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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2002.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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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6일(목) 오전10시

장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2분 개의)

○위원장 백옥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예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백옥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1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잠시 해당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하여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의 마지막 정리차원의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385억3,400만원에서 8억9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15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치수사업의 사업수입과 상수도사업의 자본잉여금에서 23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소요예산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잉여금 및 정리 및 부족분을 정리하고 잔여액은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 자료는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마지막 8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의 예측성과 객관성을 검토해 주시고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였는지와 금년 한해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사업 및 상사업비 등의 세입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주요사업이 시기성, 타당성, 기대효과, 산출기초 등의 검토와 사업의 성질상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공공요금 인상, 환율변동, 유가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 소요증감에 따른 반영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백옥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된 부분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97쪽에 시청사 신과4층 휴게실 설치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여기 시청사 휴게실 설치는 지금 신관 4층 회의실 앞쪽으로 옥상처럼 되어 있는 개방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5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휴식이라든지 휴게장소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 휴게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장소가 없고 해서 금년에 몇 번의 직장협의회를 거쳐서 이것을 금년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왕 만드는 휴게실을 그냥 의자나 갖다놓고 담배나 피우는 정도의 그런 휴게실로는 안 되겠다하는 이런 결론이 나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조금더 확보해서 환경을 잘 만들어서 기왕 만드는 휴게실을 직원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이든지 지인들을 만나서 면담도 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조금더 요구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82평 가까이 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과장님 그 안에 모든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쉽게 말하자면 레스토랑 이런 공간처럼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의자도 놓고 해서 차도 먹고 또 음악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실내 집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집기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이것은 건물을 짓는 시설비만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평당 250만원 넘게 드는 것 같은데 그럼 건물을 지어도 그 정도 안 들어도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건물이 일부 건축면적은 새로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옥상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로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옆에 외벽은 판낼 가지고 할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판낼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외벽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일반 집을 그 위에 증축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시멘트로 벽돌을 쌓아서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벽도 하고 창문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도 사업비는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250만원 넘게 드는데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단순히 그낭 사무실 공간처럼 그런 개념을 떠나서 실내공간 안에서도 바닥이 조금 낮은데는 낮고 높은데는 높게 이렇게 해서 공간을 잘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7,700만원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추경에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2차 추경에?

○회계과장 김자원 예, 2차 추경인가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얘기는 계속되었는데 작년부터 요청이 있고 해서 금년 연초에 직장협의회 때 얘기가 있어서 지난 5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가상적으로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된 도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도면 구상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견적도 받아봤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처음 당초에 7,700만원

김익수 간사 계획도면이 있으면 여기에 준하는 견적을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해 본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시 자체 기술자들이

○회계과장 김자원 예.

김익수 간사 저도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에 좀 조예가 있습니다. 건물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256만원 정도 드는데 설계용역비하고 별도로 두고, 그랬을 때 인테리어 250만원, 260만원 들이면 호텔 로비처럼 쌍제리아 같은 것 외제 안 달면 몰라도...... 이 부분 7,700만원 가지고 집기 부분을 미리 확보하고 나머지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번에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기도 7,700만원이나, 얼마나 좋은 것을 사는데 7,700만원을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집기가 7,700만원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 2003년도에 의회 의원들 휴게일 한번 가보십시오. 몇 년전부터 쓰던 집기 그대로 쓰기로 했고 상임위원장실이나 모든 부분 전부 교체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시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나머지 전부 텍스에 페인트칠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우리가 손수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정서상 휴게공간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고가로 투입해 놓는 다고 해서 정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 기존으로 해서 4,8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200만원 기준으로 하면 4,800만원 삭감되면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이게 단분히 인테리어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축부분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앞에 7,700만원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래서 증축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만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증축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다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결국은 예산 범위안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품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기왕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게실이라고 하면 무슨 역 대합실이나 이런 휴게공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안락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 시켜보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아직까지 공사 시작도 안 된 이런 사항이고 기 추경에 확보했는 돈도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200만원 기준해서 삭감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면 그때 반영을 시켜 드릴테니까 4,800만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저희들이 계산했는 것이 그렇게 낭비성이나 그런 것 보다는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돈을 평당 200만원 기준해서 하다가 문제가 되거든 추경에 하고 집기 사는 돈은 나중에 하고 지금 내일 모레 연말인데 공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 보시다가 만약에 그 비용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집기는 공사해 놓고 사려면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조정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김익수 간사 4,8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평당에 200만원씩 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집기는 나중에 합시다.

○회계과장 김자원 결국은 예산이 삭감이 되면 돈에 맞춰서 우리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기왕 해 주시는 것 직원들도 1년여 넘게 요망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계획한 대로 제가 하여튼 최고의 품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7,700만원 집기 비용은 과목변경해서 건축비로 쓸 수는 없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7,700만원 집기비용은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7,700만원 잡아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자원 여기 7,7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7,700만원도 같이 예산이 되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7,700만원을 건축비에서 같이 쓸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것은 건축비로 쓰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쓸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정성기 위원 그것은 집기비라 안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집기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2003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정성기 위원 7,700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까 답변 자체가 7,700만원 기 추경에 확보해 놓은 것 집기비용으로 해 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억3,300만원하고 7,700만원하고 합쳐서 공사비로만 쓰고 집기비용은 2003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놨는 그런 사항이라니까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7,700만원은 당초에 직원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정성기 위원 그럼 7,700하고 1억3,000하고 같이 2억이라는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2차 추경에 7,700만원은 집기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서

김익수 간사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깎아도 되겠고, 7,700이 시설비 같으면 좀 깎아도 되고 이게 집기대 같으면 과목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깎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게 7,700만원을 당초에 했을 때는 옥상에 담배라도 피우고 이런 정도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직협에 임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래서는 휴게실로서는 가능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직협에서 건의하는 그런 사항으로 직원휴게실 복지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평당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00만원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24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에 맞춰서 하면 좀 좋은 작품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끝냅시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정계장이 한번 설명을

○위원장 백옥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청사시설계장 정동규입니다.

직원 휴게실에 대해서는 당초에 7,700만원은 직원들이 커피한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울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옥외에 파라솔 등 간이 지붕으로 계획을 해서 7,700만원 세웠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왕 휴식을 하는데 좀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도록 실내공간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내공간으로 하면서 내부에도 시멘트 몰탈이나 이런 사무실 분위기고 아니고 외부에 카페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연출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도 치장벽돌로 벽에 장식도 하고 바닥도 마루판 같은 널로 깔아서 카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평당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다 했습니다. 산출해서 250만원이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좀더 아늑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옥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계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은 슬라브 친다고 그랬는데 여기 도면에 보면 샌드위치의 75㎜ 판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예, 판낼입니다.

이강덕 위원 아까는 팬낼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지붕을 전부 덮어씌웁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청 직원들 1년동안 시청 직원들이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시청 직원들 1년 숙원사업은 금방 이렇게 예산을 두 번 세 번씩 받아서 해주려고 하고 의원님들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7년, 8년, 10년 된 것도 어떻게 안 해 줍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이강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선택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와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해주면서 직원들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7,700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1억3,300만원을 확보해서 아까 모 위원이 판낼로 들어갑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판낼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고 또 담당계장님은 판낼로 짓는다고 하고 답변을

○회계과장 김자원 아까 판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조립식 그런 건물로 이해를 하시고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57만원 들어갑니다. 40만원, 50만원이 아닙니다. 57만원이면 60만원 돈입니다. 이만큼 들여서 얼마나 잘 지을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나 계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한 과에 계시면서 그것도 설명이 틀려서

○회계과장 김자원 말씀을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아까 질문은 강판 조립식 같은 그런 말씀으로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아까 제가 물었을 때 7,700만원은 추경에 집기비품 명목으로 확보를 해 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다 이야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공사비가 삭감되면 집기하고 이런 부분하고 목이 달라서 정성기 위원님이 건축비에 플러스해서 할 수 있나 하니까 2003년도에 지금 집기 목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시 바꿔서 번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을 때 또 판낼이나 이런 부분은 건물 본관 자체가 있는데 무슨 조립식 판낼을 합니까? 말씀이 지금 왔다갔다 하신단 말입니다. 답변 자체가, 그래서 평당 258만원 치이는 부분을 평당 200만원 기준해서 4,8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옥배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품질 문제가 됩니다.

김익수 간사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보건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정재화 위원 심사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두 분다 계시는데 한 분도 출석도 안 하시고 이래서 나중에 왜 참석을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교육을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가시더라도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참석을 못 한다하는 어떤 전화라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무 연락 없이 그런 식으로 예산서만 던져놓고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 시정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은 과장님이 시정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실국장님들은 전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른데 볼일이 있으면 여기 방문을 하셨다가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서 소장님은 그렇게 바쁘셔서 그래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정 위원님 됐습니까?

정재화 위원 앞으로 전화통화라도 해서 참석 못한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 한테는 일단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김익수 간사 보건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5쪽에 자동현상기 직촬간촬 겸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저희 보건소에 X선 촬영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촬영과 간접촬영 두가지 장치가 있는데 자동현상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구입연도가 '95년도 되었습니다. 이게 7년4개월 되었는데 이게 내구연한은 당초에 10년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X선 촬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일 약 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촬영기가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요즘 한번 부르면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200에서 300만원듭니다. 그래서 요즘 현재 필름을 뽑아보니까 낡게 나와서 경상북도 보건위생과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필름이 너무 낡아서 판독하기 힘이든다. 그런 관계로 교체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여기 직간접촬영 겸용이라고 해 놨는데 전문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직간접촬영이 어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간접촬영이라고 하면 X선 필름이 보통 시내 음식점 종업원들이 와서 건강진단을 했다라고 할 때 규격이 100㎜×100㎜ 적은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 직접촬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직접촬영은 14㎝×14㎝ 큰 필름입니다. 보통 병의원에서 나오는 큰 필름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동시에 현상할 수 있는 현상기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정성기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7년3개월인데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만 2년6개월 남았습니다만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마모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직촬하고 간촬하는 것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간촬은 규격이 아주 적은 것 직촬은 규격이 큰 것입니다. 14㎝×14㎝가 직촬입니다. 결핵환자 발견할 때 간촬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또 직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성기 위원 물론 수요가 많아서 빨리 마모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지역에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다른데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었으면 그래도 좀더 쓰시다가 정말 갈아야 되겠다 싶을 때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했는 이유도 전문업체에서 와서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놨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바꿔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의견서를 봅시다. 이것은 개인 회사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한정대구메디칼 하면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의료장비 전문 취급업체에서 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개인회사인데 공신력도 없고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러나 수리를 하려고 한번 요구를 해서 오면 보통 수리비가 200∼3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디다.

김익수 간사 1년에 수리 몇 번씩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1년에 2회 정도 수리를 합니다.

김익수 간사 1년에 2회 수리하는 것은 수리비용은 예산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것은 장비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내구연한이 2년8개월 정도 남았으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에 맞춰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삭감요망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엑스레이는 환자들 진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의사 입장에서 사실 이것을 갑자기 올리게 된 이유가 제가 하루는 환자 진료를 해 주러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어디 판독을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질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 부끄러워서 솔직히 말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내 놓을 수 없는 정도의 질을 갖고 있고 지금 경북에서

김익수 간사 소장님, 부임하신지 몇 년 되었어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제가 부임한지는 구미보건소는 1년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1년동안 이제까지 그럼 정리추경 말고 앞전에 추경이 있었지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김익수 간사 그때는 그럼 엑스레이 검사하는데 한번도 내려가 보지 않았어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 동안에 현상기를 고쳐가면서

김익수 간사 고칠 때는 다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고치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고할 때 그때 왜 자꾸 고장나는가 알아보고 그때 가서 엑스레이 봤으면 추경이라도 사지 왜 이때까지 있다가 정리추경에 가져와서 이래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 동안 장비를 수선하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 예산절감도 생각을 하고 해서 수선하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왕 예산절감을 생각했으면 몇 개월 더 쓰다가 정 안 되면 추경에 사세요. 삭감요망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것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계속 고치면서 썼는데 더 이상은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문제는 그것을 떠나서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원래는 10년입니다.

정재화 위원 내용연수가 10년인 것 같으면 아직까지 2년8개월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내용연수까지도 못 쓴다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다른데 보다 보건증이나 이런 발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70명 이상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롤러가 있는데 마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개씩 갈아서 썼습니다만 지금은 문제가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삭감요망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꼭좀 참고를 해 주셔서 환자들 생명을 위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다가 국도비 보조받았는 감액이 있습니다. 그 감액 내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런 것을 안 빠트리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삭감요망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옥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선산보건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8쪽 세목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아까 위에 것은 약품이니까 두고 밑에 물품취득비에 엑스선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자산물품 취득비 이것은 2회 추경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에 해당하는 방사선촬영기를 신청을 해서 2,5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저희들 방사선 촬영기의 경우에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눕는 테이블과 그것을 보호하는 실링장치가 있는데 국비보조로 받은 2,500만원으로는 방사선 발생장치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눕고 직접 부위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매인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해당하는 테이블 및 실링장치기에 대한 2,000만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성기 위원 국비보조를 2,500만원 받아 놨는데 그 돈 가지고 결국 안 되니까 시비보조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 부분이 그날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겠끔 설명을 해서 검토요망이 올라온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때 소장님은 안 계시고

정재화 위원 오늘 소장님께서 사실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지난 번 예산심사할 때는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때 예비심사할 때 소장님 어디 가셨는데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부산에 출장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소장님 안 계시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두 번 애를 먹도록 만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백옥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백옥배 간사님 다른 것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74쪽에 사무실 칸막이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특별교부세가 왜 검토가 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물가관리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상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제일 바라는 사항이 사무실 칸막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칸막이를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역자 식으로 반정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요즘 다 오픈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굳이 칸막이를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완전 칸막이가 아니고요. 30㎝ 정도 올리는 반 기역자 식으로 그런 칸막이입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하므로서 직원들의 업무라든가

정재화 위원 요즘 이동식 칸막이도 많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이것 이동식입니다.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뜯어서 다시 할 수 있고

정재화 위원 이동식 칸막이가 그렇게 비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보통 이동식입니다. 완전 고정식은 아닙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사무용품 판매하는데 가면 요즘 칸막이 잘 나옵니다. 아주 멋지게 나오는데 굳이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사무실 전체니까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세정과처럼 그것하는 것하고 민원실하고 지적과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비슷한데 세정과는 완전히 사방 다 막아졌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 반 기역자 니은자 식으로 반 오픈 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계획도면 있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도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김익수 간사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그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에 가면 전부 칸막이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적과나 민원봉사과에 민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2003년도 예산이 전부 올라왔었어요. 올라왔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열린 행정이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이 민원실하고 지적과에 내려가 봤습니다. 자리가 지적과 같은데는 엄청나게 협소한데다가 거기다 칸막이까지 쳐 놓으면 더 불편하고 지적과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받으러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5층에 경제진흥과에 크게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칸막이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는 칸막이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좀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런 근무자세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해 놓은 것이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받았어도 특별교부세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았으면 칸막이 하지말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쓰시라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 백옥배 상금을 받았으니까 상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목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다른 용도로 쓰실만 한 것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없다기보다도 제일 직원들이 원하고 제가 과장으로서 한번 시범적으로 또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돈 가지고 직원들 고생했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것은 너무 또 소비성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산적인 것이 안 낫습니까? 한번 맡겨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칸막이를 지금 상금 받았는 부분으로서 교부세 이 관계로 설치를 하면 시청사에 실과별로 앞으로는 예산이 다 올라와서 다 세워 줘야될 그런 명목이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위원 13명이 지적과하고 민원실에 삭감처리했는 부분이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상금을 이번 추경에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지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박상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상금 특별교부세를 언제 받았어요?

○예산담당 박상화 시상금이든 보조금이든

김익수 간사 언제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11월30일경에 받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정해진 부분이 특별교부세 목으로 상금 목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수령은 11월30일날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가 언제예요?

○예산담당 박상화 11월말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11월말에 왔다고요?

○예산담당 박상화 예.

김익수 간사 그럼 오늘 26일이니까 지금 5일 남았는데 결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산계장님 명시이월이 안 돼요? 상사업비는

○예산담당 박상화 상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경제진흥과장님 그렇게 돈 쓸데가 진흥과에 없습디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아닙니다. 이게 저는

김익수 간사 진흥과에 내년도에 예산 내년부터해서 필요한 목으로 해서 예산 올리면 10원도 안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을 해보라고 하는데 자꾸 기간 5일 남아서 안 되면 돈 반납해야 될 이런 부분에서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제가 우리과에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직원들의 그런 행태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합니다.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옥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2시18분 기록계속)

○위원장 백옥배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백옥배
  • 김익수
  • 김대호
  • 김택호
  • 손홍섭
  • 윤종석
  • 이강덕
  • 이정석
  • 이정임
  • 임성수
  • 정성기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실장최화영
  • 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박상화
  • 행정지원국회계과장김자원
  • 청사시설담당정동규
  • 경제통상국국장이재웅
  • 경제진흥과장김규환
  • 구미보건소소장신혜련
  • 보건사업과장남정락
  • 선산보건소소장이원경

○서명위원

위원장 백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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