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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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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0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

4.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7.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소행정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법령을 간결하고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해보험 의무가입 및 제출조항 삭제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의 감면규정을 명시하였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구포복지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항을 자체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며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포복지관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이게 지금 5조에 감면을 50%를 새롭게 제정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형태로 받아서 개인이 결국은 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거를 뭐 비용을 우리 시에서 또 부담해 줍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면제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50% 할인혜택을 받았는 손님이 왔을 때 그 불이익을 받는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지금 우리가 위탁을 위탁 그 단체가 양포동 노인회입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위탁사무를 넘길 때 법에 의한 법령에 의한 감면대상자들 이렇게 그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 처리해 주라고 지시를 하고

○부위원장 한성희 아, 해 주게 되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이게 지금 미리 노인회에다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이거 조례안으로 이렇게 해서 50%를 할인해서 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분이 지금 뭐 불이익할 것이라고 저는 지금 비쳐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조례안 이거 지금 문구하고 이거 몇 개 변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고함을 지른다거나 또 불이익을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유공자라든지 수급자 현재 100% 면제 안 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이 법령상 50%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현재 지금 아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현재 무료 이용자는 거기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 그 사람들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100%.

윤종호 위원 현재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앞전에 작년에 이분들이 하셨잖아요, 그죠? 하기 전에 같은 경우는 노인 100%는 아니지만 월 4회에서 6회 해 가지고 노인회장, 총무 그리고 이제 수급받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말 그대로 그런 분들이 한 250명 정도 이래 되던데 지금은 어떻게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그때 경영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다 정리했습니다. 무료이용 그거 다 정리하고 지금 남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 그 25명 정도 됩니다.

윤종호 위원 25명뿐이 없군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적자폭은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적자는 지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이 1억 300만 원, 지출이 1억 400만 원, 100만 원 지금 적자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씩 이렇게 매년 적자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수지율을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름만 빌리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양포동 노인회 김광석 그 노인회에서 지금 수탁자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이 이제 직접 돌아가면서 표도 받고 이렇게 돈도 받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이제 여기에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그쪽에 총무님을 새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전자에 이게 항상 문제가 좀 많이 되었는데 일가족이 들어와 가지고 교대를 해서 이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 것들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아,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시장이, 여기 보니까 7조에 보니까 원래는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있었는데 이걸 삭제했는데 삭제한 이유는 딱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과도한 규제다, 지금 시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거나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민원 너무 과다한 규제다 이렇게 보고

김재상 위원 시장이 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거 다 합니까? 전부 다 관계 부서에서 다 결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이제 그러니까 시청에서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러면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권한을 많이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렇게 이게 상부에 지적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구포복지관은 소유는 누가 소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소유는 우리 구미시 소유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누가 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데 이제 목욕탕 사실 영업아닙니까, 돈 받고. 그런 부분들을 관공서에서 하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거라.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속해서 여기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차피 시장이 하는 거나 뭐, 꼭 굳이 시장을 이걸 삭제할 이유가 있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제 시설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불허가 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국민에게 이렇게 딱 안 되는 사유를 딱딱딱 명시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지 너무 주관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안 맞다.

김재상 위원 아니, 지금 용어의 뭐 중요한 용어싸움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없으면 항상 이게 또 나중에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관리, 우리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관리는 누구냐? 그래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예를 들어 다 한다 해도 시장이 어디 뭐 그거 결재만 하지 실질적인 주무부서에서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난 이게 의구심이 나서 하는 거예요. 주인은 구미시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 운영하다 보면 또 거기서 하나의 논란거리가 생기고 시빗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추가로 좀 더 물어볼게요. 안 그래도 같은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앞쪽에 7조1항, 2항 이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7조1항요? 7조1항은

윤종호 위원 삭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생략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걸 좀 묻고 싶었는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수율성에서 어느 정도 100만 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500원을 갖다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영업하시는 분 바뀌면서 가격을 500원을 올렸어요. 금액으로 말하면 50% 정도 올렸습니다. 50% 올려가지고 그러면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닙니다. 그 2,500원에서 3,000원 올렸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 20% 정도 올라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때, 그때 실질적으로 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주변에 말 그대로 쓰레기 냄새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찾는 이유가 어떤 영업력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렸을 때 불만은 어쨌든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그때도 그걸 500원 올리면서 현수막을 걸어 놔놓고 홍보하니까 일부의 말 그대로 영향권 내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쪽 운영하는네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다시피 저는 1항, 2항이 안 보여 가지고 이게 시장님께서 주관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과장님, 너무 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이 없어버리면요.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문제들, 민원들 그리고 그쪽에 지금 그 건물 층을 전체 쓰기 때문에 안에 헬스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일부에 관련되는 뭐 세도 관계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일을 하다가 쫓겨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사례들이 솔직히 제가 빈번하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이분들의 이것을 풀어줌으로 완화를 시켜 줌으로 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줄 수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안경우 전문위원, 윤종호 위원에게 자료를 건넴)

잠시만, 1항, 2항 여기 있네요.

이거 1항, 2항 가지고 근거가 상당히 약하네요. 이게 인정될 때 우리가 구미시에서 구미시 건물이고 그분의 주변 영향에 미치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저는 권한이 있다라고 봅니다.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삭제, 그렇죠. 지금 원안대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예, 저희들도 우리 이거 시설 운영하는 입장에 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저희들 우리가 판단해서 좀 못 하고 있으면 계약 해지하거나 뭐 불허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 조항들이 이제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 지방정부의 지금 조례 등 전부 심사했는데 이런 사항이 대표적인 이제 국민을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내려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보세요.

지금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 앞전에는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이 협의회를 조직해 운영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하다가 말 그대로 이제 타산이 안 나오니까 시의 예산을 일부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적자 보는 부분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운영을 했을 때는 금방 질적인 면이 높아지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물론 조금은 있겠죠. 있는데 가격을 상승을 시켜요, 20%를 갖다가 시켜 가지고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이 또 불만이 또 있는 거예요. 500원 올려가지고 2,500원에서 3,000원 올랐는데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반대급부가. 그런데 이 사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올라가는 건 또 괜찮을 거예요, 그죠? 괜찮은데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규정에 상위법에 안 된다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안 된다 하는 규정은 없지만

윤종호 위원 예, 없으면 뭐 크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게 보통 우리가 요즘 갑질한다 하는 그런 갑을 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윤종호 위원 갑질이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요, 과장님. 여기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제가 몇 년간 지켜봤는데 상당히 이게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에게서 불만이 새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체를 주되 항상 관리 감독은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민간위탁이지만 적자를 계속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건물도 시의 거고 또 주변에 세 관계되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관리 감독은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윤종호 위원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죠, 일부러.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이 부분들은

임춘구 위원 중앙에서 삭제하라 하는데, 위원님들. 중앙에서 시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

윤종호 위원 아니요,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김재상 위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게 우리 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항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전체적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다른 항에 다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김정곤 위원 계약할 때 다 되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삭제된다 하더라도 관리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과장님. 자, 우리가 조례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도 조례했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게 그게 저게 되었는 게 이게 처음이라요. 강제 뭐 위에 규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의 재산은 시장이 지켜줘야 되지 그런, 그래 이 자체가요. 진짜 완벽하게 되어 있고 누가 봐도 뭐 마찰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뭐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너무 이거 보면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해 놨는 게 조항이 많아요. 다른 건 전부 다 시장님이 그런 중앙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하는 것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에 대한 걸 뺐잖아요, 그죠? 몇 개 조항에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거 한번 보세요. 5조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따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조항을 넣어놨어요. 오히려 광범위한 건 줄여 놔놓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이라요. 오히려 잘 되어 있는 거 법률시행령에 따라가면 되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또 박아놨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윤영철 이건 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감면 이러한 혜택 주는 이런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윤영철 누가 맞다고 했어요, 그거요? 그것도 위에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이거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방

○위원장 윤영철 이게 시민을 위한 시설 같으면 더 확대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인해서 갖고 운영하는 사람이 더 적어지잖아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 놨는 “시장이 인정할 때” 이러는 거 다른 조례도 다 이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김재상 위원 과장님, 거기에 말이에요. 구포동 그 복지관이 지금 개인이 당초에 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물에 대한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는 우리 구미시에서 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적자 난다고 또 보전해 주고 또 이익이 나서 가져가도 우리가 또 시설물 일정 분은,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거기서 관리할 필요 뭐 있어요? 시장이 주체도 없는 것 같으면 차라리 양포동이나 구포동 다 이거 줘 버리고 이관해 가지고 자체 운영하라고 하는 게 낫지. 세월이 가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설물이 지금 작년부터 이제 운영보조 이런 게 금지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를 매년 몇천만 원씩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전에 운영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래 갖고 위탁자를 모집해서 새로 들어오게 해서 지금 영업을 겨우 목욕비 인상 같은 거 해서 이제 영업은 이제 정상화 되었지만 문제가 거기 이제 시설물 소유가 구미시다 보니까 수리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 우리 이제 구미시가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김재상 위원 그 돈이 뭐 어디 일이 푼도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설물들은 결국 민간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매각을 한다 이 뜻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차라리 매각에 대해서 저걸 연구를 해 보시든지.

김재상 위원 그게 낫지, 그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제 그 부분도

임춘구 위원 그게 매각 처리해야 되지.

김재상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저희들 그거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계속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가면 매년 이거 이 부분가지고

김재상 위원 점진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아니면 인테리어 한번 하면 또 10억씩 넘게 들어갈 건데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예. 사실 저희들

김재상 위원 차라리 그분들 우선권을 줘서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포매립장 관리 해서 그걸 하는데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지금 어떻게 보면 계륵인 상태가 되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설령 안 되더라도 다음에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임춘구 위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는 현재 양포동 노인복지회에 줬으니까 노인회에, 지금 운영하는 전출금을 안 준다 뿐이지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만약에 여기에 노후화되어서 시설을 개보수할 때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문제가 없는데 100만 원 차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장기적인 봐서 지금 구포복지관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시에서는. 또 해당 주민, 피해 주민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가 매립장을 이제 끝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혜택을 주자고 했는 건데 조금 전에 최윤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청소행정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주민들한테 규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장이 한다 하는 거를 삭제, 이래 들어가는 건데 장기적인 안목을 우리 동료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거를 매각 처리해서 그쪽에서 누가 사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그쪽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국장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재 조례상에는 위원장님,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거잖아요.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이 조항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1조4항만 지켜주면 일방적으로 어디 저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1에서 4항까지 계속 의무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떠한 명분으로 가지고 어떻게 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할 수가 없다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사항에 넣어줘야지만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 이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이제 위수탁 계약이 이제 계약기간이 보통 1년 단위로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을 갱신 안 하고 매각 추진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매각이요. 우리 쉽게 말씀하지만 쉽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바로 할 수 있나 그게요?

윤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구포복지관은요, 문이 뒤로 다 막혔고요. 아파트 안쪽으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사람 누구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래서 저희들

윤종호 위원 지을 때부터 그걸 갖다가 외부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바깥에 길을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아파트 안에 쳐다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요. 처음에 이것을 갖다 활성화시킨다고 할 때도 외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목욕탕 없었을 때, 없을 때 불만이 엄청 나왔어요. 왜? 아파트 안에다 주차를 할 데가 없는데 거기 주차를 해 놔놓고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매각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쉬운 일은 아닌데 거기 지금

윤종호 위원 이 안에 대해 가지고는요, 이게 뭐 당장 급하고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안도 아니고 그냥 원안대로 예, 갔으면 좋습니다. 그게 맞고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금방 매각절차를 예를 들어 가지고 따져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때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또 예산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그래야 되지 싶어요, 보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거 아주 미미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충분하게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안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또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전체적인 매각의 타당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보이지 않게

○위원장 윤영철 그래 한번 봅시다.

윤종호 위원 우리 지역에 있다고 잡음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께서 건물을 갖다가 이제 구미시 재산인데 자산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융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7조, 10조 이거는 3항 하고는 살려놔야 돼요.

임춘구 위원 위원장, 이게 그냥 원안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여기 지금 사용 불허가 위탁 취소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거 10조 하고

○부위원장 한성희 10조 하고 7조.

임춘구 위원 예, 7조 이게 했을 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상위에 대해서 위배하는 그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이거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지, 삭제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이 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부에서 이렇게 이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서 이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 하고는 관련이 없지.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위탁의 취소라든가 위탁 체결을 할 때에 어떤 취소에 관련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조항은 전부 다 삭제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게 전부 다 저희들한테 지시처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도 위에도 이제 사용허가인데 그냥 시장이 일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조항이 개혁의 어떤 그런 쪽에서 벗어난다 해서 뭐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다 지금 다 그렇게 손보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그게 맞아. 그대로 삭제하는 게 맞다고. 그걸 왜 굳이 나중에 매각하고 조례에 문제점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게 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하는 게요, 임춘구 위원님. 우리 조례가 구미시

(윤영철 위원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아니, 오늘 오셨어요, 예? 지금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삭제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모든 조례를 다 바꿔야 돼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예,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계장 김대운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조례들은 대부분이 이제 법제처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제로 이제 상위법은 개정되어 있는데 조례가 옛날에 개정되어 갖고 지금 정비되지 않은 조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 10월 31일까지 정비하라 하는 지침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전부 다 시행 공포하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구포복지관에 관련된 이 조례도 그동안에 좀 손본 지가 좀 오래 되었고 또 상위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전부 다 실제로 이제 법제처 하고 행자부에서 한 개, 한 개 조사를 해서 구미시에 지시사항처럼 이제 부서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최소한 협조를 해서 실제로 이제 미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저는 또 인정은 하지만 이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그럼 계장님, 자, 5조(사용료)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 그것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렇게 구포지역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원사업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규정에 의거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굳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50몇%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근거로 넣었는 거예요, 이거는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지 말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누가 의견을 그래 냈어요? 이건 상부에서 냈는 건 아니죠? 아니, 국가유공자가 누구인데요? 어느 범위인지 아세요, 혹시? 국가유공자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국가유공자 법이라고

○위원장 윤영철 당사자만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당사자만요? 여기 국가유공자라 함은 당사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가유공자 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칭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국가유공자 법에 정한 유공자를 말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그 문구를 넣어주셔야 돼요.

(윤영철 위원장, 김대운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보며)

아니, 거기 맞죠? 조항을 보세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예.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유공자 하면 국가유공자가 해당되지 그러면 유공자가족 이래 넣어야 되지, 다 하려면.

○위원장 윤영철 내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이 조항에 국가유공자 하면 국가유공자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이제 국가유공자라 하면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갖고 지정되어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예.

김상조 위원 가족은 아니라, 자녀는 아니라.

○위원장 윤영철 아니죠, 여기 자녀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예?

○위원장 윤영철 자녀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자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국가유공자 그 본인 당사자 그러니까 지정된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6.25 때 전사 당했어.

○위원장 윤영철 그럼 배우자 안 돼요?

안장환 위원 그 배우자가 유공자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이구, 참.

안장환 위원 유공자 가족이에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그러니 그 가족에 대한

안장환 위원 그럼 혜택이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그럼 자녀가 없어요, 안 돼요?

○부위원장 한성희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지금 유공자하고 유공자 그

○부위원장 한성희 아버지가 6.25 때 다쳤으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아요.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유공자로 됩니다. 자녀가 가족이지

안장환 위원 그렇지.

○부위원장 한성희 그 부부지간에는 돼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구 하나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허술하게 지금 만들어 왔단 이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갖고 왔나 이 말이에요. 이 문구를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냥 청소행정과에서 그냥 넣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지침에 의해 갖고 이거 넣어달라 했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예, 그거는 이제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각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 윤영철 조례 만들 때 그것도 하나 지금 개념을 정립을 못 해 놨어요, 지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이런 용어는 법률상 용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영철 국가유공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 법에 의한 유공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내가 하잖아, 국가유공자 법에 의한 대상자라고 여기 명칭을 달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면 기초

○위원장 윤영철 짚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위원장님,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위원장 윤영철 기초생활수급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딱 여기 기초로 딱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저기에다가.

안장환 위원 국가유공자도 유공자 증이 있잖아요, 유공자.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이게 법률이 정한 그거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있어, 법에.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세부적으로 다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참내,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네요. 국가유공자라 하면요, 아까 했듯이 유공자 당사자뿐이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어디 다쳤다든지 국가유공자, 나만 해당되고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내가 배우자가 받을 수 있고 또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이 받을 수 있고 그까지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표기를 해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임춘구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당사자 되었을 때는 지금 여기 표기 문구가 맞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확대를 해 주고 싶거든 국가유공자 가족 이렇게 직계가족 하든지 뭐 배우자 하든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우리가 국가

임춘구 위원 국가유공자 하면 국가유공자 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는 50% 감면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는데 그래 또 그걸 더 확대를 시켜주려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배우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당사자가 사망이 되고 했을 때는 승계받는 그거는 그분이 되는 거고 그거지, 그래 이걸 더 확대시켜 주고 싶으면 안 그래도 재정상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걸 자꾸 확대해서 결국은 확대돼 갖고 운영상 어려우면 위원장님, 우리가 전출금을 또 줘야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 말도 그러면 기존대로 그냥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존대로 해 가면

임춘구 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이걸 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잖아요, 규제개혁 했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이거 만들어 냈대요.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과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닙니다. 이 부분도 아까 임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명시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위원장님, 저희들 구포 이쪽만 그 한 게 아니고요. 상수도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에 뭐 주차장 사용 조례라든가

○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그쪽에 유공자 다

○위원장 윤영철 내가 할게요. 상수도 감면 조례 한번 보세요. 거기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라고 이렇게 딱 표기를 해 놨어요. 국가유공자라 함이 아니고. 참내, 아니, 우리 법제 계장님.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거 갖고 와보세요, 그쪽에 전부 다. 국가유공자에 대해 가지고 혜택 주는 데 갖고 와보세요. 전부 다 그래 다 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할게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법무팀장님, 유공자라 하면 범위를 대충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유공자가 누군지를.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아, 국가유공자요?

안장환 위원 예, 여기 있으니까, 누구입니까?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그래 실제로 그거는 지금 여기에 우리

안장환 위원 아니, 유공자도 모르고 유공자라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 당사자도 유공자지만 배우자도 유공자로 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 정도는 알고 여기 표기를 해야 되지 유공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조례로 정해 놓고 설명 해 달라 하니까 범위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공자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적어도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되지.

김인배 위원 이 문구만 바꾸면 되겠네, 이거. 국가유공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법률에 관련된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굳이 내가 하는 건 기존 있는 법을, 좋아요.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그 조항은 빼더라도 이 조항을 왜 넣었냐 하는 걸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조항을 왜 넣었냐 이 말이에요.

안장환 위원 혜택 주려고 넣었겠죠.

○위원장 윤영철 없어도 혜택을 주는데요?

안장환 위원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영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줄 수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이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더 축소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뭐

○위원장 윤영철 우리 대상자를 더 축소했네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지, 그렇지.

○위원장 윤영철 감면대상자를 축소해 줬는 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뭐 굳이 보면 뭐 이렇게 축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장 윤영철 아니, 다른 거는 규제를 풀어라 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주민들에 관한 거는 더 줄인다 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아니, 이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주는 거니까 특혜를 이제 범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윤영철 특혜입니까, 이게요? 국가유공자 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주는 거 특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어쨌든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거니까

○위원장 윤영철 특혜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정당하게 받는 겁니다. 이거 국민으로서.

안장환 위원 다른 사람이 안 받는 거 받으니까 특혜지.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장님. 해당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 국가유공자에 설명해 보세요. 저쪽에 실무계장님 얘기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거 안 되면 인터넷이든지 찾아보면 되잖아.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제가 관련법을 갖다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국가유공자 하고 또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이라 해 갖고 별도로 이제 보는데 국가유공자라 하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순국선열, 애국지사, 군경 전몰 또 전상, 군경, 순직군경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하고 별도로 그 가족은 또 별도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가족한테 혜택을 볼 때는 예를 들어 취업이라든가 할 때는 이제 그런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이

○위원장 윤영철 당사자만 얘기하는 거죠?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당사자만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는 당사자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예, 예.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국가유공자 당사자 몇 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분쯤 돼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대운 그거는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물어갖고 서면으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오히려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저거에 대한 거 오히려 이거는요.

안장환 위원 고역이라.

○위원장 윤영철 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난리 나요, 보십시오. 당사자 몇 분 없어요. 전부 배우자고 그 유족이지 배우자, 당사자는 없어요.

안장환 위원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이 법이 그러면 악법이 돼요. 예를 들어 6.25 때 전사를 당했어요, 예? 그러면 그 가족 배우자가 정말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혜택 볼 수도 없고 그의 직계 처가 배우자가 혜택을 못 본다, 다른 데는 다 예우해 줘요. 유공자 우리 삼촌이 6.25 때 전사 당했는데 숙모님이요, 병원에 가도 가고 그래 목욕탕이 이게 안 된다 하면 이거 뭐 무슨 이게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래 되니까 우리 수영장 하고

안장환 위원 말도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 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유독 내가 하는 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이거 법률적으로 제대로 검토했는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 왔는 조례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 몇 명 안 될 거예요.

윤종호 위원 제가 제안 한 개만 드릴게요. 지금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 이걸 지금 바로 오늘 안 하더라도 조금 이 수정안을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이게 지역특성이 있어요. 구포매립장은 다른 데 하고 달라요. 특히나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출입구가 아파트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장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물론 여기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다, 여기에 목욕하러 갈 일은 솔직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인 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없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목욕탕에 가는데 1,5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소문 나버리면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차로 갖다 버스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게 여기 있습니까, 지금?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역에 대한 거 혹시 있습니까?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우춘근입니다.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저기 여기 보면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계장님, 매립장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인데, 사항인데 그 지역에 명시가 안 돼 유공자 증을 내밀면 이분들이 지역명시가 없잖아요, 지역명시는. 그 주변의 영향인지 그래 버리면 여기 오는 것들도 주변에 바깥에 사람들이 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는 이건 갖다가 양포동에 있는 옥계동 사람 다 와요. 해평 사람도 옵니다, 지금 목욕하러. 그러면 제한을 딱 설정을 안 해 버리면요, 특히 이런 혜택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인은 와도 관계가 없어요. 주차 관계 문제 그런 게 있겠지만 와도 관계없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 목욕탕 6,000원씩 하는데 거기 1,500원 주고 하잖아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서 속된 말로 버스 타고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 원칙 시설은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도록 했지만 혜택은 갖다가 다른 사람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심각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환경자원시설담당 우춘근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탁 운영에 관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위탁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3가지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과장님, 여기 협의체가 지금 해체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해체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거는 왜 그래 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게 이거 나중에 지금 오늘 안 하시더라도 오늘 지금 바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안 그리고 그 영향지역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는 사람 있죠? 그 당시 협의체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이분들이 운영을 포기했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는 500원 차이지만 2,500원 받을 때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봤어요. 서비스 질보다 아까 이야기했는 500원 올림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적자폭이 메워졌고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이 불만사항이 있을 때 협의체가 우선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놔도 관계없죠. 입찰을 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단체를 넣더라도 이게 왜 서비스의 질도 질이지만 불만세력이 나고 아파트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주민들이 싫어해요. 아파트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조항이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문을 못 닫으니까 어떤 다른 데 위탁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안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책임만 회피하는 조항이 아니고 진짜 주변 영향의 사람들이 영향을 볼 수 있도록 피해를 안 보고 그런 걸 조금 조항을 넣을 건 넣고 해서 다시 보완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그런 말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기회로

윤종호 위원 예, 지역적인 거 이거는요. 특히 유공자 짓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가격 1,500원 같으면요, 소문 나버리면 지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이제 이 기회에 아까 매각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의견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2.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윤구 앞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개정에 이어서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990년에 준공하여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 45개 기업체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1일 540톤 규모의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2010년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 운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건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규정한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이거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우리 여기에 구미시에 폐수처리장이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마을하수처리장 그건 이제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것도 이제 하수처리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부위원장 한성희 대부분 다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져 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이걸 자체 우리 지금 농공단지 운영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거 하고 무슨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 이제 하수처리장은 시에 이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고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처리장은 입주기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징수한 운영비를 즉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자부담으로 다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은 이제 자부담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환경 관계 법률이 강화되어 갖고 2013년도부터 이제 총인시설이 더 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갖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다고 운영이 되면,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의회 제가 2013년도에서 해 가지고 올해 3년 차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몰 대상 예산인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올해 있는데 올해 어차피, 제가 이 당초 시설은 우리 구미시가 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한마디로 올해 5,000만 원 예산 올라온 부분은 기기 수리 유지보수비 이런 등으로 그런 명목으로 올리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타 기관에, 타 처리장에서 이 관리를 그러니 시설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돈을 시에서 다 지원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하수처리장은 이제 하수도 사용료로 해서 이제 그걸 자금을 전출해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협의체 아닙니까,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기업하는 협의체 회장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전문가를 갖다가 뭐 이래 채용을 하든지 이래 해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기계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관에 이렇게 허술하다고 수리비를 좀 요청하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제 시설이

안장환 위원 우리가 보고 우리 관에서 우리 과장님 봐서 이거는 좀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제 그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특별히 시설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실제 예산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제 시설 더 추가로 합니다마는 시설 유지운영에 대해 개보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자체라니, 그쪽에 협의회에서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한 1억 4,000 정도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기업체에서 배출한 양에 따라 갖고 징수해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뭡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시설에 법령이 강화되어 갖고 당초 입주할 때 외에 더 이제 법령이 강화되어서 추가시설을 필요로 해서 현 시설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 하고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그러니 추가 또 기계나 이런 비용으로 올린단 말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왜 이거 우리 3년간만 하라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안장환 위원 3년 동안만 5,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그래 안 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때도 이제 추가적인 소요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기업경쟁력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래 이제 그거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의회 들어와 일몰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그 취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일몰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3년을 하면 3년 이후에는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렇죠? 정확하게 일몰제를 어떻게 우리 관에서는

○부위원장 한성희 물어보니까 재평가 하는 범위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오늘도 재심사합니다만 재심사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점수에 미달될 때는 이제 금액을 삭감하고 또 그 이하일 때는 또 제외사업을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본취지가 일몰이라요. 헤어져 버리면 끝이지 뭐 또 다시 또 받아야 해, 꺼내서 또 하는 건 3년 동안 지원해 주면

○위원장 윤영철 사업성 같은 경우는 그래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그게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 집행 자체를 그 협의체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기계 같은 거 설치를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우리가 자금을 이제 지원해 주면 고아농공단지 입주협의회에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운영을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데가 문제들이 많다는데 감시 감독을 좀 잘하세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안 개정에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거 하잖아요. 위탁 처리하는 걸 의견 청취 차원에서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뒤쪽에 제일 안쪽에 보면 19조에 보면 19조3항에 보면 “소장은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몰라,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지 않으면 의회에, 의회의 의견청취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어요?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안장환 위원님 대표 발의하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관련된 이제 위수탁할 수 있는 관련된 근거 이제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해 놨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이 위탁 운영기간을 5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위탁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14조1항에 보면요, 농공단지 내에 입주사업자, 입주 분양받은 사업자가 회원이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을 하다가 1년이나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인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항목은 없네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것도 승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니, 이 조례에 다, 일부 다 여기에

안장환 위원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뭐 별다른 거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늘 건설도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및 우리 시 조례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도개IC와 군위 분기점 구간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및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 주민이용 불편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구미시 조성을 위하여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개IC와 군위 분기점 사이에 소보(신계)IC를 설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주식회사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할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향후 구미국가산업단지 생산물류 수송난을 해결하고 인근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우리 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우리 시, 군위군, 사업시행자와 공동 투자하여 시행할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에 도개IC와 군위 분기점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미국가산업 확장단지 및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도개IC와 군위 분기점 사이가 장거리로 구미지역 및 인근 주민 이용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상주~영천 고속도로 도개IC와 군위 분기점 사이에 소보(신계)IC를 설치하여 산업생산 물류 수송난 해결과 우리 지역 및 인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님이시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북구미IC 할 때는 다른 과장님이 나오시던데 IC는

○도시과장 최규호 그거는 도로과에서 소관 합니다.

안장환 위원 IC 하는 데도 부서가 다르네.

(웃음소리)

○도시과장 최규호 예, 저희들은 이제 국가산업단지 그 연결도로로 저희들 이제

안장환 위원 인입도로 하는 그런 차원이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5단지 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안장환 위원 국장님 하고 우리 도시과장님,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걸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우리 똑같은 하이패스는 우리 북구미IC 가칭 하려 하는 데 한 3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기 20억 들여 가지고 하이패스 하는 거는 우리 시장님도 여기 상 줘야 되고 우리 국장님한테 진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IC까지 인입도로 있잖아요, 진입도로.

○도시과장 최규호 예, 지방도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지방도는 그 예산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경상북도에서 지금 그 사업을 내년도 시작해서 우리 개통과 동시에 확장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전액 도비라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잘한다고 칭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뭐 칭찬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이거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도개IC만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5공단의 물류나 이런 거를 위해서 신계 소보 쪽에 IC 1개 더를 우리 구미시가 건의했다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2008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 지속적으로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군위에서도 내용상 보니까 군위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하고 이렇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업 시행자가 50% 부담하고 저희들이 군위 하고 구미시 하고 50%, 50%씩 그러니 25%씩 부담하는 거죠.

김인배 위원 내가 군위 같으면 구미 보고 다 하라 할 건데

(웃음소리)

지역적으로 구미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되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물류가 우리 기업이 우리 구미공단이 가장 불리한 게 물류거든요. 그래서 특히 5공단이 만약에 이런 도로가 없다 그러면 지금 다시 산호대로 저쪽으로 빠지든 해서 이쪽에 상당히 교통체증도 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고 해서 상당히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하고 해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실수를 좀 했네.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지만 고속도로가 지금 완성이 안 되었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그거는 사용자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 도로 하는 주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청 도로공사가 원래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에 대해서 무상으로 우리를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그게 안 됐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좀.

○도시과장 최규호 첫째 이제 도개IC 하고 군위 JCT 하고 이제

안장환 위원 그건 거리가 많이 멀고

○도시과장 최규호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소보를 지금 건의했는 사항입니다. 소관이

안장환 위원 그래 건의했는데 예를 들어 도개IC는 우리 시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 그 고속도로의 도개IC보다는 우리 구미시민들이나 인근 군위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지점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냥 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를 건의를 해 봤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건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협의한 결과 이거는 공사비는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정도로 하는데 힘 있는 정치인들이나 우리 그런 사람들 하고 이래 좀 이래 해서 그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래 많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많이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왜 그런가 하면 당초 기본계획 이게 이 사업보다도 영천~상주 간이 지금 민자사업이거든요. 그게 하매 10년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도 우리 비용부담 없이 해 달라고 그것도 공사 하고 가갖고

안장환 위원 아니라, 그래 국장님 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힘, 정치인이나 이런 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건의해 예,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동원해 갖고 했는데 이건 어차피 그래 여기 있으니 경상북도에서도 또 부담을 하고 군위 하고 우리 하고 해 갖고 25 정도로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저도 이거는 대 찬성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전번 달인가, 전번 달에 보면 매일신문인가 영남일보, 대구 경북에 도로 노선망이 보도가 되어서 진짜 구미가 4공단, 5공단 생각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장천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장천에서 저 서포항까지를 직선도로를 하나 건의를 하고 싶어요, 이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미가 물류수송 이동하려면 전부 다 대구를 통해서 가요. 옛날에는 부산항으로 갔지만 지금 이 물류수송 때문에 소보IC를 건의를 해서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고속도로 어디 기점에 장천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원주나 안동으로 가려면 거의 가산IC를 통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장천 쪽에 보면 거기서 연결해서 서포항 쪽으로도 연결해 버리면 이게 이제 뭐가 논리상 진짜 4공단, 5공단 물류비가 한번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면 확연히 달라져요. 한 40~50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저도 국장님도 누누이 하는 게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면서 진짜 박스 못 냈는 게 원한이 되는데 그 박스 내기가 한 120억이 들어가더라고. 그때 경부고속도로 확장할 때 구미시가 원하는 박스는 다 내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가 빠져 있어요. 진짜 저 오태서부터 해 가지고 부곡동까지 한번 가보면 고속도로 박스가 몇 군데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이거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 지금 명분이. 그래 이거는 이참에 도시과장님 한번 지도 보고 한번 보시면 그 중앙고속도로 쪽에서 서포항 쪽으로 연결도로가 멀지가 않더라고. 그러면 4공단, 5공단, 3공단 물류이송비가 절감이 50%, 40% 이상은 절감이 돼요. 이거까지 한번 논해 줘 봐요, 이참에.

○도시과장 최규호 그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도로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도로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조치를

김상조 위원 저도 조치라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국토부도 내 편지도 보냈고 청와대도 편지도 보낼 건데 이게 구미가 3, 4, 5공단 언젠가는 물류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요. 이거는 발 빠르게 잘 했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해당 부서에 그거 한번 전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여기에 공기가 2017년 내년 저내년에 이 차질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그거 지금 현재 지금 공정상으로 봐서는 별 문제 지금 35.2%입니다. 올 연말까지 가면 고속도로 공사가 35.2%인데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이 17.5% 20억 5,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전액?

○도시과장 최규호 예, 예, 전액.

임춘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차질 없이 준공을 할 수 있다?

○도시과장 최규호 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부산청으로 돈을 이제

임춘구 위원 그래 이왕 했는 거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또 이게 17.5% 치면 20억 5,000만 원이지만 더 불 수도 또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예.

임춘구 위원 자동승계 되어 갖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차질 없이 그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참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상주~영덕고속도로 당초에는 국장님, 과장님은 도시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당초 우리가 알려지기는 2015년도 그러니까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제일 많이 물어요. 저희들이 지역구 가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공사구간에 공기가 이제 연기되고 이제 예산 관계가 당초 계획보다도 확보를 못 하니까 그 차원에서

임춘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지금 이런 전망 이런 건 국장님 아시는 거 전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일단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냥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게 비록 상주~영덕 간 도로지만 그게 이쪽 구미에서 동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입장인데 이거 우리 오늘 조례에 이거 동의안 끝나더라도 국장님, 나중에 내년도 예산 방안 또 준공예정 이런 걸 확실하게 좀 파악해 갖고 다음 기회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타 기관 사업도, 예.

임춘구 위원 업무 보고할 때 그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중복된, 이게 진입하는 5공단이 이 부분의 어느 쪽 됩니까? 우리 국도에서.

○도시과장 최규호 우리

윤종호 위원 25호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규호 해평 도문리부터

윤종호 위원 도문리?

○도시과장 최규호 예, 해평 도문리부터 해 갖고 소보

윤종호 위원 소보는 소보역에 읍내에서

○도시과장 최규호 지방도 그게 927호선입니다.

윤종호 위원 소보 그러니까 소보 지금 IC는 소보 시내 쪽 하고 봐서는 가깝습니까, 여기가?

○도시과장 최규호 그렇죠, 소재지 거기.

윤종호 위원 소재지요? 그러니 왜 그래, 물론 이제 잘하신 건 잘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잘 맞춰주시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제 군위IC, 도개IC, 군위IC가 있으면 소보 쪽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수요자 요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사항 같걸랑요. 우리가 하이패스 북구미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은 50 대 50 매칭비율로 하잖아요. 실제로 용역을 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나와 버리면 그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힘이라요. 그런 건 100% 가져가야 되죠. 이런 것들도 지금 같은 사례걸랑요. 지금 우리가 소보 하고 나눠서 조금 20억 이거 좋아 칭찬할 것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보라 하는 데가 그 군을 지나가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째 보면 소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거기서 무슨 서로 간에 조금 이제 부담은 줄었다 하지만 이거는 한 개의 지역을 지나가면서 군위하고 소보 사이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IC걸랑요.

○도시과장 최규호 그래 저희들 군위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예 돼가지고 부담한다 하는 게 이런 것들은

○도시과장 최규호 군위군 하고 저희들 하고 국회의원님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 했는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그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고요. 수요자 부담이 아니고 국회 어떤 힘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게 전 맞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거를 차질이 없도록요. 진입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6.4킬로 특히 이걸 갖다 신경을 좀 써가지고

○도시과장 최규호 예, 그거는 경상북도에 저희들이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북구미IC 하고 여기 지금 상주~영천 고속도로 하이패스IC 하고 맹 같은 하이패스IC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이야 제가 볼 때는 뭐 배가 차이 나는데 충분히 배가 차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조건도 다르고 땅 가격이 다른데 이 설치비율 있죠, 부담비율. 이거 어차피 고속도로라 함은 하이패스 설치하려면 아까 했듯이 50 대 50으로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50% 하고 나머지 50%는 전부 다 도 하고 우리 시 하고 군위군에서 하는데 이 차이나는 게 무엇 때문에 차이 납니까, 그러면? 어차피 같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같은 법은 맞는데요. 이쪽 지역은 보상비가 첫째 저쪽 군위보다는 월등하게 많고요. 또 군위 쪽에는 지금 현재 기존 완료되었는 구간이 아니고 공사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경부선은 우리 있는 거는 완료된 구간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중이 좀 가중되고요. 군위 쪽에는 지금 공사 해 오면서 같이 하니까 병행하니까 공사비가 그만큼 절감되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담비율을. 사업시행자 하고 비율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제 이거는 구미시에 하는 건 우리 구미시만 전체 부담을 하니까 많고 이거는 이쪽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군위 하고 같이 또 2분의 1이고 경상북도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3개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같이 보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50 대 50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미IC는 구미시가 75%고 거기가 25% 되었잖아요, 그죠? 그거 왜 차이나냐 이 말이에요. 같은 법인데. 내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법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같은 법이죠.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50 대 50이면 이것도 50 대 5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것도 지금도 50 대 50이면 경상북도가 12% 우리가 이제 해서 했었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우리는 지금 북구미IC는 우리 구미시가 전체 부담을 다 하고 여기는 3개 이제

○위원장 윤영철 에이, 그 이야기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더라도

○위원장 윤영철 다 합쳐도 50%잖아요.

○도시과장 최규호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만큼.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그게 아니고 이 117억 중에 62%는 사업시행자가 하잖아요, 그죠? 사업시행자가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사업시행자를 자, 그러면 우리 북구미로 봤을 때 도로공사로 칩시다, 한국도로공사. 나머지 경상북도, 구미시, 군위군 합쳐도 그 나머지 50%가 구미로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 대 50 맞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미IC 이번에 동의안 받을 때는 70% 정도를 구미시가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 차이가 왜 나냐 이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부분은 우리 밑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뭡니까, 군위IC 여기는 지금 경상북도가 진입 출입로도 그거는 경상북도가 하고 우리는 앞에 밑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그거 보상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구미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라고

○위원장 윤영철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이제 프로테이지가 되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앞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한 개만 물어볼게요.

자, 여기 이 IC는요, 하이패스 상주~영천 간 도로 하이패스는 그러면 여기는 우리 북구미는 지금 저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하이패스

○위원장 윤영철 화물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보통 4.5톤, 5톤까지 가능하죠.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기는 화물차가 다닐 수 있어요? 하이패스입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15일 부로 10월 15일 부로 지금 화물차가 전부 다 되도록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바뀌니까 변경이 되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하이패스 되도록 지금 현재 지금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질의, 우리 영천 간 고속도로에 질의한 결과 이것도 화물차 전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위원장 윤영철 전용입니까?

○도시과장 최규호 화물차도 되고 우리 승용차도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영철 아직 지금 확답은 안 받았죠?

○도시과장 최규호 예, 지금 현재는 우리 서류상에는 지금 4.5톤 미만 해 놔놨는데 이게 10월 15일 부로 전국적으로 지금 화물차가 통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홍보해 놔, 고속도로 가면 개통한다고 전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규호 10월 15일부터 개통 그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교상 위원 또 묶일 수도 있네.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요.

박교상 위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뭐

○위원장 윤영철 그래 하는 거는

박교상 위원 안 되면 막을 수도 있지, 또.

○위원장 윤영철 그래 아까도 했듯이 총 공사비 비율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도시계획 보상가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75%가 된다 이 뜻이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앞에 진입도로 하고 그거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그것도 우리가 고속도로 50 대 50으로 하자 협상을 해 갖고 이거는 아니다, 구미시의 도시계획 도로를 고속도로가 부담을 못 한다 그거 때문에도 계속 협상을 하고 계속 우리도 못 한다 하고 해 왔는데 다른 데 사례도 보면 거기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그 보상 들어가는 건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이거 뭐 보상 주는 금액이 너무나 과중하게 우리 75% 부담을 댄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좋습니다.

윤종호 위원 공사비는 5 대 5고 들어가는 진입로 땅값은 지방에서

○도시과장 최규호 지방자치단체 예, 그래 하는 걸로.

○위원장 윤영철 그래 설명을 그래 해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것도 5 대 5 하자고 했는데 알고 접근은 했지만 그걸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소보 「하이패스IC 신설공사」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우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할까요? 지금

(「10분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쉬었다 그래 합시다.

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신설하고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전부개정과 법제처의 제1차 규제개선 과제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4항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과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점용료 반환, 변상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정 당시 1995년경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업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제정 당시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점상은 불법행위로써 단속대상이 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구관리 위탁의 범위를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이 확보된 전문 관리업체로 확대하고 공동구 안전점검 방법을 수시, 정기, 정밀, 긴급점검으로 개정하였으며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을 상위법 범위에 맞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제117조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신설 규정함으로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선을 위하여 우리 현 기존의 조례 중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정을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1995년 당시의 목적이 당시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전업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현재 노점상은 「도로법」상 불법행위로 더 이상 이 조례의 실효성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타 오탈자 수정, 띄어쓰기, 용어정리 등 법령정비를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담당 계장님 나오십시오.

자,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 계장님 나오셨네요. 우리 노점상 저거 있죠? 지원하는 거 '95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 건수가 지금 전혀 없죠? 실적이 있습니까? 그거 해 준 실적이.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혀 없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가끔은 보면 노점에 이래 과일 같은 거 하시던 분들이 점포를 얻어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근처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95년도에 해 놓고 나서 그 당시는 됐는데 그 뒤로는 홍보라든지 이런 거 몰라, 시민들이 사실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을 해 놓지만 그 노점상 하는 시민들이 진짜 이런 거까지 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를 몰라요. 준비는 좋았는데 그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으니까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런 게 노점 단속만 할게 아니라 도로에 단속을 하면서 “이런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래 홍보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용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뒤에 홍보라든지 그런 걸 유도를 하지 않으니까 건수도 하나도 없이 결국은 이거 10년이나 20년을 뒀다가 폐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20년이란 세월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고 조례를 제정하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를 전혀 유도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하고는 다른 저겁니다마는 우리 물론 도로 점용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저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각장애자들에 해 가지고 그 경계선이라 하면 차가 못 올라가도록, 볼라드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게 있는데 지금은 탄력 있는 걸로 거의 하고 있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래 보면 작은데 아주 그러니까 뭐라 하노, 정강이 부분 정도까지 무릎까지도 안 오는 이런 부분으로 해 놨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이래 다니시면서 사고도 나고 다리를 많이 다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도 시에도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걸 교체를 전체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국장님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시각장애인이 쓰는 게 옛날의 제품들은 전부 콘크리, 시멘트제품이 되어 갖고 딱딱하고 또 거기에 보수해서 쓸 때 유지 보수할 때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도 보면 파손되었는 것도 있고 매년 연중 개보수는 합니다마는 또 그쪽에 별로 또 관심이 조금 망가졌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해서 유지 보수비 갖고 파손되고 했는 거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보통 보면 대리석 동그라니 돌을 깎아서 한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스텐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건 또 낮아요. 낮아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가면 실질적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해도 터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리를 다치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앞서가는 행정 이래 하시면서 도로과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좀 탄력 있고 그런 쪽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시설물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시설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품을

박교상 위원 그렇게 좀 조치했으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신 모양이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노점상 이거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있지 않습니까?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김인배 위원 이게 「도로법」상 불법행위고 또 당시 목적과 또 맞지 않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폐지를 하자 이런 말씀이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물론 이제 불법이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먹고 사는 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봐서는 뭐 단속은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점포를 얻어서 들어갔을 경우에 들어갈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자, 이게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 단속을 하면서 그다음에 점포를 쪼그마한 점포라도 얻어서 들어갈 때는 진짜 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조례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진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홍보가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 그래서 따라서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 그러면 쪼그마한 그렇게 불법을 해서 돈 좀 벌더라도 점포를 얻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폐지를 하면 다른 법규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에 진짜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우리 집단 주거시설 쪽에도 그렇고 화물차 주차 있잖습니까? 이거는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이거 때문에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는 만약에 이런 조례 없어지면 이거 그냥 방치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불법 주정차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서 또 업무를 다룹니다. 다루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도로과에서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주정차 관계는 저희들은

김인배 위원 아,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인배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는 노점상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또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그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티 갖다놓고 할머니들 전부 연세가 많으시고 젊은 사람이 점포를 얻어놨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나오니까 조례만 이래 해 놔놓고 물론 홍보도 필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또 점포에 들어갈 그만한 또 형편이 안 되고 그래 해서 이 조례가 참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1건도 없이

김인배 위원 아니죠, 할머니들이 그 농산물 좀 해서 이래 파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단속이 불가능하잖아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생계형

김인배 위원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국장님 하고 계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데 다른 쪽으로 우리 지금 새마을과나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박교상 위원 그렇죠.

○부위원장 한성희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이래 말씀을 드려야 되지.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저기 사실 '95년도 당시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지금 불법노점상이 현행법상 불법행위고 또 지금 정식 세를 얻어서 정상적인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원 안 하고 있는데 이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 제정할 때 융자 한도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500만 원 중에 금융기관 하고 시 하고 협약을 해서 500만 원을 융자 알선을 해 주고 거기에 6% 정도의 이자 연간 한 30만 원 되거든요. 그걸 지급해 주는 걸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걸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 실효성이 전혀 없고 현행법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미미하니까 그게 노점상도 단속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노점상도 좀 이렇게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로 점거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들 하는 그거 말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점포를 얻어서 들어가려고 할 경우에, 경우에 진짜 해 가지고 융자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도 시가 해 준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면 노점상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배려차원에서도 상당히 이게 좋은 제도지 싶은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현행법상 불법을 갖다가 합법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불법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게 이제 거의 저희들이 융자를 주고 그 사람이 도움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현재 노점상 실태가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습니다. 생계형은 할머니들이 이제 그런 부류를 생계형으로 보고 기업형은 외지 있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요일장 하는 거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매주 화요일 날, 월, 화, 수, 목, 금 지역별로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고 그것만 노리고 들어와서 지역에다가 뭐 노인회고 뭐 부녀회에다 기금도 주고 이래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같으면 혜택을 주고 당연히 하는데 거의가 상인들이 90%가

김인배 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자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단속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노점하다가 가게를 얻어서 들어갈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여기 동장 회의하는데 500만 원 갖고는 진짜 사실 월세밖에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현실화시켜야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노점상이 또 불법이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안 그래도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20년 전에 500만 원으로 해서 그때 하고 지금 하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전혀 얻고 나서 뒤에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또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저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해서 그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시 현실에 하기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95년도 그 당시에 제정을 했을 때 유도를 하고 했었으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그 당시에 5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하고 현실 하고 전혀 맞지 않고 조례만 뒀다는 것이죠.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다음에도 필요 없는 거 하면 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조례만 만들어서는,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내가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도로점용 그죠, 도로점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기 돈으로 시설을 원칙으로 하잖아, 그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안장환 위원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세 수입은 어디다 써요? 일반회계로 다 씁니까? 안 그러면 도로에 관련되는 데 써요? 이 도로사용료가 제가 전에 보니 도로사용료가 1년에 아마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던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고지하고 어떤 때는 2년에 한번 뭉쳐가지고 막 나오고 이래서 황당할 때도 많은데 내가 볼 때 그 징수하는 방법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계속 안 나오다가 2~3년 뒤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시설을 원칙으로 시설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 꼭 징수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구미시만 징수를 하는 겁니까? 타 자치단체도 이걸 징수합니까?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도로법」이 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안장환 위원 「도로법」상위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겠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로법」, 징수 「도로법」도 있고 도로 징수 조례도 있습니다. 그에 의해 갖고

안장환 위원 조례는 우리 조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에 요율에 맞춰서 부과

안장환 위원 「도로법」에 의해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받아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법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받아야 됩니다.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징수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세 수입을 어디다 써요? 용도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시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안장환 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별도로 뭐 아무 용도로 써도 된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시의 세입을 잡고 거기서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도 써도 된다는 거죠? 세 수입으로. 그거 일단은 문제가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시설비에도 부담을 해 줘야 되죠. 시설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시민들이나 모든 이용이 편리하고,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데는 뭐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조례 오늘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위해서 출입하는 통로에는 몇% 감면한다 이거 어제아래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10분의 1 다 감면해 줍니다.

안장환 위원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저쪽 공단에 있을 때 소상공인들 점포 뭐 10평(33㎡), 5평(16.5㎡), 3평(9.9㎡) 이래 하는데 그 출입하는데 감면 안 해 주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 그러면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감면해 주는 겁니까?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감면 없었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10분의 1은 뭡니까? 10분의 1이 소상공인 하면 10분의 1 하면 돈이 얼마 됩니까?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점용료 계산을 해서 나오는 돈의 10분의 1을 감해 주는 거랍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죠, 감해 주면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100원이면 90원 내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전부 편리한 시설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시에다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5,000원 이하라는 건 5,000원 이하가 도로점용료가 있어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 어떤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봐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전주 대 하나에 보통 870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세우면 870원이니까 이건 점용료가 없습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노점상이 하는 점용도 있고 각 아까 한전이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도로점용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여기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그래 헤베당 얼마, 길이당 얼마로 부과하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는 그러면 1m당 얼마 어느 정도 부과합니까? 내 상세히, 여기 작아서 글씨도 잘 몰라서 안 읽어봤네. 통상적으로 m당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 저거는 옆에 있는 공시지가 안 있습니까, 토지지가 거기에 몇 분의

안장환 위원 공시지가로도 하더라고요, 그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토지의 그 비싼 땅은 시내는 비싸고 외곽지 읍면동에는 뭐 미미하고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토지 시가 기준으로 해서

안장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인근 토지 시가

안장환 위원 그래 토지 시가인데 내가 볼 때는 점용료 이거는 굉장히 난 부당하다고 봐요. 진짜 부당한 경우라고 봐요. 아무리 점용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거기다가 사용자 측에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게요. 서울시 같은 데는 점용료가 대단합니다, 금액이. 공중전화 박스 하나만 해도 이 점용료가 받는 수입금이 세수가 굉장히 많아요.

박교상 위원 그래 되면 인도가 없어져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그런데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공중전화 박스나 그거는 자기들 이용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지만 물론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이 인도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다 해서 해 놨는데 왜 사용료를 그렇게 과다하게 받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 어떻게 통상적으로 어디 제일 많이 받고 그런 거 자료 있잖아요. 많이 받는 순서 랭킹 10위 정도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줘 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주유소 진출입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 거 좀 보여 주세요, 예?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여기 보면 또 뒤에 또 구미시 도로 무단점용 또 있으니까 이 조례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안장환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해 줄 것이 아니라 한 10분의 5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소상공인은 또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경제과 소관이고

안장환 위원 아니라, 아니라. 이 조례에 있어. 10분의 1 점용료를

박교상 위원 도로점용료.

안장환 위원 지금 10분의 1로 올라왔는데 나는 한 10분의 5 정도로 감면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이 상위법령에 「도로법」에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나중에 조례안이

안장환 위원 그럼 또 뭐 상위법에 있는 거 조례로 뭐하러 또 별도로 제정합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른 점용 하고 형평성이

안장환 위원 그거 아예 명시되어 나왔어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형평성을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명시되어 나와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명시되어 나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상위법에?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안장환 위원 소상인은 10분의 1로 해 주라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의 이중적인 자꾸 법만 조례만 자꾸 넣을 필요 뭐 있노.

김인배 위원 상위법이 명확하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폐지하자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조례를 또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상위법에 시행령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 이 뜻인 게 20년 동안 실적도 1개 없고

김인배 위원 상위법이 명확하면

○부위원장 한성희 도로점용은 아니다 하니까 전부 개정

안장환 위원 10분의 1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면 우리가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상위법에서 시장 군수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상위법에도 그래 다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어느 쪽에는 또 많이 부과하고 적게 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국적인 표준조례안 쪽으로 가는 식이니까

안장환 위원 10분의 1로 하라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우리 김인배 위원님 아까 저걸 이걸 계속 좀 더 활용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 있었는데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취지는 이 지역의 소외계층들에 대한 그래도 이거 드문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노총 뒤에 거기에 포장마차가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 이상은 점포를 얻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포장마차협의회 회장하고 그때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우리가 전기도 막 빼주고 이랬어요, 불법이지만. 어려우니까 물론 전기료는 받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래 하다가 단속도 되고 이래 하니까 힘이 들고 하니까 조그마한 가게라도 얻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다문 얼마라도 시에서 행정에서 이런 걸 이런 제도가 있다, 이자라도 해 가지고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준다 하니 고맙게 생각도 할뿐더러 이게 잘 이게 홍보가 되고 활용을 하면 이게 참 좋은 제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나는 소상공인들 하고 조금 차원은 안 다르냐 싶은데 소상공인 그쪽에서 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상공인이 돼요? 점포를 얻어서

○위원장 윤영철 점포를 얻는 즉시 되잖아요.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점포를 얻는 즉시 되니까.

김인배 위원 그 평수에도 상관없이?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자,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십시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했잖아.

○부위원장 한성희 한목에 했잖아.

○위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아니. 다

박교상 위원 아니, 의결은 한 건씩 해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결의는 그래 하지만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아,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 맹 같은

(「똑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같은 소속 돼요.

자,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 도로과 소관입니까? 제가 이 내용을 검토를 좀 해 봤는데 사실 공동구가 나는 좀 생소하기도 했는데 이 도시 기반시설을 할 당시에 전력, 통신 이런 걸 갖다가 지하로 이래 하는 그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이때까지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했는데 전문가한테 위탁한다 뭐 이런 내용이 맞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그게 이제 위탁을 시설공단에서도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줄 수 있도록 범위가 약간 확대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내가 기억이 잘못이냐, 이때까지는 시설공단에서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가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할 수도 있다.

안장환 위원 할 수도 있다라고 지었지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면 이게 사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잖아, 그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1일 이상 1일 1회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거의 24시간 비상체제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합니까? 관리를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안장환 위원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죠?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난 이게 좀 의아한 게 시설공단에서 계속 이렇게 순찰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가요?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사무실에 각종 주요 요소요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로써도 확인하고 가끔 이상 유무가 발생될 때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나 자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력도 있고 통신 뭐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전류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거기 각 들어가 있는 시설주가 각각 분담합니다.

안장환 위원 각각 분담합니까?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입 받아서

○도로행정담당 구춘서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안에 시설이 통신하고요. 상수도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수도 하고

안장환 위원 예, 뭐 나오는데 있을 수도 있고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시설 양 그거만큼의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돕니다. 상하수도에서 얼마 내라, 얼마 내라 해 갖고 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줍니다. 위탁 관리를 하고 매일 점검을 하고 매일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하면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데 다른 데 혹시 위탁할 계획이, 전문가한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가,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데 위탁할 계획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직은 없고 조례는 이래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 놓았으니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안장환 위원 만약이 아니라 뭐 다른 데 또 의뢰하려고 이래 만드는 거 아니라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장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이거는 아마 내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90평(297㎡) 이상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 거기에 디자인 승인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디자인 심의, 예.

김인배 위원 예,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거 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거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심사 자체가. 이거는

(「바로 아래, 바로 아래」하는 위원 있음)

(「지하에, 지하에」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는 우리 시청 앞에 그 안에 지하에

(「시청 앞에 있는 거기 지하 공동구」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규정내용 명시, 용어 재정비를 통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 규제개혁 개선사례를 참고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건축위원회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규제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하고 건축 및 허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정비 및 현재 시행 중인 제도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모든 행정력은 물론 민간에 위탁해서 자체 관리 자체 지도 점검하는 게 요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걸 유도하고 있는데 건축업무 대행범위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이번에 많이 건축사님들을 위임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안장환 위원 자체 지도 뭐 계몽 계도 이런 걸 했는데 업무대행에 대해서 지금 자체감리입니까, 교체감리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감리는 자체 걸 하고 있고요. 준공할 때는 교체로

안장환 위원 교체감리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교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참 건축사 분들이 여러 분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뭐 서로서로 믿고 가보지도 안 하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하는데 이런 걸 많이 일단 행정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규제개혁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민간으로 위탁을 지금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그 감독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사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저희들이 또 오면 현장도 나가서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모든 권한을 원래는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데 일손이나 노동력 뭐 부족으로 위탁 관리하는 택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에 보면 15조, 16조에 의하면 도로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동, 읍에 해당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중에 신설하고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내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아니, 이렇게 위험하고 붕괴위험이 있고 제한 그 높은데 왜 이렇게 완화를 해 주는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문배 앞에 15조3항은 보면 읍면도 전에는 도시지역 하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으로 이제 지역 주거지라든지 관리지역 지정해 놓은 지역을 말하는데 저희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을 대지가 흙집을 지으려 하면 최소한 2m 접해야 되는데 지금 면적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안 해도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읍면동까지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동 지역도 도시계획 안 되는 지역이 구미시는 전체 다 도시계획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없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래 되었고 방재지구 하고 붕괴위험지구 내에는 보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이게 이제 일조권을 하도록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시군으로 이제 도시개발 방재지구를 하는데 붕괴위험지구 저걸 해 놓으면 사실 이제 밀집해 되어 있다든지 하면 이러면 빨리빨리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더 좀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법이 이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법이 바뀌는 바람에 신설해서 조례에 넣어놓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상위법에서 이거 완화를 해 줬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법에서 이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거 다시 추가로 조례에 넣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동이나 읍 이렇게 나와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상위법에 있는 그걸로 이제 조례에 넣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동이라 하면 우리 구미시 전체도 동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은 지금 구미시 같으면 동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적용을 못받고요. 예를 들어 갖고 면 지역 같은 데는 도시계획시설 안 된 지역 같은 그런 데는 2m 안 접해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완화된 그런 식입니다.

안장환 위원 야,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이래 했다 하니 참 의아한데 이런 걸 왜 위험한 소지에 왜 규제를 이런 걸 완화를 해 주는고 싶어서, 일단 알았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 가서 밝혀야 되지 여기서 밝힐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상위법은 국회만 하는 게 아닌데요.

안장환 위원 뭐 국회에서 거의 상위법을 많이

○위원장 윤영철 대통령령도 할 수 있고 많이 하는데

안장환 위원 그거는 뭐 영이고 시행령이고 대통령령이고

(「대단하다고 본다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또 법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이 조례개정이 타당하대요.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건축위원 하고 뒤에 보니까 새로 신설된 게 전문위원은 또 뭐예요?

○건축과장 조문배 전문위원도 이번에 생겼는데 전문위원은 뭐 설비라든지 구조분야 전문 그 분야별로 세밀하게 이제 설비면 설비분야 전문가들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규제를 전부 완화, 완화, 완화 하는데 또 전문위원을 둬가지고 또 그걸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또 심의 받고 하면

○건축과장 조문배 전체 위원회를 전체 위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 전문위원이라고 만들어 놔서 위원 몇 명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전체 위원회 해당 안 거치고 몇 명이 모여서 구조분야 심의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하게 되면 좀 빨리빨리 처리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전문위원에 대한 거는 운영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건 규칙으로 해 놨어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조례상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래 넣어 놔놓고

안장환 위원 규칙으로

○건축과장 조문배 하려 하면 세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현장과 검성지 생태하천 조성현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법무규제개혁담당김대운
  • 복지환경국
  • 국장최윤구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환경자원시설담당우춘근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최규호
  • 도로행정담당구춘서
  • 건축과장조문배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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