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14일(토)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까지만 해도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낮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서의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단계 3차 구조조정에 따라 개정코자하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이어 실시되고 있는 이번 2단계 3차 구조조정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협의 신청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단계 3차 인력감축 방안은 민간위탁을 중점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1998년 1단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3차년도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우리시는 1998년 1단계에서 210명, '99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 2단계 3년간에 이어 69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균등감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아래 시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단계 3차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시산하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설명, 상부 기관에 협의 신청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1년도 민간위탁 대상 사업소인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승인됨에 따라서 부칙에 설치기한을 2002년 7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3차 구조조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구미시청소년 수련소, 구미시올림픽국민생활관에 이어 환경사업소를 한시기구로서 조례에 명기하여 시설물 관리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도 관련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새로 총무과장이 되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번 하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금번 인사로 인해서 제가 회계과장에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평소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열심히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또 채찍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주차공단하고 올림픽기념관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편성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조금 파악이 안돼가지고 실무자가 설명을 해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설치된 조례에 다가 부칙조항을 바꾸는 것이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하느냐, 개별공단을 만드느냐, 또 아니면 어떤 환경단체에 위탁을 하느냐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시가 여러 전국에 이루어진 현황들을 두루 살펴보고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하냐 하는 것을 앞으로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발을 달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쪽에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사업소를 한시기구로서 조례에 명기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민간위탁을 하는데 당초 공포한 날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안될 경우에 2002년7월31일까지 환경사업소를 존속하고 그 기간중에라도 민간위탁이 된다면 위탁시점까지만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하는 부칙입니다.
○윤종석 위원 다른 기구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건지 아니면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다시 최종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준칙이 시행하는 것이 명년 7월31일까지니까 그 전에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만약에 이것을 개정 안하게 된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한 이런 개정조례안이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민간위탁 개정조례안 내용보다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2002년7월31일까지 민간위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안된다면 그때까지는 존속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대부분 보면 대구나 타 도시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거론을 하고 지금 당장은 개정하는 내용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정부 '98년도 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1차년도 3차계획 마지막 연도 '98년도에 구미시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1차년도에는 청소년수련소를 하고 2차년도에는 올림픽기념관을 하고 3차년도에는 환경사업소를 한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정원 감축도 1차년도에 45명, 44명, 45명을 받아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제3차년도 마지막 연도로 기구와 정원을 45명을 줄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98년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감원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총 133명을 감원계획을 했다가 현재 총 감원이 69명이 됐다고 했지요?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당초에 '98년도에 받을 적에 210명을...... 제안설명에도 했습니다만 134명을 더 해서 379명을 저희들이 최종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정원을 41명을 받아서 상쇄가 돼서 안나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 현재 정원이 1,320명이지요?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1,361명인데 45명이 이번에 끝나고 나면 1,316명이 됩니다.
○이규원 위원 현재 조례상 정원이 1,320명인데
○선주원남동장 김정대 1,361명입니다. 45명을 감축하면 최종 마지막 연도에 1,316명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될 당위성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도 확실한 답이 안나오는데 상위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벌써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승인난 어떤 관보라든지 이걸 한번 보여줘 봐요. 안 하고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규섭 위원 과장님, 여기에 3차년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걸 올렸잖아요. 그 구조조정에 의한 게 지금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와서 부칙에 넣으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2001년7월31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연장할 수 없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예. 정원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를 희생시킨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경영에 합리화를 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경영의 합리화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민간위탁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술회관이나
○정영진 위원 앞으로 다 하는 것은 아는데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환경사업소가 먼저 희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시에서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청소년수련소를 하고 올림픽기념관을 하고 세 번째는 환경사업소를 하고 현재는 계획이 거기서 끝이 나있는데 또 뒤이어서 한다면 시민운동장, 예술회관, 도서관이렇게 한다는 기본틀을 짰는데 1차 틀을 짤 때 이번에 이게 세 번째 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대혁신을 해서 전부 관리공단에 넣고 구조조정을 왕창하고 마는 게 안 낫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1단계 정부방침에 의해서 3년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2단계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은 없고 1단계에서 3단계를 거쳐가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나니까 이렇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가 하면 설명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쉽게 말해서 물을 BOD을 20ppm으로 유지를 하면 우리 공무원은 하면서 그것을 18 내지 16ppm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최대한 약품도 정확하게 사용을 해서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함으로써 절대 용량도 더 사용도 안하고 딱 20ppm 유지할만한 돈만 지출을 하면서 이익금을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가정해서 기계를 조금만 수리하면 될 것을 수리를 절대 안하고 그냥 두므로 해서 나중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현재 현황들도 나오기 때문에 기술파트 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정부가 바라는 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답변을 잘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구미시도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소도 작년 9월6일자로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실제 해 주고 나서 구미시에서 각종 시설비, 경상적 경비 보조해 주는 게 더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민간위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지금 설비, 대수선비만 해도 50억이 넘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줘서 또 다시 그런 어떤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올림픽기념관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재정자립도가 98%까지 나오니까 가능한데 환경사업소의 경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조금전에 이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미 도출돼서 치유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당초 시도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했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또 질서를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는 과감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것은 해야 된다는 바람직한 그런 논리가 더 우세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과정에 착오는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말씀에 구조조정하는 내용은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데 우리가 청소년수련장같은데 민간위탁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도 되고 본청에도 들어오고 했지만 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든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야 한 가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무조건 구조조정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민의 혈세만 받아가지고 구조조정하는데는 좋을지 몰라도 예산이 더 낭비예산이 된다, 솔직하게 한마디로 청소년수련소도 그 업체가 무조건 자기는 별로 투자도 안하고 시에만 와서 계속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 먼저 번에 현장에 이규원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돈 안준다고 입이 이 만큼 나와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어디 가면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돈 대주고 혈세만 파먹는 그런 단체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조조정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크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꼭 구조조정에 한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민간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또 모든 것을 행정에서 앞으로 관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부대경비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아마 좋게 될 겁니다.
○김응기 위원 운영의 묘는 좋은데 청소년수련장이나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별 문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환경사업소 만큼은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도 조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ppm이라는 수치를......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넣는 쪽으로 상당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의 최소화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돌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부의장님, 조례는 개정해도 최종 심의와 의결은 의회에서 해야 되니까
○전인철 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를 한시기구로서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개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원평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대상 부지가 협소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을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코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키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면 매입대상은 토지 3필지 1,192㎡로 추정가액이 13억1,120만원이고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 94㎡으로 추정가액이 1,27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원평2동 주민자치센타 건립 부지에 대한 주차공간확보와 자치센타 건립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매각 재산은 주민들의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투리 시유지를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 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위원장님,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가 인사위원인데 들어 가지 않으면 정족수가 되지 않는답니다. 잠시 자리를 좀 비워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행정지원국장께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가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가십시오.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도 이번에 새마을과장으로 수고 하셨다가 회계과장으로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기회를 주신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98년10월10일부터 3년이 채 되지는 않습니다만 새마을운동과 민방위업무, 또 체육업무 등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무사히 지내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회계과장을 하는 동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원평동사무소 부지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기존 토지는 807㎡입니다.
○육태호 위원 건물이 몇 평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해서
○육태호 위원 건축 총면적말고 1층에 앉는 건축면적은?
○회계과장 김자원 그게 100평정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100평이 안되면 조경하고 해도 800평정도되면 조경면적을 100평잡고 200평 하면 500평정도가 주차장이 되는데 그러면
○회계과장 김자원 800평이 아니고 807㎡니까 24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을 유지하고 하다보면 주차공간은 4~5대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면적에 보니까 엄청 많은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이게 약
○회계과장 김자원 360평정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360평정도를 주차장을 한다면 구미에서도 원평동이라고 하면 상당한 어떤 지역인데 300평을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공공용 청사는 필요시에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모이는 필요할 때는 마당으로 내지는 광장으로도 쓰여져야 하는 것으로 보면 도심지에 특히 원평1~2동쪽에는 여유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할 필요는 장래적으로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규원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건물을 조금 축소해서 8억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 계획에는 총 연면적이 404평입니다. 1층,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지하실에 주차대수 14대, 지상주차가 장애인주차가 한 대입니다. 총 15대로 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고 이번에 토지 매입에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첫째로 사업시기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13억의 엄청난 재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사업시기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들고 또 이러한 부분도 투융자 심사도 일단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특성구조를 한번 보니까 위원님들 도면을 잠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6-7번지가 답인데 전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맹지중에 맹지입니다. 그리고 56-3번지는 스케일상 전면 11m입니다. 그래서 권총자루같이 생겨서 부적형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도 평당 36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예산 자체도 과다편성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닌가 싶고 만약의 경우에 땅을 취득한다는 이런 계획도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사전 누설로 인해서 가격을 더 주고 사는 이런 문제도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소유권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상권 설정상의 문제라든지 지상물 철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한 문제도 있는데 솔직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제가 현장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상물은 크게 많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조립식
○이규원 위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방금 이규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물은 기사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놓은 원 소유주가 경영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기사식당이다 보니까 자동세차시설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가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13억은 단지 추정가격일 뿐인데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2개 감정법인을 선택을 해서 감정을 해서 평균 산술수치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이상이 돼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매수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것은 감정을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가격은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현재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시기는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 자체를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가격결정을 해서 연말까지 정도는 땅 사는데 사실 시간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까지는 아직 결정을 할 여건이 안됩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이 내용도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아직 안 거쳤습니다.
○이규원 위원 사전 우선 순위가 어떤 게 우선 순위입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어느 게 우선 순위라고는 할 수 없고 어느 한 쪽을 결정을 해 주시면 그걸 기초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계획일 뿐이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규원 위원 이 땅의 모양과 형편을 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대수를 몇 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30대 조금 넘는 수량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주차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복 간사 투융자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기획실에서 합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1차추경 때도 투융자 심사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2차 추경을 하면서 또 투융자 심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 전에 투융자 심사했잖아요?
○허복 간사 기획실에서 1차추경때도 투융자 심사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투융자 심사를 안받았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좀 다르고 재산변경안이니까 예산 요구하기 전에는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복 간사 그래서 되는 쪽으로 안하고 안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재산 요구는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예산 요구가 된 것 같으면 또 투융자심사때문에 논란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투융자 심사를 월요일인가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주 업무인데 예산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면 되겠어요? 주요업무를 다루는 재산관리계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면 주요 담당으로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자기 본인도 모르는데 예산은 올라갔다고 하면 뭐가 우선인지 어떤 게 순서인지...... 누가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산을 올릴 사람이 올려야 되는데 주요 업무를 보는 사람은 모르고 예산은 올라갔다고 하고 일을 거꾸로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일을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황필섭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결정이 됐는지 어떤지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예산 요구를 추경에 했으면 추경에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 요구를 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하지요? 그래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요구는 했는데 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다는 그 얘기같은데 요구는 했는 게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게 어느 과의 겁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걸 할 때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는데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안한다고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면서 승인되면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해 놨는데 투융자 심사에 넘어오면 그걸 안해 주겠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걸 이런 계획에 세워져 있으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계속 그걸 얘기해도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열지를 않아요. 한 건이라도 열면 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원장 마창오 조례올라올 때 10억이상은 투융자심사를 안거쳐서 조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10억이상 넘을 때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올리든지 개정안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안하고 다시 또 내놓으면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허복 간사 우리 구미시에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있습니다.
○허복 간사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의원님 두분이 들어 가고 민간인, 국장님하고
○허복 간사 1차추경때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투융자 심사인데 이번에 또 안했다고 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마창오 본예산에서도 안 됐던게 투융자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깎아서 8억 얼마를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있었으면 이번에 올릴 때는 투융자 심사까지 해서 깔끔하게 해서 올려야 되지 또 이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강대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10억 넘게 되는 거니까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하세요. 그게 맞지 싶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저는 이걸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불거진데 대해서는 어느 쪽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상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딜레이 되어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투융자 심사부분인데 지난번에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난감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동사무소가 7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타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바뀐데 대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하나의 설명을 하면서도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안을 줘서 지금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투융자 심사도 하나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저는 당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투융자 심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번 회기중에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저하고 이규원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월요일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이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투융자 심사 때문에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10억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올리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투융자 심사가 각 부서에서는 대상이니까 받아달라고 기획실에 올리는데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한번에 하려니까 이렇다니까요. 한 가지 올라오면 한 건 한 건 하면 되는데 안하고 미루다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각 과에서 투융자 심사요청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있을 때 제가 하던 것 중에도 투융자 심사때문에 부의장님이나 이규원 의원님 뵙기도 하고 연락을 한적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원평2동 주민자치센타때문에 동료의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를 써가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으면 무난할 걸 가지고 행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번 회기중에 하면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지금 16일날 투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쪽에는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올라와도 가장 결정적인 키는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 기능센타로 원래는 7월1일부로 방침이 서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11월로 또 딜레이 됐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아까 부의장님하고 이규원 의원님하고 투융자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이번 17일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심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두 심사위원이 들어 가서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문제점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면 위원회에 넘긴다는 그런 것보다는 투융자심사위원회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결정을 해 주세요.
○허복 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분 의원한테 너무 짐을 많이 싣는 것 같고
○육태호 위원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의결기구에서 집행부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간에 혹시라도 노파심에 곰곰이 생각하면 안 좋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10억이상되는 것은 시군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해도 계획을 하기 위한 부속서류이지, 부속입니다. 투융자심사를 한 내용이 안들어 가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부속서류로 들어가야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상부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지금도 투융자심사를 안했다고 감사에 지적도 되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부속서류로 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을 같은 우리 동료의원이 심의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거기는 심의하는 건데
○육태호 위원 심의하는 거지만 그런 문제도 단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해 달라는 겁니다. 괜히 심의가 잘되어 있는 걸 여기 와서 뒤집어지면 서로 모습이 안 좋거든.
○이규원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으로 봐서는 의회에서는 2명이기 때문에 그 2명의 의견 자체가 똘똘 뭉쳐진다 해도 상당히 위원회에 어떤 심의과정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허복 간사 심의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기획실에 협조를 얻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한테 면단위에 문제점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 면에 동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년이 경과됐는데도 미등기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히 사생아입니다.
그런 동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를테면 30년이라고 하면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성금을 내가지고 부지 마련을 한 것도 있고 단체나 개인이 기증한 땅도 있고 한데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군이니까 군에서 투자를 해서 지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전부 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사생아입니다. 그래서 이걸 후세에까지 이대로 방치해 둬야 하느냐, 이걸 진단을 하여서 행정에서 과감하게 건물을 등기를 새로 해 줘야지 공대공인데 그런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했으면 지금은 시입니다만 시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건축물대장에 등기를 해 줘야 되지 등기도 안 해 주고 방치고 해 놓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연료비 혜택도 안나와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앞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계장님하고 참고를 해서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제가 새마을과에 약 3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마을 회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즉시 토지 정리라든가 건축물 등기라든가 이것은 마쳤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과거에 건축을 했거나 조성된 그런 시설물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소관으로 말하면 새마을과에서 파악을 해서 그걸 시유재산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마을회관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마을과에서 파악을 해서 시유로 있으면 시유로 아니면 마을회관같으면 서류를 갖추도록 해서 마을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에 김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결론은 건물은 시장 앞으로 되어 있고 부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이 미등기 돼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토지는 누구 겁니까?
○김종락 위원 토지는 개인들이 단체로 어느 계에서 내놓은 게 있고 개인도 있고...... 본 안건하고 관계없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안건은 투융자 심사 등 문제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7월20일경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7월20일경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8일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마창오
- 허복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이규원
- 연규섭
- 정영진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회계과장김자원
- 재산관리담당황필섭
- 선주원남동장김정대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