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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3.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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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3월28일(목) 오전10시1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예산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예산예비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시 저희 위원회로 회부 되어온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예산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기타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이 예정대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예산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간사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 진행도중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간사 예산서 29p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입니다.

계속 넘어가서 3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p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255억3천793만7천원 작년 비해서 5억790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도 마찬가지 1억9954만9천원 증되었고 그밑에 인건비도 마찬가지 8371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밑에 내려가면 봉급입니다.

35p도 마찬가지입니다.

36p에가서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고 봉급입니다.

37p도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38p에 가면 관서당경비 아래 내려오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39p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해외국 선진도시 및 의회견학 의원수행 나와 있습니다.

그밑에 내려가면 해외국 선진도시 및 의회 견학 여비 해가지고 의원 몫입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이 보충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예.

곽용기 간사 그래서 간담회 장에서 해외 나가는 것 1차 2차로 했는데 그날 의원들이 8명이 불참 하시고 26명이 계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희망하는 1차 2차 의원수를 물어 보니까 1차는 5월 중으로 되어있고 2차는 9월입니다.

1차 희망 의원님들이 오히려 적습니다. 11명이고 2차는 15명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의장단에서 조율을 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1차가……

곽용기 간사 1차 11명 2차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15명으로

2회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p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경비인데 의장 몫이 있고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밑에 가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마찬가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몫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활동비를 1/2로 나눈 것은

곽용기 간사 이것은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로 나누게 된 것을

○전문위원 최경환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상의 그것이 있습니다.

현금지급과 안그러면 서류상 카드지급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목을 2개로 나눈 것입니다.

곽용기 간사 1/2은 현금으로 지급해도 가능하고 1/2은 현금이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영수증 첨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최경환 예.

김영철 위원 원래 업무추진비로 되어있던 것을 1/2을 특수 활동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맞지요.

○전문위원 최경환 예.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 방법을 설명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39p 하단부에 300만원×34인 하면 1억200만원인데 1억200만원―285만원×34÷2 해가지고 하면 이것은 그러면 본래 예산이 이렇게 세워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85만원에 34인이 아니고 17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300만원 해서 34인 다 합니다. 그러니까 17인은 300만원 추가로 되고 당초 되었던 17인은 15만원씩 추가되고 해서 추가된 것이 5천3백5십5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85만원 되어있던 것을 300만원 올려가지고 전원 계상 한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한번물어 봅시다.

왜 300만원 입니까?

100만원도 할 수 있고 500만원도 할수있는데

○의정계장 전희영 그것은 당초 내무부에서 내려왔는 예산 지침서상에 한도내 쓰도록 한 기본금액이 의원님들 285만원……

이용원 위원 기본 금액이 285만원인데 왜 300만원 되어있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6695만원해서 285만원 계상 되었는데 추가로 해가지고 300만원 34인 해가지고 여기서 한 것은 날짜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 해가지고 예산을 더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285만원인데 어떻게 300만원으로 경정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285만원 하는 것은 내무부지침 아닙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일정 금액이 아니고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10일내외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갔다왔는 것을 보니까 12,13일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님 기정예산에 6695만원 이것은 먼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다른 항목이 있어요?

○전문위원 최경환 의원 공무수행 여비 1850만원이 별도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해외 선진국 4845만원하고 합쳐서 6695만원인데 이번에 경정에는 해외 견학여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곽용기 간사 다 되었습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김응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 예비심사의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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