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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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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일 시 2015년12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사기

(최윤구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에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시민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모자라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2016년도에는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뭐 간단하게 인사.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와 또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권 2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배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안주찬 위원 우리 3.15기념탑이 지금 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연말에 완료되기로 계획잡은 걸로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연말에 지금 12월20일 정도 저희들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지금 한 62% 정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민원해결하고 기념비 어떤 안을 선정하는데 애 많이 먹었지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역 민원인들 때문에 뭐 고사문제하고 겹쳐 가지고 과장님 상당히 수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감사합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계장님들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있어서 집행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 이유는 뭐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안주찬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은 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을 줄 때에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적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차상위계층 자녀에 국한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드리고 싶어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서 사실 집행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덜 지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그러니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일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조금 형평성에 안 맞고 현실조사가 좀 미비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뭐 누구라고 언급은 못 하겠지만 제 주변에도 아들은 상당히 지역에서 갑부인데 아부지가 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또 내 나는 지인 중에는 그러니 딸인데 아버지가 급여를 받아가 딸이 이제 친정에서 아니고 친정아버지죠 그러니.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안주찬 위원 시집에서 그 형제 간에 금전 통장에 입금내역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잘리더라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소명하라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재삼씨 담당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구제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사실 저희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여러 분야별로 책정을 할 때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서 저희들 책정은 불가하고요. 사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우리 대상자들에게는 긴급지원서비스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을마다 저희들 뭐 사각지대 발굴 뭐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위기에 빠트린 가정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재량권 행위가 전혀 없으므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안타까움도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긴급지원서비스를 통해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특히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집행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안주찬 위원 불합리한 점도 때로는 있기 때문에 여기 소명을 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한한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2014년도도 그렇고 우리 도비 시비는 알뜰하게 잘 집행하신 것 같은데 특히 국비가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2014년도에도 보니까 4억 5,800이 남았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강승수 위원 물론 종목별로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 '15년도에는 또 상당한 금액이 4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물론 11월, 12월 달에 집행하겠지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집행. 예, 예.

강승수 위원 왜 이렇게 이제 연말에 또 집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국비가 많이 남은 부분들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자금배정을 조금 많이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자금을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내시 할 때 인구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구미시가 뭐 특히 경북에서는 인구도 많고요. 실제 인구 대비로 자금배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집행해 보면 사실 수요자가 또 좀 적은 부분에 따른 차액 국비가 남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복지부에다 얘기는 합니다. 저희들 전년도 대비해서 분야별로 좀 국비를 내려 올 때 조금 적정하게 조정해서 내려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전국을 또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자금배정을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국비가 좀 많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음,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연말에 11월에 12월에 집행되는 금액이 많은데 업무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부 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문제점은 없고요. 특히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모아서 연말에 집행하고 이러다보니까 큰 덩어리 사업들이 또 연말에 많이 지출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음.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그리고 뭐 보훈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매달 지급하지는 않고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 12월 말에 모아서.

강승수 위원 그럼 말에 분기 말에 지급한다는 얘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분기 말에 지급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하여튼 지금 뭐 이 자료를 보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12월 말에 집행할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지자체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는데 중앙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아! 예.

강승수 위원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면밀히 하여튼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듭니다. 매년 '14년도에 얼마 남았노. '14년도만 해도 4억 5,800 남았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안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복지과에 비하면 안 많은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사회복지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런데 우리 계장님들은 많네요, 계장님이?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면 기초조사와 관리를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수급자가 저희들 뭐 한 기초수급자가 한 8,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차상위계층 다 합쳐서 거의 13만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자를 조사와 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관리를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대비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기초수급대상자는 또 돈 집행은 저희들 과에서 하지만 장애인이나 뭐 또 노인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예산 대비 보니까 바쁘기는 굉장히 바쁘더라고 좌우지간에.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 수급 조사와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한 18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오아시스사업 있지요? 이 오아시스사업.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오아시스사업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오아시스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요. 이게 뭐 비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저희 공동모금회에 저희들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사업의 주 목적은 저소득층에 어떤 자립기반과 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같이 함께 도와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LG노조에서 굉장히 집수리사업에 동참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봉사원들이 함께하면서 이사도 해 주고 또 뭐 집수리도 해 주고 도배․장판까지 그렇게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오아시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오아시스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LG하고 또 이 반찬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청년연합봉사단이라 해서 하고요. 삼진익스프레스는 이사 사업까지 이사 무료 이사 해 주기 사업까지 같이 여러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청년연합하고 익스프레스 그 이사 사업도.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삼진익스프레스.

○위원장 정하영 자기들 자발적으로 그냥.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자발적으로 예, 예.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요새 이 세상에 반대급부가 없이 순수성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란 참 힘든 세상인데 잘 하더라고.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주변. 예, 주변에 보면 참 이렇게 멋진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남을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나름대로 또 생각이 깊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 구미시는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훈훈하게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어떤 좋은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연말 되어서 사기를 좀 이렇게 북돋울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표창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표창하는 그런 것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배정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하여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수고하셨고.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사회복지과는 2권 6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또 우리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솔장애인시설이 지금 현재 “다함께 하는 길”.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가는 길”.

○위원장 정하영 “하는 길”.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가는 길”.

○위원장 정하영 가는 길. “가는 길”입니까?

“다함께 가는 길”에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정상화 됐습니까, 이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시설장하고 법인 대표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완전히 뭐 완전 된 것은 아직까지 조금 내부적으로도 전에 계시던 분들하고 좀 현재 다시 들어온 분들하고 이런 갈등도 좀 있고 이런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정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 현재 수용자는 정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32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 분들은 정원이 다 차 있고 여자 분들이 몇 분 아직까지 정원이 덜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거의 뭐 정원이 거의 다 찼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40명인데 34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위원장 정하영 아, 40명요? 그래 이게 사실상 우리 조사 이로 인해서 조사특위도 구성돼서 활동을 쭉 했고 우리 지난 199회에 조사특위도 해체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모든 이렇게 예산이 보조금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끔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요거는 분명히 권고를 할 테니까 진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 없어야 됩니다. 이것.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먼저 일전에 우리 황상동 3주공아파트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좀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괜찮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적은 해 놓고 날짜는 못 잡아서 협의하는 사항을 뭐 세 분 의원들조차도 날짜를 언제하자 이게 못 잡아 아직까지 이게 뭐야 미해결 사유이기에 조치결과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올해는 힘들고 내년 초에는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2015년이 다 가는데 올해 구미시로 보면 경로당 신축한 것이 몇 개쯤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월되고 해서 저희들 전체가 올해 신축한 게 10개소였습니다. 10개소.

안주찬 위원 10개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013년에 넘어온 것도 있고 2014년에 넘어온 것도 있고 올해 4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는 10개소가 올해 신축이 됐는데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됐고 옥성에 옥성하고 이제 인동에 남산 18동 경로당이 지금 조금 아직까지 덜 되어서 올해 안으로는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주찬 위원 남산은 올해 안으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남산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슬라브를 치고 이래 있는데 조금 진행이 늦어집니다만 내년 초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졌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조건이 이제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우리 김태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연이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겨울에 이제 이 공사를 하게 되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12월 초쯤 이래 준공을 하면 모든 게 편한데 겨울 이런 공사가 될까 싶어서 그래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골조공사는 다 끝나고 이제 내부공사만 남았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2016년도 분명히 또 계획이 잡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물론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사전에 준비하고 안 그러면 차기년도로 넘겨서 겨울에 이래 공사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한 가지.

○위원장 정하영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제가 경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한 개가 경로당 신축이 참 좋은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없었더라면 어르신들의 어떤 쉼터라든지 놀이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자연부락이나 어떤 나가 보면 거의 경로당 의존하는 의존율이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올해 2년 차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작년 9월 23일 날 들어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경로당 우리 관내에 경로당 신축 뭐 정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만족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382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는 쪽에서는 신축을 요구하고 있고 또 경로당이 현재 노후되고 이렇게 된 데는 다시 개축을 요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사정상 뭐 많이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이 있고 이래서 다 흡족하게는 못해 드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경로당 가장 중요하니까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경로당 참 좋은 정책인데 제가 뭐 과장님뿐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도 우리가 펴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시의 실정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한 번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과장님들이 안 계세요. 경로당이 뭐 어느 정도까지 시설이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구미시가 1억 3,000을 잡고 있죠? 하나 신축하는데 있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1억 5,000 받는.

강승수 위원 1억 5.000?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내년에는 1억 6,000 예산을.

강승수 위원 6,000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경로당 뭐 자연 기존 부락이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좀 적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시비 부담률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 신축에는 우리 국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경로당에는 뭐 순수 지금 시비 또 도의원들이 또 활동을 해서 오는 도비 이렇게 책정이 돼서.

강승수 위원 예, 도비는 목을 지어서 그냥 이렇게 별도의 경로당 몫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으로 시책추진금으로 나오잖아요? 시책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게 가오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아까 가족, 아, 주민복지과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왜 경로당 쪽으로는 국비가 없을까 한번 그 강구책을 안 펴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1억 3,000~5,000 가지고는 약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또 정책이 뭔가 하면 자연부락은 경로당을 뭐 국공유지에 아니면 기부채납하게 되면 신축하면 되는데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론 아파트 내에 경비실이나 저게 있는 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뭐 추진상에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경로우대 복지시설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 방안을 강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맹목적으로 매년 짜여지는 예산에만 가는 것 같고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지 경로당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토털 지금 구미 관내 경로당이 어느 정도 뭐 신축되어야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저희들이 매년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새로운 걸 신축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또 개보수도.

강승수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신청 들어온 게 몇 개쯤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내년에 신축 신청이 들어온 게 15개소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토털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체 우리.

강승수 위원 전체가 아니, 제 이야기 뜻은 과장님 그한 뜻이 아니고 시장님도 우리 지역 내에 늘 경로당 때문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도대체 관내에 경로당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몇 개 정도 갖추면 되겠다 하는 종합적인 구체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뭐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강승수 위원 아니, 사정은 둘째 치고. 이 과만 문제만 아니고요. 다른 과도 도대체 구미 관내에 경로당 비율 든다면 어느 정도 갖췄을 때 적당한 노인들의 어떤 경로 복지정책에 부합하겠다 하는 이런 기본 구상이 저도 한 번도 본 데가 없어요. 물어도 뭐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등등 이래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 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그냥 신청 들어오니까 해주는 갑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가 뭐 마침 경로당 부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하게 되었는데 이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들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뭐 어디까지 와있는 조차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맹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 잡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1년에 개소당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되고.

강승수 위원 아, 개소당 500만 원? 토털 어느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380개소니까……

강승수 위원 유지비는 뭐 그럭저럭 잘 유지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안 그래도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고 좋은 정책인데 참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다른 뜻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경로당 때문에 우리가 시․도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불편을 겪다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만 될까, 언제까지 해야만 될까, 어디 수준까지 와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지금 뭐 읍면……

강승수 위원 그런 종합적인 파악을 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요. 또 시․도의원들 설명 좀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 오셔 가지고 사실 뭐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큰 업무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오셔 가지고 잘 이래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 민원들 잘 정리하는 것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의 탁월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숭조당2관 자료 준비하다보니까 1관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묻고 2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숭조당1관 개관식은 2000년 12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 하죠? 보통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공사기간은 보통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1999년 몇 월 때 이래 시작했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98년이나 그 정도 시작됐다고.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이쪽에 등기부에 보니까요. 2000년 12월 22일 날 지상권을 설정했더라고 보니까요. 무상사용을 해 가지고 50년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건물을 다 지어놔 놓고 등기를 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건물 다 지어놔 놓고. 자,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등기를 하고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부지사용승낙서입니다. 부지사용승낙서가 2011년 2월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위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2011년도 사용승낙서는 숭조당을 증축하면서 다시 승낙을 받은 그런 승낙서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제가 최초에 자료요청 할 때 2000년도 건물 짓기 전에 선산공원묘지와 협의했는 약정서가 있어야만 내가 봐서는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료제출을 거부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저희들이 밑에 서류로 문서고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그 당시 약정이 체결됐는지 또 사용승낙만 받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며칠 동안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뭐 못 찾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제가.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숭조당1관 짓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1관에는 그 당시 8억~9억, 10……

○부위원장 양진오 예, 8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8억 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8억 5,000짜리 공사를 하는데 계약서와 약정서 하나도 없이 했단 말입니까? 시에서? 우리 민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사용승낙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부위원장 양진오 사용승낙서 없잖아요? 사용승낙서 2011년도에 했잖아요? 그전에 사용승낙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니, 그거는 그 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그전에 사용승낙서라든가 아니면 공원묘지하고의 계약서라든가 토지사용약정서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요? 그런 서류가 왜 하나도 관리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한번 찾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땅이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숭조당 지어 놨는데 지주께서 무슨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지상권 50년 그것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안에 내용 어떻게 한다 하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거는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당시 추정하기에는 저희 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그 공원묘원 측하고 별다른 협약은 없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냥 사용승낙만 공원묘원 측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예정이.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우리 8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토지사용승낙만 가지고 했다 우리 시민들이 믿을까요? 그래요. 요거는 요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관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99회 우리 2016년 업무보고에 보면 숭조당을 장 초곡리 지금 있는 그쪽에 짓는 걸로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숭조당2관을 짓기로 했는 거는 누구하고 협의했고 누가 결정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숭조당2관 건립 결정은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1관이 이제 만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2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숭조당은 뭐 시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다 지역주민의 협의가 필요없다 이래 판단했는 겁니까? 그것도 한두 기가 아닌 3만 기를 짓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물론 뭐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숭조당이라는 것은 뭐 건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나 협의라든지 이런 걸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여기다 입지를 결정해 놓고 추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니지요.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어디할 건가부터 먼저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장소 결정되면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지 누가 결정했는 것도 없고 협의했는 것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시에서 숭조당2관은 장 옥성 초곡리에 짓겠다 이래 결정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거는 지역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우선적으로는 뭐 먼저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시설에 관해서도 이번에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법원의 판단은 “이 화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꼭 주민의 동의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절차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 시에서 자치단체장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그 먼 데 뭐하러 합니까? 가까운 데 하지요?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먼 데라기보다는 거기 당초 또 저희 숭조1관이 있고 1관이 있고 거기가 또 공원묘원이고 이렇게 해서 최우선적으로 1관하고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또 다른 곳에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거기는 민원없고 다른 데는 민원 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위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자, 3만 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는 하면 민원이 생기고 여기는 민원이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죠? 좋습니다. 그쪽 지역.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안 생긴다는 게 아니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지가 거기다고 생각.

○부위원장 양진오 그쪽 지역 있는 사람 순해서 그런 모양이라요.

자, 그러면 한식이나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지금 10,000기 있는데도 지금 그쪽에 교통이 마비됩니다. 한식이나 추석 때는 자, 그러면 3만 기가 더 추가되는 데 대한 교통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우선적으로는 거기 이제 공원 들어가는 묘원, 묘원에 숭조2관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거기 숭조관을 개설하면 또 5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5m 이상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서 앞에 주차장 확장 지금 150면 됩니다만 그걸 좀 400면이나 이렇게 확장을 하고 또 진입로를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민들 요구는 낙동강변에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가 보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원묘지 안에 도로 확장이고 주차장 확장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원묘지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길을. 그 옥성가는 그 길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얘기하면 안 돼요. 안에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우선적으로 이제 공원묘원 내에 이게 차량들이 순환이 안 되다보니까 밖에까지 밀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공원묘원에서 진입하고 또 나올 수 있는 순환로를 개설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고 다시 이리 오겠습니다.

우리 2000 요 앞번에 하는 것 보니까 우리 2020년 도시계획 변경안에 보면 공원묘지 확장되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확장되는 게요. 기존 공원묘지가 105,000㎡입니다. 기존이, 그런데 변경되는 거는 299,900㎡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94만 참, 194,000㎡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05,000㎡보다도 배 이상 그러니까 1.5배가 더 큰 평수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여기는 당장 이 공원묘원을 공동묘지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제 공동묘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공동묘지를 확장하려 그러면 저희 다시 우리 시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서 또 공원묘원 측에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부지를 지정고시한다는 얘기는 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풀어주지, 그 고시는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사업을 확정하려면.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만큼은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거기에 분묘 계산해 보니까 10,000기 정도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이쪽에 그러니까 확장단지 결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 한 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여기에 대해서까지 주민설명회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도 뭐 작년 올해 2월 달에도 그렇고 작년 12월 달에도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기존에 100,000㎡보다도 배 이상 큰 면적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사실 그 주위 이장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숭조당2관에 대해서는 뭐 “들은 것 같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묘지 확장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공람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시민들한테 다 공람을 다 했죠.

○부위원장 양진오 시민들한테 공람했는데 그쪽 지역에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뭐. 자 이것이 이제 공고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후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람공고 이게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10,000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협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10,000기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190,000㎡를 풀어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안에 내부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되어서 풀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당시 건의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시과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공원묘지 부지하고 우리 숭조당2관 하는 부지하고 다 같은 공간 안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우리 숭조당2관 짓는데 주차장하고 도로폭 5m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공원묘지 부지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는 거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거기도 묘지를 설치하려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5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숭조당2관도 마찬가지고 공원묘지도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뭐 아무소리 안 들으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요? 불평불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고 그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숭조관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그거는 한 동네에 불과합니다. 한 동네에 불과하고 숭조당이나 공원묘지 가는 데는 그 동네는 지나서 있습니다. 그 동네가 숭조당 있는 동네가 그 동네라서 그렇지 그 나머지 그로 인해서 도로 막히는 피해보는 지역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거기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일단 숭조 공원묘원 내에 다시 도로를 개설하고 또 주차장도 확보하고 진입로도 확장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계획을 시행을 해 보고 그 후에 이제 그 앞에 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안에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바깥을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그쪽에 차량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뒤에 차들이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10,000기인데도 그런데요. 3만 기에 10,000기 하면 4만 기가 더 늘어납니다. 그거는 예견, 당연히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꼭 해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들을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닙니다. 이것 본 위원은 숭조당2관 문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편익 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게 당장 3만 기를 우리가 설치한다고 해서 내일 뭐 하루아침에 3만 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그러면 다 들어오면 대책 주렵니까? 아니죠. 시작하기 전에 대책을 두고 시작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지금 짓는다고 바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도로 지금 계획해 간다고 바로 지금 나요? 2년, 3년 안 걸립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같은 계획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계획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죠, 과장님. 아니,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뻔히 보이는 것을 해봐야 된다 하면 우얍니까? 계획을 세워놔 놓고 같이 계획 세워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숭조2관도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조금은 불편을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숭조당이라는 것이 매일 차량들이 그래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진입이 좀 정체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거의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보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불편도 좀 감수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지금 3만 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예산상으로 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 지금 시내 교통은 하루에도 매일 1시간씩 30분씩 이렇게 지체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활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내할 수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내 교통 막히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편의시설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혐오시설이 오는 거에 대해 얘기합니다. 과장님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편의시설에 갈 때 좀 막히는 거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옴으로써 막히고 불편한데 그것 안 오면 되잖아요, 제일 편한 거는. 그것 왜 해요? 누구 마음대로 결정해서 합니까? 지역민들도 모르고 지역에 시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왜 시 마음대로 시작합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옥계에 해제되는 부분이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한 35만, 한 30만 정도가 해제되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350,000㎡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350,000㎡ 해제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350,000 해제되고 여기에 한 190,000이 다시 생기는데 해제되는 데는 어떻게든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해제가 아니고 거기는 실효됐습니다. 실효.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니까 실효됐으니까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이쪽에는 그만큼 많이 잡혔으니까 도로라든가 모든 인프라가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그쪽에 옥계동에 350,000㎡가 해제되는 것하고 이쪽 선산공원묘원이 확장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공원묘지 왜 확장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걸 그것 실효가 되므로 인해서 이쪽에 확장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공원묘지 확장은 왜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사업주 측에서 우리들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 확장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래 지역민들하고 토의는 해 봐야 논의는 해 봐야 되지요. 사업주 얘기만 듣습니까, 시에서는? 지역민들 의향은 안 듣습니까?

그래요. 이것 가지고 자꾸 길게 해 봤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숭조당2관 문제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숭조당2관 문제는 이런 지역민들의 문제와 교통문제 해결한 다음에 할 것을 주장하며 이것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저희 민간어린이집이 120개, 가정어린이집이 53개소 이래 있던데 매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래 지원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린이집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보통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원금액이……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김복자 위원 이 보조금 지원이 보통 인건비로 나갑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것 이제 우리 정부지원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부 우리 시립이라든지 또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교사수당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민간이라든지 또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는 대신에 보육료를 기본보육료가 이제 만0세는 372,000원입니다. 기본보육료하고 정부지원 보육료 한 0세부터 차이가 있습니다만 0세가 406,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인당 778,000원.

김복자 위원 그럼 보육료가 지원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직장어린이집도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

김복자 위원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직장어린이집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제 24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대신에 기본보육료를 지원을 안 해 주고 정부지원보육료 406,000원 아까 얘기했던 것이 요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교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실질적으로 뭐 교사 처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이직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대책은 좀 생각을 해 보신게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데모도 하고 또 정부에 지원도 보육료를 기본적으로는 10% 이상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일단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방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이래 지원하는 것은 그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보육료도 보육료지만 선생님들 처우 개선 자체가 문제가 취약하니까는 이직도 많고 또 원장들은 선생님 구하기 어렵고 또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타격이 심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예, 한 선생님이 몇 분 봐야 되는데 막 두 반을 갖다 겸해서 보고 이렇게 있는 직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신경쓰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이건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사 요양원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요양보호사 이게 뭐 취직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어떻게 통해서 갑니까, 지금 시에서? 요양원들에 취직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글쎄 저희들이 시에서는 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김복자 위원 관리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시설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복자 위원 시설만 관리합니까?

그럼 이 요양보호사들이 중간매체가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겪는 고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막, 뭐 2교대라 그러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막교대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풀로 가동을 시키고 그리고 어른들 뭐 와상 환자도 있고 이래 있지만 이분들을 한 분이 그 전체 통로를 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급여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받기는 하는데 거기에 원장들이 횡포가 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과장님 되면 또 이제 이분들 얘기가 요양보호사들 제가 만나보니까 또 시에서 관리감독 하고 감사를 나가버리면 전화가 다 통해 가지고 미리 알고 있데. 예,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래요. 자기가 또 잘릴까봐. 그런 데 대해서 이런 요양보호사 문제는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런 용역업체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요양보호사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에 얘기해도 뭐 원장 재량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이렇게 뭐 다 알아보고 가족지원부에도 알아보고 막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관여해서 좀 제대로 좀 처우개선도 되어야 되겠고 또 어르신들 그 하는 간병사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간당 서울에도 7만 원인데 구미 같은 경우는 8만 원 주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건 요양보호사라기 보다는 병원에 이제 맡기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건……

김복자 위원 예, 그것도 시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지 요양보호사 관리를 아무도 하는 데가 없고 그 요양보호사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부분.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원장들 재량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많이 지금 분포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부분은 이제 소위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건 또 보건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일은 보건소에서 또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 지으면 또 요양보호사들을 시에다가 등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업체 이제 시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내가 안 써도 몇 명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게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시에 등록해 놓는 의무가. 그럼 거기 등록해 놓고 이분들은 취직은 못하고 동록만 해 놓은 것 때문에 다른 데 취직 못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내가 요양보호사들이 취직되어 있는 부분들은 등록이 딱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 인원 확보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등록을 시키더라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좀 불만이 없도록 그래야지 나중에 봉사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잘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불만들이 많으니까 한번 저하고 과장님 한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불만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불시에 제가 몇 군데 제가 해 놨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한번 함께 가주시면 어떨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물 한 잔 잡수이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태근 위원 편하게 잡숴요. 너무 뭐 물도 한 잔 안 자시고.

우리 37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태근 위원 우리 구평동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태근 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뭐 우리 아동 대상으로 장난감도서 이래 빌려주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직원들 한 번씩 나가봅니까,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나가봅니다.

김태근 위원 나가봐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점검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운영실태를 뭐 매번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다 합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1억 1,000만 원 작년에, 내년에도 맹 이런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더 변함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장난감도서관 개관한 지가 한 몇 년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구평동에 있는 거는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김태근 위원 5년. 그러면 그때 최초에 시설을 신설을 하고 물건을 구입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태근 위원 그럼 그 물건이 그대로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근 위원 그렇지요. 교체도 좀 이래 좀 내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은 몇 번 안 돌리면 부서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태근 위원 또 새로운 또 그게 바뀔 것이고 하여튼 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 아무튼 뭐 거기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운영실태 잘 되는지 하여튼 요 부분에는 내가 권고로 이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잘 운영관리 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인동 황상도 1통 경로당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3년 전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걸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걸 우리 국장님한테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김태근 위원 이 부분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비로 해서 우리가 1통 경로당을 지금 취득해 있어요. 1통 경로당 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안 나오다보니까 그냥 뭐 버려졌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게 또 그 부지는 공원녹지과고 또 주관할 부서는 우리 사회복지과고 이거를 요번 기회에 분명히 좀 짚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국에 전화를 하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하매 건물이 다 지어져가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는 반면에 운영비가 안 나와서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심통입니다. 인동에서도. 거기 1통이에요, 1통. 그래서 아무튼 요부분을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모든 법에 절차는 있을 겁니다만 뭐 더 상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처리를 해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김태근 위원 국장님 확실히 좀 그래 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참 아까 강승수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시골에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에는 대지하고 부지나 이런 게 뭐 또 기존에 예전에 경로당 있어서 그걸 새로 개보수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합니다만 동지역에 특히 도심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부지 구하기가 주민들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송정동 같은 데는.

김태근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뭘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부지 구하고 지어달라 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김태근 위원 건물이 돼 있어요. 시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래 이제 등록도 이제 등록 인원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김태근 위원 아, 그것 다 돼 있어요. 조건이 다 돼 있고 모든 조건인데 거기에 공원부지 내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공원부지라서 무허가 건물로.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 부분을 우리 행정절차상으로 해서 건설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도록 그걸 운영을 하자 이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저희들 뭐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럼 공원에 면적이 조금 모자란다면 옆에 한 20평(66㎡)정도 30평(99㎡)정도 더 공원은 뭐 편입을 한다든지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선에서 우리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다 지어진 건물인데 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좀 안타깝고 하여튼 요 우리 1통 경로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좀 해 주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노인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몇 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15개소 신청.

박세진 위원 아까 15개소 들어왔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몇 군데 지금 지을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우리가 요구했는 것은 뭐 한 5개소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는 지금 3개소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참 답답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죠. 음악제 한다고 5억을 씁니다. 그죠? 불꽃을 쏜다고 10억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박세진 위원 여 1억 5,000씩 15개 다 지어줘도 2억 2,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2억입니다.

박세진 위원 아, 2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행사 하나라도 10억 5억씩 쓰는데 이 15개소 이것 지금 하매 결정은 다 났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박세진 위원 일본이 노인복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가 지금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구미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15개 중에 3개 지어주면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추경이라도 확보 좀 해 주시고 좀 다른 부서에 여 문화예술이나 이런 체육이나 이런 데 과에 좀 하면 그렇겠지만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 결산 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문제되는 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있는데 그……

박세진 위원 자,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카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정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어르신들이라고 이 시 보조금 대부분이 카드를 써야 되는데, 계장님 혹시 카드 집행률 나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것 파악을 안 하시면 우예요. 지금 전부 다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쓰라고 하매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 사항인데.

○노인복지담당 윤봉화 결산을 받아봐야.

박세진 위원 지난해 그러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그전에 것 있잖아.

박세진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카드사용률 집행률 분명히 올리셔야 되고요. 이 경로당 우리 동사무소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 담당직원하고 맨날 상담하는 게 그것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이라고 물론 우대해 줄 건 우대해 줘야 되지만 투명성 있게 하셔야 돼요. 서류도 마찬가지고 또 서류도 좀 더 복잡한데 어르신들한테는 좀 더 간단히 해 줄 필요가 있고 쉽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교육을 하시든지 해 주시고 카드집행률 분명히 높여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교육은 뭐 어르신들 모일 때마다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관련해서 정리하기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이래 보면 경로당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500군데 넘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502개소가 됩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보시면, 매년 올해 대표자 변경이 몇 군데 정도 됐습니까?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올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이 전체 변경된 거는 대표자 변경까지 포함해서 69건이 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이게 매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표자 변경이 되면 이게 정원에서 10%를 삭감하잖아 그죠?

(「예」하는 담당 있음)

정원에 삭감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것 뭐 지난해 52건, 뭐 그 전에 99건 이게 왜 안 줄어듭니까?

○보육담당 신형수 그런데 지금 현재.

예, 보육계장 신형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박세진 위원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보육담당 신형수 예, 보육계장 신형수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충족률 500개소가 넘다보니까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 현원 충족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이제 영업이 안 돼 갖고 문을 닫는 폐업업소도 많고 그래 하니까 그 폐업했는 거를 인수해 갖고 재개원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박세진 위원 폐업하고 안 되는 걸 인수하는 업자가 있습니까?(웃음)

○보육담당 신형수 예, 있습니다. 있고 뭐 영업이 좀 되는 데는 좀 뭐 좀 이래 뭐 해 갖고 서로 경쟁력이 있어 갖고 붙는 경우도 있고.

박세진 위원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관리감독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보육담당 신형수 저희들은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요.

박세진 위원 그렇지요?

○보육담당 신형수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뭐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해 갖고 모니터링 해 갖고 한 4~50개씩 내려옵니다. 지금도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인원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담당 신형수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것 해가 하면 한 100개소 정도 이래 1년에 이래 하고 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인원부족 탓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서도 관리감독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해 뭐 처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매년 안 줄고 있습니다. 그죠?

○보육담당 신형수 예?

박세진 위원 지난해 이것 어린이집 501군데 중에 처분 받은 곳?

○보육담당 신형수 예,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올해 7개소였습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보세요. 매년 10군데에서 10군데 전후로 처분받은 곳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와서 매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참.

박세진 위원 그것도 구미시에서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좀 지셔야 돼요. 미리 그런 것 예방을 하셔야 되죠. 어렵고 안 된다고 문닫고 다시 또 개원하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담당 신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최한주 과장님. 아주 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숙지를 잘 하시고 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렇게 잘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주민복지과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질문이 없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또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지난번에 우리 기구를 업무분장을 조정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아직도 이렇게 사회복지과 업무가 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지금 뭐 업무가 보면 노인복지, 장사, 장애자, 어린이집, 뭐 전부 이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30명이었는데 지금 26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업무 줄은 거 하고 사람 줄은 거 하고 이렇게 뭐 비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무가 아직도 이렇게 좀 과부하가 걸린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직진단 할 때 사실상 우리 복지업무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업무가 너무 과부하 걸리니까 좀 이렇게 업무 좀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쉬운 것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막 우리 많이 질문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12월 20 며칠까지인가요 어린이집에 CCTV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12월 19일까지.

손홍섭 위원 예, 19일까지입니까?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뭐 어린이 학대 문제 때문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거기에 종사자들이 그냥 듣고만 계세요. 종사자들이 역으로 지금 말하자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요. 왜, 그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그 이제 운영자가 근무자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킹하는 그러한 오히려 역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직 내지는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 그것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애들 어린이 학대 문제도 물론 없어야 되는 거지만 종사자들이 하여튼 뭐 숨쉬는 것 외에는 전부 뒤에서 체킹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그걸 좀 제도적으로 대안을 좀 이렇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오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을 기회있을 때 교육을 통해서 이 순수 목적에 이탈하는 종사자들 어떻게 뭐 인권침해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그거는 뭐 이렇게 교육을 통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좀 이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장애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9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장애단체가 9개 단체 그 예산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비가 거의 보훈단체하고 비슷하게 지원됩니까? 그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게 특별히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아서.

손홍섭 위원 어, 그래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훈단체 같은 데 보면 그 구성원에 관계없이 어떤 기준점을 정해놔 놓고 전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 놨더라고 예산이. 사실상 그 자체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좀 이것도 우리가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제 평소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도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조금 전에 빠진 것 하나 잠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조당1관에 부지사용승낙서 제가 다시 다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숭조당 쓰고 있는 현황과 일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11년도에 증축한 때 비례해 가지고 승낙서 받았다 그랬는데 대지면적도 보니까 일치하고 이 대지를 쓰기 위해서 도로 사용승낙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앞에 2000년도에 서류가 없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뭐 다시 증축서류를 보여드리라 하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 했던 것 안 왔던 것 2000년도 그 당시 등기할 때 들어갔던 서류와 다음에 공원묘지와 시와의 계약서나 협약서나 약정서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과장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요거는 주민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심요양병원하고 금오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금오재가복지.

○위원장 정하영 예, 재가?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42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44명. 금오 22명, 성심 22명, 이렇게 44명이 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44명? 이 사람들이 월 이렇게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한 70만 원, 수당이 한 70만 원 정도.

○위원장 정하영 70만 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가까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정하영 그럼 한 사람이 이것 관리하는 인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한 사람이 25명씩 관리를.

○위원장 정하영 25명? 굉장히 어렵네 이것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생활관리사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보니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좀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하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지원과는 신설된 부서로써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귀담아듣고 반영을 해서 맞춤형 가족복지 업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가족지원과는 2권 119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박세진 위원 달팽이모자원 혹시 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시 허가 났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언제 났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도비보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도비 보조되고? 시비도 나갔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시비는 일부 조금 나갔는데 달팽이모자원에서 요구하는 종사원 인건비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내년에도, '16년도에도 그 예산이 있습니까? '15년도에 보니 예산이 있더라고, 그죠? '16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5년도 예산이 도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 보조고 '16년도에도 운영비 보조는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조례는 아직까지.

박세진 위원 조례도 없는데 지원하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지금 원래 모자가정 생활 요거는 정부사업으로써 지방이양된 사업입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는 이 모자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박세진 위원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돈 지급 조례가 없으면 지급을 하시면 안 돼요. 맞죠? 법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여기에 대한.

박세진 위원 아무리 그래도 보조금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모자 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조례는 특별히 없지만 법에 지원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자, 오히려 지금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달팽이모자원이 주택구입을 하고 또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것 알고 계시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시고 지원을 해 주시, 지원을 지원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조례도 지금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되고 또 지금 칠곡에도 보면 모자원이 있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구미시에 칠곡보다 4배, 5배 더 큰 구미시가 모자원이 없다 하는 거는 지금 일반 개인이 주택가에 구매해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요구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칠곡모자원은 사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수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지금 모자 가족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최근에 생긴 경산시를 보면 경산시에서는 한 2년간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지원해 주게 됐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시가 그죠. 과장님 구미시가 복지 10년 연속 최우수상 받았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이런 부분 알면 과연 정부에서 줄까요? 구미가 자, 복지 최우수도시, 여성친화도시 그죠. 하면서 정말 모자, 모자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지금 모자원에 몇 가구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0명 정도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몇 가구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5세대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모자 2명씩 있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다 지금 다문화죠? 다문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거의 다문화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구미가 구미시가 다문화가정이 가구가 몇 가구인 줄 아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다문화가족이 1,700세대, 1,700명 정도 됩니다.

박세진 위원 1,700가구 중에 이혼한 가구 수를 알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건 제가 아직.

박세진 위원 모자 가구 수는 압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직까지 그렇게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진 위원 이 다문화가 구미 와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구미에 와서 정착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박세진 위원 이런 거를 보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구미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이런 달팽이모자원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저희들도 그거는 뭐 필요성은 인정하고 내년에 조례도 준비를 하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뭐 좀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 복지 최우수도시 아닙니까,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불용이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여성단체 지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청소년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요거는 만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1인당 월 15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요게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적게 발생해 가지고 남았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얼마, 얼마로 발생할 거로 보고 예산을 잡았는가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당초에 저희들이 23세대 46명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지원은 15세대 30명 정도로 해서 한 150명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재활용 의류판매사업 운영비 미지급은 내용은 뭡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거는 당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재활용의류판매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활용도가 낮고 해서 요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았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사업을 아예 후반기 안 했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후반기에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안주찬 위원 아까 잠깐 뭐야 박세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다문화가족이 1,700여 가구 된다고 하셨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1,700명.

안주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 166가구 정도만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 지원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안주찬 위원 약 7억 얼마 예산이 소요되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7억 6,400?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그거는 어느 근거로 약 10%만 하게 되는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저희들이 뭐.

안주찬 위원 약 10%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0% 정도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방문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뭐 체험활동도 제공해 주고 하는데 사실 소요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적은 면도 있고 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흡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희망가구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100%는 못하고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뭐 저희들 보기에는 100%는 다 아직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방문교사라 할까 그분들이 16명입니까,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방문지도사가……

(김용학 가족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7명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17명이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약 개인별로 보면 1,8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데 이건 월급식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수당식으로 줍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 방문지도사 교통비하고 교육비하고 지도사 수당하고 요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합해가지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안주찬 위원 연간 1,8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도교사한테 나가는 거는 수당이 1회 나가면 한 25,000원 정도 지급되고, 교통비가 2,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교육비는 시간당 10,000원씩 요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 관리가 잘 되겠어요? 16명이 또 개인적으로 바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뭐 며칠 후에 오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없는가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요거는 방문지도사들이 한 가정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 2회, 주 2회씩 해 가지고 회당 2시간 정도 해서 10개월 정도 꾸준히 이래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뭐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유동성도 있고 그렇게 뭐.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물론 뭐 예산이 7억 얼마라 하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말이죠. 전체로 보면 10% 정도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약 15%나 20% 선이 되도록 좀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하나만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제기됐는 건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야외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됐으니 더 이상 얘기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거기에 보조금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가 다 통과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그 예산이 없던데 그것 왜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줘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방 용역을 주기보다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7경8락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선산출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테마공원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다른 시설에 어떤 수련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게 나을 것인지 먼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 가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 사항이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선진적으로 해 놓은 데 견학도 많이 가시고 해 가지고 좋은 것을 지금 하면서 후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시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장은 누구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센터장은 장흔성 씨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 센터에서 몇 개 정도 사업을 해요,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매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금 매년.

○위원장 정하영 위탁하는데 종류가 몇 개 정도 하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종류는 몇 개라고 지금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종류별로 해서 교육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사업도 있고.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센터에서 여러 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위원장 정하영 그게 몇 개 정도 되는데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센터 기본운영하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방문교육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사례관리라 그래서 복합욕구를 위한 다문화가족을 상담하고 지속관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해 가지고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하고 그게 한 9개 반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지고 자녀에 대해 가지고 언어발달지원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지도사에 대해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이중언어교육 그다음 예비학부모교육 그다음 주말 한국어반 요렇게 11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교육이라 해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에 다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해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어울림 종합예술단이라 해서 결혼 이민여성으로 구성된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 예술단에 각종 문화행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초청하면 또 가서 공연도 하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위원장 정하영 총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보조금 나가는 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위원장 정하영 7억 얼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위원장 정하영 그렇게 많이 하나. 예? 7억 안 넘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묻냐 하면요. 이 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나에서 센터장 한 사람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위원장 정하영 한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거라.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지금 다문화센터장은 한 분이지만 팀장도 있고 팀원들도 또 정부.

○위원장 정하영 아, 물론 그렇겠죠. 혼자야 하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여가부에서 지금 시책은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여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여가부에서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발맞춰서 내년에는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센터장 하나에 뭐 팀장이 여러 명 있겠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위원장 정하영 그걸 다 혼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효율성도 그만큼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한 사람 여러 개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은 들으신 적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것 뭐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그 사업이 많아서 조금 힘들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 얘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과에 할 적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다함께 솔장애인시설이 지금 다함께 가는 길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그 많은 보조금이 나가 가지고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 가지고 참 난리친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많은 예산이 나가서 이 사람이 전체 다 하니까 이 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시겠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제가 하는 뜻은 아시겠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우리 다문화방문지도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17명.

김복자 위원 전체 17명입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17명이 주 2회 하신다 그랬어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주 2회로?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주 2회 해서 회당 2시간씩 해서 10개월 정도를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게 뭐 유류비 인건비 이런 것 다 들어갑니까, 지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지도사 수당이 1번 가면 25,000원이고 그다음 교통비가 1번 가면 2,000원, 그다음 교육비가 시간당 10,000원 해서 최대 16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유류대도 나가고 있네요? 유류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방문사업은 직접 찾아다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다문화방문지도사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게 국도비 전액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이게 반납이 됐네요? 국비가.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요거는 언어영재교실을 추진하다가 2014년도부터는 가족사업으로 바뀌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중국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중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이 “부모까지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부모교육까지는 자기가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중국어 강사를 구했습니다만 중국어 강사도 못 구하고 그래 가지고 베트남어로 다시 변경하려고 여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가부에서 “변경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서 강사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신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중국어도 같이 해도 되고 또 우리가 많잖아 다문화가정이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각 그러면 언어별로 다 가르치는 교사가 다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아닙니다. 그 1건 중국어 하나 사업이었는데 그 중국어.

김복자 위원 예, 다른 데 다른 언어는 다 있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없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없는데 베트남어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된 사업 중국어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여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래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승인이 없어서 못하게 된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교사를 못 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중국어 강사는 교사는 없어 가지고 베트남어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사업변경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됐고요.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다문화가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 12억 정도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년에 연간 우리가 다 지원받는 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김복자 위원 시비 뭐 다해 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너무 장기집권 해 버리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뭐 이걸 하는 업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할 수 없이 한다는데 이거를 단임 5년 단임이든지 뭐 아니면 3년 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는 건강가정만들기 김연고 이사장한테 위탁을 했고.

김복자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거기 건강가정만들기에서 센터장님을 장흔성 씨로 그렇게 지금 추천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복자 위원 건강가정센터장은 장흔성 씨고 다문화도 장흔성 씨잖아?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지금 안 그래도 여가부에서는 그 2개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16년도에는 2개를 통합해서 구미시도 하나로 해서 뭐 사업은 갈라 같이 하지만 센터 운영은 통합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뭐 통합을 하든 이런 거는 어차피 업무 효율성에 연관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지침이고,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장기집권 하는 것도 있다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음 차세대도 또 당겨 올려주고 키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각 팀장도 다 있겠지만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고 사실 뭐 위원님 말씀마따나 후임도 길러야 되고 또 다음 하는 그런……

김복자 위원 예, 그래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계약은……

김복자 위원 계약은 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복자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저희들은 이제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에 위탁을 주면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에서 센터장님을 그……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위탁, 위탁하는데 다문화 그 만들기 거기도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거기 계약기간 없이 무조건 100% 다 줍니까, 그냥? 기한 없이?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3년입니다.

김복자 위원 3년이에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그 기간이 언제예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2018년입니다.

김복자 위원 건강가정만들기?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사단법인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여기서 또 이제 뭐 센터장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센터장은 이제 장흔성 씨를 추천을 하든지 그렇게.

김복자 위원 예, 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미리 이제 저도 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문제점이 올라온다는 거는 나중 돼 버리면 분명히 이게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일 자체가. 그래서 과장님 그런 일 생기기 전에 좀 이 부분을 좀 고심하셔 가지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뭐 할 때 뭐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갈래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그 부분.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보충설명 드릴게요.

김복자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이것 뭐 다문화하고 좀 종전에 이주여성하고 노동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김복자 위원 맞습니다.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이 업무를 봤는데 이주여성은 뭐 알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주 직업을 찾아서 오신 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다문화는 우리 이제 결혼을 하거나 또 2세, 3세를 갖다가 낳아서 이제 그 한 건데 지금 이제 그 업무를 주로 많이 보는 데가 제일교회하고 또 이제 불교 쪽에서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 해 가지고 달팽이가족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쪽에 하고, 또 이제 가톨릭에서도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3개 종교기관에서 조금은 보는 시각 따라 또 이제 생각하는 여건 따라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흔성 씨가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의 오랜 세월 동안에 다문화하고 이쪽에 참 전문가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많은 또 국비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수탁 과정에서 수탁으로 이제 업체 선정이 됐는데 사실 5년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그에 따른 종사자라든가 또 지속적인 어떤 관리라든가 오랫동안에 이제 노하우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저희들이 계속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특별한 그 없으면 계속 수탁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제 확인하고 또 어떤 지도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김복자 위원 아니면 이걸 예를 들어서 그 뭐 경쟁업체, 경쟁력이 있게끔 다른 데를 좀 해 가지고 주든가 해야지 한곳에만 너무 주면 경쟁력도 없고 본인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른 이분이 무슨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차세대 이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일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어떤 저희들 다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종교 기관을 갖다 육성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형평성을 잃지 않고 잘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해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오니까 과장님 개선된 점도 없고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돈만,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또 그다음 차세대를 또 키워줄 수 있는 사람도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발굴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그것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방문지도사 명단은 저하고 같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김용학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님과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대표 인사도 한 분만 하라 하지요.

○위원장 정하영 예, 짧게짧게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 또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민만족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시민만족과는 민원인들에게 또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우리 전 직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또 충실히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에 대해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관장님도 짧게 뭐 준비해 오셨으면.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사기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사기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관은 8,900여 명의 회원들이 등록돼 있고 1일 1,200여 명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르신 전당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시민만족과는 2권 167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권 431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시민만족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옛날에 인동에 보면 말이죠. 기업하고 민원인들하고 갈등이 좀 많았잖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안주찬 위원 대기업하고 어떤 건축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안주찬 위원 그때도 우리 시민만족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번 했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안주찬 위원 그전에도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사전에 뭐 높은 어떤 특수한 건물이 선다면 그 회사에서 또 이의제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안주찬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전에서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본인들이 사전 설명을 한다고 해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는데 우리가 좀 적극성이 좀 결여되었다 이래 보거든요, 과거사에.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근래에 민원이 1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래 가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 설명을 함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좀 좋게 받아들이거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어차피 뭐 법적인 한도 내에서 허락하는 내에서는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안주찬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권고사항입니다. 좀 뭐 업무에 과중이 되더라도 기업인 대기업들이 특히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좋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안주찬 위원 그전 사례에서는 내가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안주찬 위원 허락도 없이 저 뭐 남의 대문 앞에 뭐 고층이 막 올라가고 남의 회사 다 보이도록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사전에 얼마 전에 건 맨드로 사전에 좀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숙지를 하면 또 그 양반들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래 보거든요. 저는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권고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하나 할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강승수 위원 아, 예. 허가 건수가 2014년도에는 형질, 건축, 요새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경기가 좀 살아나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지금 올해까지 880건이 되고.

강승수 위원 건축허가 건이?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50건 정도는 약간 좀 줄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은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토지형질변경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마는 작년에 비해가 약간 뭐 숫자는 약간 적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타 시․군과 행정처리가 어떻다고 판단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것 뭐 각 시․군마다 또 특성이 지역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강승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물론 현장에 지역에 어떤 민원사항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이 인근 시․군에 많이 뺏겼지요? 일례로 여러 가지 뭐 송천에 개발바람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뭐 그때는 상당히 민원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었죠? 안 그렇습니까? 민원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어서 불허가 내니까 그 시설이 송천에 가서 히트를 치고 2번 도로의 번화가가 그쪽으로 옮겨갈 마당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의 반영을 잘해서 그렇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때 저희 부서에는 저게 허가가 접수가 되기 전에.

강승수 위원 아, 예. 모든 것들이 뭐 우선적으로 법도 시민을 위해서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형평성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가 제가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향후에.자, 환경을 위주로 우리가 녹색정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좀 넣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어요. 이런 와중에 있고 실제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업체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경제개발도상국에 있을 때에는 골짜기에, 골짜기에 개인 인허가를 통해서 경제를 부흥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환경이 대두되고 이런 시점에서 환경적 보호를 위해서 골짜기에는 오히려 보호를 하고 환경적인 업종을 관리 범위권 안에 내에 있는 공업단지 안으로 유인해야 된다 하는 정책은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많이 느끼고 있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따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골짜기에 허가를 내줘서 각 골짜기를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구미에 몇 개라고 생각됩니까? 엄청나게 이제 시대적 흐름인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에서 이긴 현황이 몇 개나 돼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지금 행정소송에서 지금까지 장례식장 하고요.

강승수 위원 자, 여러 가지가 뭐 시정과 시민의 어떤 의중을 담아서 하다보니까 뭐 행정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한데 뭐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1심에 구미시가 나름대로 행정을 잘 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펴서 1심을 이긴 것에 대해서도 2심에 지고 상고에 들어간 현장도 있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강승수 위원 그 현장은 상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상고가 지금 올 9월 11일 날.

강승수 위원 재판 날짜는 언제라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재판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강승수 위원 언제쯤 계획될 것 같습니까? 자, 1심 때는 제가 봐서는 거기에서 우리 그 공장이 당초 허가 나갔다가 허가 취소를 했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강승수 위원 합당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강승수 위원 1심 때는 열정을 다 바쳐서 우리 구미시가 이겼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1심에 승소를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승소 했지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강승수 위원 2심 때는 왜 졌습니까? 우리 시에 법조계, 법무계, 변호사 한 분 고문변호사 한 분 계시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는 두 분.

강승수 위원 두 분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강승수 위원 같은 변호사인데 왜 1심은 이기고 2심은 졌는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안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 규정 해석에서 1심하고 2심에 좀 다른 해석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렇다라면 그들이 만약에 힘없는 서민이었다면 구미시가 이겼겠죠? 항소 안 했을 거니까. 그렇겠죠? 왜 제가 봐서는 이거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결국은 패소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했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도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민원의 의중을 받아서 김천시로 쫓아낸 거는 어떤 것이고 이거는 또 어떤 것이에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저희들 2심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판결 내용 아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강승수 위원 어떤 부분에 잘못 됐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 판결 내용에서 사업시행이 곤란한 쪽에 사항이 법령에 다 있습니다만 법령에 있지만 그거를 입증을 이제 해야 될 피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판사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 법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걸 우리 검찰청에 또 지휘에 받아서 그거는 위법하다, 위법한 판결이다 그래서.

강승수 위원 예, 그래요. 뭐 이런 판결은 또 법원에서 하겠지만 이런 주민의 애달픔을 왜 시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시장님은 자리를 안 만들어줬죠? 접수가 안 돼서, 건의 안 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저희 과로는 뭐 별도 시장님 여기 저기 요청이 없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확실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저희 과로 들어온.

강승수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애달픔을 하소연 하고 싶어서 자리를 요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마저도 무시하고 그건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제가 별도로 그거를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두 차례 만났습니다. 충분히 또 설명도 드리고.

강승수 위원 지금 상고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상고도 하여튼 뭐 내나 우리 서한규.

강승수 위원 대처하고 있는 방안을 지금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

강승수 위원 상대는 변호사를 5명이나 쓰니 뭐 몇 명이나 쓰니 하는데 구미시는 지금 몇 명 대처하고 있어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내나 지금 우리 1심에서부터 맡았던 우리 서한규 변호사가 그대로.

강승수 위원 서한규 변호사 1심에서 이기고 2심에 졌는데 그 변호사를 또 씁니까? 이거는 지자하는 미리 묵시적인 행위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래 다른 변호사 저희들도.

강승수 위원 그리고 그 공장 밑에 용도를 달리한 편법적인 용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시민만족과 내부에 공무원이라요. 이런 작태를 보여도 되겠습니까! 이름을 거명 할까요! 그런 식으로 편법을 유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고에 대해서 자세한 진행사항을 별개로 서면상으로 보고 조치 바라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김천시에 가면 허가를 내 주는데 칠곡군에 가면 허가를 내주는데 구미 허가 안 내 주는 게 너무 많대요. 그렇습니까? 특히 기업 공장하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허가만 내 주면 구미에 와 공장 지을 사람이 많대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지금 저희들 과에.

허복 위원 김천하고 우리 인허가 사항에 칠곡하고 뭐 틀린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또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개인별로 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지적됐는 구미역사 공중화장실 1층에.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허복 위원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건 환경안전과에서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층 화장실은 지금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허복 위원 아! 개방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1층에 기존 화장실에, 예. 별도……

허복 위원 그럼 1층 화장실을 지금 사용할 수 있네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예.

허복 위원 아! 그럼 잘 됐네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허복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때는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예, 예, 예.

허복 위원 아!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아니, 개방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개방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개방 아직 안 됐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아니, 1층 화장실 개방 되어……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아니, 상가 입주민들만 쓰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화장실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구미역만 2층에 있죠, 그죠?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3층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3층에 그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 화장실 이용을 못 합니다. 또 택시정류장도 거기 있고 어디를 가도 화장실은 터미널이나 역에 가면 다 되는데 구미역만 유독 불편하다는 이제 민원이 이제 제일 많았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만족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좀 빨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시민만족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 대표 민원전화가 몇 번이죠?

자, 바꿔서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대표민원, 민원전화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대표민원전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민원인이 이제 민원하려면 시에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것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6114번으로 전화해 가지고 다음에 부서를 안내 받아야 되겠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지난 우리 2016년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는 사항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내 파악을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인이 허가를 내 가지고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옆에 있는 민원이 불편함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시민만족과로 전화를 했는데 시민만족과에서 설명을 다 듣고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고 모 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모 과라고 얘기해서 모 과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해서 거기서 쭉 설명을 하니까 그 과에서 다시 다른 계로 또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 게 아니고 다른 계에 거라고, 그런데 그 계에서 설명을 다 듣고는 그 담당자가 휴가 갔다고 내일 전화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서는 직접 얘기 안 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제가 부서는 직접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시민만족과 전화해서 설명 다 했지요. 다음에 담당과에 전화해서 누가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 다 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담당계로 전화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 담당과에서도 설명을 할 때는 담당과 내에 이제 계가 여러 계가 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시민만족과에서 담당계로 바로 해 줘야 되지 그죠? 다른 데로 해 줬단 얘기잖아 결론은. 그럼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 민원인은 한참 같은 얘기를 3번씩 반복하면서 민원해결을 못하고 넘어간 사항이 됩니다.

자, 이런 민원이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는 구미에 대표민원전화가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전화로 오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시민만족과 일이면 시민만족과에 돌려주고 그다음에 어디고 담당 어디 계에 거면 계로 해 가지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그 전화번호를 메모해 놨다가 다시 민원인한테 전화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럼 민원인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점 우예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안 그러면 필요하다면 저 대표 저 전화를 갖다가 뭐 그걸 해서 이쪽 오면 이제 제가 업무를 오래 봤으니까 그래 바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병폐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실컷 말씀하는 대로 실컷 듣고는 또 다른 과로 옮기고 옮기고 하면 민원인이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부위원장 양진오 이것을 국장님 방에 하는 거는 안 맞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웃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전체 시 전체 민원을.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처리하는 게 8572라고 바로처리 8572가 또 별도로 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8572에 전화하면 거기서 바로 됩니까? 안 됩니다. 담당 또 계로 돌려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전화를 대표민원전화를 하나 만들어서 그 민원을 얘기들어서 메모했다가 요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 전화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지금은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안 그래도 뭐 부위원장님 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제가 별도로 또 교육을 한번 해서 요런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를 메모를 해서 혹시 잘못 되더라도 확인을 해서 다시 전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는 교육이 다 되는데 앞으로.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건 구미시 전체로 봤을 때 이래 하자는 거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이것 괜찮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지금 서울시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일사천리 어떤 뭐 바로처리가 아니고 그건 일반적으로 어떤 사소한 민원에 뭐 가로등이 고장났다든가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종합적인 민원을 갖다가 이제 캐치해서 어떻게 제대로 이제 부서를 갖다 가르쳐 주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양성하든지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대표전화를 하나 만들어서 대표민원전화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개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관장님.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사기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관에서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잘못 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이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 뭐 넘어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죠?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사기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다소간에 힘이 드시더라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특히나 셔틀버스 이런 관리를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사기 예, 보험도 두 군데 들어져 있고 또 교육을 특별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도 아무래도 어르신들 연세가 있다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래 하고.

자, 우리 시민만족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하영 구미역사 후면 지하 주차장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것 안 그래도 저희들 알아보니까 위탁업체가 이때까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있었는데 보성산업이라고 이제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를 지금 계약이 지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하영 보성산업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보성산업.

○위원장 정하영 보성산업?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그래서 위탁업체 보성산업하고 철도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도 개방을 위해서 지금 저게 보완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것 해 가지고 뭐 쓰지도 안 하고 다 그것 그냥.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지금까지는 뭐 위탁업체가 없어 가지고 관리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이제 지하 후면 지하주차장이 지금 현재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뒤에 길에 거의 주차를 많이 했죠, 요새? 주차를 많이 했는데 요새 보니까 CCTV설치해서 또 단속하더라고. 우리 과장님 아세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 하니까 이제 그것 또 사용도 하도 안 하면서 말이지 또 불평을 얘기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하고 이런 거를. 그것 모르시죠?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가?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단속을 지금 거의 안 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면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 현재 단속을 하니까 그것 다 비어 있는 거라 지금 현재.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그것 단속 카메라가.

○위원장 정하영 예, 카메라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보조카메라 2대 달아 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것 하니까 그래 이제 우리 지하 후면 주차장을 아직 사용, 이때까지 안 하다보니까 차를 세운 거거든.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 하다보니 세웠는데 지금 아직도 사용, 그걸 이제 후면주차장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단속을 하니까 그것 뭐 또 불평을 하고 그러더라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하여튼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그것도 개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하영 그런 것도 참고해서.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하여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하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원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주민복지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노인복지담당윤봉화
  • 보육담당신형수
  • 가족지원과장김용학
  • 시민만족과장정동규
  • 건축민원담당김영수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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