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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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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장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시민복지회관,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장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상조 위원입니다.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또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83에서 20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20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당초에 예산이 됐다가 전액 다 삭감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 원래 필요했던 물건들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물건들인지 편성했다가 보니까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입니다.

인동보건지소는 도시형 시범보건지소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 2005년 예산에는 과목별로 항목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사업비 과목변경이 불가하다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킨 것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예측은 미리 사전에 못하셨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문제를 지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전 조율을 통해 가지고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추경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구자근 위원 당초 올릴 때는 그 사항을 이렇게 인지를 못했었고, 그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구자근 위원 추경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보건행정에 좀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197쪽에요. 호스피스사업 프로그램 개발비 용역비가 감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박순이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과목변경으로 감이 됐고요.

박순이 위원 과목변경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리고, 과목변경해서 감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다 똑같이 과목변경으로 바뀌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변경할 때는 같이 합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질문 없으면 끝내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선산보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5에서 21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는 지적이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지금 방역하고 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방역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구미나 선산이나 지금 현재 방역체계는 광역단위에는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민간자율방역단을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연막소독의 경우에도 광역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모든 관할지역에 대해서 주1회 내지 2회 정도 나가고 있고 분무소독은 지역별로 소규모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저희들 일본뇌염 모기가 경보가 발령한다거나 이러면 주별 횟수를 더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분무방식하고 연막소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유충구제가 주목적이고 연막의 경우에는 성충입니다. 성충구제입니다. 넓은 지역에 연막 같은 경우에는 살포를 하다보니까 수풀이라든가 아니면 웅덩이 물 고인 데라든가 이런 지역에 하기 때문에 성충구제가 주이고 분무소독은 하수구라든가 특정지역에 어떤 고인 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유충구제가 주목적입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광역을 담당하신다 했는데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어디까지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8개 읍면입니다.

우진석 위원 8개 읍면 다 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8개 읍면에 대해서 주1회 그 지역별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사무소에서는 그 지역의 민간자율방역단을 통해서 분무도 하고 또 그 지역마다 축사라든가 이런 곳에는 연막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또 방역단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18쪽에 거기에 금연클리닉 운영 이래 가지고 78만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이것은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 전체적인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연사업이 작년부터 굉장히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담배세 인상과 더불어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전국에 모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에 대해서는 흡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담배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원 흡연예방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자들이 내소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 단체로 접수를 받아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를 주고 상담을 6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산보건소에서 오상고등학교하고 선산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보조를 해 주셨는데 올해도 하셨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올해는 한 개 고등학교를 더 늘려서 도개고등학교까지 합쳐서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변검사, 흡연하는 학생에 대한 소변검사를 하고 아직까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금연보조제 패치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학교에 교장선생님 이하 학생주임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기자재하고 저번에는 보건소에 와서 CO측정도 하고 그래서 금연침도 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임춘구 위원 근데 선산여고, 해평고 이렇게 확대 할 수도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왜 그런고 하면 소장님, 그게 반응이 학교에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금연에 대한 그게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소변검사를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소변검사 측정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소장님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우리 8개 읍면에 보건소관할 학교 오상고등학교, 해평, 도개, 선산여고 이렇게 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임춘구 위원 아, 현일고등학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현일고등학교도 있고

임춘구 위원 그렇게 확대해서 소장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211쪽에요. 건강생활실천운동사업 프로그램 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용역비만 삭감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2006년 본예산 할 당시가 작년 9월에 본예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저희들이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005년 연말에 용역심사위원회를 시 전체에서 할 때 그 당시 심사위원회에 나오신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선산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운동프로그램은 현미덤벨체조를 하고 구미1대학 생활체육과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이 벌써 3년, 4년째 계속 매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소에서 물론 체격이나 체력측정이나 보건 의료학적인 측정을 한 번쯤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권고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를 올려놨다가 의원님들의 권고를 들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이 삭감된 돈은 저희들 그 밑에 보시면 올 가을에 열릴 읍면어르신 건강체조대회라든가 209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바꾸어서 쓰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되돌려 간 거는 아니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소장님, 217쪽하고 218쪽하고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많습니다, 이거.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 국고보조사업 경우에는 당초의 어떤 사업 목표에 따른 어떤 금액이라든가 대상 인원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도라든가 중앙에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갖고 내려오는 것만큼 목표가 또 수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부탁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선산보건소만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종품이 같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215쪽에 보면요. 이렇게 좀 하세요. 업무를 간단하게, 간소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고지혈증 관리사업 의약품 이게 다른 항목에서 또 보건지소 운영 사업 내에서 의약품 구매사업을 하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석호진 위원 이런 것을 뭐 하러 별도로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석호진 위원 약품구입에 이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약품구입은 한 종류의 약품구입 안에 통일시켜 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올린 이유는 작년까지는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이라 해서 물론 그게 진료의약품 안에 들어가지만 고지혈증 관리사업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 전체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석호진 위원 추경 때부터 새로운 사업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올해 초에 내려왔고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석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 중에 별정직 10급이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채용이 계획이 있었다가 없어졌는 것입니까? 206쪽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206쪽, 기능직 10급

석호진 위원 예, 별정직 중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기능직 10급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별정직 6급, 7급 있고

석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기능직 10급 전액 삭감 이 내용은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채용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을 취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채용을 안 한 게 아니고 당초에 10급이다가 호봉 승진하면 9급으로 가고 그래서 그러지 싶은데

석호진 위원 그럼 이런 장표로 보면요. 그냥 한 명 채용하려고 했다가 없어진 건데 실제로는 승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석호진 위원 그럼 전체 우리가 별정직, 기능직, 일반 공무원에 총 정원이 어떻게, 이런 것을 좀 알아야 이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소에?

석호진 위원 예, 총 몇 명, 몇 분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는 정원 55명에 지금 현원 55명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럼 올해 기 예산 잡아 놨는 이후에 승진이 되셨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석호진 위원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입니다만 아까 21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어지간하면 우리가 유용을 잘해 가지고 좋은 데 다 쓰셔야 됩니다. 반환하는 자체가 정부에서 주는 로스, 쓰다 남았는 거 부치는 데 로스 이것만 해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큰 게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하고요.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국가암 조기검진 맞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석호진 위원 같은 거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앞쪽에는 국고보조금이고 뒤편에 국가조기검진 사업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표를 해 놓으면 그냥 우리가 아, 시도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석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국고를 다시 반납했는 사업이죠? 이런 것들은요. 예를 들면 나쁜 쪽으로 마음먹는 게 아니고 선산, 장천 농촌에 있는 농민들 연세 많으신 분들 몇 분 더 오셔서, 동별로 한 명씩 더 해 가지고 암 예방 검사 한번 더 시켜 줘도 관계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하지만 그게 현재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암검진 같은 경우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건강보험 하위 50%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근데 그 기준에 충족합니까? 국고보조금이 거기에 기준대로 하면 우리 구미시 관내 선산보건소 관내에 100% 검진이 됐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도 100%를 넘어섰습니다.

석호진 위원 총 몇 분입니까, 간략하게 대충?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대충,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2005년도 암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 472명 가운데 저희들이 64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4,440명 가운데 4,276명을 해 가지고 거의 90%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134%를 달성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럼 많이 하셨네요. 근데 몇 천 명씩 암 검진하는데 암 조기검진 사업에 국고 예산 중에서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약?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2006년도 사업 예산의 경우에 건강보험가입자의 암 검진비는 4,722만원이고 의료급여수급자의 검진비는 703만원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토털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잘못 말씀 드렸고 그것은 인원이고 돈은 8,300만원 정도

석호진 위원 그럼 약 1억3,000정도 되시네요. 암 조기검진 사업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암 검진기관은 보통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성인병 검진으로 등록 인증 받은 모든 병원에 다 자발적으로 갈 수 있으나 저희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거리상 구미에 3개 병원이 있고 하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나 그 다음에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출장차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수급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거의 100%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도 해당 되시는 분 오셔도 되고, 그 날짜에 저희들이 따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자유롭게 가시고 싶은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약을 쓰고 같은 진료를 해도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차이가 상대적으로 느낌이 조금 구미보다는 좀 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소위 좀 그런 심정적으로, 현실은 안 그렇더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어디 종합 어떤 센터가 와서 위탁해 가지고 차 한 대 와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형식적일 수가 많습니다. 어차피 돈을 투자했으면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하여튼 본인이 선택해서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쪽에서 오는 기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미 시내 유명한 병원 세 군데 자기 본인이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까, 지금?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은 국립암센터에서 전국적인 국가 암 관리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집으로 일단은 개별 통지가 다 그런 식으로 다 갑니다.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석호진 동료 위원 하시는 동안에 자꾸 보다보니 질문 사항이 생겨서 보충 질문 저도 좀 하겠습니다.

봤는 부분인데 궁금한 사항이 214쪽하고 215쪽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건소나 구미나 선산이나 의료약품 구입이 최고 많이 그것 할 건데 민간이전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의료약품을 구입하는 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진료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구미보건소에는 전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행합니다. 진료의약품 구입이 없고 단지 방문보건사업에 드는 약품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품구입이 선산보건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 선산보건소 관할 진료의약품, 방문보건약품,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 그 다음에 구미보건소 방문약품을 합쳐서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선산보다는 구미보건소가 전체적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찰을 하는데 지금은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석호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고지혈증 관리의약품 이래 돼 가지고 50만원씩 6개, 12개월인데 만약에 이 고지혈증 관련 의약품이 월에 이런 환자가 이 약품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안 나갔을 때도 계속 이 약품이 다달이 50만원 지출해서 이 약품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립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예산상의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환자가 고혈압,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가 어떤 한 지소를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나가는 분량이 있습니다, 약품 수불에. 그 분량을 보고 한 지소 당 평균을 잡아서 예산 내역의 기초로 하는 거지, 지소마다 환자 내소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다르게 줍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위원 그럼 만약에 여유분이 생기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여유분이 생길,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구자근 위원 한 달에 50만원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왜냐 하면 해평이나 저희들 해평, 장천 같은 경우는 보건소보다 환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고혈압, 당뇨약이 주로 빨리 떨어지면 다른 쪽에 환자가 조금 적었는 곳에서 서로 약품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217쪽에요. 국고금보조 반환금 명목 중에서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치과의사님이 자원봉사로 나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치아홈메우기는 보통 만6세에 제1어금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1영구치가 날 때 거기에 홈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를 열심히 닦아도 그 홈에 충치 균이 들어가서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1학년, 또는 늦게 나는 경우 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과의사, 공중보건의 치과의사와 저희들 치위생사가 나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보건소로 예약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간혹 수요가 너무 많은 어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하는 치과선생님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은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5명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거기는 쓰는 재료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하나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재료는 뭘 쓰고 있나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재료를 뭘 쓰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치과관리

박순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쓰던 납 같은 성분 같이 생긴 것 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그런 걸로 메우기를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라 그래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우리들 흔히 어른들이 충치가 생겼을 때

박순이 위원 예, 메우는 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거하고 다릅니다.

박순이 위원 다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치아홈메우기에 쓰는 것은 다른 제품입니다.

박순이 위원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구미보건소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빠뜨렸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가보면 거의가 예방 위주의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하기는 합디다만 그래도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금연 그것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홍보 그러니까 영화로 VTR로 제작된 그런 테이프가 있으면 각종 모임이라든지 교육하기 전에 또 이래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도 있을 건데 앞으로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치료에만 신경을 지금까지 많이 쓰지, 거의가 예방 위주는 선진국보다는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사정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예방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드립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시민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19에서 22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는 지적이 한 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우리 검토사항에 취미교실 벽수리비 하는 거 여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사회교육과장 이순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교실이 15개 교실로 교육을 하다가 3층에 저희들이 스포츠댄스하고 웰빙댄스 하는 곳을 교실을 한 교실을 텄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9평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설공단 3층에서 스포츠댄스하고 웰빙댄스를 했는데 그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교실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에는 거울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텄는 교실입니다, 이 교실이. 그래서 양쪽 옆쪽으로 거울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쪽까지 다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양쪽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14일부터 보수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벽을 헐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공사에서 벽을 허는 이유는 지금 너무 잡음이 옆쪽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칸막이로 해 가지고 도저히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리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벽을 다시 치게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붙어 있는 유리는 아무리 해도 쓸 수 있게 뗄 수가 없습니다. 유리가 다 부서집니다, 여기에서 이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하면서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는 이쪽을 다 유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양면에 유리가 지금 여기 가로가 1,730㎝이고 세로가 857㎝입니다. 그래서 2m, 2m, 5㎜짜리 유리가 12장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유리설치비입니다.

김상조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간사 과장님, 옆방에 교육하는 분야가 무슨 분야인데 옆방에 소음 때문에, 웰빙댄스는 스포츠댄스는 음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음악으로 하는데 옆방에서 중국어도 하고 저희들이 교실이 적기 때문에 한 교실에 다용도 교실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학도 하고 또 수지침도 하고 한자도 하고 이런 입장인데

김상조 간사 아무리 과장님, 옆방에 중국어하고 수지침 하는데 중국어 하는데 스피커 틀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아니 지금 여기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옆방에서 저희들이 마이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방음이 안되니까

김상조 간사 아, 반대에 옆방에서 소음이 난다는 말입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방음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옆방에서는 여기서 스피커를 틀어놓으면 완전히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김상조 간사 그러면 거울 설치하는데 방음벽해서 거울 설치해야 되겠네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근데 방음벽을 하면 좋은데 방음벽이 엄청나게 비싸 가지고 저희들 현재는 방음벽이 안 되지 싶습니다.

김상조 간사 방음벽 요새 쌉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아닙니다. 제가 칠곡에 가서 사물놀이 방을 가 봤거든요.

김상조 간사 석고보드 화재 안 나는 걸로 하면 금액 별로 안 비쌉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집행부 석을 보며)

계장님, 이번에 방음벽으로 됩니까?

(집행부 석에서 - 「저희들이 실제로 이것3층이 전면 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직원 있음)

김상조 간사 어디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방음벽을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보면 석고로 해서 얇은 것 있습니다. 얇은 것 있고 그거 붙여서 거울 붙이면 방음효과도 되고 이중 효과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거울은 일단 벽을 트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거울은.

우진석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적했던 건데요. 그날도 계장님께서 설명이 명확하지 못해서 다시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자 해서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리비로 들어오니까 거울이라는 게 수리가 없죠, 개념이. 설치면 설치고 이런데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검토를 했었고요, 과장님.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습니다.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야 되니까 삼 면이 거울이 있어야 스포츠댄스를 할 수 있는데 삼 면에 거울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기존 있는데 한 면만 두고 두 면을 지금 더 설치하는

우진석 위원 그렇죠? 한 면은 재활용을 하고 한 면은 또 터야 되니까 붙여야 되고 없는 부분 또 해야 되고 2면을 지금 다시 거울을 붙여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우진석 위원 그래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시설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보수 쪽?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보수는 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육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이번에 전체 다 하면서 거울 다시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현재 총 시민복지회관 보수비가 우리가 설계를 해 본 결과 34억8,000만원인데 올해 2006년도 예산 확보가 올해 10억이 됐습니다. 10억 됐는 부분은 1층하고 3층 대강당을 빼고

한정우 위원 여기에 지금 유리 붙이는 데는 보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리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보수하는 데입니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울을 다시 설치하는

한정우 위원 보수를 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그 음이 천장까지 안 올라가면 이거 아무리 붙여놔도 또 해야 돼요. 천장까지 안 하면 벽에 있는 이 상태에서 막아서 아무리 이 벽을 두껍게 해도 음이 천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실 때 보수 벽 이 자체를 천장까지 싹 올려 가지고 그래 놓고 밑에 유리를 붙이세요. 그러면 음이 확실하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 안하면 해도 또 뜯어 가지고 다시 또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미리 잘 챙기셔 가지고 벽 자체를 할 때 천장까지 확실히 그래 좀 보수를 하실 때 그래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요. 급량비라는 게 뭡니까? 221쪽에 급량비.

○관리과장 조석건 급량비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정으로 그래 주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이게 그럼 월정으로 주는데 일반 월정으로 주면 월급주면 되지, 다른 명칭을 달아 가지고 해요?

○관리과장 조석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여비도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급량비가 무엇 때문에 급량비란 명칭을 씁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급량비가 말 그대로 밥 값이죠. 점심 값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요. 아까 연차수당은 이것은 일반 연차를 안 썼을 때 보상하는 수당 아닙니까? 연차수당 220쪽에. 급여체계를 잘 모르십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

석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요. 생활지도사 한 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급량비,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석호진 위원 부서별로 구미시 관내인데도 같은 돈인데 틀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아까 앞에 부서 어디입니까, 선산보건소 이런 데는 연가보상비라고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연차수당 여기 이쪽에서는

○관리과장 조석건 연차수당 이것은 저것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석호진 위원 일용직이든 공무원이든 수당이면 같은 종류라면 통일된 명칭이 들어가야

○관리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정규직 공무원은 연가보상 그렇고 일용인부들은 주휴수당하면 일주일을 만근을 하면 하루를 더

석호진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근데 식사하는 것은 저쪽에는 보니까 5,000원 돼 있는데 여기는 3,0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급량비 식사비가. 아니 여기에는 3,000원이고 아까 선산보건소는 일인당 5,000원이 조금 오버 되더라고요. 아까 급량비가, 중식대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같은 중식대 보상하는 기준이 금액 책정이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되도록이면요, 생활지도사든 뭐든 정규직이든 청원경찰이든 간에 급여를 간소화하시는 제도를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돈인데 수당만 여러 개해서 받는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간소화하고 기본급화 해 주시고 수당은 되도록이면, 그래 급량비도 어떤 부서는 중식대 어떤 부서는 급량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명칭도 다른 부서와 잘 돼 있는 부서가 있다면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것도 통일 좀, 명칭을 무조건 위에 지시라고 이런 것보다도 같은 구미 관내에서는 중식대면 다 같은 어느 부서든 중식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 절약 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됐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석호진 위원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울, 벽에 거울 설치해 달라하는데 돈 얼마 안 드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저거 됐지 않습니까? 240만원입니까? 240만원이죠?

○관리과장 조석건 240만원이죠.

석호진 위원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 오히려 그쪽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이쪽에 절약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없잖아요?

○관리과장 조석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편성은 우리가 이것은 예산절감은 시에서 이것은 어떤 항목은 몇% 절감해라, 어떤 항목은 몇%로 절감해라 하는 게 이게 절감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래 했는 거고 우리가 예산은 절감할 것은 하고 다시 추가로 세울 건 세우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 각 사업별로 5%로 절감해 주세요.” 이래서 하지 않습니까? 10% 내려오면 10%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침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침은 권장사항이고 내가 꼭 필요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침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을 위해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셔야지요. 전체적으로 5% 정도 맞춰 달라는 얘기지, 시에서 지침

○관리과장 조석건 그런데 지금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예산 짤 때 이런 것 240만원 가지고 추경에서 왈가왈부하는 이것은 낭비라는 얘기지요. 이거 240만원 이 큰 예산에 무슨 문제입니까? 이 정도는 여기서 거론 안하고 진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잘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예비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40만원 정도는. 그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시고 이런 데 추경 의원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까지 240 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래 하면 부서에 좀 수치 아닙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근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240만원해도 시기적으로 아직도 추경승인 받아 가지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

석호진 위원 추경에는 앞으로 추경 다음 제목으로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조석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시민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입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223쪽에 보십시오. 2006년도 하반기 사회교육 대학사업 교육위탁금이라 하는 것 2,000만원 증액이 올라 왔습니까? 이 부분에서 설명을 일단 한번 해 주세요.

○관리과장 조석건 이것은 사회교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위탁이 지금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금오공대는 지금 오래 되었고 경운대 그 다음 구미1대학, YMC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오공대에 당초에 4,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확정할 때 의원님들이 2,000만원 주시고 2,000만원은 추경에 주시겠다고 그렇게 2,000만원을 그 당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결정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사업에 2,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상반기는 2,0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권기만 위원 원래가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4,000만원 사업입니다.

권기만 위원 4,000만원 예산이 필요하신데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2,000만원만 받았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2,000만원만 받았습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이게 4대 의회 때 추경 때 2,000만원 더 주기로 약속했는 사항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분들이 5대 의회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약속했다고 우리 5대에서 달라하면

(사회교육과장, 웃으며)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근데 저희들은 공무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올려야지 안 올리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그럼 그때 물어보셔야지요. 5대 의회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시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 물음은 못하겠습디다. 다른 물음은 할 수 있는데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는 말씀은 정말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권기만 위원 꼭 필요한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상반기는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하반기 사업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권기만 위원 금오공대에서만 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지금 저희들 상반기에 못 줬는 데가 금오공대만 2,000만 줄어들게 줬거든요. 다른 데는 다 1,000만원 그대로 다 줬습니다.

권기만 위원 금오공대 한 군데만 못 줬다고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한 군데만 그렇게 반쯤만

권기만 위원 2,000만원 거기 드려야 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전부 금오공대 가야 됩니다, 2,000만원이.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조석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93에서 395쪽, 또 별책 직영기업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이 특별회계 수도과 한 건, 하수과 아홉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과 과장님, 구미취수장 개량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이래 가지고 검토요망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현장 갔다 오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진만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우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에 90일이 경과하고 또 3/100 이상 인상률이 생겼을 때 ES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저희 직원들께서 설명서를 나눠드렸는데 보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놨는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가변동에 의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도 지금 주도록 그렇게 판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ES 적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이기 때문에 꼭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현장이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현장은 구미취수장 지금 여기 비산동 우리 공업용수 생산하는 취수장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쪽에 품목조정률 하면서 제가 예를 드는데 쉽게 말해서 품목이 100개 중에 3개가 변동이 돼서 단가변동이 되고 그래 가지고 공사비 전체 용역비 전체 이 공사비 전체에 조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수조정률 이건 또 뭐예요?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품목조정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인부 중에서도 전문 인력에 따른 인력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반 인부가 있고 이렇듯이 품목에 의한 조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전체 90일이 지나고 3% 이상 증가 됐을 때 이야기이고 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전체 지수로 3% 이상 올랐을 때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미시는 돈이 예산이 많아서 다들 많이 주자고, 있는 것도 다 내주자 그런 그것도 많이 보이고 이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히 따져서 무조건 이게 가지고 주자, 이거 9억, 3억5,000정도 되는데 공정 90% 돼 가지고 용역비 3억5,000에 공정률 90%에 그 부분은 어차피 앞에서 그거하고 해서 작년에 예가를 가지고 했었으니까 그지요? 그것하고 투입할 수 인원도 사실 그래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용역비 주자, 안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잘 챙기자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무작정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안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안주도록 해야 되는데 있는 방법도 무시해 가면서 주도록 찾아가니까 그것도 자꾸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챙기자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중에

○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ES부분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도 물론 주게 돼 있고 저희들도 안 줄 수 있다면 최소한 안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꼭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용역비 측정해 가지고 입찰 다 봤는데 뭐

○수도과장 김진만 입찰 봤는데 공사기간이 오래 되다보니까 연도가 지나가면 인건비가 모두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금년도 인건비하고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내년도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것은 내가 다시 체크해 가지고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지금 각 상임위에서 검토, 삭감 요망 됐는, 위원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과에서 한 건 됐고 제가 여기 받았는 것은 하수과에 많습니다. 하수과에는 거의가 아홉 건이 삭감이 4개, 검토요망이 5개 이런데 하수과장님보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에 우리 환경사업부장이라 합니까, 소장님이라 하십니까? 나오셨습니까?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세만 임춘구 위원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전체 위원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장방문 가게 돼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가시면 이게 방대한데 저희들이 제가 갔다와보니까 이게 설명을 하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빠릅니다. 저희들이 그 큰 데 가서 이 용어도 생소하고 이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듣고 현장방문 가시면 우리 위원님 참고 되실겁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러면 그 내막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소장님 중에서 설명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석동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김익수 의원님하고 김도문 의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갔었습니다. 그 당시 갔을 때 저희들이 노후수문교체 여기 4억 이것은 수문은 저희들이 봤을 때 더 사용해도 가능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스컴 및 협잡물 제거 시설공사 이것은 소장님, 부유물 제거하는 거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삭감대상이 아니겠나 싶어 왔는데 여기서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소장님, 공기예열기 교체공사 이랬는데 여기에 공기예열기하는 것을 방금 나눠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게 실시설계에 공기예열기 교체공사 해 가지고 4,700만원 또 그 밑에 부대시설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9,700만원 1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럼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예열기 기계를 교체하는데 17억인데 17억 기계 교체하면 되는데 이 교체하는 공사에 무슨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예열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각로가 80톤 2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몇 톤?」하는 위원 있음)

80톤 2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98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오다가 지난 IMF 그때 당시에 유가변동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처리소각을 안하고 그 당시에 해양투기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줄곧 가다가 작년도에 해 가지고 올 4월 달까지 소각로를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한 원인은 어민이 게를 잡으면 게에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반발이 좀 심하고 그래 가지고 해양경찰청에서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와가지고 머리카락을 채취를 해 가지고 5개 이상 나오면 해양투기 못하는 걸로 그게 지금 말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예열기가 소각로를 하기 위한 일부분의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프가 65㎜짜리가 한 기에 273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국산파이프 자재가 아니고 이 자재가 쓰는 게 국내에서는 생산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알아보기로는 지금 외국에 스웨덴에서 이걸 수입을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공기예열기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파이프를 갖고 와 가지고 원 덩치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파이프를 갖고 와 여기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기계장비를 설치 교체하는 것은 파이프를 하나 갖다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립을 하고 용접을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기예열기 있는 게 교체를 하는데 3개월인가 쓰다가 안 썼죠, 여태까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3개월 쓰다가 안 썼는데 이게 기계가 완전 구조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부속을 바꾸면 17억 되는 기계를 갖고 와서 바꾸면 되는데 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 설명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거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완제품이 아니고 물건을 예를 들어서 볼펜 한 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주요 자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이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용접도 해야 되고 석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현재 장치 돼 있는 기계하고 완전 틀립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똑같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 가지고 수작업을 해 가지고 용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설계비하고 죽 넣어 놨는 것은 17억 하는 것은 17억 중에 거기에 요율을 따져 가지고 5,000만원 이런 설계비를 넣어놨을 건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능력도 없을 거고 그게 좀 전문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아니 궁금한 핵은요.

○위원장 장세만 소장님.

임춘구 위원 기계가 17억인데 스웨덴 제품회사에서 17억 같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17억 받아가지고 자기 물건을 하는데.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임춘구 위원 잠깐만요.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17억 같으면 그 물건을 설치해 줄 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7억 하는 기계를 지금 있는 것하고 같은 건데 교체를 하면 그냥 기계만 교체하면 되는데 왜 설계비하고 부대시설비가 1억 들어가느냐, 그걸 궁금해 하시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것을 제가 더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기계를 그러니까 완제품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완제품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러니까 자재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재단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 주이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65㎜ 파이프가 273개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하는데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17억 하는 것은 예산금액이지, 그때 설계를 해 봐야 17억이 나올는지 더 나올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부대비,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출장도 가야 될 것이고 자재 수집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예산을 세워 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님, 17억은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17억은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것 보니까 보고했는데 실제 설계해 보면 더 나올는지 적게 나올 는지는 입찰 수를 봐가지고 하면 잔액이 남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98년도에 설치했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3개월하고 여직껏 안 했죠? 근데 여직껏 안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여직껏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점 좀 설명해 주세요. 왜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민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실제 하수에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하수 슬러지를 통해 가지고 포항 앞바다에서 45㎞정도 나가 가지고 공해상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게 같은 게 물고 나오기 때문에 어민들이 반발이 심해 가지고 제재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나 저희나 시설관리공단, 소각을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은 5만원 정도 그래 들지만 해양투기를 하면 3만2,000원 정도 이래 듭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소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하수처리장에 소각로가 설치될 때는 저희 관내에 하수 나오는 것 하수슬러지 나오는 것 지금 2처리장하고 지금 4공단하고 나오는 것 전량을 다 거기에 소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환경정책이 과거 같으면 지금 여기에 실상은 2008년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환경부 입장에서는 당겨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가 하수슬러지를 못 버립니다, 해양투기를.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렇게 했을 때는 야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또 궁금해 하는 게 전면 해양배출 금지가 2011년도부터,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해야 되느냐, 17억을.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시설을 하면 얼마 걸리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실시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근 8개월에서 근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자재가 긴급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 걸렸느냐 하면 자재가 들어오는데 3개월 이상 걸린 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현지에 가면요. 거기에 기계에 대해서 그림이라든지 모형도가 다 돼 있지요, 현황판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그러면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다른 것부터 질의를 하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조금 기다려 보세요. 박순이 위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1987년도 구미하수처리장이 개장이 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럼 그때에 지금 폭기조 전기공정제어반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슬러지 수집기 중에서 스컴제거장치가 협잡물 그게 그때는 없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폭기조에 전기시설은 지금 총34면을 봅니다. 34면이고 기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교체 했는 게 26면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거기에 폭기조에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 했는 사항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지금요. 스컴 및 협잡물 제거시설 공사는 새로 한다는 얘기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보완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거와 연계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질TMS 구축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TMS하는 것은 저것은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물성변화장치라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저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서 감시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감시채널로 보면 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지금 대기 쪽은 저게 TMS 설치가 다 돼서 저희들 소각로 쪽에 그것은 받았는데 앞으로는 수질 쪽에도 저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처리장하고 저쪽에 그러니까 4공단 4단지처리장하고 공단 한 군데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순이 위원 해야 되는 사항

○하수과장 김석동 만 톤 이상 하수처리장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시설공사가 있고 수선공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시설이 있고 그리고 보수가

박순이 위원 예, 보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스컴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고 봐야 돼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때 당시로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몽땅 다 연결 돼서 같이 되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처리 공정이 전체 물이 들어와서 17시간 만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공정이 7~8 군데가 되는데 한 공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공정에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 하고 해 가지고 근 80억 정도 하수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장세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기예열기 교체공사 17억하고 예열기소각로 시설 설계비 이거하고 두 건에 대해서요. 지금 예열기소각로가 설치되고 몇 개월 운전 되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저희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오고 나서

석호진 위원 아니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실시설비하고 운전 스타트해서 몇 개월 사용 됐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러니까 근 1년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석호진 위원 됐습니다. 1년 했는데 거기에 소각로 대해서 소각로 금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2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처음에 그거 할 때는 14억 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2대가 있지 않습니까? 1대당 14억씩, 28억 들으셨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니 그러니까 2대를 그 당시에 할 때 14억 정도 들었고요.

석호진 위원 아니 그것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부에서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것 다 부연설명 필요 없고요. 지금 소각로 설립할 때 공사금액이 얼마였었느냐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14억입니다.

석호진 위원 14억? 정확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14억,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소각로 1톤 설계하는데 1억2,000 들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게 저가입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소각로가

석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14억이 됐고 지금 1년 쓰다가 중단이 되었고 지금 유지보수 하는데 17억, 20억을 갖다 부어 넣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졌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것은

석호진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열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예결기는 뭐, 뭐, 파이프 용접하는데 뭐 17억씩 듭니까? 1억만 하면 떡을 치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석호진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아쎄이 조립부품이 도입돼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고 부품을 파이프라든지 기타 등등 수입해 가지고 여기서 조립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열기에 소각로에 도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도면이 있는데 왜 별도의 도면을 또 합니까, 설계로?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안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석호진 위원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에 부품도 일반 미세한 설계도면이 다 있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 미세한 설계도면은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럼 잘못 됐지요. 왜 도면을 안 받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안 줍니다, 자기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은 안 넘겨줍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설계도면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석호진 위원 도면 없이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도면에 근거해 가지고 얼마, 얼마, 자재는 어떻게, 어떻게 이래가지고 공사비가 나오는데 도면을 안주고 그때 옛날에 지나갔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열기 공사 17억인데 이것도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예산 잡았는 거예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석호진 위원 도면 없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17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는 것 같고 요, 그 다음에 아까

석호진 위원 그 사람들은 어느 분이 됩니까, 업체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업체가 지금 서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있는 걸로, 담당 부서에서 있는 걸로, 전부 다 누구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있는 거고 전부 그럴 것이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닙니다. 견적을 아마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토대로 설계도면을 토대로 공사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도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여기에 17억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7억이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17억 이하로 들 수도 있는 거고

석호진 위원 물론이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런 부분이고요.

석호진 위원 무조건 17억이라 그러면 내년도 해가 넘어가면 1년 공사기간이 이전이 되니까 무조건 더 들게 돼 있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아니죠. 하수과에서 계약을 하면

석호진 위원 아니요. 지금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물가상승률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석호진 위원 무조건 인상효과가 일어납니다. 일반예산에 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세만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장 가서 보시겠지만 14억을 들여 가지고 1년 운전하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스톱을 해 가지고 지금

임춘구 위원 석위원님, 1년이 아니고

석호진 위원 1년이라 하잖아요?

임춘구 위원 '98년도에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것은 순수하게 석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가만있어 보세요. 보충 놔두세요. 놔두시고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도 왔다갔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현장 가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 듣지요.

○위원장 장세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예산 심사는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바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확인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 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장세만
  • 김상조
  • 한정우
  • 이갑선
  • 구자근
  • 권기만
  • 우진석
  • 임춘구
  • 정근수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예산담당배재영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인동보건지소장구건회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 시민복지회관
  • 관리과장조석건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업무과장이상인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 장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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