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6월11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공유재산 구미소방서 지역대 신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각종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교상 의원 대표발의)(박교상·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임춘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교상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교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교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줌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불,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생계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현실적인 가구특성과 생활실태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을 긴급지원 대상자로 하며, 지원 대상자나 친족, 기타 관계인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후 지원 사유, 재산과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지원금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지원기준은 예산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저소득가구에 현실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치 못하는 각종 재해 및 사고, 그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의거 지원대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명문화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만성적 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현재 지원하는 근거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두 가지가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횟수하고 금액을 정하려고 규칙으로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어디든지간에 1회가 원칙입니다. 1회가 원칙이고 금액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상위법령에 50만원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자율로 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회에 대해서는 50만원, 또 가구원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등 지급되는 그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금액이 그러면 차등 지급 된다는 얘기는 금액이 그러면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가구원수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게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게……
○전인철 위원 우리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1회에 50만원으로 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차등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차등은.
○전인철 위원 무조건 발생되면 타당하다고 봤을 때 50만원 지급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그건 좀 안 그렇습니까? 좀 차등 어떤 기준을 정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거는 이제……
○전인철 위원 50, 뭐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것도 뭐 차등으로 정해도 큰 문제는……
○전인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규칙 정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일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50만원 지원해도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만원 줘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규칙 정할 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왜 장애인들 등급이 있듯이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금액을 한번 차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출 그러니까 소득원의 대표자가 가출했을 경우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 1회성으로 끝났을 경우 아이들만 남았다든가 뭐 노인분만 남았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 1회성으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현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한 번 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3회, 4회, 1년에 4회 이상은 초과할 수 없지만 3회, 4회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하시는 데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다 해당이 돼.
○박순이 위원 다 해당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기초생활수급자는 기 책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성질환일 경우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만성질환이라도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따지는데……
○박순이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없으면 지원이 대상이 되고.
○박순이 위원 지원이 되는데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뭐……
○전인철 위원 종류가 많을 것 아니야.
○박순이 위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럼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넘어가고 현재 긴급복지 이거는 재산이 다소 조금 있어도 굉장히 어렵다, 처분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할 때는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조사해서 지원기준에 오버될 경우에는 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금융재산에서 “재산에서 제외 본인명의(타인 일시보관 포함)통장잔고”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일단 조사해서 표면상으로 딱 드러나면 그거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그거는 안 되고, 일단 조사하기 전에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사해서 비지원 대상이다 하면 환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 이게 긴급복지지원 이런 그런 성격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우선……
○박순이 위원 예, 이게 아마 하시면서 어떤 어떤 많은 애로사항이 부닥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더 심도있게 해서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좀 심도있게 더 연구하셔서 보강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지금 우리가 희망프로젝트 하는 것 그것 모양으로 재산이 1억3,600 해당이 되더라고요. 1억3,600이상 되는 사람도 지금 해주고 하거든. 여기 긴급구호도 질병 이런 것 관계없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나이는 많은데 아파트는 한 칸 있어, 거기는 주 소득원은 없단 말이라요. 그래서 겨울에 가스라든가 전기요금 못 내고 하는 사람들 있다고. 요런 사람들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일단 굶고 있으면 우리시민이 그런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일단 지원해서 살려놓고 지원하도록 하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굶는다기보다는 의식주 해결이 되는데 당장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세를 못내 가지고 고통받는 분들도 연세 높은 분들이 계시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 지금 나오는 것 보면 행방불명, 중한 질병, 구금, 화재, 가정폭력 요래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삽입이 안 되어 있는데 집은 있되 당장 소득원이 없어 가지고 나이는 연세가 높아서 일하러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요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게 명문화를 할 수 없나요? 나중에 이거를 지원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지원대상을 시행규칙 정할 때에 그런 사항을 세밀히 정할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것이 빠졌는데 그래 해서 고령층이 많이 사는 동 같은 데는 그래서 겨울에 냉방에 주무시고 전기도 못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니 좀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길윤옥 위원 재해 때는 긴급지원을 대한적십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럼 시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또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중 지원은 어렵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대한적십자에서 긴급지원은 일단 금방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것 긴급지원은 거기 당장에 만약에 재해가 나 가지고 식사 정도 당장에 굶어야 정말 수해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럴 때 아무 것도 해먹을 수도 없고 저거할 경우 그럴 때는 보니까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사실상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때는 지원을 해야 되지요.
○길윤옥 위원 그런데 대한적십자에서 그래 하고 나면 그게 며칠 하루 이틀은 되겠지만 그 뒤에는 우리시에서 또 다시 좀더 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최대 1년에 4번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도 적십자에서 일부 지원했다고 해서 영원히 지원 안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런게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 됐을 때는 지원 안 하지만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2항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생계가 어렵다 곤란을 많이 겪는다 했을 때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호 내지 보호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단체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게 이제 서비스 연계 해 가지고 공급자와 수요자 연계시켜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일단 우리는 한번 1회성으로 지급했다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도 생활이 어떤지 또 추가 더 지원이 필요한지 또 우리시에서 1회, 2회, 3회까지 가능하다니까 하다가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뭐 다른 사회단체에 협조요청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급지원조례 이것 장점이 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한 지원절차 이거는 7일간 걸리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롭고, 공동모금회 이게 지원 결정하는 거는 15일까지 걸리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위원장 임춘구 여기보다 배로 더 길고, 그래서 우리 박교상 위원장님이 이 긴급지원조례를 발의한 그게 우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3일 안에 결정을 할 수 있죠? 같은 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현재 저희시에서는 빨리 하는 거는 이틀만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러니까 조례 법적 근거를 우리가 명문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하여튼 규칙 잘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전인철 위원 규칙 최종적으로 결재 나기 전에 한번 우리 협의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장 결재 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래 협의 한번 가져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법령에 잘 나와 있네, 4조에 보면 4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뭐 우리 과장님도 동에 계셨고 하셨지만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상조 위원 솔직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위기가정 하시는 분들 또 자기를 숨기는 수가 간혹 있어요. 감추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래서 각 읍·면·동에 복지위원하고 행복메신저를 전부 위촉을 해서……
○김상조 위원 있습니다. 압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활동을 하도록끔 해 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제 과연 행복메신저나 복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인구에 비례해서 전 지역에 이렇게 보면 위기가정이 진짜 뭐 이런데 아파트 이런데 사시면 빨리 발견이 되는데 진짜 원룸이나 이렇게 아니면 옛날 자연부락도 좀 빨리 되지만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어디 사시는지 모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현재 시에서는 야쿠르트 배달사업 같은 것도 매일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법령에 보면 저도 이제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과연 아마 과장님 계시지만 이제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도 저희동에 이래 보면 억수로 어렵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이래 가보면 저희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꼭 동사무소로 가라 하는데 그 분들이 또 스스로 이렇게 자존심이 안 되어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행복 이런 것 통해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해봐야 안 됩니까? 아까 대한적십자에서 저도 이렇게 불나서 바로 불나고 나서 바로 이튿날 물품이 바로 오게 이렇게 되어서 물품 이런 것은 되는데 이건 금액이 돈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상조 위원 그건 물품 받아도 금액은 관계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시생계도……
○김상조 위원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또 이렇게 감추어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 솔직히 찾아내야 되거든요. 거기 위기가정은 또 요즘 긴급하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부부지간에 갈라지는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상조 위원 이런 분도 있고 갑자기 할머니하고 사시는 분, 할아버지하고 사시는 분 이런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대개 보면 자기 그것 때문에 감추는 부분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복지행정이 모든 것이 전부 어디로 내려가나 하면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갈등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 민원오는 민원상담이라든지 각종 업무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속속들이 가정생활까지 방문해 가면서 일일이 찾는다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것,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발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가능하지 싶은데 이렇게 동으로 신청하면 부끄러워서 안 가려고 해요. 신청하라면 부채는 있는데 부채를 인정을 안해 주더라고요. 통장 예금은 인정을 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은행의 부채는 인정을 하고 사채는 사실 정확성 관계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은행 부채도 인정 안 하는 것 같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인정을 합니다. 은행 부채는.
○김상조 위원 제가 8인 가구인가 이렇게 보니까 은행에 부채가 있고 또 요새 자식들이 부모 앞으로 이렇게 예금을 예치시켜 놨는 것이 있더라고요.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안 맞으니까 금액이 높으니까 부채가 있어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걸 안 까주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한 말씀 해 주시면 조사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이 규칙은 제정할 때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되거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람을 좀 시켜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위원들한테 한 부……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교상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유재산 구미소방서 지역대 신축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 구미소방서 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소방서 고아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아읍의 인구증가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방력 추가 보강이 시급하지만 현재 노후하고 협소한 지역대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의 추가 배치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또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므로 고아지역대 이전 신축을 허가하여 소방력 보강과 향상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축 위치는 고아읍 예강리 706-52번지 외 2필지로 바로 33번 도로 예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653㎡이며, 건축면적은 600㎡이고, 사업비는 15억원 정도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 구미소방서 고아지역대 신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공유재산 구미소방서 지역대 신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현 구미소방서 고아 119지역대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고아읍의 인구증가에 따른 화재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소방력 추가보강이 시급한 형편이나 상대적으로 현 고아읍 119 지역대는 건물이 노후화 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구급차 등의 추가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유지는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706-52번지 외 2필지에 건축면적 600㎡ 규모의 지역대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청사 건립은 열악한 소방시설 환경개선과 효율적인 소방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자치행정국장, 실·국장 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김정대 회계과장, 발언대 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서에서 오셨죠?
(「예」하는 이 있음)
거기 오셨으면 혹시 모르니까 보충발언대에 오셔 갖고 과장님 답변 못 하시는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고아읍 지구 소방청사 참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성립 되어서 참 고맙게 생각듭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2010년 되어 있는데 몇 월부터 시작 들어갑니까, 이 공사가요?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작년 12월31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는 자치단체 재산에다가 건물을 지을 적에는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을 교환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유재산을 지을적에는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되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영구시설물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축조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예산 1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동의가 일단 우선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되신다면 바로 해 가지고 1~2년 내년 연말까지는 지을 것으로 예.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서 나오셨는데 과장님, 이게 우리 119 안전센터가 미 신축된, 고아가 만약 되면 봉곡 남았습니까?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예, 구미소방서 예산장비담당 류재철입니다.
지금 차후에는 그렇습니다.
고아 다음에는 봉곡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봉곡만 하면 다 됩니까? 안전센터는?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그거는 지금 발전하는 시 발전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현재요. 구미시로 봐서?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가 먼저 아니고 저기 먼저 아닙니까? 구미시 원평동에 먼저 아닙니까, 지금?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지금 원평동에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진행 중이고 거기는.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원평동은 지금 예산 확보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인데 지금 재개발 사업 관련 민원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조 위원 원칙은 제일 급한 곳이 구미시인데 구미시 원평동인데 원평동에 제일 지지부진하잖아요?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부지 교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때까지 뭔가 보면 구미시 원평동에 거기 구미초등학교 옆에는 진짜 긴급하게 뭐 중앙시장이나 진짜 위기상황 와 버리면 제일 불편하잖아 거기가?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아보다는 거기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발빠르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전인철 위원 하고 싶어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도 앞에 쪽으로 고속도로 옆에 쪽으로 가서도, 소방서는 아마 교통이 제일 우선 되어야 최선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보충설명 드리면 금오웨딩 앞에다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착공 단계까지 들어갔다가 주민들이 재개발하는 관계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재개발이 되고 난 뒤 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 그 청사로 봐서는 좀 부족하기는 부족해도 지금 소방서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늦어지는 것.
○위원장 임춘구 우리 소방서 과장님, 국도 예강 바로 입구 거기잖아 그죠?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이게 1대에서 3대로 늘어납니까? 거기 신축이 되면 소방차?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119 지역대입니다. 지역대고, 연차로 차량을 보강하고 지금 짓게 되면 300㎡정도로 지었다가 지금 관서 신설이 3교대 때문에 고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게 해제되면 1~2년 내에 바로 119 안전센터를 추진해서 소방차는 3대 내지 4대, 인원 15명 정도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예.
○위원장 임춘구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신축 예정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소방파출소가 어디 있습니까? 선산 있고, 그 다음에 시내 쪽에는 어디 있죠? 도량에 있습니까? 없죠?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도량동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원평파출소죠?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선산하고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선산파출소 있고 원평파출소 있고 소방?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그렇죠?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예, 예.
○전인철 위원 지금 문성 쪽에 사실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거든.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예.
○전인철 위원 가능하면 그쪽에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입지가 그쪽에는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했습니까? 고려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그 지역에는 지금 위치에서 하면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전인철 위원 가능합니까?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예.
○전인철 위원 여기서 거리는 그렇게 안 걸리죠?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예.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우리 동의안만 통과되면 예산이 섭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지금 예산은 우리 소방본부에 노후청사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도의회에서 아직 승인 안 났죠?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안 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받아야 되죠, 그죠?
○예산장비담당 류재철 그렇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교환 얘기.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교환 얘기 하셨죠?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전인철 위원 예전에 보면 자연환경연수원하고 그건 시유지였었고 금오산주차장이 도유지였어 가지고 교환했었죠 그죠?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또 시내 보면 송정소방파출소하고 몇 개 묶어서 공단에 있는 몇 개 묶어서 또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한번 교환을 한번 했는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무상사용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만 애초에 새로 시작할 때부터 교환으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저게 이제 「지방재정법」이……
○전인철 위원 왜냐하면 무상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관리상에. 지난 것은 전부다 이제 어지간히 정리가 되어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는 땅도 건물도 도에서 예산확보해서 다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수요가 워낙 늘어나고 또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 그래서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무상사용만 허가되면 동의가 되면 건물은 도에서 짓겠다. 그래서 빨리 좀 진행 시키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걸 추진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만 재산도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 도유지 많거든요. 도유지와 시유지를 여기에 맞게끔 맞는 부지하고 교환해 버리는 거라 그만. 그러면 사후관리가 계속 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도에서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도 또 찜찜할 거예요, 아마. 남의 시·군땅에다가 자기들 재산을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 이건 또 찝찝하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안아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 관리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도 그런 경우 있죠?
○회계과장 김정대 있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그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있는 것 정리 하시고, 요거는 일단 동의합시다. 급하니까 동의를 해 주고 요것 동의 끝나고 나거든 요것도 거기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보자 하니까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구미소방서 지역대 신축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구미소방서 지역대 신축 동의안은 지금까지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소방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춘구
- 정근수
- 전인철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회계과장김정대
-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장박대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