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26일(수) 오후1시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산업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오늘은 전임 간사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새 간사님을 선임하시고, 또 제23회 구미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유보 되었던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의 계속심사를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경만 의원님께서 '97년 3월7일 본 위원회 간사직을 사임코자 하는 사직원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인의 뜻을 존중하여 사임을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육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이제 별도 안달았습니까? 안바쁘시면 한번 더......
○임경만 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상의 문제로 알고 계십시요. 저도 집안 내에 가족 관계에 대한 불미스러운 교통사고 관계도 있고, 아직까지 제가 가정내에서 해야 될 일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또 사업을 벌여놨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전반기에도 간사직을 맡아봤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본의 아니게 사임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확실히 사퇴하는 것입니까?
○임경만 간사
예.
○백천봉 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경만 전임 간사님은 사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3시13분)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본 위원회를 위하여 앞장서 일해 주실 새 간사님을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좋습니다.
○백천봉 위원
육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윤석 위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소리)
○위원장 윤춘식
육태호 위원님을 선임하자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육태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육태호 위원님께서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태호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인사라기보다도 임경만 위원께서 계속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일신상 일로 사임하셨으니까 임위원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 후타자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육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지난 제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심사유보 되어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 재상정 동의가 가결된다면 심사에 들어가서 질의 토론한 후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임경만 위원의 재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되었던 안건의 재상정 동의는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 되어 있는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백천봉 위원
잠깐만요.
그럼 바로 조례 심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거 잘 짚어야 됩니다.
바로 조례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총괄담당관님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위원장 윤춘식
재상정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바로 조례로 들어가서 조례심사가 오늘 끝나 버리면 내일 모레 안건을 의결합니다.
그럼 조례 바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정관을 집행부에서 만들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백천봉 위원
그렇지요. 그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먼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백천봉 위원
의견청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정부와 춘천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야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초 계획안을 보고를 올렸고 계획안을 보고 올린 후에 박영환 위원께서 현장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사를 해보고나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안낫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심사유보된 상태입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심사만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갔다오신 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안을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내셔도 되는 것이고
○백천봉 위원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절차가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안을 보고를 올렸고, 그 다음 조례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타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자 해서 심사가 유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고, 저희들은 현재 이것을 다시 심사하시는 것인줄 알고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수정안을 내시라고 하면 거기에 논의된 부분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저희들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거기서
○총괄담당관 김인종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바로 수정동의안을 내서 조례안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또하나는 이것을 심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보신 것을 사전 조율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정동의안을 내는 방법 두 가지인데 지금 저희는 조례안 자체가 심사유보된 것으로 알고 참석을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조례안이 심사유보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조례 심사를 현장을 보고 하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육태호 간사
계획안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다뤄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안을 상정해 놓고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육태호 간사
바로 조례안 상정해버리면
○백천봉 위원
계획안을 그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조례안으로 바로 들어가버리면.
그러니까 조례안을 심사하자고 했기 때문에 계획안을 먼저 우리가 다시한번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먼저 토론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나, 지금 당장 조례안을 심사해서 의결해버리면 모레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은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점 찾은 것은 허탕입니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육태호 간사
먼저 계획안을 다루고 나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현장을 방문하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토론을 해서 적정한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저희들이 정관안하고 인사규정, 내무부에 주차관리공단을 인가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인가 받기 위한 자료에 조례가 들어갑니다.
조례와 지금 쟁점사항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안들이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장답사하시면서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서로 토의를 하셔서 그 안을 시장님에게 이렇게 안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시장님 확정을 짓고 다음에 조례안으로 들어가시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천봉 위원
맞습니다.
○김종령 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안을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고 그것을 다듬고나서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유보를 하고 수정동의안을 내고 백위원이 지금 설명을 하고 해서 그 설명내용 중에 우리가 다듬어서 전체적인 것을 다듬어 봅시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을 계획안에 시장님이 수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끝납니다.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토론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래서 계획안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렇습니다.
○백천봉 위원
정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보다도 계획안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례안은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래서 쟁점사항들을 계획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바대로 의견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지금 계획안을 준비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남은 것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대로 백천봉 위원이 문제점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자료 가져오기 전에 우리가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원하고 이사 상임이사 등의 급수 이런 문제점하고, 또 명칭에 있어서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생각해 볼때 우리시에서 의정부와 같이 여러 기관을 합쳐서 하나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견인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문제가 도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급수 관계에 있어서도 이사장을 두지 않고 상임이사로서 이사장 역할을 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사장을 두되 상임이사를 빼고 그 뒤에 직제를 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쟁점사항에 대해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차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은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인가 그 자체가 불법주차인과 주차관리공단과 특별 권력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차관리공단의 사람들이 여기 주차장에 차가 옆에 댄다고 해서 막 견인을 못합니다.
이것은 단행법에 의한 도로교통법에 시장 군수가 지정한 주차단속 공무원이 지정을 받고 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무조건 관리공단이 되면 세입을 올리려고 단속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시장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단속을 했는데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견인대상 딱지가 붙으면 그 차량을 레커차가 와서 끌고가는데 2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4만원, 끌고갔을 때 주차료 계산해서 약 6만 얼마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만 구미시 교통회계특별회계로 세입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주차관리공단이 없다면 대행업체와 계약이 된 곳에서 끌고가도록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행하는 것이지 직접 단속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점은 안심을 하시고, 또 부속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5분 주차예고제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올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법규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주차예고제를 해서 견인차량으로 끌고가야 된다는 것이 없고 하나의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주차예고제를 폐지하라고 하시는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서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 군데 폐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성숙될 때까지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 계속 되었으면 하고 저희 실무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시설관리공단 이것을 저희들이 어차 피 공단은 공단입니다. 여기는 공단으로 명칭이 다 달게 되는데 무슨 구미금오주차시설관리공단도 좋고 공단은 공단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육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에 단독으로 한다는 말씀은 독립채산제를 하도록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기본법 정신 원리가 경제성의 원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독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분간 안되는 것이 우선 이것이 우리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궤도에 오를 때가지는 독립채산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당초에 20억이 계상된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고, 그 다음에 물론 결산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하는데 손실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여기서 시에서 우선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때까지는 어린애 키우듯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이사 4명중에 상임이사 한사람, 그 다음 비상임이 세사람있습니다. 그것을 왜 집어넣었냐면 관선으로 소위 법정관리 이런식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라든가 국장 몇분 넣고, 지방공기업법에 재량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도 시에 감사실장을 넣고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도 줄일겸 이것을 뭔가 궤도에 올리자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당분간 곤란합니다.
인사권도 시장이 조례상 규제사항을 뒀습니다. 조례 축조심의하실 때 나옵니다만 아무때나 이사장 자의적으로 못하도록 규제조항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문제는 민원직원을 30명으로 하고 일용직 72명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지금 6천95면 정도의 면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기 때문에 올해하는 것은 2천면 정도가 기존하고 있는 주차시설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해서 2천면 정도를 운영을 하니까 우선은 그 인부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정원중 일반직으로는 레카차 기사 등 9명 정도는 필수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무부에 가져갈 때 그 틀을 가져가야지 사람을 임용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 조직을 틀은 가져가되 승인을 받아와도 시장이 판단해서 인건비를 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무부인가를 받으로 가는 데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서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를 임용을 하든 안하든 임용은 기본적인 틀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관이라든가 인사규정을 바꾸려고 해도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는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제한적인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하면 지방재정적 손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상임이사 그 부분은 방금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또 한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정도의 기구를 두려고하는데 어떻겠냐고 실무적으로 타협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이사장 문제인데 추천과정에 있어서 조례에 보면 시장이 추천을 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규적인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저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상위법을 더 뭔가 너무 파행되지 않는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규가 상위법을 위배해서 법이라는 것은 안되겠지만 모법 하에서 보강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법무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정확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회신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위법을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호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규가 12월31일날 개정법규가 내려와서 4월1일자로 시행법규에 보시게 되면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추천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대법원 판례에 규정을 지난번에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공사, 공단장 이사장을 추천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3월9일날 지방의회 재의결 무효확인해서 지방공사의 이사 및 감사 임명시 의회의장 추천 적법여부해서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서로 권한을 줘서 서로 견제, 균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해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위원님 말씀과 같이 법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조례상 규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재의결을 요구하고 다시 대법원에 이런 제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한다고 해도 상급기관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조례에 얹는다는 생각보다도 시장님이....
○위원장 윤춘식
지금 현재 의장이 추천을 해서 한다는 안이 아니고 시장이 추천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더 더욱 안됩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결정하고 안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시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이 추천을 하고 의회에 이렇게 의결을 한다면 공기업법으로 내려온 것을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겠나 복수적으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는 어떤 내부적인 그러한 약속이라면 몰라도 관련 법규로 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의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급기관에서 재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판례가 나와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만들어놓은 법자체가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전부 만든 것이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93년도 3월9일날 지방의회에서 재의결 무효확인 이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지방공사의 이사 및 감사 임명시에 의회에서 추천적법여부해서 이것이 안되도록 대법원 판례가 내려와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화훼단지할 때도 이사장은 시장이 추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의정부에 가서 이런 것을 이사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동의를 얻는 것은 어떻겠나 그것은 안괜찮겠나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면 이사장은 시장이 추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 말은 인원적체에 대해서 대부분 이사장하는 분은 공무원 정년 다 된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3년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러나고.
3년 연임을 안해도 1회로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 임기는 1회로 해도 되고 중임으로 해도 되고 1회 단임으로 끝나도 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다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추천권은 저로봐서는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에서 관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도 안되고 동의도 안되고.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은 할 수가 없고,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원의 임원 임명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행사하자는 것과 같은 것인데 지방공사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에 속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지게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지방의회나 그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만으로 임명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적 차원에서도 허용되기가 어렵다 이래서 이것이 무효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이 전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딱맞는 것이어서 도저히 저희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공기업법에 승인자는 도지사가 아닙니까?
도지사라면 조례를 우리가 다룰 문제입니까? 승인자는 도지사인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 시에서 시조례로 하는 것인지
○총괄담당관 김인종
임명자가 시장이 아닙니까?
○육태호 간사
임명자가 시장인데 승인자는 도지사라는 것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아니지요. 승인을 받는 것은 임명의 사전동의 절차입니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무부에도 우리 공단 올리는 것도 내무부에 인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천봉 위원
계획안을 하나 하나 짚어서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예. 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어 있는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재심사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가결된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총괄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실무 측면에서 더 나으니까. 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의장 이용원
임경만 위원이 간사를 안하겠다고 사직서를 내서 오늘 육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이 되었으면 임경만 위원이 진행을 해서는 안되지요.
○위원장 윤춘식
아직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경찬
일단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하셨고 또 위원회에서 육태호 위원님을 간사님으로 한다고 선임한 이상 일단 이 자리에서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식 절차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호선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지 사임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그럼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님,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축조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이것을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여러번 우리가 이 안을 숙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시 되는 내용들을 우선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
(끝에 실음)
○백천봉 위원
7쪽 담당관님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한번 봅시다.
정원이 30명 무급 4명포함 이래놨는데, 그러면 유급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이 26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입니까? 당장에 26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6천95면을 다했을 때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틀입니다. 이런 조직의 틀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에 상임이사 월급 줄 돈없다면 시장이 안쓰면 됩니다. 다만 이 틀을 가지고 내무부에 인가를 받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총괄담당관님 여기에 만약에 틀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시장으로 봐서는 틀이 되어 있으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이 약속사항입니다.
○육태호 간사
글쎄 약속사항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틀은 지금현재 무급 포함해서 30명인데 현재 30명이 다 필요가 없는데 다주고 싶을 때는 그 때에는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고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조례에는 그것이 안되더라도 별첨에 약속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시장님 의중을 안떠봤습니다만 우선에 기본적인 틀 이것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입니다. 뒤에 수지분석표가 나와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약간 연관이 됩니다. 이것이 5개년 수지분석표인데 세세한 것이 내무부에 지참서류로 가져가야 됩니다.
올해 당장에 3억4천2백 정도의 돈이 월급 다주고 이렇게 해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02년도에는 87억이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틀이 당장에 올해 이렇게 많은 인력이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74명중에 13 정도만 올해 있으면 됩니다. 74명이라는 것은 6천95면 전면을 시행했을 때를 가정하고 이렇게 TO를 따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님도 지금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임이사 등 당장에 임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심사가 끝나면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임명을 필요에 따라서 안하실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TO 내에서 활용하는 거야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상태로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백천봉 위원
적자가 안난다고 해서 그럼 손익분기점에 가서 딱맞아 떨어진다면 이것은 시수익 사업도 됩니다. 그러면 고용대책 세워준 것밖에 안됩니다. 적자가 안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1차적으로 수익도 나야 됩니다. 주차질서도 확립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취직한 분들 고용안정대책 세워준 결과밖에 안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두분 말씀이 다맞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에 원 목적은 주정차 질서의 확립에 있고 부수적으로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왕이면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돈이 남아야 됩니다. 돈이 남으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에게 4월 말경에 아마 선을 보일 계획인데 장기구미비전 2006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다듬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남는 것을 가지고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대중교통시설은 물론이고 CIP 사업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제는 정책 수단이 목적이 바뀌어서 수단으로 교통억제 대책입니다. 집에서 안끌고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구미시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자동차 증가율을 못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백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예산 수익은 2001년에 74억인데 2001년에 가면 74억 전액이 교통환경 여건개선에 재투자되도록 계획을 짜놨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사장에 관해 비상근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이사는 비상근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비상근으로 한다고 해서
○총괄담당관 김인종
급료를 별도로 내무부에 승인을 받으러 가겠습니다만
○임경만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사장보다는 상무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합니다.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둬서 거기에 대한 판공비를 줘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비상근은 공단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상 비상근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월급 안주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웁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이사장 직급을 3급 수준으로 해놨는데 3급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천과 의정부에는 ...
○백천봉 위원
춘천은 4급이고, 의정부는 3급인데 의정부는 왜 3급이냐면
○김윤석 위원
직급은 상향조정해 놓아도 봉급은 그렇게 안주는 가보죠?
○위원장 윤춘식
공단에 3급이 일반 행정직의 4급하고 동일한 직급입니다.
○백천봉 위원
춘천같은 경우는 주차시설관리공단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4급 서기관 예우의 최고 말호봉을 받고 있고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관리공단과 더불어 구미로 말하면 청소년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3개를 뭉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때문에 3급 수준은 부이사관 예우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임이사까지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여성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주차시설관리공단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면 이사장이 3급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상임이사가 4급 서기관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군데 비교를 해보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춘천에는 주차시설관리공단만 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없애고 서기관 말호봉을 주면서 이사장을 상임이사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종령 위원
실질적으로 4급하고 3급하고는 수준차이가 있으니까 4급 말호봉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비는 똑같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러니까 3급 초호봉을 준다 사기적인 측면에서 4급 말호봉이나 3급 초임 호봉이나 이렇게
○백천봉 위원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급 초봉하고 4급 말호봉하고 차이점을 어디에 둘 수 있냐 하면 3급일때는 상임이사를 둬야 하는 그런 조직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4급일 때는 상임이사가 필요없이 사무관을 과장으로 몇사람 둘 수 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든지 회사조직이라든지 공무원 조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바로 부이사관 밑에 사무관을 두지 않습니까? 서기관을 하나 정도는 둔다든지 두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 말호봉을 줬기 때문에 또 상임이사로 서기관을 안두고 바로 사무관을 두고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백천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령 위원
우리가 난상토론을 그동안 많이 했고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의와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넘겨주고 그 다음에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하면 만약에 정원이 30명이 너무 많으면 시장님에게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고 건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도 70명하는 것을 30명이나 35명 이렇게 줘서 원천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내는 쪽으로 하고, 남으면 남는대로 시에 환원이 되어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재투자할 수도 있으리라 보고 제 생각에는 그 동안에 시간도 많이 끌고 했으니까 정식으로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김종령 위원
그러면 조례 넘길 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육태호 간사
그러면 지금 이사장 직급을 3급으로 둘 것이냐, 4급으로 둘 것이냐가 문제인데
○김종령 위원
춘천도 처음에는 3급으로 했다가 시행을 하다가 4급 말호봉으로 했다고 하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 지금 현재 공단을 설치를 해서 3급하고 일반 행정직에 4급하고의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보수규정을 별도로 다시 만듭니다. 우선 바란스가 안맞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을 아끼려고 비상임 3명을 무급으로 넣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기획실장하고 지역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관련되는 국장 세분을 넣었는데 이 분들이 4급 서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이사를 유급으로 하는 사람도 4급으로 해줘야지 바란스가 맞지 비상임이사는 5급으로 한다든가 하면 국장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바란스가 안맞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천봉 위원
담당관님 제 말씀을 잘들어보세요.
이사장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장이 3급 부이사관 대우를 했을 때는 상임이사를 둡니다. 그러면 이사장을 4급 말호봉 서기관으로 해줬을 때는 상임이사를 안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까? 그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두고 안두고는 조직을 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밑에
○백천봉 위원
상임이사를 두는 것 같으면 무조건 사실상 이사장은 3급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러면 이사를 예를 들면 비상임이사진에 3명을 해서 기획실장, 도시건설국장, 지역경제국장 3명을 두는데
○백천봉 위원
총무국장 넣어서 비상임이사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러면 이사장을 지금 보수 수준만 얘기를 하고 있지 직급은 보수수준은 지방공무원 3급 이렇지 직급을 3급을 두든지 4급을 말호봉으로 둔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수 기준이 과장 같으면 5급 수준이다 해서 별도로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김윤석 위원
지금 이안으로 봐서는 3급수준입니다.
○백천봉 위원
3급 수준이라는 것은 부이사관 대우를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백천봉 위원
부이사관 예우를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백천봉 위원
부이사관 예우를 안해주고 서기관 예우를 해줬을 때는 상임이사 설자리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 쟁점화 되는 것이 이사장의 직급 수준을 3급으로 두느냐 4급으로 두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3급으로 하되 이것으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넣습니까? 뺍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대로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대로 있다면
○백천봉 위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제가 의원들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꼭 부이사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총괄담당관 김인종
그러면 보수 기준은 이사장을 4급 수준, 상임이사는 5급 수준, 과장은 6급 7급, 직원은 8에서 9급 수준의 보수를 주자는 이런 안이십니까?
○백천봉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사장을 4급 수준으로 하면 상임이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뭐냐 하면 상임이사는 그때 필요하면 둘 수 있는 것이고 필요없으면 안두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내무부에 우선 가지고 올라갈 때에 이 틀을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이사장 있는데 상임이사가 한사람도 없으면 비상임이사 이사람들 가지고 아무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사장을 보필할 수 있는 다리가 없어집니다. 직제 체제상.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선 이사장을 임용을 하지 않고 여러 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상임이사는 빼버리고 직제는 그대로 놔두되 이것이 약속사항입니다. 이사장만해서 과장 둘하고 최소한 인력가지고 처음에는 운영을 해보느냐 직제는 그대로 놔두고,
TO하나 딸려면 지사 승인 거쳐서 내무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이렇게 합시다.
지방공무원 3급 수준에서 이것을 4급 수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세요.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구미에 거주하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을 했던 분이든지 아니든지 정년이 가까웠을 겁니다. 나이 젊은 분은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년에 가까웠으면 그 수준만 줘도 감지덕지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은 4급 수준으로 하고 밑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래도 관계 없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육태호 간사
그러면 넘어갑니다.
8쪽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의문점 있습니까?
○백천봉 위원
예,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연임으로 할 것인지, 단임으로 할 것인지, 단임제나 연임제나 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임으로 했을 때 장점을 얘기를 하면 공무원 했는 분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고, 단점은 자기 신분보장이 3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리한 점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육태호 간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단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연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다른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6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운영을 조금 알다가 그만두면
○육태호 간사
그러면 1회 연임한다는 이것이 맞네요.
○박영환 위원
상임이사는 연임이나 이런 것에 관계 없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이사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상임이사 얼마든지 일잘하면 연임을 하고 아니면 당장 내보내고 그런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임원은 재임용을 받아야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임용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정년이 넘으면 못받습니다.
공무원 노하우가 쌓인 분이 3~4년 하면 안되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61세에 대부분이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63세 64세 되니까 65세로 해서 정년을 두고 또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임원은 3년 아닙니까? 재임용을 받아야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이사장도 1회 연임해도 한번밖에 못합니다. 두번하실 분은 연령적으로 거의 안나옵니다.
○육태호 간사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임원의 겸직제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윤춘식
그 당시 입후보자이지요.
○총괄담당관 김인종
선거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은
○육태호 간사
여기에 대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차 견인관계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견인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단속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군수가 지정한 단속공무원이 견인대상차량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끌고 갑니다.
○김윤석 위원
견인을 주차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포함됩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30명 중에 포함된 것이 11명정도 운전기사 외 필수요원이 있습니다. 최소한 작업요원입니다.
○김윤석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용역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바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김윤석 위원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견인하는 꼴인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견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령 위원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견인을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견인하기 위해서 단속 공무원과 어떤 밀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견인을 많이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물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견인을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을 견인차에 싣고 다니면서 자기 영리 목적으로 가서 무조건 적발해서 견인하고 하는데 그러면 단속실적은 상당히 올라가는데 반면에 시민들 반발이 심하고 특정업체를 위해서 너무 과다한 견인을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견인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김윤석 위원
단속 공무원이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과잉 단속을 해서는 안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안되는데 그것이 단속원이 업체의 편이 되어서 같이 돌아가게 되면
○박영환 위원
견인할 장소에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견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안하면 견인할 장소에 있는 것도 안가져가고 직무를 덜 성실하게 한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비판하고 나쁘게 봐서 어느 편에 편든다고 봐야지 견인장소에 있는 것을 끌고 가는데 공무원 입회하에 부지런히 일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것도 늘 상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하다가 안하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다른 질문을 하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해서 나열을 해놨는데 순서에 대해서 금오산 관리사무소앞 인근해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이군경회하고 계약한 이 지역은 이해타산도 있고 그 분들은 또 나라에 몸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지금 시행하는 일순위에 넣지 말고 2순위나 3순위로 넣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시의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줬으면 합니다.
대신에 광평동 복개주차장이나 구미 시청을 1순위로 넣어서 빨리 시민들에게 뭔가 사업을 하나하면 시민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홍보도 되는 차원에서 순서를 바꿔줬으면 합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담당관님 구미시청 352면을 '97년도에 넣고 금오산 관리사무소 앞 소주차장하고 금오산 금오랜드앞을 2단계로 넣어도 예고제입니다. 그러면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안좋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사실 여기 금오산은 급한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인데 단계조정은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말미로 넣어주세요.
○백천봉 위원
말미가 아니라도 '98년에 해도 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이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간사님 조례안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한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할까요?
○김종령 위원
지금 조례안은 지난번에 봤으니까 다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결론만 짓고 넘겨야 안되겠습니까?
○육태호 간사
그러면 축조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8조 2항에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했는데 통괄이 안맞습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통할이 맞습니다. 총괄도 있고 통괄도 되는데 이상적인 용어가 통할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 다음에 9조 4항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 기획실장,지역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4명으로 해놔도 되는 것입니까?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백천봉 위원
14조 겸직허가 공단의 임직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에 허가을이라고 했는데 "허가을"을 "허가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3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 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분기말일 현재로 자급이라고 해놨는데 "자급"을 "자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총괄담당관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 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춘식
- 임경만
- 김성식
- 김윤석
- 김종령
- 박영환
- 박진이
- 백천봉
- 육태호
- 이대규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총괄담당관김인종
- 교통행정과장김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