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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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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5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강덕 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6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심사는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서 및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진행은 국장 및 소장의 부서장 소개, 간단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및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기준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 소장 소개 후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본인이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복지환경국장 허경선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생활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환경사업소 시설관리담당 지영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과장, 담당 인사)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복지환경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0억3,800만원으로써 209억2,780만원을 집행하고 1억5,323만원은 명시이월하고 6억3,104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2,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663만원 중 5억2,057만원을 집행하고 6,064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5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은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 5,475만원,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비 5,694만원, 대기수질보전관리비 1,3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6억557만원 중 178억7,934만원을 집행하고 5,323만원은 명시이월, 5억7,04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2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 보면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93억9,186만원, 쓰레기규격봉투 규격제작 및 재활용차 운행 등에 6억9,578만원, 쓰레기수거 소각위탁 등에 44억4,062만원, 구포매립장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등 기금전출금에 16억5,3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억2,579만원 중 25억2,789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9,7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 보면은 직원인건비 5억9,698만원, 각종 시설유지 일반운영비 2억3,500만원, 각종 장비유지 관리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 3억429만원, 매립장 시설유지 보수 등에 10억7,5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 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그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005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37쪽, 2005년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13쪽과 27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방금 회의진행 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근 20일에 걸쳐가지고 다 심사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량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한다고 하는 건 이 짧은 기간에 무리입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냈는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부분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하는 방법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또 회의진행상 편의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 보면은 과다불용액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 하나하나 짚어놓은 것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으로 이렇게 보고 또 이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도 하시고 토론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5쪽에 보면은 우리 불용액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관리, 생활위생관리, 환경시설관리 이런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럼 과장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이소. 지금 자꾸 시간이 흐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들 불용액 현황은 15쪽에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엔진망실배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설명해 봐요, 계속.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 가지고 매연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기측정을 하다보면은 액셀러레이터를 서너 번씩 밟아야 됩니다. 최대한 밟고 이러다 보면은 엔진부분이 어떤 부서지는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불용된 건 200만원 엔진망실배상 이것 한 건이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한 건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의견서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면은 매년 우리 구미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두어서 정부에 줬다 다시 교부세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중앙부처에서 원활한 혜택이 대기수질 및 오염방지를 위한 설치지원 등에 대한 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었네요. 되었는데 사실 우리 구미시는 공업도시이고 이런 부분인데 대기수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을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요구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먼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건축물 연면적이 16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주택이나 공장은 제외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 부과금이 40억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 했는 게 85.9%에 34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이 국세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5억을 징수를 하면은 저희들이 10%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10%를 받아가지고 도에 1% 가고 9%는 저희들 구미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5억을 징수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거의 국세에 준하기 때문에 시민들 부담을 하고 있지만 국세에 준하기 때문에 국가 세외수입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교부금으로 해서 9% 정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부에도 사실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구미뿐만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하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선부담금 징수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국가의 어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상향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이걸 지방세로 어떻게 준하는 목을 바꾸어주든지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향후에도 건의를 해서 구미뿐만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 중앙부처에서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특별한 대안이 없네,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서 지방세로 이관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네, 하부기관으로서.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현재는 10%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2억8,000, 2004년도 3억8,000, 2005년도 5억7,000을 지금 미징수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김익수 위원 미수금이 있잖아요, 못 받은 부분은 이건 몇 개 연도로 해 가지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부과하는

김익수 위원 시효가.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시효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계속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방세 이렇게 보면 5년간 이렇게 해 놨다가 5년 후 못 받으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또 연장을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전산 보고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추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미수금은 한 없이 관리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걸.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되게 없다든지 전국적인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고 하면은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도록

김익수 위원 10년이면,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결손처리 기간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결손처리 기간이요?

김익수 위원 다른 건 보니까 5년 했다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7년이나 10년 지나서 재산이 발생되면 그때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적용을 하던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은 겪었으면, '93년도부터 이 법이 생겼는데 계속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계속 압류해 가지고 재산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 10년이라고 하는 것도 없네? 그럼 무한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김익수 위원 여하튼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없어서 못내는 건 불가항력이고 또 우리가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령하려고 하면 이게 인센티브 주는 이런 혜택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그렇죠? 많이 거두면 9% 중에, 10억 거두는 것 보다 15억 거두면 10%를 받아서 1%를 도에 줘도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미수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복지환경국장을 향해)

시장님도 이런 부분도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예.

김익수 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수금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거든요.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구미시에서 받으려면 1%라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 미수가 적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모든 세금은 다 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방치해 놓으면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이 마인드가 되면은 앞으로 이게 잘 내는 사람들도 안 낼 위험이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징수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생활위생과 과장님.

2005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37쪽 그리고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3쪽과 22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15쪽에 보면 생활위생관리 그 부분하고 22쪽에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분 잘 되어 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허경선 국장님 추진력 또 우리 생활위생과장님 능력을 같이 규합하면 잘 되리라 싶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감사합니다.

김익수 위원 재활용 우수단체 시상 이게 3건이 860만원 전액 삭감 되었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집하는 단체가 등록단체가 490여개 됩니다.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이나 모든 것을, 이걸 미집행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시상을 못하도록, 조례나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집행 못 한다 이래가지고 선관위에

김익수 위원 자치단체장이 시상을 하니까 현직에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운동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매년 해 왔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못 하셨네요, 그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도 이제 「공직선거법」은 전에는 선거, 지난번에는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시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공직선거법」중에 이렇게 우리 재활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외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앙선관위나 경북도선관위, 구미선관위 전부 질의해 보니까 상시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상시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저희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시적용을 받는데 우리 생활위생과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걸 보면은 이 부분 말고도 상시적용에 해당될 부분이 많지 싶은데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현재는 이거 하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 신규환경자원화시설을 조성하면서 주민견학이 있습니다. 주민견학을 많이 시켜 가지고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환경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 등등 또 친환경시설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견학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영향지역하면 보통 법상 규정되어 있는 건 2km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부지의 반경 2km 범위 내에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중앙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직접 가서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에 다섯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풀려고.

그래도 이것도 보니까 심의를 하는데 전부 다 교수, 법률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게 법에 시비 걸려서 문제될까 싶어서 결국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경 2km에 있는 주민들 이외에는 견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포매립지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매년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2km 반경 내이니까 관계없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영향지역 주민들은 관계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번에 내가 추경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감된 게 올라가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쓰레기매립지 선정견학 이래 가지고 외국연수인가 이렇게 했다가 삭감되어 올라온 게 있던데 그것도 맹 이 맥락하고 같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똑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건 왜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이거하고 그거 하고는, 이건 지금 결산이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추경에 다뤄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아, 이건 앞에 거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래서 그것도 적용을 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도 적용이 되면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적용되기 때문에 감을 해서 올린 겁니다.

김익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게 되면 상당히 행정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알리는 부분이 제약을 받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익수 위원 좀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네요,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에 관련되는 부분은 조례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김익수 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례에 의하든지 규칙에 의해서 하면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김익수 위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으면 그걸 빨리 보완을 해서 이런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안을 하는데 각 과장님 와서 답변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보고 집중적으로 안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시면 전액 삭감현황, 장기미집행 현황 이런 부분이 어느 과, 실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좀 위원장님이 지적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님이 가르쳐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도 보고 어떻게 해당되어서 하는 구나, 방금 황과장 나오셨으면 “이건 여기 15쪽에 어느 항에 해당되는 거니까 문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석호진 위원 여기에 보면 전에 사업현황에 보면은 예산액, 삭감액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부 100% 삭감이네요, 그죠? 올해.

○위원장 김영호 불용액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불용액. 그러니까 다른 건 결산인데 다른 건 예산대비 지출했었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그걸 수치상으로 잘 맞겠지만 그게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과다하게 지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전혀 확인할 방법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고 동료 의원 중에 의장이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시장인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분 그리고 공직자 출신, 회계사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과다로 지출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 연도에 대한 부분을 했는 부분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다가 심사위원들이 심사 했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관례상 속속들이 다 보고 하면은 몇날 며칠이 되든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짧은 한정된 시간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걸 보고 심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축조심사를 해서 여기에 준해서 하자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위원장님, 다음 과부터 나올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해당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은 전액 삭감되고 했는 이 부분 설명을 듣고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질의할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색인표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과별로 이렇게 페이지수가 되어서 안내를 해 놨습니다.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과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 부분만 펼쳐 보시고 바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결산위원회에서 했는 이걸 지적사항을 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듣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행을.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면 빨리하고 우리는 이해를 돋우고 또 처음 숙지하시는 분은 이해하기 수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위원장 김영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여기 15쪽에 보면은 환경시설관리 오리사육장 운영, 음식물 사료화 시설, 계근대 전산화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설명을 들읍시다, 일단.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집에 가정에 유고가 있어 가지고 상 당해 가지고 시설관리담당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리사육장 운영에 대해서 150만원 삭감내역은 오리사육장이 특화사업으로 당초 마늘오리사육 계획을 하려고 해 놨으나 오리사육장이 지난해 시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사육공간이 협소해서 집행치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 시설 7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4공단에 환경사업소 거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006년도 올해 1월달부터 음식물사료화시설 이게 민간위탁 되어 가지고 집행이 불필요해 가지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계근대 전산화 프로그램 200만원 이거는 설치하면 좋았으나 지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번에 매립장이 2007년 말로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 와가지고 환경시설관리 부분에 매립장 및 선별장 약품부분에 4,9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립장 및 선별장 약품이 2004년도에 약을 많이 좀 사가지고 약품 재고량 과다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포매립장 휀스설치 2,000만원 부분 이것은 현재 구포매립장하고 4공단하고 경계가 지금 불명확해 가지고 진입도로 공사 거기도 지금 흙이 안 차져가지고 꺼져있고 이래가지고 차후에 경계선 측량완료 후에 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휀스가 안 그래도 늦어져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방차폐 수목 식재 1억에 대해서는 현재 구포매립장이 매립 진행 중에 있고 매립장 부지 침하 및 매립가스로 인한 생육환경 상태가 극히 불량해 가지고 제방차폐 수목 식재는 매립이 종료된 후에 부지안정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종합활용계획 수립 후에 수목식재를 하고자 예산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예산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팀장님, 2005년도에도 맹 이 사업소에 근무하셨어요?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저는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안 했지요? 소장님이 집에 상 당했습니까?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김익수 위원 소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죠? 이번에 8.3일 인사로 인해서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경시설관리 부분에 약품이라든가 휀스, 수목 식재하는 이 부분에 저는 그때 이 부분을 현장방문까지 가가지고 굳이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 이거 안 하면은 말이지 공단에서 쓰레기장이 너무 시야에 확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모양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해 놓고 지금 보면 전부 불용 다 되었거든요, 그죠? 이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때도 현장방문을 요청을 하면은 가 보겠습니다마는 축구장 만들어 놨는 것도 매립장 위에, 가면 관리가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또 한 쪽에는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누가 매연가스 맡으면서 축구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 부분은 참 혐오시설이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대로 되도록이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도 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했는데 승인해 주고, 팀장님 이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소장님이 오늘 또 유고고 이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예.

김익수 위원 요구한 대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 안 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 해 줬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하는 부분이 매년 지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년 2007년도 당초예산 때나 이번에 추경을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이래서 방만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지금 현재 매립장이 지금 아무 일없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매립장이 지금, 매립장은 매립 거의 96.2% 매립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매립장이 그야말로 참 시한폭탄 한 가지인데 그렇게 보는데 아직 산동에 있는 것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결정이 되더라도 거기 조성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런데 하여튼 관리사무소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자시고 또 이렇게 또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참 문제가 생기면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껴가지고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런 대란이 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장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전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 자리에 왔는 지 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산동에 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장에 어떤 매립한계 또 공백기간 중에 저희들이 대체부지 조성해서 어떤 쓰레기에 대처하는 방법, 대책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 저희들 정기회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 석상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마 오늘 안 되고 해서 10월 아마 첫째 간담회 때 시간이 되면은 저희들이 우리 구미시의 쓰레기종합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하여튼 심도 있게 저희들 설명도 올리고 저희들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매립장 및 선별장 약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재고파악이 되셨습니까?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재고파악이 1년 수량이 많이 남아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1년 수량이 개략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예산이?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돈 예산 말고 수량이라든가 어떤 재고에 대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4,900만원이라는 돈이 2005년도 불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품재고가 과다 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안 쓰셨네요?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향후 1년 1년의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 있나요? 약품의 사용량이?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 거에 기준하지 않고 무작정 4,9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그 당시에 조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방만하게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판단착오 좀 했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착오, 좀이 아니라 4,900만원이 다른 데 쓰여졌으면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방만하게 재고도 생각하지 않고 사용량도 예측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쓰레기장 아니면 환경시설관리 이런 데서 요구하면 거의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거의 다 허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지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판단을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세만 위원 선별장 어디에 쓰는 약입니까, 이게? 소독하는 겁니까?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매립장에 요즘 4월달부터는 아침9시에 한번 치고 저녁 퇴근할 때는 5시에 치고 6월달부터는 하루에 약 3번 치게 돼있습니다. 거기도 매립장 안에도 선별장도 치고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회 거기서도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가락골 하고 성원아파트 거기도 하루에 한 번씩

장세만 위원 내가 볼 적에는 계산은 분명히 잘 했는 것 같은데 치는 횟수를 덜 쳤기 때문에 약이 남은 것이지 이게 연간 소요되는 약품은 횟수에 따라 그건 계산은 바로 했지 싶어요. 했는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약을 아까 장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게 여름 되면

김익수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가까이 와서 하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여름 되면 약을 더 쳐줘야 됩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탈취제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올 때나 습기가 있을 때는 냄새가 깔아져 가지고 많이, 주민들 아파트쪽에 날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횟수를 늘리면 충분히 소비해야 되는데 아마 장세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을 탈취제를 뿌리는 횟수를 아마 조금 적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소장님이 오늘 안 오셔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참고적으로 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불용액이니까 약이 남았고 예산집행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명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수치상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8억5,500 정도 됩니다. 예산은 19억 정도 되고 토탈 28억2,500으로 스타트 했잖아요? 2005년도 예산이.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06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얼마 되느냐 하면 1억이 이월 되었어요. 그러면 2004년에서 2005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8억5,000이 이월 되었는데 2005년에서 2006년도 이월된 금액은 1억입니다. 약7억 이상이 갭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될 이유가 있었으며 이렇게 이월을 안 시키고 다 소모해야 되는데 그때는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8억5,000이나 이월이 되고 올해는 1억을 이월 받았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5,50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넘어오면서 그때 선별장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국비도 받고 해서 8억하고 오리사육장에도 증축공사를 해 가지고 8억5,500만원 부분이 발생되었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 1억 부분은 마지막 정리추경 당시 그때 폐목재가 매립장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1년에 연간 5,000톤 정도 발생됩니다. 그걸 소화시키려고 1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그거는 3월달에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폐목재 사용 1억은.

석호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월금액이 2004년도에 집행해야,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이월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월되어서 지출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예,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물관리담당 지영근 그때는 공사를 계획하고 다해 놨는데 집행이 완료 덜 되어 가지고 2005년도 되어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식을 먼저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중식을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석호진 위원 다음에 많이 밀려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많이 밀려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석호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호 회의 끝내 놓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 반까지

(「1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 소장 소개 후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복지과장은 저 밑에 농민회의 거기 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고 두 분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농민회 저거 하는데 노동복지과가 나가서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아까 민노총하고 민주노동당하고 전부 그렇게 같이 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먼저 박상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최정수 과학경제과장입니다.

이부영 자동차등록사업소장입니다.

(과장, 소장 인사)

참석 못 한 두 분은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15억9,714만원으로 329억1,149만원을 집행하고 80억815만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1억2,869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5억4,8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은 93억6,900만원 중 세외수입 92억4,113만원, 보조금 2,912만원의 세입으로 64억2,925만원을 집행하고 1억9,600만원은 명시이월, 1억7,366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은 25억2,0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일반회계에 결산은 예산현액 122억5,920만원 중 118억8,173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원, 집행잔액은 2억7,7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 16억3,008만원 중 인건비 5,374만원, 일반운영비 4억7,474만원, 여비 1억1,725만원, 업무추진비 2,419만원, 일반보상금 665만원, 포상금 1,800만원, 민간이전 9억3,5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102억5,164만원은 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 2억4,794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3,154만원, 출연금 2억7,530만원, 민간이전 35억232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8,475만원, 민간자본이전 5억8,000만원, 자산취득비 5억2,9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억1,800만원 중 6,4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5,3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 522만원은 인건비 136만원, 일반운영비 175만원, 여비 2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9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4억6,686만원 중 55억6,497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5억8,731만원, 사고이월 1억2,869만원, 집행잔액은 1억8,5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 4억4,294만원은 인건비 6,228만원, 일반운영비 2억3,520만원, 여비 2,992만원, 업무추진비 1,096만원, 일반보상비 3,991만원, 민간이전 6,4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50억6,749만원은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542만원, 민간이전 1억8,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363만원을 집행하고 62억2,93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민간자본이전 1억원을 집행하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80만원, 출연금 17억5,070만원을 집행하고 연구개발비 5,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민간이전 1억 집행, 3억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9,346만원을 집행하고 601만원을 명시이월, 1억2,869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민간자본이전 2억1,500만원, 자산취득 6,2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4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 국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유인물에 다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페이지를

석호진 위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그리고 부탁을 드리면 일반회계 경제통상국 산하 일반회계 이 항목만, 너무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소관부처 과학, 경제관련, 노동복지 관련 몇 개 항목 그것만 좀 해 주시면 다른 건 유인물로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렇게 하면 지금 남은 과에 주요 집행내역은 생략을 하고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이 정도까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은 페이지153쪽인가, 예, 153쪽입니다.

예산현액 46억4,395만원 중 32억3,87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3억2,083만원, 집행잔액은 8,4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페이지 165쪽입니다.

예산현액 122억2,711만원 중 122억2,60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0쪽입니다.

예산현액 6억9,542만원 중 6억9,0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죠.

김태근 간사 예,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참고로 결산의견서 14페이지 투자통상, 투자유치위원 박람회 여비, 구미산업경쟁력 대상 시상하고 26페이지 투자통상 민간위탁금,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이 두 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결산검사의견서 1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 박람회 여비 450만원과 구미산업경쟁력 대상 시상금 7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불용되었는데 그래서 투자유치위원 박람회 여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45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005년 하반기 때 투자유치 활동과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구미시 투자유치위원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지급할 실비여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코트라 주관 국제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예정이었는데 그 행사가 이루어 지지 못 해 가지고 투자유치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못 하셔 가지고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산업경쟁력 대상 시상이 예산이 700만원 섰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산업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의욕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기술개발과 노사화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직선거법」제112조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상하는 경우에 금지되어서 이거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미집행 아까 세 가지 항목 했는데 26쪽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1억을 책정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사실 작년에 11월5일날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발표됨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구미가 또 제일 큰 피해지역이고 해서 아마 구미가 발원지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성행시킨다는 이런 뜻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사업비가 다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 그당시에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안 하겠다 이런 명확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2006년에도 다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구미시가 또 앞서서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장설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당초 작년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위원장 김영호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분?

김태근 간사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우리 일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저희 투자통상과에는 산업전략계와 국제교류계, 산학협력계, 혁신클러스터, 투자유치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지원계가 있었는데 기업사랑본부 T/F팀으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 투자통상과에는 5개 계가 있고 기업사랑본부에는 3개 계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 업무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기업지원 또 산학간 컨소시엄, 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것 전반적으로 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문제, 자매교류를 떠나서라도 대외적인 국제교류 문제 이런 문제를 총괄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저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에 2억2,7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디 민간위탁 했는 기관이 어디 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그당시에 수도권 211개 단체에 범수도권 규제완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11월에. 해 가지고 그것을 수도권 규제완화 비상대책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감사합니다.

김태근 간사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과학경제과는 200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설명안 38쪽,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참고로 24쪽 미집행 보조사업 조서에 보면 과학경제관리 시설비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설명해 주이소. 24쪽에 있는 것.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있는 건 미집행 보조사업 조서로써 세 가지입니다. 저희 첫 번째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비, 신평시장 환경개선 사업 세 건입니다.

임춘구 위원 배경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디지털전자산업관 이거는 5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2월29일날 국비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늦어져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비 이거 10억입니다마는 국비10억, 시비하고 해 가지고 반반인데요. 이것도 이제 2005년 4월2일날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마는 10월5일날 추경시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28일날 계약을 하고 12월12일날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설계관계를.

그래서 12월15일날 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월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평시장 확장 정비사업인데 추경시 10월5일날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은 10월20일날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에는 관내 그때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상인총회 및 동의서 징구가 신평시장 내에 자기들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세한 내역 때문에 두 달 동안 끌었습니다. 12월19일날 신평시장 환경정비 설계용역 계약이 되었고 23일날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일이 다음 연도로 2006년까지 넘어왔습니다. 내역이 그렇게 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장세만 위원입니다.

참고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저희 재래시장은 지금 건물이 새거라도 중앙시장, 구미 원평동입니다. 인동, 신평, 금오, 선산, 형곡에 종합시장하고 중앙시장 두 개 있습니다. 또 해평, 장천, 공구상가도 여기 들어갑니다. 공단 재래상가 이렇게 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시설보완이 되고 좋게 말해서 현대화가 되었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안 된 데는 몇 군데고.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오래 되었다, 나중에 지금 형곡종합이라든가 형곡중앙 그다음에 공구상가, 공단제일 이거는 좀, 그중에서 좀, 나머지 부분은 약간 미흡합니다.

장세만 위원 약간 원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고?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장세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덮어놓으려고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선산시장하고 원평 중앙시장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금 선산중앙시장은 10억이 되어 가지고 페인트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장세만 위원 결론적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겠네요?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국비 가져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작년에도 우리 관계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장세만 위원 하여튼 뭐 주로 서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영세상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현대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디지털 전자산업관 도비, 국비 이래 가지고 40억을 받아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사금액이 310억으로 지금 아마 발주한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국비, 도비지원을 타 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2004년도에 받은 게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385억인데요. 2005년도에 50억, 2006년도에 67억, 2007년도에 88억, 2008년도에 92억, 2009년도 88억인데 국비가 그중에 190억입니다. 도비가 85억이고 시비가 105억입니다. 민자 5억 해 가지고 2008년도, 9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2006년도 67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억입니다.

석호진 위원 5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규모는 385억으로. 국비 190억, 도비 85억 이런데 국비나 도비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책정한 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5년간 저희 구미시가 이걸 설립하는 대로 지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지금까지 차질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민자 5억은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이거는 자기들 창업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 가지고 마지막 2008년도, 9년도 그때 들어갑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5억이 됩니다. 참고로 이건 지금 6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수는 대지가 3만2,000평입니다.

권기만 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5억에 대해서 어떤 것에 한정해서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여기는 나중에 창업관계 업주가 입주합니다. 자기들 하나의 자부담 이런 걸로.

권기만 위원 입주업체가 정해졌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39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공간이 더 넓어지면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현재는 39개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제가 추가로, 산업관 그러면 올해 그러면 50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수 있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다시 넘어갈 수 있어요, 예산이?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계획대로 집행 다 되고 있습니다. 안 넘어 갑니다.

한정우 위원 일이 있어가지고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넘어갈 수도, 사고이월로 해서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사고이월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될 수도 약간 있습니다.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점이.

한정우 위원 사고이월 해서 쓸 수도 있네요?

○과학경제과장 최정수 예.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참고로 14쪽 노동복지관리 그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노동복지과는 200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38쪽 그리고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3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경영노동대학 그것 설명해 주고 집행 전액삭감된 내용 설명해 주시지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알겠습니다.

전명수 노동복지과장입니다.

14쪽에 참고해 주십시오.

경영노동대학은 사업목적은 당초에 노동여건과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임단협 타결방안 등에 대한 노사간에 교육을 통해서 노사분쟁이라든지 해결을 원활히 하고 전문인력 양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지난 2005년도에는 예산이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은 한국노총에서 교육생을 차출하고 교육은 금오공업대학에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국노총과 또 금오공과대학의 의견 견해차이로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석호진 위원입니다.

노동복지과에 예산이요, 명시이월이 13억이 되었습니다. 올해 13억에 제일 포지션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뭐가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이 사업은 작년에는 명시이월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세입이 잡힌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2004년도 말에, 아, 2006년도로 넘어 왔는 명시이월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게 원인이, 내용이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사업도래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어서 그래서 2006년도로 예산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석호진 위원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모든 재정은 노동복지과 소관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총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금년도 것 말입니까?

석호진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금년도 제가

석호진 위원 지난해,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한국노총뿐만 아니고 민주노총 하고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통합입니다.

김익수 위원 노총에 관련된 건 다 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만약에 저희들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지원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별도로, 죄송합니다마는 노동복지과장하고 저하고 설명 들을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우리가 구미시가 지탱하는 두 개 축이,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농민과 근로자, 경영인이 축으로 도농복합도시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대충 여기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농민이나 근로자, 경영자들에 비례하는 몫이 되게 빈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노동복지과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아니면 농민을 위한 지원 제도는 좀 강력하게 좀 많이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고맙습니다.

김도문 위원 제가 잠깐,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경영노동대학 위탁운영 사업을 한국노총하고 금오공대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차이로 못 하셨지요?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구체적으로는 또 여기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학교 측에서 쓰고 싶은 사항도 있고 또 한국노총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서로 의견에 갭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의견서입니다. 17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입니다.

저희 과는 교통기획담당, 교통관리담당, 교통안전담당, 차량담당 이렇게 4계 과로써 27명이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17페이지에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가지고 징수결정하고 체납액이 40.4%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올해 7월30일 현재로 보면은 과년도수입하고 현재 2006년도하고 다 합쳐가지고 73%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했고 특히 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이 되면은 폐차할 때 까지 안 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5년도 1월28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그걸 안 냈을 경우에는 관허업 제한, 허가정지, 취소, 신용불량 처리, 인신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권단체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방치차량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폐차할 경우에 내기는 거의 다 냅니다. 내는데 금방은 잘 안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걸 봐도 현재 39%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그러니 지금 부과하고 나서는 금방 안 내도 나중에는 차차 폐차할 때 내고 이런데 이 규제법이, 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되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8월3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우리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위반차에 대한 부과는 다 하면은 압류조치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다 합니다.

김익수 위원 압류조치를 하면 압류해 놨는 부분은 차량을 이전하고 등록하는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고,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부과 했는 부분을 납부는 차량등록소에 가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은행에 가서 납부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납부고지서를 받든지 아니면 집으로 고지서 날라 오는 부분을 고지서를 보고 납부를 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요새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도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전산처리로 안 해 버리면 여기는 돈을 다 납부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아직 압류되어 있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차를 내가 기존에 있는 걸 다른 분한테 내주고 신규등록을 하러갔더니, 올 3월달에 납부가 다 되었어요. 시의원이라고 불법주차 안 끊길수도 없고 또 잠깐 대놨는데 끊으면 할 수 없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돈은 3월달에 다 납부를 했는데 8월달에 가니까 납부가 안 된 걸로 해 가지고 차가 압류조치가 되어 있더란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고?”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전산처리 해 주는 대로만 하지,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부분까지는 과에 과마다 업무가 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3월달에 냈는데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압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느냐고 하니까 “바로 업무가 서로 연계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 일괄 한번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돈이 과태료가 납부되었는데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세심하게 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한테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어떤 건지 그것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도 관리법에 대한 위반 해 가지고 사실 6억씩 이렇게 나오는데, 교통위반은 제가 알겠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거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저희 업무가 시내버스도 있고 교통신호, 불법주정차, 택시, 화물,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까지도 관장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석호진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은 구미시에서 도로포장이나 도로정비를 되게 많이 하고 깨끗하게 있는데요. 일부 도로에 이렇게 보면 도로포장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잘해 놓고 쓰기는 기존 2차선을 쓰고 양쪽차선 한 차선은 일반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 그런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보면 도량동 1동, 2동 전부 한 쪽 차선은 주차장입니다. 특히 교통이 빈번하고 혼잡한 도로에서는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공단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4차선도로를 확장해 놨으면 그걸 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를 더 하기 때문에 더 방해가 되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보수 및 교통관리도 병행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석호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누차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지금 대대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8월17일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9월7일날 또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시원시원한 교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가 몇 분 정도 계시고 법인이라든지 또 회사 큰 단체에서 고액체납자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크게 고액체납자는 거의 없고

권기만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을 이용하면서 징수율에 대해서 저조함이 많다고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많습니다.

권기만 위원 고액체납자가 어떤 분이며 어떤 업체며 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예, 건건이 전부 4만원에서 보통 적습니다마는 그게 누적이 되면은 많은데

권기만 위원 최고 많으신 분이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개인별 리스트를 뽑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원하시면은 제가 리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개개인마다 4만원, 6만원 이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라는 용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그래서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빨리 발효가 되었으면은 제재하기도 좋지만은 현재 실정으로서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건 가산금도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단속이 되면은 폐차할 때 까지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감사합니다.

김태근 간사 예,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입니다.

김태근 간사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참고로 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하고 「자동차관리법」두 가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 하면 개인이 사고를 냈을 때 사고를 내면 상대방이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은 개인 일반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강제적으로 이 보험을 안 들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재를 어떻게 가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가 통보가 오면은 그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 과태료는 시수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도로에 과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이거는 무보험차량이 도로에 운행하는 것이 되어서 현행범으로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검찰로 전부 송치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인데 그거는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 시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 가지고 부과는 작년에 8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체납이 잘 안 걷히고 있습니다. 안 걷히고 있는 이유는 이 사무가 그전에는 경찰에서 이걸 담당을 하다가 이게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거의가 여태까지

김익수 위원 그때 누적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때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800건이 있습니다. 1,800건이 있는데 그래도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하고 작년에 연말에 징수율이 6억7,000입니다마는 이게 그동안에 한 44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위반하는 건 이건 뭐냐 하면은 차량등록하고 관련되는 「자동차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관리법에서 이전등록, 자동차에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자동차사용 본거지를 같이 옮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옮겼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고 그다음에 자동차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검사를 안 했는 것 여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은 이게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압류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승계가 안 되고 압류를 먼저 해제해야 됐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고 그러면 먼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징수가 잘되었고 그다음에는 자동차가 차량말소제도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차량말소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차에다가 압류를 해 놓으면 압류는 한 500만원 해 놨는데 차가 고물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50만원 짜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폐차는 못 하겠고 하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차량말소 하는 건 뭐냐 하면 압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차는 교환가치가 없으니까 차는 이제 폐차를 시켜 주자, 그래서 거기에서 압류를 해제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압류 대신에 다른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이제 압류를 합니다. 본래 내 차에 압류가 되었었는데 차는 압류를 풀어서 폐차장에 보내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나한테 있는 다른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그렇게 압류를 하고 돈을 징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에다가 압류를 시켜 놔 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없고 다른 재산을 추적해 봐도 보통 이게 압류된 사람이 전부 무자력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는 또 돈을 안 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은 「자동차관리법」위반에 종전에는 주소지 따로 옮기고 자동차관리 따로 옮겨야 되는데 요즘은 주소지 이전하면 자동변경, 자동으로 되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자동으로 안 됩니다. 지금 자동시스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가끔씩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날짜를 너무 넘겨버리면 최대한도가 30만원이고 과태료가요, 자기는 이제 본인은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주민등록담당자는 이제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차도 사용본거지를 주소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나중에 폐차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데 팔아먹었을 때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면 거의 30만원이라요. 30만원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다, 말이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게요. 몇 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한달, 두달 넘으면 50만원도 벌금 먹고 그랬습니다. 별도로 차량등록을 이전했는데 제가 원체 이사를 하면서 동사무소 가니까 주소만 옮기면 차량은 자동적으로 가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건 개선할 사항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저도 안 했는 예가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그것은 앞으로 전산화시스템을 하든지 개선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압류에 대해 가지고 또 잘 모르고 계시는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우리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석위원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 주민등록만 옮겼지 옛날에는 차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동에 가면 그렇게 안 해요.

박교상 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김익수 위원 동사무소에서 주소이전만 하면 자동승계 되더라고.

석호진 위원 전산망이 되었다고요. 자동차등록소에 내 주소로 전산망이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내가 전출만 가면 제대로 된다.

김익수 위원 차 관리하는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주소이전 하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차는 같이 승계가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전문위원님, 어느 동사무소 전화해 가지고

○전문위원 황창수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고서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차량등록 표시만 해 주면 아마 가능한 걸로, 그런데 혹시 체크가 빠져 버리면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런데 하여튼 본인이

김익수 위원 한번 물어 봐봐요.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사무국직원, 전화 함)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그리고 압류문제는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압류가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가서, 집행법원에 가서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법원에서 촉탁서가, 해제촉탁서가 날라 옵니다. 그래야지 압류가 해제됩니다. 돈만 냈다고 해 가지고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 중에요.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감조치 등에 관한 관련법을, 여기에 대한 건 방안을 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성실납부자라고 하는 이거는 현재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법규가 전부가 이게 조례가 아니고 전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자면 법을 개정해야 될문제지,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시에서 손을 댈 수 없으면 시에서 이런 법안을 하자고 상부에 할 수는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그렇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전에 아마 건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차량등록소에 전체 연예산의 약80%가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석호진 위원 인건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가 단조롭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자동차하고 건설기계 그걸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권리관계 명시하는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재량적인 조장적인 행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가 다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일 고생 많은 부서입니다, 사실은. 제일 번거롭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감사합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 없으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메모 건넴)

○위원장 김영호 잠시만요, 소장님.

김익수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물었는 것 답변을 한번 듣고.

○위원장 김영호 타 시도 전입시에 전국넘버 교체 관계로 신고가 필요하고 도내 전입 시는 신고가 불필요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익수 위원 소장님 가서 한번 알아보시라니까.

장세만 위원 소장한테 공문도 안 내고 저희들끼리 했구만.

(웃음소리)

석호진 위원 바쁘다 보면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든지 질의응답 하고 끝 말미에 마무리 할 때 “부탁합니다.” 하는 건 우리가 하라고 시키든지 이렇게 시행하든지 이렇게 조정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본래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어떻게?

김익수 위원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위원장 김영호 마지막에 어떤 질의토론을 하면서 “부탁합시다.”, “잘 어떻게 합시다.” 이런 단어는 좀 사용을 안 하도록.

김익수 위원 예, 예. 그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 소장 소개 후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우측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석태룡 건설과장입니다.

최경철 도시과장입니다.

김시일 건축과장입니다.

최규종 녹지과장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김진곤 재난과장입니다.

박상화 금오산관리소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 소장 인사)

○위원장 김영호 예, 들어가시고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66억1,200만원으로 이중 724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75억3,600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137억3,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28억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00억6,400만원으로 이중 4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5억8,400만원으로 이중 183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500만원으로 이중 29억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원은 명시이월, 4억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1억400만원으로 이중 59억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9,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1억6,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4,800만원으로 이중 7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300만원으로 이중 10억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1,500만원으로 이중 36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4,500만원으로 지출액이 61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2,700만원으로 지출액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5,200만원으로 지출액이 5억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0억50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공원관리소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3쪽, 19쪽, 21쪽, 22쪽, 25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하고」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지금 결산의견서 우리 13쪽, 19쪽, 21, 22, 25쪽에 의견서 지적사항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거기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불용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다 하는 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두 건이고 특별회계가......

김익수 위원 네 건.

○건설과장 석태룡 특별회계와 구분되는데 일반회계 두 건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은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2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14쪽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여기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나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타절해 가지고 불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노선선정 용역입니다. 2,6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을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검토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용역을 불가피하게 삭감 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18억4,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구미천 환경정비입니다.

구미천 환경정비는 당초 계상 2,733만7,000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체사업 시행에 따라서 사업이 불필요로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원리지구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5억1,25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평가는 골재채취 양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량이 줄기 때문에 2004년도 채취량을 이월시켜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영향평가를 안 해도 기 사업수량을 가지고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되었습니다. 나머지 골재채취 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 하고 골재채취 전산화시스템 교체 그다음에 선산대천 정비사업, 고아인노천, 해평 습문천 정비 등 하천사업은 골재수익금 감소로 인해서 세수가 감액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시행이 불가능해 가지고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들 건설과 소관 불용예산 과다책정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노선선정 용역부분은 건설부하고 프로그램을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전액삭감 된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그런데 지금 기존 골재채취를 해서 나머지 여기 정비공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채취가 미흡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판매가, 금액이 좀 우리 기대치보다 못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판매가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석태룡 판매가 저조한 이유는 우리가 저희들 지금 분석해 보니까요. 골재채취가 우리 경쟁대상이 칠곡군하고 구미상류 지역인 상주시가 있습니다. 상주시가 있는데 우리가 골재채취 인허가를 내면 사전에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4계절 1년 정도하고 이랬는데 금액이 저조한 사유가 아직도 우리 골재채취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채취를 하고 두 군데는 채취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희귀어종인 흰수마자하는 아주 특급수에 나오는 물고기가 발견되어 가지고 채취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건설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흰수마자 용역을 함과 동시에

김익수 위원 물이 너무 깨끗해 가지고 희귀어종이 산다는 이야기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용역기관에도 재촉하고 이래서 과업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빨리 선행용역를 해서

김익수 위원 그래, 희귀어종이 나오면 그게 안 된다는 법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수하고 생태학 교수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 영향평가 할 때 심의위원들이 제동을 걸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석태룡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환경심의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데 실무적으로 노력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안 되는 것이 환경영향 평가가 희귀어종이 어디 고기가 멸종 안 된 이상은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 어종이 실제 학계에서는 나오는데요, 그게 보존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수계 골재채취에 따른 멸종위기 수종 정밀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흰수마자 하는 고기가 모습은 사진으로 봤는데 이게 실제 보존어종인데 교수들이 이론상에 정립을 시켰는데 실제 반드시 필요 하느냐 여부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평가위원님한테는 제가 개별설명을 해서 통과하는 데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인근 칠곡이나 상주시쪽에는 이 희귀어종이 안 나오고 유독 우리 구미지역 관할에만 이게 나와서 문제가 되어서 환경영향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것이 금방 물이 갑자기 오염되리라는 법도 없고 이 부분을 빨리 교수들하고 무슨 법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사업비 전부 계상 다 해 놓고 전부 승인 다 받아놓고 모래 못 팔아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유독 보니까 7개 읍면지역에 공사가 많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건 특별회계 부분은 이쪽밖에 사용을 못 해서 이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골재수입금은 하천공사

김익수 위원 골재수입금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시내지역은 안 되고 이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그러면 모래 못 팔면 생전 공사도 못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건설과장 석태룡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세수가 적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거는 골재수요가, 읍면에만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동과 읍면이 있는데 동지역에는 하천이 별로 없습니다. 오태동 일부에 좀 있고 선기천하고 봉곡에 좀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 가지고는 재해사업 예산을 100% 풍족하게 확보를 못 하니까 이건 우리가 특별회계 장사하는 겁니다, 모래장사. 장사해 가지고 벌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읍면지역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빠지는 지역에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는 흰수마자 영향은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건 올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골재를 생산 못 하고 중단되어 있고 이거는 과거에 국책사업 우리 KTX라든지 구미~대구간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할 때는 모래가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상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세웠는데 국책 대형사업이 종료되고 나니까 관내 아파트사업 이런 데밖에 안 사쓴다는 말입니다. 여기 브로커공장 이런 데. 그러니까 판매량이 확 떨어지니까 장사가 쉽게 말해서 안 되니까 부득불 이 사업을 못해 가지고 발주를 못 했는데 우리 석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건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상반되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희귀어종 흰수마자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까 석과장님 말씀을 드렸지요?

김익수 위원 골재생산을 못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지금 모래 판로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까 석과장이 답변하는 중에 모래가 잘 안 팔린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안 팔리나, 원인이 뭐냐 하니까 그런 칠곡과 경쟁도 있고 국책사업 떨어져서 안 되는데 이 예산이 결손된 거는 그게 직접영향이고 아울러 올해도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흰수마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인가가 안 나서 지금 두 군데는 골재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된다는 아니고 흰수마자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산란기에는 골재채취를 중지한다든지, 이게 구미 낙동강이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 안동까지 갔다가 칠곡, 대구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용역을 할 때 공개적으로 이게 나타났는 것뿐이지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취지는 알겠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앞으로도 지금 건설경기, 건축경기가 엄청나게 좋지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꼭 굳이 읍면에 이 예산을 배정할 때 특별회계 부분으로 해 가지고 꼭 다 커버가 안 된다고 해서 일반회계가 돈이 좀 부족해서 이걸 한다고 봤을 때 이걸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예산서 전액삭감 요망된 부분에 보면은 사업현황에 보면은 유독 저쪽 쪽에 읍면에 많이 치우쳐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용역을 의뢰해 놨으면 빨리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시고 내년도 당초 2007년도 예산반영 할 때는 모래 팔아서 한다는 이 부분이 앞으로 건설경기가 별로 좋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읍면동을 같이 균형 있게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세입을 축소해야 되지 싶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입니다.

지금 모래채취장이 네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예, 채취장 네 군데인데 그중에서 두 군데는 채취가

권기만 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지금 우리 관내에 채취장이 용산

권기만 위원 예?

○건설과장 석태룡 옥성옥관에 위치한 용산지구 하고 해평낙산에 위치한 낙산지구 그다음에 해평월곡에 위치한 월곡지구, 도개월림에 초곡지구 이래서 네 군데인데 그중에서 용산, 낙산은 채취 중에 있고 월곡하고 초곡 도개지구는 방금 이야기 했던 흰수마자 관계 영향평가 때문에 아직 채취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치가 거의 다 윗쪽에 다 있네요? 윗쪽에 있는데 칠곡이나 상주나 경쟁력이 단가가 틀려서 경쟁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칠곡하고 상주로 인해 가지고 판매량이 감소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태룡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칠곡 같은 경우에는 골재가격을 4~5년 정도 동결시켜 가지고 우리보다 가격이 약간 쌉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상주 같은 경우는 분석해 보니까 과적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과적 허용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과적허용은 안 되지만 우리 한 지구는 32톤 되어 있는 걸 우리가 42톤 우리가 통과과중 우리가 감안해서 상주하고 비슷한 이런 조건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하려고 하고 골재채취 골재품질은 우리 구미 것이 제일 우수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권기만 위원 품질이야 밑에나 위에나 강 상류나 하류나 거의 많이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경쟁력이 있도록 하려면 단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양을 많이 실어드린다든지 뭐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우리 골재채취를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연구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안 그래도 그런 내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하는데 그게 하상 바닥면적 하고 강둑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막 퍼내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은 해평습지인 인근지역도 안 되고 또 현재 하천제방에서 얼마, 또 현재 여러 기준 같은 이런 걸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정지 승인할 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상에 여러 가지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에서 얼마, 또 상하류 이격거리 이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김익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상통되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너무 채취하는 데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곳곳에 지금 보면은 하상이 강바닥이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지류 그런 부분이 둑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상한 형태가 일어나 가지고 물이 새고 둑이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과거는 없었는데 현재 와서 심하거든요. 심한데 물론 그걸 채취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좀 과학적으로 하든지 신경을 써가지고 퍼내야 되지, 과거와 같이 산에 녹화가 잘되어 가지고 이런 시절하고, 잘되어 있던 시절하고 지금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때는 비가 오면 거의 무제한 그게 쓸려내려 왔지만 지금은 거의가 안 내려 오는 형편이거든요. 모래가 그렇게 돈이 되고 필요한 것 같으면 아예 인근에 산을 홀딱 벗겨가지고 모래를 채취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과학적으로 근거를 두고 해야 되지, 너무 이거는 퍼내는 데만 신경을 쓴다는 그런 인상을 내가 많이 받고 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그걸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저 질문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요, 여기 선산대천 정비공사, 고아인노천 정비공사 이런 모든 정비공사가요, 치수사업 관리이지요?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부 안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사용이 안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선산대천, 고아인노천 이런 정비공사가요, 지금 안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용액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5년 말이고 2006년도를 비추어 볼 적에 2006년도에는 큰비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구미에는.

그러면 이럴 때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져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가봤지만 대천정비공사 선산이요, 거기도 미리, 지금 갔을 때 문제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하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예?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런 관계가 지금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 모든 게 정비공사인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해서 분명히 올려졌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난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데 항상 우리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뭐 일이 터져야 그때 가서 다시 땜질하는 식으로 급하게, 그래서 다음 해에 풍수가 올 때에는 그 공사 중이거나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자꾸 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벌써 1억짜리 공사가 몇 개고 무을대천 2억, 2억이지요, 지금 이게?

○건설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런 공사들이 하나도 안 시행 되었다는,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이것 말고 일반회계도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특별회계라고 해서 하천수익금을 가지고 구상하는 거고 또 우리 재난상에 위급하고 위기에 문제되는 지구는 시행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우리 낙동강 접해 있는 이런 데는 부산청이라든지 다른 데 국고사업으로도 지원하는 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예산에서 전액삭감 현황(2-2)에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할 때 왜 불용을, 왜 예산을 세워놓고 안 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어떤 사유로 그랬느냐 이것만 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박순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드리데.

골재채취 모래장사가 안 되어서 당초 세입이 없어서 세출을 못 했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박순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노력했지만 골재가 안 팔려가지고 이 부분에서 또 위급한 부분에 금년도 일반회계예산 가지고 이 이상 투자한 하천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에 현장방문 하신 선산대천 같은 것은 예비비 가지고 지금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일반회계 가지고 대처해 가지고 하지, 여기는 특별회계니까 없으니까 안 하고 빼놓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회계 가지고 시행 했는 부분도 많습니다.

○건설과장 석태룡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하천 개수공사 하는 게 우리가 34개 지구입니다. 지금 53억 투자해서 일부하고 있고 대망천 수해 상습지 해 가지고 여기도 42억, 성수천에도 49억 이래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규모로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골재채취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태룡 골재채취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고 장비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김태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건설국 소관에, 건설과는 지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공원관리소 과장님, 소장님들 다 뒤에 배석해 있거든요. 일괄검토 해서 개략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전부 다 예산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 다 알 수 있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과는 사업소하고 일괄 우리가 검토해서 지적사항 하고 바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오늘 내일까지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정우 위원 제 생각은 사실 저희들은 처음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내용도 기재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도 4년을 해야 되니까 김익수 위원님은 지난해에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내용도 사실 파악도 지금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반대의견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 한번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나는 그게 아니고 한 개 과 가지고 너무 오래 지엽적으로 하니까.

한정우 위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면 기존 하던 대로 간사님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간사 예,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2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기미집행 여기 맞지요?

김태근 간사 예, 일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22쪽에 특별회계 및 기금관리 추진실적 미흡에 대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이월금액과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0억8,100만원이고 집행액이 6억6,709만5,000원이고 이월액이 94억1,390만5,000원인데 이월액이 9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많은 건 전체적으로 다 이월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 이제 16억4,758만8,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7,100만원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2005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을 못 하고 이월 됐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월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국토계획법 4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고 2년 이후에 이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이제 예산액 남았는 게 15억5,200이고 집행액이 5억4,606만3,000원이고 이월액이 10억593만7,000원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취지는 전부 다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지부분에 대한 거는 건물이 있고 이러면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할 때 청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청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 이외에는 예산이 매년 15% 이내에 전체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억씩 이제 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물어보고 없으면 넘어가지요.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도시과에서 인수받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시설물에 대한 거는 청산금이고 모든 게 끝나면 이수를 받고 저희들이 시에서 공사하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거는 금액이 남는 부분에는 계속 자금을 관리를 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미비한 부분에 대한 건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현재 인동에 구획정리조합이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진미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폐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냄새가 나서 환경이 불결하고 다니기가 곤란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오우수관이 분리가 안 되어가지고 전부 우수관으로 다 타고 나온다 이거라.

그래서 일반도랑에 갈수기에는 물이 거의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겁니다. 생활오수라든지 저런 모든 게 전부 우수관을 타고 나온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과에서 그걸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공문을 보내든지 독촉을 해 가지고 경지정리조합에다가 빨리 그걸 조치를 해 가지고 일단 매듭을 지어 가지고 시에서 인계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합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인동부분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부도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시의 하수과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우오수라든지 이 부분은 시비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근본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하수과에서 그 돈을 다 댈 수가 있습니까? 정리조합에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서 넘겨줘야 되지.

○도시과장 최경철 그러니까 구획정리 민간조합에서 그거를 다 마무리를 짓고 저희 시설 부분에 미비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주체하고 조합이 이게 부도가 난다든가 이러면은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민원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걸 이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일부 하수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도 독촉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에서야 그냥 조사만 할뿐이지

○도시과장 최경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력부분에 이제 좀 미비해서

김익수 위원 인동지역에는 진미, 인의지구는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 부도난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렇지요.

김익수 위원 장세만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데는

○도시과장 최경철 그건 파악을 해야

김익수 위원 전부 채비지 팔아서 돈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자기들이 해결 못 할 때는 우리시에서 보증금 받아놓은 것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다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다 시행하지, 왜 시비를 들여서 하수과에서 우오수 분리공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제가 답변한 건 인의 권영길 씨

김익수 위원 지금 묻는 것은

○도시과장 최경철 제가 위치를 파악 잘 못 해서

장세만 위원 진미도 그렇고 인의도 그렇고, 왜냐 하면은 지금 그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동민들이 복개를 해 달라는 이겁니다, 냄새 난다고. 복개를.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교통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겸사겸사 있는데 일단은 도시과에서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빨리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시비가지고 먼저 하더라도 일단 저기에다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 보면은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옮겨버리면 다음 과장이 있다 가버리고 이러니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태근 간사 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도시과장을 향해)

김익수 위원 그것 파악해 보셔야 되겠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파악해 가지고 준공처리

김태근 간사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 예,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건축과는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3쪽, 22쪽, 23쪽을 참고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님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시일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불용예산 과다책정 사항에 대해서, 신평1동 주민쉼터설치 예산 2억원 전액삭감 부분입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신평1동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에 하면서 마을 내에 주민쉼터를 이제 우리 시비 예산으로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에 옆에 롯데마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롯데 측에서 대신에 마을주민들 어떤 선물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익수 위원님이 당시 때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내용도 지금 김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3,6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해 가지고 전세지원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손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삭감 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63억 이월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이제 순세계잉여자금이 발생해서 이제 계속해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70년도 초에 시에서 직접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지금 시에서 직접 분양한 잉여자금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희들 인구증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주택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아마 이게 어떤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2005년도 8월경에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반파된 내용입니다. 지금 당시 때는 지원을 받겠다 해서 대상자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주택을 사정에 의해 가지고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우리 63억이 계속 잉여금으로 내려오는데 쓸수 있는 계획은 지금 세운 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이 옥계동에 보면은 에덴아파트 옆에 보면은 부지가 한 3,000여 평이 지금 시영아파트 건립부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는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이 그런 거라든지 이제 우리가 주택인구가 계속 구미시로 봐가지고는 매년 만여명 증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영아파트 건립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과장님, 박순이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 결손금대체상환의 용도가요,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김시일 예, 결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결손가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시일 결손대상, 결손하는 건 이게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국민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시가 이제 담보로 해 가지고 해 주는데 대신에 이게 상환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할 경우에는 시가 대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200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41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입니다. 의견서가 아니고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41쪽.

○위원장 김영호 설명서입니다.

김태근 간사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적사항 말고 설명서.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81억499만4,000원으로 지출 59억1,629만2,910원 그중에서 명시이월 7억9,195만4,000원과 사고이월 7건 11억6,397만5,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3,277만1,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3,645만6,310원과 경상경비 1억3,152만8,730원, 보조사업 2억2,282만8,340원, 자체사업 51억2,547만9,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장세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녹지공간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공원을 조성하는 건 첫째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첫째 목적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어떤 공원은 단순 그걸 떠나서 공기정화라든지 또 물의 함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민보건 기능도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시 지역에는 이러한 공원녹지분야를 많이 넓혀나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장세만 위원 그런데 보면은 뭐 물론 공원녹지뿐 아니라 딴 사업도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뭔가가 한 사업 한 사업씩 마무리가 안 되고 여러 수십 가지를 그냥 그저 이렇게 이름만 지어놓고 걸쳐놓고 뭐 한 사업은 길게는 말이지 10년도 더 가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뭔가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매듭을 짓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찔끔해 놓고 걸쳐만 놓고 있는다는 식으로 아이고, 뭐 이왕 일찍 하려고 했더니 돈이 모자라서 하는데 곧 될거라, 곧 될거라 하면서 몇 년씩 넘어간다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좀 역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안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가 우리가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공원은. 꼭 필요한 건데 제가 부탁은 우리가 구미시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개발이랄까 이런 게 아쉬운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구미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잘된 지역은 잘되어 있습니다. 허나 우리 강동지역에는 참 옳게 하나 공원조성 된 데가 없어요, 현재 우리 강동지역에는.

그런 걸 비추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물론 잘 검토하시겠지만 우리가 물론 예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균형적인 계획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공원녹지 업무는 잠깐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보상부터 또 조성하는 것까지 사실 몇 백억 심지어 1,000억까지 들어가는데 실제 탑다운 예산이라서 공원과에 배정되는 건 60억씩 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가 사실 각 동네에 그저 이름정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서 우리 구미시가 공원녹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우리 면적이 지금 총 공원 개소가 178개소입니다. 178개소 중에

석호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경북도내 시군구 대비 구미시가 총면적 대비 공원녹지 면적이 등수로 따지면 몇 등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우리 3위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호진 위원 어디가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포항이 공원이 많고 그다음에, 일반 자연공원은 빼내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반 도시공원하고 이러면 김천쪽이 좀 많고 우리가 일반 어린이공원 이런 건 3위쯤 안 되겠나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김천보다는 자연녹지 공원이 좀 커야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작년에 2005년도에 총지출 예산대비 지출규모에 73%가 인건비입니다. 59억 정도 썼는 데서 73~74%가 인건비인데 사실 24% 썼습니다. 뭐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이래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그러니까 사업비가

석호진 위원 인건비 이외에는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을 할 때 타 시군구 비교해서 우리가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앞장서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좀더 키워야 된다,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돈 규모를 보니까. 예산 다 잡아놨는데 총 썼는데 73% 인건비로 썼어요. 남아있는 이월금 20억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석호진 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 다 써도 할 수 있는, 융통성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게 최고의 시급성, 시급하게 요구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7억9,000, 사고이월 11억 이중에 대표적인 사업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예, 명시이월은 주로 발생된 것이 보통 예산이 이제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정리추경 같은 경우 근12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달에 하게 되면은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바로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예를 들자면 형곡 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에 되어 가지고 이월 시켰습니다. 그게 2억 정도 되고 구미IC 진출입로 4억이 됩니다마는 구미IC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올해 완료했습니다. 작년예산으로 했는데 4억 그것이 이제 도시계획에 그게 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하고, 도시계획은 도하고 절충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확보해 놓고 또 천상 이월시켰고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도 보면은 주로 동절기로 예산확보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 절대공기 부족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대표적인 건?

○공원녹지과장 최규종 대표적인 것은 조금 많은 예산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2005년도 8월5일 발주했는데 이것이 3억5,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왜 못 했느냐 하면 이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해서 법률이 새로 발족이 되고 그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었는데 이것 건교부에서 지침이 하달이 안 되어서,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천상 우리 시가 아직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중지명령 내린 것 하나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보상이 조금, 보상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원평 제3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보상금을 조금 확보해 놓고도 계속해서 찾아가라고 해도 협상을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참고로 결산과 관계없는 어떤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예산을 다룰 때 또는 왜 안 했느냐 이런 사안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고 결산과 관계있는 것만 좀 신경을 써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는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입니다. 41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한상곤 예, 저희 지적과 2005년도 전체예산은 9억4,886만1,000원입니다. 이중에 2005년도 내에 7억2,349만6,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3억3,811만1,000원, 경상적경비가 2억806만9,000원, 사업예산이 3억8,537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2억2,244만원은 새주소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예산으로써 공사기간과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 2006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2만4,960원입니다.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바라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명하고 이번에 각 집마다

○지적과장 한상곤 건물번호를 건물마다 붙이도록 그렇게 앞으로 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좀 지번을 바꾸는

○지적과장 한상곤 바뀌는 이유는 지번방식의 주소는 196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 오다가 지번방식의 주소제도는 지번의 위치가 지적도에만 있고 현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방식의 새로운 주소적용은 현재 도로마다 도로이름을 붙여가지고 도로명판을 도로 출발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붙이고 각 건물마다 도로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도로 끝나는 종점방향으로 좌측은 각 건물의 1,3,5,7,9 홀수번호를 부여해서 주 출입구에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측은 짝수로 부여하도록 해서 현지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길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생활습관을 살펴 보면은 아침에 집을 나와 가지고 도로를 통해서 시청에 오게 됩니다. 이처럼 생활은 건물에서 출발되어 가지고 도로를 통해 그다음에 건물에 도착되는 게 우리 생활모습입니다. 그런 어떤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난달 8월28일날 국회법사위에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감사합니다.

김태근 간사 예,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과는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의견서입니다. 13쪽, 22쪽, 25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재난안전과장 김진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재난안전관리위원 참석수당 42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집행 못 하고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것이라서 일종의 재난이 없을 때는 사실상 예비비적인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기술지원대 참석 교육여비는 기술지원대 교육계획이라든가 실시를 도에서 실시를 하는데 도에서 교육계획 실시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관련 행사 실시에 따른 보상비하고 기념시상 건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때 적절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사실상 이월금이 45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보면은 매년 보통세 수입액의 1%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당해연도에 소하천 등 기준에 따라서 재난 긴급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해 경우는 총 세 건, 소하천에 대해서 세 건 12억2,80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게 이월된 거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에 집행을 못해서 이월된 것 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잔액입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견적할 때 견적을 면밀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 분은 당해연도인 2005년 10월13일 예비비 사용결정이 나고 총5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다곡 소하천, 해평 소하천 이렇게 5건을 발주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해로 인해 늦게 발주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월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관리소는 200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저희들 공원관리소 지적사항은 공원 내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통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라는 것이 납부기한이 경과를 해도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용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체납자 대부분이 폐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유자 명의변경 시까지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자체 체납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을 올리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또 차량 또는 재산을 조회한 후에 압류처분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매각이나 폐차로 인해서 압류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한 후에 재산이나 다른 차량이 있다면은 대체압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 소장 소개 후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출장소장 김수복입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홍덕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김왕수 과장께서는 지난 8월3일 임용되어 현재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고 선임계장인 농정기획담당인 장상봉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진하 유통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손인수 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최동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례.

(과장, 소장, 담당 인사)

○위원장 김영호 출장소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95년 1월1일 8과 31개 149명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몇 차례의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으로 현재는 4과 17담당 정원80명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4월17일 개장하여 정원14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 업무한계로 민원분야는 8개 읍면을 관장하고 농정, 유통축산, 산림분야는 시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별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76억9,032만원으로 421억8,960만원을 집행하고 12억1,587만원을 명시이월과 28억895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14억7,5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직접개발비로 49억9,765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쌀생산 조정제, 벼병충해 방제, 농기계 지원사업 등으로 99억8,327만원, 기계화경작 확포장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비로 103억9,724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으로 31억3,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헬기임차, 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진화비,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38억4,7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선산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럼 먼저 선산출장소는 농정과, 유통축산과만 오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농정과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선산출장소는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중 44쪽,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3쪽과 25쪽을 참고해서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액삭감 한 우량종자 수매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특종자를 공급하는데 경상북도의 지침 미시달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9만9,0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예비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작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입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승인 및 지출을 하였으나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265만4,000원이 교부되어서 소요금 일부잔액 945만4,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벼병충해 긴급 방제입니다.

이것은 8월달 되면은 농약 비수요기로 인해서 농약회사의 재고량 처분관계로 계약상대방과 단가인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6,339만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배수로 정비공사 시에 입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은 교육 중이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교육 중이십니다.

임춘구 위원 임춘구 위원입니다.

벼병충해 긴급방제 여기는 항공방제는 해당이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항공방제는 끝나고 이거는 긴급 돌발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벼병해충 긴급방제를 했던 겁니다. 이건 별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것입니다. 전체면적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태근 간사 더 이상

석호진 위원 잠깐만 한 개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또 농민이지 않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농민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또 농업인 자녀도 농민이고.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여기에 지금 주고 다른 부처에서는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아, 새마을로 장학금을 받는 건

석호진 위원 별도 여기서 기금에서 어떻게 나가겠지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기금에서 나가겠지.

김익수 위원 그것은 별도입니다.

석호진 위원 별도인데 같은 농민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이걸 통합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가지고요. 기금도 이리로 당겨와 가지고

김익수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동지역에도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읍면지역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있고 농어민자녀,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는 새마을지도자는 해당이 되어도 농업인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할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을 보며)

맞지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선산출장소 소관의 자녀, 농업인 자녀 장학금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아닙니다.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상봉 감사합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유통축산과장 박진하입니다.

김태근 간사 앞서 질의내용과 같이 우리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2005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우량정액구입입니다.

한우개량 촉진을 위해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우량정액을 구입 지원코자 했었는데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됨에 따라 사업비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405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북브랜드육 전문판매장입니다.

당초 도의 2005년도 사업으로 보조내시 됨에 따라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2005년도에 경상북도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태근 간사 이상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김태근 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도문 위원 김도문 위원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예.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여기 지적된 사항하고는 별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축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소를 도축시킬 때 시에서 육질판정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혜택 수혜자가 축산농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김도문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은 정육점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 소를 도축하러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분들이 시 보조금을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품평을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등급을 매겨서 20만원 한도까지 주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시에서 맨 처음에 이런 제도를 실시할 때는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실제로 판매를 하는 축산농가한테는 도움을 드립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 식당이나 정육점에서 그런 걸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구입자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구입자가요? 그러면 시에서 육질등급에 의한 보상하는 걸 그럼 축산농가에서는 아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축산농가에서 받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왔는 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오늘 과장님들만 나오셨어요?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예, 오늘 과장님들 나오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김익수 위원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예, 도 감사도 받고 이래서 이중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지급방법을 사육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입 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육농가에 이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도축업자하고 또 육식업자한테 판매를 했을 때 판매한 농가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축농가 보다는 사육농가에 돌아갑니다. 원칙적으로 정리하는 건 사육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상황을 저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사육농가에 확실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사육농가에 편의가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자체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대충 보니까 사육농가보다는 도축하러 가는 상인이나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확실히 해서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검토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많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그 부분을 일과성으로 지나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조사할 방법도 없고 또 파는 사람은 소를 사육하는 농민들은 상인들보다는 마인드 자체가 약삭빠르고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돈 줘서 그분들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식육업자가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이니까 아예 이게 안 되면 법제도를 없애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든지 안 그러면 법을 바꾸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음 우리 본예산할 때, 2007년도 당초 본예산 할 때 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서 뭔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추경 예산설명이 있으면은 자료를 증빙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육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을 아직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제도자체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게 없어지면서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일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까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을 해 주고 대안을 모색해서 기간이 필요하다면 2007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까지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출장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 과장소개 후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조입니다.

(과장 인사)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억8,638만원으로 42억5,297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841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3억4,658만원 중 33억2,377만원을 집행하고 2,2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으로 예산현액 9억3,979만원 중 집행액은 9억2,919만원이며 명시이월 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45쪽과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3쪽을 참고하셔서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농촌지도과장 이영석입니다.

김태근 간사 위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에 전액삭감이 한 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시상금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시상은, 매년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6개 단체에 대해서 농업인회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시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시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5월말 4대 지방선거와 연계되어 가지고 선거일 전 1년 전부터는 단체장의 금지행위 조항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시상금 없이 그냥 행사만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당초 세웠던 38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한 개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예산규모가 대충 간략하게 얼마 정도 듭니까? 예산책정이 되었는 게 매년, 전년도.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매년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호진 위원 특별히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크게 잔치 위로해 주는 그런 행사는 못 하겠다, 그죠?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워크숍도 하고 농업관련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체육행사 이런 것을 갖다 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올 2007년부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예산규모를 지금 보다 한 네다섯 배 증액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좀, 사실 농업인의 날 이거 5,000만원이면 아주 빈약해, 이것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해 가지고 크게 농민들을 위한 위안잔치 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예산책정 해 보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예, 감사합니다.

김도문 위원 김도문 위원입니다.

거기 곁들여서 저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면 4개, 5개 단체입니까, 지금?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6개 단체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서 참, 공단운동장이나 아니면 선산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는데 실제로 예산부족 한 건 우리 석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여러분 계시는데 사업에는 뭐합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업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출장소 농정과에서 또 하는 행사가 중복된 부분도 이제 당초예산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때 가면은 이것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5,000만원씩 쪼개하는 건 부서별로 담당 부처별로 조금 조금씩

김익수 위원 그게 아니고 행사자체가 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출장소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건 우리가 그때 예산서 보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줄 수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농업의 날 별도로 하는 건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농업인의 날이 11월11일을 갖다가 농업인의 날로 국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농업인의 날입니까? 농업인의 날이나 농민의 날이나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그게 농민의 날 그걸 갖다가 농업인의 날이라고

임춘구 위원 그날 행사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그런데 저희들 제가 말씀은 11월11일 했는데 이것은 중앙단위로 행사가 있고 도단위도 행사가 있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농민단체에 대한 체육대회 겸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워크숍도 겸해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시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좀 많이 해 달라는 건 농민들 1년내도록 농사만 짓다 이제 농번기에 조금 허리 피려고 하는데 또 달리기하려면 중노동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하고 많이 베풀어주자고요. 그런 예산 잡으면 우리 반대 안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감사합니다.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부의장 회의실 입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공석인 발언대를 보며)

어디 갔습니까?

김익수 위원 안 나왔는 모양이네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생각하고 안 나왔네요.

읍면 거는 원래 서면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전문위원, 김영호 위원장과 상의)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읍면 예비심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5분 늦다는데, 이렇게 빨리 일찍 끝날 줄 몰랐는가 봅니다.

우리 읍면에는 서류로,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뭐 다른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읍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오지를 안 했으니까.

김익수 위원 소장님 나오셨어요?

석호진 위원 안 오셨으면 한 10분 쉬고 오지요.

○위원장 김영호 먼저 오신 과는 어디 입니까?

김익수 위원 여기 하수과장이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우리 하수과, 우리 사업소장님에 대한 저거는 나중에 오면 듣도록 하고, 우리 지금 하수과에 바로 진행토록 우리 간사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태근 간사 예, 하수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세요.

우리 하수과장님 업무보고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마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죄송합니다.

김태근 간사 오시는 대로 받고,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석동 저희들은 미집행 보조사업 조서에 보면 24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 구미제3처리장 하고 구미제3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산동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일8,000톤입니다. 사업비는 630억이고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2005년도 3월에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을 했는데 2005년도 말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협의 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사업비 79억2,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1월9일날 설치인가를 받아서 현재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하수관거 정비공사 5,58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이건 처리장이 지연되어서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동하수처리장 공사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석동 해평면 성수리에 820번지입니다. 처리부지 면적은 6,000평이고 처리용량은 1일 8,000톤입니다. 사업비는 630억이고 금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공기는 36개월 정도 됩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사업납품이 1월달 되었다고 했죠? 작년에 안 되어가지고.

○하수과장 김석동 아니, 인가가 되고 실시설계가 8월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익수 위원 이번 8월 말일날?

○하수과장 김석동 예, 9월달에 자문회의를 해서 10월달에 계약을 하면 착공이 됩니다.

김익수 위원 10월달에 착공을 하면 공기가 36개월?

○하수과장 김석동 36개월입니다.

김익수 위원 36개월 그때까지 해도 4공단 지역에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하수과장 김석동 4단지는 4단지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있지요, 있는데 이쪽 해평산동하고 이쪽 쪽에 걸 지금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수과장 김석동 예, 산동면하고 해평면만

김익수 위원 지금은 그쪽에 있는 건 어디서 받아내요?

○하수과장 김석동 예? 지금은 없습니다, 처리장이. 그냥 전부 정화조고 퍼세식입니다.

김익수 위원 수세식으로?

○하수과장 김석동 예, 퍼세식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간은 전부 수세식으로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하수과장 김석동 제거식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2000년도에 이게 되었는데도 늦어지는 이유가

○하수과장 김석동 환경부의 인가 과정이 늦어가지고

김익수 위원 인가 과정이, 인가를 받을 때 준비를 원활하게 해야 되지 이거 한 지가 언제 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석동 국비가 70%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9,000톤을 올리고 8,000톤 가격에 1,000톤 캐파가 생겨갖고 거기에 인가 받는 데 늦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이쪽에 지산 앞에 있는 건 언제쯤 완공됩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내년 5월28일입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 5월28일? 국비지원 하는 관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차질없이 내려 옵니까?

○하수과장 김석동 예, 그건 예산설명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김익수 위원 아니, 저기 오셨잖아요.

(「아니, 하수과만 하고」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종결하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간사 예, 없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늦게 도착 하셔가지고 제안설명이나 이걸 생략을 하고 바로 하수과로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우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과장 소개 후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저희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과 이상인 과장입니다.

수도과 김진만 과장입니다.

하수과 김석동 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나 결산안을 다룰 때나 절대 늦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테고요.

우리 법무계장님.

○법무담당 김용식 예.

○위원장 김영호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법무담당 김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명심하시고 오늘은 처음이라, 저희들이 등원하고 처음이라서 이 정도로 그냥 주의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심하게 질책하고 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겠지마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과정으로 조금 연락이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된 상하수도관리 예산결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8억3,000만원으로 131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172억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6,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세액결산액은 1,830억7,900만원이며 1,195억3,4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310억5,3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722억9,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92억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121억2,000만원을 이월시킨 후에 집행잔액은 109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07억8,000만원 중 703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하수도는 생략을 하시고 다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다음은 불용예산액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09억7,24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감가상각비, 예비비, 투자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 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외 시설확장 공사 및 개량공사 등에 96건에 131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성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53조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과정을 거쳐 분석된 경영성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말 총자산은 1,321억6,0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1억8,0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 주원인은 수돗물의 톤당 총괄원가에 비해서 지급단가가 낮아 급수수익이 감소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원정수 구입비 또한 311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33억원이 증가하여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재원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참고로 총자산은 3,476억2,0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39억3,000만원입니다마는 당기순손실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추진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과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사용료 현실화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민의 생활민원 해소와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간사 처음부터 진행을 계속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하수도 빼고 하면 됩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 46쪽, 2005년 결산검사의견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별책 결산설명서와 감사보고서를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업무과장 이상인입니다.

저희 과는 수도과, 하수과 사업부서의 업무지원 부서로써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집행,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업무과에는 특별한 어떤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권기만 위원입니다.

여기 현금과 예금이 460억 정도 되고 상하수도에는 190억 정도 되는데 예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그거는 집행기간을 예상을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농협에, 농협중앙회 금고에 저희들이 예치합니다.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기간별로 1억 단위로 기준을 해 가지고 장기예치를 하도록

권기만 위원 장기예치 1년짜리, 3년짜리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업무과장 이상인 저희들이 최고 1년이지요.

권기만 위원 최고 1년입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권기만 위원 1년은 금리가 얼마 나오죠?

○업무과장 이상인 지금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1년짜리로 넣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상인 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집행 예산액별로 장기간 우리가 예치할 거는 한 5억이나 하고 적은 단위로, 될 수 있으면 1억 단위로 해 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율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세요.

○업무과장 이상인 예,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과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김태근 간사 다음은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방금 권기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셔야 할 부분은 우리 시에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또 특별회계 상하수도 부분은 농협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금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김진만 예,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익수 위원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김태근 간사 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아, 예.

조금 전에 저희들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액 저희 상수도는 전체의 한 492억37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잔액 설명 했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 지적된 사항 말고 우리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지금 상수도요금이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위원 저렴한데 1년에 우리가 원리금 상환부담하고 우리가 요금 처음에 수자원에 받는 요금하고 해서 우리가 적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몇% 정도, 100% 기준을 했을 때 몇% 정도 발생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그 사항은 우리 업무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05년도 예산에는 급수수익을 465억을 잡아놨습니다. 잡고 있고 원정수 구입비는 350억입니다.

그것은 예산이고 지난해 2005년도 결산 했는 걸 보면은 급수수익은 410억인데 원정수 구입비가 311억입니다. 구입비만 311억입니다. 그래서 구입비와 또 여기 저희들 관리비 그리고 광역에서 물을 산 것은 배수지까지만 오고 그 뒤에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사람을 쓰고 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급수수익하고 원정수비는 그렇고요. 410억 대 311억이고 기타비용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지난해 공인회계사 감사를 통해서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19억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김익수 위원 손실이 났는데 무슨 이익이 난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11억8,000만원입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총괄원가의 91%에 불과해 가지고 9%가 우리가 차입금에 원금상환금하고 이자부담하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손실부분이 11억이라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지금 그 11억8,000만원은

김익수 위원 2005년도, 지금 우리는 2005년도 세입ㆍ세출을 따지니까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2006년도에 지금 우리가 한번 인상이 있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단계 조정하고 아주 극소수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맹 경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계속 시에서 시비를 갖고 충당했을 때 이게 자꾸 눈덩이 같이 불어났을 때 한목에 지금 많은 금액을 인상해야 될 이런 요인이 오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물 값을 갑자기 500원 하던 걸 1,000원으로 올리면 난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지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원리금 차입금 상환하는 부분하고 원수 공급받는 부분하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팔았을 때 가격하고 차이에 자꾸 손실이, 갭이 많이 벌어지면 한목에 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조금 조금씩 인상요인이 발생된 부분을 감안해서 경영을 해야 되지, 매년 이렇게 적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그래서 저희들 지금 그걸 요금현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일단 자료를 내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내고 해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91%입니다. 그래서 9% 정도는 올려야 될 그게 요인이 있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은 계속 이걸 답보로 가다가 한목에 많이 인상해야 될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 보고, 제가 방송에 나가면 가만히 있는 멀쩡한 세금, 수돗물 왜 올리라고 하노, 이렇게 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오해고 한목에 너무 적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한목에 많이 올리면 시민들 부담이 많이 가니까 조금씩 갭을 줄여가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은 적용을 해서 경영도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큰 충격을 부담을 안 주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해 보시라 이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안 그래도 지금 업무과에서 지금 물값 조정관계 때문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의회에도 별도로 우리가 별도 보고를 할 겁니다.

김익수 위원 우리 간담회 때 충분히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숙지가 되면은 시민들 만났을 때 “왜 수돗물이 갑자기 오르느냐?”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해서

○수도과장 김진만 심의위원회 거치면 바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갑자기 큰 충격을 안 주는 이런 부분으로 경영을 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지금 적자의 요인 중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사온 원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율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연도별 누수율을 뽑아보니까 2000년도에는 12.9% 생활용수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2005년도가 되니까 19.5%로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계속 매년 노후관을 고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도 많이 갈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읍면지역이 과거에 전부 PE관, 관로가 PE관으로 관로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선산하고 각 읍면지역에 지금 관로를 중점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역개량을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원평3동지역, 옛날 3동이었는데 지금은 원평2동 지역입니다마는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그것이 좋아지면은 구역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를 구역관리를 해서 구역별로 수압이 일정하도록 해서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2007년도에도 저희들 바로 이제 누수율이 제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약100km 가까운 노후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갈아도 계속 또 연도가 도래되어서 노후관이 계속 생기고 있는,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구역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지금 용역을 해서 구역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좀 유사한데요. 누수율이라는 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시적으로 평상시에 무조건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는 3%의 누수율이 있고 생활용수는 24.1%의 마이너스, 24.1%의 누수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가 지나면서 점점 개선되고 좋아져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두 번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누수율 방지에 효과가 있고 합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20억, 30억씩 투자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이며 이게 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 상수도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관계자 분들이 이런 것을 관리하고 운전하고 하라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적자난다, 이게 24.1%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대충.

○수도과장 김진만 구체적으로 지금 계산이 퍼뜩 안 됩니다만

석호진 위원 충분히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본부에서 내년도 인상계획이 약9.91%, 9% 정도 플러스알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누수율 제로에 가깝게 하자면 이게 필요 없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수도과장 김진만 그런데 이론상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구미시가 최고 작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5% 언더로 맞춰주시면 이상적인 관리가 아니겠느냐, 왜? 공업용수가 3%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역시 5% 이내로 못 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물이 새고 있다는 건 돈이 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차후 2~3년 후에는 10% 언더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해 놨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삼백몇십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원관만 간다고 해서 누수율이 제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갈아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니까 저희들이 많은 누수율이 생기고 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구역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보고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은 위원님들 전체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차후부터는요, 누수율이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방치하면은 올해 지나면 30% 누수율 금방 갑니다,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지금 19%에서 24%까지 증가되었는데 1~2년 안 되면 30%로 증가합니다. 아무리 관리하고 있지만 결과상으로는 누수율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관리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순위 노후관 교체도 잘못 지정했지 않느냐 이런 결론도 될 수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누수율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구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공업용수는 3%고 가정용수는 20몇프로가 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누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실제로 공업용수는 지금 관로가 묻어졌는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큰 관은 오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업용수는 바로 공장으로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생활용수 관련해서는 누수가 가장 많이 생기고 있는 데가 지금 읍면지역입니다. 선산을 비롯해서 해평, 산동, 장천 이래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 재질이 PE관으로 과거에 묻혔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노후관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갈고 있습니다. 면부에 지금 많이 갈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구미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한 30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그걸 가정용수는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많고 공업용수는, 공업용수 30년 되었으면 오래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아니요. 공업용수도 저희들 관로를 많이 갈고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 위원 잠깐, 제 질의를 명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권기만 위원 구미공단이 생긴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또 구미시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공업용수는 뭐 공장에는 오래 안 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적고 우리 가정용수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묻는 취지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구미공단이 생긴 지가 30년 되었는데, 구미공단이 생긴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가정용수는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많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읍면지역에 PE관으로 묻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전에, 공업용수는 시기적으로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누수율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업용수가, 우리 구미공단이 생겼는 지가 30년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30년 넘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수도과장 김진만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 공업용수는

권기만 위원 물론 관이 크겠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관도 크고 재질이 그때부터 좋은 재질로 묻혀져 있었고

권기만 위원 30년 전에도 재질이 좋았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좋았습니다.

권기만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도과장 김진만 그때는 전체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지금 묻혀져 있는 것은 PE관으로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기만 위원 플라스틱, 쉽게 말하면.

○수도과장 김진만 예,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가정급수가 지금 우리 구미 읍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읍지역, 시지역은 가정급수 되는 곳이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공업용수는 관이 크고 쉽게 말해서 쇠로 되어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권기만 위원 가정용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수도과장 김진만 아니,

권기만 위원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다?

○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읍면지역에

권기만 위원 읍면동에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권기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뭐 노후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노후된 것을 전체적인

석호진 위원 제가

○수도과장 김진만 전체적인 관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관을 봐서 PE관 쪽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권위원, 다 끝났습니까?

제가 마지막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자꾸 PE관, PE관 그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줄 모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게 전부인양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전부 파이프 면적이 다르고 파이가 다르고 재질이 다릅니다. 어떤 게 더 오래, 수명이 짧고 길고를 판단하셔야 되고 우리 상수도 전 시에 관내에 상수도 설계가 도면, 지하에 매장된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어느 구역은 어떤 재질로 언제 설치했고 언제 연결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질별로 수명이 나옵니다. 주철관은 5년, 예를 들면은 스텐관은 10년, 동관은 20년, PVC 30년 이렇게 있으면 20년 만에 누수율이 부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시점에는 6개월 전에 아, 이 구역에는 1년 전에 먼저 파이프 교체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맑은 물 공급 파이프 노후관 교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예.

석호진 위원 일련의 일들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데도 지금 누수율은 증가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이에요.

○수도과장 김진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구역관리를 하는 건 거기에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PVC관이라서 꼭 그렇다. 오히려 PVC관이 깨지지만 않으면 누수율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물론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파이프 면적이나 전체면적이 달라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각 파이프 재질에 따라 노후기간을 데이터상 나오지 않습니까? 조기에 교체작업을 순차적으로 잘 하시면은, 이런 일이 좀 줄어들게 해 달라는 근본목적입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간담회시 결정한 건의안 채택의 건으로 10시에 본회의를 실시한 후 10시30분부터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30분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예산서를 지참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법무담당김용식
  •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환경보호과장홍윤헌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 경제통상국
  • 국장김자원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 과학경제과장최정수
  • 노동복지과장전명수
  • 교통행정과장박대현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부영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석태룡
  • 도시과장최경철
  • 건축과장김시일
  • 공원녹지과장최규종
  • 지적과장한상곤
  • 재난안전과장김진곤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 선산출장소
  • 소장김수복
  • 민원봉사과홍덕인
  • 농정기획담당장상봉
  • 유통축산과박진하
  • 산림과손인수
  •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최동길
  •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종필
  • 농촌지도과장이영석
  • 기술보급과장김영조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최경환
  • 업무과장이상인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김석동
  •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시설물관리담당지영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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