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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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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9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손홍섭․안주찬․허복․정하영․안장환․윤종호 의원 발의)

2.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5.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7.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8.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7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권기만․김근아․손홍섭․안주찬․허복․정하영․안장환․윤종호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양진오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베트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 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월 2만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여 노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통해 부족하지만 사기진작과 보훈․호국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과 자유를 수호하는데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현실화 하여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훈․호국정신을 고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인근 김천시의 경우 월 8만원, 군위군은 월 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시의 경우 증액하여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미시의 수당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2만원, 2011년도에 월 3만원, 2013년도에 월 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am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안주찬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월 7만원으로 2만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나 재정은 얼마쯤 상승을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2만원이 증액되면 한 3억8,400만원 정도 증액될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애시당초에는 더 계획안을 더 올리려고 이래 준비를 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이거는 발의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제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 가지고……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아마 설명 들으셨는가본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제44조에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의 변화가 있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여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2에서 규정한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과 기능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고, 운영하고 있지 않는 목욕실 등의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조항을 삭제하고,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 체계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공공․민간․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심점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제정되고 2002년 1월 개정되어 14년 동안 복지환경이 다변화되고 많이 변화된 상황이나 현재 복지관 운영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전부 개정하여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허복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허복 위원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이것 설명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너무 같은 맥락이지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복지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드릴 것 같고요. 다음은 순서에서.

허복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복지협의체는 저희들 복지 이게 복지협의체가 민․관과 합동해서 저희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복지협의체로 운영되던 것을 이제 당초 보고 있었지만 저희들 사회보장범위까지 넣어 가지고 보장협의체 명칭만 변경되는 됩니다.

허복 위원 이 사람들 수당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위원님들?

허복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뭐 전체 회의를 하면 저희들 예산에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27개 읍면동에 수당 예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아닙니다. 그거는 요거는 저희들 복지협의체는 읍면동 조직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허복 위원, 조례를 들어 보이며)

허복 위원 이거는 일은 이제 복지협의회 구미시협의회 인원을 뽑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이거는 각 읍면동에 그……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거는 복지위원들.

허복 위원 위원을 뽑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허복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복지위원하고 복지협의체하고는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허복 위원 그말이나 그말이나 거의 비슷한데 복지과에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래 이제 위원 명단은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지금 위원이 되셨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복지위원은.

허복 위원 아,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은. 예.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천하면 우리시에서는 읍면동장 믿고 또 호선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일단 추천이 동장님이 추천 들어오니까 저희들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7페이지에 보면 우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왜 이래 됐는지 그 내용?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저희들 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서 굉장히 각계각층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수를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그렇게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리고 또 신설되는 8항입니까? 8항에 보면 읍면동협의체를 10인 이상으로 지금 만들도록 새로 만드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역사회 뽑은 사람 중에 공동위원장이 돼 가지고 지금 10인 이상으로 만드는 건데 이것 새로 신설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법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신설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상위법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요거는 저희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부속적으로 저희들 바꿀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읍면동에 보장협의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보장협의체가 동장이 이제 추천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쩌면 결과적으로 동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소관계에 의해서 추천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럴 수 있겠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이제 위촉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위촉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법에는 뭐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대표하고 좀 의논해 가지고, 좀 의논해 가지고 인선할 때에 서로 지역사회에서 덕망있고 한 분들을 같이 좀 참여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정미 주민복지과장,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감)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정미 주민복지과장, 발언석 착석)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아까 물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요거는 복지관이니까.

강승수 위원 예, 뭐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25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리통장 업무와 중복되는데 18명의 이장님들이 중복이 된다고 이것을 좀 수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새로운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8명 위원이 다 지도자나 부녀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 뭐 사전에 얼마나 설명 잘하시든지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7.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28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이번 198회 임시회기에 상정한 가족지원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3건으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에 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서 청소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함으로써 일부 조항 용어의 정리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시에서 추진 및 집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관련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제정한 이후 변경된 조문의 용어 및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구미시 기구개편에 따라 안전행정국 새마을과에서 복지환경국 가족지원과로 이관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미시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196회 임시회 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던 안건이 구미시 기구개편으로 경제통상국 노동복지과에서 복지환경국 가족지원과로 이관되어 이번 임시회 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 다문화가족 용어 반영 및 지원범위를 추가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산업에서 보류가 돼 가지고 기획으로 직제개편 되면서 넘어온 게 있는데 산업에서 뭐 달리 보류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산업에서 보류된 이유는 다문화가정을 특별하게 지원을 하지 말고 구미시민과 똑같이 해서 같이 뭘 하자고 그렇게 안이 나와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문화가족은 사회적으로 약자고 또 그들의 문화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 문화도 우리가 알고 우리 문화도 다문화가족이 같이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을 지원 해줘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산업에서 올린 안 하고 지금 기획으로 넘어온 안 하고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다,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저는 뭐 알겠습니다. 잘, 그 의미에서.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안주찬 위원이 질의한 거는 제7항입니다. 7항인데 제5항에 대해서만 어떤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포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하영 예, 그것 다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각 항을.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일부개정안이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잖아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8조1항부터 5항까지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지금 순수 구미시비로 다 나가죠 그죠? 지난해 2만원씩?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올해 2만원씩.

박세진 위원 올해 2만원씩 올해부터 나가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1항부터 5항은 뭐예요.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항은 시설운영비고.

박세진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항이 시설운영비고.

박세진 위원 운영비고,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다음 2항이 종사자 인건비고.

박세진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3항이 센터이용 아동급식비고.

박세진 위원 급식비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4항이 종사자 교육비고, 5항이 프로그램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1항부터 5항까지는 전부 다 국비 매칭해서 시비가 나가는 거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6조는 처우개선비는 구미 순수 구미시비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순수 구미시비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관리감독을 우예합니까? 지역아동센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교육을 우리가 받고 나서.

박세진 위원 시에서 점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올해 안 그래도 5월달에 도에서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아동센터에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월달에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돼 가지고 아마 곧 도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비다 등등 뭐 모든 것은 자꾸 지원은 더 되는데 실제 지금 문제가 있는 데 있지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조금 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 관리감독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아들 보호하고 아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48군데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49개소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49개소 다른 복지단체보다 여기는 아이들이 참 좀 저소득층이나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 아들이 많은데다가 또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 좀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것 매년 문제가 각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좀 제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좀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고 좀 안타깝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처우개선비는 자꾸 해 주고 문제는 생기고 이것 뭐하는 겁니까? 그래 구미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소년 요거는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이니까 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김용학 과장님 우리 신설된 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업무 보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내용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따 너무 쉽게 가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노인종합복지관의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규정이 있어 법령에 맞춰서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규정을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 기준을 조례로 변경하여 납부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대상의 범위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이용료 징수기준, 시설의 사용허가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수혜자이신 어르신 분들의 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이용료 및 사용료 납부기준, 시설사용허가 및 취소기준 등이 시행규칙에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규제개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예, 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김사기 복지관 관장님 들어오시고부터 여러 가지 조례 개정도 잘 하시고 사전에 설명도 잘 하시고, 예, 뭐 그렇게 아주 설명 잘 하시더라고요. 이상 뭐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 개정되고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월11일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경주 2015 구미시 문화의 날로 전 의원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8시30분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주민복지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가족지원과장김용학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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