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0월12일(금) 오전9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09시49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 행사참여는 물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임 먼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령받고 처음이시죠?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인사겸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 8월에 정책기획실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맡은바 직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최근 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추세에 따라서 구미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시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수탁관리자의 의무 그리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과 정기검사 그리고 수시감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운영에 관한 철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 및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키고자 구미시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0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서관의 위탁운영 방법 및 지원,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감독, 위탁운영의 철회 및 재산관리 조항 등을 신설하면서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으며,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지 못하도록 수탁자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탁관리자가 협약위반이나 유지관리 소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임의변경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간 및 방법 등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며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에 관련된 동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입니다.
○박세채 위원 다른 분 찾을 동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요번에 조례 법적 근거만 마련하고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따로 별도로 상정을 하실 거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할겁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가고 있는 추세가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줬는 그 검토 조서를 보면 전국에 497개 중에 33개소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지로 한 6.6% 정도 되던데 주로 서울·경기 쪽이 많고, 지금 지방 쪽은 아직 좀 약한 그런 추세거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지금 계획안 짜고 지금 가시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다음에 별도로 상정한다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저희들 요 개정 내용. 아니, 도서관 관리 운영 일부조례안 보면 위탁에 보면 5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위탁을 줬을 때 뭐 민간이 될지 뭐 개인이 될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5년에 위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하는 부분이 여기 조례상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재연장 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지금 하부 규칙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 관계되는 위탁부분에 대한 공고라든지 제출서류라든지 차기 연장할 수 있는 서류, 또 신청기간 요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다시 하부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박세채 우리 동료 위원님과 우리 선산에 우진석 동료 위원님 도서관 지금 부분에 참 상당히 지역구에서 민감한 부분인데 이 시점에...... 지금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차후에 민간위탁 부분에 어떤 동의안을 지금 상정한다고 그래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부결되면 어떡하죠? 그럼 직영해야 되죠,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조례안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개정 올라왔는 이 전체적인 포커스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그렇고 이 용역 결과도 그렇고, 용역 어디 줬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에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장·단점 내용이 없어요, 그죠?
민간위탁 실태만 이야기 했지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의 어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교 그런 것이 없으면.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장·단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결론 부분에
○구자근 간사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 안 하므로, 지금 이것 민간위탁 부분을 가고자 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맞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 개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의 도서관 개관하는데 문제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저희들이 10월1일자로 열람실만 우선 지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1월1일자로 지금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을 정상적으로 채용을 못 하고 지금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서관에 인력을 지금 빼서 근무를 공휴일도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그럼 시장님께 상의 하든지 총액인건비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정원 부분을 의회 쪽에다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 승인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데 모든 것들이 첫 단추부터가 끝까지가 민간위탁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도 직영에 대한 장점은 아예 배제 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오로지 민간위탁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에 절충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하려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지금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지 직영을 줄게 좋은지 판단을 먼저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준공하고 다소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가능한 것 같으면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다 비교분석을 했었고 내용적으로 결과가 나왔는 것이 지금 위탁이 좀 유리한 쪽으로 금전적으로라든지 이래 나와가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 동의안을 지금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한 번 더 짚고 싶은 것은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나 시정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항상 끝까지 와서, 끝까지 와서 밀려 가지고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의회가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뉘앙스가 다분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역구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나 우진석 위원님 같은 경우 “도서관 다 지어 놓고 왜 문 안 열어 주노” 이 속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그죠? 참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가 가지고 의회에서 뭐 조례 부분에 뭐 이것 개정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한 안 인데 현실적인 부분은 또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호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참 이것 뭐 도서관 개관 어렵네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얽히고설키고 해서.
저는 과장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벌써 우리가 5월달에 건물은 다 지어 졌죠? 또 우리가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이 8월달에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들어왔죠. 뭔가 우리가 행정이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임도 우리가 못 맞추고 또 순서도 안 맞고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무시되면 이것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비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저희 지역에 오랜 숙원이던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부작용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다 지어 놓으니까 우범지대가 되어 가지고 애들 거기 뭐 술 먹고 병 내버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통 끝에 이제 임시개관을 10월1일부터 해서 이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미 우리가 건물을 시작할 때부터 준공이 언제쯤 될 것이며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은 과장님 행정에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손 다 놓고 있다가 가로 늦게 용역을 의뢰해서 또 그것 시간 몇 개월 잡아먹고 또 오니까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위탁을 하겠다 하는데 이 의견이 많으니까 언론은 언론대로 터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굳이 왜 시설공단에 꼭 위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봐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 용역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그것은 동의안 제출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여기 시에 수입이라든지 지출 부분이 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또 통제라든지 이 기능이 좀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체를 줄려고 그러는 것이고, 개인 민간에 줬을 때는 그런 부분이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부분이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공단에 먼저 한번 줘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 해도 공감 형성이 되어야 또 일이 되는데 물론 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주 뭐 결과 비교 분석을 제가 볼 때는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는 오늘 굳이 지적을 한다면 너무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을 너무 편의적으로 한 것 같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 집니다. 이것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직영이 필요하고 하는 문제는 충분하게 시민들이 공감 형성이 되었을 때 가는 것인데 이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오다보니까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그 도서관 운영에 따른 그 어떤 부작용 또 서비스의 저하 뭐 이런 것을 우려해서 또 빨리 하기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도 운영은 가능했단 말이죠. 이런 저런 고민들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도 좀 늦어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정 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저는 뭐 그것 지적 하나 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면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나 우진석 위원님이 하는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을 포커스 맞추기를 보니까 수탁관리자의 의무라든지 위탁운영의 철회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지금 맞춰 가지고 운영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도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도서관이 수익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우리가 도서관이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맞습니다. 수익사업 아닙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어째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도 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도서관 운영에서 무슨 이익이 있기에 여기 시설공단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관료직들 보면 총액임금제 이것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을 우리가 지금 형곡도서관으로부터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4억5,000을 우리가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프로그램 자체는 온라인 다 되게끔, 지금 형곡도서관에서 인동·봉곡·선산 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프로그램 우리가 본예산에 4억5,000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깔리면 지금 무슨 책이 거기 어디에 있고 지금 나갔는지 있는지 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저는 이것 굳이 고임금자를 안 들이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계약직 몇몇 기용하고 또 일부 인원들 기용하면 이것보다 더 지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14명 기준 선산은 9명 기준 이렇게 해 놨는데 하다보면 14명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계속 그냥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그냥 예산을. 그런 뒷감당은 또 누가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도서관이 우리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에 대해서 좀더 잘되기 위해서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물론 행정조직을 좀 줄이려 그러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채용을 하면 그 자리에 좀 오래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 전문화 시켜서 할 수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이라 그래 가지고 3년 있으면 있던 사람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가 거기 가 가지고 하면 주민들도 더 좋아할 거고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비스 자체를 지금 잘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제가 우리 행정조직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 관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업무면서도 친절한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업무는 민간에 위탁해서 가장 친절 더 친절하고 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친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거기 계약직으로 들어왔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더 친절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 더 친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사업을 하는 사람, 지금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지금 모든 체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 체제에서 지금 우리 도서관은 기존 지금 다른 시·군에는 우리 경북도에는 위탁 준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봉곡에 본관이 있고 도서관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지금 한번 줘 가지고 민간에서 했을 때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더 잘하는 지도 한번 볼만 하거든요. 앞으로 또 부의장님 상모사곡 저기도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을 더 지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잘되는 것을 보려고 그러면 위탁을 한번 주는 것이 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갑선 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그 위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회사라고 치면 사장은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요 그 시간 이외에 친절하고 불친절하고는요 거기에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저는 우리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부 배석하고 우리 전문성이 있는 계약직을 기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그렇게 간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내 밥그릇 뺏길까봐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이게 수익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것 운영조례에 일단 우리 정회를 한 10분간 해서 조정을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잠깐만 저도 뭐......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잠시 1분 이내로 마쳐 주이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이게 도서관 건립관계가 사실은 2005년 11월부터 공사 착공이 되어서 한 2년반이 넘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실기를 하고 한데 대해서는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항은 최근에 와서 각 서울·경기 지역에 도서관 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을 시켜서 하는 그런 개선방안으로써 그러니까 최근 추세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도내에는 도서관 수가 우리 구미가 제일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력 전문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동에 따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울·경기에서 지금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따라 가 가지고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 생각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뭐 갑자기 이래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 조례는 조례와 이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면 더 또 비교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조례 위탁경영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마 총액제가 걸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우리 구미에 저는 좀 미안한 것이 동료 위원님 선산도서관 우진석 위원님, 또 봉곡도서관에 백세채 위원님,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빨리 문은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시는데 직영을 해도 잘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비교분석도 없고 위탁경영 했는 데만 딱 비교에는 딱 해 놨거든요.
결국은 또 이제 권역별로 우리 상모사곡동에 내년에 이제 착공을 안 합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 비산·신평 쪽에는 또 도서관 없거든요. 그리로도 또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이래 권역별로 구미시가 도서관은 많이 지어야 됩니다.
저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많이 지어야 되는데 전부다 위탁경영을 하시면 결국은 내 사람 심기밖에 안 됩니다, 내 사람 심기밖에. 솔직히 똑바로 말해서 내 사람 심기밖에 안 돼요.
관리공단은 많잖아요.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잘 하셔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위탁해서 잘 된 데가 있고 직영해서 잘 된 데가, 지금 김천시만 해도 직영해서 너무나 잘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데 비교분석 하나도 안 됩니까?
(「쪽팔리게 김천 것 비교하고 그래요, 하지마」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옆 도시라도 부끄러울 때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른인데도 아이한테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그런데 구미시에 시립도서관은 완전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각 지역별로 하는 데는 어차피 위탁을 해도 관리·지도 그것을 하면서 하면 전문인력이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인력이......
○위원장 이정임 실장님.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질의 마치고 답변 하시도록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계속 지금 여기서는 위탁만 고집을 했잖아요? 직영에 대한 반론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서관 지을 때마다 그럼 위탁 다 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 맞잖아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그 위탁을 방향을 그래 잡아서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있는 것은 위탁운영을 함으로 해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상조 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서관 지으면 무조건 위탁만 갔지 직영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직영은 지금 봉곡에 봉곡도서관에......
○김상조 위원 그래 있는 데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계속 위탁만 주장을 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지금 여기 분석해서 하는 것이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분석을 했는 사항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안 줬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이 자료에 맹......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뒤에 보면 장·단점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타당성 분석을 해 가지고 들어 왔는 것은
○구자근 간사 국장님, 국장님.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지금까지 일부 시립도서관,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지금 위탁 관련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양 봉곡도서관이나 선산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성경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을 갖다가 위탁 주려 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보면 단순 반복업무고 또 이제 공무원을 갖다가 계속 채용을 하면 어떤 행자부에서 하는 어떤 총액인건비 이런 적인 측면에서 지금 공무원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다 계속 지으면 공무원을 갖다 계속 충원해 나가려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 여기에 묶여 가지고 인력을 갖다 운영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대세는 앞으로 짓는 어떤 도서관이든지 사회복지관이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물론 공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좀 시설에 어떤 관리 어떤 이런 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간에 위탁을 줘도 우리가 어떤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면 또 위탁을 하면 경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인력 이런 것은 갖다가 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아마 한 30% 정도는 절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인력도 절감을 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도 먹으면서 교부세를 갖다가 감축하는 예산을 어떤 지원받는 이런 적인 측면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다목적인 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갖다가 기존 있는 도서관은 또 운영하면서 신설되는 도서관을 갖다가 기존 도서관하고 신설되는 도서관은 또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한번 공공과 위탁을 갖다 또 경쟁을 한번 시켜보면 서비스 질이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더 향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산도서관하고 봉곡도서관이 준공이 언제 되었죠?
○부시장 김성경 건물 준공은 지금 5월달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물 준공 5월달에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 두 분 의원님 계시는데 저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이게 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도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5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나머지 뭐 여타 기반조성이 덜된 관계로 지금 개장이 늦었습니까? 왜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성경 그것은 이제 조경하고 또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 다 안 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집기하고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아마 추경예산에 확보 되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부분적으로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부시장 김성경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민들이 불편 뭐 그런......
○부시장 김성경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개관을 11월1일로 맞춰 놓고 그래서 이제 도서 책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 그 틈에 열람실만 시민들이 하도 독촉이 심해서 열람실만 지금 10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11월1일부터는 정식으로
○부시장 김성경 예, 예. 정식으로
○위원장 이정임 개장을 합니까?
○부시장 김성경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시장님 지금까지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는데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김성경 예, 예.
○황경환 위원 바쁘신데 여기 와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예, 예. 감사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11월1일부터 개장을 하면 민간위탁 하나 안 하나 직영을 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성경 지금 인력을 갖다 임시로 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태스크포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날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날짜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갖다 오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황경환 위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요? 직영을 해도?
○부시장 김성경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하고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다 공무원을 갖다 우리가 또 뽑는 것이 아니고 또 경상북도에 공무원을 갖다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또 상당히 걸립니다.
○황경환 위원 그리고 구미시에서 사서직 공무원 하나도 안 뽑아 놨습니까? 정원.
○부시장 김성경 사서직 4명인가 뽑아 놨죠.
○황경환 위원 4명 뽑아 놨잖아요?
○부시장 김성경 예.
○황경환 위원 그래 뽑아 놨는데 뽑아 놨는 것 가지고 그 직원들 이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4명 뽑아 놨잖아요?
○부시장 김성경 사서직 말고 또 다른 직원들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뽑아야 되지요?
○부시장 김성경 예.
○황경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위원 두 분이 계시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래 이런 현황이 있으면 부시장님, 우리 의원들 목을 조를 것이 아니고 이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디를 넘긴다 직영을 하든 이 방향이 있으면 미리 그 전에 5월달에 준공을 하고 계속 끌어 왔으면 내가 알기로는 중간에 이게 직영하려 하다가 민간위탁 바뀐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라도 좀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또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를 좀 해서 이해를 좀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지역구 의원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갑작스레 조례 딱 던져 놓으면 밑바탕은 딱 보니 이게 말이지 하마 직영 안 하고 어느 쪽에 넘기려 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우리 예산은 다 주고 우리가 다 주면서 간판 하나 바꿀 필요가 뭐 있으며, 사서직을 또 4명 뽑아 놨잖아요? 뽑아서 하려고 뽑아 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 위원들 입장 난처하게 이래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시간 그것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딱하다 이 말입니다.
○부시장 김성경 그런데......
(김성경 부시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사서직 그것은 작년에 뽑았지요?
사서직은 판단을 그 당시에는 뭐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뽑아 놨고,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5~6월달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황경환 위원 그래 그때 했으면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검토도 하겠지만 우리한테도 같은 걱정을 구미시가 잘 가자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랬으면 좋은데 사서직을 4명 뽑을 때는 분명하게 직영하려고 뽑아 놨단 말입니다. 뽑아 놔서 방향이 바뀌었어 바뀌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부시장 김성경 그때는 사서직 뽑을 때......
○황경환 위원 지금 사서직 뽑아 놨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무조건 뭐 넘길 이것만 계산하고 조례를 떡 갖다 놓으면 이런 어려운 조례를 어떻게 다루란 말이라요?
○부시장 김성경 그런데 사서직에 판단 문제하고 이것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틀렸고 그때는 어떻게 사서직을 요구를 해서 뽑았는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사서직은 아직까지 정식 채용이 안 됐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뭐 꼭 공무원만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 도서관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꼭 공무원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황경환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하기를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다. 그럼 할 말이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4명을 뽑을 때는 이것 도서관 때문에 뽑아 놨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성경 예, 그렇게도......
○황경환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지 아싸리 “4명을 뽑아 놨는데 하다보니까 민간위탁 넘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 이해를 시켜 줘야 돼요.
○부시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자꾸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문점이 있어 자꾸 커져 가지고 장시간 끌어안고 있고 이게 뭐예요?
○부시장 김성경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위원들 잘 판단하세요. 그것을......
○위원장 이정임 자, 그럼 부시장님.
○부시장 김성경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황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정회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장하는 것이 11월1일인데 11월1일을 왜 그 정도로 늦게 늦춰 놨습니까? 지금 사서직도 네 분 지금 뽑아 놨는데 그 분들은 공무원 하려고 사서직에 응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성경 예, 그렇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굳이 그 분 빨리 발령을 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사서직을 포함을 시켜서, 민간위탁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으로 하다가 정말로 직영이 문제가 많다 이러면 뭐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직영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출장 갔다온 적은 있습니까?
○부시장 김성경 예, 지금 서울에 경기도 같은 데도 지금 신설 도서관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서관은 그대로 운영하고 신설 도서관을 갖다가 안양 같은 데도 보면 신설 도서관을 갖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시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부시장 김성경 예, 조사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직영이나 조사보다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직영의 장·단점, 민간의 장·단점을 출장 갔다 온 그런......
○부시장 김성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있습니까?
○부시장 김성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부시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김성경 예.
○이갑선 위원 예,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할 때는 20명이 소요가 되고 민간으로 했을 때는 14명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봉곡 같은 경우에 그죠?
○부시장 김성경 예.
○이갑선 위원 그런데 어떤 구도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왜 직영으로 했을 때는 20명이 들어가야 되며, 민간으로 했을 때는 그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럼 14명이 나온 겁니까?
○부시장 김성경 그것은 행정이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보일러라든지 어떤 전기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시설이 요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뽑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다 충원해서.
○이갑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제 보니까 총액인건비 이거로 해서 사실은 민간위탁 하겠다는 포커스에 맞춰 가지고 이것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래 아까도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보다 민간으로 했을 때가 서비스가 더 좋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참 불만이거든요.
○부시장 김성경 예.
○이갑선 위원 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서비스가 더 소중하고 한데 민간이 했을 때 더 서비스가 좋을 것이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답변이 의문스럽고, 지금 이것 5월달에 준공이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뭐 집기를 사는데 예산을 안 줬다든지 책을 사는데 예산을 안 줬다든지 또 이것 짓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 하고 하면 우리가 다 해 줬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예.
○이갑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보면 공장을 지어 놓고 기계를 다 넣어 줬는데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못 돌리고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것 CEO 잘못입니다. 이게.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것 주민들이 이것 기계하고 공장은 다 지어 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안이든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두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얼마나 시달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난상토론을 하게끔 만드는지? 그것은 우리 CEO 출신인 우리 시장님 잘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되고 정말로 더 개관이 11월1일에서 늦어지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것 누구 질타해요. 우리가 예산을 안 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이제 조례 이것 보니까 전부다 위탁하겠다는 조례 일부개정이거든요.
○부시장 김성경 예.
○이갑선 위원 그것 틀 안을 내 놔 놓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 주기가 지금 말 오고 가는 분쟁입니다, 이게.
○부시장 김성경 하여튼 뭐 중간에 저희들이 좀 준비 소홀이라든지 요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리고요.
어떤 저희들도 뭐 좀 그런 실수도 있었고 이런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틀은 어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어차피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 서비스하고 민간위탁 서비스하고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갖다 높여 나가면 그 방향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 어떤 사서직 4명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갖다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이 좀 잘못 됐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구제책은 따로 어떤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또 강구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사서직 4명 뽑은 것 때문에 어떤 공공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갑선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어쨌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오히려 저는 공무원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요즘 우리 동사무소에도 가면 자기 얼굴 밑에 스마일표를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는 누가 몇 개를 더 받았는가 그런 것도 하고 투고함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잘못 되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개선해야 될 점이고요.
이게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서직 4명이 있는 것 같으면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라도 11월1일 개관을 해서 아무런 운영하는데 저는 전문직 이것 뽑아서 해 가지고 사서직하고 하면 또 형곡 도서관에서 또 처음에 좀 일부 가서 해 주고 하면 이것 굳이 위탁 안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성경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안 해도 할 수는 있죠. 공공이 못 할 것은 없죠. 그러나 어떤 전체적인 방향 틀이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저런 것도 되면 이제 그런 인력까지 행정에서 어떤 행정의 수비 범위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다, 이거든 저는요.
○이갑선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 같은 데는 노조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김성경 노조도 뭐 결성이 될 수 있다고
○이갑선 위원 결성이 되어 있겠죠?
○부시장 김성경 예.
○이갑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5년을 우리가 이것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예, 예.
○이갑선 위원 그것 5년이 되고 우리가 또 재계약이 안 된다든지 하면 그 노조 결성된 사람들 우리시에 와서 또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거기에 또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시장 김성경 그것도 노조 문제는 또 노조 문제대로 풀어나가야 되죠.
○이갑선 위원 길게 생각해서, 아니죠. 5년하고 자기들 또 집에 가야 된다든지 이것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안을 봤을 때는 또 나중에 뒷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부시장 김성경 그 문제는 또 나중에 노조 문제는 노조 문제대로 풀어 나가야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틀로 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하는 어떤 그런 논리고 또 그렇게 이제 행정이 또 가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어떤 행정의 수비범위를 이제 가능하면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갑선 위원 그래서 독립성이나 자율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그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것 그냥 그해도 우리가 프로그램도 4억5,000이라는 돈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서울서 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 해 갖고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하고 사서직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 직영체제 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 서비스라든지 모든 이런 것 전문성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도.
○부시장 김성경 예, 행정이 해도 할 수는 있죠.
○이갑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운영 조례안 올라 왔는
○부시장 김성경 제가 아까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갑선 위원 운영 조례안 올라 왔는 목적 자체가
○부시장 김성경 그런데 방법상에 어떤 하는 방법상에 흐름이라든지 경비도 절감하고 어떤 이런 적인 측면으로 봐서 또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이제 계속 시설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뭐 공공시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갖다 계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과감하게 어떤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경비도 절감하고 어떤 행정의 그런 전체적인 공무원도 좀 줄여 나가면서 하는 것이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이갑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경비 절감이라고 처음 스타트에는 뭐 20명인데 14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부터 모든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1년을 하다보면 예산 자체는 우리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부시장 김성경 예, 그렇지요.
○이갑선 위원 그런데 이것 하다보면 14명 갖고 안 된다. 인원을 더 충원해서 뭐 청소를 혼자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1명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딸려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 되면 예산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뭐 맞춰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이것 저뿐 아니라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성경 예.
○위원장 이정임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부시장 김성경 예, 예. 말씀......
○위원장 이정임 조금 전에 우리 정회하기 전에도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부시장님께서도 인사위원장으로서도 정말 저희들이 듣기가 좀 거북한데 “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경쟁을 붙인다.” 하는 것 그것은 왜 1,500여명이라는 공무원이 본인들 스스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 그것 좀 정말로 의문스럽고 또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20명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민간에서는 14명 하는데 그만큼 공무원 분들이 얼마 전에는 뭐 공무원 1인 1사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친절을 위해서 구미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런 것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 마인드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 했을 때는 불친절하고 민간으로 했을 때는 친절하지 않겠냐” 그 본인들 스스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오늘 이 조례를 다루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마인드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방식은 조금 저희들이 좀 불쾌합니다, 솔직히.
○부시장 김성경 위원장님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똑같이 서비스를 공무원이 하나 민간이 하나 다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아까 이제 큰 흐름에 행정에 어떤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라 하는 어떤 이런 것도 문제도 풀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인력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풀로 활용하면서 인력을 갖다 좀 줄이고, 이왕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하고 민간하고 한번 좀 경쟁을 통해서 좀더 친절성 서비스를 질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공무원이 뭐 불친절하다 하는 어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예, 죄송합니다. 정말 어떤 좀 미리 협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 입장 난처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누도 좀 끼치게 되어서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하고 앞으로 어떤 모든 정책의 발안 단계에서부터 좀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총무과 안 들어오셨죠?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지원 등 교육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최고 품격의 교육환경조성으로 명품 교육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가 전년도 시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0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30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도시 환경조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보조하는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30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3월14일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교육환경 개선 및 급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육경비의 확대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되는 교육경비 34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확보는 지원기준 금액의 62%인 21억원의 예산만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한해도 시행해 보지 않고 또한 1000분의 20에 해당되는 지원기준 금액의 예산을 확보도 못한 채 보조금 지원 경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1000분의 30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조정시기 및 조정비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들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죠?
○총무과장 이춘배 9월말 현재 16억 집행하고 5억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잠깐만 보도 자료에 보면 또 13억6,000만원으로 되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9월 기준인데...... 2007년 9월 기준이고......
○총무과장 이춘배 8월말 기준일겁니다. 집행액은.
○구자근 간사 그래요?
○총무과장 이춘배 21억 중에서 16억 9월말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5억5,000 남았는 것은 2학기 10월 중에 집행할 것이 원어민 강사 지원비 이게 한 1억5,000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 학교급식비 지원이 요게 1인 1일 200원 정도로 이게 10월,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것이 1억5,000정도 남았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다른 자료에 보니까 보도자료 부분들하고 지금 집행잔액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 것 같은데 올 당초 예산 21억 중에 집행하고 지금 그렇게 남았는데 굳이 저희들 지금 이것 내용을 보면 우리 이 조례 부칙에 보면 항상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올해 잔액이 있고 지금 저희들 이렇게 조례가 통과 안 된 부분에 있어 사전에 그죠 뭐 학교에 공문 보내고 다 하셨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 수집차 한 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통과 안 되면?
○총무과장 이춘배 9월17일날, 그것은 자료입니다. 자료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신뢰성 시에서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합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년에서 2년, 3,000에서 5,000 그렇게 다 취합을 하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 수요만 우리가 파악, 예산 수요만 파악했는 것이지 이것 뭐 5,000만원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총무과장 이춘배 안 되면 뭐 1000분의 20에 해당되는 3년에 3,000만원 지원해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고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장 뭐 시급하게 바로 뭐 한 20~30억씩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향후 21억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올 당초예산에 쓰고 그 자료 취합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내년 4월 정리추경이, 아니, 4월이라고 표현 수정하겠습니다.
그 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되면 반영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기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지원 이제 1000분의 30으로 하는 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1차고 두 번째로 또 만약에 조례를 이번에 안 하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추경에 한 2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재원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20억 정도.
○구자근 간사 20억이라 하는 근거는?
○총무과장 이춘배 1000분의 30으로 하면 54억 정도 됩니다. 지금 53억3,000만원 정도
○구자근 간사 다 쓸 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다 쓸 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구자근 간사 풀로 다 쓸 때 이야기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우리 내년도에 1000분의 30를 했을 때에 4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자근 간사 다 쓰고 다 지원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5,000만원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주기가 줄고, 또 3,000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올해는 어째 다 못 썼죠?
○총무과장 이춘배 올해도 다 씁니다. 이것 남았는 것은 아직 사업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덜 썼는 겁니다. 연말 되면 집행을 다 합니다.
○구자근 간사 그리고 지금 잠깐 자료에 보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년마다 지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매년 지원되는 데도 있고 2년마다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런 형평성은 어디에 근거한 거죠?
○총무과장 이춘배 거기 이제 지원 금액이 뭐 3,000만원을 기준을 했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1,400만원도 했는 데는 그 나머지 금액을 그 이듬해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그게 넘어가는 경우는?
○총무과장 이춘배 예, 또 넘어가는 경우는 특례규정에 분야별로 교기 육성이라든지 또는 분야별로 예를 든다 그러면 금오중학교 경우에 축구부 합숙소 신축 요런 것은 1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은.
○구자근 간사 오상고등학교는 3년 내도록 줬던데.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일례로 저도 뭐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참 어렵게 이야기를 해도 이 연수 제한에 걸려 가지고 지원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이것을 자료를 오늘 이래 보니까 제가 지원 요청할 때 정확한 근거에 연수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늘 언뜻 보니 1년마다 줬는 예도 있고 2년마다 주고 뭐...... 그러니 형평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고, 내년에 40억을 다 쓰신다니까 일단 제 질의를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얘기해 봐도 이것 뭐 되지 않는데 저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구미 교육 환경개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주민의 동의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설득과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또 다른 뭐 어떤 자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집행 책임자로서 저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취지가 좋으면 마무리가 잘 되도록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의미나 그런 구상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가질 때 충분한 어떤 설득과 또 의회도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항상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사실 우리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동의를 안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춘배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도시 조성하는데 각별한 배려를 해서 가결해 주시면 교육분야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라서 오늘 1%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우리 심의할 때 타 도시하고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구미시가 교육경비가 타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다 해서 그 심의만 우리가 했는데 아까 우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보도가 나가다보니까 저도 좀 황당하게 느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이 보도 나오기 전에 정말로 교육경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난 다음에 했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저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솔직히 좀 부끄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뭐 제 자료에도 보면 여기 경산시나 창원시나 이런데 보면 학생수에 비해서 보조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창원시는 약 9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를 해 가지고 이게 보조금 심의 거기서 일단 결정만 했지 싶게 말하면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김상조 위원 안 됐는데 왜 보도자료가 나와 버리니까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으로서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조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첫째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안 그러면 간담회를 안 통하더라도 미리 개정할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언론보도라든지 심의위에서 사전에 심의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초·중·고 다 합쳐서 이것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초·중·고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초·중·고까지 우리 지금 초등학교하고 지금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91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초·중·고 다 합쳐 가지고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고등학교가 20학교고, 중학교가 25개, 초등이 46개 합쳐서 91개 학교입니다. 특수학교 빼고. 유치원은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것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교육청에 여기 자부담은 국세로 하죠, 국비?
○총무과장 이춘배 예, 교육청 부담인데.
○위원장 이정임 교육청 부담이면 이것 교육세 국세로 해 가지고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원실적 내용에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는 데는 제로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요런 것은 어떻게?
○총무과장 이춘배 그것은 체육부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금오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신축의 경우에 요런 것은 특례규정에 교기 육성 차원에서 시설을 설치했는 경우입니다.
구미여자중학교 실내 역도 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담이 자부담이 없고, 구미초등학교에 씨름장 화장실 건립 요것도 자부담 없이 시설을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시중에 제가 몇몇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번에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90개 넘는 100개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지금 지원실적을 지원받는 데는 몇 개 학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자체 내에서 규정은 내부 규정은 3년 이내로 해 놨겠지만 속된 말로 “로비 잘하면 지원받아 가고 로비 못 하면 못한다. 우리가 교육자라서 정치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참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로비 못하는 교장으로 낙인 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시비를 줄 때 3년 이내 규정을 지어 놓으면 3년 이내로 한정을 해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매번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같은 학교에만 이렇게 지원되는데 대해서 관내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본인들도 다 뭐 이래 로비도 하고 서류도 낸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거르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또 그렇게 걸러지겠죠. 그러면 이쪽에 또 총무과에 또 가면 로비를 또 해야 된데요.
그런 본인들의 뭐라 할까 정말로 난감한 그런 것을, 또 거기에서 만약에 못하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원할 때 내부 규정이 3년 있으면 우리 간사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3년 이내에 지원된 학교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했으면 그에 맞춰 가지고 정말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볼 때 다른 학교에서 지원이 없으면 그 학교를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는 데는 못 받고, 지원을 받는 데는 계속해서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시소, 답변.
○위원장 이정임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답변없다 하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학교를 뭐 직접 저희들이 시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은 일괄해서 저희 시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저도 왔는지 2달밖에 안 됐지만 과거 서류를 보니까 3년이 안 됐어도 일부 학교가 지원됐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금액을 지금 3년에 5,000 이라고 이렇게 얘기 하셨잖아 그죠? 내부적으로, 그러니 지금 그 다음에는 2년에 5,000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금액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시비가 많이 포함되고 교장선생님들 얘기도 그겁니다. 교육세가 국비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면 본인들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비를 많이 하면 시비를 많이 받아오고 이러니까 운영위원장들한테 질타 받는 이유가 “어떤 학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도 교장이 로비를 해서 많은 금액을 시로부터 배정을 받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배정을 못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규정이라 하는 것은 그에 맞추어 가지고 예외 하는 규정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형평에 맞다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의장님, 말씀하시소.
○허복 위원 교육에 대한 지원경비는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또 시민들이 올리는데 반대할 시민도 없을 것 같고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려서 예산 확보를 못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다 안하는 것이 또 문제고, 또 3대 때부터 교육지원경비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시장 풀사업 성격을 띄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시다시피 학교하고 우리 어떤 로비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규칙을 차라리 저는 조례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부터 답변이 우리 속기록도 있습니다만 3대 때부터 똑같은 답이었었습니다. “내년부터 잘하겠다. 형평성을 안 잃고 잘 하겠다” 똑같은 답변이었었는데 끊이지를 안아요, 이 답변이. 그래서 어느 누가 총무과에 교육담당이 오셔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다른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서울 놔두고 가족을 안 데리고 오고 구미에 오는 이런 현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은 다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데 조례를 정해 줘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다 하지도 못하고 집행을 못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명확한 답변이 나오면 이 조례가 저는 또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통과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그래 예산도 확보도 못하고 있는 돈도 집행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1000분의 20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했는 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현재 20% 했을 때는 34억 정도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 34억인데, 3년에서 2년으로 주기를 앞당기고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금액을 증액을 하게 되면 적어도 4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0억 이상 소요하려 그러면 1000분의 30을 확대해야 된다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예산도 물론 1000분의 30으로 하면 54억 정도 되지만 재정형평상 54억은 당연히 안 들어가도 4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년도에 개정하게 된다 그러면 추경에 한 20억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꼭 가결시켜 주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조례는 오늘 통과 되었다 칩시다. 조례는 통과 되고 예산은 없고 그리고 각급학교 교육청으로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질타는 받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40억 정도 확보하면 2년에 5,000만원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허복 위원 요번에 그래 해줬다 치더라도 또 마음에 드는 학교 계속 지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는 또 지원도 안 하고.
○총무과장 이춘배 그 분야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허복 위원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김상조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 학교지원 관계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뭐 시청을 통해 가지고 로비를 해서 지원해 줬는지 몰라도 근래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학교별로.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교육심의위원회 하실 때 우리 김상조 위원님, 우리 정근수 위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의회 대표로.
○총무과장 이춘배 석호진 의원님.
○위원장 이정임 석호진 의원님하고 세 분 이에요?
○총무과장 이춘배 두 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두 분이에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계시는데 자료를 그 당시 자료만 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왔는 자료만 드리겠죠. 지나간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지원 받았는 학교도 자료도 뒤에 첨부를 시키면 심의위원들이 그것도 참고로 보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것이 중복된다든지 뭐 작년에 신청했는데 오늘 했는 경우에는 배제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지금 규정에 내부 규정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것부터 시작해 갖고 지원 받았는 학교도 다 신청을 그 할 때 그 자료로 첨부를 시켜주면 심의위원들이 교육심의위원도 그 자료를 해야지 교육심의할 때마다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안 하거든요. 몇 년 동안.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것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료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최근 3년간.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심의할 때 비고란에다가 신청들어온 학교에 3년간 지원한 내용을 써서 기록을 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교육심의위원이 잘못 됐네.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잘하고 있네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혹 보충설명이 되신다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 드렸다시피 체육교기 육성이라든지 주로 이제 도체 준비에 따른 학교별 핸드볼, 정구, 씨름 이런 것 준비. 체육진흥부분은 주기를 정하면 시가 체육진흥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내부 규정에 예외규정을 넣어 놓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지원 규정에 그렇게.
○위원장 이정임 넣어 놨습니까? 넣어 놨으면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오해를 안 하도록 그런 것도 공지를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공문 보낼 때 내용을 넣어서 보냅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심의위원들도 부담 안 주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조례에 개정할 때 다음번에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국장님 그때 이것 조례 통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가능 여부를 일단은 점검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위원장 이정임 자, 간사님.
○구자근 간사 아, 예.
과장님 아까 추경에 20억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2%를 해도 우리 2006년도 시세 기준으로 해서 36억입니다. 약 36억.
○총무과장 이춘배 35억.
○위원장 이정임 35억4,000
○구자근 간사 35억 얼마 되니까 2% 기준으로 해도 의지만 있으면 그것 예산 확보만 다 해도 지금 이렇게 5,000만원 올리고 하는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4~5억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 풀이나 시장님이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융통성을 가져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추경에 20억 20억 하시니까 혹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부의장님,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전체의 뜻이 교육에 대한 경비 보조는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래 우리가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육여건을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우리 위원님 모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예산없이 동의를 해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예산 확보 후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3.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업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장학회 임원의 구성과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장학회 설립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장학회 운영규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는 「민법」 「지방자치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제정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의 발굴·육성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미시민장학회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구성은 총1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장학회 설립방법, 임원구성 및 기금의 조성방법, 사업범위 및 기금출연, 공무원 파견, 잔여 재산의 귀속 조항 등을 규정하면서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규정하고, 장학회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임기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조성은 구미시의 출연금, 민간기탁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장학회 사업으로는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며,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하는 등 설립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인재 양성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운영중인 각종 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과의 차별화 시책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금출연의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 방법, 기존 유사 장학재단과의 운영문제, 장학사업의 목적이 적정한지의 여부, 시민장학회 설립의 실효성 여부 등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심사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허복 위원 장학회가 14조에 심사자료 참고에 있는데 “장학회 해산시 구미시로 귀속”하는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만약에 장학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는 구미시에 현금이라든지 자산을 구미시에.
○허복 위원 개인 장학회가 그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개인 장학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구미시 시민장학회가
○허복 위원 아니, 지금 개인 장학회라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구미관내 단체 장학회라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해산시에는 구미시로 귀속된다 하는 말이.
○총무과장 이춘배 이 조례에 의해서 구미시장학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면 그 비영리법인이 구미시장학회입니다. 이게 설립이 되면 이 장학회가 해산이 될 경우에 구미시에 귀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허복 위원 그럼 관내 장학단체가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허복 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이춘배 구미시장학회가 해산될 경우에. 앞으로 설립될 예정인.
○구자근 간사 그것 전에.
○허복 위원 예, 그래서 뒤에 구미시 각 관내 장학단체현황을 자료를 첨부시켜 놨는데.
(허복 위원, 이갑선 위원을 보며)
그럼 아까 이갑선 위원님 질문하셔야 할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시민장학회 설립 운영지원 조례안도 보면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발굴·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 장학금에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보면 구미시 출연금, 민간기탁금, 운용 수익금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 출연금은 3년간에 걸쳐서 10억을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탁금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100억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공단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정말 IMF 이상으로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3년동안에 이렇게 민간 제가 봐서는 기탁금 쪽으로 거의 재원확보가 많을 것인데 과연 조례까지 만들어서 과연 3년 뒤에 이렇게 재원 출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 만약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안에 정말 100억 재원 마련해서 장학회가 잘 돌아가면 정말 더 없이 좋은 부분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그렇게 100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민간기탁금이나 운용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더 납득하기 좋도록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그래서 만약에 구미시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 구미시에 출연금은 뭐 내년에 4억, 3억, 3억 해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00억도 하나의 목표액입니다. 꼭 달성하면 좋기는 좋은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구미시에 출연금은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에 운용 수익금을 장학회 운영이 될 때까지 기본적인 최소의 경비 예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학금은 우리 기업체에서 어떤 할당제로 기부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 출신의 향토출신 출향인사라든지 향우회라든지 또 기업에 있는 대형 유통마트, 이런 유통마트 안 있습니까. 이런 유통마트에서 연말로 지역 환원사업으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독지가가 사실은 뭐 가족이 없는 독지가가 앞으로 구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A라 하는 사람이 구미시장학금을 내 놓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 내 놓는 것보다는 구미시에 내 놓겠다. 그런 독지가의 하나의 재원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면 좋겠습니다.
(「김밥 할머니 100억 내 놓는 사람도 있데」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그런데 출향인사나 독지가나 이런 부분 과연 그런 부분이 법인이 설립 되어서 과연 정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 되면 더 없이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괜히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3년간 또 법인 설립해서 그냥 뭐 이래 해서 괜히 제대로 하지 않고 흐지부지 하고 마는 것 보다는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대형 할인점 부분 지금 역세권 이런 소상인들 문제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한테 어떻게 좀더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 다각도로 찾아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찾기가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셨다 하면 기왕이면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박세채 위원 안 그래도 요것하고 요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사실상 왜 지역경기가 많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단이다 그래서 참말로 쉽게 많은 부분이 지금 저희들 형성되어 갔었습니다. 저도 다음 회기 쯤 되면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보고 부탁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요즘 지역경기가 정말 어렵고 많이 힘들다 하기 때문에 지방세수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적은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시 챙겨야 되고 내년 예산 부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하더라도 그 분들이 3일 4일씩 정주하면서 이렇게 다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해 와야 되고 1회성 인기성으로 해서 1억, 2억씩 쓰는 예산이 아니라 1억, 2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다믄 구미시에 다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일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갑선 위원 여기 조사한 바로는 보면 관내 장학법인 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학법인 설립은 2억이 되어야만이 설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갑선 위원 지금 우리 법상 보면 장학법인을 하려고 하면 2억이 되어야만이 설립이 되는데 2억 미만일 때는 이것 장학법인 설립 자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등록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에 또 사업 주체들을 보면 전부 자기 관련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EC 같은 경우에도 자기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봅니다.
금오공대 발전기금도 마찬가지며, 2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부다 그쪽으로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다고 가정되었을 때 또 이쪽 어느 부분에서 어느 단체 더 주라고 이것도 어떤 압력이 있지 않을까 골고루 가지 못하는 형평성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뭐 3·1장학재단에서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1년에 7억씩 줬는데 자 이래 이래 얼마 어떻게 줘야 된다 요구를 하면 또 그 요구사항을 자체적으로 다 들어주다 보면 이게 우리시 기금에 대해서 장학단체 우리 구미시 장학기금에 대해서 약간의 또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지역내 장학법인을 자료를 드린 것은 하나의 우리 재단법인에 대한 장학법인 단체 현황을 참고로 드린 겁니다. 이것하고 전혀 구미시 장학회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3년동안 100억이라는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 이 현황 자체도 내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 저번에 잠깐 얘기하셨을 때 “이 자체도 흡입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일부는 동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일부.
○이갑선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얼마나 동조를 하고 그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내 개인 이름으로 계속 나가던 것 나가지 굳이 시로 위탁을 해서 또 이중으로 거쳐서 나가면 그 자기 주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따라줄 것인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뭐 누군가 1년에 몇 십억씩 낸다는 것은 무리일 거고 조금씩 조금씩 출연을 한다 그래도 그 방법이 옳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이게 13개 단체 장학 운영관계는 참고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흡수를 하기는 힘듭니다.
○이갑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춘배 법적 근거도 없고,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 단체 중에서 보면 당초 취지는 이자 갖고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이율이 낮다보니까 지금 이자 갖고 장학금을 지급을 좀 축소해야 됩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도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했는데 운용 수익금 어떻게 할 것인지 운용을, 뭐 펀드를 해서 한다든지 그러다 또 마이너스 난다든지 뭐 운용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이익금을 불려서 그 이자 금액에 대해서 줄려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이것 민간기탁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그게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13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구미시장학금 조례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 요 재단에서 “구미시에 기탁을 하겠다”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탁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금을 지금 까먹는 그런 장학회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 이런 장학회도 일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구미시에 기탁을 하면 그 장학금에 기증자의 이름은 살려줘야 안 되느냐 예를 든다 그러면 동광장학회 같으면 장학금을 줄 때 동광이라는 말을 써주고 총괄 관련은 시민장학회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참고 사항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자료상에 보시면요. 새마을지도자장학기금도 통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갑선 위원 그럼 우리 2008년도 기금 중에서는 그럼 8억8,000정도 출연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춘배 이것은 새마을은 2002년도 새마을
○이갑선 위원 통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한 1억 정도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는 돈입니다. 현재까지 5억7,000정도 지금 있는데 이것도 매년 출연한 이 돈도 구미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이것도 통합하면 혜택은 같지만 장학회설립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통합을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갖고 기금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여태껏 이래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그런 솔직히 월급도 없이 하는 그죠 그런 혜택 때문에 또 동에 일도 많이 참여하고 또 협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또 통합으로 했을 때 또 부녀회나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좀 적어지면 그것도......
○총무과장 이춘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총괄 관리를 할 뿐이지 기금의 관리를 할 뿐이지.
○이갑선 위원 그럼 이래 주나 저래 주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굳이 이름을 구미시민장학회 설립을 따로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뭐 따로 바꾼다는 그거지 굳이 그 사람들 또 줄 것은 그대로 주지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조성에 맞춘다......
○총무과장 이춘배 장학회 재단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장학회, 체육분야에 또 장학금이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 안 있겠습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시민장학회가 설립이 되면 여기 지금 오성문화재단에서 하고 우리가 설립자는 구미시로 되어 있는 이것도 지금 그러면 구미시민장학회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그것은 흡수통합하기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것은 오성재단에서 구미시장학금에 기탁을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 이정임 설립자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데도.
○총무과장 이춘배 지금은 처음에는 구미시에서 양여를 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지금 현재 오성문화재단이 구미시에다가 땅 같은 것을 뭐 부동산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지금 설립자는 구미시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구미시민장학회로 포함시켜야만 조례로 만들어지면 맹 설립자가 구미시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이것도 만약에 재단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오성장학회 흡수통합은 이른 말이고 연구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기증자의 취지도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 이정임 지금 통장은 통장 장학금 있습니까? 통장 자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예산」하는 직원 있음)
○총무과장 이춘배 예산상 그것은 되어......
○위원장 이정임 통장 자녀한테 장학금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박세채 위원 장학금 줍니까? 그냥 학교......
○위원장 이정임 어떻게 하고 있죠?
○박세채 위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기금이 아니고 그것은
○박세채 위원 학자금.
○위원장 이정임 학자금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장학금으로 줍니까? 학자금으로 줍니까?
○박세채 위원 고등학교 학자금만 지원해 줄걸요.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학자금 주는데 이제 장학금 형태로
○위원장 이정임 장학금 형태로?
(「장학금 형태로 나가더라고」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예산 편성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1년에 연 얼마씩 하죠? 지급 하는 것이.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열람해서 다시 한번......
(「저소득자녀 장학금도 합해지는지 한번」하는 위원 있음)
(「돈 10억 없앤다 생각하고 줘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100억 만들어 놓으면 득인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이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 거죠?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금액 9억3,500 구미시 새마을자녀 5억7,400 그럼 통장 자녀 한테 나가는 예산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되는지 그것하고 오성문화재단이면 맹 설립자가 구미시니까 이것도 지금 36억2,000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00억을 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따로따로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이것은 별개고, 이것은 나중에 자기들 기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 이정임 시에다가?
○총무과장 이춘배 구미시장학회 설립에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외에 독지가라든지 뭐 대형 유통마트에 지역 환원사업으로
○위원장 이정임 대형 유통마트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 유통마트를 자꾸 들어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실은 100억이라는 돈이 기금조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에 돈으로 종자돈으로 해야만 이게 가능한데 제 얘기는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민간기탁금하고 지금 어느 정도 민간이 기탁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조금은 내부적으로 얼마는 들어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없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기탁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 가지고 기탁을 못 받으면 그것은 이제 우리 의회가 뭐 조례에 저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허심탄회하게 과장님이 시민장학회를 설립해야 되는 동기에 돈을 받을 데가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취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춘배 예, 재경 향우회라든지 출향인사 중에서 구미시, “다른 시·군은 장학회가 있는데 구미시는 장학회가 없느냐, 향우회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얼마씩 출연을 하고 싶어도 그런 장학제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마트에 관련 없이 롯데마트라든지 삼성마트에서도 매년 자금이 역외 유출이 수십억 수백억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연말 되면 그 만큼 매출 올린 것에 대해서 구미시 장학금으로 기부금에 자기들은 기부금 내면 세제혜택도 있으니까 “기부금으로 장학금으로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을 출연하면 안 좋겠느냐” 뭐 그런 금액하고, 또 관내 독지가 중에서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독지가 중에서도 기탁자가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름은 못 밝히는데 “내가 학교도 졸업도 안 했는데 학교에 기탁하기도 그렇다.” 그렇다고 오성재단에 할 수도 없고 구미시에 하려고 해도 구미시에 「기부금법」에 접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 장학금 재단이 설립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쪽으로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독지가한테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재단법인 중에서 보면 이자로 운영하다 어려우니까 어느 단체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느 재단에서도 앞으로 자기가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구미시에 장학회 설립하면 기탁을 하겠다 하는 의사도 한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100억을 목표로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장 이정임 예, 2조에?
○허복 위원 예, “이사장을 포함한 5인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임원 선출은 뭐 없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춘배 임원은 정관에.
○허복 위원 정관이 뭔데요?
○총무과장 이춘배 정관을 또 정해야 될 겁니다.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허복 위원 그것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아니, 정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허복 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되게 되면?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통과되면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할 때 정관에서 이사장하고 뭐 이런 정관을 다 정할 겁니다.
○허복 위원 그때 가면 선출 방법이라든지? 그게 조례에 나와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그것은 보통......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규칙으로 또 되고?
○총무과장 이춘배 정관을
○평생학습지원담당 조석희 정관입니다.
○총무과장 이춘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을 해야지 허가가 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내부적으로 정관이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춘배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허복 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이사나 이사장은 마음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면 되잖아 그것은? 그러지 말고 조례에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이춘배 조례에 정하는 것은 장학회가 요번에 통과 되면 구미시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부터 구성을 합니다. 구성해서 정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허복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 심의 안 받아도 되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그것은 그때 위원 중에서 의원님들도 뭐 몇 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규칙으로 본인들 정관으로 말 그대로 정관으로 저것 합니다.
○허복 위원 또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시민 장학회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허복 위원 예, 순수하기는 순수하지 어쨌든지 다 순수하지 시에서 하는 것 뭐 어디 불순한 것 있습니까? 어디
○총무과장 이춘배 정관을 만들 때도 만들기 전에 시민장학회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도 시의원 몇 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거기서......
○허복 위원 시의회에 심의도 안 받고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 자체적으로 정관도 만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우리 의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총무과장 이춘배 그게 시민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 겁니다. 위원회가 의원들 중에서 두 분 정도나 한두 명 참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여 하시면.
○허복 위원 저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다시 정관을 안 만들어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춘배 그런데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례상 어떤 장학재단을 법인을 설립하려 그러면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조례로 포괄적으로 정해 놓으면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보통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떤 정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장은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정관 이것은 하나의 시행규칙 택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관은.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아까 조례와 같이 한 5분간 정회 했다가 토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출석시청공무원
- * 부시장김성경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평생학습지원담당조석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