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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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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3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심사된 안건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란 말이었습니다. 도시계획세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그리고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지역은 의회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미시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이 고시된 지역과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을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기 위해서 오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은 1개 읍 3개 면 15개리 일부지역이며 면적은 12.438㎢로써 선산읍과 장천면은 기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장된 일부지역이며, 해평면과 산동면은 5공단 편입지역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추가 지역은 2009년 4월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2009년 9월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계획 고시에 따라서 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고시안입니다.

추가 고시되는 대부분의 지역은 기존에 도시지역분이 과세되고 있으며 또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추가 고시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미시 고시로 고시된 선산읍 일원, 해평면, 산동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장천면 도시 지역에 대하여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미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추가지정 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고시하도록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산동, 우리 해평, 선산읍 일원에 도시지역분으로 적용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5공단이라고 말을 많이 씁니까? 하이테크밸리라고 말을 많이 씁니까?

저는 우리 구미시민들은 하이테크밸리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런 명칭들을 앞으로 계속 바꿔 가면서 쓸 생각입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하이테크밸리라고 안 쓰고 5공단이라고 그래 말씀을 하시던데.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5공단 명칭이 이제 하이테크밸리라고 이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병행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명칭들을 시민들이 혼동되는 명칭은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예, 요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 이 안건하고 연관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우리 고시 되지 않은 지역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얼마 몇 프로나 돼요?

○세무과장 홍삼식 예, 도시계획 지역 제외 지역이 지금 무을, 옥성, 도개, 3개 면이 지금 도시계획에서 제외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전체 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선산지역 같은 데도 전 지역 다 해당되나, 도시계획지역이? 여기 지금 3개리가 포함되면?

○세무과장 홍삼식 그게 이제 일부 저희들 선산에도 도시계획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부과지역은 대지하고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일부 이제 그러니 선산읍 면적은 전체 다가 우리 전체 면적에 30% 정도 우리 구미시 전체 면적의 30% 하면 185.6㎢가 해당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정리합시다.

30% 정도만 지금 제외지역이다?

○세무과장 홍삼식 아, 그게 해당되는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세무과장 홍삼식 30%가 도시계획지역 안에.

손홍섭 위원 지역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는 무을, 또 옥성……

○세무과장 홍삼식 옥성, 도개는 지금 제외.

손홍섭 위원 도개 전 지역?

○세무과장 홍삼식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외되어 있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손홍섭 위원 나머지 지역에는 해평 여기 나오는 지역도 일부 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제외 됐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제외된. 지금 현재는 4개 읍·면이 지금 오늘 추가 고시하는데 당초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되는 조금 그 면적만 지금 추가 고시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내용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이 얼마 되며, 또 해당지역이.

○세무과장 홍삼식 예, 그건……

손홍섭 위원 어느 지역인지 여기 지금 4개 읍·면 중에서 전 지역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 해당되는 리 지역만 도시계획지역에 포함시키는 안이잖아요?

○세무과장 홍삼식 예,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를 참고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었고, 제외된 지역하고 포함된 전 지역을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세무과장 홍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윤영철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세무과장홍삼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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