음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인사이동도 없었고 그냥 가만 있어놓으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돌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제 정리는 다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감독 소홀해가지고 주의를 받았는데 회수가 17건에서 2천7백만원 환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지급을 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시장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감사를 해라, 해서 돈을 전부 회수를 다 받았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공무원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왜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급하도록 놔뒀느냐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주의를 받고 훈계를 받았고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인사를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 정리를 다 하면서 돈은 다 회수를 받았습니다.
○박진이 위원 시에서 안 내줬는데도 거기서 원장이 지급할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택보호자녀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돈을 다 대주고 그 외의 어린이는 월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돈을 받아서 잘 돌아가는 어린이집은 비축된 예산이 1천만원씩 있습니다. 못사는 어린이집은 돈이 없고 잘 사는 어린이집은 돈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그 사람 구좌로 바로 통장입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렇습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통장관리입니다. 현찰은 안 만집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 통장이 별도로 어린이집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어린이집 하나하나가 읍면동처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시장이 집을 지어줘서 선생을 채용해서 어린이 교육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식구인데 여태까지는 완전히 딴 동네이고 시장이 뭘 해주는 것도 모르고 시에서 뭘 해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길래 이 부분을 완전히 대수술을 했는 게 이번에 4~5개월 걸린 그겁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훈계가 나가고 자금도 회수를 다 시키고 그랬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린이집 자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일은 복지과에서 이런 돈이 필요하다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년간 예산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하고 거기서 보육료 받은 것하고 계획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에 따라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원장이 채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합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시장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러니까 이제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은데 시장이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선생채용해서 애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지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다 자금을 자원해 줬으면 그 지원을 복지과의 승인을 받고 감독을 받아서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원장이 임의대로 자금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 부분을 먼저번에 수술을 해서 다시 잡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건이 그런 게 있어서 그 한 건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다 승인받아서 합니다.
○김종락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원장이 너무 다년간 경영을 하니까 타성이 돼서 심지어 자기 남편이 승진이 됐다, 집에 일이 있다거나 하면 꽃을 사오라느니, 뭘 하라느니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만큼 썩어빠졌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그만큼 감독소홀입니다.
○정영진 위원 복지과장님 여기 근무가 현재 몇 년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통합해서 13개월째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화재로 인한 가옥에 대해서 피해가옥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전기가 노후돼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원해준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적십자사에 연락해서 생필품 몇 가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게 여기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거기서 나와서 직접 합니다.
○김종락 위원 구미에 지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대구에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구미에는 연결되어 있는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동에서 보고만 받으면 거기서 바로 갑니다. 도지부로 연락하면 현장으로 바로 갑니다.
○전인철 위원 '98년도에 불용처리가 많이 됐네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로 분리됐다가 합쳐져서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0월달에
○전인철 위원 물론 과장님이 다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불용처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항목별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테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간에 사업예산 민간이전 2천만원 구료비가 있지요?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50%씩입니다.
○전인철 위원 묘지공원화 사업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국비가 5억6천2백만원, 도비가 1억2천만원, 시비가 1억7천1백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시도비 보조 6천7백만원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내용을 모르시면 빨리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의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 예산심사할 때 아주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는 거의 다 드렸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더 예산요구를 해서 많이 혜택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면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구료비 긴급재난 미발생해서 2천여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긴급재난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당시 사회과 소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인철 위원 긴급재난이 광평 수재를 입었고 그 당시 수재로 인해서 읍면에 상당하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 중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단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2천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 피해자들을 찾아서 이런 돈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2천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 부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길 때 통상 30만원주고 불이 났을 때 30만원주고 지원기준을 대체로 시에서 지원금이 3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탈피를 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안 주고 주려면 한없이 줄 수 있지만 그나마 세워놓고 이런 것 때문에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하고 밑에 자료요구할 게 하나 빠졌습니다. 589쪽 국고보조사업 1천만원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적 수혜금 이것은 국비가 얼마인지 봐주십시오.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국비를 내가 챙기는 이유가 불용처리되는 것이 국도비를 불용처리시킬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따올 때 얼마나 애먹게 따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런 것은 주는데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전인철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먼저번에 재정특위를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 이송하고 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라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상한 유인물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왜 구미시는 다른 인근 시군보다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적냐, 이유가 그 유인물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는 적었기 때문에 국비가 적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포항이나 김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구미는 4천여명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3천7백인가 이렇던데 김천은 7천얼마, 포항은 1만명이 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구미시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다 잘살아서 생보대상자 선정이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포항 김처 어느 시군이든지 같은 법을 적용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구미시는 그 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서 적느냐, 다른 시군은 그 법을 조금 융통성있게 해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많기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내느냐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들 참고로 이 자료 598쪽 상단에 있습니다. 구미 포항 김천 안동 생활보호 대상자 비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 사유를 담당과장님이신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적은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지침은 전국에 똑같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초에 교육을 다 해서 정확하게 가가호호로 방문하면서 합니다만 그걸 하다가도 누락된 게 있으면 수시로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이 책정이 1년에 한 번하고 나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동 자체에서 조사를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올라오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누락된 것은 민간인이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하다고 하면 다시 찾아보고 되면 수시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지침이 작년에 변경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침이 이 뒤에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598쪽에 보시면 지침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및 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균일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선정기준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는 됐지만 호주가 대상자가 연세가 많고 호주가 20세이상 되면 아무리 가난해도 적용이 안 돼서 누락이 됐거든요. 작년부터는 완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0세이상이면 근로가 가능하니까 법은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20세가 돼도 왜 일을 못하는지 가정조사를 파악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은 한시적인 생활보호 대상자가 IMF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꼭 20세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니예요.
○지윤재 위원 농촌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되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전인철 위원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구미시, 포항시, 안동시는 똑같이 도농통합시입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에 선정된 가구원수를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구미시가 소득이 상당히 높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그렇게 안 보거든요. 구미가 특히 포항하고 비교했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사람이 아주 적다, 이렇게 안 보거든요. 오히려 IMF가 터지고 난 뒤에 구미공단에 잡부로 일하던 고용인들이 직장을 잃고 나와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시 전체 가구수의 생활보호 대상자수가 이렇게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났다는 이유는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너무 우리 구미시가 좀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다 잘 살면 좋지요. 여기 대상자가 적으면 좋아요. 실제가 그렇다면 다행인데 실제 그게 아니었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의회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제가 서너건을 직접 접수도 받았습니다. 제발 선정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어렵습니다 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달라는 쪽으로.... 그러면 실제 어려운 사람이 이런 대상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끔 노력해 주는 것이 담당공무원입니다. 물론 자가용이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없는 사람이 지정되는 것은 국가예산이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도 써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너무 이 법조항에, 기준에 얽매여 있지 않겠느냐,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지는 않고 연초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중앙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사를 해서 한시보호 대상자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6개월, 1년, 3개월도 좋고 갑작스럽게 된 사람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취업이 되면 다시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동에서 이 법에 따라서 그런 전화도 가끔 받아요. 그러면 좀 완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직되지 말고 현실 그대로를 참작해서 하라고 하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에서 가정조사를 다 해서 완전하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걸 다시 확인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연후에 돈을 주기 때문에 소홀해서 숫자가 적다고 하시는 그 우려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고 불용처리에 다시 보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기술교육 이수자 미발생해서 870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이 기술을 배우면 6개월 내지 1,2년 배우면 무료로 국고로 해서 수료증을 받으면 돈을 줍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만약 된다, 안 된다 하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거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25만원 집행되고 8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홍보부족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했더라면 좀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데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담당공무원을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면 대상자는 압니다. 취직을 안 하면 기술을 배우라고 하고 직접 묻습니다. 대상자 파악은 노동복지과에서 해가지고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진행만 되면 되는데 실적을 보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890만원중에 25만원 집행됐어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실제 자동차나 중장비를 배우는 대상자가 안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정도로 그런 대상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요.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자료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홍보 좀 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홍보하면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장치가 돼있다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있는 돈도 못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묘지공원화사업 입지선정 지연이라고 해서 묘지공원화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불용처리가 다 됐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부분은 불용이 아니고 '97년도부터 국도비가 내려와서 장소선정이 지연이 돼서 늦어졌는데 지금은 기공을 했습니다. 내년5,6월이 되면 완공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에 올려놨습니까? 지금 이 서류를 보면 국도비 6억8천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서류가 잘못됐네요.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나가는 돈입니다. 차량비는 40대 40대 20이고 어린이 간식비는 50대 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남았네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예.
○지윤재 위원 묘지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면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매일 전화로 물어 보는데 중간과정을 팩스를 하나 넣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각 읍면동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시로 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되도록 하고 그 후에 일어난 사항도 해주는데 고마운 일인데 대상이 돼서 날짜가 됐을 때는 이월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완벽히 하려면 18세 미만일 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없고 형제가 사는데 15세, 16세, 18세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8세가 되는 애가 1년정도는 대상이 돼서 되는데 1년 넘으면 19세가 돼서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18세가 넘어서 대상자가 빠졌더라도, 그 사람이 취직이 돼서 월급을 받더라도 세 사람으로 배분을 해서 소득이 안 되면 계속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개별보호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7만9천 얼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준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영화 전에는 거택보호로 안 됐는데 지금은 한시보호가 있기 때문에 다 됩니다.
○강대석 위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불용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데 국도비가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받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설명하신데 대해서 사실은 법테두리 내에서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불용처리가 이러이러하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생활보호 대상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 불용처리가 안 되고 국도비가 온 것은 원활하게 조금 이탈을 하더라도 봐줄 수 안 있나 싶은데 그런 걸 조금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집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게 되면 전체 총괄하는 세출예산에는 다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잡힙니다.
○윤종석 간사 잡혀가지고 그대로 이월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윤종석 간사 집행을 빨리빨리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세출예산만 많아지는 것이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없어요. 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빨리 하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입지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옥성 공원묘지 안입니다.
○지윤재 위원 옥성 공원묘지 길이 2㎞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직선으로 하세요. 직선으로 하면 좋은 입지조건이 되는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줘서 못하고 이것 선정할 때도 데모를 하고 했었는데 기존 길은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 이사장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할 것 같애요. 호수가 몇 호 안 되니까 그 분들의 동의만 받으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지윤재 위원 먼저 할 때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 부분은 사업이 발주돼서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만 준공되고 나면 1만6천기를 납골당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구미시에서 20년간은 납골당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미로서는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옥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자체를 고맙게 생각하고 옥성에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다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직선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따라가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597쪽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부의장님이 많은 걸 지적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를 해주든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602쪽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현황은 월로 해놨는데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민간인들이 결연해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원입니다.
○김종락 위원 마지막까지 현황을 다 봤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 1,2,3급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병원에서 합니다. 장애인들이 장애가 생겼으면 전에는 대구까지 가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구미에서 거의 됩니다. 진단받아 온 것을 면에 가서 신고하면 우리한테 완전히 등록이 됩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엄지손가락을 다쳤다고 했을 때 운전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혜택이 주차비, LPG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가락이 불편한 사람들이 빈도가 많던데 혹시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중에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이고 그 외는 차는 되는데 1급에서 2급까지 중증장애인들이 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한 달에 1인당 5만원씩 나가고 그 외에 고속버스 감면, LPG감면, 휠체어 50%감면 등 수십가지가 됩니다. 그게 여기 다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니까 작년부터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등록카드하고 주차할 수 있는 휠체어탈 수 있는 걸 내주면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종락 위원 그런데 운전자가 아닌 가족중에서 장애인이 나와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가능합니다. 직계로 보호자로 식구만 한 사람있으면 됩니다.
○김학봉 위원 장애자가 실제는 1급인데 3급으로 잘못된 경우는 병원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병원에 가서 바꾸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당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라고 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축과 과장이 출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도 저희들이 했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협조요청한 적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있지요. 처음에는 '97년인가 그런데 그 때는 그런 걸 처음 해봤으니까 무조건 무허가라고 하면 건축과인줄 알고 협조요청을 했지요.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이라서 사회과에서 해야 된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계고를 3번을 낸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잘못 말씀하셨네요. 어제 산업건설에서 그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뭐라고
○전인철 위원 과장님이 건축과 소관 업무라 잘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3회에 걸쳐서 그랬다, 그 때 말씀은 건축과에서 보낸 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당시는 혼선이 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정립이 완전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건축과를 했거든요. 어제 12시15분에 마쳤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협조요청 받은 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절차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협조요청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서류상 남겨놓은 것은 하나도 없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제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 하면서 들은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하천부지 공공유지 도로 전부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조물은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아시고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닥이 잡혀질 때는 건축과 지도계가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구하면 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파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의 본 설립취지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보면 물론 장애인 복지회관을 기부체납한 당사자인 김낙환 사장님이 자기 사재 9천여만원을 내놔서 시예산하고 같이 해서 지금 복지회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을 위해 쓰기 위해서 이 복지회관을 지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뉴스 보도에 의하면 누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에 뭐가 모순이 안 나타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잘못됐지요?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를 운영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장애인들 다수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는 못하지만 행정지도는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행정지도는 하지요.
○전인철 위원 행정지도를 했는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안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사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100% 믿어야 될지, 몇 %를 수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장애인 복지회관이 누가 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회관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업무가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와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분도 자숙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 행정도 자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감독, 내지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잘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들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교통장애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은 건교부에서 만든 사단법인이고 그 외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통장애자에 한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교통장애인 회장을 맡고 있지만 구미시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어제 간담회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감사는 총무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을 처음 고발조치한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97년도 10월경에 처음에 지었는데 고발은 안 했고
○위원장 곽용기 고발을 안 하고 계고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고발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계고를 3회에 걸쳐서 하고 계고를 하니까 저쪽에서 말하자면 이런이런 하게 돼서 그럴 수는 없고 기간을 달라 이런 쪽의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통상 무허가라는 게 그렇게 되던데, 우리 시가지에도 무허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대평마을이라고 합니까? 지산뜰 같은 데는 3백몇십호가 되는데 거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더니 특별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3년만 지나가면 그냥 더 이상 계고조치도 없이 덮어두는 것 같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 지도계로 넘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법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고 대집행까지 간다면 건축과하고 같이 하기로 어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진철거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어제 간담회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3회의 계고를 하고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없었고, 전 시민이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유인물이 나올 때 일이 이만큼 되니까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대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왜 사전에 그렇게 못하고 누적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도 거기에 16명이라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기술을 배우면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김종락 위원 그러면 3회라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동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년 내에 다 한 겁니다. 그 일이 발생하고 난 뒤부터는 해가지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하고 저희들이 독촉으로 계속 계고를 한 거지요. 그게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끌려가는 행정이지요. 시민의 여론으로 그런 게 야기가 됐으면 빨리빨리 손질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비하가 안 될건데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닙니다.
○위원장 곽용기 물론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행정 대집행까지도 하겠다고 하니까 두고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과장님, 지적사항들을 명심하시고 특히 국도비 불용처리된 게 많다는 것, 국도비 같은 것은 받으면 다 쓰십시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인동동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가 구미시민만 입주하는 게 아니고 경북 전체 영세민들이 다 들어오는 아파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은 거의 다 나가고 몇 세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시군에서 다 왔었는데
○위원장 곽용기 인근 시군이면 경북 일원인데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도 들어와 있는데도 아까 비교 현황을 보셨지요? 너무 적어요. 포항같은데는 인구가 53만으로 아는데 2분의1밖에 안 되요. 우리 구미시민들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사회복지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재개해서 오후에는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1시30분에 시청버스로 환경사업소하고 오리사육장, 쓰레기 매립장 3곳을 방문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와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버스가 주차관재기 옆에 있으니까 탑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이 오늘 오후 현장확인차 나가고 없으니까 윤춘식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감사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자 관계 조금 수정분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양해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14번째줄에 보시면 위반업소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3개소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단은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우수기 공해배출 단속관계만 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입니다. 조치사항에 조업정지 및 고발 한 건, 밑에 고발 2건하고 있는 것은 개선명령 2건입니다.
그리고 619쪽 상당 불용액 관계는 소수점이 잘못됐습니다. 72,24로 되어 있는데 722만4천원인데 소수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620쪽 상단 불용액 10,064인데 1,072로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윤성 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단위 축사나 동사같은 것 하절기에 악취가 풍기고 폐수도 잘 되고 있는데 지원을 좀 해서 조치해 줄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부서에서는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비용이 10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통특산과에서는 다른 처리시설, 톱밥 등이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물론 해봐야 탈취제나 이런 것밖에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들 교육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악취가 여름되면 나게 마련입니다만 가급적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정도밖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은 동절기라서 냄새가 안 나는데 하절기에는 나한테 와서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장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면장 역시도 안면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것은 시청에서 지시를 잘 해서 사육자한테 깨끗하게 하라고 하면 안 낫겠나, 그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행정지도를 해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윤재 위원 축산폐수 점검을 월 몇 회나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월이 아니고 법상에는 년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농가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만 신고대상 농가는 읍면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반업소 4개소가 적발된 것은 허가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허가 업소입니다.
○정영진 위원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선아양돈, 기성축산, 대원, 창원농장 그렇습니다. 선아양돈은 옥성 산촌에 있고, 창원농장은 도개 가산에 있습니다. 기성축산은 고아 의례에 있고 대원축산은 선산읍 완전리에 있습니다. 이 네 군데가 물을 떠서 검사한 결과 부적정이 나와서 조치를 하고 무단방류해서 방지시설을 가동 안 해서 고발까지 병행하고 했습니다. 선아양돈하고 창원농장 두 군데는 고발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태료 받는데가 선아하고 창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정영진 위원 축산폐기물 처리장 선산에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전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선산하수처리장으로 하려고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도록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위반업소 앞으로는 문제가 없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선아양돈하고 도개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자주 나가봅니다.
○지윤재 위원 선아양돈은 밑에 저수지가 있어서 자주 나가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선아하고 도개 가산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617쪽 자동차 매연단속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5,988대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고발이나 적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태료부과 41건에 855만원을 부과해 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주로 어디서 매연단속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특정한 지역은 없고 시 전역에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는 지역, 산동 과적차량 단속지역이나 인동지역, 선산 요소요소에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과적차량을 위주로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그 장소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 지역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적되는 것은 휘발유보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정영진 위원 시내쪽에서는 전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시내쪽에서는 교통소통 관계 때문에 할 장소가 없습니다. 신평삼거리, 인동, 산동, 해평, 선산 등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을 하는데 무료점검은 시민운동장하고 선산회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 번도 하는 걸 못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6~7천대 하려면 하루에 60~70대정도밖에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도 수시감사에 환경위생과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운반과 관련해서 주의를 세 번 받았네요. 자료에는 감사담당관실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정폐기물 할로겐하고 비할로겐 계통이 있습니다. 보통 유기용제인데 그걸 우리가 접수, 신고를 받을 때 착오로 해서 할로겐을 비할로겐으로 인정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게끔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감사받은 자료를 위에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양어장 고발고치한 것 과태료 부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고발은 고발로 끝납니다.
○지윤재 위원 일반보상금을 왜 하나도 안 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불량부정식품하고 환경감시원 수당입니다. 불량부정식품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인건비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하천감사하고 매연관계 공익근무요원인데 공익요원이 당초에 16명이 되어 있다가 수급이 안 돼서 10명, 지금 현재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할당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단속현황에서 폐쇄명령한 데는 그 기계를 설치 못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그 장소에서는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폐쇄명령합니다. 차후에 확인한 결과 조업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무허가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공장에는 시에서 단속을 못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2,3공단 지역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인허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선아양돈 무단방류로 해서 양돈장을 폐쇄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폐쇄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봐서는 배출시설 허가기 때문에 양돈관계 허가는 축산사이드에서 하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고 저희들은 무단방류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폐쇄조치 관계여부는 축산농가를 다루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625쪽 현대 아파트 유류가 기준치에 초과됐다고 하면서 전부 떠내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방커시유에 황함유를 원래는 1% 공급이 되다가 7월1일부터는 0.5%로 공급되고 9월1일부터 황함유가 0.5%이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기름을 떠서 검사한 결과 황함유가 0.5%를 초과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춘식 위원 다 퍼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다시 정유공급회사에서 가져가서 대체를 다 했습니다. 구미시내는 황함유 0.5%이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먼저 기준치 추과된 것은 더 쌉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황함유가 0.5%라고 하면 정제가 더 양호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싼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 위원 시내도 그렇고 관내 목욕탕이 위반내용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라고 해놨거든요. 단속날짜가 거의 여름입니다. 어떤 기간이 있었던 모양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목욕탕에 대해서 황함유 0.5%이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지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되고 단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보일러 설치일로부터 10년간까지는 보일러 내구연수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일러를 같은 용량이지만 임의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보일러를 바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바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전에 홍보가 옳게 안 된 모양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당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여름철에 똑같은 용량이니까 어떻겠나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름에 목욕탕 가동을 안 할 때 바꾼다고 바꾼 모양인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바꾼 데도 있고 1년전에 바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고의로 위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래서 다른 맥락은 없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 지역 내에서는 목욕탕 신설할 때는 벙커시유는 일체 사용허가가 안 나갑니다. 경유를 땐다든가 도시가스를 땐다든가 이런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목욕탕 물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나 호객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 물에 화공약품을 많이 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위생사이드에서 목욕수 원수를 불시에 한 번씩 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거에는 했는데 작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도 분명히 주로 넣는 게 황하고 염산인데 어떤 목욕탕에는 가면 매끌매끌한 게 이상하다구요. 그런 것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옛날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 법이 제정됐는데 지금 모법만 내려오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목욕탕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목욕탕을 지어놓고 영업을 하면서 1주일 이내에 어느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에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단속을 어떻게 해라, 행정처분을 해라 하는 기준 근거가 아무 것도 내려온 게 없습니다. 아직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사실 덮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중위생이라고 하면 목욕탕, 이미용, 숙박업 등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영업을 하고 통보를 한다고 해도 환경위생법에 적용시키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욕조수 수질검사는 환경법에서는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염산이나 황물을 배출하는 것도 환경위생법에 적용을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법에서는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는 폐수가 나와도 그걸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단위공장이나 축산폐수물이 밖에 나와도 단속할 길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수질환경보존법에 축산시설이나 제조공장 이런 데서는 일정한 양 이상의 규모가 있습니다. 하루에 폐수가 얼마가 나온다든지 예를들어 공동 세차장같으면 하루 폐수가 100ℓ이상 나올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목욕탕 같은 것은 자체정화조 시설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렇지요. 그러나 단 하천 4㎞이내, 500m이내 앞으로 할 때는 합병정화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동시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4㎞이내, 소하천과 500m이내에 그런 영업을 할 때는 오수정화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626쪽 영어장이 5건인데 시설보완조치를 시켰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양어장을 개설할 때는 사전에 특정시설 양어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을 침전을 시켜서 나오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어장을 하면서 우리 당국에 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한 것으로 된 겁니다. 현재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전부 신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이것도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지요? 허가기간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내수면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는 수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 유흥업소는 전부 여기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지윤재 위원 며칠만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원래 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못 받은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일부 못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을 때는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639쪽 목욕탕 고발조치는 뭡니까? 어떤 위반사항이 있어서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보일러에 대한 겁니다.
○윤춘식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환경개선부담금도 안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류가 많습니다, 지금 체납된 게 차량관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어차피 이걸 받으려면 차량이 폐차되든지 이전할 때는 납부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차량뿐 아니고 건물도 전부 다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건물은 연건평 160㎡이상의 점포입니다.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입니다.
○윤춘식 위원 주소지를 옮겨놨는데도 자동차세같은 것은 계속 사람도 없는데 나오던데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차량조회는 도에 차량등록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전산출력한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착오가 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차량등록된 그것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압류만 해놓고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자꾸 독촉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직원들도 출장가는 길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기간이 경과하면 차량이나 물건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먼지발생에는 고발이나 부과한 것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광평 청토건설은 방지시설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수출탑 앞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청토건설을 금년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인동 주공아파트 앞에 가면 포장마차를 완전히 복개해 놓은 곳을 뚫어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자기들끼리 팔고 한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갔습니다만 첫째 규모가 적기 때문에 1차는 경고를 하고 계속 할 때는 거기도 일제 고발조치를 한 번 했습니다. 사실 시설물 자체를 철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발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춘식 위원 도로를 해놨는데 거기를 뚫어서 텐트를 쳐놨는데 충분히 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건설과에서 합니다.
○윤춘식 위원 건설과하고는 여기서 협조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각 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저도 포장마차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벌어먹고 사는 일종인데 장사 다 하고 나서 갔다가 그 이튿날 와서 새로 하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고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해당부서에 참고될 사항이 있는 데는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하는데 포장마차는 영세하기 때문에 1차는 경고하고 계속할 때는 저희들은 고발밖에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발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냥 벌금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환경위생과로 연락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일단 읍면에서 자체대로 하는 것은 철거하도록 하고 계속 불응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656쪽 작년에 일을 많이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실 직원들 골병이 듭니다. 마찰도 많고
○정영진 위원 전부 솔직히 서류상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러면 위증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가요주점이나 노래방, 단란주점 전부 신고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허가제입니다. 노래방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위생법이 바뀌어서 일반 음식점이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티켓영업하는 것은 직접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끊어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티켓영업은 주로 경찰에서 사건이 돼서 넘어온 걸 처분한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 티켓영업을 잡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단속 대상업소가 총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약8천개 됩니다. 환경분야 2천개, 이번에 지하수 업무가 810개가 넘어왔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업무만 자꾸 증가되고 해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윤재 위원 음식점에 대해서 먼저 옥성에 문제가 돼서 진정서가 들어왔던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조치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김학봉 위원 식품명예감시원은 한 번 임명하면 계속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임기가 2년간입니다.
○윤춘식 위원 식품업소 수가 인동에도 굉장히 많은데 인동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런데 지금현재 식품명예감시원 활동은 주로 표시위반이나 매점에 나가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걸 수거하고 이걸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간씩
○전인철 위원 이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은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혜택은 없고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당을 4만원 줍니다. 과거 위생과에서 넘어왔는데 지역안배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콩나물공장, 두부공장도 여기서 여기서 다 관리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두부공장은 일정규모 이상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콩나물 공장은 농산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수거는 해서 검사를 합니다. 농약을 사용했는지
○전인철 위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콩나물하고 두부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제조관계는 농산물로 보고 유통과정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간혹 한 번씩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저번에 제가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콩나물하고 두부 제조공장에 실명제를 하면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지금 모든 단속업무는 실명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 위생
○전인철 위원 그것말고 제품에 대해서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위에 표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분뇨처리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러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선산읍만 명단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위생사별로 총 량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만
○지윤재 위원 영수증이 다 나가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매월 얼마씩인지 그 실적은 나옵니다만 개인별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윤재 위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금액이 틀리고 문제가 있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안 그래도 정화조 수거업자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선산지역하고 구미지역하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다시 통합을 해서 지역 철폐를 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위생사도 선산에 가서 할 수 있고, 선산사람도 구미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지역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야 경쟁이나 가격문제 잡음이 없겠기에 혼자 독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풀어났습니다.
○윤춘식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아직까지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우리가 단속을 안하고 도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일반하고 지정하고 분리가 됩니다. 산업용 일반폐기물은 공단지역내라도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조금 개정됐습니다만 공단지역내의 지정폐기물 말하자면 중금속이 함유된 것은 소량배출되는 것, 5~6개 업소만 시에 이관되고 나머지는 양이 많으니까 대구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생과에서 업소단속 차원에서 들르고 하는 것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곽용기 전에 메스컴에 보니까 심하게 얻어 맞는 데도 있던데 구미시에는 그런 게 없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직은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앞으로도 절대 없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환경위생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이 현지확인차 나가고 없으니까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김학봉 위원 환경사업소에 제가 가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음식물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사료화돼서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감량화만 돼도 성공이니까 감량화에 치중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속도를 좀 빨리해서 하루에 40~50톤을 치우려고 하면 지금 속도로는 치우지 못하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량화만 돼도 성공입니다. 감량하에 치중해서 기계를 보완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해내면 그만큼 시비가 절약되고 큰 도움이 되지 싶은데 빨리 개선을 해서 하루에 치우는 양을 많이 처리해야 시비가 절약이 안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태흥환경에 올해는 약 30억 되는데 내년에는 10억이라요. 10억으로 치우려면 그 돈으로 다 못치우지 싶어요. 그래서 빨리 감량화를 시켜서 해야지 다 치우지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정영진 위원 감량화하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사료화를 하는 그 시설이 총 얼마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3억7천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당초 예산은 1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3억7천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타시군이나 좋은데 견학해 본 데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죄송합니다. 저는 2개월밖에 안 돼서 견학을 못 가봤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제가 김종락 의원님, 나명온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도 가보고 했는데 사료를 정상적으로 가루가 되도록, 쉽게 말하면 쌀겨처럼 나오는 그런 사료를 만들려고 하면 20억정도 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료라기보다는 오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부셔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불과 4억정도 들어갔는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10톤이 들어가면 4톤은 물로 나가고 3톤은 오리사료로 나가고 결과적으로 3톤을 태워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0톤으로 70%는 현 음식물 사료를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까도 현장을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그 위에 두껑을 덮어야 되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호판을 다시해서 쇠를 선별하고 일반음식물외에 잡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하니까 약 1억5천내지 2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재원은 11억중에 4억정도 썼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그 속에 국비가 3억이 들어있습니다. 기존있는 예산으로 얼마라도 국비를 쓸 수 있도록 발주를 금년내에 해서 앞으로 음식물 사료화에 관련되는 돈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가서 들여다 봤는데 현재 기계자체 가동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넣는 걸 밑에서는 계속 그걸 주입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 그게 우리 올 때까지도 처음부터 그 기계가 들어가도록 해서 양쪽에 물을 뿌려주는데 쓰레기 봉투가 들어가지를 않고 있더라고, 밑에 한 사람이 전기 자동스위치 있지요? 그걸 몇 번 조작을 해도 안 되던데 우리가 나온 걸 보니까 사료화돼서 나오고, 소각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것 일부 빼내는 걸 봤는데 아까도 조국장 이야기대로 진짜 사료화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전부 다 쑤셔봤습니다. 별게 다 있어요. 비닐봉지, 병뚜껑, 유리조각 등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던데 그리고 그게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염분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그걸 오리가 먹었을 때 어떤가, 아직까지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는데 염분처리가 전혀 안되더라구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보고를 드리면 처음에 염분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맞고 두 번째로는 당초에 발효를 하려고 했는데 발효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발효를 안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가 하면 중간에 멸균시설을 설치해서 일단 균을 죽이는 겁니다. 살균을 시키는 걸로 처리해서 나가는데 오리를 키우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굳이 발효시설까지 돈을 3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발효시설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완전히 다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쌀겨를 그 속에 포함시켜서 염분을 흡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안 씻고 먹여도 금년에 먹인 예를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일단 겨를 그 속에 혼합시키는 절차를 밟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대구에 가서 견학해 보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것하고 같은 구조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지요.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별도의 구상이지요.
○정영진 위원 아까 물이 많이 나오던데 씻어서 염분을 제거하고 나서 빼내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러려니까 힘이 들고 쉽게 말하면 지금 비닐이고 뭐고 한 데 부어서 하거든요. 그걸 씻고 이럴려면
○정영진 위원 물을 좀 많이 넣으면 제대로 씻겨 나갈 것 아니예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살수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것가지고는 적고
○박진이 위원 오리가 염분을 먹어도 괜찮으면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사실 정위원님이 가축쪽에 상당한 조예가 계시고 해서 저는 그만큼 충분한 기초가 없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 여름을 지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리가 다 썩어빠진 것을 먹여도 마구 먹는 겁니다. 속으로 다 죽는 것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생각만큼 안 죽더라구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오리 사료먹고, 염분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1일 구미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65톤이라고 했지요? 65톤인데 지금 오리사육장에서 먹어치우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지금현재 먹는 것은 3토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3톤이면 20분의1도 안 되는데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64톤중에서 20여톤은 외지로 안 나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65톤중에 20톤정도는 퇴비로 나가고 실제 가축을 키우는데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치워야 될 부분이 45톤인데 처리시설을 거쳐서 나오면 결과적으로 12톤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12톤만 생산되면 우리는 12톤만큼의 오리만 먹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12톤이면 오리가 몇 수나 있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12톤을 먹이려면 숫자를 7천수나 8천수를 먹이면 되는데
○김학봉 위원 오리를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료를 먹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여서 오리가 괜찮고 사료를 먹어주니까 또 저희들이 오리를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음식물만 먹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리를 키워서 불우시설에 주든지 그것만 하면 되지, 예를들어서 염분이 있어도 지금까지 잘 먹거든요. 그런데 굳이 돈들여서 염분을 제거할 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곽용기 어차피 돈을 3억 몇 천을 들여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 설치를 해놨으니까 나머지 전체 음식물 쓰레기 45톤에 대해서 어떻게 사료화를 해서 일반 농가에 배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리사육을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더 권장을 하든가 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더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결과적으로 저 기계가 작동이 되는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쇠들어가는 것 빼고 막대기 같은 것 들어가는 것 인위적으로 사람이 직접 뽑아내도록 하는 시설만 하면 더 완벽한 시설이 되고 곧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아까 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비닐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료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100% 사료화는 못하고 오리 외에는 못 먹입니다.
○정영진 위원 다른 축산농가에서 가져간 게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못 가져갑니다. 오리 외에는 목 먹입니다.
○정영진 위원 오리 사육농가에서 가져간 게 있느냐구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오리사육은 전부 그 음식물 사료만 가지고 합니까? 다른 사료도 사용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다른 사료는 안 씁니다.
○정영진 위원 한 포도 안 썼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한 포도 안 쓴 것은 아니고 약먹이고 할 때는 먹여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오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물론 오리사육장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잘 했다고 놀란 게 아니고 엉망입니다. 오리가 바닥에 다니면서 똥을 싸고, 그것도 하나의 공해이고 오리 똥물이 아무 데나 하천으로 흘러가는지 저 끝에 가서 정화해서 나가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비오면 엉망됩니다. 그리고 오리가 그걸 먹고나서 커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고기를 준다든지 노인정에 준다고 하지만 몇 개월된 고기입니까? 그 고기는 먹지도 못하고 물론 사료화를 감하기 위해서 키우지만 그 오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하나의 쓰레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오리사육장을 지난 번에 평당 얼마 줬어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2천3백만원인가 그렇게 들었지 싶은데요.
○정영진 위원 그때 내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90몇 만원인가인데 오리가 먹는 물도 맑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커먼 똥물을 그대로 퍼먹고 있고 오리를 완전히 똥통에 놓고 키우는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염분관계도 오리도 사실은 염분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조금은 먹어야 되지만 모든 식물에 염분이라는 것은 다 배합이 되어 있지만 너무 강하게 먹였을 때 그 오리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 물론 괜찮겠지요. 주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오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배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704쪽 불용처리 내역에 작년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신규 매립장 조성관계에 대한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큰 금액만 설명을 부탁합시다. 청소관리에 불용된 게 11억이지요? 왜 불용됐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큰 게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3천2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평 매립장 조성관계에 대한 사유미발생으로 옆에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안 된 용역비하고 출연금이라고 해서 주변영향지역에 15억이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억밖에 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본설비조사에 신규매립장에 따른 시설비에 1억7천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출연금을 우리가 그 때 10억을 세워줬는데 다 쓰고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게 아니고 15억을 세웠는데 10억밖에 안 줬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 번째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초과근무수당은 우리과에 운전기사들이 약20명있습니다. 운전기사들 당초 예산 세울 때 운전기사들 분까지 세웠는데 운전기사가 그만큼 초과근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3분의1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과다편성 됐습니까?
○폐기물기획담당주사 최정수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이런 걸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절감을 아무리 시켜도 3분의1이 남을 정도면 예산과다 편성인데요. 알겠습니다. 피복비 환경미화원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것은 동하복입니다. 동하복을 두 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화원이 당초에 있다가 숫자가 좀 안 줄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피복비 속에는 장갑구입하고 신발 사준 게 있습니다. 장갑은 주 3회를 해줘야 되는데 2회밖에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청소미화원들한테 혜택돌아가는 게 오히려 줄어든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불용액이 물론 신규 매립지 조성이 차질이 생기므로 해서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도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물론 바뀌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이렇게 한 게 잘못됐어요. 다른 부서도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신규매립지 조성도 사실 약9억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도 합치면 6~7천만원 되네요. 너무 돈을 사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판단이 후반기에 가서도 도저히 안 된다 싶었을 때는 과감하게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됩니다. 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됩니다. 소액같으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만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판단을 빨리 하셔서 불용처리를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요즘 지역개발사업비 없다고 작년과 올해 난리 안 났습니까? 이런데 돈을 이만큼 사장을 시켜버리니까 난리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국장님도 명심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예.
○정영진 위원 이번에 각 동네에 130만원인가 얼마씩 해서 견학차원에서 실시한 것은 보상금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느 항목에서 나갔습니까? 여기는 명기가 안 됐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밑에 8-1 총괄에 보면 있습니다. 잔액에 4,892만7천원인데 거기서 1일 환경교실에 따르는 27개 읍면동중에 3,750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1천만원정도 남은 것은 연말에 단체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번에 보상금을 가지고 27개 읍면동에 공히 130만원씩 보상을 해줬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동 인구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제일 적게는 120만원부터 많게는 180만원까지 인구비례를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국장님령도 있고 해서 거의 반 이상은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매립장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80%이상이 처음 와본 분들입니다. 와서 보고는 매립장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어쨌든 영향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이해를 해달라는 것, 계속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달라는 것, 줄여야만 여기서 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인식도가 틀려졌지 싶습니다. 저는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동단위로 교육을 다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거기에 다니면서 열 번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 한번 와서 보는 것이 더 실감이 안 나나 싶은데 좋은 계기가 됐지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읍면동민들 오실 때 꼭 과장님이 나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분리수거가 아주 불량합디다. 음식물 쓰레기 계속 들어있고 이상한 물건도 들어있고 소각물도 그 쪽에 들어있고 한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효과를 내야되지, 괜히 시행정의 전시효과나 인기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709쪽에 수목원 조성하는데 집행을 1천9백만원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그냥 남겨놓습니까? 앞으로 계속 쓸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게 아니고 3억 예산이 서가지고 3억속에 기본용역비가 4천만원이고 실시용역비가 4천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본용역 할 것 없다, 실시용역을 바로 해서 나무를 심으면 된다 해가지고 4천만원하고 1천9백만원 집행을 했는데 전액 국비인데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다시 시설비로 바꾸지를 못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입니다.
○전인철 위원 8천만원중에 1천9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아닙니다. 4천만원 기본설계용역비는 시설비로 바꿔 넣었고 실시설계비 4천만원만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재활용품 판매장에 종업원들하고 상당수 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 다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6월24일부터 3년간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구미시지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계약 내용에 보면 이익금 처리라고 해서 년간 총 수입금액의 10%,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다 빼고 난 금액의 10%를 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이익이 약77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10%만 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양호 농로포장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박진이 위원 빈수골 앞입니다.
○전인철 위원 '98년도 11월달하고 '99년도 10월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변동이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작년에는 1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1만2천7백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내린 원인은 소각제 처리비용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보면 '98년 12월하고 2월에 정산지급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걸 공제하고 아마 계산해가지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소각로 아직도 안 그래도 태흥환경 사장이 모든 소각로는 거의 국비로 다 해주는데 그런 혜택이 없느냐하고 묻던데, 소각장 시설을 새로 교체를 다 해야 된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유재일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면 국비가 30% 보조가 됩니다. 지금 태흥환경은 개인 사업장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학봉 위원 환경사업소에 소각로가 2개라는데 제가 볼 때는 보완해서 태흥환경에 가지 말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면 쓰레기 매립장도 오래 쓰지 싶은데 소각로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환경사업소 소각로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게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 아니고 슬럿지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톤짜리 2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 기를 바꿔서 생활쓰레기를 하려면 97억정도가 소요된답니다. 하나를 바꾸려면 50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검토되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리고 그게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고 해서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탁할 때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산이 아직 시로 100% 다 안 넘어온 사항입니다.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아직 건설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다 충족시키는데 아마 10억정도 듭니다.
○전인철 위원 음식물 사료화라고 해서 분리작업을 해서 30%는 태흥에 가서 태우지 않습니까? 그 분량만큼은 여기 자체에서 태울 수 없습니까? 슬럿지를 태울 때 같이 태우면 안 됩니까?
○폐기물시설담당주사 이인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100톤짜리 2기가 있는데 모래를 담궈서 스토카식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슬럿지 전용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양이 적고 많고 관계가 없습니다. 소각이 전혀 불가능하고, 현재 슬럿지를 소각하는데 보조 연료가 들어갑니다만 음식물하고 같이 하려면 개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현 상태로서는 1톤이든, 2톤이든 불가능합니다.
○전인철 위원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폐기물시설담당주사 이인재 지난 번 환경사업소 조소장님이 조사를 했는데 두 기를 하는데 97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중지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96억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학봉 위원 90억 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 90억은 넘게 들어가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기 보다는 태흥에 주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끝났습니다만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어제 간담회장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텐데 실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심지어 또 이 문제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라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동료의원님도 계셨고 심지어 오늘 감사를 할 때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산업건설쪽 위원님도 계셨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 어떻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어제 국장님께서 쓰레기 봉투 계약관계에 대해서 현황이나 근거,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실시 부서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전부 회계과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단 금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금년에도 규격봉투에 대한 제조내역이나 단가구매계약서, 과압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회계과에 저희들은 계약을 의뢰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계약을 그 사람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은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단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할까 몰라도 계약이나 누구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 부분은 강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 없고 제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절대 무허가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계약을 안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품의는 일단 폐기물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해가지고 계약조건이 맞도록 보내면 거기서 계약은 조달청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런데 근본적으로 회계과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사안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전체 총대를 매고 처음부터 맡아서 끝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조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알고 당장 그러면 제작을 못하고 있을텐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작년도 예산으로 전체 제작해 놓은 게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양은 되고 현재 납품은 100%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계약을 하는데 1월달에 천천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폐기물관리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마쳤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불용액이 너무 타 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것, 다음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실 겁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미보건소 등 다섯 개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피감사기관참석자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민원봉사과장김태원
- 차량담당주사이만우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사회복지담당주사이영화
- 장애인복지담당주사유금순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 폐기물기획담당주사최정수
- 폐기물관리담당주사유재일
- 폐기물시설담당주사이인재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