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5일(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09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2014년도 달라지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달라지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정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목차가, 유인물 목차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이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유사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변경되는 사업인데 1번은 일반사항이고 두 번째는 의정목표 방향 생략하고 세 번째 주요사업 중에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변경됐는 게 첫 번째 전환기 의회 대비, 네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 이 두 가지 설명 드리고 신규사업 두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전환기 6대, 7대 의회 대비인데 내년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7대 의회 개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대 의회 개원 준비는 의원들 명패를 또 준비해야 되고 사무실 재배치, 사무실 환경 정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장 노후 집기 교체인데 이것도 6,5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한 2년 동안 삭감됐는데 이것도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컴퓨터 23대하고 노트북도 새로 또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입니다.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법정 일수가 100일인데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맨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놨는데 내년도에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 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날 계획했습니다.
왜냐 하면 총선이 있거나 지방선거 있을 경우에는 원래 당초 7월 7일 날 하는데 이게 9월 1일 날로 우리 조례가 변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회기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건입니다.
25쪽 첫 번째 2014년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계획입니다.
이거 내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목적은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의의회를 개최토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가지고 민주사고와 입법 절차 등에 대한 토론 문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비회기 중에 하고요. 장소는 본회의장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되 희망 학교를 신청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한 번 할 때 25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운영 방법은 본회의 방식과 똑같이 하는데 그때는 지역구 의원들을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200만 원 이거는 한 번 할 때 20만 원 해가지고 현수막하고 배너기, 자료 유인 하는데 예산 수립했습니다. 연말에는 또 우수학교에 대해가지고 의장 표창을 계획했습니다. 추진 일정은 관내 학교 홍보는 내년 초·중·고 학생들 입학해야 되니까 3월 달에 홍보 해가지고 참가 신청 접수는 4월 달에, 학교별 의안 및 역할분담 현황 5월 달에 해서 모의의회 개최는 5월에서 10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참가학교 선정은 학교별로 개별 신청에 의하고 모의의회 구성은 학생 2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의장 1명, 우리 의원 22명, 사무국장 1명, 의사담당 1명 해가지고 25명으로 계획을 했고요. 방청객은 해당 학교별로 적의 선정인데 학생수는 본회의 방청객수가 75석이 있습니다. 학교 우리가 연락해가지고 75명 범위 내에서 참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가학교 안건 상정 제출은 안건은 교내문제 또는 사회문제 중에 1건을 선정하도록 하고요. 작성은 대상 안건에 대하여 학생들 자체 토론 과정을 거쳐 작성하고 의안의 제안설명, 질의 토론할 학생 미리 선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의회 운영흐름도인데 2시간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식전행사 똑같이 하고요. 두 번째 모의의회 개회식하고 본회의 안건 상정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회 사례인데 경북도내 네 군데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다른 광역에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27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론피해 전담 법률상담 제도운영입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할 계획은 일부 언론에 잘못된 보도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정 신뢰성 훼손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와 우리 의원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가지고 피해를 회복하도록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피해구제 청구요건은 사실적 주장에 관해가지고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넘으면 이거 신청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정을 봐가지고 그 기일 안 넘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실 되지 않은 보도유형은 허위, 편파, 과장보도로 피해를 준 경우, 또 전체 사실 중에 일부분만을 부각해가지고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보도,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사생활, 이런 거 또 성명을 낼 경우, 기타 잘못된 보도 피해준 사례, 그다음 청구권 행사 방법은 반론·정정보도, 그다음에 조정신청 소송제기, 그다음에 명예 훼손이 있을 경우에 형사고발, 그리고 언론피해 상담 전담변호사를 지정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소송제기 이거는 정기적 분기 1회하고요. 수시 급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 1명 있는데 매월 20만 원 주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법률 상담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언론피해 전담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나와 계실 때 이제까지 국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또 여쭤보실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국장님, 27쪽에 이거 언론피해 전담 이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내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게 다른 시·군에는 이게 없는데요. 우리 현재 조례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 주고 소송비용도 600만 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그거는 자문하는 걸로 하고 언론피해 여기에만 전담으로 했을 경우에 변호사를 누가 특정 변호사를 우리 또 의원들 상의해가지고 지정해 놓으면 사실 우리 보면 올해도 최근에 보면 언론에서 우리 의회 전체 의회 상대로 또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중에 또 잘못된 부분 그걸 너무 부각해가지고 있어도 사실 또 지역에, 같은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 일방적으로 또 언론 제소하려고 하니까 서로 아는 체면에 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켜 놓으면 변호사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자료를 주면 거기서 검토하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 사무국에서 일일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으로 그래 이제
○김재상 위원 잘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대도 우리가 사실은 6대 의정활동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개인의 의원이나 아니면 의회 전체가 언론보도가 잘못된 관계로 인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했는 것도 알고 있고, 개인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 변호인을 고용해서 의원들을 또 의회 전체를 보호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용 같은 거 이런 거는 산정 안 해 놨습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안 그래도 이거는 예산편성은 별도로 한 번 자문하는데 20만 원 해서 또 소송비용 별도로 하는데 내년도에 600만 원 예산편성 올려놨습니다. 그때 12월 달에 예산심사 할 때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7대 다들 들어오실지 몰라도 우리 6대 끝나지만 그래도 7대 의원님들이 그런 데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또 다른, 예.
○김정미 위원 일반법률 상담을 하면서 20만 원씩 하고 있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무국장 이수영 매월 20만 원씩 안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언제부터?
○사무국장 이수영 예, 고문변호사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
○김정미 위원 몰랐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우리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2년간 위촉기간 2년 해가지고 매월 20만 원씩 상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이거는 이대로 운영하고 이거는 별도로 전담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김성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정활동해서 책자로 나오는 것이 분기별로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당 10권씩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거의 활용방안 없고 그냥 이렇게 폐기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안 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고 왜냐 하면 활용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예스구미처럼 이렇게 동단위로 나눠주는 이런 것도 아니고 각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언론피해 전담 법률상담 관련되어서 새롭게 시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의회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기자들의 출입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의원과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이런 취지의 목적으로 의원을 면담하거나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니라고 얘기하면 실제 출입을 제한하는 것들에 대한 제도적 검토, 물론 언론에 대해서 나간 보도가 잘못되었을 적에 정정보도하는 것들은 저는 정상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기자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재나 대처방안들도 함께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무국장 이수영 예,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의정소식지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의원들 활동사항을 개략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그다음에 의원들 6개월 동안 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요약해서 또 프로필 나가는데 이거는 왜냐 하면 타 지역에 와도 우리 의원들 또 스물세 분이 얼굴도 프로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활용도가 적다하더라도 매년 해 왔는 거기 때문에 좀 했으면 싶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원당 10권, 몇 권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방법,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무국장 이수영 의원들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 드리고요. 다른 데 또 배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의원당 10부 정도 자기 사무실에 또 의정 보시라고 갖다 놨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타 시·군에도 또 배부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언론인 방문 관계인데 취재 오는 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례적으로 취재 오면 연락 오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가지고 취재 오는데 또 우리 방에 거쳐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바로 바로 또 해당 의원들이 언제 온나, 서로 약속해서 오는 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사실 좀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거는 언론에 간담회라든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이야기할 때 있을 경우에 그래 한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의회사무국에 사전에 취재할 일들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문의를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해당 의원이나 해당 과나 그런 데 연락해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었을 적에 상호 입장이 맞았을 적에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걸랑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과에 그냥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과에도 사전에 이 과에 이런, 이런 것을 취재하려고 한다, 그리고 과장님이 취재에 응했을 때 출입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시청 전체의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집행부 홍보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해 보시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대책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당장 내년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현재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찾아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그거 한번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우선 의정소식지에 대해가지고, 그 내용이 계간으로 나오는 식인데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미팅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을 하자, 보완을. 보완을 하자 그러니까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자료는 우리 의원들 23명이 1년 365일 지역구 활동을, 또 아니면 여기에 본회의 활동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봐요.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고 또 필요하다면 기획취재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심도 깊은 알차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언론 관련돼서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도라든지 광역단체, 또 중앙정부도 출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의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고 개인 친소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인폼을 주는 그런 경우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 창구를 우리 대변인실하면 뭐 하지만 창구를 의안계면 의안계로 공식적인 것은 우리가 개별 창구역할을 하나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식적인 것은 그럼 의안계에서 공식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인적인 우리 의원들이 접촉을 사적인 접촉은 관계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옳다, 또 가타 이렇게 이러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좀 자제하도록 우리 의원들도 좀 이렇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사실상 필요한 정보는 주변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하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같이 언론 아까 이야기한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피해, 또 이러한 것들 그거는 대책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곁들여서 그래 좀 주문을 드릴게요.
○사무국장 이수영 예, 안 그래도 부의장님 의정소식지 보완인데 사실 저희들 자료가 사실 좀 부족해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 스물세 분 의원이 의정활동 실적을 내주려고 하니까 똑같이 내야지, 어느 분은 열 줄 내고 어느 분은 한 줄 내고 이래 그게 사실 좀 안 되더라고요. 활동하신 분 많은데 많다고 해서 많이 내드리려고 하니까 또 지역구에 또 활동해도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손홍섭 위원 미안한데, 자료를 내라 그래서 언제 기간 중에 미리 활동한 거 중요한 거는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거 편집하게 시안 잡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 이수영 예, 그거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공문도 내가면서 언제까지 자료 받도록 기획보도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고요.
언론 이것도 사실 일원화하기가 참 곤란한데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아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의정소식지 문제는 안에 내용이라든가 어떤 배부 방법 이런 데 대해서는 이때까지 많은 의문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 시간이 좀 날 때 한 번 더 깊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저희들이 출입에 관한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행부 공무원한테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시로 찾아오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도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도 하고 일정이 바쁘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꼭 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정곤
- 박주연
- 김성현
- 김재상
- 손홍섭
- 윤영철
- 권기만
- 이명희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정담당고차진
- 의사담당조장근
- 의안담당이동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