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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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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경제진흥과, 투자통상과


일 시 2003년1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1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에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듯하고 긴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구미시가 시행한 여러 시책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많은 연찬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각 과별로 감사자료에 의해 진행하되 불충분한 자료는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항상 36만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도록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년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1권 15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유인물 1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나 감사 지적하실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

이강덕 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보십시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해당없음" 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위원 그 다음에 26쪽, 27쪽에 보면 환경관련 법규위반자 및 조치현황해서 대기분야에 돼 있습니다. 대기분야에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2002년도 대기분야 조치현황, 2003년도 대기분야 조치현황이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위원 그것이 보면 전부 채석장 내지 그 다음에 세차장, 세륜시설을 갖춘 업소에 대해서 단속했던 조치현황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난 6월달에 우리 지역 민원인들하고 환경보호과를 방문을 해서 구두로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두로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등재가 안되는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3년도 7월달에 보면 대양기업 이화자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도개면 다곡리 산113번지에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미설치에 대해서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보면 과태료가 70만원 부과가 됐어요. 제가 이전에 가서 민원을, 구두민원을 제기를 해서 2003년도에는 단속했는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2002년도 내지 2001년도 도개면 다곡리 산113번지 대양기업은 1991년도부터 채석장 허가를 받아서 채석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조치현황에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인근 산이라든지 다 밟아 봤습니다. 비산먼지가 거기 엄청 쌓여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비산먼지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현장에 가서 비산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발견도 못하고, 이 행정처분 내역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도 지적했지만 각종 민원접수처리에 어떻게 해당되는 시의원이 찾아가서 구두민원을 제기를 민원접수를 했는데 민원처리 접수현황에 "해당없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차이에 의해서 서류상 접수는 허가민원과에 1차하고 저희들이 담당부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바로 접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 말씀하신 구두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수를 하기가, 서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일반민원으로 해서 민원대장에 일시적인 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처리한 사항은 저희들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기재된 내용 사본을 해서 주시고,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위원 반드시 실천을 하시고 했는 것인지 원본하고 가져오십시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양기업에 대한 조치이행명령에 대해서 7월달에는 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고 10월달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지금 세륜시설 미가동하고 방진벽 미설치는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고발조치가 되고 고발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달에 행정적인 처벌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법적인 처벌은 별도로 벌금을 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11월달에 지금 과태료 부과했는 내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27페이지 70만원 부과 돼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거 위반내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세륜시설 미가동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방진덮개 미설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검찰청에 고발됐는 사항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앞에 관련 법규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저한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대양기업에 대한 거요?

이강덕 위원 대양기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원본을 가져다주세요. 원본을!

대장 뭡니까? 대기분야 그 다음에 수질분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종 단속 대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대장들을 원본을 갖다 달라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대양기업에 2000년부터 매년 단속이 되고 처벌을 했습니다. 3건인가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상습적으로 그런 법규위반을 하는 자 한테는 일반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고발조치하고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더 이상의, 시정을 하면 끝나죠. 사실상 방진덮개라든지 이것은 자꾸 훼손이 되고 또 현장에 저희들이 상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나서 답변을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에 하천에 불법교량 철거해 달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철거 너 하려면 해라" 지금 다시 교량 H빔으로 딱 세워서, 시위하는 것인지 남의 논에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딱 만들어 놨어요. 지금 가서 확인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도 방문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강덕 위원 이런 식으로 시에서 미온적으로 업체 봐주기 식으로 하니까 아무따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도 두 번이나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이강덕 위원 그래 적법한 절차로 했는 게 1년동안 단속 했는 실적이 70만원 과태료 했는 것밖에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검찰에 고발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검찰에 고발한 결과가 70만원 과태료 매겼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처벌이고요. 법적으로 벌금이 또 부과됩니다.

이강덕 위원 1년에 대양기업에 단속이 한번 밖에 안됐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희가 단속을 주기적으로 불특정하게 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순회방문을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을 간다든지 두 달에 한 번을 간다든지 해도 몇 번 단속이 돼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주위에 분진이 있고 엉망진창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이 없다하니 기가 막힐 노릇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시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도 현지에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만 제가 갈 때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차량 이동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아무래도 소음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특히 세륜시설에서 물이 길로 넘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분진도 길에 한번 가 보십시오. 1년에 두 번 갔다해서 말이 됩니까?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실제로 집단민원이 시에 방문을 하고 항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안 그래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주민들 동원시켜서 시에 와서 집단민원 계속 제기해 볼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앞으로 시정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일을 그렇게, 내가 6월달인가 가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죽 해서 7월22일날 가서 단속 했는 실적이 이것뿐이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바로 단속하고 기간경과가 사실 또 청문도 해야 되고 날짜가 경과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바로 단속해 나갔는 겁니다. 7월달에.

이강덕 위원 7월달에 단속했으면 8월달에도 나가 보면 또 단속할 사항이 있을 거고 9월달에 나가도 단속할 사항이 있을 거고 10월달에 나가도 단속할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고 하면 그래도 시민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고 야기를 했을 때에 그래도 단속하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시가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매월 한 번 정도는 공사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채석장이 한 군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옥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과연, 여기 옥성 같은 데는 제가 여기 보니까 한번도 나간 단속 실적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거기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강덕 위원 지금 행정소송 상고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위원 그런 부분에 더군다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예상되는 지구에 과장님이 1년에 두 번밖에 안 나갔다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직원들이 또 자주 나갑니다.

이강덕 위원 직원들이 나가면 뭐하냐 이 말이야, 단속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자료 내 놨는 거 보십시오, 자료 내 놨는 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민원인들이 요구한대로 법적인 범위내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철저히 했다하는 것이 7월달에 한 번밖에 더 갔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가서 "이거 가서 한번 보십시오, 현장을." 보니까 이 단속실적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검찰에 고발하고. 그럼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지금 한번 가보시라고,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어제 아레 일요일날에도 거기 갔다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먼지기계 돌아가는 레일을 보니까 거기에 분진덮개가 돼있는데 거기 떨어지는 과정에서 먼지가 좀 일어납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런 관례로 볼 때 이 대양기업이 과연 어떤, 이화자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경상북도에 여성협의회 단체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도덕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민이 이런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발생되는 이런 가운데 시에서 행정을 하는 시에서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분명한 유착관계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는 아직까지 그런 업무수행에 대해서 편익성을 봐준

이강덕 위원 과장님이 업무수행에 대해서 편익성을 못 봤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편익성을 봐준 일이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7월초에 가서 이에 대해서 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그래 1건밖에 지도 단속했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실 저희들은 대기수질관계인데요. 다른 소음은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만

이강덕 위원 제가 소음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분진관계도 운행되는 차량에 덮개도 지금 다 완벽하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항상 신고유지를 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시정될 사항이 있으면 불특정시간에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우리 구미시 관내에 채석장이 도개 다곡밖에 없으면 집중적으로 가서 단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강덕 위원 됐습니까?

이강덕 위원 하여튼 자료 주고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황경환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하루 틀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이강덕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자료요구를 하는데 액션을 안 취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또 이강덕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들어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나가보고 민원 안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되면 평상시에 순회을 해서 지도도 좀하고,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황경환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위원들보다 더 안 다니면 말이 안되죠. 거기 채석장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채석장도 한 군데뿐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한 군덴데 왜 안 가봐요? 그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황경환 자료 빨리 주세요, 자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바로 연락해서 가져 오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관을 비웃어요, 관을! 교량 철거한다니까 교량 새로 만들어 놓고 시위하는 건지 한번 가보십시오. 관을 비웃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개 개인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단민원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시에서 옹호하는 거란 말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저는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밟히고 구두에 먼지가 뿌옇게 묻어서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가서 아무런 그것도 없다하면 말이 됩니까? 한번 가 보시라고, 교량 철거해 달라고 했는 지가 6월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교량은 안 그래도 며칠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교량은 예비용으로 저는 해 놨는지 알았지, 구조물이 논에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논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강덕 위원 그게 그거 뜯어내면 다시 거기 그대로 앉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관을 비웃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을 비웃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다른 분 이야기하세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17쪽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한 것이 "해당없다" 이렇게 제출이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한다 하는 것은 올해 자연형하천 그것밖에 여태까지 없었고요. 단순한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사업이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2004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올 연말에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명시이월 조서에 구미시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 또 오염하천 정화사업해서 13억,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해서 470만원, 매립장주변 생태환경 영향조사용역을 위해서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걸로 조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자료제출이 10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말,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10월말까지라 하더라도 그러면 자료제출을 할 때에 그 조서를 그렇게 명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감사 자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우리 예산서 자료는 언제 기준해서 제출했습니까? 예산서 기준해서, 명시이월 된 것은 기준시점이 어딥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의회에서 우리가 12월에 예산이 성립됨으로 명시이월이

손홍섭 위원 어떻게요? 다시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산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서 명시이월 승인이 나야 명시이월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성립이 올해는 아직 안 됐거든요.

손홍섭 위원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10월말까지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손홍섭 위원 아니죠.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10월말까지입니다.

손홍섭 위원 10월말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빠졌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18쪽부터 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죽 나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18쪽, 19쪽, 20쪽까지 죽 나오는데 돈은 큰돈이 아니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전부 업무추진비를 하는데 당일날 카드를 꼭 두 번씩 끊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몇 분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까지 17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직원들이 17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17명인데 보십시오. 2002년 12월22일날 부서 직원 격려해서 6명이 해서 6만2,000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또 동일날 같은 날짜에 26명이 해서 33만4,000원입니다. 분명히 부서직원이라고 이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17명인데 이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2002년도에 환경위생과 때

손홍섭 위원 그때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26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 당시에 사업소 업무분담이 되기 전에 26명인데 여기 현 인원 같으면 32명은 당일날, 그렇죠? 32명이 합쳐서 39만6,000원을 식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BC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집행된 날짜를 기재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BC카드는 월1회에 걸쳐서 동시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가 중복된 겁니다. 집행은 사실 전부 다 틀립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용이 사실상 이것이 허위라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허위가 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당일날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20일날, BC카드가 월1회에 20일날 동일날짜로 집행이 안됩니까? 한달간 집행된 사항을, 카드가 안 그렇습니까? 카드가 날짜는 틀리더라도 은행에서 자동인출되는 날짜는

손홍섭 위원 아, 그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집행날짜입니다, 이것이.

손홍섭 위원 집행날짜로 본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은 틀립니다. 돈이 인출되는 날짜를 찍다보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뒷부분에도 계속 그렇게 부서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카드결제일 기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이런 중첩된 날짜가 기재된 겁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황경환 예, 질의하세요.

조용호 위원 과장님, 관내 세차장이 지금 몇 개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주유소, 우리 관내에 주유소 있으면서 세차장 다 있죠? 개수 몇 개됩니까?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담당계장

○대기보전담당 이재수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소형 소각장은 몇 개됩니까?

○대기보전담당 이재수 소각장은 현재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소각장은 어디서 합니까?

○대기보전담당 이재수 그것은 생활위생과에서 합니다.

조용호 위원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개수도 아직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른다는 이 말이니까, 그죠?

○대기보전담당 이재수 전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업종별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호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가만있어 보세요. 개수 아직 몇 개업체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대기보전담당 이재수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단속은 어떻게 나갑니까?

○대기보전담당 이재수 단속은 전체 세차장뿐만 아니라 공단에 폐수 배출업체 전체를 다 나가기 때문에

조용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세차장하고 주유소, 세차장 단속을 여기서 하죠? 단속은 어떻게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각종 관리대상 업체명은 지금 대장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수질배출 사업장이 몇 군데냐, 대기배출 사업장이 몇 군데냐, 수질배출 사업장이 폐차장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조용호 위원 제가 묻는 말은 수질에 대해서 묻는데 몇 개 업체냐고, 몇 개 업체에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지금 청·록·적업소라 해서 청색업소에는 신규업을 신고를 했는 데, 녹색은 한번도 단속이 안 됐는 데, 또 적은 2년내에 1회 이상 단속된 업소 이래가지고 적색업소는 연간 3회, 2회 정도 의무적으로 그것은 1종,2종,3종,4종,5종까지 있는데 종별로 단속하는 횟수가 1회에서 2회까지 집중하게 돼 있고

조용호 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가서 단속위주가 뭡니까? 수질은 어떻게 해서 내보내든 간에 흘려보내든 간에, 그럼 일지를 위주로 합니까, 수질을 위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대형수질사고가 났을 때 사후 흘러가는 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계기판에 의해서 폐수배출 했는 기재를 해야만 저희들이 오염사고가 발생됐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묻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수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수질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일지 하나만 보고 일지를 오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 사실은 못 쓸 수도 있고,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조용호 위원 수질이 어떻게 예를 들어 PPM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이상으로 흘려보내도 아무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지만 정확하게 쓰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항상 단속이 나가면 저희들이 수질을 체수를 해서 그것을 검사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관내 우리가 세차장이, 몇 개가 세차장인데 단속 나간 건수, 고발건수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가 위주가 수질관리가 위주인데 일지하나 오늘 쓸 수도 있고 내일 쓸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안 썼다고 경고도 할 수 있는데 과징금을 50만원, 100만원내면 그것은 시에서 관리방법이 잘못 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차장을 하나 오늘 우리가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세차, 뭐라 합니까, 기계 그 자체를?

손홍섭 위원 자동세차기 말씀입니까?

조용호 위원 자동세차기에 물 흘려 보내는 것을 뭐라 합니까? 그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걸 한번도 하는 것을 아직 못 봤어요. 한번씩 나와서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관리를 할 줄 모르면 관리를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내든가 해야 되지, 시에서는 허가를 내놓고 시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관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과징금만 내 보내고. 또 여기 봐서는 수질을 어떻게 흘리든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지만 잘못 쓰면 과징금 내보내고, 지금 시에서 관리상 잘못 됐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조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잉단속이 아니냐, 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상 단속업무에 나가다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있고 또 연계된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수도 있는데 법규정상 이것은 환경보전법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얼마, 저희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단속업무를

조용호 위원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하는 이야기는 수질에 우선을 두냐, 아니면 일지에 우선을 두냐 이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일지가 수질이 직접적인 연계가 될 수가 없다고도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하는 이야기는 세차장에 실제로 단속을 나오는 업체는 1년에 3번, 4번나옵니다. 2년, 3년 돼도 한번도 안 나오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내용은 저도 참, 재량에 의해서

조용호 위원 어떤 업체를 녹색인지 흑색인지 그것을 봐서 나오는지 뭘 봐서 나오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런 사항이 있다하면 시정을 마땅히 해야 되겠지요. 되고 그것은 일개 업체에 무슨

조용호 위원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듣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세차장, 주유소 개수하고 업체 개수 있죠? 개수하고 다음에 단속 나간 횟수 있죠? 하고 결과를 빨리 자료 좀 주세요.

손홍섭 위원 조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조용호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과장님,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핵심은 결과적으로 단속위주로 하고 지도를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점검이 우선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도한 실적.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도한 실적까지 곁들여서 자료를 제출을 같이 좀 요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손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조용호 위원 자료 빨리 주세요.

허복 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경고가 있고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경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개선명령은

허복 위원 행정처분내용에 경고 말입니다. 개선명령하고 경고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경고는 미신고사항

허복 위원 경고는 행정처분내용이 경고인데 경고를 누가 내리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내렸습니다.

허복 위원 경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경고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법하게 관리를 잘하시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복 위원 그렇죠? 과태료 부과내용에 보면 경고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거 왜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경고에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인데 이것은 고발을

허복 위원 일반상식으로는 경고는 "이런이런 잘못 됐는 일은 앞으로 하지 마시오" 이것이 경고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경고에 과태료가 붙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일단 행정명령을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도록 그렇게 돼 있고 과태료는 사실상

허복 위원 경고 앞에는 뭐 있습니까? 경고 전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경고 전에는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개선명령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리고 개선명령 하는 것은 그것을 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라하는 시설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물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 시설불량입니다. 첫째 따지면, 개선명령은. 그리고 행정명령에는 법상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허복 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경미한 사항은 행정벌금으로

허복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여기 과태료 부과됐고 행정처분 경고를 받은 분들을 처음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개선하는 것은 시설물이 불민할 때 시설물이 잘못됐을 때 개선명령이고 행정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허복 위원 그러면 주유소에 운영일지가 뭔지 그거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유소업을 안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주유소 운영일지는 물의 사용량을

허복 위원 주유소에서 무슨 물을 사용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세차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오폐수가 나가니까

허복 위원 여기 세차장이라고 해 놔야 되지, 백마주유소하며 미기록 하면서 무슨 기록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 물어본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허복 위원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단속 그렇게 하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정성기 위원 22쪽, 23쪽에 보면 여기 지금 개선명령만 죽 돼 있고 그 후에 개선명령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시설보완이 돼서 조치됐다는 내용은 그 후에는 없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여기는 주로 수질관계 배출입니다. 배출인데 이것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부과내용은 없네요, 여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옆에 부과금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 금액은 양식에 빠지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빠졌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정성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뒷부분에 배출부과금으로 하고 부과됐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할 때에 바로 부과금까지 바로 부과합니까? 그 다음에 경고를 안하고 바로 합니까, 이것은?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현재 여기 보면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앞에 나오세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현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사항 중에 경고사항은 대부분 다 기록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답변하기 전에 자기소개부터 좀 하세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수질담당 이인재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고사항은 일반 신고미행이라든가 운영일지 미게재 이런 것은 행정처분 사항이 경고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고 대부분 개선명령 같으면 축산폐수 같으면 시설을 개선 한다든가 이것이고 일반 폐수 공장이나 이런 데서 폐수가 발생하는 데는 시설가동을 잘못해서 우리가 물을 체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오염물질이 부적합이 났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그만한 양을 오염시켜서 배출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경고도 없이 바로 그냥 개선명령과 동시에 바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그것은 경고사항이 아니고

정성기 위원 행정처분을 바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정성기 위원 내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아까 내역이 몇 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내역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없어요? 그러면 유인물, 내역 하나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화조 업체를 관리를 불철저하게 해서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시로 통보를 안 하고 도에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나와서 해서 도에서 이야기해서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익수 간사 지적됐는데 선산위생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실 때 지적이 되고 나서 그 부분을 알아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가 구미에 여러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구미시민이 전화를 할 때는 어느 위생사에 전화를 해도 전화받는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업무편의상 구역을 암시적으로 잘라놓고 가령 인동쪽에서 하면 공단위생사가 가서 인동에 하는 거예요, 선산위생사에 전화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도에 감사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이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을 내가 두 번 당했고 위생사에서 우리가 위생사에 정화조 청소를 의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위생차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합니다. 하고 가면 올 때마다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른데 그 위생사에 인분을 수거해서 가는 것을 어디에 버리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도 없이 가격이 차가 와서 똑같은 집에 정화조 용량이 같은데 퍼가도 다를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 주인이 사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답이 가관이예요. "이제까지는 우리 종업원이 삥땅을 해서 그래서 그런데 삥땅을 해서 우리 직원을 내보내고 내가 손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직원이 푸든 사장이 푸든 환경사업소에 가서 인분을 갖다 버릴 때는, 입구에 어떻게 양을 측정해서 버리냐고 물어보니까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구미전체 위생사가 환경사업소에 와서 버릴 때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종말처리장에 담당자가 오는 것을 눈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적으로 기사가 끊어서 용지를 끊어서 오늘 가령 100ℓ를 펐는데 50이라고 적어가면 50으로 그냥 끊어서 갖다 넣어주고 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만한 분량을 가지고 전체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속된말로 엿쟁이 맘대로예요. 이 기사가 와가지고 이 집에 주인한테 가령 30만원 어치를 푸고 20만원 해 주고 점심값으로 2만원을 받아가면 그렇게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8만원이 절약이 되는데 업주 측에서는 손해가 가겠죠. 업주에게 손해가는 것하고 같이 구미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해서 하는데도 우리 시 세수도 그만큼 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사의 볼펜 한번 움직이는데 달려서. 감독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문제는 사실상 시설운영 부서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위생처리업체에서 환경시설공단에 그것을 위반할 때 그것도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도 확실히 물량을, 물량을 확실히 체크를 안할뿐더러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거기서 체크를

김익수 간사 아니 그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위생사에서 정화조 청소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면 벌금은 환경보호과에서 매긴다는 말입니다. 업무분담이 각자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위생사에서 돈 과다하게 징수하든지 적게 받는 것은 자기가 손해보고 덜 받아가는 거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받는데 대한 감시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한번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해 본 결과도 없이 상급기관인 도에 감사지적을 받고 나서 한번 했다는 이야기예요. 뭐하고 있어요,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앞으로 현지확인도 하고 그러한 불민한 사례가 없도록

김익수 간사 하수종말처리장 담당자도 제가 소환을 요구해서 만나봤고 환경보호과 담당자한테도 내가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업주가 손해가면 우리시 세수가 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새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과다징수 해 가면 우리 시민이 피해본다는 이야기예요. 위생사를 관리하는 감독관청인 환경보호과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지금 의문스럽고 이런 일이 계속 있음으로 해서 시민과 시 세수가 자꾸 새는데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하여튼 주기적으로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까 동료위원 이강덕 위원님이 위원들보다도 시에 감독관청에서 자주 안 나가본다 하는데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리고 시민의 제보가 있다든지 이러면 적극적으로 현장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 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 31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 10월31일까지 징수율이 보면 90.5%예요. 90.5%인데 올해는 84.3%입니다. 징수율이 왜 떨어지며 작년에는 받다가받다가 못 받은 것인지, 편의상 감액조정을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근 4,000만원 작년에 감액을 했어요. 해 줬는데 올해는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하고 올해 감액조치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답변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달하고 9월달에

김익수 간사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받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3월, 9월에 부과를 하고 상반기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 압류 조치를 할 것은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징수율이 낮은 것은 9월달에 부과분이 지금 10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1월달에 저희들 독촉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도 11월, 12월이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는 2기분 전체가 독촉장이 발급되고 해서 징수율이 높았고 현재까지는 1기분만, 1기분이 종료되고 2기분은 9월달에 부과돼서 지금 독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말되면 그 정도 수준은 징수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12월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감액대상이 얼마 되는지를 모른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 보면 10월31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감액조치 4,000만원 한 것하고 작년에 징수율이 90.56%입니다. 작년에 기준을, 올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도 10월31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12월달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작년도 12월

김익수 간사 앞에 보세요. 15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10월31일 현재로 되어 있잖아요. 10월31일 돼있고 징수율이 90.56%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10월31일자까지의 징수율이고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감사자료는 12월달에 독촉분을 내기 전에 10월31일자까지의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같은데 왜 12월달을 자꾸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 밑에 문구를 보시면 2002년 12월에 체납일제정리해서

김익수 간사 징수율은 10월31일 현재 아닙니까, 징수율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감액은 12월말일해도 징수율은 10월31일 것까지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작년 10월31일이랑 올해 10월31일까지 했을 때 한 6∼7%가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경향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차를 그냥 노상이든지 공지같은 데 무단으로 방치해 놨는 이런 부분에 차를 그냥 버려 놓고 본인이 안 가져가서 동사무소에서 개인 민원이 들어와서 차량을 철수해 달라고 할 때 그 조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동에서 올라오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익수 간사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을 치우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징수하고 업무분담이 전부 여러 과가 혼재돼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저희들은 환경보전법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전부 부서가 틀립니다. 지금 배출 관계 경유차량에

김익수 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관리는 차량치우고 없애는 것은 동에서 사진찍어서 공시해서 신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차 하나치우는 데도 세월이 한세월이예요. 몇 개월씩 걸리는데 세금은 또 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조치는 동에서 해서, 치우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이것을 국장님,

(국장을 보며)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차량치우는 것은 교통행정과에도 업무분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차량무단으로 방치해 놨는 것도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한쪽으로 모아서 일관성있게 해서 뭔가는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을 하면서 환경은 환경분야, 차 한대를 하더라도 세무과에서는 세금, 교통과에서는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차량 치우는 것, 도로교통법, 다음에 환경과에서는 환경법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업무를 모아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모으면 좋은데 그러면 모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환경법을 적용해서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파트는 환경파트대로 하고 이러니까 민원도 사실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차량을 하나 폐차하게 되면 폐차부서에서 세무과하고 환경과에 통보하도록 하고 또 환경과에 통보받으면 우리가 과태료하고 연계시키고 세무과에 세금하고 연계시키고 그렇게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어떻든 지금 세금 체납 징수율이 작년보다 저조한데 세수가 적음으로 해서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작년만큼이라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출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지역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세입을 하면 예산편성하는데 수월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김익수 간사 작년보다 자꾸 뒤떨어진다 하면 행정이 퇴보되는 그런 현상이예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명심하셔 가지고 연말까지 1차 정리할 때 작년보다 프로테지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지금 요구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장에 보면 2000년도에 배출시설고발 대장에 보면 6월16일날 단속을 했어요. 행정처분 결과에 보면 고발개선불이행해서 고발중지라고 써 놨습니다. 완전 특정인한테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단속했는 실적이 한 번 밖에 없습니다, 한 번! 매년 한 번씩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하는 것도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고발중지라고 써놨어요, 대장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내가 그때 업무담당 과장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강덕 위원 거기 지금 대장에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 당시 연속성으로 근무했던 주무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강덕 위원 그리고 여기 고발했다고 하는 고발대장에 보니까 채석장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채석을 싣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래서 채석장 고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채석을 싣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고발이지, 채석장에 대한 고발입니까, 그것이?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특정인을 봐주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의사를 무시를 하고 기고만장하다는 이 말입니다.

변우정 위원 결국 힘없는 주민만 고생하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게 전부,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이 대장에도 보면 매년 한 번 밖에 지도점검 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허복 위원 이강덕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한번보고 좀더 세심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점심식사를 마치고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충분한 자료를 검토 후에 하면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한번 보고 검토를 한 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황경환 감사 보충자료 제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입니다. 중식 겸해서 정회를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오전에도 과장님한테 역정을 내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차후에라도, 지금 구미시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 누구나 행정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 줘야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 구미시민에게는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체라든지 우리시에서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관을 무시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를 하는 것은 정말로 느낄 수 있도록 따끔한 철퇴를 가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떻고 주민의 힘이 어떻다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형식상 치우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와서 "지도점검 내역을 보자,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에도 과감하게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여기보면 삼신개발하고 대양기업이 세륜시설 기준 미달로 해서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불이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고발중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고발ㆍ중지명령이고 검찰청에 고발된 내용입니다. 고발하고 중지하고 별도입니다.

변우정 위원 별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점을 찍었기 때문에

변우정 위원 이것은 검찰에 고발이 된 거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일단 중지명령입니다.

변우정 위원 중지명령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행정에서 합니다.

변우정 위원 행정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변우정 위원 일단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행정중지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행정명령과 동시에, 이중이죠. 검찰로 고발하면서 행정적으로

변우정 위원 가동중지 시키고,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입니까, 중지 내용이?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수질분야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선화양돈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상진 위원 고발일자가 작년에 12월30일날 됐었는데 행정처분은 2003년 1월3일날 개선명령을 했어요. 지금 오폐수를 어떻게 시설에 유입시켜서 배출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해양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상진 위원 전부 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배출되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현재 저도 거기 가본 지가 2주정도 됐습니다. 봤는데 현재까지는 검찰에 고발될 때 야적된 분뇨는 전면적으로 해양투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외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여튼 주요 감시대상 업체로 생각하고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우리 주민이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잘 안 취할 때는 마구 배출시키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상진 위원 2주전에 가봤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 보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실 오염이 밑에, 저도 거기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청정한 못이 부영양화가 돼서 물이 불투명하고 이렇던데 사실 꾸준하게 청정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도검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거기가 영세한 그런 양돈업자거든요. 근본적인 시설을 해서 해양투기보다는 오폐수가 안 나오도록 조치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하여튼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다하면 폐업을 시키고 거기서

이상진 위원 폐업 말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축산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게 근본대책입니다, 사실.

이상진 위원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줘서 오폐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변우정 위원 시설 보완.

○환경좋과장 이상인 저희들 입장에 환경부서 입장에서 그런 지원혜택은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게 농정 축산계에서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죠?

이상진 위원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양폐기 했다가 비오면 거기다가 터져서 못에다가 오염시키고 해마다 그렇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반복적인 일인데 두통거리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꾸 고발하고 개선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담당부서, 축산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촉구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채석장 문제나 위생사 문제나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도 갈 수 있지만 불시에 감시를 한번 나가든지 감독을 한번 나가셔서 뭔가는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더불어 저희들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위생과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소 수준의 향상과 식품으로 인한 유해방지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추진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시키는데 저희들 과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1권 3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생활위생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우리가 처음부터 축조심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평소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오셨기 때문에 일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5쪽에서 8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료 찾을 동안에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집행은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비교란이 좁아서 그런가 잔액이 안 나와있네요. 앞으로 잔액 같은 것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보상금지급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내전역에 다 단속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이 저희들이 신고를 하거나 환경보호운동 같은 데서도 그런 환경단체에서 저희들 관내에 대해서 순시를 하다가 이런 내용을 적발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서면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오면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행정관리를 해서 과태료를 지급합니다. 아니,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평당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거기에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공제하고 건당 4만7,000원이 지급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고를 해서, 어느 단체든 개인이든 신고를 하면 와 가지고 확인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자체적으로 단속했던 그런 실적도 더러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여기 표에 보시면 45페이지 보면 2002년도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16건에 15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우리가 단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72건에 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고요.

정성기 위원 이것은 그럼 시에서 했는 것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불법투기 감시반이 있습니다. 매일

정성기 위원 그럼 아까 민간인들이 신고를 해서 집행했는 내용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이제 보상금입니다.

정성기 위원 보상금?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신고보상금입니다. 밑에 겁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럼?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이것밖에 안돼요, 1년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이 43건에 207만6,000원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 지적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희 지역에 보면 원룸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정성기 위원 인동쪽에 저쪽에 뒷골목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면도로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누구라도 버려놓고 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한마디로. 그 뒤쪽으로 가면 엉망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면 경각이 돼서 주민들이 그거 할 것인데 이것은 그냥 원룸, 원룸사이에 버리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거든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음성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방송되면 모르겠지만 감지를 안 하고 음성으로만 여기는 투기금지고 이것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하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그러면 바로 투기하는 장소에 비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대구시만 해도 구청별로 보급하고 있고 또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원룸이 지금 부쩍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동 진평지역하고 일부 각 동별로 원룸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가정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규격봉투도 종량제봉투도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려놓고는 사실 많이 쌓아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도 환경신문고나 또 인터넷으로 띄워서 "쓰레기처리를 안 해 준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도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감시반이 차 한 대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불법투기행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감시카메라를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지역방송사에서 그러길래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해서 일률적으로 한 군데만 계속 두면 안되고 옮겨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한다하시는 말씀 중에 그것은 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읍면동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음성지원을 하는 것은 그냥 고정으로 일정한 장소에 달아 메 놓고 거기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그것을 떼서 다른 데 근절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단, 예방효과입니다. 당장 대구 같은 데 설치한 예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 이틀은 그냥 큰 그것이 없더니 3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이 줄기 시작해서 완전히 근절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의 효과는 지금 얻을 수가 없고 이동식은 저희들이 이동식카메라로 찍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컴퓨터에 전부 출력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벌을 주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 음성지원 하는 것은 그냥 고정시켜 놓고 거기서 음성으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위에서 음성으로 처벌된다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예방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니까 업무자체를 생활위생과에서 하시느냐, 아니면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그것은 동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동에서 일부,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못하니까 동에서도 일부 또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같이 합동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지금 시행 했는 데가 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대구에 남구청하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구미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신평1동 경우에 동직원이 CCTV가 있어서 그것을 상습투기지역에 작년부터 그것을 이동식으로 한 자리에 3일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설치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근절이 되고 쓰레기봉지를 전부 쏟아서 거기에서 그 집에 근거나, 영업장 앞에 같으면 영수증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민원이 나고 동직원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것보다는 아예 찍히면 벌금을 부과한다하는 이런 상황으로 그것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근절되더라, 이 말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래서 예산에 의회에서 100% 반영을 시켜 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착안을 하시고 다른 시군에 실시하는 데 가서 모방을 하셔 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감사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본예산에 올려서 반영됐습니다.

정성기 위원 몇 대하려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시범으로 확실하게, 저희들도 그것이 일단 설치해 갖고 시행하는 대구에 구청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해서 일단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동식이 2대이고, 이동식은 저희들이

정성기 위원 대 당 대충 단가가 얼마쯤 계상을 했어요?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한 대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2대밖에 안 했지, 한 동에 하나씩 돌아가야지

○폐기물관리담당 박세범 150만원, 잘 몰랐습니다. 150만원 정도됩니다.

정성기 위원 150만원,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예산은 계상됐겠습니다만 다음 추경때라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두 대 운영을 해 보고 괜찮거든 시내 꼭 필요한 지역에는 많이 보급을 하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현재 원룸설치된 지역에 어느 정도 되는가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것이 효과가, 시범해 보고 효과가 크다면 전체적으로 전 시로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분리관계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제가 새벽4시부터, 쓰레기가 4시부터 7시 정도까지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처음에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할 때는 어지간히 분리돼서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 홍보가 느슨해 졌는지 단속이 약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가서 쓰레기차가 청소차량 한 대 부으면 거기에 여러 군데를 흩어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반쯤 있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이 뭔고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집단적으로는 분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처음에 식당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를 단속할 때는 완전히 분리돼서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넣다보니 지금은 아예 바로 그대로 다 넣어오는 그런 쓰레기봉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청소차 기사를 보고 거기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 보고 "그런 쓰레기가 있으면 음식물이 섞여 있거든 싣고 오지 말라"하는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홍보를 하고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전에는 부녀통리장에 대해서는 과거부터도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동별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새로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0명이 넘게 4월 중에 집중으로 차를 한 대 임차해서 계속적으로 매립장, 선별장 또 환경관리센터 홍보관에서 쓰레기분리수거나 혼합배출금지 등등을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있고 또 위탁상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표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종사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혼합배출 했거나 했는 곳은 절대 매립장에 반입을 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강력하게 또 서면으로도 지시를 했고 그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도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주민교육을 통해서 쓰레기분리수거는 철저하게 하고 재활용도를 높여야 만이 매립장 사용기한도 있기 때문에 매립장 매립량을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홍보를 참 중요시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을 홍보를 하고 난 뒤에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 그 집앞에 나와 있는 쓰레기는 그대로 놔두고, 놔두면 얼마만큼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난다하는 것을 알고 자기들 개선할 방향이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위원장대리 김익수 국장님은 200달러 수출회의관계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현황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에 임하는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1권 11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투자통상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 91쪽에서 113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대리 김익수 투자통상과가 지금 회의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허가부분은 어떻게 내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도시가스는 현재 구미시내 전체 공급률이 61% 정도됩니다. 되는데 허가는 일단은 수용가 측에서 희망을 하는 쪽으로 신청을 하면 허가가 됩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도시가스가 아니고 차량용 도시가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LPG가스 말입니까?

이정석 위원 LPG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유소 비슷하게 설치하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런 장소를 어디에 허가를 내 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금년에 충전소 허가가 3개소가 나갔고 2002년도 2개소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은 일단 개인이 우리시에 허가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법적상 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또 교통영향 평가대상은 사전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2개사 어디에 허가를 내 줬으며 2003년도에는 3개사를 어디에 허가를 내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2002년도에는 지산동에 "장원"하고 고아에 "경북" 2개소 허가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오태동에 우리LPG가스충전소, 지산동에 지산충전소, 옥계동에 일광충전소 총 5개가 나갔습니다.

이정석 위원 허가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한번, LPG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가스충전소 자체가 일반적으로 기피시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인허가 시에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주민들 여론, 의견 이런 것을 참작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신중을 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주민들이 LPG주유소가 들어오면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난번에 오태동에 고속도로 밑에 LPG허가를 내줘서 그 지역에 사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허가내주는 과정에서 시 부지도 대부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허가를 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다른 사람한테 또 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끼치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하신 분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인허가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론을 기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중론을 기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도 상모동에 충전소를 가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허가가 난 사항인데 현장도 한번 답사를 했고요. 제가 금년에 와서 3개소에 대한 충전소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직접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와서 3개가 나간 3개소에 대해서는 인근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집단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은 웬만하면 좀 거리가 떨어져도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전용해 줄 수 있는 땅을 즉 대부를 그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다시 포장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상모동에 그분이 업자가 허가를 내서 땅부지를 전용, 참, 전용이 아니죠. 대부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불과 몇 년이 안돼서 그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도 그렇게 사실확인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확장이 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해 줄 때에는 10년을 대부를 해 줘놓고 불과 이삼년만에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앞전에 인수를 할 때에는 많은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이정석 위원 그리고 2년 뒤에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시에서는 2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 시행정을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현재 저희들은 각 4~5개 부서가 전부 충전소허가에 관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계과를 저희들이 직접 불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신중론을 안 기했으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론을 기했으면 일반시민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허위원님 지역구죠?

허복 위원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허위원님 계실 때 그것이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로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분은 자기가 대부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 놨는 것을 인수를 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부를 해 놨는 땅이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애초에 거기에 도로가 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다면 거기에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파트의 주민들이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건물을 사신 분도 손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정의 잠시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곤욕을 치르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과장님은 "앞으로 신중론을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 뒤 순서가 안 맞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안 그래도 제가 거기 해 놨는 것 중에 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현재는 도로가 확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가자체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지금 할 수 있다면 위험성이라든가 도로교통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났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시켜 달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에 이 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허가를 내주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 것도 숙지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나니 그 사람은 땅을 10년동안 대부를 해 놨는데 불과 이삼년만에 대부했는 땅이 도로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 후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이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전임자가 했던 일이지만 차후에 인사이동 이후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부터는 그런 전자의 절차를 밟지 말라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상모우방아파트 이 부분에 가스충전소가 상당한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현장방문을 하고 또 실제 현장방문 당시에는 소위 시유지 대부한 부분을 다시 포장을 했다가 메우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과 어떤 연계가 돼서 특혜성 시비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 업자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관내에 여러 개 업소를 지어서 또 팔고 하는 소위 투기성업자라고 의혹을 가질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소재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에 따른 징계라든가 어떤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런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든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이라든가 아니면 도 라든가 상부 감사시에 지적이 됐다든가 이래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징계처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징계처리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손홍섭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실적을 지금 자료를 제출 해 놓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총28개 업소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의한 유사휘발유 문제로 해서 단속이 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석유사업법 26조에 의한 유사휘발유 문제는 적법성 논란이 있고 한데 지금 28개 업소에 일회성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고발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고발이후에 사실상 이 해당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현재는 여기 28개 업소 30명인데 거의 영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한 두 개가 있다고, 얼마전에도 제가 담당직원하고 계장을 구미시내를 한바퀴 돌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유사휘발유가 사실상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도 됐고 또 얼마전에 서울지법에서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고법에 항소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하고 재경부에서 교통세 부과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산자부에서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제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장이 대불공단에서 세녹스는 대불공단에 공장이 있습니다. 제조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경찰, 산자부 합동으로 단속반을 배치를 해서 원료공급도 차단시키고 있고 판매 또 수송업자도 출입통제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녹스 제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저번에 교통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도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확정적인 무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담당공무원들도 답변하는 것을 보면 주로 이렇거든요. 지속적으로 또 아니면 만전을 기하겠다,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아주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도 산업도로변이라든가 또 33번 국도 노선 등지에 보면 수십 개 업소가 이러한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페인트가게라는 상호를 붙여놓고 실제하고 있는데 제가 관계기관에다가 질의를 해 보니까 용량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100ℓ입니까? 100ℓ미만된 것은 소방법으로 저촉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대기환경보호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용재도 수급조정명령을 내려 있는 상태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말로 단속을 해 줘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상 물론 위험성이 내포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만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세금 포탈하는 행위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셔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필요한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문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시중에 62%가 공급돼 있다고 했는데, 도시가스가.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시내 것만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구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면부는 말고 시에도?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동지역은 지산동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도시가스가 공급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읍면지역에는 원호동지구밖에 가능 안 합니다. 나머지는 현재 불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한번 물어볼게요. 원관에서 지관으로 당기려고 하면 가구당 몇 백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죠, 자부담을?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각 가정에 따라 다른데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보일러가 하나에 60만원 정도되는데 한 집에 보일러가 2대 같으면 120만원 소요되고 집안에 들어가는 설비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그런데 그게 보일러 1대하고 바로 도로 인접한 데서 해도 이백 몇 십 만원씩 부담한다고 하더라고, 자부담을. 이것은 업자횡포 아닙니까? 이거 독점이죠, 도시가스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독점입니다. 독점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도시가스 측에서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 측에서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을 줘서 공사는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이 일반서민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원관이 바로 길가에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는데 불과 거기서 인입하려고 하면 5∼6m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하는데도 보일러 1대에 아까 60만원 그랬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정성기 위원 왜 시설비 같은데 거기다가 백몇 십 만원씩 시설비를, 200만원정도로 시설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것이 가격은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정성기 위원 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는 안되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집 옥외까지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옥내만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거리는 관계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원관에서 지관으로 들어가는데 관 인입까지는 관계없고 옥내 것만 개인이 부담한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옥내만 개인이 부담합니다. 개인이 부담하는데 거기 거리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돈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는데 그러면 옥내에 하면 옥내에 들어가는 배관하는 것은 몇 m 안되거든요, 실제 해보면.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벽을 타고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간다 이럽니다.

정성기 위원 벽을 타고 해도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200만원 부담시키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업자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게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봅니다. 물론 개인 사기업이고 사기업이면서도 공익성이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안 보는 것은 도시가스가 확충이 되면 LPG나 석유류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이 도시가스 타 시군에 설치비에 대해서 자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타 시군의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같이 중소도시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시설비에 대한 자료를 하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바로 될 수 있죠? 오늘 안돼요? 회의 중엔 되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찾아보고 있으면 가능하고 안 그러면 해당시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이렇게 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이 아까 자신있게 이것은 업자의 횡포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업자의 횡포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도시가스를 안 넣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마을에서 한번 서로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가정이나 영업집에서 LPG가스 배관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정이나 도시가스 배관하는 거와 차이가 많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현재 일반적으로 LPG는 고무호스를 가지고 그냥 관을

변우정 위원 아니죠. 이것은 일반 움직이는 것은 고무호스지만 식당이나 가정집에 보면 대부분 아파트에 LPG 쓰는 가정에 보면 다 쇠파이프로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비슷하지 싶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도시가스나 LPG하는 거나 옥내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거의 같은 내용들을 쓴다고.

그런데 거기 보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가스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가격횡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LPG가스시설을 우리가 다 해 보니까 아주 그 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LPG도 옥외에서 옥내경계지점에서 전체를 다 한다면 상당히 들 겁니다, 배관을 한다면.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서 도시가스 비용, 예를 들어서 아까 보일러값이 60만원이라고 했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변우정 위원 미터기 박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적어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가 배관 값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절반만 하면 LPG는 그 절반이 안 들어가요. 60만원, 70만원이고 내가 식당에 시설 해 보고해도 그 정도 안 들어가는데 영업집보다는 개인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나 훨씬 또 자재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가격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가격 횡포죠. 어떻게 횡포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희들 마을에서 저번에 추진하는 것 보니까 저희들 집 같으면 한 200만원 정도하면 되겠다 이럽디다. 보일러가 2대로 해서 200만원정도.

변우정 위원 보일러 2대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변우정 위원 60만원 잡아서 보일러가 2대가 들어가고 이야기가 되면 모르는데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보통 200만원, 300만원 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변우정 위원 해 보니까 도시가스에 무조건 300만원을 내야 된다해서 사실 내가 LPG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인가 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계속적으로 독점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서민이 상대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정성기 위원 이런 것 우리가 주문하는 사항들을 시민들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생각하시고 도시가스업체에다가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와 비슷한 중소 도시에 가격 현황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LPG시설공사비 대비해서 도시가스 비교 분석 했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자료는 없고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도시가스인입공사비가 2002년도 다르고 2003년도 다르고 또 매년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왜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냐 하면 우리 신평지역은 아파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주택부분에 많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회사에서 자꾸 저렴하게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성기 위원님이나 변우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취합하셔서 LPG대비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그 부분하고 타 지역에 인터넷 들어가고 찾아보고 하면 한세월에 어느 천년에 자료를 냅니까. 그래 하지 말고 타 시군에도 자치단체에 전부 우리와 같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가 있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감사를 마치고 나가시면 바로 서로 업무연락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질의하신 위원님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전부 개개인한테 또 감사중에 자료요청한 부분은 바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는 지금 LPG가스 누진제 적용하고 있죠? 적용 안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LP가스는 그대로

○위원장대리 김익수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통 하나씩 사고 그대로 배달됩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입니다.

읍면동지역에도 그대로 LP가스 공급하는 통으로 20㎏면 20㎏, ㎏수에 따라서 가격을 적용 받습니다.

이강덕 위원 가격 적용받고 있죠?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예.

이강덕 위원 가격을 적용 받고 있는데 가스값이 해마다 몇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프로테지는 유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몇 %씩 증가된다하는 그런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경제진흥과에서 가스값이 제가 알기만 해도 작년 2002년도 기준해서 2003년도까지 세 차례정도 가스값이 올랐는데 지금 가스 한 통에 20㎏짜리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예.

이강덕 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1만9,000원에서 2만1,000원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내하고는 이야기가 틀린다는 얘기야. 지금 가스 한 통에 농촌지역에서 2만2,000원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2만3,000원까지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촌지역에 가스설비 해 놓은 시설들이 법적 사항으로 인해서 가스시설이 잘못됐다해서 지금 가스업체에서 전부 시설을 올해에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파이프로, 그러니까 호스를 가지고 쇠파이프로 교체를 해요. 그거 시설하면 농가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약 15만원

이강덕 위원 예, 한 16만원씩 17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농촌에 여태까지 그런 시설들을 안 해도 농촌에서 가스 LPG가 터져서 어떤 사고가 났다, 어떤 화재가 났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화재에 위험하고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법은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 농촌에 과연 가구당 쇠파이프가 몇 m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인데 농촌에 지금 가스설비를 한다하고 16만원씩 받는 거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그것은 2002년도 안전공급계약을 실시하면서 농촌이나 개인 집이나 모든 데 보험을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가. 그래서 만약에 가스를 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설비는 안전공급계약을 하면서 공급자가 수리하면서 그 쪽에

이강덕 위원 그 보험금 넣는 액수가 얼마냐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험금을 가스 설비하는 사람이 보험금 넣어주면 보험금을 한 가구당 10만원 넣어주는지 1만원을 넣어주는지 구체적인 액수도 제시를 하면서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그런 액수는 없고 그 판매, 그러니까 판매소에 연간 매출금액에 몇 % 이렇게 해서 넣는 걸로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스 LPG 20㎏당 보험료가 1,000원정도가 가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정도가 가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물가조절 기능도 견제를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그렇게 업자들한테 횡포를 당하면서, 지금 농촌에 가 보세요. 전부 60대, 70대된 노인네들 혼자 삽니다. 그런 분들이 호당 16만원씩, 17만원씩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하고 가스비 자체도 20㎏짜리 지금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단가가 이삼천원 차이 안 납니까? 그 분들 정말 돈 이삼천원이 없어서 자장면도 한 그릇 못 사드신다는 말이죠.

그런 물가조절정책을 잘못한 것도 경제진흥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보험내주고 한다고 해서 일인당 가스 한 통에 1,000원정도 보험 넣어주는데 지금 선산지역이나 도개지역이나 옥성지역이나 무을지역이나 다 지역마다 가격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같은 구미시 권역내에서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 달라는 얘기지,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물가조절을 하고 또 가격에 부담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지 말라고 행정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설비를 했을 때 쇠파이프 이거 10m도 안 들어갑니다. 10m! 10m 들어가는 집이 잘 없어요, 가스설치 했는 데서.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인지 12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액수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도 경제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알겠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 차이점이라든가 저희들이 한번

이강덕 위원 그거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한번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사실상 요금에 대해서 농촌지역하고 차이점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특별히 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연가스는 매월 산자부에서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석유류하고 똑같이 공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조금씩 나고 보통 LPG 20㎏에 2만1,000원정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하게 농촌지역이 더 간다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 처음 말씀 들었습니다.

이강덕 위원 처음에는 그것이 1만8,000원인가 1만9,000원인가 그렇게 매매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만3,000원까지 가고 있다는 이 말이야. 그러면 가스 LPG 공급업자가 통 당 횡포를 부린다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무수한 경쟁업체들이 있는데 어느 업체는 한 통에 2만1,000원을 받고 어느 업체는 한 통에 2만2,000원을 받고 어느 업체는 2만3,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촌에 있는 노인네들이 배달 와서 "가스 값 얼마냐", "2만3,000원입니다, 2만2,000원입니다"하면 그냥 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개인으로는 통 당 1,000원이겠지만 하루에 20통 배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원 차이 같으면 4만원이야. 그러면 부녀자들 요새 농촌에 나가서 뜨거운 땡볕에 가서 하루 고생을 해서 일당을 받으면 2만5,000원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해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마진율을 다 획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격지도를 경제진흥과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조사를 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조사해서 각 지역마다 금액을 얼마 받는지 저한테 자료하나 제출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우리 경제진흥과가 서민들이나 농촌지역에 제일 밀접한 그런 업무를 본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 긍지를 갖고 방금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율입니까, 시에서 강제권을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자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자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협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물가도 거의 자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안되면 또 타 기관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강제로

○위원장대리 김익수 구미가스나 삼화가스나 상신가스나 이런 데 전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나가서 지도감독하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 가스공장에서 선산이나 읍면지역에 대리점으로 직접 가스를 공급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그러면 원 가스회사에 지도 개선을 해서 아무리 자율로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는 일관성이 있게 형평성에 맞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물가관리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익수 물가관리를 담당한다하면서 가스값이 한 통에 3,000원씩 들락날락하는 것도 모르고 뭔 물가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자율적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 시내는 2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2만2,000원인데

○위원장대리 김익수 오늘 이런 지적을 받기 전에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가격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익수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생각한번 해 봤습니까, 못해 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가스협회는, 왜 저희들이 가스협회하고 자주 접촉을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하고 LPG가스가 충돌을 많이 합니다, 서로 공급지역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스협회를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조정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익수 1년에 행정사무감사 한번 하는데 그 시간만 자꾸 면해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계획성을 갖고 꼭 의회지적사항 나오기 전에 한번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씩 조사도 해 보고 해야지 물가관리 조사하면서 그런 것도, 인근 면 경계선 하나차이에 가스 한 통에 3,000원씩 차이 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물가관리하는 것은 품목이 48개 품목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조사원을 배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118쪽에, 117쪽부터 해당됩니다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대형판매점에 대한 지역농산물 판매에 대한 것을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마트라든가 어떤 대형판매점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겠는가 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지역농산물 확대 공급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부분 관련자 회의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두 번째 보면 "앞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1년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시 개최하였으며" 하는 구체적인 개최된 내용이 있는가 의문시되고 또 지금 와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1년 전에 했는 사항을 사실상 수 차례해서 우리 농산물이 얼마 정도에 판매를 했으며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사항을 조치결과라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제가 오고 이마트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에 출장소 산업담당, 과장 다음에 농업센터 관계자들 해서 농산물공급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도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농산물만 구매를 해서 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 내려서 같이 해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교육시킨다 하는 것은 팀장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농가에 대단위 농가에 이런 데 가서 영농에 대한 방법을 교육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겁니다. 하고 실제로 해 보니까 이마트에서 저희들 실적이 있습니다. 쌀은 월 7,000만원정도, 과일, 야채는 월 2억5,000만원정도 현재 구미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연간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이마트 측에서는 물량면에서 최소한 한 차 정도는 돼야 되는데 반 차도 안 되고 한번 구매하면 그 이튿날은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농산물제품도 생산이라든가 방법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무한정은 안 되고 가급적 구미 것을 많이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수시로 개최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가고 그러면 구체적인 회의라든가 교육한 실적이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농산물판매 실적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제가 말씀드린 그거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시 이런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생각만큼 구매가 안 돼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손홍섭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구미농산물을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품목 한 두개밖에 없지, 나머지 우리 농산물 구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미 물건을 안 사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주 협의를 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접촉할 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마트 같으면 연중 채소면 채소가 계속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채소류는 자기 구입한데서 한다 치더라도 쌀이라든지 과일은 구미 에 과일, 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만 사용하면 되지, 그 귀한 품목에 대해서 다른 데서 어차피 구입하게 될 거 구입하고 구미 물건이 남아 돌아가는 쌀이나, 구미 쌀도 안 좋습니까? 구미 쌀이나 그 다음에 과일 그것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자기들 구하지도 못하고 한번 쓰면 없는 물건을 우리가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물건이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이마트에서 구미시하고 계약해서 가져간 실적 자료 지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되는가 받아 놨습니다.

허복 위원 있으면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읍면 특정지역하고 계약을 해서 쌀이나 과일이나 계약해서 가져간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실적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거 자료를 하나 오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가스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말이죠. 동네마다 도로를 굴착한다는 이야기예요. 도로를 굴착할 때 도로 굴착한 거리가 몇m이상 되면 공사하는 업자가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굴착하는 이 부분을 심의해서 그래서 시에서 포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 허가는 건설과에 허가를 받습니다. 굴착허가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굴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공사하는 부분하고는 경제진흥과 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거기에 건설과에 허가를 받아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 한테 통보는 해 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공사관련부분은 감독권은 건설과에서 하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습니다. 공사관련 부분 허가를 그쪽에서 합니다. 굴착허가를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거기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온 도로를 파헤쳐 놓고 업자가 거리가 몇m이상 되면, 메모해 보세요. 몇m이상 되면 그 공사를 하청받은 업자가 포장하는 게 아니고 공사라인을 묻어놓기는 업자가 묻어놨는데 포장하는 팀은 또 딴 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놓고 덮개를 제대로 덮지를 않아서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온 동네가 황토투성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화를 해서 도시가스에 진정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일시적으로 조금시정이 되고 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포장하는 팀은 딴 팀이니까, 그러면 건설과 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경제진흥과에서도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청을 줄 때 업자들한테 감독권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나가더란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굴착을 하면 관을 매설하고 나면 바로 포장이되고 건설과하고 유관 협조가 돼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이 되고 주민들한테 제일 불편을 주는 것이 도시가스 인입공사 도로 파헤쳐 놓은 굴착공사 그 부분이에요. 그 점 명심하셔서 업무연계 할 때 구미도시가스회사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 내용을 보니까 향우회하고 경제진흥과하고 무슨 연관이 이렇게 많은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전체 시책업무 추진 사용한 내역 중에 32건이 향우회관련 건이에요. 그래서 향우회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을 자꾸해서 돈을 많이 지출하고 모임을 자주 하는데 향우회하고 이렇게 연관을 해서 경제진흥과나 구미시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여기에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향우회 부분 이런 것은 서울사무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집행한 부분을 이번에 전부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안 그래도 서울사무소부분이 운영관계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서울사무소에 지금 근무하는 분이 임수순 씨네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 분이 서울에 앉아서 재경향우회하고 밥만 먹습니까? 무슨 향우회하고 매일 만나서 이러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업무연락, 다음에 현지민원처리, 홍보활동, 농수산물, 기업체 공산품 구매알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향우회라든가 접촉이 많습니다. 많고 업무추진비 집행도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임수순 씨가 연세가 지금, 나이가 얼마 정도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44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리담당 류병돈 42년생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42년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우리 시장님하고 동기분 아니에요, 이분?

정성기 위원 고아사람 맞죠?

○위원장대리 김익수 맞죠?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관리담당 류병돈 경제관리담당 류병돈입니다.

고아......

○위원장대리 김익수 답변이 미진하고 잘 기억이 안 나면 금방 한 분 가셔 가지고 인적사항 복사한번 해서 와봐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인적사항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려 봐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게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고요.

허복 위원 과장님, 임수순 씨 직급은 뭡니까?

정성기 위원 별정직이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계약직입니다.

허복 위원 계약직이죠? 계약직인데 우리 시로 말하면 직급이 어느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계약직 마급인데

허복 위원 마급이면 어느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고 연봉이 2,000만원정도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44년생이면 정년퇴직할 나이인데 연봉 2,000만원 같으면 많지요. 연세높은 분들 주유소 가서 기름넣어 봐야 하루돈 15,000원도 못 받는데. 그래서 재경향우회에 임수순이라고 하는 소장님이 향우회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32번이나 하셨는데 10월 말일까지 말입니다, 1월달부터 해 가지고. 구미농산물 판매라든가 회사라든가 서울자치단체하고 연결시켜서 가시적인 효과 나타난 것이 있느냐고,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구미 해평쌀을 알선해 준 게 5억 정도됩니다. 259톤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 농산물 일반판촉활동이 186회, 다음에 시정홍보 활동이 86회, 다음에 현장민원 처리했는 것이 10회,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과 우리 연락업무가 12회 이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농산물하고 시정홍보는 어디 사람을 상대로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향우회도 통하고 안 그러면 백화점, 다음에 일반대형식품업소 이런 데 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판매실적이 186회를 했으면 실적이 얼마라하는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이것은 알선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쌀 같으면 몇 포대해서 가격이 나오는데

○위원장대리 김익수 쌀은 나오는데 다른 것은 안 나온다하면 말이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다른 거는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1년마다 이 사람 계약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2년 계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여기 이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시기는 언제예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2002년 7월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허복 위원 과장님, 참고로 보건복지부 간부공무원 출신으로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으로 있을 때 직급이 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보건복지부 마약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보건복지부 과장이라 하면 상당히 직급은 높은 분인데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지금 같으면 서기관이나 부이사관 현재 상태 같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서기관이나 부이사관 출신이든 어떻든 우리가 이 분을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셨으면 시책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또 직급에 관한 봉급도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이나 올해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민들이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 분이 이렇게 여러번 돈을 쓰면서 해서 시에 그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득이 된 부분으로 했느냐 이것을 평가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직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뭔가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것이 답니까?

노력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쌀 5억 씩 팔았는 것 이거밖에 없는데 밥을 32번이나 먹고 다니면서 쓰고 이래요? 다른 것은 금액이 나왔으면 몇 십억이 됐다든지 이러면 대번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186회나 농산물 판매알선 한다고 다녀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금액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쌀 판매는

○위원장대리 김익수 쌀은 5억원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 못하시는 것 보니까 효과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공산품이라든지 알선을 해 주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익수 알선이라도 구미농협하고 농산물을 저쪽하고 알선을 시켜 줬으면 얼마 정도, 구미 수출을 얼마정도 했다고 하면서 다니는 것도 어디 업체별로 취합했는 거지, 어디 한 업체에서 200억 달러를 수출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에 임할 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서류를 챙기셔서 이 분이 이만한 일을 역량을 했다면 더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직원이라도 몇 명 인사조치 하시더라도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냥 이 시간만 모면하지 마시고 뭔가는 획기적인 대안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과장님, 아까 손위원님이 구미농산물 홍보를 위한 판매대책에 대해서 질문 했는 내용 있죠? 작년에 행정사무 때. 그런데 우리 구미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이 얼굴 있는 농산물이 아니고 얼굴이 없는 브랜드를 지금 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이강덕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농산물홍보를 할 수 있는 과가 출장소 농정과라든지 유통축산과라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단 세 차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손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런지 서울사무소에서 한달에 그래도 두세 차례씩은 농산물홍보를 해서 식사를 2명 내지 3명과 식사를 했다고 여기 시책업무추진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미농산물이 과거에 농촌지도소에서나 출장소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한우같은 경우에도 금오산 맥우소라든지 여러 가지 쌀도 흑두루미쌀, 쌀도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구미에서만. 대여섯 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구미에서 쌀이 생산되는 쌀이 단일품목으로 해서 나가도 정말 타 시군에 쌀을 내놔도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감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만 해도 흑두루미쌀, 금오산맥해서 쌀이 대여섯 가지가 우렁이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미시의 얼굴이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주무부서인 농산물 주무부서인 출장소 농정과나 유통축산과하고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 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한 가지로. 그리고 여기에 부서운영 추진업무비도 이렇게 보면 전부 부서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사무소에서만 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보면 전부 아까 지적했는 위원님 계시죠. 다른 것들 농산물말고 다른 것 들만 전부 만드는 거예요. 사회단체 관계자들 만나고 지역주재 기자들 만나고 기업체 간부들 만나고 해서 전부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누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구미에 얼굴있는 농산물을 만들어 내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세우더라도 정말로 우리 구미시 같으면 특산품이 뭐다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세요, 같이 협조해서. "이것은 내 과 소관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구미시에서 얼굴 있는 농산물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이 과장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일단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출장소 농산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로 추진업무부서가 출장소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요즘 민선시대라서 특허내고 브랜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미에서 만들어 낸다하면 그거 얼굴있는 농산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로 종합을 해서 한 품목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느냐,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좋은 말씀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분장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출장소관계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출장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에 아까 손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농정관계되는 분들하고 만나서 농산물을 많이 홍보를 했다 하면서 돈을 썼는데 실제로, 경제진흥과에서 뭐 하려고 농산관계자들하고 만납니까? 출장소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만나서 거기서 홍보하라고 하지.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서울사무소이기 때문에 서울서 판매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판매부분도 지금 과장님, 정식 공문으로 얼마 팔았고, 얼마 팔았고 자료 낼 수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얼마 팔았고 구두로 얼마 했다, 그런 자료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희들 서울사무소 매분기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쌀부분 이런 것은 가격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사실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실적부분을 공문으로 보고를 받습니까,아니면 전화로 보고를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공문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이강덕 위원 하여튼 우리 구미시에 얼굴이 있는 농산물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전부 시시각각 다 틀립니다. 상주 같으면 곶감, 경기도 이천 같으면 쌀,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가 있는데 조금 얼굴 있는 상품 만들어 낸다해서 예산만 조금 주고 나면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흐지부지합니다. 지금 농산물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미에는 얼굴 있는 농산물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얼굴 있는 농산물이 아니고. 농정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더라도 정말로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얼굴있는 농산물 하나 만들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 심도있는 지적사항을 깊이 명심하시고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시고 또 뭔가는 착안해서 시 업무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홍순목입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에 대한 감사에 임하는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동안 저희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는 전체 총원 국장을 포함해서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3명내에는, 과에는 투자유치기획단이 단장을 사무관으로 해서 지난 며칠전에 발족이 돼서 별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위원님이 바라는 또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1권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경환대리 김익수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지금 매 과마다 들어오면 계장님들이 배석을 같이 하는데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 투자유치단장님도 오셨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렬로 정렬하시고 소개를 좀

(담당들, 일동 정렬)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방금 말씀드린 투자유치기획단장으로 있는 김창호 단장입니다.

○4공단기업투자유치기획단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통상지원계장 박대현 계장입니다.

정성기 위원 본인이 바로 하세요.

○투자유치담당 박종우 투자유치담당 박종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공단프로젝트팀장 김홍태 4공단프로젝트팀장을 맡고 있는 김홍태입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이종천 중소기업지원담당 이종천입니다.

○과학진흥담당 황종철 과학진흥담당 황종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투자통상과 소관 91쪽에서 111쪽까지 보시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공부해 오신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쪽에 보면 해외자매결연도시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양에 구미 전시관은 없어졌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허복 위원 과장님 필요할 때 심양전시관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없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98년도 발족이 돼서 금년 연말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지난 4월에 그동안의 실적이 별로 없고 해서 존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해서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 당시 설명에는 필요하다고 했고 실적이 좋았다고 했는데 구미시에서 무슨 지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원도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당초 계약사항이 있고 해서 지원할 방법도 없고 그 쪽 중국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의 시장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허복 위원 그러면 결국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 당시로 봐서 중국에 개방의 물결이 일고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허복 위원 활동실적에 보면 우호도시,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2,025만원입니까? 심양우호도시 108쪽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허복 위원 집행액이 461만7,000원 썼는데 나머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집행액이 저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108쪽에 심양우호도시 한국의 주 행사 참관차 부시장하고 일행3명이 돼 있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산이 2,025만원인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심양 한국의 주 행사 참관?

허복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당초에 저희들이 상호방문교류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 한국의 주 행사에 저희들이 가는 걸로만 행사를 마쳤습니다.

허복 위원 심양하고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말았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쪽 사정이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보다는.

허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별지에 보면 4공단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분양현황에 보면 여기 일반분양은 14% 밖에 안 됐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

정성기 위원 자료 이거 별지 없습니까?

전체는 55.9% 돼 있는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민임대산업단지 41만평과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3만2,000평, 외국인전용단지 5만평을 빼면 전체 공장용지 100만7,000평 중에 15만평이 남는데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성, 앞으로 분양할 내용을 대비로 나타내면 조성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내면 14%로 돼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조성해서 당해연도에 분양하고 이렇게 하죠? 연차적으로 하는 것 맞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 했는 데는 분양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실제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체 10만평 중에 3만평정도

정성기 위원 30%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분양이 됐습니다. 10만2,000평입니다.

정성기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반 분양이 지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경제가 어렵다 해서 아마 분양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제조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래서 구미시가 의욕적으로 4공단을 원래는 전체를 조성을 해서 준공을 마치고 분양을 시작해야 됩니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이 되는 대로 분양을 하려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성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된 부분 10만2,000평에 중에 한 3만평정도 분양이 되고 지금 공단본부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투자분위기가 아직까지도 가라앉아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일반용지 분양가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일반 용지는 39만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39만원이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정성기 위원 전에 수자원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갔을 때에 이것을 조정 좀 해 달라고 해서, 반영이 얼마쯤 됐습니까, 이게 액수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때 정위원님 거기까지 가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까지 가셔서 사장 뵙고 그래 오시고 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사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다 라고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조성원가가 47만5,000원정도 평당 소요되니까 지금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을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분양가를 높여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분양가를 너무 낮춰도 다음해 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더 이상 낮추는 것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 미입주가 된, 물론 경기가 있고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우리 지역에 공단이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혹시 안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정성기 위원 타 공단에 비하면 여기 비싼 것은 아니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지금 대구도 성서단지에 평당 60만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물론 수도권에 가깝기는 합니다만 오창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60만원씩, 충청남도 정도되면 80만원, 90만원 다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입주하는 업체들이 혹시나 여기에 내륙공단에 물류비도 많이 들고 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비싸다는 그런 소리는 안합디까, 들어오면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현재 비싸다는 이야기는 안 듣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레이새한에서 지난번에 여기 와서 우리 4공단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평수를 요구해서 들어온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레이새한 확정이 됐습니까, 들어오기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도레이새한은 원래 연말에 회사입장을 확실히 밝히겠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지사와 도레이 간에 또 구미시장님과 도레이 간에 계속 교감을 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난번에 도레이 사장이 도를 방문해서 3억불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일반용지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외국인전용단지 거기로 들어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외국인전용단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성기 위원 거기로 들어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합작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합작이 아니고 단독투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안 들어올 지도 몰라요.

정성기 위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외국인전용단지는 분양이 다 됐네요? 100%, 현재는 다 됐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현재 5만평 지정 받아서 분양된 것은 1만3,000평이 분양 됐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는 100% 돼 있는데, 분양이.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 외국인전용단지. 앞에 100% 이야기는 용지를 이미 수자원공사로부터 정부에서 땅을 샀습니다. 이미 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봐서는 분양이 다 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데이터예요? 우리 시의 데이터가 아니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물론 분양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만약에 20만평을 더 달라면 더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외국인전용단지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10만평 추가로 산자부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산자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지정을 해 주는 걸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 만약에 금년에 당장 어디서 와서 업체가 와서 외국인전용단지에 필요하니까 20만평 달라고 하면 산자부에 인가가 안 나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산자부에 빨리 지정을 해 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도나 시의 입장은 만약에 산자부로부터 지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투자지역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지역 지정해서 받아줄 수는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 덧붙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잠깐만요. 조용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조용호 위원 지금 1단지라든가 2단지라든가 이렇게 보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위원님 모든, 조위원님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말씀을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구미는 좀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이 중국으로 많이 떠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기업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있는 기업에게는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구미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공단을 조금 볼 줄 알고 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향후 길게 봐서는 5년, 반도체공단이 떠난다면 구미는 사실 공단이 없는 것과 같이 이상하게 보는데 실제로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우리보다 밝으니까, 실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아까 드린 말씀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1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창업을 새로운 하이테크한 첨단산업들을 창업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는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단순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경쟁력을 갖고 살아 남으려면 단순제조만으로는 참 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도 사업의 아이템을 바꾸거나 새로운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기업의 환경에 또 그 분들이 구미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걱정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래서 조건을 어떤 다른 조건을 주더라도 우리가 있는 지금 공단을, 4공단을 유치하기보다도 있는 공장을 다른 데로 안 가게끔 붙잡는 게 어떤 조건을 주더라도 완화해서, 그죠? 그런 말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만큼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또 외국인 기업들은 우리가 다른 국내기업보다도 조건을 완화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다 못해 세금을

정성기 위원 특별한 무슨 배려를 주는 것이 없나 그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일반제조업의 경우에 와도 특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고도기술이 수반된 산업이 외국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세액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폭넓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국내기업에게는 홀대하는 어떤 그런 역현상이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별로 저희들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도 외국인들이 모두 어떤 조건을 주더라도 법적인 한계 외에서는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완화해서 조건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없고, 법 테두리 내에서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맞습니다.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제가 죽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예산설명 때 설명하시는 부분이 너무 과대포장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중국 심양시에는 상품전시관을 개설했습니다. 거기 투자부분이 2억여원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갑자기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하고 하니까 갑자기 올 4월달에 상품전시관을 폐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가 2억여원이상 투입이 됐다는 말입니다. 상품전시관에서 뭔 상품을 전시를 했으며 이런 것들 공무원의 아이템 하나의 잘못이 세비가 막대하게 손실이 되고 있어요. 이삼년 운영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인플레라든지 이러면 중국돈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득실을 우리 구미시에서 못 가져오면 투자 했는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호도시들 보면 가까운 일본에 오쯔시 같은 부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차의 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매년 이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계속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혀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가 벌써 다 갑니다.

그리고 오쯔시에서 한국방문단에 작년 우리가 예산줄 때에 1,500만원 예산 세워서 "이거 꼭 그분들 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원밖에 못 썼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어떤 우리가 구미시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에서는 전혀 응하지도 않는데. 지금 얼마전에도 일본에 도레이같은 회사가 우리 구미시에 얼마를 지원하겠다, 확실한 근거자료도 없이 말로써 약속했다가 말로써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약속 3억불 투자를 하겠다 해 놓고 내년에 가서 3억불 투자 못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 구미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108쪽에 보십시오. 해외수출통상지원 및 수출실적에 보면 예산이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5,000만원에서 한푼도 안 빼고 집행 다 된 걸로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해외에 우리나라 돈 갖다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 돈을 갖다줄 게 아니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실 있게 집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산 안 주려고 할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예산 꼭 승인 돼야 됩니다"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달라고 해 놓고 집행한 내역보면 집행이 1,500만원 예산 세워서 200만원 쓰고, 2,000만원 세워서 400만원 쓰고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너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그랬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랬는지 지금도 나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 듣고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수출통상 지원부분에 대해서 특히 5,000만원 예산 집행 내역 있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강덕 위원 여기는 지금 상세한 명세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집행 됐는 내역을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집행부 직원쪽을 보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저것 정산 왔어요?

허복 위원 자료 가져올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요구가 되면 바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자료 요구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107쪽에 보시면 상단에 출연금지원 및 사용내역.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허복 위원 예산액하고 지원금액하고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4공단에 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34억은 도비와 시비입니다. 도비가 24억이고 시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비가 21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억이 시비입니다. 이래서 지금 국비부분이 이 돈이 재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허복 위원 이 약속을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국비가 지금 협약을 마쳐야 국비가 연말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연말에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이강덕 위원 그것은 사용내역인데 국비를 연말에 해요? 이거 지금 10월달까지 돈 썼다고 사용내역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사용내역이 아니고

허복 위원 출연금지원.

이강덕 위원 출연금지원 및 사용내역이잖아요? 위에 한번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데 이것은 예산액이 이렇게 서있는데 지원내역이 아직 제로로 돼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제 지원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이달 중에 국비와 동시에 도비와 동시에 같이 시비하고 넘어갑니다.

허복 위원 국비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국비내려 오게 돼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허복 위원 보조내시가 돼 있는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도시 예산집행내역을 과장님이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을 과다편성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쯔시 자매도시도 보면 1,500만원 예산세워서 사용했는 내역은 200만원밖에 안 되고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쯔시에는 올해 10월달에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올해 선거가 있어서 오쯔시에서 내년 봄에 저희들 위원님들을 오시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하려고 하다가 그쪽에도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오셔봐야 우리가 손님을 잘 못 모시니까 내년초에 2월달이나 3월이나 이렇게 모시겠다고 통보가 되다보니까 금년에 계획된 예산을 집행을 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허복 위원 물론 일본국내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는 유독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 잔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오쯔시 방문하면 보통, 저희들 지난번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10명 가까이 갔죠, 그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때 12명 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12명가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되죠. 12명 가려고 하면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게 많이 가시면 예산이

정성기 위원 1,500중에 200썼고 12명 가려면 예산이 안 되죠. 별도로 그쪽에 방문하면 예산 따로 없습니까? 올해 1,500가지고 방문까지 다 하기로 하고 1,500 계상한 거예요, 원래가?

이강덕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정성기 위원 오는 사람에 대한 접대비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강덕 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관계없잖아, 이거는.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오쯔시나 다른 자매우호도시 방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하고 갈 때하고 같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런데 가는 부분은 방금 국장님이 상황설명을 하셨거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여기 나타나는 것은 방문할 때 썼는 것이나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접대비용으로 썼는 것과 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성기 위원 오쯔시 가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차의 날 행사로 해서 오쯔시에 가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차의 날 행사는 국내초청 했는 것은 차의 날 행사에 우리 예산도 일부를 썼습니다. 이번에 왔는 거요. 또 그 전에 의원님들 중에 그때 누가 가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올해 구미의 날해서

이강덕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서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1,500 예산이 금년에 우리가 그쪽에 가는, 방문하는 예산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접대하는 예산 1,500만원에 다 포함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 보세요.

허복 위원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자료 가지러 갔어요?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리고 또

○위원장대리 김익수 잠깐 있어 봐요. 이해를 자꾸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쯔시 자매도시해서 구미시 개최 구미의 날 해서 1,500만원 했는데 200만원 금액을 지출했는데 1,5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일본 현지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못가고 내년 3월달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런데 1,500만원 이 내용 속에 올해가려고 했던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나 이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거기 십 몇 명 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가요?

이강덕 위원 이 돈은 일본서 손님오실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돈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쓰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이것은 오쯔시 구미 방문할 때 쓰는 것도 있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야기를 들어봐요.

구미시 방문할 때 쓰려고 1,500만원 세워 놨는가 물으니까 일본에 가는 돈까지 여기 포함돼 있다고 그래 답변을 지금 하셨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설명한대로 그게 맞습니다. 오쯔시 이 부분은 맞고 그 위에 부분을 제가

정성기 위원 아니, 오쯔시에 작년에 우리가 금년 봄인가 갔을 때 우리가 12명이 가서 일인당 얼마 집행 됐습니까? 내역한번 봐 보세요.

(과장을 보며)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열 두 분 가신 게 이쪽 돈으로 집행된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해 줄게요. 여기 1,50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 200만원 썼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1,300만원 남았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것이 일본 오쯔시에서 방문단 올 때만 우리가 쓸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냐, 아니면 일본에 현지사정이 있어서 선거 때문에 우리가 갈려고 했는 것을 내년 3월로 연기해 놨는데 가지는 못 했는데 갈려고 하던 비용까지 이 속에 다 내포돼 있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통상지원담당 박대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오쯔시 행사에 대한 예산관계는 공보실 예산입니다. 1,500만원이 전체다 차의 날 행사에 쓰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집행도 공보실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200만원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세우기는 여기에 세워놓고?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여기서 세운 게 아니고 공보실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런데 왜 여기 나와 있어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우리는 자매도시와의 교류관계이기 때문에 공보실 협조를 받아서 예산올려 놨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내용만 기재를 했다?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오쯔시 방문하는 거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오쯔시 방문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맞이했고 작년에

○위원장대리 김익수 내년 3월에 가는 것은 세워 놨어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내년에 가는 것은 그것은 자매도시 민간인이 갈 경우에 여비를 보상금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요구를 해 놨어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요구 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일인당 얼마씩 요구했어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일인당 아인트호벤도 대상이 되고 오쯔시도 되고 장사시도 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평균 따져서 일인당 1,500만원정도로

정성기 위원 일인당?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아, 150만원 정도로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모르면 그래 과장님이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것은 여기 썼다 했다가 저기 썼다 했다가 내용도 파악도 안 되고, 맞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공보실에 썼는 것을 내용만 여기 기재해 놓고 자꾸 과장님은 투자통상과에서 썼다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조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및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4공단 지역내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해외자금도 끌어들이고 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 1공단 지역이 지금 지역공동화 현상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108쪽 같은 데 보면 공장등록 및 폐업현황에 대해서 1년동안에 등록은 7개 업체가 하고 폐업은 한 군데 한 걸로 되어 있고, 이 정도 같으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미 2001년도에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공단의 공동화대처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일부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1공단 지역에 주 생산품목이 70% 정도가 성숙기를 이미 지났거나 또는 쇠퇴기에 맞아 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1공단 지역을 어떻게 하면 소위 리모델링화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오히려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정말로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아주 감칠맛이 있고 곧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공단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래서 지난 10월23일자로 투자유치단장이 새로 보임되고 그 밑에 계장급 직원 2명, 7급 직원 2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돼서 실제 투자통상과 내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유치단을 구성해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투자유치라 함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민간분야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노하우가 축적된 소위 시의원 출신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특별히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또 4공단 지역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투자유치단의 인적구성을 보면 이 분야, 다른 분야도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사실상 투자유치 경험이 전무한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요지의 뜻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경제파트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1단지에 정말로, 많은 섬유업체이고 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것을 4공단보다도 거기에다가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희들이 4공단을 조성 했는 걸 보니까 최고의 IT산업을 1공단에는 1공단대로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고 4공단은 정말로 IT산업으로써 최첨단 이런 기술이 들어와야 앞으로 살아남지, 현재 있는 걸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세계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지, 편중화된 사업은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도 5년 후에 과연 삼성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 LG가 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투자유치팀은 나름대로 현재 외부에서도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도 보니까 삼성에 부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들어왔어요, 1년을 했는데. 그저께도 제가 만났습니다만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애가 타서 구미시에서 어디 하는데 얹히려고 이런 노력을 엿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전문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맞지를 않고 현재 그 분야에 영어도 잘하고 또 현재 행정직이지만서도 청내에서는 엘리트라는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저희들이 현실에서 맞춰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이 팀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전문가 어떤 분이라도 국장도 좋고 과장도 좋고 정말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 보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현실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4공단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1공단 지역내에 입주 했는 업체 중에서 휴ㆍ폐업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됩니까?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저희들이 조금 지난 자료입니다만 휴·폐업하고 있는 곳이 7개로 나와 있습니다. 7개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저 나름대로의 말씀도 1공단에 정말 30년이 넘어서 그때는 성장산업이지만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성장기가 이미 지나가고 있거나 쇠퇴기에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도 이미 2년, 3년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고민끝에 1단지를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여기에 벤처촉진지구에 들어오는 벤처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을 줘서 벤처기업이 타 지역에서 또 우리 관내에 있더라도 벤처기업이 1단지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생각같이 제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두고 봐주시면 성과가 추후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손홍섭 위원 벤처기업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DJ정부에서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엄청난 물의를 야기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홍섭 위원 혹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물의를 야기 시킨 업체는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저희들 그렇게 문제가 되는 벤처기업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공단 지역내에 휴·폐업을 하고 있는 현황하고 또 벤처기업이 현재 입주해 있는 기본현황을 하나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95쪽 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상당히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여기에 95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지난해 11월4일날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도 2회 추경에 확보되고 연말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지금 아직 계획을 세우고 또 그래서 계획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은 중기청으로부터 국비를 11억8,000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그 속에, 여기 포함돼 있는 숫자인데요. 받아와서 이게 중기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특정재원으로 해서 이것이 작년에 연말에 늦게 국비를 내려준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중기청에서 이것을 특정재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아놨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가 늦게, 저희들 업무는 보니까 결정돼서 시책이 추가로 우리가 계획이 올려가니까 늦게 내려오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별 책임도 못 느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손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허복 위원 과장님, 구미경제를 책임지는 과장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책임이 정말 막중합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실국과 간에 협조가 잘 안됩니다, 협조가.

그래서 시장님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할 생각이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어떤 회의주재를 해서 우리 구미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모든 질의사항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일례로 지난번에 구미를 위해서 공장이 1공단 같은 데는 부도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공장한번 돌리겠다고 해서 공장을 돌리는데 부도난 업체를 경매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경매를 인수했는 사람은 공장만 돌리면 되는 줄 알고 첫째 전기가 필요해서 한전에 갔더니만 밀린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나중에 돈벌어서 내시오" 하면서 전기를 넣어 줬고 이 사람이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수도입니다. 구미시는 수도를 안 넣어 줍니다. 제가 몇 번 사정을 하고 "법에 위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구미경제를 봐서라도 수도를 넣어줘라, 좀 넣어 주시오, 이거 보증서라 하면 보증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수도를 안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불법이지만 지하수를 파서 하시오, 공장을." 기숙사에 종업원들 숙식을 해야 되는데 수도가 없어서, 한전에서는 구미시하고 관계없는, 관계는 있지만 그런 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에는 전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수도과는 물을 안 줘요. 돈 안내면 못 주겠다, 공장 돌리든 말든.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통상국장님이 우리시에 경제적으로는 총 팀장이 돼서 업무적인, 본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내일 아침에 혹시 간부회의 하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렇게 꼭 이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상당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공장에 정말 빈터에 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안된다, 뭐가 안된다해서 저도 일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구미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칠곡으로 가버리고 조건 잘 되는 것만 오려고 하면 언제 오겠습니까?" 이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허가부서에서 상당히 법대로, 물론 공무원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전체를 모아놓고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저도 한번 별도로 관계자들하고 한번 모임을 갖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부서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업체도 1공단 지역에 부도난 업체를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진입로 문제로 해서 문제가 돼 있어서 지금 사실상 계획대로 자기들 가동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그 사람은 정말로 요즘 소위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폰인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말로는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뭐다 해서 엄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각 실과 간에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협조를 시키는 것은 물론 국장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위에 있는 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책임한계 때문에 해결할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시책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 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감사지적도 많이 받고 좋은 대안도 제시를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인트호벤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따라 가 봤어요. 갔는데 이제껏 우리 구미시하고 자매결연을 죽 맺고 하는데도 맺어놓고 나중에 방문차 한 번씩 가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우리 시로 말하면 집행부 시장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이나 의장이나 다 있는데 의원들하고 교수들하고 상공인들하고 같이 자매결연도시를, 자매결연관계로 같이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간 적이 처음이래요. 구미공단이 투자유치, 투자유치하고 구미공단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고 구미가 사는데 미래가 걸려있는 이런 부분에 같이 동행을 해 보니까 느끼겠더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면 시장님하고 몇이 자매결연 한다고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며칠 갔다가 방문이나 하고 여행이나 좀 하다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대다수가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승인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자매도시나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이번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시기를 도지사님이 투자유치를 하러 가면 꼭 도의원님들 동행하고 전부 상공인들하고 같이 간대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계속 시장님만 나가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만 몇 분 가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미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서 힘을 모아가는 결정력이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투자유치라든가 모든 행사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모시고 가고, 놀러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이해를 같이 해야지 빨리 이해가 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이나 중소기업담당 사장님들이나 죽 같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보면 구미공단이 지금 자꾸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부도나는 업체도 많고 해요. 하는데 공장이 잘 돌아가는 회사에는 은행융자가 잘 돼서 돈을 융자를 받아서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회사에 그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고리를 주는 이런 회사에다가 돈을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늘려먹고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데도 투자를 하고 하는데, 안 되고 어려운 공장에는 융자가 잘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들 더 죽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내가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주위에도 그런 것을 내가 몇 번을 봤다는 말입니다. 은행문턱이, 어렵고 이런 데다가 지도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이중지원 했다고 해서 도에 감사를 받아놨어요. 감사지적이 됐는데 잘되는 공장에는 대출을 풍부하게 받아서 금리 늘려 먹고 금융업하고 있고 안되는 데는 융자를 못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융자지원 하는 중소기업 융자업체 선정하는 이런 부분하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되는 공장에 덜 융자를 하더라도 안 되는 데 이런 데 융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도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보면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하는 팀이 있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것도 보니까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융자가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내가 없는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운영자금 지원한 데가 247개인데 아직까지 4/4분기 건은 지원이 안 됐네요.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객관성을. 여기 시에 친하고 누구 청탁 들어온다고 해서 누구한테는 융자 많이 해 주고 기술력을 개발하고 공장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업체에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화하고 받고 하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익수 지원할 때, 모른다 하지 말고 융자를 했을 때 상환하고 이런 부분 실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한 부분도 이 자리에서 새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외가닥으로 우리 중소기업지원이 시의 세비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자금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시각에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해서 앞으로는 절대 위원님과 함께 길이 아닌 곳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알겠습니다. 구미 미래는 다른 실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투자통상과에 달렸다는 긍지를 갖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구미시 발전과 1공단부터 4공단까지 원활하게 공장이 잘 돌아가고 발전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노동복지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분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환경보호과장이상인
  • 환경관리담당성상경
  • 대기보전담당이재수
  • 수질보전담당이인재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관리담당박세범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통상지원담당박대현
  • 중소기업지원담당이종철
  • 과학진흥담당황종철
  • 경제진흥과장강갑원
  • 경제관리담당류병돈
  • 에너지관리담당이원교
  • * 4공단기업투자유치기획단
  • 단장김창호
  • 투자유치담당박종우
  • * 4공단프로젝트팀
  • 팀장김홍태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위원장대리 김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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