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6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금일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연장 위원님이 직무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백옥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백옥배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는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예.
○정성기 위원 제가 신상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예.
○정성기 위원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례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를 추천을 받았고 또 대충 구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충 입장정리가 되어 가지고 예결위원장을 한번 해 보겠다고 사실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있었고 그러기 전에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정임 위원님이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어와서 보자고 이야기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정임 위원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소리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일단은 우리 예결위원님 구성이 되거든 그때 가서 한번 뜻을 들어봅시다."라고 이제 지나오다가 저도 일단 제 뜻을 의장님한테, 또 여기 있는 부의장님한테, 또 상임위원장 세 분한테는 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과정은 지난 4대 우리가 들어와서 바로 우리 결산특위를 저도 한번 한 바는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 반쯤 이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것은 결산특위이기 때문에 예산위원장을 솔직히 한번하고 싶었고 또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의욕 때문에 뜻을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정임 위원이 사실은 그런 뜻을 밝히고 이야기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것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 생각에 혹시나 어떤 조율이 될 줄 알고 의장단한테 맡겨 놨습니다. 맡겨 놓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열흘 넘어올 동안에 사실은 나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우리 산업건설은 밥 먹다 보면 왔다갔다하다 보면 만나면 대충 조율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래 오다가 저는 의장단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서운합니다. 우리 의장이 안 계시지만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입장을 중간에서 정리를 해 줘 가지고 미리 그럼 안 할 것 같으면 미리 좀 빠져라 그러던지 말이지, 그렇게 계속 있다가 지금부터 삼사 일 전인가 한번 만났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정임 위원 셋이서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벌써 이정임 위원도 보니 마음을 굳혀 있는 상태고 저도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조율이 안 됐습니다. 안 되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이정임 위원하고 우리 한 지역에 한 동네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뻔히 알면서 말이지, 전부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임위원장 세 분한테 사실 개인적으로 좀 서운하고 의장단 사실 서운한 건 서운한데 지금 의회가 계속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와 가지고 미리 수습을 하려고 저도 사실 수습하려고 며칠 전에 대충 이야기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게 또 안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경선을 한다고 그러면 예결위원장 이거 한번 하겠다고 경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특히 이위원님하고 한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남자로서 나이를 더 먹은 사람이 그것을 하겠다고 같이 경선을 해 가지고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고 관계없이 그런 걱정을 안 낳기 위해서 그것은 안 한다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일단 포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좋으신 분이 있으시거든 하시고 저는 하여튼 예결위원장은 일단 저는 포기하는 뜻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정성기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들을 적에 저도 뼈저립니다. 정말 우리 위원회 순조롭게 잘 가기 위해서 마음을 비웠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분 추천해 주세요.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부 다 알고 있다시피 기획위원회에서 이정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이정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신 데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김택호 의원 재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을
○임성수 위원 아니, 지금 추천이 됐어요, 그게 됐어요?
○정성기 위원 저는 일단 포기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의원 회의를 그래 하면 안되죠, 위원장님. 다른 분 추천할 게 없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춘배, 백옥배 위원에게
개별설명)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이정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신 데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정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방금 선출된 이정임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성기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40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맞춰 놓은 사람 없어요?
○박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박세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을 추천한데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김택호 의원 본인이 사양하는 것 같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사실상 저를 추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지금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안하고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제가 사양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청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김택호 의원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닙니다. 실제로 금방 들어와 가지고 진행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간사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끌어지지가 않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특위가 구성되면 그래도 한두번이라도 하신 분이 아마 해야지만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설령 다음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사양 안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통례상으로 봐서 어디 했는 분들은 잘 안 합니다. 또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돼요. 배우면 되고 또 위원장하고 같이 그것을 해서 진행만 잘 추진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의원 저도 발언권을 하나 주시소.
제가 왜 이 점을 중시를 하고 보는가 하면 사실은 예결위원장님은 좋으신 분이 있는데 간사할 분이 없다는 게 의회 의원들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본인도 제가 보니까 사양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 가지고 되겠느냐, 정말 나름대로 조율을 했다면 간사까지 조율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원만하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씌우기 식, 덮어씌우기 식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면 의회는 시민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의회인데 정말 저 위에 구태한 짓 의회에서 안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좌우지간 꼴불견이 벌어졌는데 이래 자꾸 의회를 끌고 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임성수 위원 부의장님, 부의장님 이야기도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대부분 보면 전부 다 간사도 다 했고 위원장 다 했고 했는 분 그렇죠? 전부 그렇죠?
○김택호 의원 아니 그런 격식은 없습니다. 그런 격식 없고
○임성수 위원 격식은 있든 없든
○김택호 의원 의장도 솔직한 말로
○임성수 위원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나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일 저로 봐서는 제일 적임자라고 봅니다, 박위원님이. 또 이런 기회에 업무도 연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번 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세채 위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 자신도 실제로 이런 예산특별위원회라 하는 것을 한번만 보기만 봤는 것 같아도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하는데 금방 들어와서 뭐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는데서 저를 보고 간사를 하라고하면 그게 저는 참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 추천한 사람 입장에서는 임성수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산업건설 쪽에를 같이 이렇게 스크랩할 수 있는 기회이고 어차피 의회에서 입문을 했으니까 다들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배우는 기회라 생각하고 수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저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조율을 합시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들의 추천이 있었고 재청이 있으신데도 박위원님이 극구 겸손한 미덕으로 극구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세채 위원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임성수 위원 대부분 다 해 보고 했는데 박세채 위원님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우리 박배원 위원님을 추대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배원 위원님이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박배원 위원님을 추천하신 데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사님은 박배원 위원님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간사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배원 간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박배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을 도와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예산심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천한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위원회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예산안심사는 본회의 의결 후 심사토록 하고 위원장 호선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를 위하여 13시까지 1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1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시의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 등 한해를 설계하는 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바람직 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일정에 대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위주로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부 다시 다룰 것인지 등 심사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활한, 일정도 빠듯하고 하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자료를 위주로 해서보고 또 특히 기획행정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에를 안 봤으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짚어 나가고 이것을 이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시어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3시13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12월2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심사일정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5,170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320억, 기타특별회계가 422억,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428억입니다.
이는 200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6.2%인 72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가 18.1%인 50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인 28억원, 상하수도특별회계 14.7%인 183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지방세수는 법인세할주민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등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증가율에서도 최근 5년간 평균의 6.7% 금액상으로는 47억 정도가 매년 증가되었으며 특히 2005년은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하어 의존사업이 30%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액은 작년기준 508억이 증액된 3,320억원으로써 경상예산에 12.5%인 119억, 사업예산에 24.9%인 389억, 채무상환에 29.9%인 37억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 22.9%인 3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억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경상적경비에 99억, 사업예산 144억, 예비비 등에 176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에 33억원, 취수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 85억이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인건비 3억, 경상경비 61억, 자본적 지출 36억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6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경상경비 8억, 자본지출 156억을 증액하고 예비비기타 9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93건에 이월금액 238억원으로써 작년기준 건수로는 95건에 이월금액 27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건으로써 2005년 투자계획은 일반회계가 2건에 125억, 특별회계가 3건에 218억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방채무는 2004년도 6월말 현재 30건에 총 채무액 1,775억에 965억을 상환하고 채무액이 810억원 대로 낮아졌으나 2005년도에 봉곡도서관 건립, 남구미 IC에서 남구미대교간 도로확포장 등 148억을 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개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2004 이월액은 107억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46억원으로써 수입예산으로 지출은 60억을 반영하고 있으며 91억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금년기준 720억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법정경비 및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신규투자에 대한 재원은 제한적이며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금년 수준이하로 동결하고 신규사업 최소화 및 미완공 진행중인 사업도 투자우선 순위를 재검토하는 등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단위사업,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시책사업, 재해대비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검토하시되 전년도 결산검사시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간사 박배원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은 97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101쪽에 의회운영 회의록이 있는데 3,500만원 검토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도 1,000만원이 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1,000만원 감하고 2,500만원 작년대로 세워서 작년대로 하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증 됐는 게 없는데
○임성수 위원 작년보다 증돼서 작년에 2,500으로 회의록을 했는데 그렇고 3,500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 감하고 2,500은 작년대로 해서 살려주고 그랬으면 좋지 싶은데
○조용호 위원 아니 인상된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증액된 이유 말씀하세요.
○조용호 위원 인쇄비가 인상 됐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이게 물가 인상률과 그 다음에 회의가 횟수가 잦아지면 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해 놨습니다. 안되면 감하면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한번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감1,000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102쪽에 의정시책홍보 5,00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최화영 예.
○윤종석 위원 의정시책홍보.
○사무국장 최화영 ......
○백옥배 위원 국내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고, 여비.
○사무국장 최화영 국내여비는 현지 우리가 출장 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먼저 검토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보면 상임위원님들 선진의회 견학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는 것과 우리 자체 직원들이 현지 견학 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차량임차, 타시도 의회비교견학, 또 의원 타시도 비교견학수행 이 세 가지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세 가지는 의원님들이 안 가시면 나중에 마지막에 내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올려놓고 마치면
○변우정 위원 의회의원들이 많은 비교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에 따라서 자꾸 잡음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살려서
○사무국장 최화영 세 가지 같이 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그러면 차량임차하고 타시도 의회비교견학하고 의원 타시도 비교견학수행하고 세 가지
○백옥배 위원 간담회 냉난방기 하는 게
○사무국장 최화영 간담회장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할 때마다 올렸다, 껐다 하는데 이것은 개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종석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생이고 감이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해도 충분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 됐는 사항만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자리에서 생이고 삭이고 이렇게 하면
○변우정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서에는 검토든 삭감이든 전부 다 올라 왔는 것을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시도록 하고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111쪽에 PDP TV 하는 거 본회의장에 1,350만원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님석에서 보면 좌측에 보면 PDP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렵다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우측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본회의장에
○변우정 위원 본회의장에 앞에 있죠?
○사무국장 최화영 좌측에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좌측에 하나 더 한다?
○사무국장 최화영 좌측에 있는데 우측에도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게 긍정적으로 봐서 꼭 필요합니까?
○백옥배 위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있나.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박배원 간사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일단 참고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의회사무국에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회사무국 실과소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예산심사 순서에 다음에는 기획행정위 소관인데 저희가 오늘 여러 과를 하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과가 오후 4시에 행사가 있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사회국장님 김경배 국장님 오셨는데 잠시 인사말씀 한 마디 하시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의 행정의 가장 근간이 되고 또 중추가 되는 것을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시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2억5,100만원이 증가한 3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12억2,700만원이 증가한 36억9,100만원, 가정복지분야가 25억4,800만원이 감액된 137억700만원, 청소년육성이 6,100만원이 증가한 4억7,800만원, 여성복지가 4억4,600만원, 생활보호가 20억6,400만원이 증가한 13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뒷 페이지에 잠깐 설명을 올리면 복지관 운영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지방이양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관 운영비 자체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 밑에 세 번째 금오종합복지관증축 부분은 금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채무부담분에 대한 상환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운영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 기타 죽 해서 수급자생계비가 제일 밑에 보면 저희들 17억9,6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생계비 인상분과 수급자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 페이지를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들 지방위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됐는 것은 저희들 보건복지부 소관에 총 146개 분야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71개 그리고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7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지방이양사업 건에 대한 도비보조분이 도에서 일괄 지금 유보조치가 돼있는 상태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확정돼 내려오든지 하면 저희들 추경에 감안을 해서 저희들 이양사업에 따른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사회복지과 예산은 315쪽에서 3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망 된 사항이 351쪽에 문화의 집 보수공사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간사님, 우리 문화의 집 보수공사 이게 체크됐거든요. 체크 됐으면 문화의 집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이것도 체크돼야 되거든요. 이게 누락됐거든, 이것까지 체크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239쪽에 4,000만원 도농간 자매결연해서 여기 보니까 40개 마을인데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것은 새마을과입니다.
○백옥배 위원 새마을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지금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 구 원평2동 사무실에 지금 보면 저희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0년 3월에 리모델링을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 5년이 다 돼 가는데 1년에 이용하는 학생수가 3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에 바닥내지는 또 옥상에 저희들 방수부분 그 다음에 애들이 와서 낙서를 하고 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장공사, 아마 그래서 청소년들 문화공간에 대해서 환경자체를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이게 지금 작년에 하던 것 거기를 보수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밑에 이것은 저희들 예비적인 어떤 성격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갑자기 장마가 와서 어떤 부분이 일어나든지
○임성수 위원 지금 현재 해평청소년수련소 거기는 더 쓸 것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임성수 위원 이것은 예비성격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임성수 위원 이거 1,000만원 체크하도록 그렇게, 검토.
○윤종석 위원 문화의 집 보수공사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평2동 내에 구 원평2동 동청사입니다. 동청사를 4년 전에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내지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한다해서 그때 청소년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 했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4억에서 5억 정도를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그 이후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례를 들어서 그 안에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도에서 위탁을 받았는 청소년상담원들이 거기 있습니다. 약 2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 실장으로 또 거기에 가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면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인 지원이 지금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문화의 집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4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방수공사가 안 된다 해서, 방수가 안된다 해서 그 공사를 하겠다고 5,000만원 올라 왔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그래서 전체 건축면적이 120평되는 현재 보면 바닥이 고무타일 비슷한 그런 재질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 5년이 되다보니까 거의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약 소요예산이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애들 학생들이 벽이고 이런 데 낙서를 하고 아주 험한 데를 전체적으로 도장공사 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옥상에 전체적으로 방수공사 하는데 약 1,500만원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보수공사는 예산만 있으면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청소년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시에 문열어 가지고 몇 시에 닫는데 우리시에 직원분이 파견 나가 있는 지금 현 실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저희들이 좀 전에 윤위원님 말씀했는 상담실에 관련돼 있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 전담교사가 따로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저희들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퇴근시간에 같이 퇴근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실제 방과후에 이용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관리에 대해 가지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그 시간대를 맞추지 못하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위탁관리 해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 그 외에는 시가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혀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전담배치를 하십시오. 적어도 1∼2명 정도는 하셔야 되지, 전혀 남한테 맡겨 놓다시피 하고 자꾸 시설에 대한 관리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변우정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황상동에 있는 구미사회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구미사회종합복지관에 시설 개보수입니까, 시설 확장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증축에 별동 부분에 그것은 지금 도시과, 주택과
○변우정 위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예, 주택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하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심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 간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117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한 건이 지적돼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5억.
○임성수 위원 뭐 때문에 삭감됐는가 한번 설명한번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주로 재해예방 복구사업 그 다음에 시민안전위주사업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에 우선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0억이 됐다가 5억이 삭감되고 5억 승인을 받고 그게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5억 승인 받아서 10억을 다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거에 2002년까지는 매년 20억씩 집행이 되다가 2003년도부터 10억이 됐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기획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편익사업비를 5억씩하고 추경에 5억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억이었는데 의회 의원님께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당초 5억 세우고 추경에 하자이래서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어차피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애로는 없지 싶습니다.
○박배원 간사 하반기에 추경 때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9월 달에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조금 올해는 늦었습니다.
○박배원 간사 되고 나니까 일하는 과정이 공사집행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전반기에, 하반기에 일 자체가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그 부분이 좀 저희들로서는 실무 부서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이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가지 못했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상·하반기로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배원 간사 그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 세워 놨을 때는 과감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1/2씩 감하고 나면 일하는데 지장이 많지 싶은데 여기 에서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가능하시면
○박배원 간사 100%는 다 안되더라도 20%라든지 이 부분은 우선 삭감을 하고 3억 정도는 더 올려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실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감사담당관실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은 123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125쪽 감 2개 됐는 10년사 발간하고 이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통합시정 10년사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설명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정백서라고 해 가지고 발간이 된 게 도정백서도 그렇고 그것이 해마다 발간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아직 백서를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4년까지의 각종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각 부서별, 분야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해서 시사기록서로 남기려고 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삭감돼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기문제 이런 문제로 가지고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임성수 위원 올해 처음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작년에도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다가 못했었습니다, 안 돼 가지고.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하는 사항은 시기가 안 맞았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95년도가 민선자치 1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까지 하면 우리 김관용 시장님에 대한 시정 하나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현직시장이 재임할 때에 이러한 10년사를 발간하면 치적위주로 발간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삭감으로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서 삭감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2006년도에 현시장님에 대한 임기가 완료되고 난 후에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듣는 걸로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한마디만 덧붙이면 안되겠습니까?
○박배원 간사 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임 예.
○기획담당관 강재용 시정백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게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백서는 어떤 부분이 잘 되고 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추진사례를 공개위주로 해 가지고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거의 기록 그대로 기록대로 각 부서에 업적 기록대로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서두에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검토부분이나 삭감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그것을 하고 마지막 계수조정 하실 때 삭감 내지는 검토로 결정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여기 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180만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각 위원회의 수당이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이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하고 각종 심사를 하는 사업의 대상지를 둘러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심사수당이라는 심사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해 가지고
○백옥배 위원 6명이서 3회 합니까, 1년에? 6명이서?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아니 6명이서......
○백옥배 위원 6명이 3회 한다, 이래 해 놨네
○기획담당관 강재용 아니 6명이서 3회 하는 게 아니고 3번을 투융자심사가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예산편성 전에 사업들을 투융자심사를 해야 될 대상사업에 대해서 생기면 3회가 되든지 4회가 되든지 계속 해야 될 그런
○백옥배 위원 6명해 놨네, 인원수도 6명으로 해 놨네.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님, 우리 백옥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계상을 6명에 곱하기 3해 놨는데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포함되면 공무원은 수당이 못 나가도록 돼 있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민간인이
○위원장 이정임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민간인만 6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간인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이거 당초에는 30만원이었는데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30만원이었는데
○윤종석 위원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졌는데
○기획담당관 강재용 10만원으로 일부러 낮춰 가지고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또
○위원장 이정임 하향조정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다른 심사위원회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그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백옥배 위원 전부 몇 명인고, 그러면? 투융자심사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공무원까지 하면, 전부?
○기획담당관 강재용 투융자심사위원은 9명인데 공무원부분은 국장님들은 빼고 의원님들하고 민간인 부분만 6명이 심사를 하는데 사실상 다른 위원회는 그날 회의를 해 가지고 거의 통과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끝납니다만 투융자심사 이것은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생소하게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을 해 가지고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회의서류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모두 심사를 현장방문을 전부 다하셔 가지고 나와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적인 성격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변우정 위원 담당관님,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난 2003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된 것 맞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변우정 위원 30만원과 7만원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였거든요. 조정을 한다고 해 왔는데 그 당시 지적할 때도 사실은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으면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물론 회의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적하는 회의비가 일률적인 어떤 현상이 와줘야 되는데 어떤 위원회는 현장에 한번 나간다고 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하루종일 용역과제심사 같으면 아침부터 오전부터 하면 오후 늦게까지 책 이만큼 두꺼운 것을 한 권을 다 떼도록 만들면서도 7만원 주고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으나 회의 참석해서 가는 시간은 거의 일률적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윤종석 위원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힘의 논란에 의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비중 있는 의원이나 사람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맞춥시다. 강력하게 내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윤종석 위원 넘어갑시다.
○변우정 위원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위원장님, VTR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임성수 위원 부시장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아니요. 시정현황 VTR제작비 2,0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설명하면서 잘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예산은 143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실은 상임위에서 체크돼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있는데요.
○백옥배 위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3쪽에 3쪽부터입니다. 검토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윤종석 위원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백옥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1억 3,000만원짜리 이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1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뭐 삽니까, 이걸로?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그 부분은 저희 전산 그거라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총무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일반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170쪽은 전부 사는 게 구미시자료관 설치계획의 건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근거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해 가지고 법률 제9조와 동법 시행령 20조 2항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에 설치하는 것인데 제가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이게 저희 경상북도 시군에 안 되는 데가 8개 시군밖에 없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디지털구미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문서를 관리해 놓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실무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해 주세요.
○총무담당 전영욱 총무과 총무담당 전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자료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이 '99년도 통과가 되고 시행규칙이 12월 달에 제정이 되면서 2000년부터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적인 기록관련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전체 문서로써 관리를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전산문서로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이로 된 문서를 스캔작업을 거쳐서 전체 하드에 입력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타 시군과 기록물관리소 국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자료하고 같이 열람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이 예산 관련되는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원래 자료관시스템하고 우리 지금 전자결재하고 인터넷 하는 전자문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자료관시스템은 전자문서는 돌아가는 것이고 자료관 관리시스템은 하드용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위원장 이정임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이왕 총무과에 총무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총무과에서 우리 인터넷 포상금 있죠, 포상금?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시상, 이게 정보통신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죠? 그것도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용어로 봐 가지고는 이게 정보통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앞으로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계상을 시켜 가지고 심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잘못 됐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자료관시스템 구축은 앞에서 봤다시피 앞에 지금 이거 전부 다 더하면 4억7,3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3억6,900만원짜리가 또 있거든요.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까지요. 이것을 다 포함을 시키면 약 8억4,200만원이죠, 그죠? 8억4,200만원인데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구미가 그래도 디지털도시이고 전자도시답게 뭔가 자료도 보던 것을 어떤 전자문서로 기록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담당 전영욱 예.
○윤종석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 됐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 분명히 업무는 부서 대 부서로 전부 다 나눠져 있는 것은 부서의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모든 것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계상을 시켜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 부서간의 업무 협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 컴퓨터활용 같은 것 이런 것은 포상금 그 자체를 바로 업무 협조 없이 총무과에서 바로 한다,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서간에 업무 협조 분명히 하십시오. 전부 다 자기 부서에 대한 영역의 월권행위다, 이래 해 가지고 전부 다 하면 그것이 결국은 복지부동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총무담당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저희 과와 협조가 다 됐습니다, 시상금관계는.
○총무담당 전영욱 윤종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컴퓨터평가 관계나 홈페이지평가 관계 이런 내용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총무과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는 아마 포상금 하는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윤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저쪽으로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더 이상 토를 달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그것을 우리 예비심사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계 차석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라 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자료를 저한테 설명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부족할 뿐이고 앞으로 업무 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이거 외에 다른 것하고 잘 협조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담당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협조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컴퓨터페스티벌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4회로 치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구미1대학에서 했는데 시청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지고 했었는데 구미지금까지는 구미시컴퓨터경시대회로 하다가 어제도 저희 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을 종목을 확대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페스티벌 하는 걸로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참가인원이 759명이었습니다. 수상내용은 금상 14명, 은상 27명, 동상 40명, 장려상 이래 해 가지고 245명한테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구미시민들한테 컴퓨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앞서 가지고 시민정보격차 해소해서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173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더불어 특별회계 45쪽, 50쪽, 57쪽, 58쪽, 63쪽, 85쪽까지 같이 보시고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특별회계 저희들은
○위원장 이정임 세입부분입니다, 간사님.
○변우정 위원 과장님, 184쪽에 구미시상징조형물제작 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타 도시에는 보게 되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구미전문대학교 옆에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5억 정도쯤 들여 가지고 설치 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시민단체나 또 언론에서 구미는 김천보다 모든 게 앞서 가는데 타 도시보다 앞서 가는데 구미에는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 구미에 맞는 시민단체에서 구미에 맞는 실정에 맞는 또 우리 IT와 전자산업도시와 이런 것을 걸맞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 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평 IC입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조형물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신평 김익수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평 IC에 하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부지에다가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용역비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는 1회 추경정도에 한번 하려고 그렇게
○변우정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하고 기타시설물을 세울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배정이 되고 거기가 확정된 상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된 구역이 지난번에 할 때에는 도에 12월18일쯤 심의회가 결정 나는 것 같습니다. 되면 그 광장부지에 금오공대가 저쪽으로 옮기고 난 뒤에 거기가 저게 되면 그 주변에 그렇게 할 지금 그런 예정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러면 부지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던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일단 신평 IC입구쪽에 안 되면 신평 IC입구 부지가 협소합니다만 그 주변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변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상징물이나 기타 이런 도시의 표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기 좋게 가급적 아름답게 해야 되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하지만 하겠다면 그것은 안 맞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금오공대 가는 그 주변에 광장부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그런 예정입니다.
○변우정 위원 광장부지가 지금 현재 완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봐서 부정적인 견해도 좀 있죠?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지금광장은 디지털산업전시관이 금오공대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조성안을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밭하나하고 광장부지 하나하고 고속도로변하고 지금 공보관이 보고를 드린 부분은 거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는 별도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준비 안된 상황에서 즉흥적인 상황에서 지금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예산은 8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예산 들어가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용역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용역비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하는 용역비입니다. 예산 8억 정도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변우정 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들어서 설명을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압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하려 하는 곳하고 그 인근에 관계되는 주민이나 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또
○박배원 간사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189쪽에 야외공연장 하는 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송정공원이라고 지금 전광판 서 있는 뒤편에 KBS방송국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
○임성수 위원 이게 용역비라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임성수 위원 전에 저기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금오산 뭡니까, 도립공원 거기 들어가는데 그 안에 야외공연장에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것은 자연학습원에서 조그마하게 해 놨는데 안 그래도
○임성수 위원 도비로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성수 위원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자연환경연수원에 교육온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야외장을 만들어 놨는데 조그마하게 볼품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임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89쪽에 야외공연장 건립을 원평입니까? 송정공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송정공원입니다.
○손홍섭 위원 송정공원에다가 지금 예상 후보지를 잡고 하는데 사업비가 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떤 물론 설계를 하고 해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기본구상이 어떻게 한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금 상주에 북천변에 가면 야외공연장을 하나의 모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모델로 해 가지고 야외공연장을 일단 돔식으로 해 가지고 돔하고
○손홍섭 위원 아니, 북천강변 같으면 북천강변의 자료를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야외공연장은 돔형식 해 가지고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손홍섭 위원 지역선정은 지금 예상 후보지인데 지역선정은 어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낙동강에 동락공원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락공원에 그 위치에 야외공연장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가보니까 바로 그 옆에 합섬공장이 있어 가지고 시끄러워 가지고 계속 기계소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으로 부적합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하더라도 관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송정공원에 하면 시내에서 중심지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손홍섭 위원 그런데 송정공원 지역에 전면에는 상업지역으로써 유흥가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야외공연이 문화공간하고 또 주변에 산재돼 있는 유흥시설하고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도 고려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보다 시내지역이면서도 의외로 조용합디다, 가보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지금 도로와 언덕같이 돼 있어 가지고 밑에 하면 모든 차폐시설이 되는 것 같고 또 차소리도 덜 나는 것 같고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시끄럽고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이런 방안 있지 않나요? 금오산에 지금 뭡니까, 야영장이라 그러나요. 야영장 현재 금오산 야영장 맞은 편에 자연녹지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대문제로 인해 가지고 검토하다가 유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을 같이 동시에 검토하는 방안 또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용역 줄 적에 그러면
○손홍섭 위원 어느 한 지역에 하지말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손홍섭 위원 축소시키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도 고려하되 후보지역을 몇 개를 더 선정을 해서 거기서 타당성 또 실효성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은 송정공원으로 했습니다만 송정공원과 금오산 또한 우리 관내에 몇 군데를 후보지로 정해 가지고 용역 줄 적에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과장님 187쪽에 보면 선산장날축제 삭감요망 돼 있는데 선산장날축제는 뭐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3,7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문화원에서 하려고 선산주민들과 몇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졌었는데 기존 상인들이 상권이 그거 된다, 꼭 하려면 복개주차장 거기에 해라, 그래서 왈가왈부 하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3,000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에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시장상인들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축제하고 하면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을 텐데 왜......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잠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오대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자꾸 김천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김천 같은 경우에는 감천내변에 짚불놀이 그러면서 아주 큰 짚을 정월보름날 큰, 그 행사가 3,000만원쯤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당초 안대로 해 주시면 2,000만원을 해 주시면 올해 1,000만원 가지고 낙동강변에 한번 김천처럼 조그마하지만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게 시민 평안기원 금오대제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올해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변우정 위원 올해 금오산에서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올해 행사는 제례음악, 살풀이춤, 발갱이들소리시연, 지신밟기, 투어놀이, 제기차기, 신년시호 써주기 하는 것은 눈이 와 가지고 못 써주고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점동제 그러면서 수점에서 제일 시가 되고 난 뒤에 시가 선산군과 구미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수점에 동제를 지내는 걸로 해 가지고 200만원씩 돈을 예산을 줘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금오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구미시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가지고 정월대보름날 제사를 지내고 정월 열나흘날 또 솟대놀이 그런 것도 하고 솟대고사 지내고 그래 했는 민속행위입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이것은 순전히 정월대보름날 시민민속행위입니다. 민속행위인데 처음에는 적게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너무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니까 이게 행사가 커져 가지고 이번에 올해도 2,000만원 들었습니다만 2,000만원 이것은 생 해 주시고
○변우정 위원 시민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아니면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자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십니다. 정월보름에 보시면 많이들 오시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당초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무을 무의분교 해 가지고 금오민속박물관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임성수 위원 본 위원이 가볼 적에 우리 시에는 그만한 민속박물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고 자료도 갖다놨고 근데 이게 개인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개인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개인 그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임성수 위원 이런데 민간자본보조를 어떻게 투여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런 의향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주말에 가면 많이 와요, 견학을.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체험활동 하러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시 관내에는 그렇게 민속자료 많이 갖다 놓은 데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한번 참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저도 가봤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봉곡분관 봉곡 저기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도서관, 예.
○임성수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한번 해 봐요. 지금 추진 중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지금 저희들 입찰해 가지고 용역과제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곧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그런 예정인데
○임성수 위원 용역까지는 다 마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다 마쳤습니다.
○임성수 위원 다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임성수 위원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8월 달에 해 가지고 10월29일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나오면 내년도에 바로 하겠네요, 선산분관하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선산분관은 저희들 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 공고를 내려놨습니다. 내년 2월15일까지인가, 작품 접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작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대학건축학과 4년대학 있는 교수님을 거기에서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임성수 위원 기왕이면 예산을 투입시키고 했으면 속히속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까 야외공연장용역관계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오대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품의 했는 내역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정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셨는데 국장님, 인사 한마디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임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총무과 예산은 195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211쪽 국외여비 부분 2004년도에는 2억2,500인데 올해 대폭 증액시켜서 4억5,700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공무원 사기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적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금년도 예산이 16.7%가 증액 시켰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특히 시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공무원을 물론 사기와 관련됩니다만 이렇게 2억3,000이나 더 증액을 시켜 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일괄검토가 넘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소위 직위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상후하박에 따른 어떤 질책성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2억3,200을 대폭 증액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공무원들 국외여비 부분은 작년에도 4억원을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2억으로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게 2억원 가까이 더 추경이 돼 가지고 금년도 집행을 거의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이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4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그 만큼 배려가 많이 안 돼 가지고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작년도 2004년도 집행한 내역을 직급별 인원이 나오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방문목적지하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손홍섭 위원 또 여기에 따른 결과보고서라 하나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있지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 하나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223쪽에 용역비 설명을, 조직의 효율적 운영 여기 삭감됐네, 7,000만원.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을 따로 제가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백옥배 위원 봤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드렸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 조직진단하고 하는데 전부 다 내부적으로 우리 각 실무 부서에서만 주관을 해서 조직을 진단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부 자기 부서 위주로, 실제로 필요한 증원시킬 수 있는 것은 15명 내지 20명에 불과한데 더 필요하다고 요구 들어온 것은 200명씩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하고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진단해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조직운영을 하는데 좀더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 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백옥배 위원 꼭 필요한 조직에 직원들을 만든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조직을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분야 그런 것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합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만 하니까 그것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보니까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좀더 조직을 활성화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백옥배 위원 용역 안 줘도 이것을 충분히 시에서 못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이래 가지고 객관적으로
○백옥배 위원 직원......남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백옥배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전자신종 타종행사 이거 해마다 안 된다 해도 자꾸 올라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신종은 물론 2000년도 1월1일날 새천년맞이 하면서 밀레니엄행사로
○임성수 위원 그것은 다 알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올라오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 추운데 벌벌 떨고 한다하면서 몇 번 벌써 올라왔거든요.
○총무과장 유영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유영명 구미시에서 새해맞이 행사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말고는 없고 그때 시작해 가지고 그해에 처음에 3만명이, 3만명 정도 운집을 했었고
○임성수 위원 금오대제라든지 큰 행사 많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만약에 구미시에서 이 행사마저 안 하면 물론 동해안 일출이라든가 달구벌대종타종식 하는데 이런 데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많이 빠져나가도
○임성수 위원 작년도는 이거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째 계속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했는데 예산이 안 갔잖아?
○총무과장 유영명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했고요.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금년에도 2,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 이거 감했습니까?
○변우정 위원 잠깐만요, 이게
○백옥배 위원 임위원님, 제가 이러면 죄송한데 행사 편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왜냐 하면 정월 초하루날 달맞이 가려고 여기에서 수백 리 가는데도 가는데 우리 행사 가보니까 좋더구만, 지난번에는 안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안 갔는데
○임성수 위원 좋은데 자꾸 올리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다른 시군에도 포항, 영덕
○변우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도 백옥배 위원님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많이 수발한다는 이야기라, 증감시킨다는 이야기는. 관에서 민을 자발적으로 모여들도록 만드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동원해서 하는 행사성은 작년부터 지양을 하라는 이야기가
○총무과장 유영명 재작년부터는 강요는 안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라 하는 비용이 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안에 이벤트를 해야 되고 풍물놀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바람막이 시설도 해야 되고 물론 그게 다 모자라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 국밥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는 것은 동에 부녀회들 이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임성수 위원 작년에 2,000만원에 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그게 돈이 절대 부족하더라고요.
○변우정 위원 보니까 첫 해에 하고 하는 것 보니까 사람을 억지로 동원해 가지고 말입니다. 국밥 그 추운데 사람들 불러내 가지고 끓이라 하는 것보다도 작년에는 그런 거 안 했죠?
○총무과장 유영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던데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니까 그게 3개 동네만 따로 해 가지고 따로 부녀회에서 참여할 때 손들어라 이래 가지고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왜 바쁜데 추운데 말입니다. 국밥 끓여 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와서 자발적으로 보고 쉽게 말하면 포장마차라든지 기타 자기들이 장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필요하면 한 그릇 사 마셔도 되고
○총무과장 유영명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참여하는 사람들을 조금 덜 춥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 겁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렇게 준비를 시켜 놓고 또 사람을 인위적으로 나오라 그러게 되고 본의 아닌 게 그러게 되거든. 실질적으로 보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각 지역에 이런 공무원이나 기타 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총무과장 유영명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전부 다 아이들 손 붙들고 그렇게 나오는 데 지금은 그렇게 행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개인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행사할 수 있는 준비만 해 가지고 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인위적으로 말입니다. 국밥을 끓여 가면서 사람 나오라고 소문내 가지고 그럴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데 국밥은, 국밥 끓여주는 것은 그것은 참여하는 사람들 조금 더 따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끝까지 경청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사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전자신종 타종행사 하는 것 때문에 거론됐는데 저도 말씀 안 드렸는데 과장님,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동락공원 타종을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지금 고장나서 못하는데 행사비 주면 뭐 하노?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고치면 할 수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고치는 게 돈이 7,500만원 드는 것을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황경환 위원 7,500만원 삭감해 놨는데 고장났는데 뭘 한다고 행사한다고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총무과장 유영명 그게 어차피 전자종이기 때문에 두드려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종은 할 수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영상물해서 전부 교체를 해야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을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황경환 위원 들어봐요, 좀.
○총무과장 유영명 현행대로 하면 지금 좀 부족하지만
○황경환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심사하러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경고를 드렸는데 다 경청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나거든 해 봐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길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총무과장 유영명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전자신종이 대구은행에서 기증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대구은행에서?
○총무과장 유영명 예, 대구은행에서 기증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얼마 했는지 압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6억6,000만원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6억6,000. 몇 년 됐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1999년도에
○황경환 위원 그래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유영명 이번에 하면 6회 째입니다.
○황경환 위원 6회 째인데 제가 전자신종 영상물 교체공사 7,500만원을 체크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름은 가면 구미시는 하나도 없고 대구은행 써 놨죠, (증)해 가지고? (증)대구은행에서 했잖아요, 그거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증)돼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분들이 (증)을 해서 지금 대구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거기에다가 공사라 하면 하자보수기간도 있지만 그것은 기한은 넘었겠지만 그것을 이름은 자기네들이 공원에 오면 전부 자기들이 다 날리는데 대구은행을 PR하고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이런 수리비를 지원을 받으라고 내가 지적을 해서 체크를 해 놨어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그것을 대구은행에서 (증)해서 큰 종을 해 가지고 말이지, 달맞이행사인지 해맞이행사 오면 시민들이 전체 모여 보면 구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에서 했는 것 같아요, 대구은행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수리하고 하는 비용을 대구은행에서 너희가 몇 년은 됐지만 관리비를 좀 달라, 관리비를. 지원 좀 더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매일 혈세 가지고 돈만 쓰기만 쓰려고 하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과장님이 대구은행하고 결탁을 한번 해 봐요. 이래이래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너희 좀 지원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만 혈세를 10원이라도 말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3,000만원하고 이게 얼마예요, 지금 돈이 7,500, 4,000만원 아니가...... 예산만 자꾸 잡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대구은행하고 결탁을 해서 하여튼 해 가지고 이번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과장님의 어떤 명쾌한 답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이것이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에 모두 하는 소리가 이것은 상징물로써 놔두고 앞으로의, 그것을 없애자는 이런 말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게 이래 놓으면 계속 이게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상징물로 두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고려해 보고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타결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행사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녁에 모이는 인원은 5000명 내지 1만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동해안에 간다하면 한 사람 앞에 10만원이나 20만원 쓴다고 생각하면 20억 정도로 거기로 빠져 나간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것 때문에 동해로 갈 사람이 안 가나, 다 빠지고 안 갈 사람이 거기 가지 거기도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소가 시장에 우시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총무과장 유영명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타종행사에 관련된 것 예년도에 집행 했는 자료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그거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지금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부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그러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아까 국밥 하는데 옳게 못 들어서 그런데요. 타종행사 예산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시설비가 음향이라 든가 그 다음에 또 조명
○황경환 위원 아니요, 행사.
○총무과장 유영명 행사계획은 보통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되는데 식전행사는 풍물놀이하고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댄스 같은 것 참여 했는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행사는 종치는 행사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시장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축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후행사는 이제 시립합창단과 합창 그 다음에 불꽃놀이 들어가고 소원날리기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시쯤 시작 돼 가지고 1시, 1시까지는 안 갑니다. 12시반쯤 그렇게 행사가 끝납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우리도 참석해 봐서 알겠는데요. 아까 국밥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국밥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황경환 위원 그래 면 단위에서 줍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면단위에서 직접 못했거든요. 못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가까이 진미동이나 인동동이나 임오동이나 이런 데 부녀회에서 작년에는 신평동도 참여했지 싶은데 3개정도 동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국밥을 끓여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아무한테나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게 했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제일 첫 해는 면단위 예산을 조금씩 줬죠?
○총무과장 유영명 예, 첫해는 각 읍면 단위마다 다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그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면단위에 돈을 얼마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줬어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줬습니다.
○황경환 위원 줘 가지고 막걸리도 준비하고 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해서 나왔는데 그 추운데 말이지, 막 밀려밀려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음식을 준비를 안 해 왔으니까 가니까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얻어먹으러. 서먹서먹하잖아요, 맞지요? 식당에 돈주고 사먹으러 가면 국밥 한 그릇 주이소, 하면서 들어가겠는데 이것은 다른 동에서 하니까 타동에서 가려고 하면 거기가면 서먹서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해평 같은 경우에는 얻어먹으러 가는 것은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출항인사가 돼지도 한 마리 잡고 국밥을 끓여 가지고 배틀산에 갔어요, 배틀산에. 그런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냐하면 도리사에 1,000여명을 해 가지고 떡국을 끓여서 해평 사람은 거기에 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살려줄는지 감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선다할 때에는 면단위로 어떤 조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타종행사는 말 그대로 구미시의 기관장님이나 주요 장님들만 앉아서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면단위 줘 가지고 면단위로 산에 가 가지고 불을 놓든지 뭐 놓든지 이래 가지고 오순도순이 낫지 밤중에 추운데 모여 가지고 전부 덮어쓰고 가 있어 보니까 국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남의 집에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고 말이지, 서먹서먹해 가지고 돌아올 때는 전부 욕하고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압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 방법을 그러면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동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게 좀 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인데
○황경환 위원 싸게가 아니라 사람들 오는 사람들 먹는 생각해야지, 싸게가 문제네, 그러면?
○총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22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놨는데 유일하게 진평초등학교 우천통로 설치지원만 삭감이 돼서 올라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진평초등학교에서 당초에 750만원이 필요하다하면서 요구가 천 몇 백 만원짜리 공사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급식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하니까 4,000만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750만원 해 주면 나중에 추가지원은 안되거든요.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2,000만원 확실하게 사업을 하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삭감요청 해 가지고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225쪽에 평통예산이 왜 이게 1,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적게 쓰니까 그래서 이래 놨는가, 평통 회장이
○총무과장 유영명 아닙니다.
○임성수 위원 왜 1,500만원이 작년보다 삭감 됐네, 225쪽에 위에.
○총무과장 유영명 4,000만원 돼 있습니다, 4,000만원.
○임성수 위원 아니 거기에 1,500이 삭감된 이유가 평통있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있고 두뇌한국 21세기 이거 있고 이런데 1,500이 삭감된 게 어디 것이 삭감 됐에요?
○위원장 이정임 총무과장님 예산안 편성돼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평통에서 삭감됐는가
○총무과장 유영명 이게 평통에서 삭감됐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우회 그 다음에 경우회 같은 거 이런 게 도에 주는 부분을 그것은
○임성수 위원 없앴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안하고 관계없이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전산입력을 지금 하고 있죠? 컴퓨터 전산행정 주민등록증.
○총무과장 유영명 예, 주민등록
○박배원 간사 하고 있는데 저번에 1차로 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산입력을 하려고 하면 각 동에 전산 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자기가 종일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이렇게 해 봐야 200명 정도 한답니다, 하나 하나 대조를 다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인원이 적은 면이라든지 동에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인구가 만 명 이상 되는 동네라든지 이런 동이라든지 하루에 200명씩 해서 연말까지 해 내겠습니까? 이게 우리 동네 같으면 2만3,000명 잡고 이렇게 보면 석 달 반정도 두 달 이상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일을 연말까지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인력을 물론 정규직 직원들이 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공공근로도 지금
○박배원 간사 공공근로가 지금 어떤 부분에 협조하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우리 양포동 같은 경우라든지 또 인동, 인구가 만 명 이상 되는 동네 그런 동네에는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최소한 인원이 2∼3명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혼자 맡겨 놓으면 이게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일을 하던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관계에 어떤 협조를 해 주시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별도로,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인건비를 물론 비정규직으로 300일 단위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재료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판단을 해서 추경 때 인건비를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추경 때요?
○총무과장 유영명 예.
○박배원 간사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예산담당 변종선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읍면동 별로.
○총무과장 유영명 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배원 간사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총무과 예산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기능전환팀장님께서 장기간 건강상으로 휴직중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도 총무과장님한테 심사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읍면동기능전환팀 예산은 227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영명 예.
○임성수 위원 뭐 때문에 전부 삭감이에요?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가?
○총무과장 유영명 조례가 안됐는데 운영을 한다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쪽에 조례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수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다시 의회에 회부시켜서
○임성수 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내년......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 황용수 주민자치담당 황용수입니다.
그것은 금년 8월부터 했는데 2005년 연초 되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연초되면?
○총무과장 유영명 조례개정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개정안이 원래 제정돼 있는 조례는 있죠?
○총무과장 유영명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변우정 위원 우리 구미시에는 없어도 행정자치부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준칙은 다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준칙이 지금 바뀐다, 이 말입니까? 개정안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개정안이
○임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또 내려와서 조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예, 아직 우리는 조례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동안에 준칙이 있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몇 년 됐는데 어떻게 구미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팀은 정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조례도 전혀 안 만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영명 조례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보류돼 있거든요. 의회에서 지금 보류를 시켜 놓고 주민의 의견을 더 반영시켜서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성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보류시켜서, 그러면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추경에 의해서 이게 해도 될
○임성수 위원 추경에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총무과장 유영명 전에 예산이 국비가 13억인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조례가 없어도 시설까지는 할 수 있고 시범적으로 주민들 부담 없이는 행정기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임성수 위원 구도는 다 섰잖아요?
○총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몇 개동을 읍면동장들한테 희망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래가지고 2개 동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읍면동기능전환팀은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유영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새마을과, 참고로 배부해 드린 부기변경요구는 각 상임위에서 수정 검토된 사항으로 최종 정리 시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233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2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일괄 검토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냥 승인을 했습니다. 했고 또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도 계시는데 심의위원으로 계시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돼서 검토가 됐는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자연보호 예산이 보조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졌다해서 다음에 그 부분을 같이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연보호는 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새마을과장 전희영 제도가 자연보호는 작년도까지는 보조단체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고 금년도부터 임의보조로 바뀌면서 거기에 아직까지 금년도에 제도가 새로 되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통보는 했는데, 전체 이번에 통보를 다 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연락은 인터넷에도 하고
○정성기 위원 연락을 해도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자연보호는 올해는 끝났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나중에 추경에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저게 되면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정성기 위원 여기 두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게 왜 검토가 됐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혹시나 뭐 때문에 이거 체크가 됐습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정임 지금 과장님 하신 과장님 설명대로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자연보호관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참작을 해 달라고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다 연락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문을 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구두로 그냥 보조금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구두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다음부터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도록 시행문을 시행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도농간자매결연행사 해마다 했는 거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뭐 때문에 감이 됐어요? 아니 검토로 올라 왔습니까? 이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인가
○새마을과장 전희영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임성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임성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면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이고 또 도농간자매결연은 더 권장하는 편인데
○새마을과장 전희영 읍면동에 저희들이 주는 예산인데 검토로 올라왔습니다만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 싶어서 그리고, 교통봉사대원 제복 이것은 처음 해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없어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된 부분이라든지 예산심사 받을 때 자료요구 했는 사항 다 제출했습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다 제출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개별적으로 미리 다 갖다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도농간자매결연 됐는 곳이 실제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전희영 도농간자매결연이 전체가 20개소입니다.
○박배원 간사 20개, 자료 좀 주세요.
○새마을과장 전희영 20개 내용을,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256쪽에 읍면동체육대회 지원금 이게 한 동네 500씩 돼 있는 거 이게 축제가 삭감돼서 이것도 삭감돼야 되죠? 이거 체크 부탁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256쪽요?
○조용호 위원 예, 검토 됐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 시민축제 예산은 시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었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각 읍면동별로 행사를 하겠다 이래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 행사를 읍면동 별로 행사를 한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조용호 위원 그러면 체전하고는 관계없는 돈이네, 그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고아 같은 데는 조금 더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이거?
○새마을과장 전희영 읍면동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조용호 위원 일단 이거 체크 좀 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원래 큰 동네 많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큰 동네는 생활력이 좋거든
○조용호 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 이거.
○변우정 위원 돈 많은 사람들이 자부담을 더 많이 하고
○정성기 위원 이것은 500만원 줘 가지고 잘못하면 동네 돈 5,000만원 써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게요. 참고로 해 주세요. 이게 우리 의원들간에 각 지역에 체육대회 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모의원께서도 요구했고 이래 가지고 요구 했는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239쪽 도농간자매결연 예비심사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함에 있어서 각각 의례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이미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지 못 하는데 첫째 원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답변하는 과정에 자매결연행사 할 때 준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각 읍면동 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각 읍면동에서는 단체별로 이를테면 부녀회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농간에 자매결연 하는 데가 있고 또 통장, 이장간에 자매결연 한 조직에서 2개 또는 3개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단체가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읍면사무소 간의 자매결연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손홍섭 위원 그럴 경우에 4,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이것을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화합행사 해 가지고 선산에서 한번 행사를 할 때 경비로 내 준
○손홍섭 위원 선산하고 어느 지역하고
○새마을과장 전희영 선산 전체에서 농산물 팔아주기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에 대한 경비를 일부 충당을 저희들이 해 줬고요. 그리고 또 27개 읍면동에 자매결연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2,700만원 배정을 했고 나머지 가을에 올해 농산물 팔아주기 읍면에서 애를 먹었다 이래 가지고 마지막 읍면동 8개 동에 돈이 50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8개 동에 일률적으로 62만5,000원씩 읍면만 조금 더 지원을 해 준 그런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 집행 부서에서 임의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왜? 선산에 지난번에 농산물 팔아주기 할 때 거기 얼마 집행했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그때 104만원 집행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104만원하고 나머지는 읍면동별로 나눴었죠?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100만원씩 2,700만원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 그런 분명하게 답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됐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엄격한 어떤 나름대로 예산배분 기준을 세워 놓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단체별로 2개 또는 3개 단체 되는 데는 그때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현재는 읍면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일괄적으로 나눠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자매결연하든 간에?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예비심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기를 실제 도농간에 자매결연 행사를 하고 또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음식도 서로 나누어서 먹고 하는데 미안해 가지고 현장에 있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왜? 읍면에 필요한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누가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지원하는 찬조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해당되는 도농간에 단체나 읍면동에 필요하면 우리 주민대표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새마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농간자매결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전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은 275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나 삭감된 부분도 없고 세수증가에 많은 애를 쓰신다는 그런 것으로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 세무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규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 세입목표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도 당초 목표액 대비해 가지고 189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목표액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회계과 예산은 283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예비심사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회계과장님 물어봅시다.
저번에 어느 과 없이 디지털카메라 그것을 일괄해서 구입해 두라고 했는데 어디 과 없이 많이 한 개씩, 한 개씩 사는데 일괄해서 많이 해 줄 수 없어요? 일괄해서 입찰 붙이든지 해 가지고 한 개에 전부 60만원씩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임경도 이게 정수품목이 아니니까
○임성수 위원 정수품목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임성수 위원 그것은 왜 정수품목이 아닌고, 아니라요? 아니, 정수품목이 아닌가, 그게?
○기획담당관 강재용 정수품목 아닙니다. 자율로 할 수 있는 자산
○임성수 위원 아닌 것 같으면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래서 각 실과에 그렇게 올려 놨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부 다 올라왔대요?
○회계과장 임경도 부서별로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업무추진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임성수 위원 정수물품 아니면 한군데 해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것도 좋잖아요. 그냥 개별로 이렇게 사기보다는 한군데 합해서 10개씩, 20개 씩 이렇게 사면
○변우정 위원 다시 말하면요.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읍면동에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이번 예산에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어떤 것은 60만원, 어떤 데는 4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차피 업무용 디지털카메라를 사려고 하면 특별하게 더 중요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회계과에서 통일해서 규합해서 일괄구매해서 공급을 해 준다면 아마 가격도 더 저렴하게 살수도 있을 테고 예산 절감도 되고 쉽게 말해서 들쭉날쭉 예산이 60만원이 됐다가 4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40만원이면 4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돼서 같은 제품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느냐 이래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임성수 위원 참고해 봐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회계과의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국공유지 매각처리 절차와 전체적인 국공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국공유지 현황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선 국공유지 매각절차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이 1년에 보통 2번 상반기, 하반기 기간을 정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할 부분 본인들이 취득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행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한 후에 국유지는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 재경부 승인을 받고 시유지는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실 그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거기 해당이 되면 일단 감정을 하고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임시회 또는 정례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해당 사업부서에서 동의안이 아마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게 있습니다. 접수돼서 그것이 판단 기준이 물론 동의절차를 밟습니다만 과연 시에서 보유관리 했을 때의 득실 또 매각처분 함으로 했을 때 득실관계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장단기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칫하면 어떤 특정인의 특혜성시비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손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이 너무 꼭 막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첫 번째 면적제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그게 사인의 땅에 쌓인 그런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7m 이하의 도로라든지 규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해당될 경우에만 저희들이 매각하지......않습니다. 또 국유지 같은 경우는 300㎡ 이상이 넘으면 저희들 재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홍섭 위원 일반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회계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도 없고 예산에 있어서는 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내용은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1년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수는 1년에 몇 번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회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까지 예산에 보면 일례로 카메라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었는데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비둘기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오랫동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로 올라오는데 어떤 요인이 있다면 비둘기아파트, 공무원 아파트죠. 아파트를 전체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제가
○변우정 위원 예, 누구든지 답변해 보세요. 특별한 요인이 발생됐을 때 옮길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옮길 수 있나. 이것을 매각하고 다른 데다가 지을 수 있나 이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비둘기아파트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돼서 노후화 돼 있습니다. 상태가 지금 현재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추경 때 안전진단 했죠?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외부적인 요인에서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그 대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기존에 공무원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 100세대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만약에 공무원아파트를 짓게 되면 시에 그만큼 재정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하고 예를 들어서 옮길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비둘기아파트 98세대입니다. 98세대인데 지금 안전진단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보수를 하든 아니면 또 매각을 하든 신축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아파트가 필요해서 새로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면 우리 도시동 그러니까 동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우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저도 이해도 되고 꼭 공무원아파트를 새로이 건립을 한다면 굳이 동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 당시 추경에 용역비를, 진단비를 올릴 때에 그 당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아주 장소가 좋은 데거든요. 이 요지통을 다른 데 어떻게 해 가지고 하고 좀 외부에 될 수 있으면 해서 싸게 땅도 사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한번 해 봐요.
○변우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도 세울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요인이 발생됐을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행정국장님 이하 회계과장님 방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비둘기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다른 쪽에 두 분 말씀은 많은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상으로 회계과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허가민원과 예산은 359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가민원과는 예비심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민원과장님 업무를 아주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예비심사 때 보니까 무사하게 올라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2004년도에 대상 받았습니다, 경북도에서.
(웃음소리)
○변우정 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허가민원과장님, 366쪽 용역비인데 호적 제적부전산화 용역인데 호적·제적을 이렇게 필요해서 떼어 보면 과거에 구 호적·구 제적하고 실제 뭐라 그럽니까, 이관 이전한다고 그러나,
○임성수 위원 이기.
○손홍섭 위원 이기, 이기하는 과정에 이름자가 틀린다든가 또 생년월일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정정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직권으로?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호적부하고 전부 대조해 가지고 우리 것 같으면 옛날 것, 기본 것 내놓고 또 주민등록복사해 가지고 전부 다 대조해 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약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변우정 위원 출생신고 할 때 한자를 잘못해서 획이 빠져서 다른 자로 돼 있는 것도 쉽게 정정이 가능하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그것은 법원에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두 부 받거든요. 하나는 우리한테 놔두고 하나는 법원에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그것을 법원에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변우정 위원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출생신고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실 오기가 된 사항인 것 같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던데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어떤 것은 또 법원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허가민원과장님, 경상북도민원봉사대상을 받으셨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특별위원님들께서 구미시민에 대한 민원봉사대상을 타셨는 만큼 더욱더 민원행정에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구미보건소 예산은 367쪽에서 4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보건소는 예비심사에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예비심사에서 삭감이라든지 안 나오는데 보건소장님 업무의욕이 없습니까, 일을 많이 하려고 많이 해 놨으면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삭감도 하고 할텐데 전혀 지적이 안될 정도로 업무를 잘하셔서 그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너무 과다하게 너무 많이 해 놔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 우리 변우정 위원님 하신 말씀에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가 올해 예산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증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구미보건소 예산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산업건설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행정은 한번 훑었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 각 뭡니까, 오지라 해야되죠, 오지? 오지보건소에 과거에 격일제 근무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진료소 현재에 대해서는 선산보건소 소관으로
○변우정 위원 그 옆에 계시네요.
○박배원 간사 그 다음 시간에
○변우정 위원 그 다음입니까?
○박배원 간사 예.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구미보건소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보도에 보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업무태만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공중보건의사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또 지소와는 달라서 보건소 안에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무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공보의 복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선산보건소 예산은 411쪽에서 4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일괄로 생각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내용은 아시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변우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올해 보건진료원 별정직 직원을 4명 충원해서 지금 현재 12개의 진료소에 12명의 보건진료원이 2004년 10월26일자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제 완전히 충원된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소장님, 고아해서 또 얘기하기가 안됐는데 여기 담당관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고아에 보건소가 다 새고 낡아서 다 부서졌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지나 가면서 다 보시고 예산을 수리비로 방수하라고 2,000만원씩 두 번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건물을 다시 지으라고.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대요. 왜 안 올렸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원래 2004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백위원님이 신축을
○백옥배 위원 아니 보수하는 거 말고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원래는 보수하려고 올렸는데 백위원님께서 고아지소는 신축하는 게 안 맞겠나해서 당시에 삭감을 하셨는데 그때 백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보수비를 올린 것은 신축을 하더라도 실제 계획에서부터 집행하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년까지 옥상 누수라든가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수비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특사업에 대해서 고아지소와 무을지소를 다시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올린다고 해서 전국에 보건소를 대상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었고 저희들이 기존에 3개 지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계획서를 올려보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신축을 해야 돼요. 2,000만원, 1,000만원 들여봐야 말년도 못 가서 또, 지금 신축이 급해요.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천장이 다 내려앉는 판이에요, 썪어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수를 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백옥배 위원 보수하면 뭐해요? 2,000만원 들여서 돈이나 날아가지
○임성수 위원 복지회관 지을 때에 거기 넣으려고 했잖아요? 복지회관에는 안됩니까, 지금? 고아복지회관.
○백옥배 위원 복지회관도
○임성수 위원 고아복지회관 할 때에 거기다 넣기로 작년에 해 가지고 현장에 삭감시켰단 말이라.
○백옥배 위원 복지회관도 복지회관이지만 우선 예산이 보건소 새로 신축하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야지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농특사업 선정된 다음에 국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조용호 위원 소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여기 나온 김에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신청하면 도로 신청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니요. 복지부에 신청합니다.
○조용호 위원 복지부로 바로 갑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지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선순위가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조용호 위원 올해도 우리가 힘을 썼는데 소장님이 힘을 안 써서 그런가 지금 안되고 그런데 내년에는 손 좀 모아 가지고, 사실 고아읍에 바쁩니다. 바쁜데 내년에는 되도록 노력 좀 합시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우정 위원 잠깐만요. 치아홈메우기 사업 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 제1어금니가 나는 시기에 충치가 생기기 전에 홈을 메워주면 충치예방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보건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구미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저희 선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과의원이 없는 면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공중보건의사가 나가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홈메우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완전 100% 초등학생, 일반인은 아니고 초등학생 대상이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백옥배 위원 과장님 내가 답변을 옳게 못 들었어. 그러면 시간은 1년이 갈는지 2년이 갈는지 한이 없네요,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통은 농특사업 선정은 보통 도에서 일단 복지부에서 지침공문이 내려오기를 보통 그 해에 3월 달까지 내려오면 4월말까지 도에 제출하게 돼 있고 거기서 도를 거쳐서 복지부에 가서 농어촌사업단을 거쳐서 확정이 되려면 빨리 해도 9월, 10월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그것을 내려올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있다가는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내려올 때 신청해야 될 시점에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태 드릴게요.
○백옥배 위원 실제 지금 바빠요. 물이 전부 천장에 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러니까 보수비를 주셔야 되는데
○백옥배 위원 그리고 천장이 썩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층에 거기 의사들 자는 방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말할 게 있는가! 지난번 에 현장방문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해야 돼요.
○변우정 위원 빨리 지으라고 보수비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구미시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좀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선산보건소 관내에는 2004년 초에 2명이 있었는데 그 분 다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구미보건소 관할에는 환자가 전반기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4명으로 들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많이 찾아내지를 못하는지, 활동여비가 여기 활동여비는 그럼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상담
○변우정 위원 상담관리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주기기적으로 상담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방문차량 이것은 4대 이번에 사면 작년에도 예산 올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저희들 방문차량 구입은
○임성수 위원 방문차량 150만원 해 가지고 4대 올라왔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원래 있는 차에 대한 유지비지 싶은데 몇 페이지......
원래 지금 방문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유지비 맞네. 이게 지금 다 확보돼 있어요? 읍면에 하나씩 다 돼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읍면당 나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것은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을 저희들이 한 대는 구강보건사업에 쓰고 있고, 두 대는 방문보건 간호사 전용으로 쓰고, 한 대는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쓰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4대만 확보돼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옥배 위원 소장님 잊을지 모르니까 오늘 오신 계장님들 계시죠? 여물게 들으세요.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시민복지회관 예산은 441쪽에서 4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수변전 시설교체 시민복지회관 시설보수비가 1억7,000만원 이거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83년도 식이라 했는데 매년 변압기 오일교체를 해 왔죠?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백인엽 복지회관 관리계장 백인엽입니다.
변압기는 매년 오일이라든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보충도 하고 관리는 성실하게 했는데
○윤종석 위원 매년 예산에 변압기 오일교체라해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오일교체를 해 왔는 거죠, 그죠?
○관리담당 백인엽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는 해 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 변압기관리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전기안전규칙에 보면 이거 매년 아니면 2년에 한번 여기에 대해 변압기오일교체를 하도록 돼있고 거기에 대한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 절연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걸을 알고 있거든요.
○관리담당 백인엽 안전점검은 다 해서 지금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너무 노후 돼 가지고 당초의 효율을 일정하게 발휘를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여름철이라든지 이때 냉방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과부하가 되고 또 정전이 발생할 위험도 있으면서 또 전기사고가 많이
○윤종석 위원 이게 보면 보편적으로 많은 전기시설 이렇게 지금 해 왔는 방법인데 이것을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리담당 백인엽 지금은 사진에 있다시피 옛날 '80년대는 이게 선을 전부 다 바깥으로 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판넬기내식으로 해 가지고 누전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안전을 제일로 확보하기 위해서
○윤종석 위원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관리담당 백인엽 지금은 일반배정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선이 보시다시피
○윤종석 위원 그래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게 큐비클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 지금 메인 이것도 COS죠, 그죠?
○관리담당 백인엽 예.
○윤종석 위원 커도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전부 다 큐비클식으로 완전히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관리담당 백인엽 예, 속으로 다 해서 안전하게
○윤종석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사진만 찍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집행하는데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네임프레트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좀 크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일부러 흐리게 찍은 것 같아요, 지금요.
○관리담당 백인엽 그런데 이게 어둡기 때문에 플래시가 반사가 돼 가지고 더 이상 깨끗하게 안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찍는다고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 어떤 설비를 교체하는데는 어떤 특정한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바꿔야 되느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럴 때는 명확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요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상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백인엽 하여튼 반영해 주시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 것입니까? 작년에 현장방문 해서 안 됐는 거죠?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관리담당 백인엽 그때 리모델링과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옥배 위원 올해는 꼭해야 되는 가요?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산정 할 테니까
○관리담당 백인엽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관리과장 김창호 예, 현장방문 후에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적어도 예산특별위원회에 검토된 부분이나, 각 실과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된 부분, 사항이나 그런 것은 적어도 여기 오셔 가지고 심사를 맡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무조건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윤종석 위원님이나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있죠? 자료 보충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면 내년도 한해동안 쓸 예산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다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부 거짓 허위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타당하게 심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 근거자료로 제출해 달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하고 나중에 근거자료를 제대로 주지를 못하면 설명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 못한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요구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마땅하게 당연히 해 줘야 되죠.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같은데는 보니까 자료 만들어 왔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해 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 왔더라고. 다 만들어 왔는데 마지못해 가지고 억지로 억지춘향식으로 만들어 주면 사실 이것을 보면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 가지고 왔는 것은 좋은데 사진을 보고 그것을 사물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할 정도로 사진을 찍어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계획이면 큐비클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진을 다른 것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함 시켜서 돈주면 일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의결만 거치면 의회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집행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돈 써버리고 난 후에 결산 아무리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쓰기 전에 그것을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근거 자료를
○윤종석 위원 다른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님, 배석을 하셨으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편성할 때는 무슨 프로젝트라든지 특히 금액이 큰 금액이 지적돼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지금 차후에 우리 시민복지회관에 관장님도 계시는데 차후에 예산심사 하는 과는 보이콧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적어도 예산심사를 받으려면 기본예의는 가지고 예산특별위원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아시겠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예산편성을 기획담당관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각 실과에 공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457쪽에 두 건이 체크가 됐는데 검토요망이 됐는데 기본교육 강사선임 심사위원수당 그러면 강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심사를 합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심사를 해서 강사를 초빙합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심사를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합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강사들 전부 다 그래요? 1년에 거기 어느 과에 무슨 강사 여성 무슨 단체 같으면 여성 무슨 단체 강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거기 심사를 합니까? 어느 사람을 쓰겠다고?
○관리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1년 계획에서 정기교육 강사만 1년 중에 연초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뽑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만?
○관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만 해 가지고, 이게 뭐 때문에 검토로 올라왔어요?
○변우정 위원 검토가 아니라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임성수 위원 예, 삭감으로.
○관리과장 김창호 수당이 지침에 맞지 않다, 수당가격 자체가 많다, 이렇게 말씀이, 틀렸다 이래 가지고
○임성수 위원 수당이 10만원으로?
○관리과장 김창호 예, 원래 7만원, 3만원인데
○임성수 위원 다른 데는 7만원씩인데?
○관리과장 김창호 예, 7만원, 3만원인데 지금 7만원, 5만원으로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의대로 복지회관은 임의대로 이것을 수당을 정합니까? 전부 다 타 과에는 7만원씩인데 위원회 수당이
○관리과장 김창호 저희들이 이것을 맞추지 못한 게 좀
○임성수 위원 임의대로 했다, 이 말이죠?
○관리과장 김창호 임의대로
○변우정 위원 담당관님, 뭡니까, 이거 심사수당은 우리기획실에서 제시하는 표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기준이
○임성수 위원 7만원 하는 게 그게 기준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있죠?
○기획담당관 강재용 편성메뉴얼에 7만원씩 하라고
○변우정 위원 그 기준을 적용 안 하고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임성수 위원 적용 안 하고 10만원으로 임의대로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관리과장 김창호 거기에 저희들이 따르지 못해 가지고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소상하게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된 거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왜 지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관리과장 김창호 예, 이게
○위원장 이정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시민복지회관 신영길 사회교육과장 나와 가지고 지적된 내용관계 설명하고
○임성수 위원 예, 설명해 봐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1년에 정기교육 강사만 강사심의위원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1월 달에. 이 강사선임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수당이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당을 계상 하면서 그때 제가 교육을 가고 이래 가지고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적용할 때 단가기준을 우리 담당자가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윤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객관성과 정통성이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현재 객관성이나 정통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들도 어차피 교육은 해야 되니까 다른 심의위원회와 똑같이 적용을 하셔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여기는 심의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심의위원은 구성자체가......
저희들 강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은 해당 교육담당과장 및 인사로 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구미시의회의원, 두 번째 각급학교 교감이상 교육공무원, 세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구미문화원, 한국예총 구미지부, 학원연합회 임원, 넷째 지역신문기자, 다섯째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구미시에 거주하는 퇴직공무원, 여섯째 전문학원경영자 그 중에서 외부위원이 5명이 되고 저희들 내부 과장이 당연직으로 두 분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반영을 시켜줘야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문 그것은 되는데 정기강좌로 했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정기강좌입니다.
○임성수 위원 정기강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임성수 위원 정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없고 다른 이들은 전부 전문성도 없잖아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봐서는 시의회에도 저희들
○임성수 위원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 직원들도 했고 또 여기에 보면 학원연합회 임원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꼭 반영을 시켜 줘야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황경환 위원 그런데 반영을 시켜 주는데요. 이것을 객관성이 없다고 먼저 예산 심의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황경환 위원 안 드렸죠, 그래?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지적을 받았는데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윤종석 위원 과장님.
○황경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으면 유인이 잘못됐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찍으니까 잘못됐다하는 것은 객관성에 안 맞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제가 그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당시에.
○황경환 위원 예산심의 받으러 오면서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와요?
○윤종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 이정임 그게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위원장 이정임 예, 윤종석 부의장님.
○윤종석 위원 기획행정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산업건설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처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이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각 부서마다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에 효율을 따지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약60개 정도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구미시회의규칙이나 아니면 시장규칙이나 아니면 조례나 규정이나 여기에 근거를 뒀는 그런 합법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합법적이지 못하고 시민복지회관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통성이 부족하고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자체가 적법하지를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하고 자꾸 예산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안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하시도록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유도를 하는 거지 어떻게 집행부 공무집행 하는데 대해 가지고 자꾸 발목만 잡고 하는 이런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그냥 시인을 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시민복지회관 예산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편성에 올라온 데 대해서 예산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숙지하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 도에 같이 전부 출장을 가도록 사전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문이 왔는 그런 출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건설국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 위원 건설국 전체요?
○위원장 이정임 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윤종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전체요?
○위원장 이정임 예,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배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도시과 예산은 665쪽에서 67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토지구획 관계는 1037쪽에서 1049쪽까지,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은 1093쪽에서 1103쪽까지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에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 탑다운제 처음 시행했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이정임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랄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탑다운제라 해 가지고 예산을 100여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저는 전문성도 없고 갑자기 해 가지고 자체에서 편성하라 하니까 저희들이 대략 도로를 벌여 놨는 게 350건이 됩니다, 도로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흡족하지 못하고 서운한 부분이 많을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험이 없고 일천하고 이것이 몇 개 사업을 가지고 편성한다면 조금 효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많은 지역과 여러 건의 사업을 하다보니 그것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 되고 2007년부터는 전 행정에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좀 더 공부를 해서 이것이 정부가 의도하는 것하고 실제 해 보니까 맞지가 안 합니다. 맞지 안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좀더 공부하고 금년에 했는 것을 경험해서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박배원 간사 예.
○손홍섭 위원 도시과 일괄 전체해서.
과장님 특별회계 좀 봐주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
○박배원 간사 1037쪽에서1049쪽까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1048쪽을 보십시오. 1048쪽에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억, 형곡지구 비탈면정비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필요성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석태룡 손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곡지구 유지관리비 2억과 형곡지구 비탈면정비비 3억, 봉곡지구에 시설유지관리비 2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곡지구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하나의 이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 현재 사업량은 도로시설물인 옹벽보수하고 유지시설구역에 유입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1년에 수 개소가 계속적인 지반안정이 안 됐는데 피해가 나는 지역이 있고 또 지구 외하고 연결되는 진입로보수,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을 반영시켰는데 이것은 예비비성격이고 형곡비탈면 일제정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억은 현재 형곡지구 전체에 대한 산마루하고 비탈면이 5.2㎞입니다. 5.2㎞가 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91년 준공 이후에 비탈면에 호우나 각종 식생에 대한 문제 있는 구간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에 보수하기 위해서 3억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돼야 될 예산이고 또 봉곡지구에 대한 2억이 있습니다. 2억은 우리 형곡지구와 마찬가지로 도로시설물인 옹벽보수 그 다음에 보도보수 그 다음 지구경계에 대한 현재 아파트건설민원에 따른 수계가 좀 바뀌어 가지고 피해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관계 보수비에 대한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 놨다가 본예산에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이 금액 이상으로 추경에 세우니까 민원이 생기고 나서 대처를 했고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생길 때 즉시 보수나 피해를 초경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 시설부대비 3,000만원 있네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그러니까 지구경계측량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현황 측량하는 제비용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탑다운제 하는 그런 예산실정에 따른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예산확보가 용이하다고 해서 사실상은 제가 여러번 공·사석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구획정리특별자금은 해당 지역 내에 사실상 주민들의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 뜻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시설하는데 대해서는 이상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약수에 설계하는 것은 표준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주민들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우리가 사업비나 설계계획에 따라 그 당시의 목적을
○손홍섭 위원 아니 성격이 가미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구획정리 할 때에 특히 형곡지구 같은 데는 관부율이 54% 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자금으로 해서 광평천 복개라든가 하다 못해 여기 송정원평육교도 형곡동 구획정리 특별잉여자금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자체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이것은, 저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또 밑에 형곡측량비 3,0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일괄. 앞으로 일반예산으로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손위원님 제가 한가지, 형곡비탈면 정비계획 이것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돼야 관리가 됩니다.
○손홍섭 위원 일반예산 가지고 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일반예산이 지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고아읍 원호리에요, 계속사업으로 과장님 금년에도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에, 내년에 예산이 빠졌죠?
○도시과장 석태룡 ......
○백옥배 위원 빠졌는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원호리는 소도로가
○백옥배 위원 건설과.
○도시과장 석태룡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백위원님.
○백옥배 위원 그것은 길이 크니까 건설과겠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이정임 건설과 심사할 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669쪽입니다. 용역비 이거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 다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용역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총 4건입니다. 4건이 12억800만원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미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구미도시계획수립은 2003년 1월1일부로 도시계획구역이 구미시전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구미시도시계획구역이 174㎢인데 우리 구미시 전역이 6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 전역에 대한 앞으로 2020년도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인데 이 과업은 작년에 12월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해서 내년에 마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2억4,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2003년도에 5억이 집행됐고 올해예산이 2억이 확보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4,300은 나머지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용역 마무리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예산이 확보돼야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됩니다.
○조용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이거 1년 늦어도 되겠죠, 그죠?
○도시과장 석태룡 1년 늦으면 안됩니다.
○조용호 위원 예?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기본계획을 마쳐야 내년에 관리계획도
○조용호 위원 1년 늦어도 되니까 이거 체크 좀 전부 다 해 주세요. 용역비 전체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법정경비가
○도시과장 석태룡 법정경비입니다. 이 계획은요.
○조용호 위원 1년 늦춰도 되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 계획은 국토계획법상에
○조용호 위원 그렇게 아시고 또 676쪽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됐습니다. 676쪽입니다. 이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 매입비.
○도시과장 석태룡 장기미집행 청구매입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 6월3일날 조례를 설치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일반 시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30% 내지 15%는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 예산을 세우면 1년에 40∼50억 이상 되는데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1년에 10억씩 세워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또 청구 들어오는 순위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은 예산이 서야 보상청구가 됩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도 1년 늦춰도 되죠?
○도시과장 석태룡 늦추면 안됩니다. 이게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도 체크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653쪽에 황산교 가설공사 20억하고 또 밑에 감리 부분,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손홍섭 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용역비 계상할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비 계상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그것은 과제심의위원회 통과가 다 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통과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어떻게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이 많은 금액이 전부 검토부분으로 올라왔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신평 시설녹지하고 관계돼 가지고 의원님께서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해결하면 선처해 주고 안 그러면 열심히 하라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정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통과는 됐고요. 우리 IC앞에 시설녹지해제 관계가 우리 도시과장하고 내일 국장님 가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큰 숙제를 책임지고 하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위원장 이정임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까, 상임위에서?
○도시과장 석태룡 상임위원회에서 김익수 의원님이
○위원장 이정임 그 지역 의원님이?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간사님.
○박배원 간사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이 이번 기본계획을 할 때 확대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박배원 간사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안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기본계획은 과업 중에 있습니다.
○박배원 간사 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박배원 간사 있는데 이 부분을 금오공대 앞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 금오공대가 있는 현재 규모하고 앞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났을 때 그 앞에 부분지역이 면적 자체가 좁습니다. 좁은 지역을 여러 군데로 갈라 가지고 자연녹지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갈라놓은 부분을 확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부분하고요. 1동 부분하고 이번에 이것을 계획할 때 기본계획 자체를 삽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기본계획수립 적성평가 내용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포함 됐는 것 올라갈 때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나중에 공람·공고할 때 보셔야 되지, 중간에
○박배원 간사 그때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수립은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박배원 간사 그래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나중에
○박배원 간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잠깐 1초만 시간을 주시면 간략하게 한번 더 부탁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산 이 관계입니까, 용역비 관계?
○도시과장 석태룡 예, 방금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은 설명 드렸고요.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은 내년에 법적으로 2007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과업을 착수해야 될 사안이고
○조용호 위원 1년 늦게 해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조용호 위원 1년 늦게 해도 되잖아.
○도시과장 석태룡 1년 늦게 하면 주민들 소유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배원 간사 건설과 소관은 623쪽에서 66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051쪽에서 1077쪽까지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정임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우선 651쪽 한번 보십시오.
문성∼괴평간 도로 이게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 사업비가 약 99억 정도됩니다.
○조용호 위원 99억인데 지금 남은 예산이 얼마죠?
○건설과장 이길상 약 54억 정도 됩니다.
○조용호 위원 1억은 왜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
○조용호 위원 1억 세운 게 뭡니까? 돈이 50억 이상이 필요한데 과장님 평생 이거 길 완공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2000년부터 사업이 착수돼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돼 왔는 사업입니다. 전체도로 연장이 2.5㎞로써 도시계획에 맞춰서 25m 폭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 사업으로 해서 약 45억이
○조용호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변경 못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 지금 공사를 얼마 정도 해 놨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2550m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630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500m에 대해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일부 공사를 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조용호 위원 감사같이 이상하게 되는데 왜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 사전 배분된 저희 과에 1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단계별로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재원 충당이 도저히 힘들어 가지고 내년도 정기분이나 수시분 때 지방채발행을 검토를 해서 하기 위해서
○조용호 위원 그래서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땅값이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정확하게 제가
○조용호 위원 시예산을 얼마나 낭비시켰냐는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삭감해 주세요. 이거 삭감입니다. 또 원호∼대망간 이거 3억도 삭감입니다.
황산교 20억은 이것은 순수우선 순위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전체
○조용호 위원 길이 없는데 다리 놔서 뭐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 양여금이 27억이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6억7,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길 없는데 다리만 놔서 뭐 할 겁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길상 앞으로 길이 황산∼산촌간 길도
○조용호 위원 앞으로 과장님 혼자 다니면 될 거고 이거 삭감입니다. 혼자 다니고 그 다음에 감리비 있죠? 1억 6,000 이것도 삭감입니다. 내년까지 다 까놓을 거니까 시에 것을 내가 까고 할 테니까 해 봅시다, 한번.
○건설과장 이길상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조용호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 이길상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지금 사업이 중단되면 양여금 지원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 이거 다 체크 다 해 주세요. 631쪽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649쪽 구미대교보수 구미대교는 여기에 목화예식장에서 지산 넘어가는 그 교량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길상 아닙니다. 낙동강 횡단대교입니다.
○손홍섭 위원 낙동강, 구미대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이 다리가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74년 12월30일날 준공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후에 현재 보수에 의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조금씩 했습니다만 별도로 체크한 게 없고 이 교량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10년 이상된 교량은 5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량을 2001년 9월25일부터 2002년 2월21일까지 약 5개월 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구조결함과 긴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이 노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주요 보수내용은 바닥판 재료분리와 철근노출, 벽태 등이 조사되었고 강제 도장의 부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수를 해야 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준공이후에 현재까지 보수를 위해서 투자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649쪽에 보면 또 위에 보면 구미대교에서 9호광장간 도로보수해서 1억이 올라와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체크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도로보수입니다. 보도블록개체라든지
○손홍섭 위원 9호광장을 어디를 9호광장이라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9호광장 인동에서 2단지 넘어가고 인동 가고 시가지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기 9호광장입니다. 그러니까 구미대교에서 인동방향으로 가는 큰 도로변에
○손홍섭 위원 400m인데
○건설과장 이길상 예산 1억 가지고는 400m도 겨우 할 그런 물량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황산교 가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경제성이라든지 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에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요. 그런데 부득이 양여금이라고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고 하부공은 현재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 처음부터 왜 이러한 경제성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양여금을 투입시켰느냐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이길상 국가시책사업으로
○손홍섭 위원 국가시책사업도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구미시에서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지 중앙 부서에서 구미시에 일어 났는 사항을 또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과거부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결국은 중앙 부서에서는 구미실정을 누구보다도 구미에서 잘 알지 중앙 부서에서 어떻게 알고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양여금 내려보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수시로 현장확인도 하고사업시행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선정을 할 때에 정말 주변 이야기를 듣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어떤 예산을 시기 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어떤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효성도 높이고 경제성도 높여주고 말이야, 이게 다른 어떤 공개하기 곤란한 어떤 이면에 특정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조용호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체 금액 102억입니다.
○조용호 위원 102억에 지금 얼마
○건설과장 이길상 33억3,500만원 투자 됐는데 그 중에서 26억6,700만원이 양여금입니다. 나머지 6억6,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완공을 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계획은 2006년 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2006년, 2006년에 완공이 되면 원호∼대망간 길은 언제쯤 완공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도 황산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속히
○조용호 위원 연계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조용호 위원 6년이면 2년 남았네, 그죠? 2년 남았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거기
○조용호 위원 2년 남았죠?
○건설과장 이길상 조 위원님 지역구도 포함되고 하니까
○조용호 위원 2년 남았죠?
○건설과장 이길상 사업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2년 남았는데 100억 공사에 지금 얼마나 예산 세워 놨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금년도에는 2005년도는 상부공을 완료해야 할 그런 공정입니다. 상부공을 완료하려고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 황산교를 완공을 하는데 원호동에서 황산교까지 공사비가, 도로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거기는 원호에서 대망까지는
○조용호 위원 아니 황산교까지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원호에서 황산교까지요?
○조용호 위원 예, 다리가 완공됐다하면 다리만 놔놓으면 길 없으면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거기에서 황산∼산촌만 완료되면 산촌에서 대망까지는 과거 군부시설에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조용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원호∼대망간만 해도 100억 공사인데 거기에서 황산교까지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상비가? 2006년까지 완공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올해 '96년도입니까? 아니잖아요? 1906년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맞죠. 안 맞죠?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접속도로가
○조용호 위원 다 놔두고 2006년에 마무리를 공사 완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1906년 같으면 이게 도로완공하고 교량완공하고 맞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3억씩, 3억씩 하면 100년 하면 되겠지, 맞죠?
○건설과장 이길상 조위원님
○조용호 위원 아니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만 세워서 다리만 예산을 세우고 길은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면 이거 뭐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임성수 위원 다른 교부세나 이런 걸로 대체할 길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국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길하고 다리하고 완공일자를 맞춰야지 다리만 완공을 하면 뭐 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어요, 삭감.
○손홍섭 위원 과장님, 양여금사업 선정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것은 아니고 시도라든지 군도사업 추진계획이 행자부에 과거부터 책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안 맞잖아요.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맞는 이야기를.
○박배원 간사 조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조용호 위원 예.
○박배원 간사 과장님, 628쪽에 가로등전기료하고 보안등전기료가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검토로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외에 유용된, 유용하여서 쓰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한테 한번 교육적 차원에서 하신 겁니다.
○손홍섭 위원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거의 보면 이런 전기를 사용하고 또 도로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야간에 설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도용해서 하는 경우도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해병전우회에서 4개소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경광등이 8개소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경찰서 각 지구대에 7개소에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입니다.
○박배원 간사 그리고 여기에 전기감리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뭐 때문에 검토돼서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전기감리원 위탁비 우리 전기직들이 시산하 각 전기시설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돼 있습니다. 선임된 요건은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자격증가지고 있는 기술직들이 정부산하기관 내 위탁교육을 받아야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공무원이 안전관리 선임이 안되면 위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를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배원 간사 몇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우리 과에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박배원 간사 4명이 다 갑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해마다 순번제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박배원 간사 내년도에는 몇 명이 갈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반씩 반씩 갑니다.
○박배원 간사 2명씩 갑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박배원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특법대상 647쪽 시설물 정밀점검 이것은 정밀점검을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시에는 10개 시설이 해당돼 있습니다만 구미대교하고 구미대교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8개소가 남구미대교라든지 공단교, 신평교 등이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배원 간사 이번에 그럼 8개 다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8개 다
○박배원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641쪽 한번 보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시가지는 어떻게 교통섬 설치 또는 주변노선정비 이런 것을 같이 곁들인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게 교통시설안전공단에서 기본설계까지 다해 가지고 구미시에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될 때에 주민의견 내지는 구미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또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하고 민원이 야기됐을 때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선정과정은 주로 경찰서교통담당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빈발된 횟수에 의해 가지고 경찰도경으로 보고를 하면 도경에서 경찰청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경찰청에서 다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경상북도를 통해서 구미시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기본설계는 교통시설안전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시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의논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비 내려온 것이 우리 교통범칙금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이거 할 때에 특히 형곡지구 같은데 직접 저는 체험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중간에 해소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써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얻은 결론이 구미시의 의견이 반영이 미흡했다, 선정할 때에.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비록 세웠다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집행 이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여기 뭡니까, 초등학교 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은 뭐를 합니까? 상당히 많네요, 돈이.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예산은 저희 과의 예산인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정 자체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도시과에 물었는데 오로리에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중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는 각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배부를 하다보니 그 지구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백옥배 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빠졌어.
○건설과장 이길상 다음 추경 때
○백옥배 위원 신규사업을 빼면 1억짜리를 빼지, 계속사업을 해야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님들께서 승낙만 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 때 필히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정임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647쪽에 용역비에 농어촌도로기초조사 및 노선선정용역 10개 노선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 용역비는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 지원 받을 자료 작성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전체적으로 선산에 농로 318호선과 또 2로 207호선, 고아 원성에 농로 301호선, 이례에 농로 309호선,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노선인지 모르고 다 모르고 이것을 일단 체크를 해 놓고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채 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금오산 역후도로 그죠? 역사 뒤로 역후도로 제가 알기로 지금 설계용역입니까? 무슨 용역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홍섭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상역이 금년에 오픈이 되고 재건축이 2600세대가 건설이 되면 현재도 많이 정체가 되고 구미에서 가장 정체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구미역 주변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대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를 1억 정도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중간보고가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로시설을 개수 또는 확장하는 방법, 교통체계를 바꾸는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1∼2년만에 이것을 다 해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우선적인 순위를 정해서 또 인구증가와 교통량 증가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단기계획과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 전문가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는데 금년 중으로 용역을 완료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하든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선 1단계 급한 사항부터 하고 인구증가나 교통수요증가에 따라서 시가지 교통개선대책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받고 또 전문가의뢰해서 주민의견도 받고 이래 해 가지고 사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조용호 위원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볼까요? 아, 예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그래서 저 자신도 실제로 숙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방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5개년 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용역이 나오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게 잘못하면 말입니다. 실제로 예산 조금 조금씩 이렇게 편성해 주다보면 사실상 지금 지가 오르는 부분, 보상비도 못 따라갈 만큼 책정해 주고 이러면 아까 조용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10∼20년 가야 어느 정도까지 가든지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일단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줬다 하니까 연말 돼 용역결과를 봐야지 어떤 향후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 사안이 나오면 단계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5개년, 8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는 도로를 개수 또는 신설하는 문제도 있고 현도로에서 교통체계를 바꿀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금지시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양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하시면서 제 생각은 사실 내용을 알기로는 아마 우회도로 있죠?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구미웨딩 쪽으로 가는 길은 예를 들어서 형곡에서 금오산 넘어갈 때 뒷길 내듯이 아마 그런 도로라도 하나 해 주면 우선, 실제 지금 퇴근시간 되면 벌써 입주 안 해도 퇴근시간 되면 여기는 저쪽 김천다리 있는데 거기 사거리 신호등 거기서부터 도량동 들어가는 부분하고 정체가 돼 가지고 신호 바껴도 그냥 뻔히 서 있습니다. 막히기 시작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그런 본인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 문제가 되니까 김천에 고속철역이 이제 설립됨에 따라서 경북도하고 김천시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전문교수하고 팀을 구성해서 어차피 우리가 역을 이용하려면 직항도로가 개설돼야 될 이런 문제하고 포함해서 지금 김천시하고 공동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국장님, 우리 관내에 도로건설 사업이 40건 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6년 남은 게 70억 공사에 지금 2006년도에 마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40건 이것은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선거 때문에 조금씩 50억 공사에 1억씩, 2억씩 세워서 이거 전부 시작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선거, 시장님 더 이상 시장 출마할 일도 없고
○조용호 위원 그때 시작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겠죠, 지금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지금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저희들이 작년 예를 보면 우리 관내 도로에 손댄 게 345건입니다. 그런데 원호∼대망간 도로는 선산군 당시에 군도1호로써 책정이 돼 있는 것이고 또 교량은 2006년이지만 도로는 경우에 따라서 완료가 안되겠습니다. 안되지만 현재 선산군 지역은 과거에 도로가 개설돼 있고 또 황산교에서 선산시가지까지는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량하고.
그래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편중돼서 선산에도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이 이 도로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땅값이 싼 선산 쪽이나 나가서 배후도시로써 생활을 거주하려고 해도 지금 선산, 구미가 단일노선으로써, 남북단일 노선으로 국도33호선에 신호등이 많이 설치돼 가지고 30분, 40분 걸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남북이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 도로가 있어 가지고 선산 쪽에 소통이 돼야지 선산, 구미가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용호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또 아까로 갑니다만 공사가 전부 다 40억 되는 것, 50억 되는 것을 1억씩, 5억 되는 것을 가지고 5,000만원씩, 2,000만원씩 형식적으로 줘 가지고 뭐 하겠냐는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말고 도로 10개면 10건을 3이면 3년, 5년에 빨리 마무리하고 또 시작을 하든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노선을 많이 줘 가지고 또 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해 보면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도 지금 전국에 수 백개 도로를 쳐놓고 영천 가는 국도 같은 경우는 십 몇 년째, 안동 그렇게
○조용호 위원 시작해 놓고 땅값은 전부 다 집 값만 올려놓고 뒤에는 어느 돈으로 합니까?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상 시 돈이죠? 시민의 혈세입니다. 왜 땅값을 올려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도로를 개설하니까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미 시작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도로사업을 지금 새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마무리하고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조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또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이 없어지고 일전에 우리 계장이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만
○조용호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2006년에 다리가 완공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되면 현재 이용해서도 다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현재 도로를 가지고 우선 또 이용하면서 도로 확장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그렇게 시작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조용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질의한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개괄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역을 줄 때에 결과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구미시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전문회사에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여러 가지 안이 몇 가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포커스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역후도로 교통소통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통체계를 일부 바꿔서는 그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KTX역사하고 구미와 김천간에 어떤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 하는데도 물론 도하고 이렇게 관련기관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어느 것이 구미시민한테 또 어떤 균형개발이라든지 교통소통대책 같은 것을 정말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 봄에 시정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가지고 아직 연말까지 용역이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의지부족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광평동에 수출탑 교통소통문제 또 하나는 강변도로의 남구미대교 부분의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현재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도 이를테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쯤은 중간결과라도 이야기를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소한 용역비라도 계상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만 검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래 해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의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손위원님 지적사항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제가 교통체계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고 도로만 무한정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내서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노선이 지금 좌회전금지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도 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손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동시에 다 스탠바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용역이 저희들 의지라고 질책을 하셔도 좋은데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현지 교통량조사, 미래추정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밑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 남구미대교도 평면교체 했을 때의 문제점과 원활하게 되려면 입체교체를 하면 상당히 비용이 드는 그런 단계로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이 상당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혼선이 오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금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인동지역의 교통 혼잡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3공단에서 운수연수원 쪽에 터널을 뚫어서 직선도로를 내는 방법도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정리되는 부분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지적이나 의원님들 어떤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따라서는 용역을 개선하고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이 편성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지 투융자심사 내지는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해 한해 구미지역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공단이 4공단지역이라든지 3공단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수립할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이 짧아서 예산심사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반복되는 그런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건축과 예산은 677쪽에서 686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45쪽에서 95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구미종합사회복지관 황상동에 있는 별동건립 관계에 대해 가지고 건축과 주택계에서 일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렇습니다.
○변우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이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우리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설이 낙후된 그런 시설을 개선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 조사를 해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회관을 하나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쉼터를 하나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어제 전달이 돼서 우리시에 내려왔습니다.
○변우정 위원 내려왔고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변우정 위원 그럼 시비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층수는 3층 규모로 저희들 회관을 지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변우정 위원 과장님, 규모는 3층이 되든 좋은데요. 국비는 이미 내려왔고 시비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시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리추경 때 우리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우정 위원 정리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편성은 해놨습니다.
○변우정 위원 편성해 놨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박배원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배원 간사 682쪽 공단동 센츄리타워 부도건축물 가림막 설치 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검토대상이 처음에 있었지만 계수조정하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서도 그게 지금 현재 흉물로 십 수년간 흉물로 방치돼 있다보니까 그게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에다가 가림판을 해서 시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벽화라든지 해서 건물을 캄프라치 하는 그런 차원에 저희들이 이제 가림판을 설치하고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높이가 지금 현재 30m쯤 됩니다. 30m에 2/3정도로 3면 정도로 해 가지고 할 그런 재질은 현재 파나플렉스 하는 삼성에 가면 옥탑에 설치돼 있는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이게 철판도 아니고 이게 섬유계통 광섬유재질인데 그게 훼베당 십 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기가 덜
○박배원 간사 그것을 앞에 가린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박배원 간사 그런데 구미홍보할 자리가 그렇게 없어 가지고 뒤에 철근구조물로 해서 죽 돼있는데 그것을 뒤에 놔두고 그것을 일부를 가려서 거기다가 홍보판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일부 바닥에 사람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아놨습니다. 막아 놨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 현장관리 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과연 몇 m를 해 가지고 꼭대기까지 다 막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다 못해 10여m 막는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실제 은행측하고 현재 그 건물에 관계되는 분들 또 분양회사, 분양 했는 사람들 분양자들 78명인가 있고 건설회사 이런 분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외관상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000만원이 전부 다 시민의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몇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래서 이 관계는 전에 상공회의소에서도 조찬간담회에서 우리 시장님이 상공회의소에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두 차례 요구를 해 가지고 있었고 해서 이게 아마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기가 덜 흉하도록 하는 그런 임시방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유재산이죠, 그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윤종석 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양해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적은 돈도 아닌데, 8,000만원인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체 돈 다해도 계산을 해도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담보 잡히고 부채 있는 것이 120억 정도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손도 못 댈 정도로 자기들네들끼리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양해도 없이 이것을 건축가림막을 한다고 그러면 사유재산이 있는 대지 안에다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철구조물 거기에다가 판넬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은 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철구조가 서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쪽에 설치하면 좋은지 관계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안전하고 또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까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관계 전문가들한테 어떤 자문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좋은데 그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자 이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겠느냐, 그 얘기죠.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 예산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우정 위원 과장님 682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잔여토지 매입비는 25필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주민쉼터 설치에서 쉼터설치 건축비는 뭐고 밑에 보면 주민쉼터 설치가 또 나오거든요, 신평1동. 토지매입비하고 쉼터 하는데 토지매입하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신평동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시에서 조금 어떤 주민들의 홍보부족차원에서 용도 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현재 중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껴야 되는데 그런 게 주민들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보상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쉼터를 해 주고 거기에다가 정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조경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것인데 건축비는 거기 저런데 아마 정자개념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우정 위원 쉼터건축비가 2억이네요, 2억?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변우정 위원 아니 토지매입비가 훼베당 45만원 해 가지고 따로 있고 위에 쉼터설치 건축비가 또 2억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행정담당 정순길 건축비인데 여기
○변우정 위원 쉼터를 어떻게 짓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시일 거기에다가 정자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변우정 위원 시설물 어떤 것 집 짓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집이라기보다도
○변우정 위원 회관을 지어줘도 6,0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쉼터에 건축비가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밑에 또 쉼터설치 해 가지고 3,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팔각정하고 다 할 수 있는 돈이 밑에 또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시일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당초에 우리 추진할 때 보다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 가지고 기존 있는
○변우정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건축비, 건축비! 쉼터에 건축비가 2억이라 하는데 쉼터에 건축비가 무슨 2억씩이나 들어가나 이 말입니다. 시내에 지으면 건축비가 촌에 짓는 것보다 몇 곱절 더 내야 됩니까? 땅값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지만 건축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시일 그 안에 부지 안에 토지보상비가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도 보상돼야 되고 그런 아마 관계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변우정 위원 건축비라 해 놨는데 이게 철거해야 되는 건물보상비로 이래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우리 변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계상이 돼 있고 쉼터건축에 대한 계상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일단 이거 검토요망합니다. 자료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전부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건축비를 2억 하면 지금 과장님들이 어떤 위원들에 대해서 싸움 붙이는 거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팔각정 하는데
○백옥배 위원 이것을 안 지으면 어떤고, 이것을 지으라 하는 게 뭐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전체 저희들은 보상 차원에서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정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쉼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백옥배 위원 국장님 지금 김천에 해 놨는 게 있습니다. 가서 배우세요. 매일 볼 것인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죽 하다보니까
○변우정 위원 건축비 2억에 대해서 물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 안하고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어린이공원도 하려고 하면 4∼5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축행정담당 정순길 건축행정담당 정순길입니다.
○변우정 위원 이게 자체 내에 쉼터라고 붙여 가지고 공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 설명 없이 감춰 가지고 예산 그러면 이게 잘못된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쉼터건축비라 해서 2억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다른 소리를.
○건축행정담당 정순길 이게 지금 사실 항목자체가 건축비인데 이게 건축이 주가 되고 시설물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놀이터설치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변우정 위원 일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담당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변우정 위원님께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과 끝나기 전에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예산 편성하는 과정 그것을 빨리 가지고 오시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 간사 건축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건축과장님 제가 하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679쪽에 지금 상임위에서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심의위원들 수당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건축위원회 7만원, 분쟁위원회 7만원, 그 밑에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 해 가지고 18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나머지 두 건은 놔두고 마지막 부분.
○건축과장 김시일 저희들이 새로 재건축을 20년 이상 장기된 아파트에 새로 뜯고 재건축할 경우에는 우리 예비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비평가를 우리가 5인 이상 전문관계자들 위촉할 경우에는 우리구미시하고 또 타지 교수님들 위촉해서 하는데 위촉비에서 심의위원들 수당관계로 인해 가지고 18만원
○위원장 이정임 심의위원들 수당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이정임 수당인데 심의위원 수당인데 왜 18만원입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이게
○위원장 이정임 예산기준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보십시오.
○주택담당 조문배 주택담당 조문배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하는고 하면 사업노임단가에 사업법에 노임단가에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위원장 이정임 품셈이 그렇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그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하면 특급기술자하면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이 3년 이상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해서 또 실비 만원을 더 주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편성메뉴얼에는 심사수당이 평일에는 3만원, 공휴일에는 4만5,00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주택담당 조문배 노임단가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2시간 초과되면 3만원을 더 추가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여기 계상이 18만원이니까 지금 석·박사는 18만원으로 계상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주택담당 조문배 특급기술자 이상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급기술자 노임이
○위원장 이정임 관계규정 나오죠?
○주택담당 조문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하나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윤종석 위원 부연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특급기술자 이상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으로서 경력 3년 이상이라고 했죠, 그죠?
○주택담당 조문배 특급기술자 하는 게 박사 3년 이상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7명이 그 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격을 겸비한 사람입니까?
○주택담당 조문배 대상이 되면 위촉할 때 박사학위 소지자를 골라 넣든가 안 그러면
○위원장 이정임 아니죠. 지금 7명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겸비해야지만 7명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7명 이 분들에 대해서 명단하고
○주택담당 조문배 이것은 상시 주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윤종석 위원 4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상에 지금?
○주택담당 조문배 계상을 배정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장님
○윤종석 위원 18만원에 7명 해 가지고 4회라고 지금 해서 5,040만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도 안 할 겁니까, 회의를?
○주택담당 조문배 4회 하는 것은 재건축하는 단지가 지금 주공하고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어요.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4회를 하게 하면 금액이 그렇게 나온다는 그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장님,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문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자격기준을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자격 기준 지금 위촉돼 있는 분들 그 분들 자격 할 때 그것을 지금
○주택담당 조문배 ......아니고 예비평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것은 4회인데 지금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까지는
○건축과장 김시일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주택담당 조문배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두 번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오라 이 말씀입니다.
○주택담당 조문배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료하고 위촉할 당시에 자격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 김시일 특별회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심사를 계속 받으시겠습니까?
건축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공원녹지과 예산은 687쪽에서 7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700쪽에 있는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게 현재까지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시설녹지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은 실제 필요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서 공원하고 녹지를 조성했는데 도시공원법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녹지에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법이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 4억 가지고, 저희들 공원하고 녹지면적이 우리시 전 체 면적이 2.5% 정도 됩니다. 지금 1568㏊ 정도 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시공원법 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정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을 지금 용역비로 계상을 4억을 시켰어요. 공원녹지과가 지금 생겼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공원녹지과가 전에 있다가 '98년도에
○윤종석 위원 아니요. 근래에 한 2년 됐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작년도
○윤종석 위원 2년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도시환경의 미관이라든지 녹지환경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대해서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생겼는 것은 시민들이 전부 바람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공원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이것은 법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법상으로 어떻게, 제가 나중에 법령을 제가 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공원 162개소하고 녹지 109개소를 만들기 위한 그 계획을 하기 위한 사전 아웃소싱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외주 업주를 자체적으로 전문 실력이 없으니까 외주에 맡겨서 그것을 도면으로써 받겠다 그러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윤종석 위원 맞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현재 저희들
○윤종석 위원 그 돈에 이것은 나무를 심기 위한 부분에, 나무를 심기 위한 부분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윤종석 위원 4억 맞죠, 그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구미시에
○윤종석 위원 나무를 심기 위한 사전준비 계획으로써 4억이 지금 날아가는 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공원담당 최영근입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구미시에 공원하고 녹지하고 있는 그것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다음에 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광역시라든지 공원이 많은 도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윤종석 위원 이게 연간계획입니까, 아니면 차후 5년간 아니면 장기 10년간을 보고하는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장기계획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 장기 10년간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공원담당 최영근 도시계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종석 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보면 한해 동안에 4억 하면 내년에 또 4억 오는 줄 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닙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한번만 하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목표연도가 10년인가 이래 가지고
○변우정 위원 중장기로 한다는 이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산발로 하지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체계적으로 하라
○윤종석 위원 핵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원평 제3어린이공원에 예산 3억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실질적으로 다음에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면 땅 값 오르는 부분 따라 가기도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 일부 벌써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매입을 해 들어오다가 또 최근에는 중단됐다가 다시 본 위원도 부탁하고 해서 3억 편성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9억 정도하면 거의 사유지부분은 매입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든 언제 기회 될 때 빠른 시간에, 일을 시작한 부분은 자꾸 뜸을 들이면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조금 조금씩 편성을 해 주면 땅값 올라가는 것도 다 못 따라갑니다.
부탁을 드리고 제가 봉곡 쪽에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봉곡에 어린이소공원이 제가 알기로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한 군데에 경북자원재활공사라고 단체에서 일반사유지를 임대를 해 쓰면서 본인들 이야기로는 임대를 얻어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원재활공사라 하는 게 결국 뭔가 하면 고물상입니다. 주택지 중간에 고물상을 공원부지가 있는 부분에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그것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 주민이 진정서도 넣었습니다. 이게 아침저녁으로 아침 7시 되면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고철을 실어 놨다가 실어 나가고 하니까 상당한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휀스도 안 쳐놓고 이래 가지고 스티로폼 이런 게 막 날라 다니고 이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진정도 넣고 하니까 휀스는 이렇게 쳐놨습니다. 쳐놨는데 아마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어떤 옮겨갈 수 있는 부지만 구해 주면 옮겨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우리 봉곡제8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인데 구획정리하면서 공원부지로 지금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그래도 도시과하고 우리 구특자금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달라고 금년도에도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추경에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십시오.
○공원담당 최영근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도시과에다가 추경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마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추경에요?
○공원담당 최영근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본인이 제가 알기로 봉곡 쪽은 구특자금이 8억인가 얼마 돈이 있습니다. 공원부지라고 땅도 지정해 줬으면 구특자금 놔두고 관리하면 뭐 됩니까? 지금 주민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없어 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를 하면 만들어 주면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이 든다고 치는데 지금 봉곡은 인구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고 또 내년만 해도 벌써 3000세대 해 가지고 만 명 가까이 인구 유입이 늘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자금이 있으면 공원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있는 공원부지에 재활용센터 같은 것 이런 것을 임대를 놓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구특자금이라도 활용해서 공원지정 돼 있는 부분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잘 알겠습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그것은 정리추경에 아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 해 주시고 한 군데 아니고 지정 된 부분은 다 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님 처음에 됐을 때는 한두가지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일이년간. 그러다가 한동안 지금 영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내 공원하고 녹지하고 전체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는거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윤종석 위원 하시는데 지난번까지는 공원녹지과가 물론 '98년도까지 있었다가 그동안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겼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실 푸른환경 가꾸기 도시가 시민들이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요새는 조금 많이 주춤했는데 항상 인근도시하고 많은 비교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사실 살아있는 수목은 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살아있다 그러는 그것을 식재를 하고 또 관리를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높은 것입니다. 돈이 단가가 높다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사실상 예산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뭔가 달라지는 이런 면모를 많이 보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잘해 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사실상 시민들이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이미지 상으로 확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많은 식상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실제로 풀 깎기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변 풀 깎는 것까지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니까 어린이공원에 종이하나 줍는 것까지 관리가 옳게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9월30일자로 전부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에 풀 깎는 것하고 도로변에 꽃 심고 하는 이런 것은 어린이공원에 종이 줍는 것 이것은 앞으로 읍면에서 다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지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10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올해 증액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우리 전체 내년도 예산이 증액 되는 바람에 각 부서 공히 전부 다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것만큼 달라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고맙습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공원하면 말이죠. 도시계획에 공원이라든지 개인재산을 묶어 놨는 게 있다는 말이죠, 돈도 쓰지도 못하도록. 그러면 읍면동에 자꾸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말고 만들어 놓은 공원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백옥배 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백옥배 위원 정말 우리 위원들 사업비 그것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갖다가 공원에 거기 줘봐야 무슨 표나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개인재산을 묶어 놨으면 그 공원을 활용하도록 사업비 좀 들여서 일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예, 그러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하시고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은종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지적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박배원 간사 지적과 예산은 705쪽에서 7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711쪽에 보면 1억6,665만원 이게 검토 요망이 됐네요. 이게 ......모양인데 설명한번 해 보세요. 뭐 만드는 건지.
○지적과장 김태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초 검토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진배경은 현행주소체계가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이루어 져서 그동안 분할, 합병 빈번해서 지분배열이 불규칙해서 주소본연의 위치판단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명에 따른 건물번호부여사업이 필요성이 부여되었고 그 다음 장에 예를 들어서 원평1동에 금오산사거리 부분 지도를 보시면 964번지가 다시 30에 697해서 불규칙하게 돼서 현재 위치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면 추진경위는 '98년도부터 저희 도는 경주시 등 전국 6개시가 시범 실시하였고 저희시는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의해서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지적도전산화사업과 병행하라 해서 올해 말에 지적도전산화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는 경주시, 경산시가 완료되었고 안동, 영주, 김천시, 저희시, 내년에는 포항시가 같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 보고를 드리면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의 효과는 도로명 건물지도로 제작 배포하고 인터넷 안내도 시스템과 같이 병행해서 우편배달, 방문, 국민생활편의 그 다음에 통신판매촉진 등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정보제공 등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과 추가해서 인터넷사이버상의 주소를 함께 해서 기업체와 연결되도록 하면서 쉬운 길 안내와 병행해서 기업과 시민과 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비가 5,000, 도비가 3,500, 시비가 8,100 이렇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백옥배 위원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해 줘야 되나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현행
○백옥배 위원 담당관님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백옥배 위원 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 다 하셨어요?
○백옥배 위원 예.
○윤종석 위원 지금 기존 우리 도로명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죠?
○지적과장 김태홍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각 동마다 특이한 명칭을 붙여 가지고 도로명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해 가지고 한번 올라왔는데 예산에서 삭감 됐었죠, 이게? 한번 예산에서 한번 올라왔는데
○지적과장 김태홍 일반수용비로 일부 조금 올라갔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반수용비로 올라왔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예, 현행 안내제작하고 이런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추진경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것을 관에서 인위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이 참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적번호대로 지번대로 그것을 행정적으로 읍면동 공히 그렇게 지금부터 그것을 통반 위주로 해서 동에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것하고 복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암담하네요, 이게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할는지 상당한 이게 사람들이 사고를 바꿔준다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도로명 지금 했지만 그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고 또 건물번호부여를 가지고 지금 당장 한다고 그래도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 도로명 번호부여사업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초도면하고 그 다음에 건물현황도 그 다음에 주출입구조사, 도로기·종점조사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되면 일단 인터넷상으로 아니면 지도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이렇게 부여된다하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안내판을 붙이도록 그 다음 해에 2006년도에 가서 실시를 하고 사전에는 인터넷상으로 많은 홍보가 되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종석 위원 뭐 미국식으로 주소만 하나 있으면 어디라도 다 찾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하여튼 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성실히 해서 인터넷상으로 전체 연락이 다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완전히 됐을 때 도로명판도 붙이고 입구에 간판도 붙이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성수 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김태홍 예, 그렇게 됩니다.
○임성수 위원 이렇게?
○지적과장 김태홍 예, 바로 현장에 명판을 붙이고
○임성수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보세요.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는 지적도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 추진율이 63% 정도
○임성수 위원 그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설명해 봐요. 그거 그래도 잘 몰라요. 어떻게 돼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보기가 쉬운가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 건물번호부여 예시도가 거기 있습니다. 예시도에는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큰 도로만 주간선도로에 51개에 시청로, 송정로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8개 노선, 소로길까지
○임성수 위원 시청 앞길 이거 같으면 1,3 하는 이러면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로에서 저쪽에서 경상병원에서 만약에 시점을 잡아 가지고 여기 형곡사거리를 종점으로 잡았을 때 왼쪽에는 홀수번호 1,3,5,7,9 했고 오른쪽에는 2,4,6,8,10 이래 가지고 특별번호를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청이 50m 떨어졌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지번은 그대로 있고?
○지적과장 김태홍 예,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있고 이 번호를 전부 기입한다는 이 말이에요?
○지적과장 김태홍 예, 찾기쉽도록
○임성수 위원 지번은 그대로 두고?
○지적과장 김태홍 예, 지번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 땅 지번은 현재대로 그대로 둡니다. 두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구축이 되면 송정 시청로 50이 되면 인터넷상으로 시청로 50이 되면 바로 3차원 공간으로 바로 돼 가지고 택배라든지 119라든지 모든 선진국 체계로 지금 다 갑니다. 지금은 보통 보면 차병원 앞에 도로 몇 번째 골목하면 굉장히 찾기 힘이 듭니다, 119가 오더라도. 이게 만약 에 사이버상에 주소가 다 되고 지금 어린 새싹들이 다 자라게 되면 저희들은 조금 아마 힘들 겁니다. 되면 아마 이 주소가 선진국화되면 이게, 돼야 되고 전국에 63%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 국제화되는 사업입니다.
○임성수 위원 전국에 그러면 우리는 늦은 턱일세?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 저희들 조금 난이도에 문제가, 인력 부족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포항하고 구미하고 같이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임성수 위원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컴퓨터가 돼 있으니까 잘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지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적과장님, 그런데 전자산업도시가 구미가 메카라 하는데 지금 이게 지적 이것은 늦어서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홍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에 경주시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빨리 얘기해서, '9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그 당시는 지적법에 게재가 안 돼 있고 과연 이게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떠들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올해 한해를 저희들이 각 시군에 다른 시군에 먼저 했는데를 전부 보냈습니다. 어느 시에는 무슨 장점이 뭐고 또 단점은 무엇이냐, 이제 윤종석 위원님도 지적 하셨지만 과연 이게 옳은 홍보가 되겠느냐, 전부 다 그동안에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변명을 하자면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자치부 감사를 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자면 전산지적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전산화가 저희들은 2004년도 올해 마지막 되는데 돈이 중복이 2억 정도가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때까지 문제점이 대두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과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가장 판단이 좋은 방향으로 하겠냐 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오전 중으로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오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셔야만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들께 잠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내일 건설교통부에 내일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일로 하시는지
○윤종석 위원 지금 시간도 다됐고 우리 기획행정 쪽에 있는 것 그것부터 먼저 마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정임 기획행정 쪽에는 미리 건설도시국을 한다는 양해를 받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내일하기로 하기로 하고, 간사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정임
- 박배원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황경환
- 변우정
- 윤종석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정성기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시청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최화영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감사담당관전진태
- 기획담당관강재용
- 예산담당변종선
- 정보통신담당관최정수
- 문화공보담당관김정대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유영명
- 총무담당전영욱
- 새마을과장전희영
- 세무과장김규환
- 회계과장강대원
- 읍면동기능전환팀
- 주민자치담당황용수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허경선
- 허가민원과장김종화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사업담당나명철
- 건축과장김시일
- 건축행정담당정순길
- 주택담당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은종봉
- 공원담당최영근
- 지적과장김태홍
- 부동산관리담당김사정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보건사업과장정영기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시민복지회관
- 관장신영근
- 관리과장김창호
- 관리담당백인엽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임
위원장직무대행 백옥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