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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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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9월20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4.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5.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7.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9.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11.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12.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 의원 발의)

4.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안장환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ㆍ최경동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포획 포상기준에 멧돼지를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멧돼지 포획이 활발해짐으로써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위원장대리 권재욱 전문위원님 예, 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포획 대상 포상 기준에 멧돼지를 추가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멧돼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는 물론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북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운영 지침의 포상금 지급기준 및 단가에 따라 멧돼지 1마리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질의를 우리 양 의원님한테 합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제가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우리 보자, 유해 야생동물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멧돼지인데 멧돼지가 어떻게 빠졌어요, 여기에?

양진오 의원 아, 지난 첫 조례에 우리 고라니하고 청솔모하고 조류 넣을 때 멧돼지는 포획으로 인한 수익이 난다고 한목에 보상금이 너무 많으면 재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일단 멧돼지를 뺐었습니다. 뺐었는데 한 2, 3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라니 개체 수는 많이 줄고 그런데 멧돼지는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멧돼지를 조금 기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멧돼지도 최소한의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최경동 위원 예.

양진오 의원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지금이라도 멧돼지가 포함된 건 잘된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고라니라든가 다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포획 보상금이 있잖습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최경동 위원 포획 보상금 예산이 구미시에 얼마나 되는지?

양진오 의원 2,000만 원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2,000만 원?

양진오 의원 지금까지 예, 예, 3년간 2,000만 원씩 섰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좀 적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인근에 김천이나 상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구미시가 좀 적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 포획된 야생동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리.

(최경동 위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처리 답변 좀

양진오 의원 지금 내년부터는 그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잡아서 동물들 그러니까 화장

(양진오 의원,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을 보며)

화장하는 곳이죠, 거기? 잠깐 답변 좀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잡으면 뭐 자가소비한다든가 이래 갔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자가소비 되는 건 자가소비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남는 거는 이제 화장 동물화장장에 넣으려고 해 보니까 예산액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마리당 뭐 몇십만 원씩 들어가니까 실제로 그건 좀 힘든 사항이고 청소과하고 지금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 매립장이라든지 동물의 사체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뭐 그 수요는 그래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가소비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미시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경동 위원 과장님, 현재는 그러면 그냥 자가소비하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최경동 위원 그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상금을 주려 하면 그걸 잡았다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그 태그 붙여가지고 사진하고 해서 저희들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일일이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최경동 위원 읍면에서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포획단에서 사진하고 다 찍어가지고 저희들 주면 그거 보고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되는 게 그 사체에 대한 어떤 처리방법에서 그게 그냥 자가소비고 그냥 그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안 그래도

최경동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청소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최경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중에 타 시군에 비해서 포획 보상금 관련해서 그냥 무슨 이렇게 뭐 약간의 표시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획하는 사람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조사해 본 바로는 이제 영천시 같은 경우가 1억 정도 우리 관내에서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뚜렷하게 좀 있거든요. 그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 전체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절충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구미시 어떤 전체 면적이라든지 또 어떤 임야의 면적이라든가 동물의 연간 그 신고 되는 건수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과장님, 조금이 아니고 2,000만 원가지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 몇 마리 처리할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1마리당 5만 원 같으면 뭐 예, 2,000만 원에 5 나누면 한 40, 400마리입니까?

양진오 의원 400마리.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400마리 정도.

최경동 위원 그거뿐만이 아니잖아요. 고라니 있죠, 그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고라니 있고 또 까치도 있고 또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유해 야생동물을 줄이려 하는 의지는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생색내기 어떤 그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많이 올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웃음소리)

최경동 위원 예, 그래 하여튼 좀 올려서 실질적인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개체 수가.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예.

최경동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유해 야생동물 이게 포획을 하기 위해서는 포획기간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예, 주간이랄까, 이런 법적 기준하고는 좀 미스매치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거 1년 연중 내내 하는 겁니까?

양진오 의원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단이 출동을 합니다, 기본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참 이제 농작물 날 때 그때 기간이 포획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유해 조수뿐만이 아니라 구미시 전체에 그 풀어주는 유해 동물 그거 하는 그 기간도 또 다 수렵기간도 따로 정해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럼 수렵기간에만 이게 해당되는 거겠네요?

양진오 의원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아닙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연중 신고가 들어오든지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안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이 자기 생각만 있으면 가서 그러니까 포획을 할 수가 있네요? 사냥을 할 수가 있네요?

양진오 의원 아,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신고가 들어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신문식 위원 아, 신고가 원칙입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자가소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유해 동물을 포획을 하게 되면 자가소비하는 게 무슨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양진오 의원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 우리 과장님 답변 좀.

신문식 위원 예, 예,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저희들 그 관계는 사실상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도축법에 따라가지고 도축에 대한 부분도 따르거든요.

신문식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따르는데 이제 야생 동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잡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피해 봤던 주민들하고 같이 고기도 나눠 먹고 이래 했는 사안들인데 약간 법상에 잠깐 뭐라 합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내년에는 좀 딴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어떤 법에서 어떤 잘못되었다 하는 거는 좀 찾아보기 힘든 사항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신문식 위원 어쨌든 상위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데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맞습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신문식 위원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송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라니는 3만 원 정해진 거 이해가 돼요. 고라니는 가다가 걔는 자빠지면 지가 더 스스로 죽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멧돼지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포획하는 순간도 위험하고 많은 인원도 동원되고 사냥개도 동원되고 이러는데 왜 5만 원이 정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양진오 의원 예, 우리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17군데 정도가 5만 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전체가 5만 원 정도 수준에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용자 위원 그럼 평균을 맞추시느라고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 걸 몰랐지만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자가소비는 사실 좀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은 사체가 저도 잡는 걸 봤지만 사체가 훼손되고 그러는 부분을 많이 없애고 또 사냥개들이 대여섯 마리 따라다니니까 그것도 좀 처리하고 그러면 사실 남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만일에 민가로 내려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돼지열병이 또 우려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예,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일에 앞으로도 또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조례안에 야생 조류나 동물들이 병에 걸릴 것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그런 것을 좀 하나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포천 지역에서 내려오고 있는 돼지열병은 야생 동물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조례가 앞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단”이라는 한시적 표현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그러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고 해서 넣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집행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포획단들하고도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라니 지금 3만 원 주는데 이 돈으로 한 660마리 정도를 잡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양진오 의원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상금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래 잡기는 잡는데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송용자 위원 그렇죠.

양진오 의원 그런데 이제 5만 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조금 전에 최경동 위원이 얘기하신 말씀처럼 전체 금액을 좀 늘림으로써 개체 수를 줄이는 이 방법이 아마 더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송용자 위원 저도 그거 저도 찬성합니다.

양진오 의원 우리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예산 잡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왜 그러냐면 멧돼지는 한두 발 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총알을 많이 쓰잖아요.

양진오 의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뭐 우리가 만일에 이런이런 뭐 병이 들어올 경우는 전혀 자가소비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거 “단” 해서 그런 거를 좀 삽입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진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근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수렵인들을 만났어요. 수렵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어려운 고충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미시에서 수렵인들에 대한 뭐 자동차 하는데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 일절 지원되는 게 일절 없죠?

양진오 의원 출동비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출동비?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자기들이 식비라든지 이런 건 지급되는 건 없잖아요.

양진오 의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지금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미로 하는 건가? 어떻게 봅니까?

양진오 의원 제가 봐서 거의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양진오 의원 가지고 있고 무슨 사항이 발생되면 체계적으로 강동하고 강서하고 나눠서 움직이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수렵한다는 자체가 취미가 없으면 자기가 그거 하시면서 못합니다. 사실은 살생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서 포상금 문제 5만 원은 내가 봤을 적에 인근 시군부에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 이해 가는데 실제로 우리 촌에를 왔다 갔다 해 보면 한 1년 사이에 고라니나 멧돼지를 본 사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몇 년 전에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농작물 피해는 계속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 구미시에서는 또, 또 우리가 또 유해 동물에 대한 또 이래 보호 예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 제안하신 우리 양진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 동물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시는 게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우리 지난 '17년도에 우리 조례 제정할 때는 아, '16년도 제정, '16년도에 할 때 고라니가 사실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낙동강 주변에 습지에서 나오는 그 고라니들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많았었는데 한 3년간 650마리씩 해 가지고 사실 거의 한 3,000마리 이상이 포획되다 보니까 이제 도로에 이제 고라니가 로드킬 당하는 경우는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걸로 그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산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개체 수가 워낙 늘어나서 산 주위에 있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보호 차원에서 동물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농업농촌에 대한 농작물 보호차원 측면으로 본다면 일정 부분의 유해 조수는 좀 개체 수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맞아요, 그 사람들은 수렵인들은 또 그런 취미가 맞는 사람들은 그런 또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물론 좋은 일도 하고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과거 4~5년 전에만 해도 한 마리를 포획을 하게 된다면 뭐 쓸개부터 고기까지 다 매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이 포획이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또 고라니는 안 먹은 지 오래 됐고 약재로도 뭐 사용한다고도 이야기들 하는데 안 한 지 오래 되었고 지금은 멧돼지까지도 사람들이 사서 먹는다 그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양진오 의원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옛든 간에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또 순간부터 또 혹시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항상 유념해서 그렇게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과 같이 조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안건부터는 양진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김재우ㆍ박교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권재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범위와 대상,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대상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차단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추가하고 전자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단지별 사업비의 상한선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제외대상을 신설하여 지원을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 중심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및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권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기준과 대상을 추가하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지원요구가 많아 매년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는 우리 권 의원님보다 담당

권재욱 의원 예.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하실래요? 과장님 없나?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이번에 상세하게 해 놓긴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문제가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2,000만 원에서 현재 최고 금액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물론 그 단지 내에 CCTV하고 차단기 보수 설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하는데 있고 하는데 지금도 물론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늘 하고 있고 인근 김천보다도 사실은 예산이 적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충분히 할 수, 하실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지금 우리가 2006년 5,0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올해 사업까지 4억 5,000만 원으로 이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단지별 지원 상한액이 사실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지금 인근 시군만 해도 3,000만 원, 포항 같은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비교 검토를 해서 지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게 실질적인 단지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전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박교상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예산처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해도 예산 확보가 전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맞닿는 저거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를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좀 확실하게 좀 많이 좀 그만큼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자투표 하는 그 주민들 전자투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지금 실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자투표를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 구성원들을 선출할 때 하고 그다음에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활성화해서 조금 공정성이나 투표율을 확보하고자 저희들 이번에 지원규모를 결정을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시고 이래 하니까 직접 가실 수 없으니까 전자투표로 하고 이래 하는 부분은 좋은데 아, 그거 아주 그건 잘하셨네. 하여튼 이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향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돈 있어야지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상향을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확보인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예, 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공동주택은 소유를 달리 하는 구분 소유가 2가구 이상이면 예,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2가구 이상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대단지 아파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전자투표 이게 조례 우리 위원님들, 이 조례 제정하면 전부 예산을 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조례가. 예산이 수반돼서 조례가 없으면 예산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데는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 단지에 아파트 관리 비축금 같은 걸 다 자기들 스스로 솔직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사실 예를 들어 조례를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어, 구미의 법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나?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해 줘야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저희

안장환 위원 예산 없어서 못해 준다 이 소리밖에 더 할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저는 조례 이미 제정된 것도 참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하물며 지금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는 차단기 같은 거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투표 전자 그거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나는 이거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우리 긴축예산 우리 내년에도 예산이 엄청 줄어든다면서요? 그런데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예산 없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아파트 같은 게 노후화 되었는데 놀이터 시설 같은 거 그래도 우리 주민들 있으니까 시설 보수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왔는 것이 이게 자꾸 커져서 이제는 뭐 전부 다 이제 해 주는 그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죠. 예산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저는 이게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확보도 못하는 이런 조례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앞으로 우리 단지 같은 데서 이거 우리 전자투표 하는데 불편하니까 전부 요구해 가지고 예산 달라 하면 우리 과장님, 뭐라 할 겁니까? 공동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 뭐 전자투표, 차단기 없는 데도 있어요. 차단기 시설 그렇게 해 달라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공동주택 그 시설 지원사업은 연중 1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적정한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그건 연 1회로 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산 좀 달라고 해 보면 어, 오늘 어디 가갖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우리 지역에 해 주고 싶어도.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 차라리 이 예산 규모에 의해서 진짜 노후된 그래 그 시설 보수지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커다란 하게 조례는 만들어 놓고 공모사업이라 해서 1년에 한 건씩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여기 동의를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틀로 그 목적을 명확히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순간순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도 여기에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아,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도 이게 지금 1년 연초에 이걸 대상지를 받으면 연초에 거의 다 예산이 다 소모가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예산 추가확보도 없이 금액을 올리면 대상지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아, 예, 지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이제 타 시군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제 전체 사업규모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은 4억 5,000입니다만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들 확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우리가 올해 사업이 74개 신청해서 66개 단지를 저희들 확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의 규모 아파트 단지 수가 조금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정한 아파트 단지에 그 사업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0에서 3,000으로 오르면 50%가 증액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비도 4억 5,000에서 50% 최소한은 7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 올해 그 단지 수만큼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정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사업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 하필 또 2020년에 딱 걸려가 있으니까 전부 다 욕심들은 신청을 하면 욕심들은 뭐 넘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을 지금 당장 줄여서 주자니 사업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서 한 50%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또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지금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 됐을 때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 정의를 하면서 그냥 아파트, 아파트 그러는데 옛날에 그 연립단지 하면서 있던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신청을 해도 전혀 안 받아들여져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민영주택하고 뭐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기숙사로 쓰던 뭐 아파트가 아니고 한 2, 3층짜리 연립주택이 모여 있는 이런 지역에는 공동주택으로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도로 보수나 이런 걸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딱 아파트에 국한해서 장기 아파트에 국한해서 이걸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전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공동주택, 공동주택으로 만약에 이게 다 정의가 된다면 그런 데도 같이 신청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지금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협조도 좀 많이 구해야 되겠지만 정말 불필요한 데는 좀 이걸 사업을 좀 자제를 억제를 시키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게 좀 지원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거 애당초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그냥 우리가 신청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A아파트가 신청하면 그 신청만 받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000만 원, 2,000만 원 그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 아파트에 1억짜리 프로젝트 그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단지 우리 구미시가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예산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자연적으로 좀 정해집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정비를 한다, 어떤 놀이터를 정비한다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들잖아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우리 관에서는 나가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예?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 규약에 넣든지, 예? 이게 안 그러면 이 조례에 규칙에 넣든지, 규칙에 넣든지 이 조례에 삽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좀 뭔가 정리가 됩니다.

저도 그래요, 아파트 노후화 되었는데 전부 예산 좀 따 달라 그래요. 그러면 전부 구미시에서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사업이 있을 때 그 예산 규모와 예산 사업계획서를 딱 같이 받아서 현장을 가보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내년 사업부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잠깐만 간단히 물어볼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보통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도로 포장

김재상 위원 도로 포장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수목 전지

김재상 위원 노인정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노인정 수리 예, 주로 또

김재상 위원 등도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가로등 뭐 또 수리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서 아, 그렇지.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참 버거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사실 확보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또 이걸 광범위하게 전자투표까지 막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 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탁을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맞아요.

김재상 위원 의원님들 지역구 가면 그거 예산 또 못 따주면 능력 없는 의원이라고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김재상 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는 건 어디 나라서 지어서 줬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필요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광범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진짜 현실성에 맞게끔 우리가 모두가 사회 통념상 “아, 그 정도는”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가는 거는 실제로 이 부작용이 분명히 뒤따르는데 이렇게 된다면 과장님, 당장 4억 5,000에서 7억, 10억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10년 미만 됐는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이번 개정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그다음 의원님들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시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은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뭐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데 대해서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단지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문제겠죠, 그죠? 형평성의 원칙도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평가하기 전에 각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우리 동료 의원이 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또 주문을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조례가 들어가는, 이 조례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죠,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저희들 예산 부서 쪽으로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 그래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권재욱 의원님하고 대표발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는 아마 과장님도 다 파악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에 문제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상ㆍ송용자ㆍ신문식ㆍ양진오ㆍ이지연ㆍ장미경ㆍ장세구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권재욱 의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재욱 의원입니다.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산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시장 및 임업 관계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임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구미시 임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권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등 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구미시 전체 면적의 55%를 차지하며 잠재력이 있는 임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보호, 산림 소득증대, 전문 임업인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들며)

박교상 위원 아무도, 제가 할까요?

(송용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박교상 위원님.

(송용자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송용자 위원 하세요, 손 먼저 들었어요.

박교상 위원 이거는 우리, 우리 권 의원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산림과장 이한석입니다.

박교상 위원 좀 있으면 또 재선충 때문에 또 바쁘시겠습니다.

산림법에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지금 우리 재정 이걸 하고 나면 조례를 하고 나면 지금 예산 부분에 봐서요. 그냥 교육경비 정도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일반 지원되는 거는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부스 정도 이렇게 지원 정도

박교상 위원 앞으로 이거는 그대로 하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박교상 위원 아, 일반 저거는 표고버섯이라든지 임업에 대한 거는 따로 저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박교상 위원 굳이 그런데 한꺼번에 해 놓지 이걸 이래 놓으면 여기에 우리 조례도 보면 법령에 관계 법령에 보면 임산물 생산업부터 해서 유통 속에 이거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거기가 이제 사실 임업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까 예를, 교육 갔을 때 여비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게 없어서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 우리 표고 박스라든가 기계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단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단체,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제외되고 이래 되어 있어서 그래 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단체는 지금은 그러면 제외되어 있었어요?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비영리 법인만, 비영리 단체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임업 후계자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보호협회 있잖습니까. 한국산림보호협회 이 정도만 비영리 법인으로써 도지사의 승인된 단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아, 지원할 수 있는 건?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예.

박교상 위원 아, 지금은 그래 표고버섯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이거하고는 또 별도입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이건 별도입니다. 그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분명히 그래 지원은 되고 있고 하는데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또 왜 이걸 또 이래 가지고 따로 이래 하나 이래서

○산림과장 이한석 그걸 말씀드립니다.

박교상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보조금이 영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의 사실 농사를 짓거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조금인지 뭔지 모르고 주면 국가에서 지원한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 쓰시는 분들도 이 작은 금액이라도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쓴다라는 운영지침 같은 게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운영지침 같은 걸 몰라요. 모르고 그중에서 회계나 그런 걸 보는 분 한 분은 알겠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단지 그때그때 이제 공무원들한테 묻고 그럴 텐데 공무원들은 또 몇십 년 동안 관행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됐으니까 개인이 착복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 왔겠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체계 잣대를 기준을 들이대고 되니까 이것이 잘못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저는 만일에 이런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구성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 저는 그렇게 한 후에 이게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지금 임업인들한테 보조가 된다고 해도 다 만족할 수는 없잖습니까?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항상 그 업에 관계를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하던 일과는 좀 다른 방법을 창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농업 같은 경우는 6차 산업까지 얘기하지만 임업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무을 같은 경우에 저는 무을의 돌배를 이용해서도 상당한 많은 부가가치를 창조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지금 이 조례에 교육이니까 예, 그런 거에 관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 하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구미시 전체 면적의 55%가 산림이잖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최경동 위원 사실은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 산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림에 대한 어떤 개발을 위한 또 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접근이 좀 신중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무슨 컨설팅 지원, 강사료, 다 해 봐야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리고 또 뭐 견학 가는데 여비 뭐 400만 원 뭡니까, 버스 임차료 60만 원 2대 해 가지고 120만 원, 이런 어떤 지엽적인 어떤 이런 지원을, 보다는 정말 뭡니까, 여기에 뭐 검토 의견에도 나옵니다만 전문, 앞으로 개발 여지가 많은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 임업인을 계발한다든지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우리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이런 지엽적인 이런 거는 산림조합의 업무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지원을 한다? 과연 이게 우리 구미시 산림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개발과 어떤 전문 임업인을 양성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산림과장 이한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산림이 전체가 정확하게 55.6%인데 임업에 대해서는 사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보조가 연계해야만이 부담이 좀 저희들이 덜 되기 때문에 보통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 조례 하는 거는 사실 기존에 있는 임업 단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조례로써 이해를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례에 대한 어떤 찬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정도의 부분은 지역의 산림조합에서도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산림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어찌 보면 우리 시보다는 산림조합의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요, 임업인 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그래 왜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조금 관련해서 정말 꼭 필요할 때 그게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정말로 그게 시너지가 발휘해서 어떤 발전 갈 수 있는, 그냥 소모성의 어떤 보조금보다는 어떤 생산성 있는 그런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더 어떤 줄기, 가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줄기를 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원이 되어서 그 지원금액이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안 사유에 보면 뭐 산림복지 향상, 보호 권익보호 이런 식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산림조합이 있죠?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집행을 누가 합니까? 직접 우리 시에서 해요?

○산림과장 이한석 시에서 합니다.

안장환 위원 시에서 해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시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그럼 이런 걸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 임업 경영 컨설팅 지원 예를 들어 경영 소득향상을 위해서 뭐 회의 교육을 여기 시에서 보내요?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승인된 임업 후계자 이런 분들이 중앙이라든가 교육을 가게 되면 저희들은 공문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좀 우리 가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 요청이 되면 지원을 해 주려 하니까 세부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요청을 지원을 대부분 못해줬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저희들이 “관리자” 하는 단체를 가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조합이라는 거 임업인들의 그게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서 조합이라는 기구가 조직이 있잖아요, 단체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안장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 권익단체 해서 우리 시가 그러면 이 돈을 그러면 개인한테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직접, 조합에는 지금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인적 관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서 인적 관리를 합니까? 인적 관리라 하는 건 뭡니까, 임업인들 컨설팅 지원하는데 임업 분야의 전문 강사료를 준다든지 강사를 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임업인들을 모아서 뭐 인적 자원 말입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산림과장 이한석 아, 자기들이 이제 우리 여기 표고버섯이라든가 곶감이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이제 초빙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는 버섯 하는 것도 맹 임업에 관련돼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맞습니다. 표고버섯은 임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참 이게, 이게 우리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거까지 우리가 실제 조례를 정해서 준다는 것은

○산림과장 이한석 국비가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배 같은 경우에도 산촌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가공이라든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거를 기술 자문도 좀 받으려 하면 그런 강사 전문가 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또 돌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입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한 이 자료,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의원발의인데 과장님,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특정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보조단체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임업 후계자, 임업인 하는데 이 인원이 제가 봤을 땐 많지를 않아요.

○산림과장 이한석 임업 후계자 54명입니다, 45명입니다.

장세구 위원 45명인데 그분들이 임업에 100% 종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임업 후계자가

장세구 위원 농업하면서 뭐 쪼매 산에 올라가서 뭐 좀 하는 그런 수준이지 임업 후계자라 그러면 말 그대로요. 농업 후계자는 농업을 해서 자기 생계를 일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려고 전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 후계자입니다. 영농 후계자 하고, 임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을 안 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서 뭔가 임업을 통해서 자기의 소득을 창출하고 자기 직업을 갖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45명이나 돼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지금 저희들 임업 후계자 정식적으로 등록된 게 44명입니다. 44명이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등록 되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땐 등록 되는 기준이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임업 후계자 모집한다 하면

○산림과장 이한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가 나이가 있고 임야 면적이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뽑아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뽑아왔다는 얘기는 차라리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본예산에 잡아주는 게 맞지, 해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여하는데 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안을 잡아왔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이 보조금 줘, 했는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못주고 있다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위원님, 그거는 어떤 모 단체를 특정을 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된 건 아니고요.

장세구 위원 모 단체지, 그러면 이게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저희들이 이제 왜냐 하면 임업 후계자 같으면 전국대회가 농업 후계자매로 전국대회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임차라든가 모든 게 이제 지원이 되고 그다음 임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부스도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이때까지 지원을 못해줬거든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임업 후계자가 많고 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하기,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구미시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임업인으로 저희들 파악됐는 게 구미시 관내에 3,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임업인이 뭐냐면 면적이 3㏊ 이상 되고 120인 이상 임업에 종사를 하고 소득이 얼마 이상, 이런 게 임업인 정의가 됩니다.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전체를 아무 지원 없이 이래 한다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특정집단에, 예를 들다 보니 그래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임업 후계자랑 산림보호협회랑 산림조합 이 세 가지밖에 단체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어떤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조례 그런 건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임업에 100% 종사를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없어요.

○산림과장 이한석 아니, 100%는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뭐 겸업이죠.

장세구 위원 겸업 아이구, 내가 봤을 때 그거 지금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내 산 쪼매 있으면 거기 가가 뭐 버섯이나 좀 놓고 그게 다지 뭘 그거 가지고 뭐 후계자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보조단체들도 전부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매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쉽게 가려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특정단체에 안 그래도 지금 보조특위하고 앉았는데 이런 특정단체 나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는 이게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단체에 어떤 또, 또 말썽의 소지를 하나 더 만들어 가는 게 아닐까, 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통과가 되고 나면 관리하는데 정말로 나중에 되면 그래요. 아까 우리 송용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필요해서 지원을 받는데 나중에 정산해 놓고 나면 다 문제없다고 정산서 다 받아주고 나서 나중에 되면 문제를 또 제기를 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으니까 시행 초기부터 어떻든 특정단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시행 초기부터 하여튼 문제점들은 최대한 관리를 좀 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과장님, 우리 농정과는 농협을 통해서 뭐 비료지원이라든지 퇴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산림과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면 아마 과에도 업무도 좀 줄어들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산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출연 동의안입니다.

'15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된 사업으로 장비구축 및 사업비 20억 6,000만 원을 주관 기관인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웨어러블 강소기업 육성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과기부 소관 국책사업으로 기존 상용망과 동일한 수준의 5G 시험환경을 조성하여 자체 테스트베드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의 5G 융합제품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198억 원 중 2차연도 사업비 23억 원은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의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5G 핵심부품을 국내 연구개발 생산을 통하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2차연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신규 출연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북지역 현안문제와 5G 기술을 접목한 실증 시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지원사업으로써 1차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전자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2020년도 신산업정책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장비구축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웨어러블 산업의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G 시험망 테스트베드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에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본력이 부족하여 자체 5G 테스트베드 구축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테스트 비용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G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외산 의존도가 높은 5G 산업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선도적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G 테스트베드의 성과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단계에서부터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구미 경북지역에 특화된 상용화 가능한 5G 융합제품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선도적인 5G 기술개발을 통하여 구미시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및 연구소 유치와 구미 첨단의료기술타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인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매년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전자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4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안건 검토 중)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전자의료기기산업에요. 거점 활성화 출연 동의안인데 이게 지금 대우전자 자리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깁니까? 그걸 공단운동장 쪽으로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제 대우 하려 하다 안 하고 공단운동장에다 다 해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했어, 다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준공을 해서 등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대우전자에 있는 저게 아, 원래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리 온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거기다 안 하고 이제

박교상 위원 전에 저거 왔는 건 저건 뭐고, 그럼 홍천인가 어디 창원에서인가 왔는 거 있잖아요. 뭐 떼로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일부 기업은 이제 전자의료기기 일부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디알잼이라고 의료 이제 엑스레이 찍는 회사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당초에는 거기 하려 그러다가 땅이 좁고 해서 공단운동장에다 다 지어가지고 곧

박교상 위원 아, 다 지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박교상 위원 지금 입주를 해 있는 상태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입주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 준공식 아직 안 했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안 했습니다. 그거도 총 66개 실 중에 한 31개 실이 이제 계약 가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62.6% 정도 입주 이제 예정입니다.

박교상 위원 아, 그래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있잖아요, 4호 안건에. 우리가 그러면 내년도에 끝이 나잖아요? 5개년 사업이, 이 사업이요, 예?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안장환 위원 그렇지.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내년도 이제 5개년 계획이 끝이 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부품소재사업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이거는 구축사업이라면 장비 구축을 하는 데 주 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장비 구축하고 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센터가 어디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지금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안장환 위원 그 안에 있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5년 계획을 세워서 다 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로 우리 5개년 계획을 해서 국비와 도비, 우리 지방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민자 유치라는 것은 민자는 누가 예산을 투자를 했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그거 이제 기술원에서 일부 좀 하고

안장환 위원 기술원을 갖다가 기술원은, 기술원이 예산을 투자한다, 그걸 민자라고 봅니까? 아니, 4호 그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에 대해서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국비와 지방비와 민자로 해서 3억입니까? 300입니까, 뭐 3,000입니까? 이게 얼마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336억이

안장환 위원 예?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게 지금 현재 아, 이거는 민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총 1,276억 중에 우리 대부분이 R&D 개발입니다, 1,000억 이상이. 그 R&D 개발은 이제 전부 민간 기업들이 구미서 안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이제 민자들이 그 민간인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R&D 구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결과물 같은 거는 눈에 여기 현실에 보이는 거는 없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센터 구축하고 장비 구축은 우리 구미서 했고 나머지 연구 개발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R&D 개발은 이제 이게 1,110억쯤 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의 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부 돈, 자기 돈 이제 합쳐가지고 R&D 개발하는 데 쓰는

안장환 위원 배후가 이게 게리에서 했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게리 아, 이거는 R&D는 게리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런데 주관이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게리의 주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는, 주목적 설립취지가 뭔지 아세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구미의 전자 IT 관련 기술 확보와 이제 구미전자산업단지 이제 뭐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재정은 어떻게 해서 충당한다고 생각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지금 대부분이 전자정보기술원 직원들이 각종 전국의 과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확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안장환 위원 맞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유난히도 물론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 구미에 소재해 있고 또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국가공단에서 이러한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저는 이걸 예산을 준다라고 보거든요.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주는 거고 좋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부품소재를 연구 개발한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암묵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서 5년간에 걸쳐 했잖아요. 거의 마무리잖아요, 내년 정도 되면.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과연 결과물을 여기 뭐 도표에 연도별 소요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난 궁금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올해 내년도까지 5년 차 사업을 종료하고 앞으로 5년 정도 안정화 사업을 또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5년의 단기간 이 예산이 끝나면 끝인지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안 그러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을 해서 더 연구 개발을 할 게 있는 건지.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저걸 했기 때문에 구축하고 난 뒤에 한 5년 정도 안정화 사업이라고 평가도 하고 계속 이제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5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이거 성과를 판단하는 그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는 뭐 앞으로 5년 차후의 예산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현재는 거의 이제

안장환 위원 1,000억 정도?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뭐 예산 이제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알아야 돼요. 5년 계획이 이제 내년이면 끝나는데 또 새로운 5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 사업은 끝나고 이와 유사한 또 자기들이 사업들을 개발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럼 이게 이 사업은 끝이라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안정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뭐 그렇게 보면 또 연계가 되겠지만도

안장환 위원 아니,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을 5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종료되고 또 이 사업은 끝났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여기서 이제 일단 건물을 짓고 장비를 구축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 5년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기업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기업들도 이용하고 이제 우옛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단계로 한 5년 정도를 안정화 단계라 해 가지고 그거 거친 후에 다시 이제 그거 5년 뒤에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 평가하는, 이 사업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이 동의안은 그 정도로 제가 알고요. 이제 1년 남았는 거 안 줄 수도 없고 우리 동의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안장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5G 시험망 테 스트베드 구축사업 198억짜리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올해 3개년 계획으로 올해 23억 동의해 달라는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내년에 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내년에 '20년도에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지만 게리에서 우리 이게 국비 포함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게 국비가 128억, 도비가 21억, 시비가 49억입니다. 대부분 국비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여기 있네.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가지고 한 200억 정도 하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이거는 이제 구미가 2G부터 3G, 4G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안 들고도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장비 구축을 했다 하는데 과연 우리 구미공단 기업들이 이용을 해서 그런 무슨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게 이제 2018년도에 3,656건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그래요. 우리가 뭐 사실 게리에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몇 건 뭐 실험했다 그거 말로만 듣는데 실질적인 와 닿는지 그런 게 참 궁금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한 번씩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까지 뭐 확인도 하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미기업들이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과 그거 확장하고 맨날 뭐 좋은 기술해서 뭡니까, 일자리도 창출하고 했다라고 이 서류상으로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돈은 투자가 엄청 되는데 이게 저는 의원으로서도 그래요. 정말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돈은 엄청 투자되는데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실제 산업위원회에서도 우리 정보기술원 이래 예산 달라고 하면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또 새로운 3년간에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진짜 이걸 제대로 잘해야 돼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정말 잘해 가지고 아무리 국비라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 주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활용해서 구미공단에 필요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거는 정말로 필요해 가지고 올해

안장환 위원 뭐 과장님 압니까? 과장님 이 부서에 온 지 몇 개월 됐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모를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거 이제

안장환 위원 저는 5년 있어도 지금 6년째, 7년째 해도 게리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봐도 진짜 막 감이 잘 안 와요. 과장님도 내가 볼 때는 감이 잘, 하여튼 연구를 잘해 가지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잘못됐는 거 그냥 덮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스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런 것도 좀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 우리 또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가 또 이걸 뭐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그다음에 5G 핵심부품 융합.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안장환 위원 이게 국산화 하는데 이번에 그러면 일본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려 그래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거는 올해 2019년도부터 이것도 이제

안장환 위원 신규잖아요, 4월 달부터 올해부터 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올해 2019년도 올해부터 하는데 이것도 100억 중에 90억이 국비입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인데 이거는 국가에서도 이제 융합제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우리 구미 경상북도를 이제 특별히 배려했다고 이래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전자정보통신 연구원하고 그래서 구미의 기업들하고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겁니다.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이제 거의 90%나 국비를 대주고.

안장환 위원 예, 그건 그렇고.

아까 그게 우리 저거 구미산업 그다음에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거는 이제 경북 5G 융합제품 이거는 경상북도에 이제 중점 사업 이제 전략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도하고 구미시만 예산 확보해서 특별히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총 기술은 24가지를 개발하려고 과제도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2년 정도로

안장환 위원 이거 50억이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50억인데 대구 경북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기술 그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원에서 보면 몇 건이 뭐 실험했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이 예산 50억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충분히 있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게리하고 이런 예산을 주면 철두철미하게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거 뭡니까, 3년간에 뭐 많은 기업들이 이용을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에 지킬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자기기산업 이거 우리 이거 준공이 되고 기공은, 안 그래도 준공은 했다 하는데 준공식을 왜 안 하노 싶어서 그랬는데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제 준공

안장환 위원 한 60% 이상이 거기 뭐 예약이 되었다면서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이제 준공식을 안 한 이유는 그래도 업체가 좀 들어오고 등기를 마친 후에 조만간에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게 주목적이 전자의료기기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축했는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그렇습니다. 의료사업, 의료전문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의료 그거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의료지원단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 구미에 있는 지금 상존 되어 있는 기업이 들어,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영입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구미에 있는 기존 사업들이 의료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을 확대하든지 좀 변경을 해야 될 이런 사업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이거 5억은

안장환 위원 지금 62%인가 지금 예약이 되고 들어왔다 하는데 그거는 구미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그리로 왔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왔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대부분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외부에서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거 좋은 일이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좋은 일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을 때는 준공과 더불어 80% 이상 50% 정도 된다라고 보고 했어요, 전 과장님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거도 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외부든 구미에서든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안장환 위원 거점망 활성화 의료기기사업의 메카가 되겠네요.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의료기기, 기기로써는 최대 규모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가 또

안장환 위원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의료기기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거 뭐 우리 규모보다 커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거기 기업이 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원주가요?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원주는 의료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들은 공장형으로 해서 산업센터로 지었고 원주는 산업단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저희들보다 조금 규모가 큽니다.

안장환 위원 아, 단지 규모가 크네요?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건물 안에서 그러면 공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만 운영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아니, 공장 합니다.

안장환 위원 공장?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원바이오 같은 거 그런 거 거기 들어갑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옛날 말로 하면 아파트형 공장 같은 이런 기능인데 클린룸을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로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렇습니다. 공단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갑갑해서 뭐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러면 주기는 줘야 되는데 정말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이거는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6번에 5G 핵심부품 융합제품 개발사업하고 7번에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하고 완전히 핵이 다른 거예요? 맥이 다른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5G 이거는 국비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의미인데 국비로 해 가지고 국가기관의 기술을 가지고 구미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이 5G 핵심부품 융합제품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90억, 시도비가 5억, 5억 해 가지고 이게 100억짜리 사업이고 뒤에 있는 그거는 이제 경상북도하고 구미시만 돈 내가지고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기업들에게서 경상북도의 주력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뭐 개발은 개발입니다마는 돈 주체가 다르고 성격이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사업 자체가 7번에 경북 5G 융합제품 하는 거는 내년부터 지금 사업이 이제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하는 거고

장세구 위원 시행이 되는데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위에 국비 90억 받아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앞에 ‘경북’자만 붙여놨는 이 사업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면 같은 내용을 제목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완전히 다릅니다.

장세구 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합산업계장입니다.

그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이거는 전국적인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타 지역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이제 애초에 사업시행 할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경북하고 구미에 있는 기업만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요청을 해 갖고 그렇게 합의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내가 하는 말은 같은 5G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이에요.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예.

장세구 위원 정확하게 문구를 보면.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아, 같은 건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전국적인, 앞에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위원님, 그거는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앞에 사업은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잠깐만.

그건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핵심부품 융합제품 개발사업 국비로 하는 이거는 안테나라든지 부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업들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기술개발에 중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품 공정이라든지

장세구 위원 예,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그리고 뒤에 경북에서 하는 그거는 생산공정 혁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계는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지역이나 예산 내려오는 데만 다르지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잘 표현이 좀 그럴는가 몰라도 같은 제목을 말 바꾸기 해서 같은 사업을 말 바꾸기 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아, 예, 제가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사업은 원천 칩으로 보시면 됩니다. 칩 개발해서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에서 핵심부품인 칩을 개발해서 그거를 저희 구미에 있는 기업에 5G 제품을 생산하도록 연구개발 지원하는 거고요.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저희 경북에 4대 중점 분야하고 11대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모과제가 있는데 이 공모과제에 과제를 공모를 해서 24개 정도 사업이 공모 주제에 맞는 그런 기업을 공모를 해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어떻든 5G 핵심부품 융합제품 개발사업인데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2개가 다, 그런데 이건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 공모사업이다고, 그 내용만 다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같은,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명칭만 좀 바꿔갖고 예산을 지금 갖다가 엎어놓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장세구 위원 이걸 세분화시켜서 그러면 자료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예.

○융합산업담당 채창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18페이지 사업비 계상해 놨는데 출연 동의안 여기에 금액 오타 있어요. 시비 35억이에요. 금액적인 부분 오타 있다고. 나중에 한번 이 자료 낼 때 한번 이거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과장님. 우리 오늘 올라온 동의안에 보면 우리 5G 시험망에 198억 그다음에 5G 핵심부품에 100억 그다음에 경북 5G 융합제품에 50억, 정말 구미가 차세대 먹거리인 5G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착되어서 구미가 5G 메카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점심 먹고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구미시는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 및 노후화 된 고아 농공단지의 확장 요구에 부응하고 농촌 유휴인력 및 영세농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고아 제2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력을 증대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분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한국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의 2019년 3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167억 원 이상 출자 규모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과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안장환 위원 전문위원 좀 검토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 다 있는데 자료로 대체해도.

○전문위원 김대운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제정 시행 중인 농공단지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농공단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입주자격, 분양가격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적정한 분양가격 등이 결정되어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걸로 사료되어 조례의 제정이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의 사태를 거치며 지역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미래발전 가능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구미공단 50주년 우리 행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준비하셨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18일 날 행사 이후에 SNS라든가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먼저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 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의 불찰로 인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문 기업지원과장,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시간을 잠깐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 어차피 뭐 관련 부서다 보니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 공단 50주년 관련해서 기념행사 지금 주관이라고 봐도 되잖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주관이라고 봐도 되는데 어저께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969년도 이전에 1공단을 터전으로 해서 사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래도 뭐 보상비 협상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나가고 있지만 그때는 거의 강제수용 되다시피 해서 이분들이 다 지금 고향을 버리고 이주단지로 이주한 채로 지금 한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분명히 그런 그분들의 어떤 뭐 생생한 증언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을 초대해서 또 그 행사장 자리에 그래도 좀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제대로 보상도 정말 못 받았고 또 고향 잃은 아픔을 평생을 가슴에 지금 안고 아직도 살고 계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공단 50주년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최소한 뭐 그분들을 메인으로 조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초대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행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사기간 중에 그분들 아직까지 뭐 몇 분이나 될는지는 저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단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최소한 그 공단 1공단이 조성될 당시에 정말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이주한 그분들 마음을 한번이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마음을 한번이라도 좀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자리를 한번 좀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뭐 저희들이 가서 대한민국 발전, 구미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니까 그분들 마음을 한번이라도 좀 진심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한번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50주년 행사가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최대한 강구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저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50주년 홍보영상하고 역사화보집을 그때 만들 때 예산 때문에 논쟁도 많았고 했는데 집행부 원하는 대로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어요. 그 예산액이 보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만 원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이번에 된 업체들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영상과 뭐 화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제한이 지방계약법에 5,000만 원 이하는 구미시 관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내가 업체가 수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개 정도 있는데 좀 역사성이 있고 오랫동안 기록물 관리할 수 있는 좀 품질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우수한 품질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권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별도로 붙였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제가 이게, 여기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역업체입니다. 우리가 지난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지역업체를 활용해 달라고 그렇게나 부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를 배제함으로써 이 문제가 생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5,000만 원 이하는 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외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행정에서 하여튼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오늘 조례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중 기회 되면 예산 때나 이럴 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한번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우리 반세기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정말로 그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 챙기는 거 이거는 꼭 빠뜨리지 말고 기간 중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위원들께서는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농공단지는 특별한 거 없잖아. 위원회 설치하는 게 거의 골자 같은데.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농공단지 조례면

김재상 위원 가격 보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분양가격하고

김재상 위원 그렇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농공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그 심의위원회 예, 그거 설치하는 그 규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거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지금

김재상 위원 잠깐만, 위원회 설치 중에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한 3명 들어가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공무원 3명, 의원님 세 분

김재상 위원 의원님 세 분 정도 들어가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전문가 두 분

김재상 위원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분양가도 심의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분양가 심의하고 가격 결정하고,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다른 별 내용은 없네요.

○위원장 양진오 뭐 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빨리 분양 빨리 하도록 해요. 분양도」하는 위원 있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아, 같이 하는 겁니다, 2개 다.

김재상 위원 그래, 케이앤에 대해서도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케이앤에 대해서도

(「케이앤에 대해서도」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지금 제가 케이앤에 대해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우리 케이앤 지방상생은 지난 우리 상반기 때 공모했다 떨어진 업체 맞죠? 떨어진 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떨어지고 다시 우리가 그 이후에 또 공모가 되어 가지고 동의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 절차가 보니까 상반기 때는 의회 동의를 얻고 공모를 들어갔고 지금은 공모돼서 동의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이것을 어느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딱 만들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규정에 맞춰가지고 일률 되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감사합니다.


11.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산동 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산동 일원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이 조사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경계를 지적선에 맞춰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원활한 발급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 및 사유권 행사 등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 도시계획관리 계획인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전 구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지역 내 새로이 조사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며 민원해소 및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설명이 잘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충분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사전에 설명을 다 들어서 이 내용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지역이 여기에 나왔는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지구가 고아 이례1지구, 산동 인덕1지구, 장천 상림지구, 해평 월호1지구, 원평 1지구ㆍ원평2지구, 고아 관심지구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개별, 개별 토지에 대해서도 이런이런 문제가 조금씩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과거에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요. 옛날에는 뭐 연필이 가는 게 없어서 0.5밀리하고 1밀리하고 선을 그을 때 0.5밀리 굵어지는 데 따라서 내 땅이 왔다 갔다, 50센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하는데 지금 전부 그런 내용들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런 걸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이러면서 개인 지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장세구 위원 그거는 관심을 좀 최대한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장세구 위원 다른 지역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전산화가 되고 이제 다 이게 편리하게 좀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미시내 전 지역을 좀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명 위원장님, 도시재생과가 다음 저쪽 기획에서 지금 하고 있걸랑요.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양진오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대운 잠깐, 잠깐 우리 좀 정회 좀 했다가

○전문위원 김종명 정회 좀 하고

○전문위원 김대운 이거 마치고

○전문위원 김종명 이거 표결 다 하고

○전문위원 김대운 표결하고

○전문위원 김종명 이건 해야 돼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2.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7월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특구법에 명시된 광고물 특례로 특구 내에서는 특화사업 홍보용 지주간판과 선전탑을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표출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도 신설하였으며 가로등 현수기와 전자게시대의 신고 수수료를 1건당 3,000원 신설과 벽보와 전단지 신고 수수료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는 행정안전부 표준 권고안을 적용하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알기 쉽도록 문장 및 조문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항목을 일부 신설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전자게시대가 활성화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근절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자게시대 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자게시대 및 현수기,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책정도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지금 전자게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어떤 식의 전자게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지금 현재 이제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 대해 가지고 6개가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전자게시대도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게시대로 해 갖고 이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현재 기존 게시대를 그대로 이용을 하되 그걸 전자로 바꾸겠다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기존 게시대를 아직 구미에는 설치된 게 없는데 기존 게시대가 이용이 가능한 여부인지는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장세구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데 가면 옥외광고물, 옥내의 광고물도 전부 이제 전자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새로넷방송국 앞에 거기 보면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양의 광고를 소화를 하려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업했는 지자체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그걸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장세구 위원 그게 왜냐 하면 게시대라 그러는 거는 제가 현수막을 하나를 붙이면 그 현수막이 계속 1주일이면 1주일 게시기간 동안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자게시대로 바뀌면 10개면 10개의 광고를 집어넣어서 20초, 10초, 5초 단위로 이게 계속 변경을 하도록 만들어 놔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우리 30초 단위로 합니다.

장세구 위원 예, 30초 단위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3분에

장세구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게 여기에 수요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광고효과가 제로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새로넷방송국 앞에 거기도 광고를 받고 있는데 20초 주든 10초 주든 해서 돌리는데 60개를 걸어버리면 내 광고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잠깐잠깐 보는 데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저기에 광고를 올렸는데 실제로 내 광고는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이게 전자게시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우리 관내는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현수막을 없애고 이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제 추가로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그거를 문제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금 표출 시간은 조례에 보면 이제 3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가 표출이 되면 3분까지는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정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3분이 되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안에 광고를 몇 개를 집어넣을는지는 모르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3분 하면 또 다른 광고가 또 돌아가고 다른 광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지, 그게 그래 몇 개가 들어가는 데에 따라 가지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안에 광고를 올리는 광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개를 올려놨다 그러면

(「그만치 적게 달아야지, 뭐」하는 위원 있음)

3분씩 돌리면 이게 150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그거는 지금도 현수막을 하면 100% 다 현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뽑아서 한다든지 그래 다 표출은, 신청하는 대로 전부 다 표출은 어렵죠.

장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이건 상업적인 거예요. 이거는 상업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 1주일 동안 내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시간하고 관계없이 어떻든 1주일 동안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현수막이 그대로 그 게시대에 걸려 있는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전자게시대가 설치가 되면 한 가지 광고를 전자게시대에 띄워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상업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10개를 걸면 30분 중에 3분은 내 게 보이지만 27분 동안은 남의 광고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게시대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자게시대 이게 수익성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걸 지금 제안을 뭐 업체에다가 이걸 안을 받아서 지금 과장님이 그걸 조례를 올렸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건 신중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시행령에 이런데 이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그래 해 놨는데 우리도 혹시나 이제 이걸 뭐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크다면 굳이 설치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례로 넣어놓는 거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삽입은 해 놨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걸 조례를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자,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못 쓰게끔 자꾸 또 이렇게 압박을 해요. 결국은 이걸로 다 깨끗하다, 이런이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압박을 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전자게시대만 계속해서 설치를 하게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담당 부서 압박을 해서 들어오면 나중에 결국은 전자게시대를 만들긴 만드는데 광고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로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더 많이 내걸리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내가 광고를 해도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장세구 위원 상업적인 게 분명히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 업자들이나 굉장히 제안도 많이 하고 다른 데 이런이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하면서 들어올 개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 놓은 지자체들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전자게시대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1개 시범적으로 해서 수익성이나 모든 걸 보고 나머지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 개정 조항에도 조례 개정 조항에도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 허가권은 구미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가질 수 있도록 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업자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 구미IC 앞에다 내 설치를 하겠다, 허가를 넣었을 때 반려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 전자게시대는 우리가 시에서 설치하는 시에서 지금 게시대 안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시에서 설치하는 게시대 그것도 걱정하시는 그런 건 다음에 한번 문제점이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뭐 1개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하게 되면 1개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전국적으로 과장님, 이건 이렇게 봐주이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LED, LED 다단계사업 비슷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다 손을 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장점은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단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이건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조례 개정하고 우리가 전자게시대 만들고 하는 것이 거리미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렇죠,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지금 사실 언제부터인가 구미가 현수막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가 걸었냐가 목적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거 느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경쟁처럼 여러 단체에서 걸리는 현수막 사실 그거 한두 번만 있어도 다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걸었냐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이건 제가 봐서는 불법현수막이 이게 난무하는 이게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철저하게 좀 관리하셔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홍보는 필요해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같은 홍보를 여러 장 반복되게 진짜 눈에 쓱 돌려보면 열댓 개가 붙어있습니다, 그죠? 이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쟁적인 것은 우리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꼭 좀 해 주시고 너무 오래된, 너무 오래된 현수막들 특히 농촌을 가보면 그런 것들도 일제히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 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여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로,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법령과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율 및 보증금 비율을 낮추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그전에 한번 미리 이야기 됐는 거잖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뭐 특별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동 위원 제가, 제가 잠깐.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에 전세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게 참 좋은 제도잖아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대상은 구미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우리 구미시민으로 3년 이상 거주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수급대상자라야지만 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만 원으로 뭡니까, 3,000만 원으로 할 때 여기 몇 세대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2018년도는 3세대밖에 저희들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집을 구하려고 3,000만 원 가지고 구하려고 나가보니까 원하는 주택을 실제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지금 부동산시장을 반영토록 이렇게 금액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도로 도움이 안 되죠. 어차피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주려면 그걸로 거의 그 자금으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최경동 위원 괜히 뭐 복잡하게만 되는데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봤죠?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이게 격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격년제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2017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니까 2년마다 이래 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원기간에 보면 2년간 한 해에 한해서 지원된다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아, 그거는 자립 이제 의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는 9회까지 지원을 연장해 주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에 비해서 구미시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면 또 수혜되는 그만큼의 자금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이 부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4년 만에 재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게 제일 좋은데 혹여나 그것도 또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4시46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31회 정기회 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말고 말씀하셔요」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다 해 놓고 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아까 다 했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한 안대로 그러면 부결처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김대운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국장김용학
  • 신산업정책과장지영목
  • 융합산업담당채창수
  • 기업지원과장최동문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계획과장남병국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공동주택과장김상기
  • 자원순환과장김덕종
  • 환경보전과장우준수
  • *선산출장소
  • 소장김종율
  • 산림과장이한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 위원장대리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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