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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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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단풍이 물들고 오곡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과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그리고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익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투자통상과에서 마련한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 장기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유가의 폭발적인 인상으로 지역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져있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와 외국자본의 직접유치 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미시가 국가4공단을 조성하고 계속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일본 아사히 글라스를 비롯한 7개 외국기업으로부터 10억2,000만불의 유치실적을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의회의 많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외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주변 경쟁국은 물론 국내의 파주, 천안, 경남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조례는 이러한 외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근거법령인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례기준안인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준칙으로 해서 준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앞서고 있는 전국의 상당수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자유치가 활발한 우리 구미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기도 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제도로써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한 기업유치촉진지구의 지정,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캐시그랜트는 중앙정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것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임의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조성, 도 및 시ㆍ군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칙으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 지원, 외부 전문가의 파견요청,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약속미이행에 따른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제재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자본 유치에 공이 큰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각종 규정이 명시된 지원방안에 따라 외자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준칙에 의해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외국인 투자 및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유치진흥금의 출연 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모법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든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32조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32조에 보시면.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 시행규칙만 저희들한테 한 부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할 분

이강덕 간사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 제12조 고용보조금의 지원에 보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할 때에 외국기업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9조에 보면 내국인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내국인들이 최저 한 달 생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우리 내국인 말입니까?

이강덕 간사 예, 한 달 최저생계비.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최저생계비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70∼80만원 정도, 기업체에서 받는 것이 최소한

이강덕 간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최저생계비가 약 37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국민기초생활 보상 그것은 그렇게 되겠지요.

이강덕 간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외국인한테는 이렇게 1인당 월 50만원까지 우대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내국인한테는 한 달 월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이런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19조에 1인당 월 40만원까지 해서 기업당 1억5,000만원 정도 상향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칙에 제26조에 보면 "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대지원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강덕 간사 6장 보칙 26조에 보면 "우대지원 할 수 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강덕 간사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외국기업 투자유치하고 국내기업 투자유치에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주로 외자유치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또 외국자본을 국내에 유입하기 위해서 또 자본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조금 우대조건을 줌으로 해서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국내기업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가도 같은 자국내 국내기업이 20억 이상 투자가 될 적에는 그런 조건이, 아마 외국기업보다는 조금 차별을 두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그 조항은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관계는 도 조례준칙에 그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제정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조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그 앞쪽에 국내의 대규모 투자기업을 불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지원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기업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상북도조례에 이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느 기업촉진 지구로 지정 되었을 때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지방공단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500억불 이상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적에는 앞 조례를, 조항을 무시하고 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목적을 위해서 우대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것도 500억 이상 투자 되는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것은 앞 조항에 500억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앞 조항에 없는데? 몇 조입니까?

(「18조」하는 직원 있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18조 국내기업 유치 촉진지구 지정 하면서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유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여기에 한 해서 앞에 이 조항에 관계없이 우대지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대규모 기업촉진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말하면 우리들이 기업에 대한 회유고 미끼인 턱이지요.

이강덕 간사 제가 아까 19조에 대해서 짚은 이유가 실제로 지금 인근 김천시 아포읍에 아포농공단지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이강덕 간사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0년까지 세제혜택을 준다,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아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우선투자에 4공단이 주목적을 두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내국인이 투자하는 지원조건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는 게, 20명을 초과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교육훈련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어떤 목적을 두면 월 40만원까지 해서 1억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인이 50만원, 3억, 국내가 30만원, 1억 이것은 도 조례하고 또 인근 어떤 공단이라든지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김천이라든지 포항같은 데 다 비교를 해 봤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다 대동소이입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용을 해 가지고 인근 시ㆍ군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거기에다가 붙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강덕 간사 최저생계비는 아니지만

임성수 위원 이것은 기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영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살고 못살고 하는 것은 별문제가 있겠어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이게 기업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잠깐만요.

이강덕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상위법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같아요.

도 조례에 보면 도 조례에 30만원하고 1억으로 못박혀 있지요? 도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미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기업에다가 도 조례를 무시하고 구미시조례로써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나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상위법에는 더이상 위반하면 안 되게끔

○위원장 변우정 안 되도록 되어 있죠? 도 조례가 구미시조례보다는 상위법입니까?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더이상 거론할 이유가 안 되죠.

이강덕 간사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위생 업무에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국 소관으로 제출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27개 읍ㆍ면ㆍ동에서만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 스티커로 판매하고 있어 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여 스티커 구입이 쉽고 편리하도록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쓰레기봉투 판매와 쓰레기 규격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대해서 엷은 녹색을 넣어서 시민의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개 읍ㆍ면ㆍ동에서만 판매하던 대형스티커를 840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 사용 하도록 하고 스티커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취급할 수 있게 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구분을 세분화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규격에 색깔을 넣게 하여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읍ㆍ면ㆍ동사무소에만 판매되고 있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기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확대운영 함으로써 관공서의 토요휴무제 등 휴무일 시민들의 스티커구입의 불편을 최소화 함은 물론 사생활 침해 문제점 등을 개정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티커 판매소 확대와 판매에 따른 판매가의 10% 이내의 이윤을 판매소에 부여하고 또한 쓰레기봉투에 엷은 녹색 투입으로 시민 사생활 침해방지는 물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스티커 구입에 따른 구입자와 판매자 간에 논쟁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개정조례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 과장님, 대형 스티커면 큰 물건이나 장롱이나 이런 것을 갖다 동에서 갖다 붙이는 그것을 말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맞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을 안 붙이면 안 가져가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안 가져갑니다.

임성수 위원 가져가는 것은 동에서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재활용 수거차가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 가서

임성수 위원 그것은 한 달에, 며칠마다 한 번씩 수거해 가져갑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거를 각 읍ㆍ면ㆍ동 별로 재활용 수거차량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여 내놓으면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반입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에서 지시를 안 받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판매를

임성수 위원 판매스티커는 동에서 끊어주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읍ㆍ면ㆍ동에서 끊어주는데 그것을 이제 재활용 수거차가 수거해 가서

임성수 위원 재활용 수거차가 며칠 마다 한 번씩 다니나 이말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게 매일 다닙니다.

임성수 위원 매일 다녀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무을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기 특히 아이들 집에 와보면 1년내 안 가져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때문에 그런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스티커를 부착을 안 했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독려를 해 가지고 하든지 미관상에도 아주 안 좋고 이것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것은 우리가

임성수 위원 관리는 동에서 해야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동에서 그것을 발견하면

임성수 위원 내가 볼 적에 1년내 가도 안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미관상에도 안 좋을 뿐더러, 도회지에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보기가.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 것은 독려를 해야 될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임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스티커를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티커를 붙이고 내놓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내놓은 것들을 잘 홍보ㆍ계도 해서 길거리에 보기 안 싫도록 지도를 충분하게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스티커를 판매하는데 휴일날은 사기가 여차해서 그냥 내놓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840개의 봉투판매소에서 이것도 판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가게 앞에 봉투판매점이라고 써붙여 놓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을 종량

김익수 위원 그냥 슈퍼에서 팝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봉투판매점이라고 판매지정소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상 생활용품을 파는 슈퍼같은 데 이런 곳에서 같이 파느냐 이말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런 지정

김익수 위원 이것만 단독적으로 파는 집으로 판매점 해 놓은 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그것만 해 가지고는 어떤 이윤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보통 슈퍼나 이런 데서 같이 겸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일 병폐가 뭐냐 하면 동에서 팔든 판매점에서 팔든 이것을 붙여놓으면, 붙여놓고 스티커를 해 놓고 집 앞에다가 내놓는다고요, 길에다가 내놓으면 스티커만 떼어 가는 거라, 떼어가서 자기 물건 내놓을 때 자기 것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떼어가고 나면 그 물건은 스티커가 안 붙은 상태 아닙니까? 처음에 주인은 나는 사다 붙여놨는데, 그러면 안 가져가요.

그러니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방치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수거차량이 오면 안 붙어있으니까 안 가져가는 겁니다. 주인은 사서 붙여놨는데 떼어서 자기가 붙이고, 다른 사람이 뜯어간다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저도 봤는데 거기에다가 매직테이프를 다시 덧붙이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왕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는 뜯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것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이, 구상이 없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안이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이름은 적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자기가 사가지고 내가 내놓으면 이름을 적는데 물건은 누구 물건인지 밤에 갖다 내놓고 쓰레기 갖다버려 놨는데 누구 물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흔히 이런 대형폐기물은 주간으로 배출을 합니다.

특히 이사할 때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수거만 제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매일 돌아도 우리가 한 바퀴 돌고나서 또다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주택지에는 주간으로 내놓는데 시내 2번도로 술집 골목으로 인동같은 곳에 이면도로에 유흥주점 하는 데는요, 낮에 하루종일 문 닫아 놓는다고요. 저녁에 와서 다 내버린다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폐단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번에 하는데 연구가 안 되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우리가 붙여놓으면, 통상적으로 그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아무나 노상 남 붙인 것 떼어서 다시 옮겨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알고 있고 다반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수거할 때 수거체계를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재활용 기사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제때 수거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예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스티커 뒤에 접착제를 잘 이용을 해서 한번 붙이면, 위에 종이가 뜯어내면 찢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훔쳐서 달지는 못할 것인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제작 수수료가, 요금이 더 들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대로 분리수거를 안 합니까? 하는데 유흥주점쪽에 이런 데는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또 손님들이 먹었던 이런 통닭시켜 먹고 이랬던 뼈다귀 하고 이런 게 그냥 일반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 안 하고 그냥 같이 넣어서 나온 게 좀 많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해 가지고 고양이 때문에 뜯어놔 가지고 온 도로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하거든요. 그때 답변은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출장소장께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답변은 거기서 했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또 뜯어놓으면 고양이가 물어뜯어 가지고 봉투만 터지면 수거차량이 오면 안 가져갑니다. 확 버려가지고 그냥 흩어놓고 그냥 간다고.

그것은 시민들이 봉투를 뜯어놓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밤에 고양이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먹이 될 만한 것 있으면 입으로 뜯든지 발로 할퀴어서 뜯어서 흩어놓는데, 흩어놨든 어떻게 했든 수거하는 차량이나 수거요원들이 싣고 가줘야 되는데 봉투만 뜯어져 있는 것은 무조건 안 가져가고 버려놓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은 다시 또 새봉투를 가져와서 그 봉투 터진 것 또 담아서 또 그냥 내놓는다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고양이가 뜯는 부분에 고양이 퇴치방법을 했는데 지난번에 답변만 하고 그냥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하여튼 담당부서 하고 고양이 퇴치문제는 저희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출장소하고

김익수 위원 요새 길조라고 해서, 농작물 피해 입는다고 엽사들 동원해서 전부 과일밭에 이런 데 요새 까치 잡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산 산림과에서.

그런 것 같이 이것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봉투판매소가 840개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은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규격봉투 판매지정 신청을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현재는 그보다 불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불었죠?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840개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현재는 889개 되어 있습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동에는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면단위에는 이장님들이 판매를 하면 안 돼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그것을 지정신청을 하면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 보니까 이장님들은 농촌에 전부 자연부락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장님이 제일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그것을 사러 시장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낭패가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이장님들이 면단위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텔레비전 헌 것이 나오면 이장님이 잘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과장님, 아까 임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익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방치된 대형폐기물 말이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보면 과거에 벌목할 때에 산림과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나무에 쳐주는, 허가된 표시로 검인표가 있습니다. 망치로 딱딱 쳐준다고요.

이것을, 대형폐기물 수거해도 관계 공무원이 가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관계 공무원이 안 갑니다.

임성수 위원 그냥 스티커만 떼주지.

이강덕 간사 수거하러 갈 때 공무원도 가고 환경미화원도 가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수거는 수거재활용 기사하고 환경미화원이 세 사람씩 갑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가서 보면 이게 오래된 거라든지 또 실제로 아까, 붙여놨는데 떼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거하러 간 사람들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수거관리 하는 사람이 보고 그런 예를 들어 표시를 해 주면 매립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티커 판매를 하고 이것 읍ㆍ면에서는 읍ㆍ면 담당자들이 판매를 안 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것을 판매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붙여놨다가 다른 사람이 떼서 붙이고 하면 누가 다음에 붙여 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2∼3개월 지나고 나면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수거하러 가는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찍어주면 매립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안 있겠느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스티커 찍찍이 같이 붙이면 안 떨어지는 그런 접착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제작할 때 그렇게 해서 뗄 수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어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대상을 수정하고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폐기물 처리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변경신고 사항 및 신고필증 교부사항을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도록 했으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개정하여 설치대상을 확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또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 업체나 사료, 퇴비로 직접 이용하는 농ㆍ축산 농가와 상호계약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을 "감량의무 사업장 등"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용 수거용기 사용 시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를 리터당 11원에서 세대당, 업소당으로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처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부과징수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의 변경 및 재활용 대상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개정조례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골자만 설명을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하는 것은 관리대장 보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또 변경 신고사항 및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사유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면서 관리대장 보존기간의 현실화 및 변경사항 신고 등을 신설하는데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1일평균 급식인원입니다.

그다음에 125㎡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대상 확대는 현재는 100세대 이상인데 20세대 이상 한 것은 구미에는 다세대 빌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 변경은 현재 리터당 11원 하던 것을 전부다 현실화 해 가지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세대당 월 1,500원 또 감량 의무사업장 외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는 객실, 객석면적 30㎡ 이하는 월 3,000원, 31㎡에서 60㎡ 이하는 업소당 월 6,000원, 객실, 객석면적 61㎡ 이상에서 100㎡ 이하는 업소당 9,000원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1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용용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 하였습니다.

단, 타 시와 구미시 소재 아파트단지 등에서 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한 비용을 비교하여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대구ㆍ경북지역에 있는 최저 기준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1,500원 한 것은.

대구ㆍ경북지역 달서구청이나 다른 구청하고 포항, 경주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최저기준으로 1,500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대상 수정하는 것은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하는 것을 이것을 "감량 의무사업장 등" 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단지 등의 수거처리 의무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상호계약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등을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감량의무사업장과" 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법으로 정해 놨는데 그것은 1일 급식인원 100인 이상되는 집단급식소 또 식당이 125㎡ 이상되는 식당 또 휴게음식점 또 관광숙박업소 이런 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업자나 가축사육농가나 상호계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대상시설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축먹이는 사료나 기타 또는 재활용 사료화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버리면, 버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무조건?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자기들이

○위원장 변우정 강제성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것을 이행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대장을 1년에서 2년한다는 것은 대장을 해 가지고 음식물 사료가 얼마 발생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처리했다는 것을 대장에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1년해 놓으니까 1년 후에 없어져 버리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2년으로 해서 보관해 놓으면 내가 어느 시기에 누구를 줬다는 것을 1년이 지나도, 작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발견 할 수 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처리, 최종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조금 엄하게 관리를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여기서 음식점의 것을 갖다가 촌에서 오리를 먹이든지 닭을 먹인다든지 돼지 먹이는 것을 가져가면 그것도 다 기록을 해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어느 가축사육 농가와 계약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해 놓은 것을 받습니다, 서류를. 신고를 받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처리했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돈은, 수수료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상호계약에 무료로 가축사료로 가져가든지 돈을 받고 유상으로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상호계약이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 임성수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사료로 가져간다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문영덕 위원 그런데 가져갈 때 가축수요를 확인합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것은 이제 가축사육 농가가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요까지는

(집행부쪽을 보며)

파악은 현재하고 있지요?

문영덕 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담당계장이

○폐기물시설담당 류광동 폐기물시설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감량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받을 때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가축사육 확인서를 붙입니다. 몇 두 키운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마리가 대충 얼마 먹었다 계산해 가지고 너무 많으면 다른 데 가라고 하고 거기 못 가게 합니다. 개는 10마리인데 많이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

그런 것을 대충, 정확하게는 못 해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문영덕 위원 거기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농민들 가져갑니다.

농민들이 계약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축수요를 모르고 만약에 음식물을 가져 갔을 때 그 나머지 물량, 많이 가져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가축을 다 못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다 냇가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오염된다는 이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축확인을 분명히 하고 가축 어디 갔으면 실제 그 가축이 오늘 있다 내일 없으면 끝입니다. 오늘 팔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 집에 200만원 받고 그 집에 수거를 해 왔답니다. 한 집당 이 집, 저 집 다니며 하겠지요? 그러면 전체 200만원, 수입 200만원입니다. 가축은 있는 게 한정되어 가지고 만일 오리를 100두 가지고 있다면 오리먹는 수요가 오늘이나 내일 팔면, 지금 현재 있지만 그날 있지만 중간에 팔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요? 그 나머지 처리문제가 전부 환경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오염된다는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잘 관찰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문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에 보면 간혹 개나 이런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그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실 씁니다. 사료화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득 때문에 많은 것을 취득해 와서 사용치 않고 사실 무단투기하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요즘 시내에 보면 음식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가로 가보면 음식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있으면 쥐가 끓는다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할퀴어 가지고 다 흩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량업소는 보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식당들은 보관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대중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게 앞에 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관함에 담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미관도 깨끗하고 또 쥐나 고양이가 와서 봉지를 찢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식당허가를 내줄 때 음식물쓰레기 보관함을 비치를 하도록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음식업 지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계속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악취발생이나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허가조건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허가조건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이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정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 조례에 보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전에 대형 감량의무화 사업장 이외에는 전부다 봉투만 사용하고 용기에 했을 때는 리터당 계산했기 때문에 누가 맨날 못 재잖아요. 한 집에 오늘 예를 들어서 10ℓ고 내일 20ℓ라도 누가 기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조례에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음식점 면적이 얼마 나오면 얼마 나오는 그 집에서는 매월 얼마로 돈을 정액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리터로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용기를 쓰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면 한 집에 그 달에 얼마다 이렇게 책정하도록 이번에 조례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화 위원 보관하는 관계도 검토를 해 주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11시13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현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쓰레기가 1일 약 70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는 가축사육 농가가 직접 처리하는 10톤, 좀전에 말씀하신 대형농가와 계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형 감량의무 사업장하고 계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10톤 그다음에 사료화 시설에 30톤, 사료화 시설 30톤은 오리 먹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업체 정호산업에 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호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서 직매립 하던 인근 시ㆍ군에서 전부 정호산업에 몰리니까 처리비의 현실화 및 차량구매 지원 등 과다한 요구를 할 뿐 아니라 또한 본 사료화 시설의 노후화와 신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시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며 생산된 사료를 책임처리 할 수 있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으로 발생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방법은 현재 칠곡 석적면 중리동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습식사료화 시설을 인수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설로 증설 및 노후시설을 수탁자 부담으로 개선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의 범위는 사료화 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등 다음 업체 선택은 제한공개로 선정하며 구미시사료화시설을 먼저 현장설명 청취 후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9인의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설의 증ㆍ개설이 있을 시는 투자금액의 회수기간을 감안해서 연장하되 단,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 지급과 산정은 위탁수수료는 시와 수탁업체 간의 협의에서 하도록 하되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가격을 처리양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된 사료는 전량 관내의 축산농가에 무상공급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의 불가피성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어 동 사업안의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에 위탁,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업체에 위탁 환원 시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부담을 해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운영은 그러면 민간기관에 위탁할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있는 시설을 어차피 전체다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현재 의성 정호산업에서 1일 30톤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2005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 다른 인근 자치단체는 거의다가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 내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의성 정호산업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막 들어오고 물량확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일 30톤 가져가던 것을 이제 저 사람들이 배짱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요구하기를 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을 2대를 사달라 또 전용용기가, 담는 수거용기가 한 개에 4만5,000원 합니다. 그것을 1,500개 사달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음식물쓰레기 중간 처리업체입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구미시 음식물처리에서 발생되는 협착물이나 이물질을 구미에서 차량가지고 가서 싣고 와서 구미시의 예산으로 소각처리해 달라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선 정호산업도 캐퍼가 1일 12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양은 얼마든지 확보가 되니까 지금 우리 보고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가 오리사육으로 인해서 많은 양을 처리를 하지만 조류독감 등 국제적으로 참 우리가 무서운 질병문제 때문에, 일시에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육장 가동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음식물처리가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량 이제 수거되는 전량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관내에 돼지만 해도 3만5,000두가 되고 개 등 가축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전량 사료화 시스템으로 가서 최종처리까지 완벽하게 간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17군데 정도 음식물처리 사업체를 방문해서 보고왔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하는 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료화를 하게 된 동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더란 것이고 그리고 민간 위탁 업체에 수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가져와서 그대로 위탁을 하되, 운영권만 위탁을 하되 거기에 모든 증ㆍ개설, 말하자면 기계를 증설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업자가 돈을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사료화로 만들어 가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투자시설비가 국비가 3억3,000, 시비가 7억7,000 되어 있고 이래서 전체가 11억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2/3는 구미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시설을 새로 할 모양인데 그러면 장소는 현재 환경사업소 내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있는 그 시설물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위탁해 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장소입니다.

정성기 위원 잠깐만요, 좀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금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기존시설이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사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어디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환경사업소 내에

정성기 위원 석적 환경사업소 내에?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거기에 환경사업소 내에 현재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사료화시설 지금 현재

황경환 위원 과장님, 그것을 했는 것을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환경사업소 안에 파쇄기라든가 있지요? 분쇄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다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줘요.

정성기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주요 시설이

황경환 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면 이해를 하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시설이 파쇄기가 3대 있고 자석선별기 1대, 분쇄기 1대, 분리스크린 2대, 오존살균기 1대, 탈수기 2대, 계근대 1식, 전기시설 2식, 전기판넬입니다.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9년도 9월23일부터 현재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기능직 1명, 환경미화원이 3명이 들어가 있고 공공근로 1명,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음식물쓰레기를 파쇄하지는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범위가 전량 사료화 시스템으로 가려면 앞으로 추가 여기에 제대로 하려면 30억 정도가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민간 위탁 업자한테 가서 부담을 시켜서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되 1차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최장 이 사람들도 투자한 30억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누가 하든지 간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다하도록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11억 기부를 해 주고 나중에 가면

문영덕 위원 11억 지원한 것 없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11억 지원한 것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지원 안 합니다.

정성기 위원 계획이 11억 되어 있네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처음에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기 투자 된 겁니다.

정성기 위원 투자된 거예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기 투자, 들어갈 때 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 10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자꾸 집행부에 이상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합니다.

3대 때 이런 시설을 위치는 환경사업소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했노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는 오리 먹이는 데 가지요? 그런 설명을 해 드려요,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런 것도 있는 줄도 모르고,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제가 보충설명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잠시만.

이해가 빠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음식물쓰레기를 아까 설명을 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음식쓰레기가 총 70톤 발생을 합니다. 70톤 발생하는 중에서 아까 감량의무 사업장하고 농가하고 바로 직계약 해서 거기에 10톤 갑니다. 10톤 가고 나머지 30톤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석적에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이물질을 분리하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뜯어가지고 비닐버리고 나머지 선별해 가지고 오리사육 하는 데 가서 먹였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오리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독감 걸려서 갑자기 죽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현재까지 되는데 그것 말고 지금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다가 통을 내놓고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정호산업에서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져갔는데 지금까지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호산업에서 쓰레기처리 의무자가 시장인데 잠정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가구당 얼마 내라, 싣고 가고 이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었어요.

큰 문제가 없었는 게, 지금까지는 정호산업이라는 데가 물량이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없었으면 관계 없는데 아까 얘기대로 올해부터는 쓰레기는 땅에 시ㆍ군에 묻던 것을 못 묻도록 하니까 다 그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산업에서는 제끼는 거야, 우리는 못 가져오겠다, 아까 얘기대로 뭐 사 내라고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거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은 그쪽에 처리업체 하고 아파트하고 바로 계약하던 것을 이번에 조금 전에 조례 만든 그대로 용기당 그다음에 공동주택당 얼마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만들면 이제는 돈을 시장이 받아야 돼요, 정호산업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시장이 처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체계를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쓰레기가 가장 각 시에, 아까 17군데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료화도 있고 퇴비화도 있고 다 있는데 하는 건 다돼요. 사료화도 되고 퇴비화도 되고 다 되는데 그 뒤에 생기는 사료가 안 팔리고 퇴비가 안 팔리고 이게 막 쌓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만 사료화고 재활용이 되었지,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17군데 간 가장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민간업체가 현재 오리사육장 거거에 가지고 가서 그 시설을 저네 돈을 30억이든 40억이든 더 투입을 해서 그 시설에서 음식을 끓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거기서 처리를 해서 이 처리를 농가에 까지, 공급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 되었던 아까 쓰레기로 하든 사료를 하든 나온 그것을 처리를 해서 시에서는 팔러가야 됩니다. 안 팔리면 쌓아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자기가 시설비도 자기가 투자하고 투자된 시설비에서 나온 재활용 사료도 자기가 의무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설명을 그만 하세요. 내가 들으니 좀 답답한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은 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뜻은 맞는 거지요? 맞는데 보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사료화 사업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리만 들어가고 전면 다 소거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아마 개인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사료 30톤은 처리가 안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구미시 안에서도 개인이 아마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개인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 도비나 시비를 줘가지고 음식물로 사료화 하는 사료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사료까지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가 사료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조단백질이 예를 들면 10%, 12% 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4%, 5%도 안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실태라서 사료질이 아주 나빠가지고 양축농가에서 이 사료를 거저 줘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이 사료 처리를 개인업체한테 돈을 30억, 몇 십억을 부담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하면 이 사료가 팔리지 않고 수요가 없을 때 이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럼 전부다 시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시에서 커버가 아니고 그것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저한테도 도의 축산계장 하고 농산부 하고 찾아왔습디다. 문제는 뭐냐 하면 소를 먹이는 사람이 농정과로부터 옛날 축산담당하는 출장소에, 그때 선산군 당시일 겁니다.

그래서 돈을 국비를 6,000만원인가 몇 천만원하고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기계는 설비인데 반추동물에 말하자면 소한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규제되니까 자기들은 기계를 구미시 우리보고 와서 인수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사료화로 가는 것은 비단 오리사육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을 현장견학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해서 먹이는 게 아닙니다.

일반사료하고 배합을 해서 (교강)시설을 갖추어서 배합을 해 가지고 컴퓨터만 작동을 하면 제대로 일정비율 그대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2,000두 먹이니까 월 사료비가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면서 우리가 돼지를 삼겹살로 보통 얘기하는데 오겹살이 되는 기능성 돼지로 바뀌어가더라,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목격을 했고 그러나 어떠한 시설물이든 사료화만 되어 가지고 죽을 끓여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현재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가 지난 2월13일부터 이 업무를 맡아왔지만 분쇄기 돌아가는데 롤러 돌아가는데 거기에 볼링공도 들어오고 하여튼 이런 쇠뭉치도 들어오고 의도적으로 고장나도록 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으로 끓여간다면 그러한 시비가 투자되는 그런 막대한 수선비가 들어 가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최종소비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비를 줄여서 시민세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시민이 하는 사업도 잘 되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사업을 맡아하는 사업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사료화는 아직까지, 아이템은 좋은데 그만큼 기술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축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사료의 질이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해에 인천시 남동구청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시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도 환경사업소 내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저희들은 사료화입니다. 거기는 퇴비화고.

정재화 위원 거기는 퇴비화고 시설은 좀 다르겠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다릅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음식쓰레기가 날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구미시 인구가 앞으로 50만, 60만 되었을 때 엄청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놨다가 나중에 사료나 퇴비가 안 팔렸을 때 결국은 그 부담은 구미시나 시민이 부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는 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지 말고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시직영으로 해서 사업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것은 환경사업소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 말이 환경사업소인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이고 별도로 단지 안에 저희들이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은 수탁조건으로 전부다가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수탁업체의 소홀로 인한 문제점 발생은 그 사람에게 다 지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수탁을 받은 사업자가 수십억이 들어간 예산을 투입해 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계약들을 이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제약을 하도록 우리가 위탁계약 안에 들어 가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도 자기돈 안 아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계약조건을 만들어 붙일 예정입니다.

정재화 위원 물론 민간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하시겠지만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내까지는 어떻게 하든 서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민간인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손익계산 해 보고 안 맞으면 다음 계약을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가 안 오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어렵지만 시에서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우리시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세 차례나 여러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전문인력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주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아까 앞에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 이지요? 이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런 부분도 있고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은

김익수 위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1일 구미에서 70톤 나온다고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김익수 위원 70톤 나오는데 석적에서 30톤하고 해서 사료 들어가고 지금 의성에 민간 가구에 전부 돼지 하고 사육하는 데 10톤 주고 의성 정호산업이 30톤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니까 정호산업에서 이 많은 요구조건을 하고 제낀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없다, 또 조류독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갑자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사료화 해서 사료 부분이 농가에 큰 인기가 없는 이런 부분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남한테 민간위탁 주면, 우리가 청소대행업 지금 민간위탁 줘가지고 지금 갑자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다시 계약이 만료되어서 응찰을 해서 하려고 하면 차 구입하고 해서 조건을 갖추어서 응찰을 해야 되는데 저라도 그 대행업을 하겠다 싶어서 하려고 하면 차하고 다 사놨다가 입찰봐서 내가 떨어지면 차 어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특혜의 하나의 소지로 갈 수도 있고 또 업체를 한번 선정해 놓으면 이 사람한테 우리 시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나옵니다. 다분히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건은 지금 받아서 의성 정호산업에 가고 있지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가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재끼다시피 이 사람도 구미시 전체 것을 모아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위탁을 줘 놔두면 지금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 놓은 이 부분하고 같이 줘서 자기가 30억을 들이든지 4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얘기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5년간 하다가 이 사람이 시설비를 다 못빼면 다시 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염려하다시피 우리가 사료해서 팔려고 하다가 지금 17군데 가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가봤는 중에 17군데가 퇴비가 누적되고 잘 안 팔린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예.

김익수 위원 그랬는데 사료가, 이 사람들 만들어서 안 팔렸을 때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 월 1,500원, 3,000원, 6,000원, 9,000원 해 놨는데 이윤이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30억, 40억 투자해서 해놨는데 이윤이 안 나니까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면 또 조례개정 해서 또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말이지요, 지금 아까 30만, 40만, 60만 자꾸 늘어나는데 처음부터 아예 맥시멈 50톤, 60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만 도시가 된다고 봤을 때 1일 우리가 발생율이 150톤 나온다고 봤을 때는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캐퍼를 늘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늘려가지고 우리시에서 돈 투자해서 하세요.

안 그러면 이 업자한테 한번 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람한테 계속 줄 수밖에 없고 나라도 이런 사업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겠어요. 사업비도 덜 들지, 뛰어들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닙니다. 지금 왜냐 하면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뛰어 들어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이윤 안 남으면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의성에 정호산업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피해는 일반 가정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모든 시민이 수거비용 자꾸 더 인상시켜 줘서 이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환경사업소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전부 자기 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 하는 곳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수거비용 적게 들고 시에서 업자한테 끌려다닐 필요없이 우리가 넉넉하게 시설확보 해 놨다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하는데 이것을 해서 개인 민간위탁 줘가지고, 처음에 그 사람이야 달콤한 이야기 해서 하겠지만 하다보면 사업성이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인상해 달라고 그러면 또 인상해 줘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것은 아까 김위원님

김익수 위원 아니지요, 청소대행업 그것도 지금 어떻게, 구미시에서 3개 업체에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원가계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 기관에서

김익수 위원 원가계산을 해도 의성 정호산업도 원가계산 해서 용역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그 사람이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 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이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영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당장 아파트에서 어디 버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계약이 파기되면 그러면 아파트에 열흘치고 한 달치고 그 사람하고 안 되면 버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이 아파트하고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더라도 수거가 안 되고 난리가 나고 벌레가 끓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좋은 부분에 받아서 견적을 받든지 해서 시에서 만드세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할 경우에라도 이것을 전부 처리해서 전부다 최종소비자까지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기술적으로라도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 사람이 시설해 가지고 가가호호 농가에 판매하는 방법이나 우리시에서 하나 똑같고 우리시는 그래도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도 있고 출장소 농정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가호호 하고 계약체결 해서 사료보급 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는 그 방법이 수월합니다.

문영덕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꼭 사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퇴비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알다시피 옛날 소장님도 해 보셨지만 지금 농민이 어려운데 퇴비 발효시켜 가지고 퇴비하는 것도 좋은데 꼭 사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정재화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퇴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남동구청에서 하는 퇴비화 시설을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그게 남동구청장님이 아마 독일에 갔다가 퇴비화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시를 해서 했다는데 지금 현재 퇴비를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시비해 가지고 그게 첫 해, 두 해 정도는 농작물이 큰 피해가 없이 되지만 그게 몇 년만 흘러버리면 퇴비 보면 전부 비닐이 파쇄되어 가지고 땅에 전부 시비가 다됩니다.

그러면 결국 토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게 현재 정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검증되지도 않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쪽하고 우리나라 하고 성상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염분이 들어 가기 때문에 염분제거 비율을 표시내도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퇴비를 시비화 하는 기간도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음식물을 사료화 하거나 퇴비화 하는데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나 기타 과정은 복잡한 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료공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료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개인이 30억 내지 40억 돈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면 아까 5년 단위로 계약한다 이 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개인이 내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하는데 아무리 그걸 순간적으로 버리고 5년 계약 끝났다고 그만 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분명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쓰레기도 줄이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이나 기타 이렇게 봤을 때 검토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불확실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이것을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17군데 중에, 견학한 곳 중에 제일 잘 처리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디까?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면 퇴비화 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퇴비화는 포항 가보면 영산만개발 해서 포항시가 민간위탁을 줘 있는데 직영하다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퇴비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건식이 알맹이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농가에서 안 가져간답니다.

김익수 위원 제일 잘 된 곳이 어디냐 이말이에요.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영천가니까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하는데 주변에 냄새도 안 납니다. 안 나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물로 세척을 하면서 일단 죽을 끓여가지고 전부다 돼지 양돈농가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현재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양돈농가에서 저희들 현장 양돈농가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양돈농가에서는 엄청나게 이러한 좋은 사료로

김익수 위원 돼지 삼겹살이 오겹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시에 해서 농민들 요새 어려운데

○생활위생과장 황정구 그러니까 사료화시설 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동의있습니다.

이 4호 안은 현장방문 후에 결정하도록 일단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현장 안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완벽하고 좋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ㆍ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바로 하고 중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01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여러 업무 중에서 조례안 및 예산심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미시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을 감시ㆍ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와 같은 기간인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본청 11개 과와 선산출장소 4개과, 6사업소, 8읍ㆍ면, 2개 지방공기업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로써 2003년 11월1일부터 2004년 10월30일까지 처리된 사무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2명입니다.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선산출장소 회의실 그리고 현장입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감사자료에 의한 간단한 설명,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 병행실시, 감사자료 및 관련서류 제출요구, 현지확인, 관계인 출석ㆍ증언, 의견진술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감사중 대상지구 선정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정석광, 행정7급 지명구, 속기사 배은주를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기간 확정후 결정하겠으며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사무보조자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기 배부한 감사요구자료 항목에, 벌써 배부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변우정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아마 본인들이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위원님한테 넘겨줘서 전체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미리 배부받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사무감사 할 때는 본 위원이 했던 것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읍ㆍ면에 용역비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있다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전체적인 것만, 방법에만 일단

이강덕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방법에 대해서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감사기간 잠정적으로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되어 있네요?

○전문위원 정석광 예.

임경만 위원 토요일까지 합하면 6일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도가 반쪽이 아니라 오리지널 작년에 것 다 하지요?

○전문위원 정석광 작년 10월말까지 감사를 했거든요. 2003년도 1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임경만 위원 올해 10월말까지죠?

○전문위원 정석광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데 매년 감사를 해 보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공통사항이 있더라고요. 공통사항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통사항이 많이 메뉴가 나오다보니까 감사가 겉치레식 감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통된 자료는 방대한데 질문이 별로 없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물론 자료는 다 받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감사를 해 나갔으면, 그래야지 알맹이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 받되 우리가 요약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하자 그런 이야기지요? 중점감사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지요?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자면 누구는 뭘 보겠다, 뭘 보겠다, 그게 분배를 해야 되지

정성기 위원 그렇게 되면 방법을 맨투맨 감사를 해야 될 방법밖에 안 나와요.

안 그러면 전체 누가 어떤 것을, 내가 했는 것 같으면 내가 결국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종합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려면 결국 한 사람 불러놓고 할 수밖에 없다고.

임경만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요일 빼면 6일간 하지 않습니까? 6일 기간 동안 1년을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거든요, 자료 방대한 분량에 비해서.

그래서 6일간 짧은 기간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맨투맨 감사는 그렇지요?

이강덕 간사 힘들어요.

임경만 위원 지난번에 언제 한번은

정성기 위원 1회 때 맨투맨도 해 봤는데 그것도 불합리 하더라고요.

이강덕 간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속도는 그게 빠를 거예요.

이강덕 간사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혹되는 부분 또 본인이 듣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실과소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맨투맨 감사는 한 달 해도 감사기간 한 달 해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보면 4,500억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실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듣고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울 것 같습니다.

임경만 위원 물론 이강덕 간사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 방대한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하고 다 모여 있는데 나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해결다 되었는데 동료위원 한 분이 질문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열 한 분이 다 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소비가 많이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중복질문을 피해주면 되는데 자기가 준비해 왔는 것이 없고 또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자꾸 중복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복질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이 실과소의 내용들을 100% 다 보지 말고 절반으로 잘라서 금년에 심층하고 또 절반은 내년도 사무감사 때 2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렸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양을 다 본다기 보다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또 사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감사하는 기법을 동원해서 중요 핵심포인트를 짚어나간다 해도 충분하게 감사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별 1대1 감사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 그러면 전부 다른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기 위원님께서는 종전에 해 오던 대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위원들이 준비해 오셔서 하자는 얘기고 이강덕 간사는 거기에서 조금 비슷한 그런 내용같습니다.

이런데 새로운 감사방법을 동원해서 시정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대로 시민들한테도 알 권리도 줘야 됩니다.

방송이 나가고 인터넷 나가기 때문에 1대1식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들기 때문에 종전에

임경만 위원 내 이야기는 그런 취지가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수박겉핥기식 감사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감사방법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결정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실적으로 하자는,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불요불급한 감사가, 질문을 하는데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점되는 사항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임성수 위원 미리 하는데 이 건은 내가 보겠다, 이것은 누가 보겠다 그런 것을 짜는 것도 좋지 싶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오늘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작성을 해서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름대로 배정이 되어야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안 계시는데 그렇고 언제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해서는 검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지난번에 자료 줬는 것을 전부 취합을 해 봐요. 해서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 놓은 부분만 자료요구를 하면 그러다보면 중복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회의장에 앉아서 감사할 때 내가 한 것은 보충설명을 하고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중복질문이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감사자료 여기에 빠진 것, 새로 준 것 다시 삽입하지요?

○전문위원 정석광 예.

○위원장 변우정 감사진행 방법은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우리가 의견을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항목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이강덕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님들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10페이지부터입니다.

각 실과소 부서별 공통사항은 1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11번 이후부터는 위원님들이 부서 특성을 감안하여 요구되는 그런 안건이며 공통항목은 11페이지에 작성하였고 각 부서별은 12페이지부터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페이지부터 일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요구자료 항목을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지난번에 감사자료 추가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 안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여기에 빠진 부분만 삽입을 해서 총괄처리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해서 일괄 작성해서 자료요구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참석 안 한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수거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석광 예.

이강덕 간사 그리고 20쪽에 보면 읍ㆍ면 사항에 보면 13번에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실제로 읍ㆍ면에는 용역비 계산할 게 없어요.

임성수 위원 용역비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용역비 없기 때문에 용역비 이것은 삭제를 하십시오.

삭제를 하시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문위원이 수합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변우정
  • 이강덕
  • 김대호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생활위생과장황정구
  • 폐기물시설담당류광동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박상우

○서명위원

위원장 , 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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